▒ 한산의역사 ▒

光海君日記 卽位年(1608년)~英祖實錄 五十二年(1776년)까지 한산에 관련된

천하한량 2007. 3. 21. 20:37

광해 7권 즉위년 8월 21일 (을해) 003 / 충청도 암행 어사의 서계로 송선 등을 승선할 것 등을 전교하다


충청도 암행 어사의 서계로 인하여 전교하였다.

“단양 군수(丹陽郡守) 송선(宋瑄), 한산 군수(韓山郡守) 성이민(成以敏)은 모두 승서(陞?)하고, 남포 현감(藍浦縣監) 이완(李莞), 이산 현감(尼山縣監) 이진웅(李震雄), 청안 현감(淸安縣監) 양사행(梁思行)은 옷감 한 벌씩을 내려주고, 공주 목사(公州牧使) 허균(許筠), 태안 군수(泰安郡守) 신진(申?), 진천 현감(鎭川縣監) 윤인연(尹仁演), 신창 현감(新昌縣監) 경괄(慶适) 등은 모두 파직하고, 이인 찰방(移仁察訪) 안숭검(安崇儉), 성환 찰방(成歡察訪) 윤지복(尹之復) 등은 모두 먼저 파직을 하고 나서 추문을 하고, 전 당진포 만호(唐津浦萬戶) 송명(宋溟)은 나국하고, 병사 신경행(辛景行), 수사 이간(李侃)은 함께 추고하고, 진천(鎭川)의 불법 문서는 사헌부에 내려보내어 처치토록 하고, 박석명(朴錫命)·김만석(金萬石) 등은 법사로 하여금 죄를 매기도록 하고, 그 밖의 폐막(弊?) 등의 사항은 해조에 내려보내 회계하도록 하라.”

【원전】 31 집 345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광해 48권 3년 12월 13일 (무인) 001 / 충청 감사가 괴산에 지진이 있었음과 한산에 우레 소리가 났음을 치계하다


충청 감사가 괴산(槐山)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 한산(韓山)에는 우레 소리가 났다고〉 치계(馳啓)하였다.

【원전】 31 집 671 면

【분류】 *과학-지학(地學)

 

인조 23권 8년 7월 2일 (기묘) 004 / 도체찰사 김류가 군대의 기강에 관해 아뢰다


도체찰사 김류가 아뢰기를,

“군대란 목숨이 걸려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무거운 형벌이 뒤에 있지 않다면 누가 앞장서서 시석(矢石)을 무릅쓰고 사력을 다하려 하겠습니까. 우리 나라의 군율(軍律)은 정묘년에 도망한 자들을 너그럽게 용서한 데에서 두번째로 무너졌는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더 없이 극심합니다.

전일 풍덕(豊德)의 도망병 정수명(鄭守明)·김응계(金應戒) 등에 대해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장 일백(杖一百)으로 입계했을 때 신이 군율에 의거하여 처단하지 않을 수 없다는 뜻을 강력하게 주장했었습니다만, 모두들 율문 이외의 것으로 높이거나 낮추어서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신도 그렇게 여겨 다시 억지로 쟁론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 임천(林川)·한산(韓山) 등 고을의 도망병을 수신(帥臣)이 바로 참(斬)하기를 청했기 때문에 이에 의거, 복계(覆啓)하여 행회(行會)하도록 윤허를 받았는데 비국에서 돈이(頓伊)도 똑같이 참하기를 청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임천·한산의 도망병은 아직 다 체포하지 못했습니다만 보령(保寧)의 도망병 돈이를 먼저 효수(梟首)하소서. 이 뒤로는 도망병이 체포되는 대로 처참하여 일일이 그 수급(首級)을 군전(軍前)에 조리돌려서 군심(軍心)을 경동(警動)시키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원전】 34 집 386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사법-재판(裁判)

 

인조 28권 11년 6월 10일 (경오) 002 / 공청도 남포 등지에서 지진이 나다


공청도의 남포(藍浦)·공주(公州)·홍산(鴻山)·한산(韓山)·임천(林川)·진천(鎭川)·부여(扶餘)·석성(石城)·진잠(鎭岑)·이산(尼山)·정산(定山) 등지에 지진이 일어났다.

【원전】 34 집 524 면

【분류】 *과학-지학(地學)

 

인조 29권 12년 3월 6일 (임진) 001 / 종사관 윤명은의 보고에 따라 관리들을 출척하다


도체찰사 김류가 아뢰기를,

“종사관 윤명은(尹鳴殷)이 서계한 내용에, 수영 우후(水營虞候) 유하(柳遐), 서천 군수(舒川郡守) 이극화(李克華), 남포 현감(藍浦縣監) 손종로(孫宗老), 천안 군수(天安郡守) 조경기(趙慶起)는 잘 다스리지 못한 정상이 있다고 하였으니 파직시키고, 홍주 목사(洪州牧使) 안복선(安復善), 한산 군수(韓山郡守) 심기주(沈器周), 아산 현감(牙山縣監) 박대화(朴大華)는 모두 정사를 잘한 성적이 있다고 하였으니 해조로 하여금 논상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원전】 34 집 545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인조 31권 13년 9월 26일 (계유) 001 / 비변사에서 공청도의 전선 추가건과 호남의 육군 감축에 대해 건의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지난번 탑전에서 공청도의 전선(戰船)을 추가로 배정하라는 하교를 받들고, 신 등이 서로 의논하여 마련하였습니다. 태안(泰安) 등 5개 고을은 각기 한 척씩 만들도록 하고, 그 나머지 보령(保寧)·결성(結城)과 같은 작은 고을은 두 고을이 합쳐 한 척을 만들게 하며, 남포(藍浦)는 비록 작지만 그 땅에서 배 만드는 재목이 나기 때문에 단독으로 한 척을 만들도록 하며, 서산(瑞山)은 본래 정해진 전선(戰船) 이외에 방패선(防牌船) 한 척을 더 만들도록 하며, 비인(庇仁)·당진(唐津)·해미(海美)는 각각 방패선 한 척씩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또 전라도 용안(龍安)·함열(咸悅)·임피(臨陂)·옥구(沃溝)는 한산(韓山)·서천(舒川) 등은 고을과 겨우 물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데, 왜란 이후에 모두 전선이 있었으나 중간에 혁파하였기 때문에, 이 네 고을에 다시 두 척을 두고, 나주(羅州)는 물력이 풍부한 곳인데도 단지 배 한 척만 있기에 다시 한 척을 더 배정하였습니다. ”

하니, 알았다고 답하였다. 또 아뢰기를,

“이번 양호(兩湖)에 새로 더 배정한 전선은 경상도의 예에 의해 매척마다 속오(束伍) 80인을 주어, 평상시에는 순서대로 교체하면서 배를 지키게 하고 유사시에는 이들을 격군(格軍)으로 쓰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

하니, 답하기를,

“양호 지방의 형세는 영남과 다르고 육군을 감축하는 것도 작은 일이 아니니 가볍게 의논할 수 없다. ”

하였다.

【원전】 34 집 611 면

【분류】 *군사-군기(軍器) / *군사-군정(軍政)

 

인조 35권 15년 6월 12일 (기유) 001 / 공청도 한산 등에 큰비가 내리다


공청도(公淸道) 한산(韓山)에 큰비가 내려 산이 무너져서 산 밑에 사는 사람 중에 깔려 죽은 자가 있었다. 임천(林川)·공주(公州)·홍주(洪州)·평택(平澤)·회인(懷仁)·석성(石成)·덕산(德山)·대흥(大興)·은진(恩津)·홍산(鴻山)·직산(稷山)·당진(唐津)·이산(尼山) 등 여러 고을에도 큰물이 졌다.

【원전】 34 집 693 면

【분류】 *호구-호구(戶口) / *과학-천기(天氣)

 

인조 43권 20년 8월 3일 (경자) 001 / 충청도 일대에 태풍이 불다


충청도의 임천(林川)·홍산(鴻山)·한산(韓山)·서천(舒川) 등 고을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부러지고 집이 무너졌다.

【원전】 35 집 135 면

【분류】 *과학-천기(天氣)

 

인조 47권 24년 4월 4일 (경진) 003 / 비국의 대신 이하를 인견하고 적정을 묻다


상이 비국의 대신 이하를 인견하고 적정(賊情)을 묻는 동시에 전남 감사 윤명은(尹鳴殷)과 공청 병사 배시량(裵時亮)의 적도를 놓아주고 기회를 잃은 죄를 언급하면서 대신에게 후임자를 가리라고 명하였다. 최명길(崔鳴吉)이 원두표(元斗杓)를 천거하면서 아뢰기를,

“이 사람은 일찍이 호남에 있으면서 이미 위명이 드러났으니, 이 사람이 아니면 마땅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니, 김류가 아뢰기를,

“이 사람은 상(喪)을 치르느라 아직 안색이 초췌한데다 호남을 안찰(按察)한 것이 이제 세 차례입니다. 그런데 또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김자점(金自點)이 이시만(李時萬)을 천거하였는데, 시만은 당하관이었으나 평소 자점에게 빌붙었기 때문에 천거한 것이었다. 상이 이르기를,

“듣건대 이 사람은 일찍이 수령을 지냈는데, 잘 다스리지 못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였다. 자점이 또 아뢰기를,

“홍전이 병사(兵事)에 익숙하고 정유성(鄭維城)도 요긴한 사람입니다.”

하고, 원두표(元斗杓)가 아뢰기를,

“이완(李浣)이 통제사(統制使)에서 막 체임되어 한산(韓山)에 어머니를 문안하러 가 있는데, 이 사람에게 병사를 맡길 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사람의 강명(剛明)함에 대해서는 나도 들었다.”

하였다. 이완은 사람됨이 강퍅하고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였으며 형장(刑杖)을 가혹하게 사용하였는데, 상은 그를 강명하다고 하여 임용하였다. 자점과 두표 등이 아뢰기를,

“현재 적도에 대한 보고가 점차 완화되고 있는데 경기의 어영군이 모두 들어와 호위하고 있고, 공청도의 어영군도 조만간 이를 것인데, 경창(京倉)의 군량으로는 지탱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리고 농사철을 만나 때를 잃을 걱정도 있으니, 공청도에서 징발한 병사들을 파해 돌려 보내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자점이 아뢰기를,

“요즈음 붙잡혀 온 적도는 다시 국문할 만한 정상도 없으니, 모두 죽여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병장기를 들고 싸우러 나가다가 관인(官人)에게 붙잡혔다고는 하지만 죄없이 길가던 사람이 공훈을 바라는 자에게 붙잡혀 횡액을 당한 경우가 없다고 어떻게 보장하겠는가. 경들은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원전】 35 집 271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군사-군정(軍政) / *사법-치안(治安) / *변란(變亂)

 

인조 48권 25년 10월 1일 (무진) 001 / 홍청도 일대에 우박이 크게 내리고 연풍에 지진이 있다


홍청도 홍주(洪州)·목천(木川)·직산(稷山)·서산(瑞山)·한산(韓山)·아산(牙山)·비인(庇仁)·해미(海美)·당진(唐津)·진천(鎭川)·충원(忠原)·청풍(淸風)에 우박이 크게 내리고 연풍(延豊)에 지진이 있었는데, 감사가 아뢰었다.

【원전】 35 집 310 면

【분류】 *과학-천기(天氣) / *과학-지학(地學)

 

인조 49권 26년 8월 4일 (병신) 003 / 홍청도 일대에 태풍과 폭우로 피해가 심하게 나다


홍청도 아산(牙山)·신창(新昌)·덕산(德山)·천안(天安)·평택(平澤) 등의 고을에 해일(海溢)이 있어 바닷가의 제언이 무너져 모두 침몰되었다. 임천(林川)·한산(韓山)·청주(淸州)·보은(報恩)·옥천(沃川) 등의 고을에는 태풍과 폭우가 쏟아졌는데, 지붕의 기와가 모두 날아갔다. 양남(兩南)의 풍재와 같은 날의 일이다. 옥천의 화인진(化仁津)에는 나루의 물이 크게 불어나서 과거에 응시하러 가던 유생 박희태(朴希泰) 등 같은 배에 타고 있던 12인이 모두 익사했다. 감사가 아뢰니, 상이 본도로 하여금 휼전을 거행하게 하였다.

【원전】 35 집 331 면

【분류】 *과학-천기(天氣) / *과학-지학(地學) / *구휼(救恤)

효종 3권 1년 3월 5일 (무오) 001 / 윤순지·김련·김식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순지(尹順之)를 도승지로, 김련(金鍊)을 한산 군수(韓山郡守)로, 김식(金?)을 곡성 현감(谷城縣監)으로 삼았다.

【원전】 35 집 41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효종 8권 3년 3월 4일 (을해) 003 / 청나라에 역적 토벌에 대한 상황을 아뢰다


이때 역적을 토벌하는 일이 일단락되었으나 청나라가 의심하는 단서가 될까 염려하여 전후에 걸친 옥사(獄事)의 상황을 모두 주문(奏文)하였는데, 그 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방이 불행하여 변란이 근친들 사이에서 일어났으므로 그 전말(顚末)을 두루 진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부의 장계(狀啓) 내용입니다.

