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산의역사 ▒

明宗實錄 卽位年(1545년)~宣祖實錄 四十一年(1608년)까지 한산에 관련된 기

천하한량 2007. 3. 21. 20:32

명종 5권 2년 3월 4일 (을묘) 001 / 평안도 용강·충청도 한산 등에 전염병이 돌아 약품을 보내게 하다


평안도 용강(龍崗) 등의 고을과 충청도 한산(韓山) 등의 고을에 전염병이 크게 번지자 약물(藥物)을 넉넉히 보내서 구제할 것을 명하였다.

【원전】 19 집 488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보건(保健) / *의약(醫藥)

 

명종 7권 3년 3월 18일 (계사) 003 / 삼공들과 숙의 간택·일본 사신 접대·구휼 등의 일을 논의하다


영의정 윤인경(尹仁鏡), 좌의정 이기(李?), 우의정 정순붕(鄭順朋), 진휼사 민제인(閔齊仁), 호조 판서 정세호(鄭世虎), 참판 조언수(趙彦秀), 참의 원혼(元混)이 부름을 받고 빈청에 나와서 자전께 의계(議啓)하기를,

“지금 국상(國喪)을 지낸 지가 벌써 오래되었으니, 당연히 후사(後嗣) 둘 길을 넓혀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숙의(淑儀) 간택(揀擇)은 시기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신들이 계청(啓請)하는 까닭은, 꼭 금년에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지금 경외(京外)에 금혼(禁婚)하도록 미리 알려두었다가, 내년에 가서 맞아 모시면 예(禮)에도 맞을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근래에 국사에 어려움이 많고 흉황이 몹시 심하며 주상의 나이도 어린 까닭에 그 일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다. 아뢴 대로 하는 것이 옳다. 또 근래 기근이 몹시 심하여 저축한 곡식이 거의 다 떨어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려하고 있는데 재변이 거듭 일어나니, 매우 한심스럽다. 전일 충청도를 구황할 의논이 한결같지 않은 까닭에 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민전의 서계를 보니, ‘백성은 모두 굶주려 거의 죽게 된 지경인데 특별히 진구하여 밤낮으로 조치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국가의 용도에 합당하지 않은 곡식을 금강(錦江) 하류(下流)로 옮겨서 진구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그러므로 오늘 대신에게 의논하는 것이다.”

하였다. 삼공 등이 의계하기를,

“지난번에 민전이 충주·아산 양창에서 받아들인 전세(田稅)를 기민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였으나, 국가에서 쓰는 경비를 헤아리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전혀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서계를 보니 그 뜻은 매우 합당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마 시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 조금이나마 연명하던 사람들은 지금 반드시 모두 굶주릴 것이고, 그때 굶주리던 사람들은 지금 반드시 모두 죽었을 것이다.’ 하였으니, 과연 이렇다면 감사 혼자만 어찌 듣지 못했겠습니까. 외방의 일을 조정도 이미 다 아는데, 더구나 한 도(道)의 감사이겠습니까. 평상시에 여역(?疫)으로 죽은 사람도 낱낱이 다 첩보(牒報)하는데, 이처럼 굶어죽는 백성을 수령이 어찌 감사에게 보고하지 않았겠으며, 감사는 어찌 서장(書狀)을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국가에 3년을 먹을 저축이 없는 데다가 경창(京倉)과 상평창(常平倉) 등 구황하는 곳은 한 군데가 아니므로, 국가의 저축이 더욱 모자랍니다. 가령 수송(輸送)을 한다해도 운반하는 사이에 기민에게 끼치는 폐단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서계에서는 비록 ‘열흘이면 운반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마는, 어떻게 열흘 동안에 운반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강 하류의 고을은 곧 임천(林川)·한산(韓山)·부여(扶餘)·석성(石城)·정산(定山)·공주(公州)입니다. 이 6∼7읍의 백성이 과연 이처럼 굶어 죽는 지경이라면, 감사도 반드시 곡식을 옮겨서 구할 것입니다. 어찌 차마 앉아서 구경만 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전의 서계의 뜻으로 특별히 감사에게 하유하기를 ‘백성의 굶어 죽는 일이 이처럼 극도에 이르렀는데, 어찌하여 구활하지 않는가.’라고 하소서. 이 뜻으로 명하시는 것은 옳지만, 곡식을 운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하였다. 삼공이 또 아뢰기를,

“수령을 장벌(杖罰)하라고 한 간원의 뜻은 수령으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진휼청 사목(賑恤廳事目)은 비록 이와 같지만, 옛부터 수령을 장벌한 일이 없습니다. 감사에게 내리는 교서(敎書)에서 통훈(通訓) 이하에 대해서는 비록 직단(直斷) 하라고는 하였으나 장벌로 처결한 때가 있었음을 들어 보지 못하였으니, 지금 시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구황을 하지 않은 수령은 낱낱이 문서에 기록해 두었다가, 교체되어 올 때에 좌천시키어 군수(郡守)는 판관(判官)으로, 판관은 주부(主簿)로, 현감(縣監)은 직장(直長)으로 강등하소서. 옛날에도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구수담(具壽聃)이 아뢴, 공비(公費)로 회음(會飮)하는 것을 엄금해야 한다는 일은, 《후속록(後續錄)》에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모두 파출한다.’ 하였으니, 이는 법에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인데, 요즘 이 법을 준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간이나 시종들은 법을 범하더라도 감히 금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법사(法司)가 듣는 대로 일일이 적발하여 죄를 다스린다면 자연히 금지될 것입니다.

한지원(韓智源)이 아뢴, 이조와 홍문관의 관원으로 사장(師長)의 직을 겸차(兼差)하라는 일은, 그 뜻은 좋습니다. 다만 중종조의 무인년간에도 이렇게 겸차를 해보았으나 별 효과가 없었으니, 이 일은 아마 시행해서는 안될 듯 합니다. 학교의 일은 만일 상께서 지성으로 좋아하시어 유생(儒生)에게 전강(殿講) 및 정시(庭試)를 자주 보이신다면, 자연히 진작되어 흥기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모두 의논한 대로 하라. 다만 충청도의 백성을 구제하는 일은, 의논한 것이 이와 같으나, 나의 뜻은 이렇다. 백성이 곧 다 죽어가는데도 만일 구제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진구하는 뜻이 어디에 있겠는가. 서울의 일로 보더라도 조석으로 명령을 내어도 거의 따르지 않는데, 더구나 외방이겠는가. 하서하여도 법을 받들지 않는 것은, 곧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믿음을 받지 못한 까닭이니, 반성하여 자책(自責)할 뿐이다. 이달 안에 미곡(米穀)과 염장(鹽醬)을 그 도(道)에 옮겨서 굶주림이 더욱 심한 곳을 구활하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면 감사가 어찌 조치를 취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보리와 밀이 익을 무렵까지 구활할 수 있을 것이다.

함경도를 구황할 일은, 나의 뜻은 이미 다 말하였다. 경성(京城) 안도 일일이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니, 궁벽한 시골은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도 반드시 윗사람의 뜻을 잘 받들어 구활하지 않을 것이다. 어사(御史)와 도사(都事)를, 도를 나누어 보내서 순시하게 하려 하니, 작은 폐단은 따질 것이 없다. 다시 의논하라. 정부(政府)는 곧 모든 관사(官司)의 우두머리이니, 만일 대신들이 국사에 마음을 다한다면 아랫사람으로서 어찌 받들어 거행하지 않을 자가 있겠는가.”

하니, 삼공이 회계하기를,

“충청도 감사의 기민에 대한 계본(啓本)을 지금 진휼청에 내려보냈습니다. 신들이 듣건대 홍주(洪州)는 실농(失農)이 그리 심하지는 않았는데도 기민이 어른·아이 모두 8천 9백여 명이나 되고, 공주(公州)는 몹시 실농하였는데도 기민이 겨우 3백여 명뿐이니, 백성의 굶주림은 금강 하류의 고을만이 아니라, 안 그런 곳이 없습니다. 금강 하류 지역을 보면 임천(林川)은 기민이 1백여 명에 불과하고, 한산(韓山)도 이와 같으며, 부여(扶餘)도 많지 않습니다. 올해의 기근은 충청도만이 아니라, 팔도가 모두 그렇습니다. 신들이 지금 대신의 반열에 있으니, 어찌 하룬들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본도의 각 고을에 곡식을 옮겨서 구하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의 관적(官?)을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여 그 경내의 백성도 두루 구하지 못하는데, 더구나 다른 고을로 옮겨갈 것이 있겠습니까. 또 흥양(興陽) 관창(官倉)의 묵은 곡식의 수는 3천 6백여 석인데, 보관되어 있는 것은 겨우 6백여 석 뿐입니다. 그러나 감사가 계청하여 이를 꺼내서 진구하려고 한다면 조치할 일이 없지는 않습니다.

신들이 지금 하교를 받고서 다시 의논해 보니, 의당 시종(侍從)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그날로 파견하여 감사와 함께 적간해서 그 실상을 정확히 알아내도록 하는 한편 호조로 하여금 정돈하여 기다리게 한다면 전세(田稅)를 실은 참선(站船)도 제 시기에 올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기민이 도하(都下)에 많이 있으니 먼저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 지방의 백성은 내달 사이에도 경창(京倉)의 곡식을 더 지급해야 하는데, 국곡(國穀)이 넉넉하지 않아서 아마 안 될 듯합니다.

함경도의 구황에 대한 일은, 윤인경이 지난번 의득했을 적에도 이미 아뢰었습니다. 다시 감사에게 하유하여 본도에 저축되어 있는 곡식을 옮기어 구하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삼공과 예조가 함께 의계하기를,

“일본의 전산전(?山殿)은 이미 지난 경자·을사 연간에는 신사(信使)를 통해오다가 그 뒤에는 전혀 다시 오지 않았는데, 이는 우리 나라가 접대를 잘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접대함에는 예전부터 합당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믿을 것이 못되니 그 도서(圖書)를 조사하여 확실하면 허가해야겠습니다.

별시의 초시를 그 고을에서 거행하는 일은, 아뢴 대로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모두 아뢴 대로 하라. 충청도는 경관(京官)을 파견하여 구황하는 절차를 살피되, 심하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심하면 그대로 거기 머물러 있으면서 장계(狀啓)를 올리고 이미 옮겨온 곡식으로 힘을 다하여 구활하는 것이 옳다. 함경 감사에게는 하유하기를 ‘구황하는 모든 일을 혹시라도 조심해 하지 않다가 적간으로 드러나면 그 수령만 죄주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도사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라.”

하였다.