신들이 조 소원(趙昭媛)의 시비(侍婢)인 겸선(兼先)의 고발장을 접수하였는데, 거기에 말하기를 ‘소원 조씨가 안으로는 여복(女僕)과 결탁하고 밖으로는 승니(僧尼)와 교통하며 왕의 처소에 저주를 하여 왕의 몸을 해치려 꾀하고 있다.’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상을 조사해 본 결과 역모의 정상이 모두 구비되었으므로 소원을 별소(別所)에 안치시킴과 동시에 내외(內外)의 흉당(兇黨)을 잡아들여 그 정황을 추궁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씨의 시비 영이(英伊)는 공초하기를 ‘나는 소원이 친히 믿는 시비이기 때문에 소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모르는 것이 없다. 소원은 늘 가슴에 불만을 품고 항상 원망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그 어미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밀어(密語)를 나누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금하였다. 하루는 소비(小婢) 및 반비(班婢)인 가음춘(加音春)·덕향(德香) 등을 불러 술과 음식을 내주고는 등을 두드리면서 말하기를 「나에게 한 계책이 있다. 장차 국왕 부자를 모해하고 낙성위(洛城尉) 김세룡(金世龍)을 임금으로 추대하려 하는데, 너희들 말고 누구와 일을 이루어 나가겠는가. 다행히 성사가 되면 나만 크게 이롭게 될 뿐 아니라 너희들도 장차 안락한 생활을 향유할 것이며 족당(族黨)에 이르기까지 부귀를 누리지 않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기꺼이 따르겠는가.」 하였다. 우리들이 목숨을 걸고 명을 따르겠다고 대답하자, 나의 귀에 입을 대고 말하기를 「수고하지 않고 성공하는 길로는 저주하는 것이 최상이다. 여무(女巫) 가운데에 필시 이 술법에 능한 자가 있을 것이니, 네가 그녀와 깊이 관계를 맺어 두어라.」 하면서 백금(白金)과 문수(文繡) 등의 물건을 내 주었다. 이에 따라 우리들이 요무(妖巫)인 앵무(鸚鵡)에게 후하게 선물을 주고 그와 함께 소원의 모녀를 보러 갔더니 소원이 술잔을 받들어 축수(祝壽)하고는 같이 일을 해 나가기로 약조하였다. 이 뒤로 그 무당이 늘 후문으로 은밀히 드나들면서 방술(方術)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루 기억할 수조차 없다. 이에 소원이 친히 믿는 하천배들을 시켜 죽은 사람의 두골·수족·치아·손톱·발톱·머리카락 및 벼락맞은 나무·무덤 위에 있는 나무 등의 물건을 몰래 구해 오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 시체의 살점을 떼어 오고 관목(棺木)의 조각을 찾아 오게 하였으며, 시체에서 흘러나온 즙을 적신 솜, 마른 뼈다귀를 갈아 만든 가루, 심지어는 햇빛에 바짝 말린 닭·개·고양이·쥐 등등의 저주하고 기도하는 용도에 필요한 물건이라면 모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리고는 늘 덕향 등으로 하여금 상자 속에 숨겨 가지고 왕의 처소에 들어가 야음을 틈타 왕대비 및 국왕이 거처하는 방과 거치게 되어 있는 길에 두루 파묻게 하였으며, 그 딸 효명 옹주(孝明翁主)로 하여금 치아를 속옷띠에 매달거나 뼛가루를 화장품 상자에 넣어 두었다가 왕의 처소에 드나들면서 살짝 넣어두거나 몰래 뿌리게 하여 방과 문지방 사이의 구역에 거의 빠진 곳이 없었다. 그리고 승니(僧尼)로 하여금 절을 창건하고 불상을 만들게 하여 자신의 복을 기원하게 하였는데, 국가에 화를 끼치려고 흉악한 행동을 자행하면서 못하는 짓이 없었다.

우리들이 「저주를 한 효과가 나타난 뒤에라도 의빈(儀賓)을 옹립(擁立)하는 일이 쉽지 않을 듯한데, 무슨 계책이 있습니까?」고 물으니, 소원은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런 것은 너희들이 알 바가 아니다. 자연히 이 일을 이룰 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가음춘과 덕향의 공초도 영이의 공초와 서로 부합됩니다. 여무(女巫) 앵무를 추궁하여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저주하는 일을 일찍이 배운 적이 있었으나 군상(君上)을 모해하려는 것이야 어찌 나의 본심이었겠는가. 그러나 처음에 영이의 무리에게 잘못 이끌려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소원 모녀의 후한 대접에 감격하여 온갖 방법을 지시해 가르쳐 주었으니 실로 모주(謀主)가 된 셈이다.’ 하였습니다. 소원의 노비로서 같이 악행을 하여 역모를 한 무리는 통틀어 수십 명에 달하였습니다. 모두들 자복하여 빠짐없이 털어놓았는데 추악하고 더러운 여러 물건들을 구해 온 정황이 각 공초에 한없이 낭자하게 열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범죄자들에 대해 율(律)대로 처치하려고 할 즈음에, 조인필(趙仁弼)의 사위인 종실(宗室) 해원령 이영(海原令李暎)과 진사 신호(申壕) 등이 상변(上變)하여 알리기를 ‘장인 조인필은 곧 조 소원(趙昭媛)의 사촌 오빠이다. 전 영의정 김자점과는 본래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김자점의 손자 김세룡이 소원의 딸인 효명 옹주(孝明翁主)에게 장가들어 의빈(儀賓)이 되자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친밀해졌다. 김자점이 일찍이 조인필을 흥양(興陽)의 감목관(監牧官)으로 삼았는데, 김자점이 제멋대로 탐학(貪虐)을 일삼다가 온 나라 사람들의 분노를 사 전라남도 광양현(光陽縣)에 유배되자, 조인필도 파직되어 순창군(淳昌郡) 지역에 우거하였다. 대체로 순창에서는 광양이 먼 거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인필이 늘 필마(匹馬)로 몰래 갔다가 머무르다 오곤 하였는데, 꼭 밤에 출입하는 등 그 동안의 정적(情迹)이 은밀하기 짝이 없었다. 그리고는 때때로 서울에 와서 김세룡의 집에 머물러 숙식(宿食)을 하곤 했는데, 옛날의 편비(?裨)들을 보면 꼭 말하기를 「너는 상공(相公)의 은혜를 잊었느냐. 상공이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해서 남쪽 변방에서 끝내 늙어 죽으리라고 너는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편비들과 회동하지 않는 날이 없었으며, 편지로 끊임없이 김자점 부자와 통하며 의논하였다. 또 일찍이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낙성위(洛城尉)는 보통 분이 아니니 너희들은 잘 대우하도록 하라. 훗날 필시 이 분을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등 행동이나 말 하나하나가 역적 모의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김자점과 조인필의 반역하려는 정상은 명백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주 사건으로 구금된 죄인인 김세룡의 여종 업이(業伊)도 공초하기를 ‘조인필이 일찍이 순창에서 김세룡의 집에 와서는 바로 김세창(金世昌) 및 도사(都事) 이두일(李斗一) 별장 정계립(鄭繼立), 진사 이주(李?), 감목관 이언표(李彦?)와 함께 김자점의 편지를 뜯어 보고 머리를 맞대 은밀히 모의하면서 아침에서 저녁까지 보냈는데, 문밖으로 들리는 소리가 모두 「계책을 합해 군사를 일으켜 김세룡이 스스로 점거하게 해야 한다.」는 일이었다. 그리고 소원(昭媛)의 모녀도 모든 음모에 대해서 반드시 여인 승례(勝禮)와 서로 통하여 야음을 틈타 와서 모여 새벽이 되는 줄도 몰랐으며, 늘 보화(寶貨)를 서로 주면서 불상을 세우는 데 필요한 시주라고 하는가 하면, 작은 함에 뼛가루를 담아 보낸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즉시 김자점·조인필 및 자점의 아들인 한산 군수(韓山郡守) 김련(金鍊)과 곡성 현감(谷城縣監) 김식(金?)과 진사 김정(金鋌), 그리고 그 손자인 낙성위(洛城尉) 김세룡과 진사 김세창(金世昌) 및 이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인물을 붙잡아 추궁하여 신문하였습니다. 김식은 공초하기를 ‘나의 아들 세룡이 조 소원의 사위가 된데다가 소원 역시 큰 뜻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기축년 겨울과 경인년 봄에 수원 방어사 변사기(邊士紀), 광주 방어사 기진흥(奇震興), 전 절도사 안철(安澈), 지사(知事) 이형장(李馨長), 전 현감 이순성(李循性), 전 군수 이효성(李孝性) 등과 대사(大事)를 일으키기로 모의하여 부서(部署)도 이미 정하였는데 대장은 변사기, 책사(策士)는 기진흥이고 금백(金帛)을 뿌려 무리배들을 결집시키는 일은 이형장이 맡았다. 그리하여 약조하기를 「수원과 광주(廣州)의 병력으로 밤을 틈타 곧바로 경성을 침범하고 우리들 부자와 형제는 불러 모집한 무사들을 데리고 안에서 일어나 숭선군(崇善君)을 임금으로 추대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날짜까지 정하고서 아직 일을 벌이지 못하고 있는 때에 변사기가 파직당하고 기진흥도 체직되었으며 나의 아비가 멀리 광양으로 유배되었는가 하면 우리 형제도 모두 남쪽 고을로 제수되었으므로 계책이 마음과는 어긋나 지금까지 지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자주 변사기와 기진흥 등에게 글을 보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북돋우면서 기회를 기다리도록 하는 동시에 세룡의 처로 하여금 더욱 무고(巫蠱)에 대한 일을 힘쓰도록 하였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흉계는 내가 실제로 담당하였다.’ 하였습니다.

김자점은 공초하기를 ‘내가 비록 조정에 죄를 지어 멀리 외방에 쫓겨났지만, 나의 손자가 일단 옹주에게 장가들었고 나의 두 아들이 각자 교우관계를 맺고 있는 이상, 안과 밖에서 서로 호응하면 일이 쉽게 이루어지리라 여겼다. 그리고 변사기·기진흥·안철 등은 혹은 족친(族親)이거나 혹은 편비로서 평소의 정분으로 볼 때 부자(父子)와 같았고 이형장은 일찍부터 친밀하게 지내면서 목숨까지도 버리겠다고 결심을 하였으므로, 이에 자식으로 하여금 같이 일을 하자고 타이르도록 하였더니, 모두들 즉시 기꺼이 따랐다. 그리하여 기일을 정해 군사를 일으키기로 하였는데, 마침 분산되었기 때문에 즉시 계획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다. 항상 생각기에 시간을 오래 끌면 모의가 누설되고 말 터이니 차라리 한번 결판을 내야겠다고 여겨 맏아들 연(鍊)은 한산(韓山)의 병력을 출동시키고 둘째 아들 식(?)은 곡성(谷城)의 병력을 출동시키고, 기진흥은 마침 경기 수사(京畿水使)에 임명되었으므로 본진(本鎭)의 병력을 유인해 출동시켜 세 길로 일제히 진격케 하고 안철과 이형장 등은 서울 안에서 호응하도록 일을 꾸미고 싶었으나, 다만 변사기가 북쪽 변방의 임무를 맡아 대장이 없었던 관계로 어쩔 수 없이 주저하다가 마침내 낭패를 당하고 말았다.’ 하였습니다.

조인필은 공초하기를 ‘나는 소원(昭媛)의 사촌 오빠로서 김자점의 심복이 된 이상 길흉과 화복을 그와 함께 해야 할 운명이었다. 그리하여 양쪽 사이를 왕래하며 계책과 의논을 서로 통했으니 안과 밖의 역모를 모두 참여하여 알고 있다.’ 하였습니다.

김세룡·김세창·김정(金鋌)·변사기·기진흥·안철·이효성(李孝性)·조성로(趙星老)·이두일(李斗一)·정계립(鄭繼立) 등의 공초를 보건대 한입에서 나온 것처럼 모두들 김세룡을 장차 추대하기로 하였다고 한데 반해 김세룡 부자의 공초만은 숭선군(崇善君)을 추대하기로 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어 각 범죄자들을 대질신문토록 한 결과, 각 범죄자들이 낱낱이 굴복해 반역하려던 정상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또 왕대비 및 국왕께서 거처하는 방을 철저히 수색하여 저주의 형적에 대해 확인하게 하였더니 굴뚝과 문지방 사이나 섬돌과 뜰의 벽돌틈에 묻어 둔 흉물(凶物)들이 형형색색으로 잡다하게 튀어나와, 심장이 뛰고 보기에 참혹하여 차마 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조역(趙逆)은 이미 옹주와 더불어 저주하고 흉악한 행동을 자행하여 국모(國母)와 국군(國君)을 모해하면서 안과 밖으로 서로 호응한 역모의 정상이 뚜렷이 드러났으니, 아무리 선왕(先王)의 시희(侍姬)였다 할지라도 이야말로 종묘와 사직의 죄인으로서 이치상 용서할 수가 없는데, 더구나 대비께서 위에 계시어 왕이 자유로 할 수 없는 처지이겠습니까. 옹주도 율대로 처치하는 것이 합당하겠기에 신들이 여러 차례 정법(正法)의 시행을 청하였으나 끝내 윤허를 받지 못했으므로 은혜로 의리를 덮는 지극한 뜻을 곡진히 체득하여 경률(輕律)로 낮추어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역(趙逆)은 자살하게 하고 옹주는 중도(中途)에 안치시키도록 하였습니다.

숭선군 이징(李?)은 관작을 삭탈하여 근도(近島)에 안치하여 권도(權道)에 맞게 임기응변하시는 국왕의 도리를 극진히 하게 하고, 수복(首服) 김자점·김식·김세룡·변사기·기진흥·조인필·안철·김정·김세창·이효성·이두일·조성호·정계립 등 및 저주하는 일에 동참한 여무(女巫) 앵무와 조역(趙逆)의 여종 덕향·영이·덕이(德伊)·예춘(禮春)·업이(業伊)·막금(莫金)·예일(禮一)·가음춘·앙진(仰眞)·점향(點香)·이례(二禮)와 남종 파회(破回)·무응송(無應松)·말금(末金)·귀생(貴生)과 늙은 비구니(比丘尼) 설명(雪明)과 승려 법행(法幸)·보상(普祥)·자운(慈運) 등은 전형(典刑)대로 분명히 바르게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자점의 아들 김련(金鍊)과 함께 모의한 각인(各人)들 및 저주를 같이 모의한 약간 인이 옥중에서 죽었는데, 기타 각 범죄에 한결같이 관련된 자들은 경중에 따라 의논하여 처단할 생각입니다.