【원전】 19 집 576 면

【분류】 *왕실-비빈(妃嬪) / *왕실-의식(儀式) / *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人事) / *사법(司法) / *외교(外交) / *재정(財政) / *농업-농작(農作) / *풍속(風俗) / *구휼(救恤) / *교육(敎育)

명종 13권 7년 11월 4일 (임오) 001 / 궐정에서 염근인과 근근인들에게 물건을 차등있게 내리다


궐정(闕庭)에서 염근인(廉謹仁)에게 일등악(一等樂)을 내리라고 명했는데 근근인(勤謹人)들도 참석하였다. 각기 단목(丹木)·호초(胡椒) 등의 물건을 차등 있게 내렸고, 저물녘이 되자 각기 백랍촉(白蠟燭) 한 쌍씩을 내렸다. 호조 판서 안현(安玹), 우참찬 박수량(朴守良), 평안도 관찰사 홍섬(洪暹),【부임하지 않았었다.】 형조 판서 조사수(助士秀), 대사성(大司成) 이명(李蓂), 예조 참의 이몽필(李夢弼), 좌승지 홍담(洪曇), 우승지 성세장(成世章), 대사간 윤춘년(尹春年), 판교(判校) 윤현(尹鉉), 우통례(右通禮) 윤부(尹釜), 장령 유혼(柳渾), 제용감 부정(濟用監副正) 우세겸(禹世謙), 사복시 정(司僕寺正) 박영준(朴永俊), 사복시 부정 임보신(任輔臣), 홍문관 교리 정종영(鄭宗榮), 부교리 박민헌(朴民獻), 공조 정랑 이증영(李增榮), 내섬시 직장(內贍寺直長) 김몽좌(金夢佐) 이상 19인은 염근으로 피선되었다.

상의원 직장(尙衣院直長) 김사근(金思謹), 의영고 직장(義盈庫直長) 조용(趙容) 이상 2인은 근근(勤謹)으로 피선되었다.

대사헌 이준경(李浚慶),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 임호신(任虎臣)과 주세붕(周世鵬), 동부승지(同副承旨) 김개(金鎧), 전 대사성 이황(李滉), 전한(典翰) 송찬(宋贊), 부장(部奬) 허세린(許世麟), 군기시 별좌(軍器寺別坐) 안잠(安潛), 행 사용(行司容) 김팽령(金彭齡), 사재감 정(司宰監正) 강윤권(姜允權) 이상 10인은 염근으로 피선되었으나 병으로 인하여 참여하지 못하였다.

외임(外任) 염근인(廉謹人)인 회령 부사(會寧府使) 이영(李榮), 강계 부사(江界府使) 김순(金洵), 나주 목사(羅州牧使) 오상(吳祥), 상주 목사(尙州牧使) 신잠(申潛), 밀양 부사(密陽府使) 김우(金雨), 온양 군수(溫陽郡守) 이중경(李重慶), 예천 군수(醴泉郡守) 안종전(安從琠), 강릉 부사(江陵府使) 김확(金擴), 신계 현령(新溪懸令) 유언겸(兪彦謙), 금구 현령(金溝懸令) 변훈남(卞勳男), 한산 군수(韓山郡守) 김약묵(金若默), 지례 현감(知禮縣監) 노진(盧?), 칠원 현감(漆原縣監) 신사형(辛士衡), 선산(善山)에 사는 전 군수(郡守) 김취문(金就文) 이상 14인에게는 각기 향표리(鄕表裏) 1습(襲)을 하사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대저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늘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법인데 뽑힌 자들이 모두 자신을 반성해 보아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추천하여 뽑는 것이 정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물의가 비웃었을 뿐만 아니라 피선된 자들 가운데도 함께 참여된 것을 스스로 부끄러워한 자가 있었다. 당국자(當國者)인 윤원형(尹元衡)과 심통원(沈通源)은 참여되지 못하였으니 타오르는 불꽃같은 위세로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있었던가?

사신은 논한다. 피선된 가운데 몇 명의 염근한 선비가 어찌 없겠는가? 그러나 더러는 권귀(權貴)의 문(門)에 실절(失節)한 자도 있고 더러는 어두운 밤에 뇌물을 받은 자도 있는데 이들이 함께 뒤섞여 나와 아름다운 이름을 도둑질하여 술을 마시고 음악을 들었으니, 자신을 반성하여 보아 허물이 없는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더군다나 윤원형은 양양(梁楊)의 권세를 끼고 마음대로 탐욕을 부려 남의 것 빼앗기를 싫증낼 줄 몰랐다. 이런 일로 시랑(豺狼)의 마음을 고쳐 염근의 풍조를 일으킬 수 있겠는가? 나는 옳은 줄 모르겠다.

사신은 논한다. 내수(內需)·사탕(私帑)의 재정(財政)이 매우 급박한데 사연(賜宴)·사물(賜物)하는 것으로 청신(淸愼)한 사람들을 권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아랫사람들이 나의 처사를 믿지 않는데야 어쩌겠는가. 더구나 피선자(被選者) 속에 한두 사람은 합당한 자가 있지만, 기타는 소렴 곡근(小廉曲謹)일 뿐이어서 진위(眞僞)를 알 수 없고 무능한 자들까지 섞였으니, 식자들이 비웃었다. 또 탐욕하지 않음을 보배로 여기고 일처리를 제사(祭祀)처럼 공경히 하는 자가 없지 않았는데도 시재(時宰)가 살피지 못했으니, 이를 공선(公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원전】 20 집 104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선발(選拔) / *역사-사학(史學) / *예술-음악(音樂)

 

명종 15권 8년 10월 23일 (병신) 001 / 승정원에 청홍도 청주 목사 이정 등의 선정을 포장할 것을 명하다


정원에 전교하였다.

“청홍도 청주 목사(淸州牧使) 이정(李楨), 홍주 목사(洪州牧使) 임윤(任尹), 한산 군수(韓山郡守) 김약묵(金若默), 옥천 군수(沃川郡守) 고맹영(高孟英), 괴산 군수(槐山郡守) 권소(權紹), 유신 현감(維新縣監) 유경심(柳景深), 직산 현감(稷山縣監) 정흡(鄭洽)이 폐단을 없애고 선정을 베푼다고 하니 매우 가상하다. 각기 향표리(鄕表裏) 1습(襲)을 주어 포장하는 뜻을 모이라.”【관찰사 이몽량(李夢亮)의 아룀으로 인하여 이런 명이 있었다.】

사신은 논한다. 백성의 고혈을 짜내어 모두 자기 한몸을 이롭게 하는 바탕으로 삼고 관고(官庫)를 탕진하여 칭찬을 구하는 비용에 쓰는 풍조는 세상이 다 그러하다. 청홍도는 조그마한 도인데도 한때에 어진 관리가 이렇게도 많았으니 아마도 예아(譽阿)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원전】 20 집 167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사급(賜給) / *역사-사학(史學)

 

명종 27권 16년 12월 22일 (정축) 002 / 박순과 황정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박순(朴淳)을 한산 군수(韓山郡守)로【다소 학식이 있고 성품이 굳센 듯하였다. 일찍이 시호(諡號) 짓는 일로 윤원형에게 미움을 사서 배척당했다. ○뜻과 학식이 고명하고 성품이 강직했다. 이양(李樑)이 귀척으로 붕당을 많이 맺었는데, 일찍이 교유(交遊)를 여러번 청하였지만 가지 않았다.】, 황정욱(黃廷彧)을 예조 좌랑으로 삼았다.

【원전】 20 집 610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명종 28권 17년 2월 4일 (무오) 001 / 권철·이몽량·성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상이 어필(御筆)로 권철(權轍)을 의정부 우찬성에 특별히 제수했다.【권철은 이양(李樑)에게 빌붙은 것을 계기로 단시일 내에 임금의 총애를 얻었기 때문에 이런 임명이 있게 된 것이다.】 이몽량(李夢亮)을 형조 판서로, 원계검(元繼儉)을 지중추부사로, 유창문(柳昌門)을 호조 참의로, 성순(成詢)을 강원도 관찰사로, 고맹영(高孟英)【얼굴빛이 푸르고 귀기(鬼氣)가 있으며 여우처럼 의심 많은 성격에 시랑 같은 심보를 가진 인물인데, 이양에게 아첨하여 이와 같이 높은 반열(班列)에 발탁된 것이다.】을 첨지중추부사로, 강극성(姜克誠)【경박하고 강퍅하였다. 재주만 믿고 오만을 떨었으며 주색(酒色)을 좋아하였다. 명절과 조행이 조금도 없었으며 이양을 노예처럼 섬겨 사류(士類)에선 그를 끼워주지 않았다.】을 사헌부 장령으로, 강사필(姜士弼)을 홍문관 부응교로, 박근원(朴謹元)을 의정부 사인으로,【처음에 박근원이 홍문관 부응교로 있을 때 응교인 박순(朴淳)과 함께 임백령(林百齡)의 시호(諡號) 문제를 논의했는데, 이 때문에 장차 극죄(極罪)를 입게 되었다. 그러자 사림(士林)이 떠들썩해지면서 걱정들을 했는데, 박순은 태연히 동요되지 않고 문을 닫아 걸고 명을 기다렸고, 박근원은 크게 두려워하여 외척과 권귀(權貴)들에게 구원을 요청하는 형태를 면치 못했다. 조신(朝臣) 가운데 두 사람을 아끼는 자들이 남모르게 찾아와 시호를 다시 고쳐보라고 권하고, 박근원 역시 고치고자 하였으나 박순은 거절하고 따르지 않았다. 그러다가 중서(中書)가 감정하여 ‘충(忠)’의 글자가 안 들어 있다고 고치라고 하자 끝내 어쩔 수 없이 고쳐 ‘충헌(忠憲)’이라고 하여 입계하였다. 상이 전번 시호를 보고는 크게 노하여 중한 형벌로 처리하려고 했는데, 심강(沈鋼)과 이양(李樑)이 그들을 구하고자 손을 써서 단지 파출을 시키도록 명령이 내려졌다. 당초에 심강과 이양이 박순의 고명(高名)을 중히 여겨 그를 강제로 초치하고자 했으나 박순이 끝내 한번도 가지 않으니 사론(士論)이 흡연히 그를 칭찬했었다. 그러나 심강은 그 사람됨을 중히 여기고 있었던 데다가 박근원이 그를 무척 잘 섬겼던 까닭에 늘 상에게 밀계(密啓)하여 두 사람의 무죄를 강력히 주장했고 상도 또한 윤원형(尹元衡)에게 기만당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 얼마 안 있어 다시 그들을 거두어 서용하게 되었다. 그런데 박근원은 이양에게 애원하여 이양이 극력 그를 구했기 때문에 곧바로 높은 관직에 들어가게 되었고, 박순은 이양의 미움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박근원과 함께 구함을 받았다고는 하나 상이 그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한산 군수(韓山郡守)로 내보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두 사람의 우열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조덕원(趙德源)【조잡 비루하며 조행이 없어 사론에서도 치지도외했다. 다만 이양에게 아부하여 단시일 내에 청현직에 올랐다.】을 홍문관 교리로, 구사맹(具思孟)【말을 번지르르하게 하여 한때의 명성을 얻었으나 식자들은 그가 아름다운 선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을 부수찬으로 삼았다.