이형장은 사신을 수행하여 의주로 돌아왔을 때 붙잡아다 심문하였는데, 공초하기를 ‘김자점이 탄핵을 받은 뒤에 성 밖에 있는 그를 찾아가 보았더니, 김자점이 그 아들 식 및 장서기(掌書記) 이인달(李仁達)과 밀실에 같이 앉아 있었다. 처음에 나라를 원망하는 말을 꺼내자 김식이 그 아비에게 눈짓을 하면서 만류하였는데, 김자점이 식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은 우리와 정분으로 볼 때 한집안이나 마찬가지이고 너와는 의리상 형제나 매 한가지인데, 어떻게 겉으로만 대하여 숨길 수 있겠는가.」하였다. 그리고는 변사기·기진흥·안철 등과 역모를 약정하였다고 말하면서 군자(軍資)와 호상(?賞)을 내가 주관하도록 하였다. 나도 옛날의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고 있었으므로 마침내 그의 말을 따랐으니, 역모에 동참한 것이 사실이다.’ 하였으므로 즉시 이형장을 법대로 적용하여 정형(正刑)에 처했습니다.

이상 의정부가 아뢴 내용의 전말을 응당 알려야 하겠기에 주문하는 바입니다.”【병조 참판 허적(許積)이 지었다.】

【원전】 35 집 535 면

【분류】 *외교-야(野)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사상-불교(佛敎)

 

효종 20권 9년 12월 5일 (정묘) 001 / 충홍도 서천 등 7개 읍의 전세를 감해줄 것을 감사 이태연이 청하다


충홍도(忠洪道) 서천(舒川)·한산(韓山)·부여(扶餘)·이산(尼山)·은진(恩津)·석성(石城)·임천(林川) 등 7개 읍의 재해 상황이 가장 참혹하였는데, 감사 이태연(李泰淵)이 치계하여 전남도 용안(龍安) 등 9개 읍과 똑같이 이 7개 읍의 전세(田稅)를 감해줄 것을 청하니, 상이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비국이 회계하기를,

“조정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전세 미두(米豆) 3천 석을 이미 견감케 하였으니, 호남 해읍(海邑)과 똑같이 처리해준 셈입니다.”

하니, 따랐다.

【원전】 36 집 162 면

【분류】 *재정-전세(田稅) / *농업-농작(農作)

 

현종 4권 2년 6월 5일 (임오) 003 / 어사 여성제의 서계에 따라 각 고을 현감·군수에게 상벌을 내리다


불치 수령(不治守令)인 임천 군수(林川郡守) 이증(李?), 예산 현감(禮山縣監) 백홍일(白弘一), 석성 현감(石城縣監) 채이항(蔡以恒), 직산 현감(稷山縣監) 정시걸(丁時傑), 연산 현감(連山縣監) 이현(李睍)을 금부에 잡아들이도록 명하고, 회덕 현감(懷德縣監) 유성오(柳誠吾), 서천 군수(舒川郡守) 홍석무(洪錫武), 부여 현감(扶餘縣監) 박유상(朴由常), 천안 군수(天安郡守) 권순창(權順昌), 은진 현감(恩津縣監) 임일유(林一儒), 한산 군수(韓山郡守) 서홍리(徐弘履) 등을 치적이 으뜸이거나 진휼을 잘 했다는 이유로 모두 포상하였는데, 이는 어사 여성제(呂聖齊)의 서계에 따른 것이었다.

【원전】 36 집 303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현종 6권 4년 3월 13일 (신사) 002 / 면강첩으로 부정 행위를 한 한산 군수 서홍리를 잡아들여 죄를 정하다


장령 오상(吳尙)이 아뢰기를,

“한산 군수(韓山郡守) 서홍리(徐弘履)가 지난해 봄 진구(賑救)한다는 핑계를 대고 면강(免講)하는 체문(帖文)을 교생(校生)들에게 발급해 주면서 면포(綿布) 5백여 필(匹)을 받았는데, 그 돈으로 이웃 고을의 퇴역(退役)한 전선(戰船)을 사들여 사용(私用)으로 돌렸으므로 사람들의 말이 자자합니다. 나문(拿問)하여 정죄토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원전】 36 집 359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신분(身分) / *군사(軍事)

 

 

 

 

현개 8권 4년 3월 6일 (갑술) 002 / 윤개 등이 한산 군수의 잘못을 아뢰며 파직시킬 것을 청하다


장령 윤개 등이 아뢰기를,

“한산 군수(韓山郡守) 서홍리(徐弘履)가 작년 봄에 진휼에 쓸 것이라는 구실로 교생(校生) 5, 6인에게 면강 체문(免講帖文)을 만들어 지급하고 심지어 면포 5백여 필을 바치게 하여 그것으로 이웃 고을의 구퇴선(舊退船)을 사들였는데, 온데간데가 없어, 사람들의 비난하는 말이 자자합니다. 그 외에도 불법으로 한 일이 또한 많습니다. 그를 파직하고, 본도로 하여금 분명하게 조사하여 처치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결어(結語)가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하니, 지평 심재, 장령 윤개·홍우원 등이, 잡아다 추문하여 정죄할 것을 곧바로 청하지 않고 단지 먼저 파직할 것만을 청하여 엄한 비답을 내리게 하였다는 이유로 인피하여 체직되었다.

【원전】 37 집 306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구휼(救恤) / *인사(人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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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9권 6년 1월 8일 (을미) 002 / 한산의 천방사 승도들의 죄를 다스리라 명하다


한산(韓山)의 천방사(千房寺) 승도 등의 죄를 다스리라 명하였다. 이익한(李翊漢)이 체포된 뒤 신임 감사 김시진(金始振)이 절의 승려 우두머리 석준(碩俊) 등 3인을 추가로 붙잡고, 나머지는 다 석방하였다.

그 당시 한산과 서천(舒川) 두 고을의 향소(鄕所) 색리(色吏)에게 캐물으니 다 말하기를,

“처음에 순찰사가 절의 중을 체포하라고 분부한 것으로 인해 중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여 세 떼로 나누어 산에 올라가 떼지어 모였다. 군수가 감사에게 급히 보고하고 고을 안의 연군(烟軍) 1백 50명을 징발하여 가서 붙잡게 하였다. 절에 이르기 전에 영장(營將) 군대와 만나 협력하여 진격하니 승도들이 듣고서 흩어졌다.

군수 신숭구(申嵩耉)가 허실을 따지지 않고 장황히 치보하니, 이익한이 갑자기 듣고 놀라 급히 양일한(楊逸漢)을 보내 군대를 동원해 가서 붙잡게 하였다. 일한이 그 김에 공을 세우고자 하여 절의 중 3인을 잡고 혹독히 형문을 가하여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게 하였다. 그리고 군인으로 하여금 그 절을 에워싸 중을 만나면 곧 죽이게 하였다. 심지어 중이 자백한 말까지 거짓으로 만들어 뒷날 증거로 채택되도록 꾸미니, 한 도의 사람이 다 놀라며 분하게 여겼다.”

하였다. 이에 이르러 시진이 비로소 실상을 파악하여 계문하며, 석준 등이 주창한 죄만 다스리자고 청하였다. 사안을 비국에 내리니, 회계하기를,

“승려 우두머리 석준은 수금하여 엄히 형문하고 그 나머지 중들은 경중을 나누어 죄주며, 일한의 죄는 문목(問目) 가운데 첨입하여 심문 논죄하는 바탕으로 삼으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원전】 36 집 445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사-임면(任免) / *사상-불교(佛敎)

 

현종 10권 6년 2월 11일 (무진) 004 / 간원이 아뢰니 한산 군수 신숭구를 파직시키다


한산 군수(韓山郡守) 신숭구(申嵩耉)를 파직하였다. 간원이 여러 차례 아뢰자 이때 와서 따른 것이다.

【원전】 36 집 451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현개 12권 5년 12월 13일 (경오) 004 / 희정당에 나가 신하들을 인견하고 시정을 듣다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는데, 암행 어사 민유중도 역시 함께 들어갔다.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서천(舒川)에서 일어난 승인(僧人)의 변은 참으로 경악스러운데, 영장(營將) 양일한(楊逸漢)이 계문하지도 않고 병사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또 한산(韓山) 등지는 그의 소관이 아닌데도 전령(傳令)하고 달려가 군사를 뽑아냈으니, 일이 몹시 놀랍습니다. 감사 이익한(李翊漢)은 영장을 보내면서도 계문하지 않고, 또 가두어둔 승인을 당초에 명백하게 공초받지 않고 곧장 효시하기를 청하였으니, 처사가 또한 몹시 놀랍습니다.”

하였다. 당초에 충청도 서천의 천방사(千房寺)의 승인들이 관가의 명령을 거역하자, 감사 이익한이 겸임 한산 군수 신숭구(申嵩耉)로 하여금 우두머리 승인을 잡아 가두고 죄를 다스리게 하였는데, 절의 승 수백 명이 조총이나 활을 가지고 험준한 곳을 의지하여 저항하였으며, 그뒤에는 화약으로 절을 불사르고 또 미워하는 관인(官人)의 집을 불태웠다. 이익한이 이 사실을 듣고는 조정에 묻지도 않고 지레 공주 영장 양일한을 한산에 보내어 그로 하여금 체포하게 하였다. 그러자 양일한이 한산과 임천 등 고을의 군사를 뽑아 체포하였다. 한산과 임천은 이미 우영장(右營將)의 관할이 아닌데다가 양일한이 또 치계하지도 않고 병사에게 보고하지도 않은 채 마음대로 군사를 뽑아쓴 것이다. 승인들이 모두 체포된 뒤에 이익한이 효시하기를 계청하였는데, 병사 민진익(閔震益)이 그 상황을 계문하였으므로 대신이 말한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감사와 영장을 모두 잡아다가 추문하여 죄를 정하라.”

하였다. 태화가 또 아뢰기를,

“김우명이 상소의 끝부분에서 말한 호위청 군관에 대한 일을 묘당에서 의논해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지난달 23일에 인견하셨을 때 ‘호위청 군관 중에서 서울의 업무자(業武者)는 달수를 한정하지 않고 소속되는 것을 허락하며, 외방의 한량(閑良)은 지금부터 절대로 소속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비록 이미 소속된 자라도 군역(軍役)에 관계되어 본 고을에서 요청해오면 그대로 본 고을에 준다.’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서(注書)가 잘못 기록하여 무사들이 놀라 의아해 하는 걱정이 있게 되었으니, 전에 결정한 대로 거행 조목을 고쳐서 분부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상이 민유중에게 묻기를,

“그대는 품고 있는 생각이 있는가?”

하니, 민유중이 아뢰기를,

“서쪽 지방의 강변 고을은 서울과의 거리가 육진과 마찬가지로 매우 멀어 전부터 과거를 보러 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별도로 과거를 베푸는 일이 없으므로 진작시키는 기풍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변 고을에는 역사(力士)가 많은데도 수십 년 이래로 활을 잡는 사람이 없는 것은, 대개 국가에서 면려하는 거조가 없어서입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해마다 시재(試才)하되 장원을 차지한 자를 전시(殿試)에 직부하게 한다면 사람들이 반드시 권면되어 흥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이 어떠한가?”

하니, 우상 허적이 아뢰기를,

“이 말대로 경관(京官)을 파견하여 시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민유중이 아뢰기를,

“강가의 열읍(列邑)에 활 만드는 장인이 없으므로 비록 궁마(弓馬)에 뜻이 있는 사람이 있어도 무예를 연습할 수 없으니, 몹시 애석합니다.”

하자, 정태화가 아뢰기를,

“예전에는 국가에서 서쪽 방면에 유의하였으므로 서쪽 지방의 활이 가장 좋다고 칭해져 ‘서궁 남전(西弓南箭)’이란 말이 있었는데, 정축년 이후로 활 만드는 장인들이 흩어져 없어져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자, 상이 서울에 있는 장인으로 하여금 가서 가르치게 하라고 명하였다. 상이 군기(軍器)는 어떠한가를 물으니, 민유중이 대답하기를,

“신이 감히 마음대로 점검해 볼 수 없었으므로 상세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략 들으니, 몹시 허술하였습니다.”

하자, 허적이 아뢰기를,

“양서 지방의 무비(武備)를 조정에서 전혀 유의하지 않고 있으니, 어찌 염려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영군(御營軍)을 관서에서 충정(充定)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신의 뜻으로는 관서도 충정하는 것을 허락하여 이미 감영과 병영에 소속된 자라도 어영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옮겨 충정해서 윤번으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런 다음 유혁연(柳赫然)으로 하여금 주관해서 교련하게 한다면 4, 5년이 지나지 않아 재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혹시라도 위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 본도에 나누어 주어 싸우게 하면 쓸 만한 군사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관서의 경우에는 비록 이름은 어영군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한 부대를 만들어 본영(本營)에 예속시키지 않으면 좋겠다.”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최씨 성을 가진 사람의 딸을 이미 시집가기로 되어 있는데도 대궐 안에서 시녀로 택하여 들였으며, 또 차비문(差備門)에서 그의 아비를 잡아다가 곤장을 쳤다고 합니다. 이에 신이 몹시 놀라워서 물어보니 대전(大殿)에서 한 것이 아니라 대비전(大妃殿)에서 한 일이었습니다. 비록 이것이 대비전에서 한 일이기는 하지만 상께서 어찌 듣지 못하였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궐 안의 모든 일은 대전에서 모두 주관하고 있으나, 시녀를 뽑는 일에 있어서만은 일찍이 주관하지 않았는데, 대개 예전의 전례가 이와 같은 것이다.”