【원전】 20 집 61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명종 28권 17년 2월 6일 (경신) 002 / 한산 군수 박순이 배사하다


한산 군수(韓山郡守) 박순(朴淳)【자품이 청고하고 지기가 강개하였다. 천성적으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였고 남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지내며 문을 닫고 자신을 지켰다. 과거에 급제한 이래 10년 동안 한번도 권귀의 문에 발을 디딘 적이 없었다. 생각과 뜻이 고고(孤高)하여 항상 이 세상의 밖에 있었으며 언론이 강개하여 세상의 추세를 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히 경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였다. 그런데 끝내는 이런 훌륭한 점 때문에 배척을 당하게 된 것이다.】이 배사하니, 상이 사정전에서 인견하고 하교하기를,

“오늘날 수령 중에는 그 직책을 제대로 수행할 만한 자가 없다. 그대는 부임하거든 백성을 사랑하고 폐해를 제거하도록 하고 법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박순이 명을 듣고 물러갔다.【처음에 이양이 박순을 강제로 불러 오려고 세 번이나 연회를 베풀고 불렀으나 박순은 일체 사양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이양은 자못 원망하는 말을 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박순을 위해 위태롭게 여겼으나 박순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시호(諡號)를 짓는 문제로 화가 일어나 일이 예측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도 박순이 아무런 동요없이 개의하는 바가 없자 사람들은 그의 절조에 탄복하였다. 박순은 일찍이 한 문공(韓文公)의 ‘다행히 대절(大節)을 잃지 않아 선인(先人)을 지하에서 만나뵐 수 있다면 족하겠다.’는 말과 한 위공(韓魏公)의 ‘부귀는 얻기 쉬우나 명절은 보전하기 어렵다.’는 말을 읊조리며 자신을 갈고 닦았는데, 이 때문에 그의 절개가 이와 같았던 것이다. 그가 외직(外職)으로 전보(轉補)되어 나가자 사람들은 모두 그의 떠나감을 애석하게 여겼다.】

【원전】 20 집 61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명종 29권 18년 7월 26일 (임인) 002 / 고맹영·민시중·박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고맹영(高孟英)【외모가 추하고 마음이 간사하며 이양과 심통원에게 아부하니 비루하게 알랑거리는 태도는 다른 사람보다 더욱 심하였는데 외람하게 요직을 제수받고서도 자못 노여워하는 뜻이 있었다.】을 호조 참의로, 민시중(閔時中)【성품이 간솔(簡率)하고 생각이 소략하였으나 윤원형에게 아첨하여 알랑거리는 태도가 많았으니 사림에게 존중받지 못함이 당연하다.】을 예빈시 정으로, 박순(朴淳)【성품이 엄하고 바르며 지조가 요약(要約)되어 이양이 만나기를 요구했으나 가서 보려고 하지 않았고 임백령(林百齡)의 시호를 의논할 때에도 시의(時議)를 따르지 않아 결국 죄를 입었으니, 기타의 행동이나 처사도 대개 알 수 있다.】을 성균관 사성으로,【당초 위사 공신(衛社功臣) 임백령이 죽자 태상(太常)이 그 시호를 의논하는데 박순이 홍문관 관원으로서 참석하였다. 위사의 공훈은 거짓으로 얽어 만든 데서 나온 것이므로 충(忠)자로 시호를 의논할 수 없다고 하자 백령의 아들 임책(林?)이 이를 원망하여 윤원형에게 고하였다. 원형이 노하여 순이 을사 사화의 사람들을 신구(伸救)해 주려 한다는 것으로 죄를 주려고 경석(經席)에서 아뢰어 거의 불측한 화에 빠지게 되었는데, 임금이 그의 그렇게 한 까닭을 알고는 깊이 견책하지 않고 한산 군수(韓山郡守)로 내보냈다가 이번에 돌아왔다. 실로 인망에 관계되는 것인지라 식자들이 기뻐하였다. ○이때 순이 한산 군수로 있었는데 사유(師儒)로 합당하다고 계청하여 주의(注擬)하게 된 것이다. 처음 심강(沈綱)의 강력한 구원으로 무거운 화를 면하였고 이에 이르러 다시 등용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유홍(兪泓)【행동은 검속함이 없는 것 같았으나 마음가짐은 조금도 사곡(邪曲)함이 없었다.】을 의정부 검상으로, 이기(李?)를 병조 정랑으로, 이산해(李山海)【나이 여섯에 초서(草書)와 예서(?書)로 세상에 이름을 떨쳤으며 순후(醇厚)하고 숙성하였으니 참으로 얻기 어려운 선비다.】를 홍문관 저작으로 삼았다.

【원전】 20 집 65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선조 12권 11년 4월 7일 (무자) 001 / 간원이 전 병사 김지, 충청 감사 신담 등의 행위를 비판하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전 병사 김지는 교대를 기다리지 않고 제멋대로 본영(本營)을 떠났고, 신(新) 병사 곽영은 그 사실을 가려둔 채 즉시 계문(啓聞)하지 않았으니 아울러 잡아다가 추국하소서. 충청 감사 신담(申湛)은 집이 한산(韓山)에 있는데 그곳에 묵으면서 폐해를 끼쳤으니 파직시키소서. 충청 병사 김오(金?)는 전의(全義)에 있는 본가에 토목 공사를 크게 일으켰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전부(典簿) 황범(黃範)은 쇠모하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답하기를,

“곽영은 윤허하지 않는다. 황범은 체직하라.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원전】 21 집 352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인사-임면(任免)

 

선조 20권 19년 8월 20일 (임오) 001 / 헌부가 한산 군수 박염 등이 술에 빠져 관사를 다스리지 않은 죄 등을 탄핵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한산 군수(韓山郡守) 박염(朴廉)은 술에 빠져서 관사(官事)를 다스리지 않고 해를 끼친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강화 부사(江華府使) 송중기(宋重器)는 이미 늙었는데 몸가짐이 신중하지 못하며 모리배들과 결탁하여 현저히 거칠고 비루한 잘못이 있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재상(災傷) 당한 지역을 답험(踏驗)하여 연분(年分)을 정하는 일은 책임이 대단히 중요하여 적임자를 고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좌도 윤면(尹勉)과 경기우도 이희(李憙)는 명망이 본디 가벼우니, 모두 개차(改差)를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원전】 21 집 427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농업-농작(農作)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선조 29권 25년 8월 7일 (갑오) 002 / 김경로·안세희를 인견하고 동래 전투, 각도의 민심과 적의 동향 등을 논의하다


상이 김경로·안세희를 인견하였는데, 승지 신점, 가주서 강욱, 봉교 기자헌이 입시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들이 들은 바를 모두 진술하라.”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4월 14일에 적이 왔다는 급한 보고가 있었으나 모두 세견선(歲遣船)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15일 아침에 포(砲)를 쏜다는 급한 보고 때문에 처음으로 적인 줄 알았습니다. 부산 첨사(釜山僉使) 정발(鄭撥)은 밖으로 사냥을 나갔다가 적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통솔하여 성으로 들어왔으나 아군이 과반수가 들어오기도 전에 적이 곧 성으로 올라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발은 죽었는가?”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적이 종일 목을 매어 두었다가 저녁에 그만 죽였다고 합니다. 적이 또 동래(東萊)에 당도하자, 송상현(宋象賢)이 서문(西門) 밖에서 패하여 북문(北門)으로 들어갔는데, 적이 작은 대(臺)에 올라가서 무수히 포를 쏘아대므로 사람들은 감히 성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적이 이내 성에 들어왔고 송상현과 고윤관(高允寬)은 모두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소신이 웅천(熊川)에 있을 때 적의 동태를 감시하던 자가 와서 ‘왜선(倭船) 4백 85척이 황산강(黃山江)으로 향하여 와서 김해(金海)를 함락하였다. 박진(朴晉)이 황산강에서 맞아 공격했더라면 적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복병(伏兵)을 배설하여 막지 않은 까닭에 철환(鐵丸)이 비처럼 쏟아져 성을 지키기 어려운 형세였고 박진도 성문을 나와서 도망갔다.’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이 더 왔는가?”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처음에 4만 명이 왔는데 손인갑(孫仁甲) 등에게 죽은 자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있는 선척은 얼마인가?”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도로가 통하지 않은 까닭에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다만 경상도의 적은 3천 명쯤 된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곳의 민심은 어떤가?”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전라도 사람들은 본디 왜의 이름을 들어왔기 때문에 심히 두려워하지는 않았으나 경상도 인민들은 왜적의 일을 듣지 못하였었기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고성(固城)에 침입하였을 때 동풍(東風)이 크게 일어나서 적을 토벌할 수 없게 되자 인민들이 겁을 집어먹고 물러났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감사의 계본을 보니 진주(晉州)를 우려하는 뜻이 있었다. 그대들이 온 뒤에 혹 성이 함락되지는 않았을까?”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진주의 군사 6천 명이 성을 지키고 있는데, 3면(面)은 험한 지형을 웅거하고 있고 1면으로만 적을 받으니, 신이 보기에는 적이 함락시키지 못할 듯합니다.”

하였다. 신점이 아뢰기를,

“고성·사천(泗川)은 성을 함락시키기가 쉬웠습니다.”

하고, 경로는 아뢰기를,

“산척(山尺) 등을 매복시켰다가 쏘았기 때문에 적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상주(尙州)·성주(星州) 등의 지역에도 주둔한 적이 있는가?”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하고, 안세희는 아뢰기를,

“신의 장수가 소신을 시켜 공주(公州)에 당도하여 대가(大駕)가 향한 곳을 수소문하게 하였습니다. 신이 중도에서 한산 군수(韓山郡守) 나급(羅級)이 목천(木川)·청주(淸州) 등지의 군사 7백여 명을 합하여 모두 거느리고 7월 20일에 충주(忠州)에 당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충주의 적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세희가 아뢰기를,

“적의 수효는 적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옥천(沃川)·황간(黃澗) 등지에는 적이 없는가?”

하니, 세희가 아뢰기를,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조헌(趙憲)의 군사는 얼마나 되는가?”

하니, 세희가 아뢰기를,

“처음 향교(鄕校)에서 군대를 발할 때에는 그 숫자가 1천 명이었고 지금은 2천 명 정도의 군사가 모였을 것이지만 그 군대는 부실(不實)합니다. 고경명(高敬命)의 군사가 가장 정예(精銳)로운데 경명은 전투에서 패하였다고 합니다. 또 조헌은 적의 수가 3백 30명일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전주(全州)에 당도하여 들으니 4백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나주 목사(羅州牧使) 이경록(李景祿)은 웅치(熊峙)에 결진(結陣)하였는데 다음날 이른 아침에 적이 크게 밀어닥치자 정담(鄭湛)이 힘을 다해 적을 토벌하다가 끝내 적에게 살해되었다고 합니다. 전주는 군사가 전부 들어가서 지키고 있고 감사(監司)도 만경대(萬景臺)에 주둔하고 있으므로 병세(兵勢)가 크게 떨친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안산(安山)·부평(富平) 등지에는 적이 없는가?”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신이 안산 군수와 대좌했을 때 적의 선봉이 당도했다는 말을 듣고 곧 일어나 헤어졌습니다. 인천의 적은 유옥(兪沃)과 접전하였는데 인천 군사 42명이 패하여 죽자 인천 백성들이 서로 울면서 ‘수령(守令)이 실책(失策)하더니 지금 또 패배당하였다. 이 뜻을 속히 조정에 통보하여 태수(太守)를 차출하여 보내게 해야 한다.’ 하였다 합니다. 최원의 부대는 군심(軍心)이 장차 이산될 지경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강화로 옮겼으나 기율이 해이해져서 용병(用兵)하기 어렵습니다. 양호(兩湖)의 인심도 이산되었고 신이 거느리는 군사들도 진상미(進上米)에 대하여 ‘어느 곳에 바칠 것인가?’ 하면서 주상(主上)이 머무는 곳을 전연 몰랐습니다. 대가(大駕)가 남방으로 향한다면 진정이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남방으로 향할 길이 있는가?”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안주(安州)에서 배를 타고 광량(廣梁)에 상륙하고, 또 삼화(三和)에서 배를 타고 광암(廣巖)에 상륙하여 육로(陸路)로 아랑포(阿郞浦)에 당도하면 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농사는 어떠한가?”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6월 사이에 크게 가물어 벼가 말라 죽었습니다.”

하고, 세희는 아뢰기를,

“황해도의 농사는 약간 풍년이 들었습니다.”

하고, 신점은 아뢰기를,

“적병은 집에 거처하면서 밥을 해먹고 아군은 들에서 노숙(露宿)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때 급히 공격해야지 군사들이 피곤해져서 무너져버리면 다시는 해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떤 계책으로 적을 토벌할 것인가?”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우리 나라가 무사(武士)는 양육하였으나 장수의 임무를 맡길 만한 사람이 없으니,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복병(伏兵)으로 토벌해야지 대군을 움직여 토벌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경로에게 이르기를,

“그대를 황해도 방어사로 삼을 것이니 최원의 군사는 4천 명을 나누어 황해도의 적을 토벌하라. 그대가 그 군사를 합쳐 토벌하면 반드시 앞뒤로 몰리게 될 것이니, 이를 이용하면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할 듯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대는 불세(不世)의 대공(大功)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황해도의 적병을 먼저 토벌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상의 분부가 윤당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평양의 적이 궁한 도적이 되어 이곳으로 대들지 않겠는가?”

하니, 경로가 아뢰기를,

“황해도(黃海道)의 적을 토벌하면 형세가 반드시 외롭고 약해져서 감히 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세희에게 이르기를,

“그대를 영흥 부사(永興府使)로 삼을 것이니, 그대는 힘을 다하라. 또 그대는 영흥을 가본 일이 있는가?”

하니, 세희가 아뢰기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요사이 듣건대, 북쪽의 왜적이 만령(蔓嶺)에서 패하였다고 합니다.”

하였는데,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대들은 각자 맡은 바를 생각하여 공업(功業)을 세우라.”

하였다.

【원전】 21 집 527 면

【분류】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군사-특수군(特殊軍) / *농업-농작(農作) / *왕실-행행(行幸)

 

선조 30권 25년 9월 10일 (정묘) 003 / 신경행·유자신·나급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신경행(辛景行)을 한산 군수(韓山郡守)에, 유자신(柳自新)을 동지돈령부사(同知敦寧府事)에, 나급(羅級)을 공주 목사에 제수하였다.

【원전】 21 집 542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선조 39권 26년 6월 5일 (무자) 010 / 왜노에게 침탈당한 도와 침범당하지 않는 도에 대한 상세한 기록


경략이 이자(移咨)하였는데 대략에,

“본국의 팔도 중에 어느 도 어느 읍은 모두 왜노가 점거하였고, 어느 도는 침범당하였으며, 어느 도는 아직 침범받지 않았고, 어느 곳 어느 도는 전혀 지경에 들어오지 않았는가 하는 사실을 세세히 갖추어 기록하여 자복(咨復)하도록 하십시오.”

하였는데, 회자(回咨)하기를,

“평안도 평양부성(平壤府城) 및 중화(中和)·상원(祥原) 등의 군은 모두 분탕과 점령을 겪었고, 영변(寧邊)·숙천(肅川)·성천(成川)·정주(定川)·안주(安州)·구성(龜城)·삭주(朔州)·창성(昌城)·의주(義州)·강계(江界) 등의 부진(府鎭)과 덕천(德川)·순천(順川)·희천(熙川)·운산(雲山)·가산(嘉山)·곽산(郭山)·선천(宣川)·철산(鐵山)·용천(龍川)·위원(渭原)·벽동(碧潼)·박천(博川)·이산(理山)·영원(寧遠)·자산(慈山)·개천(价川) 등의 군과 증산(甑山)·함종(咸從)·강서(江西)·영유(永柔)·용강(龍崗)·삼화(三和)·순안(順安)·강동(江東)·삼등(三登)·양덕(陽德)·맹산(孟山)·태천(泰川)·은산(殷山) 등 현은 모두 적이 아직 지경에 들어가지 않았으며, 황해도 황주(黃州)·해주(海州)·서흥(瑞興)·평산(平山)·풍천(?川) 등 부진과 봉산(鳳山)·곡산(谷山)·수안(遂安)·신천(信川)·안악(安岳)·재령(載寧)·배천(白川) 등의 군과 신계(新溪)·우봉(牛峯)·문화(文化)·송화(松禾)·장연(長淵)·옹진(甕津)·강령(康翎)·은율(殷栗)·강음(江陰)·장련(長連)·토산(?山) 등 현은 모두 분탕과 점령을 겪었고, 단지 연안부(延安府) 한 성만은 수신(守臣)이 굳게 지켜 용전 분투하여 적의 사기가 크게 꺾인 채 도주하였습니다.

경기도 광주(廣州)·여주(驪州)·파주(坡州)·양주(楊州)·수원(水原)·부평(富平)·이천(利川)·인천(仁川)·장단(長湍)·남양(南陽) 등 부진과 양근(楊根)·풍덕(?德)·가평(加平)·안산(安山)·삭령(朔寧)·안성(安城)·마전(麻田)·고양(高陽) 등의 군, 그리고 용인(龍仁)·진위(振威)·영평(永平)·양천(陽川)·김포(金浦)·지평(砥平)·포천(抱川)·적성(積城)·과천(果川)·금천(衿川)·통진(通津)·교하(交河)·연천(漣川)·음죽(陰竹)·양성(陽城)·양지(陽智)·죽산(竹山) 등 현은 모두 분탕을 겪었고 또한 점거된 일도 있었으며, 강화(江華)·교동(喬桐) 등의 부현은 아직 적이 지경에 들어온 일이 없습니다.

강원도 원주(原州)·회양(淮陽)·양양(襄陽)·춘천(春川)·삼척(三陟)·강릉(江陵)·철원(鐵原) 등 부진과 통천(通川)·평해(平海)·정선(旌善)·고성(高城)·간성(杆城)·영월(寧越)·평창(平昌) 등의 군과 금성(金城)·울진(蔚珍)·흡곡(?谷)·이천(伊川)·평강(平康)·금화(金化)·낭천(狼川)·홍천(洪川)·양구(楊口)·횡성(橫城)·인제(麟蹄)·안협(安崍) 등 현은 모두 적변을 겪었고 또한 점거도 당하였습니다.

경상도 경주(慶州)·성주(星州)·안동(安東)·창원(昌原)·김해(金海)·밀양(密陽)·선산(善山)·대구(大丘)·동래(東萊) 등의 부진과 초계(草溪)·울산(蔚山)·양산(梁山)·청도(淸道)·예천(醴泉)·영천(永川)·흥해(興海)·금산(金山)·함안(咸安)·합천(陝川) 등의 군과 경산(慶山)·고성(固城)·거제(巨濟)·의성(義城)·사천(泗川)·진해(鎭海)·개령(開寧)·삼가(三嘉)·고령(高寧)·의령(宜寧)·하양(河陽)·용궁(龍宮)·언양(彦陽)·칠원(漆原)·인동(仁同)·문경(聞慶)·함창(咸昌)·지례(知禮)·현풍(玄風)·군위(軍威)·비안(比安)·의흥(義興)·신령(新寧)·영산(靈山)·창녕(昌寧)·기장(機張)·웅천(熊川) 등 현은 모두 분탕과 점거를 겪었고, 청송(靑松)·영해(寧海) 등의 부와 영천(榮川)·풍기(?基)·함양(咸陽) 등의 군과 남해(南海)·영덕(盈德)·거창(居昌)·봉화(奉化)·하동(河東)·청하(淸河)·안음(安陰)·단성(丹城)·예안(禮安)·영일(迎日)·장기(長?)·진보(眞寶) 등 현은 모두 적이 아직 지경에 들어오지 않았고, 단지 진주(晉州)성에만 침범이 있었으나 본진 수관이 고수하여 항거하였으며 참살한 것도 매우 많아 적은 마침내 패주하였습니다.

함경도 안변(安邊)·덕원(德原)·종성(鍾城)·경흥(慶興) 등 부진과 문천(文川)·고원(高原)·삼수(三水)·단천(端川) 등 군과 홍원(洪原)·이성(利城)·명천(明川) 등 현은 적변을 겪었고 또한 점거하였다가 물러간 곳도 있습니다.

충청도 충주(忠州)·청주(淸州) 등 진과 청풍(淸風)·단양(丹陽)·괴산(槐山) 등 군과 문의(文義)·제천(堤川)·회덕(懷德)·연풍(延?)·음성(陰城)·청안(淸安)·진천(鎭川)·영춘(永春)·보은(報恩)·영동(永同)·황간(黃澗) 등 현은 모두 분탕을 겪고 또한 점거당하였던 곳도 있으며, 공주(公州)·홍주(洪州) 등 진과 임천(林川)·태안(泰安)·한산(韓山)·서천(舒川)·면천(沔川)·천안(天安)·서산(瑞山)·옥천(沃川)·온양(溫陽) 등의 군과 홍산(鴻山)·덕산(德山)·평택(平澤)·직산(稷山)·정산(定山)·청양(靑陽)·은진(恩津)·회인(懷仁)·진잠(鎭岑)·연산(連山)·이산(尼山)·대흥(大興)·부여(扶餘)·석성(石城)·비인(庇仁)·남포(藍浦)·결성(結城)·보령(保寧)·해미(海美)·당진(唐津)·신창(新昌)·예산(禮山)·목천(木川)·전의(全義)·연기(燕岐)·청산(靑山)·아산(牙山) 등 현은 적이 아직 지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라도 진산(珍山)·금산(錦山) 등 군과 용담(龍潭)·무주(茂州) 등 현은 모두 분탕과 노략을 겪었고, 그 외에 나주(羅州)·광주(光州)·남원(南原)·장흥(長興)·순천(順天)·담양(潭陽)·제주(濟州) 등 부진과 보성(寶城)·익산(益山)·고부(古阜)·영암(靈岩)·진도(珍島)·순창(渟昌)·김제(金堤)·여산(礪山)·영광(靈光)·낙안(樂安) 등 군과 창평(昌平)·임피(臨陂)·만경(萬頃)·금구(金溝)·능성(綾城)·광양(光陽)·용안(龍安)·함열(咸悅)·부안(扶安)·함평(咸平)·강진(康津)·옥과(玉果)·고산(高山)·태인(泰仁)·옥구(沃溝)·남평(南平)·흥덕(興德)·정읍(井邑)·고창(高敞)·무장(茂長)·무안(務安)·동복(同福)·화순(和順)·흥양(興陽)·해남(海南)·구례(求禮)·곡성(谷城)·장성(長城)·진원(珍原)·운봉(雲峯)·임실(任實)·장수(長水)·진안(鎭安)·대정(大靜)·정의(旌義) 등 현은 모두 적이 침입하지 않았고, 다만 전주부(全州府)만이 적이 성 밑에 왔다가 수비가 완고함을 보고 침범하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하였다.