하자, 허적이 아뢰기를,

“비록 예전의 규례라고는 하지만 참으로 융통성없이 지키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상께서 이미 그것을 들었으면 속히 그 여인을 돌려보내어 바깥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성상의 뜻을 알게 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곡절이 있을 것이니, 상세히 물어서 처리하겠다.”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영돈녕부사 김우명이 지난번에 대간의 아룀으로 인하여 추고받았는데, 대간의 논계가 참으로 옳으며, 상께서 따라주신 것도 잘하신 것입니다. 다만 추감(推勘)하는 즈음에 태장(笞杖)으로 조율하였는데, 국구(國舅)는 사체가 저절로 다르니 온당치 않은 듯합니다. 대간의 논계는 이미 시행되었으니, 추고하는 것은 내버려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분간(分揀)하라고 하였다. 병조 판서 홍중보(洪重普)가 강변 고을에 시재하는 일에 대해 여쭈니, 상이 이르기를,

“제주(濟州)의 예에 의거하여 어사를 파견하여 무예를 시험해 뽑으라.”

하였다. 민유중이 강변에 교양관(敎養官)을 설치하자고 다시금 청하니, 상이 따랐다. 민유중이 또 청하기를,

“강계(江界)는 바로 선정신(先正臣)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이 귀양가 죽은 곳입니다. 그 지방의 인사들이 서원을 세우고는 지금까지 제사지내는 것을 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방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오히려 선현을 경모할 줄 아니, 그 뜻이 가상합니다. 서원에 사액(賜額)하여 표창하여 권면하는 뜻을 보이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사간 오두인이 아뢰기를,

“전 봉산 군수(鳳山郡守) 김하량(金厦樑)은 지난번에 어사가 탐문할 때 그 고을에 사는 여인이 어떤 행인에게 그가 고을살이할 때 저지른 비루한 일을 말하였다고 듣고는, 노여움을 발해 고을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고자 그 여인을 마구 곤장을 쳐 끝내 숨이 끊어지게 하였습니다. 일이 몹시 놀라우니, 잡아다가 추문하여 죄를 정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원전】 37 집 420 면

【분류】 *변란(變亂)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관방(關防)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기(軍器) / *왕실-종사(宗社) / *왕실-사급(賜給)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공업(工業) / *정론-간쟁(諫諍) / *사상-불교(佛敎)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현개 12권 6년 1월 8일 (을미) 002 / 한산의 천방사 승려 등의 죄를 다스리게 하다


한산(韓山)의 천방사(千房寺) 승도 등의 죄를 다스리라 명하였다. 이익한(李翊漢)이 체포된 뒤 신임 감사 김시진(金始振)이 절의 승려 우두머리 석준(碩俊) 등 3인을 추가로 붙잡고, 나머지는 다 석방하였다.

그 당시 한산과 서천(舒川) 두 고을의 향소(鄕所) 색리(色吏)에게 캐물으니 다 말하기를,

“처음 절의 중을 체포할 적에 중들이 당황하고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가 떼지어 모였다. 군수가 감사에게 급히 보고하고 고을 안의 연군(烟軍)을 징발하여 가서 붙잡게 하니 승도들이 듣고서 흩어졌다. 군수 신숭구(申嵩耉)가 허실을 따지지 않고 장황하게 치보하니, 이익한은 갑자기 듣고 놀라 급히 양일한(楊逸漢)을 보내 군대를 동원해 가서 붙잡게 하였다. 일한이 그 김에 공을 세우고자 하여 절의 중 3인을 잡아 혹독하게 형문을 가하였으며 군인으로 하여금 그 절을 에워싸 중을 만나면 곧 죽이게 하였다. 심지어 중이 자백한 말까지 거짓으로 만들어 뒷날 증거로 채택되도록 꾸미니, 한 도의 사람이 다 놀라며 분하게 여겼다.”

하였다. 이에 이르러 시진이 비로소 실상을 파악해서 계문하여, 석준 등이 주창한 죄만 다스리자고 청하였다. 사안을 비국에 내리니, 석준은 수금하여 엄히 형문하고 그 나머지 중들은 경중을 나누어 죄주게 하였다.

【원전】 37 집 425 면

【분류】 *변란(變亂) / *군사(軍事) / *사법-행형(行刑) / *사상-불교(佛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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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 18권 11년 8월 21일 (을사) 001 / 좌의정 허적이 공주 저택의 건축을 중지하도록 아뢰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기근의 참혹함이 팔도가 똑같아 백성들의 일이 망극하고 국가의 존망이 결판났습니다. 신이 밤중에 생각해 보니, 성상의 어질고 후덕하심이 결코 망국의 임금이 아니며, 신들도 볼품없으나 어찌 망국의 신하이겠습니까.”

하고, 인하여 울먹이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또 아뢰기를,

“상께서 만약 ‘백성이 모두 죽는다면 국가가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하시면서, 이로써 자책하시고 또한 신들을 채찍질하여 격려하신다면 거의 가망이 있습니다만, 요즈음의 조처를 가만히 살펴보건대 크게 그렇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공주의 저택을 두고 말하더라도 그 전에 지은 것도 이미 제도에 지나쳤는데 숙경 공주(淑敬公主)의 저택을 이런 때에 새로 짓기까지 한다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더구나 병조가 역가(役價)로 갚아준 베가 30동(同)에 이르고 호조의 미곡도 이에 맞게 들어갔는데, 이것으로 구제를 하였다면 백성이 받는 혜택이 어찌 적었겠습니까.

옛날 우리 선왕께서는 자문(紫門)의 터에 만수전(萬壽殿)의 담장을 뒤로 물려 쌓으려고 하면서도 난처하게 여기시어 조정 신료들에게 물어 모두 옳다고 말한 뒤에야 넓혔는데 하물며 공주의 저택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숙휘 공주(淑徽公主)의 집터는 비록 공공의 땅이라고는 하나 철거시킨 집이 많았고, 숙경 공주의 집터에 있어서는 바로 여염의 소유입니다. 개인적으로 서로 계약하여 사들였다면 그래도 괜찮겠으나,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 널리 점령하고는 억지로 사들일 수 있겠습니까. 신이 들으니, 대원군 사우(大院君祠宇)의 앞이 매우 좁았는데 근처에 감종친(監宗親) 집의 빈 터가 있었습니다. 선조(宣祖)께서 5, 6칸[間]의 땅을 사려고 여러번 별감을 시켜 달랬으나 끝내 듣지 않았다 합니다. 사우란 지극히 중요한 것이고 그 땅은 매우 적은 것이었는데도, 선조께서는 억지로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진안위(晋安尉)의 집을 짓기 위해 사대부의 집터를 사려고 하였는데, 옛날부터 전해온 터라고 거절하자 마침내 사헌부의 옛터에다 지었습니다. 그것도 그 앞에 한 채의 상놈 집이 있었는데, 시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앞쪽의 담장을 높이 쌓도록 하였습니다. 인조께서도 잠저(潛邸)에 계실 때 옹주의 집을 찾아갔는데 터가 너무 좁은 것을 민망히 여겨, 즉위하신 뒤에 공공의 땅을 배로 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는 모두 근대의 일입니다. 이번 공주 저택의 집터를 상께서 자세히 모르시고 이렇게 억지로 사들인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옛날 선왕(先王)께서 여러 신료들에게 의논하여 네 궁을 인경궁(仁慶宮) 옛터에 지어 주셨으나, 편히 살 수가 없어 이번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다. 하나의 저택을 다시 짓는 폐단이 과연 어떠한가? 완원군(完原君)과 한산백(韓山伯)의 사우가 있다는 말은 대간의 계사에서 처음으로 알았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인경궁의 옛터에서 편안히 살 수가 없었다면 성상의 동기간의 지극한 정리로 어찌 다시 지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만 숙휘 공주의 집터는 인가를 철거시킨 것이 매우 많았으나 그래도 그곳은 공공의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숙경 공주의 집터는 억지로 사들였으므로 듣는 자들이 모두 놀라워하며, 모두 ‘나라가 망하지 나라가 망하지.’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완원군은 바로 성종(成宗)의 왕자입니다. 어찌 현 공주의 저택 때문에 옛 왕자의 사우를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성덕에 크게 누될까 두렵습니다. 한산백 이색(李穡)은 태종 대왕(太宗大王)의 친구로서 대단한 은총을 받았는데, 지금 그의 화상이 있는 사우가 그 속에 들어있으며, 인목(仁穆)·인렬(仁烈) 두 왕후와 왕대비는 모두 한산백의 후예입니다. 어떻게 공주의 저택을 짓기 위해 그의 사우를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터는 쓸 수 없는 형편이구나.”

하자, 허적이 아뢰기를,

“당초에는 부득이 하여 빚어진 일이었으나 곡절을 자세하게 아신 뒤에 이렇게 쓰지 않겠다는 하교가 계시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였다.

【원전】 36 집 673 면

【분류】 *역사-전사(前史) / *재정-국용(國用) / *왕실-국왕(國王) / *농업-농작(農作) / *주생활-가옥(家屋) / *구휼(救恤) / *군사-군역(軍役)

 

현개 23권 11년 8월 19일 (계묘) 001 / 사간 이익상 등이 공주의 집 건축 중지를 건의하다


사간 이익상(李翊相) 등이 아뢰기를,

“올해 재변이 거듭되고 농사가 흉년이 든 것은 근고에 없던 바이고, 백성들이 죽었다는 보고가 잇달아 올라옵니다. 이러한 때에는 군신 상하가 마음을 합하고 힘을 다하여 한결같이 백성을 돌보고 불쌍한 사람을 보살펴 주기에 힘써도 오히려 구제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하물며 긴요치 않은 일에 급급하여 풍년이 든 넉넉한 시절과 같이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공주의 집을 고쳐 짓는 일은 부득이한 일이기는 하나, 두 공주의 집짓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또 두 공주의 집을 지으라는 명을 내리시어 크게 토목 공사를 일으켜 미포(米布)를 많이 꺼내어 쓰며 기한을 정해 놓고 독책을 하시니, 비용을 줄여서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는 도리가 아닙니다. 숙휘 공주(淑徽公主)와 숙경 공주(淑敬公主)의 집을 짓는 일을 중지하소서.”

하고, 또 아뢰기를,

“숙경 공주의 집은 지금 바야흐로 여염 가운데에 터를 잡았는데, 철거한 인가의 숫자가 30여 호나 되어, 사람들이 모두 뛰며 울부짖으니, 기상이 참담합니다. 또 듣건대, 고 왕자 완원군 이수(完原君李燧)와 선정신 한산백(韓山伯) 이색(李穡)을 봉사(奉祀)하는 집도 그 안에 있다고 하니, 그 폐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숙경 공주의 집터를 강제로 사들이는 폐단을 금단하소서. 그리고 경외의 연례 세초(歲抄) 및 각 아문의 제색 군병(諸色軍兵)을 초정(抄定)하는 등의 일을 내년 가을까지를 기한으로 모두 정지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고, 세초 군병에 대한 일은 묘당으로 하여금 의논해 처리하게 하였다.

【원전】 38 집 31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王室) / *건설-건축(建築) / *과학-천기(天氣) / *주생활-가옥(家屋) / *군사-군역(軍役)

숙종 11권 7년 3월 22일 (을해) 003 / 헌납 이수언 등이 박정신의 일과 관련하여 한산 군수 이덕주를 탄핵하였으나 따르지 않다


헌납(獻納) 이수언(李秀彦)·정언(正言) 윤덕준(尹德駿) 등이 다시 박정신(朴廷藎)이 아뢴 이를 들추어 내고, 또 말하기를,

“적(賊) 조성(趙?)은 안변(安邊)의 수령(守令)이 되었을 때 고을의 사당(邪黨)의 무리들을 꾀어서 고묘론(告廟論)을 제창(提唱)하였으나, 영흥(永興)의 유생들이 도리(道理)에 의거하여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과거(科擧)를 베푸는 날을 당하여, 그 당시 도사(都事) 엄집(嚴緝)이 적(賊) 조성의 사주(使嗾)를 곡청(曲聽)해서 온 경내의 많은 선비들을 한결같이 모두 정거(停擧)하여 관광(觀光)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파직(罷職)하고 서용(敍用)하지 마소서. 한산 군수(韓山郡守) 이덕주(李德周)는 그 고모부가 재산이 많은 것을 이롭게 여겨 머리를 풀어 헤치고 복상(服喪)하였다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는데, 지난날 권세 있는 간신(奸臣)이 조정(朝廷)에 있었을 때 혼가(婚家)를 인연하여 지위(地位)가 방백(方伯)에 이르기도 했으나, 지난해에 벌을 논한 것이 가벼웠었습니다. 다만 그 용렬(庸劣)한 것은 족히 헤아릴 것이 없으나, 파직(罷職)한 지 1년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다시 의관(衣冠)의 반열(班列)에 끼었으니, 청컨대, 체차(遞差)하소서.”

하였으나,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원전】 38 집 52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숙종 15권 10년 6월 13일 (정미) 001 / 대신과 비국의 신하를 인견하다. 영의정 김수항이 수사의 상피에 관해 말하다


대신(大臣)과 비국(備局)의 여러 신하를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

“공홍 감사(公洪監司)가 수사(水使) 한간(韓侃)이 한산 군수(韓山郡守) 정협(鄭?)과 상피(相避)하는 일의 당부(當否)를 품계(稟啓)하여서 피하지 말라고 정탈(定奪)하였습니다. 추후에 이를 생각하여보니, 각 고을의 전선(戰船)이 임진년 이후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의 상피가 《경국대전(經國大典)》에 실려 있지 않으나, 수사는 주사(舟師)를 전관(專管)하여서 관하(管下)의 수령(守令)에 대하여 스스로 근만(勤慢)을 검찰(檢察)하는 일이 있게 마련이니, 이제부터 상피(相避)하기로 정하고, 인하여 정협을 체차(遞差)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를 옳게 여겼다. 좌의정(左議政) 민정중(閔鼎重)이 말하기를,

“이유(李濡)는 이사(吏事)를 밝게 익혀서 사창(社倉)의 편리함을 자세히 압니다. 이단하(李端夏)가 그와 더불어 함께 일하고자 하니, 청컨대 진휼청 당상(賑恤廳堂上) 1원(員)을 늘려 이유를 임명하여서 이를 전관(專管)하게 하소서. 유생(儒生)·교생(校生)의 고장(考講)을 폐하여 그만둔 지 오래입니다. 일찍이 일체 태강(汰講)하는 일로써 상달(上達)하여 행회(行會)하였는데, 전번에 충청도(忠淸道)의 장계(狀啓)를 보건대, 재임(齋任)도 군역(軍役)으로 태정(汰定)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임은 반드시 자체 안에서 가려 임명하는 것이니, 마땅히 태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옳게 여겼다. 이때의 군제(軍制)가 날로 문란하여 명색이 양민(良民)이 되는 자는 온 집안이 군역(軍役)에 충당되고, 양반(兩班)을 탁칭(托稱)하면 온 족속이 한가롭게 놀아서 교안(校案)과 군적(軍籍)의 괴롭고 헐함이 현격하게 달라서 모록(冒錄)의 무리가 강석(講席)을 보기를 죽음의 땅에 나아가는 것같이 하였다. 나라의 일을 맡은 자가 반드시 이 폐단을 고치고자 하여, 김석주(金錫胄)는 호포(戶布)의 의논을 주장하고, 민정중(閔鼎重)은 태정(汰定)의 의논을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고강(考講)의 법규를 더욱 엄하게 하여 각도(各道)의 도사(都事)가 대단히 엄하게 하기에 힘쓰니, 양호(兩湖)가 더욱 심하여 고강(考講)에서 떨어진 자의 원망하는 소리가 길 위에 가득찼다. 우의정(右議政) 남구만(南九萬)이 겸대(兼帶)한 문형(文衡)의 직업을 해면(解免)해 주도록 비니, 이를 허락하였다. 대사헌(大司憲) 윤지선(尹趾善)이 진언(進言)하기를,

“국가가 다스려지고, 어지러운 것은 실로 인주(人主)가 간언(諫言)을 받아들이는 여부에 달렸는데도 근래에 대계(臺啓)를 일례(一例)로 근허(?許)하십니다. 김환(金煥)이 죄를 범한 것 같은 것에 이르러서는 간쟁(諫諍)하기를 마지 않은 지 오래이고 공론(公論)이 있는 바로서, 비록 인주(人主)의 위엄을 가지고도 또한 힘써 억제할 수 없는 것이니, 청컨대 대신에게 물어서 처리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김환은 심하게 죄줄 만한 것이 있으나 이미 정배하였다가 곧 풀어주었는데, 또 다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심하다고 말할 수 있다.”

하였다. 민정중이 말하기를,

“신은 본래 김환에게는 죄줄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물의(物議)가 더욱 격렬하여 막을 수 없습니다. 성상께서 만약 뜻을 굽혀 정죄(定罪)하지 않으신다면 수습될 기약이 없을 듯합니다.”

하고, 남구만은 말하기를,

“신의 뜻은 좌상(左相)과 다릅니다. 전익대(全翊戴)가 이미 김환(金煥)의 유인과 협박으로 복초(服招)하여 결안(結案)하여서 김환은 명백하게 스스로 해명할 증거가 없는데도 마침내 완전한 석방을 입어 처치(處置)가 적당하지 못하였으니, 물의가 마땅히 더욱 격렬하게 일어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환의 죄는 다만 유인하고 협박한 것에 있는데, 만약 유인하고 협박한 것이 아니면 무엇으로 사정(事情)의 허실(虛實)을 탐지하겠는가? 뜻이 상세하게 탐지하는 것에 있었으니, 죄줄 만한 것이 아니다.”

하였다. 김수항이 말하기를,

“국문(鞫問)은 종시 중난(重難)한 것에 관계되니 마땅히 참작하여 처리함이 있어야 하나, 다만 도배(徒配)를 명한다면 여러 사람의 마음에 반드시 쾌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참작하여 정배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38 집 691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임면(任免)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역(軍役) / *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숙종 22권 16년 12월 18일 (갑술) 002 / 죄인 이상담의 첩이 처형되다


외손(外孫)을 물에 빠뜨려 죽인 죄인 이상담(李尙譚)의 첩 의향(義香)이 처형되었다. 이상담은 한산(韓山)의 품관(品官)이다. 의향에게 혹하여 제 두 딸에게 몹시 굴었는데, 맏딸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작은딸 준덕(俊德)은 제 아비에게 달아나 상한(常漢)의 아내가 되었다. 의향이 가문을 더럽혔다 하며 여러 가지로 꾀니, 이상담이 노하여 외손녀 두 아이를 빠뜨려 죽이고, 제 딸과 사위도 아울러 죽이려다가 흉계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도신(道臣)이 사핵(査?)하여 아뢰었는데, 해조(該曹)에서는 해당되는 율문(律文)이 없다 하여 대신(大臣)에게 의논하기를 청하였다. 영의정(領議政) 권대운(權大運)·좌의정(左議政) 목내선(睦來善)은 수교(受敎)의 ‘아비가 아들을 죽이거나 형이 아우를 죽였으므로 정절(情節)이 매우 놀라운 자는 특별히 처단한다.’는 글을 인용하여 이상담만을 논하여 일죄(一罪)로 견주고, 우의정(右議政) 김덕원(金德遠)은 이상담이 흉악한 짓을 한 것은 실로 그 첩의 조의(造意)에서 말미암았다 하여 다 법으로 처치하여야 한다고 하니, 임금이 하교(下敎)하기를,

“이상담의 정절은 몹시 통분하거니와, 사람의 도리로 차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교에 이미 ‘아비가 아들을 죽이거나 형이 아우를 죽인 것’이라 하였으니, 외조(外祖)가 외손을 죽인 것도 절로 미루어서 처치할 수 있다. 이처럼 지극히 흉악한 무리는 결코 《대명률(大明律)》의 외손을 고살(故殺)한 데에 관한 글로 심상하게 처치할 수 없으니, 일죄로 처단하는 것은 결단코 그만둘 수 없고, 이상담이 악한 짓을 한 것이 오로지 그 첩의 조의에 말미암았다면, 우상(右相)의 수의(收議) 가운데에 ‘그 첩을 죄주지 않으면 조의하고 가공(加功)한 부분에 대한 처치에 어그러진다.’ 한 것이 참으로 매우 마땅하니, 또한 일죄로 논하여 처단하라.”

하였다. 대사간(大司諫) 이시만(李蓍晩)이 상소하기를,

“이상담이 죽게 된 것은 준덕 때문이니, 그 아비만을 죽이고 그 딸을 죄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해조(該曹)에 내렸다. 해조에서 복계(覆啓)하여, 준덕은 관비(官婢)로 삼고, 이상담은 옥중에서 병사하였으므로 정형(正刑)하지 못하고, 의향은 경상(境上)에서 교형(絞刑)에 처하였다.

【원전】 39 집 235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가족-가족(家族) / *윤리-강상(綱常)

 

숙종 27권 20년 11월 5일 (기사) 002 / 집의 권양이 사직소를 올리다


집의 권양(權讓)이 한산(韓山)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명에 응하지 않다가, 이에 이르러 또한 상소하여 사직하고, 이어 아뢰기를,

“나라의 근본이 장차 무너지게 되고 변경 울타리를 장차 걷게 되었으니, 마땅히 백성을 다스리는 것과 적을 방어하는 것으로 경계를 삼으소서.”

하니, 임금이 칭찬하며 받아들였다.

【원전】 39 집 357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숙종 30권 22년 7월 13일 (정묘) 002 / 권변이 상소하여 사직하나 윤허하지 않다


설서(說書) 권변(權?)이 상소하여 사직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권변은 기사년 폐비(廢妃)하였을 때에, 관례에 따라 응시(應試)하여 급제한 것을 매우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뉘우쳐서 응방(應榜)하지 않고, 곧바로 한산(韓山)에 있는 시골집으로 내려가 스스로 벼슬하지 않을 생각으로 다시는 서울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춘방(春坊)에 제배(除拜)되었다. 권변이 스스로 죄과를 아뢰어 간절히 사양하고 나아가지 않으니, 공론이 그 과실을 잘 고치는 것을 칭찬하였다.

【원전】 39 집 426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숙종 32권 24년 7월 13일 (을유) 002 / 서미(西米)의 일로 벌한 이유의 본직을 갈게 하다


대사간 윤세기(尹世紀)가 상소하기를,

“서미(西米)의 일은 당초 박태순(朴泰淳)의 상소에서 나왔습니다. 이해(利害)를 역설하여 여러 사람의 귀를 의혹 현란케 한 자는 박태순이고, 그 논의를 대체해 주장하여 끝내 그 일을 이룬 자는 바로 이유(李濡)입니다. 그 일을 주장한 사람을 죄준다면 그래도 의리를 밝히고 장래를 경계할 수 있으니, 이것이 대신(臺臣)의 소장이 유독 이유에게만 미친 까닭입니다. 그러나 박태순은 작용(作俑)한 사람으로서 그 이름이 이유를 죄주자는 계사(啓辭)에 들어 있었으면, 해조(該曹)에서 공론을 돌아보지 않고 승선(承宣)의 후보에 비의(備擬)한 것은 그 일의 체모가 어찌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어 말하기를,

“대계(臺啓)를 비록 바로 정지했다고는 하나, 이유는 탁지(度支)의 임무를 계속 살피기 어려울 듯하니, 마땅히 대계(臺啓)를 윤허하시어 인심을 더욱 답답해지지 않게 하소서.”

하고, 또 말하기를,

“한산 군수(韓山郡守) 송상기(宋相琦)는 문학과 명망이 동배(同輩) 중에서 쉽게 얻지 못할 사람입니다. 원컨대 그 군읍(郡邑)에서 체직시켜 근밀(近密)한 자리에 두도록 하소서.”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당초 호조 판서가 진달한 것은 첫째는 백성을 위함이고 둘째는 국가를 위함이었는데, 말단의 사단(事端)이 이 지경에 이를 줄 어찌 처음에 생각이나 하였겠는가? 이것이 바로 내가 대계(臺啓)의 윤허를 미루어 온 것인데, 다만 가을 일이 바야흐로 많아지고, 사신의 행차도 박두하여 사세를 참작하건대 의당 변통이 있어야겠으니, 이유의 본직(本職)을 우선 잠시 갈도록 허락한다. 송상기의 일은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조(吏曹)에서 이를 복계(覆啓)하여 시행하기를 청했다.

【원전】 39 집 497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외교-야(野) / *무역(貿易)

 

숙종 33권 25년 5월 2일 (신미) 001 / 황해도·강원도·충청도 등에 해일과 우박, 서리가 내리다


해주(海州)와 개성부(開城府)에서 조수(潮水)가 창일하였고, 강화부(江華府)에서는 태풍이 불고 해일(海溢)이 있었다. 강원도(江原道) 철원(鐵原)·금성(金城)에서는 우박이 내렸고, 충청도(忠淸道) 한산(韓山)에서는 해일이 있었다. 평안도(平安道) 강계(江界)에서는 눈이 내렸고, 창성(昌城)에서는 우박이 내렸는데 크기가 계란만하였다. 황해도(黃海道) 수안(遂安)·장연(長淵)에서는 서리가 내렸다.

【원전】 39 집 529 면

【분류】 *과학-천기(天氣)

 

숙종 43권 32년 6월 7일 (계사) 003 / 충청도 부여·한산 등 10고을에 지진이 있었으므로 도신이 알리다


충청도(忠淸道) 부여(扶餘)·한산(韓山) 등 10고을에 지진(地震)이 있었으므로, 도신(道臣)이 장계(狀啓)로 알렸다.

【원전】 40 집 196 면

【분류】 *과학-지학(地學)

 

숙종 50권 37년 8월 2일 (기미) 006 / 참핵사 조태동이 사관의 일로 치계하다


참핵사(參?使) 조태동(趙泰東)이 치계(馳啓)하기를,

“어제 봉성(鳳城)에 이르니 아직 회사(會査)하기 전인데, 사관(査官)·통관(通官) 등이 범월(犯越) 때의 감사(監司)·병사(兵使)가 와서 기다리지 않았다 하여 책망하기에 이른 바가 있었습니다.”