【원전】 22 집 4 면

【분류】 *외교-명(明) / *군사-전쟁(戰爭)

 

선조 41권 26년 8월 19일 (경자) 009 / 비변사가 중국에서 가져 온 군량을 운반할 대책을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대병(大兵)이 양남(兩南)에 유주(留駐)해야 할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아무리 군량을 조치한다 하더라도 탕패(蕩敗)된 뒤라서 곡식을 모아 군량을 대주기가 어렵습니다. 의주(義州)에 있는 당량(唐糧) 외에 산동(山東)에서 계속 운송해 온 곡식이 있으니, 해서 판관(海西判官)으로 하여금 충청·전라 감사와 상의하여 공사(公私)의 선척(船隻)을 다 징발하고 각각 그 고을에서 초공(梢工)과 양물(糧物)을 공급하게 하며, 첨사(僉使)나 만호(萬戶) 중에서 따로 차원(差員)을 정하여 일시(一時)에 의주로 보내어 내달 안으로 군산(群山)으로 실어 와서 한산(韓山)을 경유하여 공주(公州) 금강(錦江)에 도착시켜 중국군이 주둔한 곳으로 급히 수송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원전】 22 집 78 면

【분류】 *군사-전쟁(戰爭) / *군사-병참(兵站) / *외교-왜(倭) / *외교-명(明)

 

선조 57권 27년 11월 19일 (계사) 001 / 사헌부가 이성길의 체직·이일의 파직 등을 청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병조 좌랑 이성길(李成吉)은 이름이 그다지 알려지지 않아 정조(政曹)의 중선(重選)에 적합하지 않으니, 체차시키소서. 근래 호남의 한 도는 토적(土賊)이 크게 성하여 정읍(井邑)·장성(長城) 사이의 도로가 불통하고 심지어 감옥을 부수고 수감된 도당들을 탈출까지 시키는데도 수령들이 겁을 내어 감히 손을 쓰지 못합니다. 순변사(巡邊使) 이일(李鎰)이 지금 도내에 있으니, 마땅히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서 즉시 초멸(剿滅)해야 할 터인데, 무뢰한 군관을 많이 거느리고 한갓 열읍(列邑)에 폐단만 끼치고 토포(討捕)하는 일에는 전혀 힘쓰지 않고 있으며 감사도 추포(追捕)하지 않고 있으므로 물론이 모두 미편하게 여깁니다. 모두 추고하도록 하소서. 호서의 임천(林川)·한산(韓山) 등의 읍에도 도적이 성하니, 이일에게 명을 내려 양호(兩湖)의 수령을 거느리고 가서 급히 토평(討平)하여 장차 제거하기 어려울 걱정을 없애게 하소서. 해남 현감(海南縣監) 현읍(玄揖)은 사람됨이 패망(悖妄)하여 작폐하는 일이 많았는데, 본 현감을 제수받아서는 침독(侵毒)을 더욱 자행하므로 백성들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같은 사람은 하루도 벼슬에 둘 수 없으니, 파직시키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원전】 22 집 403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선조 69권 28년 11월 11일 (기묘) 003 / 전 예조 참판 신담의 졸기


전 예조 참판 신담(申湛)이 졸(卒)하였다.

【신담은 자는 충경(沖卿)이고 본관은 고령(高靈)이며 대대로 한산(韓山)에 살았다. 천성이 온아하고 풍도가 단정하며 정도를 지키고 옛 것을 좋아하며 여러 책에 박홉(博洽)하였는데 《한자(韓子)》와 《초사(楚辭)》에 가장 깊었다. 어려서부터 총명이 뛰어나서 10세 전에 사서(四書)에 통하였다. 어려서 어머니 상을 당하여 3년간 여묘(廬墓)살이를 하고 한번도 집에 오지 않으니 향리에서 효자로 일컬었다. 그 아우와 누이동생과 우애가 더욱 돈돈하였다. 또 염정(恬靜)하여 진취를 좋아하지 않아 청요직(淸要職)에 있을 적에도 문득 염퇴(恬退)할 생각을 품었다. 자기 봉양에 박하고 집에는 첩이 없었으며, 벼슬살이할 적에 청렴 근신하여 사람들이 사사로운 일을 요구한 적이 없었다. 신담의 종에게 누이동생이 있었는데 윤원형(尹元衡)의 여종이었다. 윤원형이 탁란(濁亂)할 때를 당하여 사람을 시켜 신담에게 이르기를, “나에게 종을 주면 좋은 벼슬을 얻을 수 있다.” 하므로, 이에 탄식하기를,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다. 부정한 길로 권세에 붙좇는 짓은 차마 하지 못하겠다.” 하고, 힘써 사절하고 듣지 아니하였는데 마침내 그의 배척을 당하였다. 뒤에 《시전(詩傳)》을 강하는데, 상이 균(?)자의 뜻을 묻자 좌우 근신들이 아뢰기를, “균(?)은 창고이니 오늘날 노적(露積)과 같습니다.” 하자, 신담이 나아가 아뢰기를, “균(?)은 옛날 제도이므로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일찍이 ‘노숙(魯肅)이 균을 중지하였다.’는 말을 본적이 있는데, 균은 반드시 곡식을 저장하는 곳일 것이나 자의(字義)에는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건대 ‘근검(勤儉)하고, 질박(質朴)하며, 근심이 깊고 생각이 멀다.’는 수개 어귀에 유념하소서.” 하니, 상이 아름답게 받아들었다. 임진년에 전주 부윤(全州府尹)이 되었는데 아전이 마중 나와 보고는 늙었다 하여 그를 쉽게 여기고 여러 가지로 속이고 농간질하였으나 신담은 묵묵히 있고 말하지 아니한 채 그들이 하는 바대로 버려두었다가 도임하던 날 낱낱이 들어 죄를 다스리니 아전이 모두 놀라 복종하였다.】

【원전】 22 집 596 면

【분류】 *인물(人物) / *역사-편사(編史)

 

선조 74권 29년 4월 2일 (무술) 001 / 유성룡이 노모를 만나고 돌아오자 영남의 정세를 묻고 여러 가지 정사를 논의하다


영의정 유성룡(柳成龍)이 아뢰기를,

“신이 천은을 입어 공무의 여가에 노모를 찾아 뵙게 되고 또 선물을 하사받아 노모에게 드리게 되었으니, 죽도록 감격하여 무어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신이 내려갈 때 여주(驪州)를 지나는 도중 말에서 떨어져 물에 빠져서 중상을 입었고, 집에 돌아가서는 또 노모의 쇠약한 숨소리가 실낱 같음을 보니 사정(私情)이 절박하여 속히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날 지체하여 두 번씩이나 소명을 받게 되었으며, 도중에 또 계속 비에 막히어 지금에야 비로소 들어오게 되었으니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여 대죄합니다.”

하니, 대죄하지 말라고 답하고, 전교하기를,

“영상을 인견하겠다.”

하였다. 상이 별전에 나아가 영의정 유성룡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이 말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상처나 입지 않았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파사성(婆娑城)에서 발행할 때 다리 밑 물 가운데로 추락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다리 밑으로 추락하였으면 필시 중상을 입었을 것이다. 말이 좋지 않아 이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마침 하인이 자신을 돌보지 않고 구출해 주어서 상처를 입는 데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고, 이어 배사(拜謝)하기를,

“노모를 귀근(歸覲)하였으니 성은이 망극합니다. 그러나 사정(私情)에 절박하여 속히 떠나지 못하고 여러 날 지체하다가 두 번씩이나 소명을 받았으니 극히 황공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나 온 일로(一路)의 방어(防禦) 등의 일과 민간의 제반사는 보기에 어떠하던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도체찰사(都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을 만나 보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체찰사가 어느 곳에 있던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이 내려간다는 말을 듣고 성주(星州)와 팔거(公?)에서【고을 이름.】 찾아왔는데, 이어 말하기를 ‘남방이 근래부터 모든 조련(操練) 등의 일을 거행하면서 군정(軍丁)을 모아 곳곳에서 연습하고 있으나, 대개 원액이 많지 않아 좌·우도를 합하여 겨우 2천여 명 밖에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소신이 남방의 인심을 보니 모두 해이해져 있었으며 수령 등도 모두 성을 지킬 뜻이 없었습니다. 양반(兩班)·품관(品官) 등의 사람들도 전연 견고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이 모두 흩어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온 민심이 내외가 일반이니 극히 한심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와 같은 일이 있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안동(安東) 사람들이 신히 내려왔다는 말을 듣고 찾아와 보는 자가 많았는데 신이 그들에게 간곡히 되풀이해 효유하기를 ‘그대들이 모두 고수할 의지가 없으니 매우 잘못이다.’ 하고 상주(尙州) 등지의 인사들 또한 찾아와 보는 자가 있기에 이들에게도 모두 견고히 지켜 동요하지 말라는 뜻으로 권면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난번 체찰사의 서장(書狀)을 보니, 진주(晉州) 등지에 머물러 있으면서 방어할 계획이라고 하고, 정경세(鄭經世)를 머물러 두어서 서로 의논하여 일을 처리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대개 남쪽 지방의 수령과 인민들이 조금도 고수할 의지는 없고 모두 산곡으로 도망가 피신하려 하니, 원익(元翼) 또한 이 일이 극히 민망스럽다고 하였습니다. 민심이 이와 같으니 적이 쳐들어오지 않아도 국사는 알 만합니다. 신이 내려갈 때 충주(忠州)를 지나갔습니다. 그 때 판관(判官) 이영도(李詠道)는 파직되었고 신관(新官)이 미처 내려가지 않은 상태였는데, 백성들이 영도를 유임시키고자 하여 도로에서 호소하였습니다. 본 고을은 경성(京城)에 대하여 가장 긴요한 관문이 되는 곳입니다. 영도가 재직할 때 둔전(屯田)을 극력 주선하여 황강(黃江)·수산(壽山)·사창(社倉)·연원(連原)·용안(用安) 등지에 모두 창고를 설치하여 곡식을 가득하게 저축하였는데, 본창(本倉)에는 8천여 석이나 비축하였습니다. 영도가 전에 연원 찰방(連原察訪)으로 있다가 판관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도와 구제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그를 원하면서 말하기를 ‘판관은 될 수 없더라도 도로 찰방이라도 된다면 또한 그 혜택을 입을 것이다.’ 합니다. 충주는 국도의 상류가 되므로 반드시 먼저 충주를 견고히 한 뒤에야 경성을 옹호할 수 있습니다. 죽령(竹嶺)에서부터 단양(丹陽)·청풍(淸風)에 이르기까지는 그 지세와 도로가 극히 험준하니 만약 이곳에 요새를 만들어 방어하면 적이 감히 접근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충주에 성이 있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비록 성이 있기는 하나 그 성은 토적(土賊)도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단양읍 뒤에 가은 산성(可隱山城)이 있어 그 형세가 몹시 좋은데, 김일손(金馹孫)의 《이락록(以樂綠)》【김일손(金馹孫)의 《탁영집(濯纓集)》에는 이락루기(二樂樓記)로 되어 있다.】에 실려 있습니다. 대개 죽령은 적이 넘을 수 없고, 죽령을 넘어 단양에 이르기까지는 형세가 매우 험준하며, 도로 또한 몹시 험난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두 산이 벽립(壁立)하고 기암(奇巖)이 높이 솟아 있는데 김일손의 기록 중에는 서골암(栖?巖)이란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지난 임진년에 적이 내침할 때에 청풍 등지는 모두 통과하였으나 단양의 잔도(棧道)는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곳에 만약 험새(險塞)를 설치하면 국가는 철관(鐵關)을 둔 것 같을 것입니다. 조령(鳥嶺)에 신충원(辛忠元)이 설치한 곳 또한 극히 험준하여 두 산이 벽립하여 있고 그 사이에 다만 하나의 통로가 있을 뿐인데, 계곡이 굽이굽이 돌고 골짜기가 깊어 요새에 적합합니다. 정경세가 요새를 설치하고자 하는 곳은 바로 고모성(姑母城)인데【곧 면찬천(免竄遷)이다.】 그 형세가 참으로 천연의 험새입니다. 영남의 형세가 몹시 좋으니 국가가 만약 이 유리한 지세를 이용하여 지키면 적을 방어함에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아뢰기를,