하고, 초사흗날에 또 봉계(封啓)하기를,

“사관과 개좌(開坐)하여 바야흐로 회사하려 할 때에 그들의 사직 대제(社稷大祭)와 상치(相値)된다 하여 도로 파하고 초이튿날에 다시 모이기로 하였는데, 통관들이 감사·병사가 오지 않았다 하여 뇌물을 요구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하였다. 비국(備局)에서 아뢰기를,

“이는 대개 김사걸(金士傑)이 뇌물을 요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해당 감사·병사를 빨리 만상(灣上)으로 내려보내어 형세를 보아 진퇴(進退)할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전 감사 권성(權?)은 지금 한산(韓山)에 있으므로 발마(撥馬)로 도신(道臣)에게 알려서 말을 주어 올려보내게 하고, 전 병사 오중주(吳重周)는 다른 일 때문에 갇혀 있으므로 윤심(尹?) 등의 예(例)에 따라 의주로 내려보내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만상은(灣上銀) 2천 또는 3천 냥쯤을 절약하여 가져다 쓰게 하되, 또한 일체 경솔하게 뇌물을 쓰는 길을 열지 말도록 신칙(申飭)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40 집 407 면

【분류】 *외교-야(野)

 

숙종 50권 37년 8월 16일 (계유) 004 / 참핵사의 장계로 전 평안 감사·병사를 만상에 가서 기다리게 하다


비국(備局)에서 처음에 참핵사(參?使)의 장계(狀啓) 때문에 평안도 전 감사(監司) 권성(權?)과 전 병사(兵使) 오중주(吳重周)를 모두 만상(灣上)에 가서 기다리게 하였다. 오중주는 먼저 서로(西路)로 향하였고, 권성은 한산(韓山)에서 성 밖까지 왔는데, 비국에서 또 아뢰기를,

“일전의 장계 가운데에, 감사·병사가 대기하는 일은 그만 둘 수 있을 듯하다고 하였으니, 권성은 우선 경중(京中)에 머물러 있게 하고 오중주도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40 집 408 면

【분류】 *외교-야(野)

 

숙종 53권 39년 3월 14일 (신묘) 003 / 낙창군 이탱 등이 《선원보첩》을 속간할 것을 건의하다


낙창군(洛昌君) 이탱(李?)과 한산 부정(韓山副正) 이욱(李澳) 등이 상소하여, 《선원보첩(璿源譜牒)》을 속간(續刊)하여 존호(尊號)와 십수년 동안 다 수록(收錄)하지 못한 것을 추서(追書)하기를 청하고, 이어 수집(蒐輯)한 한 책자를 올리고는 종부시(宗簿寺)에 명하여 고증(考證)하여 인쇄케 하되 주문(主文)의 신하로 하여금 다시 발문(跋文)을 지어 올리게 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40 집 489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숙종 57권 42년 2월 28일 (기축) 003 / 윤증을 비난하고 송시열을 옹호한 사학 유생 윤득화 등 1백 15인의 상소문


사학(四學)의 유생(儒生) 윤득화(尹得和) 등 1백 15인이 상소(上疏)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은 멀리는 고정(考亭)의 통서(統緖)를 잇고 가까이는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의 적전(嫡傳)을 이어받아 성덕 대업(盛德大業)이 백세(百世)의 유종(儒宗)이 되니, 무릇 상도(常道)를 지키는 사람이라면 누가 존신(尊信)하지 않겠습니까마는, 고(故) 상신(相臣) 윤증(尹拯)은 40년 동안 스승으로 섬긴 사람으로서 하루아침에 배반하여 헐뜯고 배척하는 것이 원수같을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초에 성상께서 이미 몹시 미워하여 죄주고 삭직(削職)하셨을 때에는 시비가 아닌게 아니라 크게 밝혀졌으나, 불행히도 세도(世道)가 여러 번 변하여 어진이를 해치는 무리들이 모두 송시열에게 마음대로 못하지 않게 되어서는 윤증에 대하여 반드시 굽혀 절하고 높여 꾸몄고, 전하께서도 능히 마음을 굳게 지키지 못하고 다시 대부(大夫)를 부르는 예(禮)를 베푸셨습니다.

대저 이 일은 다투는 곡절이 매우 상세하나, 사가(私家)의 문적(文籍)은 반드시 보시지 못하였을 것이니 혹 상세한 데까지 두루 아시지는 못하였을 것인데도, 대개 ‘아버지와 스승은 경중이 있다[父師輕重]’는 넉 자로 재단하셨기 때문에 십수 년 동안 국시(國是)가 밝지 않고 인심은 더욱 떨어져 급속히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좨주(祭酒) 신(臣) 권상하(權尙夏)가 《가례원류(家禮源流)》의 서문(序文)을 지은 일로 인하여 윤증의 낭패스러운 사실을 분명히 말하여 장차 사정(邪正)의 분별을 엄하게 하려 한 것은 대개 또한 마지못하여 한 것인데, 전하께서는 살피지 않으시고 미안한 뜻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 뒤로 대간(臺諫)에 대한 비답(批答)과 연중(筵中)의 분부가 엎치락뒤치락하며 점점 격렬하여져서 유현(儒賢)에게는 비난하여 꾸짖어 마지않고 윤증에 대하여는 반드시 지극히 마땅한 것으로 돌리시니, 흑백이 뒤바뀌고 청탁(淸濁)이 뒤섞였습니다. 사문(斯文)·세도(世道)도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송시열이 윤증에게 노여움을 산 것은 그 아비의 묘문을 지은 일 때문에 틈이 생긴 것에 지나지 않을 뿐인데, 이것이 과연 무슨 큰 사고이고 큰 원수길래 저버리고 끊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까? 삼가 듣건대 저번에 연중에서 ‘제 부모가 욕을 당하는데 그 아들된 자로서 편안히 받아들인다면 천리(天理)와 민이(民?)가 장차 아주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상께서 그 묘문의 실상을 통촉하지 못하여 이런 분부가 계셨던 것일 뿐이고, 전하께서 그 묘문을 한 번 보신다면 욕이 있는지 없는지를 당장 가리실 수 있을 것이니, 신(臣)들이 전하를 위하여 한 번 그 전문(全文)을 아뢰겠습니다. 그 글에 ‘숭정(崇禎) 기유년 4월 18일에 미촌 선생(美村先生) 파평 윤공(坡平尹公) 휘(諱) 선거(宣擧) 자(字) 길보(吉甫)가 이산(尼山)에 있는 집에서 졸서(卒逝)하니, 원근(遠近)의 장보(章甫)가 모두 눈물을 흘리며 서로 조문(弔問)하지 않는 자가 없고, 와서 곡하고 부조(賻助)하는 자가 길에 끊이지 않으며, 그 행실을 숭앙하는 진신(搢紳)도 탄식하고 아까와하였다. 아! 성상께서 연신(筵臣)의 말을 바로 받아들여 벼슬을 추증하고 상수(喪需)를 주었으며, 장례 때에는 송장(送葬)하는 자가 거의 수백 인이었고, 장사지내고 나서는 그가 살던 고장과 들렀던 곳에 다 장차 사당을 세워 제향하려 하니, 군자들이 말하기를, 「성덕(盛德)이 인심을 감복시키는 것이 이러하다.」하였다.

대저 공(公)은 팔송공(八松公) 휘(諱) 황(煌)의 계자(季子)이며, 비(?) 성씨(成氏)는 우계 선생(牛溪先生) 문간공(文簡公) 휘(諱) 혼(渾)의 딸이니, 공은 전광(前光)을 배태(胚胎)하고 만력(萬曆) 경술년 5월 28일(임신)에 태어났다. 숭정(崇禎) 계유년에 생원(生員)·진사(進士)의 양시(兩試)에 합격하여 반궁(泮宮)에 출입하였는데, 의논이 늘 동배(同輩)에서 뛰어났고, 일찍이 유생들을 이끌고 상소하여 추숭(追崇)하는 것이 예(禮)에 어그러짐을 논하였다. 병자년에 금로(金虜)가 참호(僭號)하며 두 사자(使者)를 보내어 오니, 공이 또 앞장서서 논하고 두 번 상소하여 노사(虜使)를 베어 대의(大義)를 밝히기를 청하였다. 겨울에 오랑캐[虜]가 크게 침입하니 공은 모부인(母夫人)을 모시고 강도(江都)로 들어가고 팔송공은 남한(南漢)에서 싸움에 종사하였다. 공은 동지와 함께 강을 건너려고 하며 사잇길로 남한에 가고자 꾀하였고, 또 일을 맡은 사람들이 눈앞의 안일만 도모하는 잘못을 논하였으며, 이미 가지 못하게 되어서는 자청하여 성의 수비에 분속되었다.

이듬해 정축년 정월에 성이 함락되고 난(難)이 그치자 팔송공은 영동현(永同縣)에 정배(定配)되었는데, 일찍이 척화(斥和)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듬해에, 사유(赦宥)받아 한산(韓山)으로 이거(移居)하였는데, 공이 줄곧 따라 모셨으며, 이때부터 과거(科擧) 공부를 포기하고 성리(性理)의 글에 전념하였다. 팔송공이 서거하니, 공이 형제와 함께 이산(尼山)에서 상(喪)을 지켜 그 정문(情文)을 다하였다. 복을 벗고서는 다시 금산(錦山)으로 돌아가 시남(市南) 유공(兪公) 계(棨)와 함께 집을 지어 산천(山泉)이라 편액(扁額)을 걸고 상대하여 토론하기에 밤낮을 다하여 게을리하지 않았고, 또 신재(愼齋) 김선생(金先生)의 문하에 출입하여 강습하고 질의하다가 드디어는 스승과 제자의 의리를 정하였다. 무자년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였다. 효종 대왕(孝宗大王) 신묘년에 전설 별검(典設別檢)·왕자 사부(王子師傅)에 잇따라 제수되었으나, 나아가지 않았다. 이듬해에 정신(廷臣)들이 서로 잇따라 논천(論薦)하매 드디어 시강원 자의(侍講院諮議)로 불렀으나, 상소하여 사직하였다.

이때 공은 이미 이산으로 돌아갔는데, 공문(公門)의 고족(高族)이 크게 규약(規約)을 만들므로 스스로 이끌었고, 또 향리(鄕里) 사람들과 음사(飮射)·향약(鄕約)·사창(社倉) 등의 고법(古法)을 행하니, 노소(老少)가 믿고 따랐다. 형조 좌랑(刑曹佐郞)으로 높였다가 다시 사헌부 지평(司憲府持平)으로 불렀으나, 공이 스스로 죽을 죄를 지은 신하라 하고 기보(畿輔)에 가서 강도(江都)의 일을 힘껏 아뢰어 사직하므로 체직되었다. 곧 장령(掌令)·진선(進善)으로 높였는데 또 상소하여 사직하니, 비답(批答)에 「네가 뜻을 지켜 변하지 않는 것을 아름답게 여긴다. 사직하지 말고 올라오라.」 하였으나, 다시 상소하여 힘껏 사직하였다. 이때부터 끊임없이 소명(召命)을 받았으므로 드디어 대궐에 나아가 진정(陳情)하였는데, 임금이 곧 입대(入對)하라고 명하였으나, 다시 감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사직하니, 우악(優渥)하게 비답하고 재촉하여 불렀다. 권공(權公) 시(?)와 송공(宋公) 준길(浚吉)은 먼저 이미 입조(入朝)하였는데, 권공이 상소하여 사복(士服)으로 들어와 뵙게 하기를 청하니 허락하였으나, 다시 면직(免職)을 청하므로, 송공이 공에게 말하기를, 「명을 받들지 않으려면 빨리 떠나서 성의(聖意)만 근고(勤苦)하시게 하지 말라.」 하였다. 드디어 소장(疏章)을 남겨두고 지레 돌아갔는데, 잇따라 장령·진선으로 불렀으나 다 사직하여 체직되었다.

기해년 5월에 효종 대왕께서 승하하시니, 금상(今上)께서 별유(別諭)하여 불러서 곧 들어 오는 길에 집의(執義)에 제수되었으나, 곧 사직하여 체직되었다. 장악원 정(掌樂院正)을 제수하고 음식을 내리고 입대하게 하였으나 병으로 사직하므로 어의(御醫)를 보내어 병을 보살피게 하니, 대궐에 나아가 진사(陳謝)하고는 근교에 나가 살았는데, 사업(司業)·상의 정(尙衣正)을 제수하고 또 입대하라고 명하였으나 이때 인산(因山)이 겨우 끝나자 소명을 사양하고 남으로 돌아갔다. 이때부터 여러 번 집의의 임명이 있었고, 또 원자(元子)의 강학관(講學官)으로 불렀으며,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찾아가 가난을 진휼하는 일을 묻게 하고, 또 재이(災異) 때문에 불러 재변(災變)을 그치게 할 계책을 순문(詢問)하려고 했다. 대개 양조(兩朝)의 은택(恩澤)과 예우(禮遇)가 더욱 많이 보내지고 더욱 후해졌는데, 공은 단지 음식·서책을 내린 것만 받을 뿐이었고, 졸서(卒逝)하고 나니 임금이 끝내 보지 못한 것을 탄식하며 애석하게 여기셨다.

대개 공의 학문의 연원(淵源)과 거취의 시종(始終)은 사람들이 다 보아서 아나 그 조예(造詣)의 심천(深淺)과 의리의 정조(精粗)로 말하면 본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더구나 나는 공에 비하면 황곡(黃鵠)과 땅벌레의 차이일 뿐만이 아니니, 공을 오래 따르고 공에게 깊이 심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깊은 뜻을 엿볼 만하지 못하고, 또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으로서 그 덕을 형용할 글은 더욱 더 아득하여 말을 만들 방법을 모르겠다. 가만히 보건대 제현(諸賢)이 기술한 글은 많고 성대하되 오직 현석(玄石) 박화숙(朴和叔)의 글이 널리 관통하고 두루 포함하였으니, 이에 의거하여 말하면 참람하고 경솔한 허물을 거의 면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말하기를, 「당초에 우계 선생(牛溪先生)은 정암(靜庵) 조 문정공(趙文正公)의 학문을 그 아버지 청송공(聽松公)에게서 얻고 이어서 율곡(栗谷) 이 문성공(李文成公)과 서로 도와 학문과 덕을 닦는 것이 더욱 지극하였으니, 대개 그 문로(門路)가 바르고 행실이 독실한 것은 우리 동방의 선비 중에서 조금도 앞설 사람이 없을 것이다.