“신충원이 설치한 곳을 혹자는 좋다고 말하기도 하고, 혹자는 좋지 않다고 말하기도 하니 무슨 까닭인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신충원이 신을 보고 모조(某條)에 대해서는 그 소임을 면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이는 비방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스스로 면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충원의 공은 적지 않습니다. 충원이 만약 그 곳에 요새를 설치하지 않았다면 조령은 필시 보전될 형세가 없었을 것이니, 조령으로부터 안보(安保)·수회(水回) 등지에 이르기까지 인연(人烟)이 끊어지지 않은 것이 모두 충원의 힘이었습니다. 그가 미천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모두 얕보기 때문에 비방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정경세가 아니었다면 충원은 더욱 이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경세는 체찰사가 머물러 두기를 계청하였는데, 경연(經筵)에 사람이 없어 소환하려 하니 어떠한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산성의 공사를 마칠 때까지 아직 2∼3개월 동안 머물러 두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대개 고모산성 밑에 새외야(塞外野)가【들 이름이다.】 있는데 평평하고 기름져 둔전(屯田)을 만들 만하며, 그 밑에 또 호계(虎溪)가 있는데, 만약 문경(聞慶)·함창(咸昌)과 합쳐 하나의 큰 진(鎭)을 만든다면 가장 합당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호계가 산성인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산성은 아니고, 평평한 언덕과 같은데 진을 설치하기에 충분합니다. 이곳을 넘으면 또 반석야(盤石野)가【들 이름이다.】 있는데 평평하고 넓어 경작할 만하며, 그 땅이 마치 조간자(趙簡子)의 진양(晉陽)과 같아 만약 잘 경영하여 포치(鋪置)하면 경성이 걱정없을 것입니다. 그 밑에 또 금강정(錦江亭)이 있다고 하는데 중묘(中廟) 때 진영을 설치하자는 의논이 있다가 중지되었다고 합니다. 금강정에서 탁 트이게 바라보이는 곳이 80여 리가 되는데, 금오산(金鰲山) 및 대구(大丘) 등지와 서로 연접된다고 합니다. 적중(賊中)으로부터 나오는 자를 수습하여 거민(居民)을 만들고 농사를 짓게 하면 그들 또한 안집(安集)의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형세가 좋아야 험새를 설치할 수 있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우리 나라 사람이 본래 이를 알지 못하고 또 이 계획을 착안하지 못하므로 적을 방어함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개 금강정의 지세가 그리 높지 않고 평평하게 일어나 진영을 설치하기에 아주 적합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신이 이원익을 보고 상의하였거니와, 일시에 할 필요는 없고 적이 물러가면 점차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신충원이 설치한 곳 밑에 또 할 만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어느 곳인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그 밑의 한 곳이 할 만하니, 만약 그곳에 토성(土城)을 쌓되 행로(行路)는 막지 말고 행로를 향해 포루(砲樓)를 설치하면 적을 방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곳이 적로(賊路)에 가까운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지극히 가깝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의 말이 옳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만약 고모 산성에 진을 설치하고 웅거하여 지키면 그 형세가 가장 좋을 것입니다. 대개 지난해는 농사가 크게 풍년이 들어서 민간에 아직은 식량 걱정이 없으니, 하늘이 만약 잘 도와 금년에 적이 다시 준동하지 않는다면 조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군수품이 핍절되었다고 하니 이것이 걱정입니다. 상주 등지도 또한 모두 군량이 없으니 극히 걱정됩니다. 부득이 군병을 모으고 또 군량을 조치한 뒤에야 수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고모 산성의 역사를 시작하였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신이 김경로(金景老)의 처사를 들었는데 지극히 잘못한 일입니다. 먼저 군졸을 수습하고 또 그들에게 애정을 베푼 뒤에야 성취가 있을 것인데 그는 형벌을 씀이 너무 엄격하여 흩어져 도망치게 하였습니다. 소행이 이와 같은데 성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경로의 처사는 몹시 잘못한 일이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이원익이 말하기를 ‘기인(其人)의 폐단이 극심하다. 기인의 가포(價布)가 1삭(朔)에 목(木) 8필인데, 금년에는 목이 귀하고 쌀[米]이 천해서 8필의 목을 비납(備納)하기가 극히 어려우니, 쌀로 그 가격을 상정(商定)하면 백성들이 모두 기뻐할 것이다. 또 조예(?隷) 1삭의 가목(價木)이 6필인데 봉납(捧納)이 극히 민망하다 하니, 이것 또한 쌀로 상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備邊司)는 해사(該司)와 의논하여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용진(龍津)은 어떠한가. 전에 경연(經筵)에서 ‘새 기지라 좋지 않다.’고 말한 일이 있었는데 사실이 그러한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그곳은 대개 진(鎭)을 설치하기에 마땅치 않습니다. 또 파사성(婆娑城)의 공사가 아직 멀었고, 역군(役軍)이 몹시 적으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파사성에 대해 의논이 일치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대개 백성을 보호한다는 말이 오늘날의 대지(大旨)이나 또한 폐할 수 없는 일시의 급무가 있기 때문에 근래에 의논이 일치하지 않아 소민의 무리가 모두 윗사람의 영을 받을 뜻이 없고 완개(玩?)만을 일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극히 염려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모든 일이 다 민심에서 나오는 것인데 민심이 이와 같으니 어찌하겠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위에서 하실 일입니다. 부득이 먼저 경성에 근본을 정한 뒤에야 일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사방에 발을 붙일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신이 항상 모순되는 말로 상달하였던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체찰사가 대개 무슨 말을 하던가? 그리고 적의 정세는 어떠하다고 하던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만났을 때에는 몹시 우려된다고 하였는데, 근래에는 적이 철수하였다고 하니,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이원익이 ‘장계(狀啓)가 여러 번 방계(防啓)당해서 비록 하고자 하는 일이 있어도 지금은 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와 같기 때문에 승지(承旨)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내가 방계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뜻을 말하였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체찰사가 성주(星州)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던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대개 그 사람은 애민(愛民)을 위주로 하여 수습하고 무마하는 뜻이 지성에서 우러나오며 자신을 철저하게 단속하고 거처가 숙연합니다. 체찰사의 명령으로 공산 산성(公山山城)을 수축하니 영남 사람들이 모두 공산 산성에 들어가 계획을 펴며, 근일에는 모두 ‘천생 산성(天生山城)을 수축하면 거기에 들어가 웅거할 만하다.’고 하므로 배설(裵楔)로 하여금 이 성을 수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개 중국 장수들이 늘 ‘이 성을 수축함이 옳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상(右相)이 내려간 지 오래인데 하는 일이 없다고 한다. 이 말이 경중(京中)에까지 들린다고 하니 사실인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반드시 먼저 민심을 수습한 후에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니, 이는 곧 근본을 아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있는 지는 알지 못하겠으나, 대개 이 사람은 자봉(自奉)이 몹시 검소하여 국사에 심력을 다하니, 당장의 계책은 부족할 지 모르나, 장래의 계책은 남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적의 형세를 영상의 생각에는 어떠하다고 여기는가? 그리고 배신(陪臣)의 발송을 지금 재촉하고 있는데 이 일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사리(事理)로 말하면 다시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사세(事勢)로 보면 반드시 방법이 있어야 하니, 서서히 우리 형세가 강건해짐을 본 뒤에야 조치할 수 있습니다. 대개 평조신(平調信)이 전에 들어갔을 때에 서로 만나보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하니, 이 말이 극히 수상합니다. 이원익이 말하기를 ‘수길(秀吉)의 하는 일은 비록 그의 장수들도 알지 못하니 적의 모책이 지극히 흉패하여 끝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니, 대개 다 돌아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다하면 거의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병부(兵部)의 차부(箚付)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내가 보았다. 대개 차부에서 그의 의도를 보니, 석 상서(石尙書)가 자신에게 난처한 일이 있기 때문에 차부를 보낸 것인데 자기의 뜻을 속히 성취하고자 하는 까닭에서이다. 조선이 만약 통사(通使)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이 스스로 갈 것이요, 만약 보내기를 허락하면 함께 갈 것이니, 봉사(封事)를 급급히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 의도가 대개 봉사를 성취한 후에는 우리 나라가 스스로 일본과 서로 처리할 뿐이라는 것인데 내 생각에는 그 계책이 극히 우려된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주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또 단성(丹城)이 지금 직로(直路)가 되어 백성들이 그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니 청풍(淸風)에 병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이 이번에 지나올 때 청풍 백성들이 도로에서 호소하기를 ‘본읍이 지금 영남의 대로가 되어 능히 지탱할 수 없으니 어진 태수를 보내주기 바란다.’고 하였는데, 신이 서울에 도착하여 들으니, 허진(許震)이 새 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허진은 단양(丹陽)의 원이 되었을 적에도 백성을 다스리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지금 나이가 노쇠한데 어떻게 벼슬살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래 이조(吏曹)의 인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또 신이 오늘 입궐할 때 한산(韓山)의 인민이 도로에 모여 서서 말하기를 ‘전 군수가 직무에 심력을 다하였는데도 파직되었으니 유임시키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호소하는 자가 몹시 많았는데, 전 군수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누구인가?”

하니, 승지 정광적(鄭光績)이 아뢰기를,

“강덕서(姜德瑞)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슨 일로 논박을 받았는가?”

하니, 광적이 아뢰기를,

“자세히 알수 없으나 대개 직무를 하리(下吏)에게 맡기며 온갖 차역(差役)이 공평하지 못하여 백성의 원성이 높다는 등의 일로 논박을 받았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은 누가 하는가?”

하니, 광적이 아뢰기를,

“정종명(鄭宗溟)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허진을 체직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영상이 남방을 왕래하면서 장수에 적당한 인재를 견문한 적이 없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견문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장수는 일을 꾀할 줄은 모르고 한갓 형장(刑杖)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널리 의논하여 인재를 얻는 것을 마치 중국의 인재 취득하는 방법과 같이 하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요즈음 사람들이 간혹 말하기를, 소신이 무명(無名)의 인사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소신 역시 이 말이 나온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만, 인재를 뽑는 것은 유명 무명을 따질 것 없이 오직 인재를 얻는 데 있을 뿐입니다. 위에서 시폐(時弊)를 강구하고 군하(群下)를 책려하되 조금도 태만히 하실 일이 아닙니다. 대개 지금의 습속을 그대로 따르면서 지금의 폐단을 고치지 않는다면 일을 성취하기가 극히 어려울 것입니다. 공과(功過)에 대해 상벌하는 일 같은 것은 분명히 거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조정의 명령이 감사에게 행해지지 않고 감사의 명령이 수령에게 행해지지 않습니다. 소신이 비변사에 있을 때에는 분명히 알지 못하였는데 남하한 뒤에 비로소 상세히 들어 알았습니다. 민심이 대개 이와 같으니 국사를 다시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모두 기강이 확립되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날의 천변이 극히 놀랍습니다. 천도(天道)가 옳게 운행되어야 끊임없는 공을 이루고 만물이 생성하는 것입니다. 국운의 불행함이 비록 이에 이르렀으나, 다시 나라를 잘 다스려 마치 해가 중천에 있는 것처럼 하시면 만민이 다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데 주상께서 매양 퇴탁(退托)하는 마음을 가지시니 극히 미안합니다. 시대가 이와 같으나 어찌 할 만한 일이 없겠습니까. 주상께서 항상 삼가하고 여러 신하들을 책려하여 퇴탁할 마음을 갖지 마셔야 합니다. 신이 삼가 듣건대 전일의 천변이 극히 참혹했다고 합니다. 소신이 미처 올라오지 못하여 동료들과 함께 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사년에 대가(大?)가 해주에 있을 때에도 그런 변괴가 있었으니, 이는 하늘이 임금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초 장왕(楚莊王)은 천변이 없으면 반드시 ‘하늘이 나를 잊은 것이다.’ 하였습니다. 신이 삼가 듣건대, 수향(受香)할 때 쓸 인마(人馬)가 벼락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일에 대한 응보인지는 모르겠으나 필시 그 뜻이 있을 것이니, 정원이 아뢴 바가 극히 옳습니다. 죽은 이 섬기기를 산 이 섬기듯이 하고 없는 이 섬기기를 있는 이 섬기듯이 하여 그 효성이 지극한 곳에서야 예 또한 극진한 것입니다. 지금 이 뇌성벽력에 조종의 신령이 필시 놀라셨을 것이니, 주상께서 한번 친히 전알(展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한 뒤에야 성상의 마음이 편안하실 것이며, 민정 또한 감동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옛날에 한(漢)의 소열 황제(昭烈皇帝)가 촉(蜀)에 나라를 세울 때 먼저 종묘를 세워 고황제(高皇帝)를 제사하였고, 《주역(周易)》 췌괘(萃卦)에도 ‘췌도(萃道)는 왕이 종묘를 세우는 데에서 지극해진다.’고 하였으니, 효(孝)는 종묘를 세운 뒤에 지극해지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상이 힘을 다해 말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어찌 따르겠는가. 내 뜻을 이미 알았을 것인데 지금 왜 다시 말하는가. 내 병세가 점점 위중하여 정신과 기력이 전연 전과 같지 않다. 게다가 통증과 현기증까지 생겼다. 지난날 경연(經筵)이 끝난 뒤 쓰러질 뻔하다가 겨우 안으로 들어갔는데, 계사(啓辭)와 잡문서가 앞에 가득 쌓여 있었다. 나의 일신은 아까울 것이 없으나 어찌 이를 잘 재결할 수 있겠는가. 극히 민망하고 절박하다. 군무(軍務) 등의 일이야 내가 처분해야 하겠지만, 다른 온갖 사무는 세자를 시켜 처결해도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사세가 편리할 것이다. 이때에 만약 물러나고자 한다면 이는 자극히 잘못이니, 내 생각은 여기에 있지 않다. 나는 평소 손수 약을 다려 먹었는데 지금은 병세가 심중하기 때문에 손수 다리지 못하고 내관(內官)이 돕고 있다. 모든 잡무를 동궁(東宮)에게 물어 재결함은 옛날의 실례도 있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주상께서 대강(大綱)을 총괄하시고 때로 동궁으로 하여금 곁에 있으면서 참결(參決)토록 함이 무방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정원이 병무(兵務) 등만 나에게 품신(稟申)하고 기타 각사(各司) 공사는 세자에게 품하여 단행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상이 또 이르기를,

“내가 일찍부터 이 생각이 있었으나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말하지 못했던 것이다. 모름지기 나아가 좌상과 상의하여 조처하라. 이 일은 아주 무방한 것으로 나에게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니다. 내가 《주역》을 일찍이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문호(門戶)나 알고 죽고 싶은데, 정신이 이와 같으니 어쩌겠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이 매양 아뢰기가 황공하니 이따금 세자로 하여금 곁에 있으면서 재결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자 또한 황민(惶悶)하게 여길 것입니다. 주상께서 몸소 큰 변란을 겪어 머나먼 천리길을 전전하셨으면서도 지금까지 안보를 누리시는 것은 하늘에 계시는 열성(列聖)의 영혼이 도와주시는 음덕을 힘입은 것입니다. 지금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시며 이와 같은 계책을 행하려 하십니까. 신이 삼가 성교(聖敎)를 듣고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동궁이 밤낮 곁에 있다면 혹시 재결에 참견할 수 있겠지만, 형편상 밤낮 곁에 있을 수 없으니 사세가 몹시 편치 못하다. 만약 문안할 때를 기다려 재결하게 하여도 사세가 역시 불편할 것이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소신이 오늘 홀로 입시하였습니다. 밖에 있는 대신들이 또한 무슨 이론(異論)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죄인의 발을 감히 묘문(廟門)에 들여 놓을 수 없으니, 나로 하여금 묘문 밖에서 배사(拜謝)하게 한다면 할 수 있겠다. 그렇지 않고 종묘에 들어가 친제(親祭)하는 것은 결코 감히 할 수 없다. 비록 후세에 죄를 진다 하더라도 나는 감히 이 일을 할 수 없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사리를 들어 비유해 말하겠습니다. 부모의 집에 만약 변이 있을 경우 자식이 죄가 있다고 하여 그 부모의 집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부득이 하여 친히 제사한다면 옛날에 섭행(攝行)하는 일이 있으니, 세자 혼자 이를 할 수는 없겠는가. 문묘(文廟) 같은 곳은 세자가 제사를 지낼 수 있으니, 종묘도 제사 지낼 수 있지 않겠는가.”

하고, 또 이르기를,

“내 외모는 이와 같으나 속에는 병이 실로 심중하다. 내 기품이 본래 잔약함을 누구인들 모르겠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이 달에 침을 맞으셨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 의원들이 이미 와 있다. 대개 이 통증이 벌써 깊어져 점점 쇠약해지고, 나이 또한 쇠로해 가니, 이미 고질이 된 병이라 다시 차도가 있을 리 없다. 영상은 나를 알 것이다. 내가 본래 심병(心病)이 있지 않은가. 문서가 어지러이 앞에 쌓여 있는데 임금이 한번 재결을 그르치면 그 피해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재결하는 것 중에 선결(善決)이 얼마나 되겠는가. 생각하면 염려스러울 뿐이다. 세자를 책봉한 후에는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전에는 모름지기 내 말과 같이 시행함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 정광적이 아뢰기를,

“궐문 밖에 있었던 벼락의 변괴는 극히 수상합니다. 신이 우둔하여 무슨 일의 응보인지는 알 수 없으나 종묘에 친히 제사지내는 일은 온 나라가 간절히 바라는 일이기 때문에 감히 아룁니다. 주상께서는 비상한 변을 만났을 경우 마땅히 그 허물을 인책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상이 이른바 기강 정사 절목(紀綱政事節目)도 먼저 하고 뒤에 할 일이 있다. 임금의 지위가 어떠한 지위인데 감히 함부로 처해 있을 수 있겠는가. 구차하기 이를 데 없다. 이 일을 정한 후에 다른 일을 할 것이니 이는 곧 대신의 책임이다. 먼저 이 일을 조처한 후에 다른 절목을 처리할 것이다. 만약 이 일을 결정하면 내 일신만 다행할 뿐 아니라 우리 나라 역시 괜찮을 것이다. 비록 중국에서 듣더라도 필시 옳은 일이라고 할 것이다.”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이 하교를 들으니 황공하여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해서 심병이 생겼다. 물러나 쉬고자 하는 생각이 정리(情理)에 구애됨이 없을 터인데 대신들은 어찌 통량(通量)하지 않는가. 마땅히 할 일이 아님을 억지로 하고 있으니 몹시 가소로운 일이다. 대신이 조치할 일이니 고집하지 말고 좌상과 속히 의논하여 조처하기 바란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신자(臣子)로서 차마 듣지 못할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시사와 국세가 위급하니 서로 고집만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한 걸음 사이인들 어찌 이 일을 잊겠는가. 나의 이 마음이 이미 원민(怨悶)을 이루었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만약 이 하교를 써서 내린다면 신민된 자치고 그 누구인들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황공하고 민망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원전】 22 집 668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인물(人物) / *가족(家族)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풍속-풍속(風俗) / *군사-전쟁(戰爭) / *군사-관방(關防) / *농업-개간(開墾) / *재정-군자(軍資) / *건설-토목(土木)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선수 26권 25년 11월 1일 (정사) 005 / 충청도 한산 사람 이산겸이 조헌의 남은 군사를 거두어 적을 토벌하다


충청도 한산(韓山) 사람 이산겸(李山謙)이 조헌의 남은 군사를 거두어 적을 토벌하였는데, 이산겸은 이지함(李之?) 첩의 아들이다.【이지함의 고향(故鄕)이라서 따르는 자가 많았다.】

【원전】 25 집 631 면

【분류】 *군사-특수군(特殊軍)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가족-가족(家族)

선조 92권 30년 9월 6일 (계사) 004 / 충청도 방어사 박명현이 왜적의 침입과 아군의 대응 상황을 보고하다


충청도 방어사(忠淸道防禦使) 박명현(朴名賢)이 치계(馳啓)하였다.