팔송공은 일찍부터 그 문하에 다녔고 뒤에는 능히 대의(大義)에 강직하였으므로 선생이 본디 그 대강을 들어서 알았거니와 또 신재 선생(愼齋先生)은 사계(沙溪) 문원공(文元公)의 가전(家傳)을 얻고 율곡의 세적(世嫡)이 되었으므로, 선생이 이에 아버지와 스승이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며 제론(諸論)을 살피고 모아서 전일(專一)하게 힘써 노력하여 바로잡고 쌓았으니, 그 학문을 넓히고 몸가짐을 단속한 과정은 대저 파산(坡山)의 법문(法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차례로 올라가면 뿌리가 고정(考亭)까지 닿는다.」 하였고, 또 말하기를, 「선생은 덕성(德性)이 인서(仁恕)하고 우량(宇量)이 굉심(宏深)하며 규모는 근엄(謹嚴)하고 용모는 단정하고 의연(毅然)하여 조금도 태만한 빛이 없으므로, 바라보면 문득 그 험준한 고산(高山) 같은 기상을 알게 된다. 의리가 끝이 없고 곡절이 만 가지로 다르더라도 한결같이 성현의 유훈(遺訓)을 실마리로 삼아 풀어서 밝히고, 알아 내지 못하면 분발하여 잠도 잊었다. 평소에는 새벽에 일어나 세수하고 빗질하고는 정좌(正坐)하여 글을 읽으면서 조금도 옆으로 기대지 않았으며, 그 본심을 존양(存養)하는 것은 충신(忠信)을 근본으로 삼고 경외(敬畏)를 요체로 삼으니, 엄연(儼然)하여 항상 임(臨)한 것이 있는 듯하고 척연(?然)하여 항상 두려운 것이 있는 듯하였다. 그 지행(知行)에 있어서는 서로 반드시 안팎이 일치하여 그 마음을 쓰지 않는 데가 없었으며, 어버이를 섬기고 조상을 받드는 예(禮)는 반드시 그 정성을 다하였으니, 형제는 그 행실을 믿고 친척은 그 덕을 생각하며 벗은 그 의리를 따르고 향당(鄕黨)은 그 인(仁)에 교화되었고, 그 풍도(風度)에 심복(心服)되어 떨쳐 일어나는 사방의 선비가 이루 셀 수 없이 많았다. 병자년·정축년의 화(禍)를 당하고서 드디어 세도(世道)에서 뜻을 끊었는데, 효종의 은택(恩澤)과 예우를 받게 되었으나 불러도 오지 않고 만류하여도 머무르지 않았다. 위로는 당저(當?)로부터 아래로는 조정의 신하들과 평소에 공을 안다는 친한 벗들까지 누구나 다 그가 잠시 머무르기를 바랐으나, 선생은 확연히 한 번 정하여 변함이 없었다. 세상을 피하여 홀로 서서 상경(常經)을 지키고 대의(大義)를 맡되 종신토록 원망이나 후회를 갖지 않은 까닭은 본디 이것일 뿐이었다. 그러나 나라를 근심하는 정성은 감히 조금도 게을리할 수 없으므로, 혹 강구하는 것이 대체(大體)에 관계되는 것이면 문득 제공(諸公)을 위하여 반복하여 버려두지 않았고, 나라의 형세가 튼튼하지 못하거나 그른 사람이 나라의 일을 맡았다는 말을 들으면 늘 슬피 한숨쉬며 항상 말하기를, 『오늘날 급히 힘쓸 일은 반드시 사사로운 뜻을 가진 자를 내쳐서 무너진 기강을 떨치고 겉치레를 없애서 실공(實功)을 이루고 사치한 버릇을 막아서 피폐한 백성을 살리고 구장(舊章)을 밝혀서 병폐를 고쳐야 하는 것인데, 큰 요체는 다 임금에게 달려 있다.』하였다. 그 탁월한 자질과 독실한 공과 훌륭한 말을 하여 가르침을 끼친 것은 근세에서 찾아도 짝할 이가 드물다.」 하였다.

아! 이것은 화숙(和叔)이 마음으로 기뻐하고 참으로 감복한 말이니, 사람들이 그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아첨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종형(從兄) 용서(龍西) 윤백분(尹伯奮)이 서술한 묘표(墓表)로 말하면 글은 비록 간략하나 뜻은 더욱 융숭하여 공이 시종한 깊은 뜻에 대하여 지극하고 극진하였으니, 다시 군말이 필요 없다. 공이 역경(易經)을 읽고 스스로 후천설(後天說)에 부합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첩천도(疊天圖)》를 지었고, 또 시남(市南)과 함께 《가례원류(家禮源流)》를 지었고, 또 문집(文集) 15권(卷)이 집에 간직되어 있다.

부인 이씨(李氏)는 먼저 죽어 경기 교하현(交河縣)에 묘소를 썼는데, 내가 일찍이 그 행적을 기록하였다. 맏아들 윤증(尹拯)은 행실이 공정하고 의로우므로 조야(朝野)에서 징사(徵士)로 대우하였고, 작은 아들 윤추(尹推)는 전에 교관(敎官)을 지냈고, 딸은 사인(士人) 박세후(朴世?)의 아내이며, 서출(庶出)인 아들로 윤벌(尹撥)·윤졸(尹拙)·윤읍(尹?)이 있다.

명(銘)하노니, 세속으로부터 은둔하여 후회하지 않는 이는 대개 많이 있으나, 성인이 말하기를, 「성인이라야 능히 할 수 있다.」 하였으니, 성인이 말한 것은 중용(中庸)에 따르는 것이기에 여느 백성으로서는 능히 할 수 있는 자가 드문 지 오래인데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지(智)·인(仁)·용(勇)을 삼덕(三德)이라 하거니와 진실로 이것에 말미암지 않으면 어찌 들어갈 수 있겠는가? 배우고 생각하여 가려내는 것을 지(智)라 하고, 독실하게 실천하여 그만두지 않는 것이 인(仁)·용(勇)이다. 여기에 종사하되 지나치지 않고 치우치지 않아야 하는데, 공은 여기에 뜻을 두었으나 하늘이 그 수명을 끝나게 하였으니, 사문(斯文)의 사기가 꺾이고 사림(士林)이 눈물을 흘렸다. 예전에 이문순(李文純)이 청송(聽松)의 송(頌)을 적을 때에 기(夔)·설(卨)과 장저(長沮)·걸익(桀溺)의 이동(異同)을 평정(評定)하였는데, 공은 그 가전(家傳)에 충실하였으니 어찌 흠모하고 숭앙하지 않겠는가? 금세(今世)의 어느 사람이 포창(褒彰)하겠는가? 성실한 현석(玄石)이 극히 칭찬하였으니, 나는 그대로 전하고 짓지는 아니하여 이 명문(銘文)에 싣는다.’ 하였습니다. 아! 이것이 실로 최초의 본(本)인데, 이 글에서 욕한 것이 어느 말이고 헐뜯은 것이 어느 꼬트리이기에 아들이 과연 편안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스승의 의리가 과연 편안하게 보전될 수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개 그 서술한 차례가 상세히 갖추어지고 칭찬도 본디 융숭하나, 총론(總論)한 곳에서는 선정신 문순공 박세채가 기술한 행장(行狀)을 들어서 말하였을 뿐이고 자기 뜻을 넣지 않았으므로, 윤증은 스스로 입론(立論)하지 않고 남의 글을 빌린 데에는 미묘한 뜻이 있다고 생각하여 유감을 품었을 것입니다.

아! 아들이 어버이를 높이는 데에는 끝이 없는 정이 있기는 하나, 이제 그 묘문에는 본디 한 마디의 욕이 없고 다만 칭찬이 제 뜻에 차지 않았을 뿐이니, 어찌 이 때문에 드디어 그 스승을 원수로 여기기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박세채가 사우(師友)의 비상한 변을 눈으로 보고 또 윤증의 낭패를 아까와하여 왕복하여 책망하였으나 끝내 돌이켜 깨닫지 못하니, 박세채가 사도(師道)가 멸절(滅絶)할 것을 크게 염려하여 《사우고증(師友考證)》 한 편(篇)을 지어서 당세(當世)에 알렸고, 또 배우는 자에게 글을 남겨 그 본말을 극진히 논하기를, ‘붕우(朋友)【붕우란 윤증의 자호(自號)가 붕재(朋齋)이므로 말한 것이다.】는 우장(尤丈)【배우는 자가 송시열을 우재(尤齋)라 칭한다.】에게서 글을 배우고 학문을 강습하여 수십 년 동안 섬기면서, 신원(伸?)할 일을 당하면 소장(疏章)을 기초로 하여 앞장서서 논의하고, 환난(患難)을 당하면 글을 올려 스스로 표명하고, 출처(出處)할 일을 당하면 그 설(說)을 준용(遵用)하였으니, 사람들이 다 송문(宋門)의 고제(高弟)인 줄 안다. 그러나 세상에서 논하는 자는 반드시 「스승은 도(道)가 달려 있는 바이니 도가 그르면 끊어야 한다.」 하여 한 번 쓰고 버릴 물건과 다름없이 여기니, 이것은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아버지와 스승의 구분으로 말하면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므로 견주기 어렵고, 복수하는 의리는 조금 그럴듯하나 또한 결국에는 말이 되지 않는다.’ 하고, 또 ‘내 생각으로는 복수하는 의리가 아니면 끊을 수 없을 듯하다.’ 하였습니다.

아! 박세채가 공심(公心)·혈성(血誠)으로 시비를 공평히 하였으므로 그 사리가 지극히 밝고, 그 말이 믿을 만하니, 신(臣)들의 여러 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환히 알 수 있습니다. 아! 윤증은 큰 윤리를 이미 잃었으므로 나머지는 논할 것도 없으나, 부자가 전술(傳述)한 것이 본디 윤휴(尹?)를 조종으로 삼는 법문(法門)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마음에 두고 행실을 가다듬는 것도 오로지 이해(利害)·화복(禍福)에 달려 있었습니다. 송시열이 목숨을 버리고 윤휴를 배척하다가 간사한 자들에게 크게 미움받은 것을 이미 보았고, 뒷날에 세도(世道)가 여러 번 변하면 송시열이 마지막 승부를 걸게 될 것은 틀림없겠거니와, 주문(朱門)의 당금(黨禁)은 서산(西山)에게 먼저 미쳤고 본조(本朝)의 사화(士禍)는 문도(門徒)에게 뒤섞여 미쳤으니, 윤증의 환난을 염려하는 마음으로서는 어찌 송시열의 문하에서 머리 숙여서 수사 연좌(收司連坐)의 율(律)을 달게 받으려 하였겠습니까? 그가 스스로 사문(師門)을 끊고 분당(分黨)하여 따로 선 까닭은 반드시 오로지 묘문(墓文)에 관한 일에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의 말하고 침묵하는 것과 따르고 피하는 것이 윤휴의 무리와 마찬가지로 돌아가고, 문득 기사년에 이르러 날뛴 것을 보면 더욱 증험할 수 있습니다.

전하께서 당초에 ‘윤증을 죄주신 것은 본디 지극하였거니와, 백광호(白光瑚)를 배척하신 분부에 윤증이 스승을 저버리고 바른 사람을 헐뜯는 것은 실로 세도의 변고이고 사문(斯文)의 죄인이니, 무릇 시비를 가리는 천성이 있는 자라도 누가 마음 아프지 않겠는가?’ 하셨으니, 윤증을 과연 어떠한 사람으로 여기신 것입니까? 오늘의 윤증은 바로 그때의 윤증입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더라도 경형(?刑)·월형(?刑)은 보상할 수 없는데, 도리어 완전한 덕을 갖춘 군자로 추대하여 조금만 배척하는 자가 있으면 문득 어진이를 무함한 죄로 돌리시니, 어찌하여 대성인(大聖人)의 전후의 시비가 일체 상반(相反)됨이 이토록 극에 달하게까지 되었습니까?

신들이 소장을 써서 올리려 할 즈음에 삼가 이진유(李眞儒)의 소본(疏本)을 보니 유현(儒賢)을 무함하여 방자하게 능욕하였고, 전석(前席)에 입대(入對)하여서는 그 말한 것이 흉포(凶怖)하였고, 또 권상하(權尙夏)가 지은 송시열의 묘표(墓表)에 있는 한 마디 말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돌리며, 끝에는 ‘반드시 처분하는 바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그 마음 쓰는 것이 참혹하게 해독을 끼치니 사람들을 놀라고 두렵게 합니다. 아! 통분합니다. 기사년의 화(禍)를 오히려 차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조짐을 쌓아서 빚어낸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대개 윤증 부자가 처음부터 윤휴에게 편들어 치우치게 그 해독을 맞았으므로 윤휴가 주자(朱子)를 헐뜯는 것을 보고도 오히려 차마 끊지 못하였는데, 송시열이 당여(黨與)를 먼저 다스린다는 뜻으로 매우 힘써 배척하였으므로 윤씨 집안에서 원한을 품고 유감을 쌓은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시세가 일변하여 윤휴의 무리가 다시 일어나게 되자 윤휴의 원한을 신설(伸雪)하고 윤증의 벼슬을 현탁(顯擢)하며, 송시열은 죄명이 낭자하여 마침내 참화(慘禍)를 입었으니, 윤휴를 배척하여 도둑이라 하고 윤증을 배척하여 윤휴의 무리라 하는 것은 실로 송시열을 죄준 장본인(張本人)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박세채도 기사년 봄에 윤증에게 글을 보내어 ‘오늘날 우장(尤丈)을 다시 죄수(罪首)로 삼는데 시의(時議)는 아마도 반드시 뜻을 달리하는 자를 찾아서 도움으로 삼을 것이니, 고명(高明)을 위하여 매우 염려하는 사람이 많다.’ 하고, 또 ‘여원(驪?)을 푸는 데에 반드시 또 형의 집을 끌어대어 명증(明證)으로 삼을 것이다.’ 하였는데, 여(驪)라는 것은 윤휴가 여주에 살았기 때문에 말한 것입니다. 윤증이 그 명성(名聲)과 위세(威勢)를 도와 함께 놀라운 책략을 선동한 것은 이미 엄폐하기 어려운데다가, 더구나 그 비밀한 음모를 잘 아는 것은 그 무리만한 자가 없을 것인데, 그때 윤증을 논계(論啓)한 데에 ‘작년 경화(更化)한 일은 윤증이 그 사이에서 올렸다 내렸다 한 것이 있다.’ 하였습니다.

아! 참혹합니다. 이것이 어찌 일조 일석(一朝一夕)의 일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문(師門)의 그때의 말에 따르고 일세(一世)의 공론의 말을 따서 여러 묘석(墓石)에 써서 후래(後來)에게 깨우친 것은 도리어 권상하의 책임이 아니니, 권상하도 어찌 화를 두려워하고 위세를 두려워하여 진실을 모아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가례원류(家禮源流)》의 주객(主客)의 구분은 제신(諸臣)의 소(疏)·계(啓)에 다 있으므로 성명(聖明)이 반드시 굽어살피셨을 것인데 이제 금령(禁令)이 또 엄하니 신들이 감히 다시 구구한 말을 할 수 없으나, 《가례집해(家禮集解)》와 《가례원류》는 상략(詳略)이 크게 다른데도 지금 한 자(字)도 가감한 것이 없다고 말하며 천위(天威)가 지척인 곳에서 방자하게 면대하여 속였으니, 그도 심장(心腸)이 있는데 어찌 스스로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하였는데, 임금이 답하기를,

“일이 진실로 가려야 할 만한 것이라면 다만 도리에 맞게 말하여야 할 따름인데, 선정(先正)을 헐뜯은 것이 한결같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참으로 매우 놀랍다.”

하였다. 윤득화 등이 다시 상소하였으나, 정원(政院)에서 계품(啓稟)하여 물리쳤다.

【원전】 40 집 574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윤리(倫理) / *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인물(人物) / *출판-서책(書冊)

경종 15권 4년 7월 21일 (임술) 001 / 사헌부에서 관서의 세미를 빼돌린 한산인 김홍적을 유배하고 전답을 몰입할 것을 청하다


사헌부(司憲府)【박윤동(朴胤東)이다.】에서 논하기를,

“한산인(韓山人) 김홍적(金弘績)도 경리청(經理廳)의 차인(差人)으로서 관서(關西)의 세미(稅米)를 빼내어 흥정해 판매하고 백금(白金) 천여 냥(兩)을 포흠(逋欠)하였는데, 김홍적이 관가(官家)의 돈으로 임피(臨陂)에서 사들인 논 30여 석(石)지기의 생산되는 것으로 해마다의 수치를 계산하여 포흠을 모두 상환한 뒤에 도리어 출급(出給)해 달라는 뜻으로 본청(本廳)에 고소(告訴)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논값은 본래 관가(官家)의 돈이었으므로 김홍적에게 환급(還給)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청컨대 김홍적은 멀리 유배(流配)하고 그 전답(田畓)은 본청에 몰입(沒入)하도록 하소서.”

하였으나, 임금이 따르지 않았다.

【원전】 41 집 324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상업-상인(商人) / *농업(農業)

 

영조 7권 1년 9월 2일 (병신) 001 / 한산군의 급제 이인식이 3당편과 4당편의 규제를 올릴 것을 청하여 상소


한산군(韓山郡)의 급제(及第) 이인식(李仁植)이 상소하여 3당편(三堂鞭)과 4당편(四堂鞭)의 규제(規制)를 올릴 것을 청하니, 임금이 비답을 내려 포상(褒賞)하여 권장(勸奬)하고 그 규제를 훈련 도감(訓鍊都監)에 내렸다.

【원전】 41 집 551 면

【분류】 *인사(人事)

영조 28권 6년 11월 1일 (병인) 003 / 전 한산 군수 윤동원이 사론의 분쟁을 성의로서 제거할 것을 상소함


전 한산 군수(韓山郡守) 윤동원(尹東源)이 상소했는데, 대략 이르기를,

“사론(士論)의 분쟁(分爭)은 마침내 나라와 함께 망하게 되고 민생의 곤고(困苦)는 앞으로 근본마저 뒤흔들리게 할 것이니, 이러고서도 나라가 위태롭지 않은 일은 예로부터 듣지를 못했습니다. 전하께서는 당론(黨論)을 제거하려는 마음을 가지셨으나 와각(蝸角)은 종전과 같으니, 백성을 구휼하려는 은정(隱情)을 가지셨으나 전련(顚連)은 더욱 심한데, 성덕(聖德)을 백성에게 널리 알리지 못한 것은 비록 군하(群下)의 죄요 유사(有司)의 잘못이지만, 그 근본을 구명(究明)해 본다면 또한 전하께서도 요령을 얻지 못하고 도리를 다하지 못하신 것입니다. 전하께서 진실로 능히 한 사람으로써 천하를 다스리는 것이지 천하로써 한 사람을 받드는 것이 아닌 뜻을 아시고 사람에게 차마 할 수 없는 마음을 미루어 사람에게 차마 할 수 없는 정사를 행하신다면, 백성들은 그들의 생활을 즐기고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황극(皇極)의 도리를 다하시어 호오(好惡)와 여탈(與奪)을 한결같이 공도(公道)에 따르고 조금의 사의(私意)라도 맞아들임을 용납치 않으신다면, 인심은 저절로 화평해질 것입니다. 이 모두가 전하의 한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대학(大學)》의 성의(誠意) 공부는 바로 전하께서 오늘날 하셔야 할 제일 시급한 일입니다.”

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다.

【원전】 42 집 232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영조 37권 10년 1월 13일 (경인) 004 / 충청도 한산의 유학 이정이 시폐와 대책을 상소하다


충청도 한산(韓山)의 유학(幼學) 이정(李?)이 상소(上疏)하여 말하기를,

“지금 국가가 위망(危亡)할 조짐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기강(紀綱)이 확립되지 않은 것, 첨정(簽丁)이 허술한 것, 경비(經費)가 크게 모자라는 것, 사치가 날로 번성하는 것입니다. 민생(民生)이 고통에 허덕이는 단서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백골(白骨)의 징포(徵布)와 적지(赤地)에 세금을 징수하는 것과 수령(守令)의 침탈(侵奪)과 부민(富民)들의 징채(徵債)인 것입니다.”

하고, 또 청하기를,

“감사(監司)·병사(兵使)·수사(水使)의 군관(軍官)은 선천(宣薦) 가운데 당상관(堂上官)·당하관(堂下官)으로서 재주와 명망이 있는 사람을 계청(啓請)하여 데리고 가게 하소서. 그리고 능부(能否)에 따라 포폄(褒貶)을 하여 능자(能者)는 경군문(京軍門)에서 천전(遷轉)시키는 예(例)에 의거하여 병조(兵曹)에서 즉시 해당되는 자리에 부직(附職)시키게 하소서. 권세가(權勢家)의 묘하(墓下)에 거주하는 백성과 사대부(士大夫)의 울밑에 있는 노복(奴僕)들은 외읍(外邑)에서 감히 충역(充役)시키지 못하고 있으니, 마땅히 일체 모두 군안(軍案)에 입속(入屬)시키소서. 국가의 공거법(貢擧法)은 시(詩)·부(賦)·책(策)·논(論)의 사륙문(四六文)에 불과한데 그 실상은 쓸모가 없는 것이니, 마땅히 정자(程子)·주자(朱子)의 공거의(貢擧議)를 채택하여 덕행과(德行科)를 세워야 합니다.”

하니, 비답하기를,

“전지(傳旨)에 응한 정성을 매우 가상하게 여긴다.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겠다.”

하였다.

【원전】 42 집 411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잡세(雜稅) / *재정-역(役) / *사법(司法) / *신분(身分)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인사-관리(管理)

 

영조 73권 27년 윤5월 29일 (갑오) 003 / 한성 우윤 이병연의 졸기


한성 우윤 이병연(李秉淵)이 졸(卒)하였다. 이병연의 자(字)는 일원(一源)으로 한산(韓山) 사람이며, 호(號)는 사천(?川)이다. 성품이 맑고 드넓었으며, 어려서 김창흡(金昌翕)을 종유(從遊)하였다. 지은 시(詩)가 수만 수(首)인데, 그의 시는 강건하고 웅장하여 이따금 옛 것을 압도함이 있어, 세상에서 시를 배우려는 자들이 많은 본보기로 삼았다. 음사(蔭仕)로 벼슬길에 나와 아경(亞卿)에 이르러 그쳤다.

【원전】 43 집 407 면

【분류】 *인물(人物)

 

영조 90권 33년 8월 21일 (경진) 003 / 진정을 잘한 충원 현감 홍감보·한산 군수 김시교 등을 가자하다


충원 현감(忠原縣監) 홍감보(洪鑑輔)와 한산 군수(韓山郡守) 김시교(金時敎)·명천 부사(明川府使) 정운일(鄭運一) 등의 관자(官資)를 더하였는데, 진정(賑政)을 잘한 것으로 수포(首褒)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이 있었던 것이다.

【원전】 43 집 659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영조 98권 37년 9월 5일 (경자) 003 / 한산 유학 이정을 친국하다


임금이 추조(秋曹)에 명하여 한산(韓山) 유학 이정(李?)을 잡아다가 친국(親鞫)을 거행하였다. 처음에 이정의 아비 이현석(李賢錫)이 기사년에 성후(聖后)께서 손위(遜位)하던 때를 당하여 태학(太學)의 장의로서 여러 유생을 데리고 항소(抗疏)를 올렸으나 상소가 등철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정이 곧 상언(上言)하여 정려(旌閭)와 포상(褒賞)의 은전(恩典)을 청하였는데 상언한 가운데 오(吳)·박(朴) 등 세 신하가 비참하게 혹형(酷刑)을 당하였다는 등의 말이 있자, 임금이 그를 해괴하게 여겨 유적(儒籍)에서 영원히 삭제할 것을 명하였다. 승지 이심원(李心源)이 말하기를,

“그 죄는 유적에서 삭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닙니다.”

하니, 좌의정 홍봉한에게 하교하기를,

“가리지 않고 말을 했으니, 의리에 어긋남이 비할 데가 없다. 내가 문자(文字)로서 그 죄를 적발해 내려 하지는 않으나, 이는 박한 감죄(勘罪)로 멈출 수가 없다.”

하니, 홍봉한이 말하기를,

“신의 생각은 이정을 어리석은 무리에 돌려야 함으로 여러 신하에게 하문(下問)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여깁니다.”

하였다. 예조 판서 이익정(李益炡)과 비국 당상 심수(沈?)가 말하기를,

“이는 크게 불경(不敬)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였고, 교리 엄인(嚴璘)은 말하기를,

“나라의 기강이 엄격하지 않아 은총을 구하는 것이 몹시 심하니, 깊이 대처하여 엄격히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한 구절의 말이 진실로 크게 불경하다.”

하고, 이어서 이런 명을 내린 것이었다.

【원전】 44 집 77 면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비빈(妃嬪)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 *역사-사학(史學)

 

영조 99권 38년 6월 19일 (경술) 002 / 세 대신, 한광회 등을 탄핵하는 집의 임희교의 상소


집의 임희교(任希敎)가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근일 합사한 계사가 실로 공공(共公)의 의논에서 나왔는데 왕장(王章)이 펴지지 않아 상하가 서로 버티고 있으니, 삼가 원하건대 빨리 처분을 내리시어 즉시 여러 신하들의 청을 윤허하소서. 지난번 말로써 죄를 입은 신하들은 이 처음 정사를 당했으니, 마땅히 한결같은 예로 탕척해 주어야 하며, 대각(臺閣)의 선출은 반드시 적임자를 뽑은 연후에야 과감하게 말하는 기풍을 책임지울 수가 있는데 의망(擬望)을 통함이 혼잡되어 실로 모람(冒濫)됨이 많습니다. 용루(庸陋)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익보(李益普)와 피잔(疲殘)하여 걸맞지 않은 신이복(愼爾復), 목불 식정(目不識丁)인 한집(韓鏶)에 이르러 극에 달하였으니, 신의 생각에는 모두 개정을 명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전 좌윤(左尹) 한광회(韓光會)는 지난번 관서의 비옥한 고을의 빈 자리가 생기자 일시에 차지하려는 다툼이 동당 형제(同堂兄弟) 사이에서 나와 전관(銓官)으로 하여금 수응하는데 피로하게까지 하였으니 한 세상이 놀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이름이 재신(宰臣)의 반열에 있어 먼저 경계함을 보임이 마땅하니, 견삭(譴削)하는 율을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주서(注書) 김화중(金和中)은 실관(實官)인 몸으로서 약원(藥院)이 모두 직숙하는 날에 한번도 사진(仕進)하지 않다가 도정(都政)을 하는 달에야 비로소 공직(供職)하여 염치와 의리가 아주 어둡고, 또 조경(躁競)의 한 단서와 관계되니, 특별히 삭판(削版)의 율을 시행하소서. 주사(籌司)의 여러 당상이 접때 좌기하였는데 단지 몇 사람만 모여 일이 매우 구차하였으니, 신은 그윽이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호조의 저축을 돌아보건대 이미 믿을 것이 없고, 여러 영군고(營軍庫)의 저축도 또 매우 염려되니, 마땅히 유사인 신하 및 제도의 방백(方伯)에게 신칙하여 곡식을 저축하는 방책을 깊이 강구해야 합니다. 조적(??)은 변란에 대비하는 필수품(必需品)이니, 명색(名色)에 구애하지 말고 차례로 대신 받아들여 민간(民間)의 소요를 늦추어 주어 공사간에 실효를 거두어야 합니다. 진구(賑救)하는 책임은 오로지 제대로 된 수령을 얻는 데 달려 있습니다. 대정(大政)이 가까워서 더욱 잘 선택함이 마땅하니, 전조(銓曹)에 신칙(申飭)해서 반드시 염근(廉謹)하고 법을 지키며 성적(聲績)이 이미 드러난 사람을 상격(常格)에 구애받지 말고 자리 수에 따라 차출해 보내면 진정(賑政)을 책임지울 수가 있고, 이루는 효과가 반드시 많을 것입니다.

전 한산 군수(韓山郡守) 심해(沈?)는 평소 청렴하다는 명성이 부족하고 오로지 윗사람을 받들기에만 뜻을 두어 일찍이 문의(文義)를 다스릴 때에는 이웃 고을의 전토를 널리 점유하고 같은 동네에 큰 집을 지었으며, 본군으로 승직되어서는 겸관(兼官)의 위엄을 빙자하여 강제로 백성들을 부려 제도(制度)를 교묘하고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비록 이번 전최(殿最)로 말하더라도 역시 원망과 비방을 많이 받고 있음을 볼 수가 있으니, 마땅히 삭판의 율을 시행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가납(嘉納)하였는데, 세 대신(臺臣)의 일은 따르지 않았고, 한광회(韓光會)는 파직하며, 심해는 잡아다 신문하여 처리하도록 명하고, 김화중(金和中)의 일은 윤허하였다.

【원전】 44 집 104 면

【분류】 *정론-정론(政論)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재정-국용(國用)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