“이달 2일에 적병이 금산(錦山)으로부터 회덕(懷德)·임천(林川)·한산(韓山) 등지에 침입하여 이곳 저곳에 가득 차 불지르고 약탈하였습니다. 이시발(李時發)이 군사를 가장 먼저 일으켰으나 과반수가 도망하여 흩어져버렸으며, 이시언(李時彦) 및 신이 거느린 병사들은 모두 내포(內浦) 사람으로서 임천과 한산의 변을 듣고 역시 모두 도망하여 흩어져버렸으니, 지극히 안타깝고 염려스럽습니다.”

【원전】 23 집 289 면

【분류】 *군사(軍事) / *외교-왜(倭)

선조 105권 31년 10월 26일 (무인) 002 / 사헌부가 가산 군수 구곤원을 징계하라고 아뢰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가산 군수(嘉山郡守) 구곤원(具坤源)은 지난날 한산 군수(韓山郡守)가 되기를 원하여 청탁해서 의망(擬望)되었고, 이미 제수된 후에는 또 다른 계책을 꾸며 노비(奴婢)와 전민(田民)을 소유하고 있다는 핑계로 소장(訴狀)을 올려 한산 군수로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관작을 제 마음대로 취하고 버리니 매우 가증스럽습니다.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파직시키라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원전】 23 집 525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인사-임면(任免)

선조 117권 32년 9월 14일 (경신) 002 / 충청 감사가 소실된 한산의 향교를 세울 것을 청하다


또 치계하기를,

“한산 군수(韓山郡守) 권황(權滉)의 첩정(牒呈)에 ‘고을 향교 성묘(聖廟)가 난을 겪을 때 모두 소실되었으니, 성묘의 축조와 위판(位版)을 예문에 의해 조성하고 향축(香祝)을 내려보내 달라.’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예조에 계하하였다.

【원전】 23 집 679 면

【분류】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선조 121권 33년 1월 15일 (경신) 006 / 황도·이성임·백한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황도(黃?)를 숙천 부사(肅川府使)로, 이성임(李聖任)을 진도 군수(珍島郡守)로, 백한남(白翰南)을 영암 군수(靈巖郡守)로, 한회(韓懷)를 한산 군수(韓山郡守)로, 이정표(李廷彪)를 웅천 현감(熊川縣監)로, 김진(金縉)을 청양 현감(靑陽縣監)로, 윤의신(尹宜臣)을 당진 현감(唐津縣監)으로 삼았다.

【원전】 24 집 2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선조 121권 33년 1월 15일 (경신) 006 / 황도·이성임·백한남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황도(黃?)를 숙천 부사(肅川府使)로, 이성임(李聖任)을 진도 군수(珍島郡守)로, 백한남(白翰南)을 영암 군수(靈巖郡守)로, 한회(韓懷)를 한산 군수(韓山郡守)로, 이정표(李廷彪)를 웅천 현감(熊川縣監)로, 김진(金縉)을 청양 현감(靑陽縣監)로, 윤의신(尹宜臣)을 당진 현감(唐津縣監)으로 삼았다.

【원전】 24 집 24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선조 122권 33년 2월 25일 (기해) 002 / 체찰사 이항복이 연해 지역을 순찰한 후 수군·진상·공물 문제와 수령들의 실적에 대해서 아뢰다


체찰사(體察使) 이항복(李恒福)이 아뢰기를,

“신이 연해의 여러 고을을 순찰하였습니다. 한산(韓山)에서 전라도의 지경으로 들어가니 주사(舟師)에 소속된 각 고을의 백성들이 곳곳에서 수많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울면서 호소하였습니다. 모두들 ‘당초 국가에서 백성들에게 명을 내리기를 「주사에 소속된 고을에 대해서는 특별히 감면의 혜택을 주겠다.」고 하였으므로 우리들은 각자 기뻐하면서 「주사의 역(役)이 매우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사세로 헤아려 보면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믿고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은 주사의 역 이외의 다른 고역(苦役)은 일체 견감시켜 주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역에 나아가는 사람이나 집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안정되어 방해(防海)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이다.」하였다. 그런데 주사가 격군(格軍)을 정제하여 바다로 나간 지가 이미 한 철이 넘었는데도 실지로 여러 가지 조항의 고역을 하나도 견감시켜준 것이 없다. 똑같이 한 나라의 백성인데 연해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유독 주사의 고역을 받고 있다.’ 하였는데, 이는 모두가 원민(怨民)들의 실정이요, 비통한 말이었습니다. 잘못된 정사를 두루 물어서 만에 하나라도 구제할 방법을 모색하여 보았습니다만, 전해 오는 구규(舊規)가 그러하여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저 문부(文簿)를 조사하면서 탄식만 할 뿐 감히 변경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좀 변통시켜도 될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청어(靑魚)의 진상(進上)과 각사(各司)의 긴요하지 않은 공물(貢物)과 조운선(漕運船)이 파선되었을 경우 연해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징수하게 하는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이를 견감하고 징수하지 말 것을 아울러 참작하여 시행하소서.

신이 조정에서 떠나올 적에 탑전(榻前)에서 직접 받든 전교 가운데 관사(官事)에 마음을 다하는 사람은 뽑아 발탁하여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충청도 경계에 들어가면서부터 다방면으로 수령의 정적(政績)을 물어보았으나 너무 빨리 지났기 때문에 그 실상을 알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괴산 군수(槐山郡守) 김순명(金順命), 충주 판관(忠州判官) 김입신(金立信), 대흥 현감(大興縣監) 이질수(李質粹), 태안 군수(泰安郡守) 이광영(李光英)은 모두 정사가 훌륭하다는 소문이 있었으나, 소문만 들었을 뿐 그 실상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신이 직접 목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포 현감(藍浦絃監) 민형(閔泂)은 염간(廉簡)한 정사를 숭상하여 조처를 마땅하게 시행하고 있었고, 서천 군수(舒川郡守) 김성헌(金聲憲)은 군사를 조발하고 백성들을 구휼하는 계책을 모두 마땅하게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처음에는 잘 하다가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가 어려운 것이 사람들의 공통된 병통이니 한두 가지 정사를 새롭게 한다고 잘 다스리는 관리로 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홍주 목사(洪州牧使) 우복룡(禹伏龍)은 백성을 부리고 백성을 구휼하는 데에 각각 조리(條理)가 있어서 일이 있을 경우 백성들이 기꺼이 달려오며 공무(公務)에 지성을 다하여 어려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말세의 수령으로 잘 다스린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보면 그 규법(規法)이 한결같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백성을 아끼는 데만 전념할 뿐 공사(公事)는 헤아리지 않은 채 가만히 앉아서 소요스럽게 되지 않도록 힘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성문(聲聞)을 밖에서 들으면 헛된 예찬이 대단하지만 막상 그 실상을 들어가서 관찰하여 보면 정사에 아무런 공효가 없는 자도 있습니다. 또 명성을 과장하는 데에만 지나쳐 백성들의 고통은 구휼하지 않고 눈앞의 것만을 취판(取辦)하느라 가혹하게 일을 시키기 때문에 백성들은 노고에 시달려 걱정하고 관의 일은 날로 퇴패되게 하는 자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폐단은 예로부터 완전히 없게 하기가 어려운 법인데, 복룡은 공무를 봉행하는데 힘쓰고 백성을 구휼하는 것도 잘하였으니, 이것은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수령은 각별히 포장하여 다른 사람들을 권면시키소서.

회덕 현감(懷德縣監) 이담(李淡)은 도임한 이후 자봉(自奉)은 매우 간략하게 하고 지성으로 백성을 사랑하였으니, 본 고을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보존된 것은 이 사람의 힘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우복룡은 가자(加資)하라. 기타 수령들에 대해서는 이조(吏曹)에서 수령이 될 만한 적격자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이런 사람들을 치부(置簿)하여 두었다가 승직(陞職)시킬 자리가 나면 서용하도록 하라고 이조에 이르라.”

하였다.

【원전】 24 집 41 면

【분류】 *정론(政論) / *행정(行政) / *인사(人事) / *군사(軍事) / *재정(財政) / *수산업(水産業)

 

선조 155권 35년 10월 4일 (임진) 002 / 홍진·황진·박홍로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사(政事)가 있었다. 홍진(洪進)을 의정부 좌참찬으로, 황진(黃璡)을 공조 판서로, 박홍로(朴弘老)를 홍문관 부제학으로, 허균(許筠)을 사복시 정으로, 유희분(柳希奮)을 시강원 필선으로, 문여(文勵)를 성균관 사예로, 송보(宋?)를 병조 좌랑으로, 홍준(洪遵)을 겸 삼도 해운 판관(兼三道海運判官)으로, 신충일(申忠一)을 창성 부사(昌城府使)로, 김거병(金去病)을 만포 첨사(滿浦僉使)로, 이여염(李汝恬)을 가덕 첨사(加德僉使)로, 윤후(尹?)를 한산 군수(韓山郡守)로, 김윤명(金允明)을 안음 현감(安陰縣監)으로, 이극신(李克信)을 거산 찰방(居山察訪)으로 삼았다.

【원전】 24 집 417 면

【분류】 *인사(人事)

선조 155권 35년 10월 22일 (경술) 002 / 사간원이 왕의 명령을 소홀히 시행한 승정원 관리 등에 대한 조치를 청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지난번 문무과 거자(擧子)들의 정거(停擧)에 관한 일을 논할 때 정거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파직하도록 청했으니, 정원에서는 그 문서를 가져다 상고하여 남김 없이 조사, 일일이 승전을 받들어 시행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사의 근본 의도는 살피지 않고 범연하게 훈련원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였고 훈련원도 임의로 재감(裁減)하여 단지 6원(員)만 보고했으니, 대간을 가벼이 여기고 공론을 무시함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청컨대 담당 승지를 체직시키고 훈련원의 보고를 담당한 관원 및 그것을 준허한 당상을 아울러 파직하고, 정거 문서를 작성한 사람들을 다시 조사해 내어 파직시키소서.

어버이의 나이가 70세인 사람은 3백 리 밖의 수령으로 제수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법령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산 군수(韓山郡守) 한회(韓懷)는 어버이의 연로로 인해 이미 체직되었는데 그의 형인 영흥 부사(永興府使) 한술(韓述)은 그대로 그 관직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체직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으니, 법전의 본의에 매우 어긋납니다. 체직을 명하소서. 정의 현감(旌義縣監) 이연경(李延慶)은 함부로 가족들을 데리고 갔다가 어사에게 탄핵을 받았는데 날씨가 풀리면 있을지도 모를 적의 침입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잉임시켰으니, 매우 구차합니다. 게다가 스스로 보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는 백성들을 멋대로 침탈하는데, 민간의 말을 공용(公用)이라 칭탁하여 빌려서는 돌려주지 않고 자기 자산으로 만들므로 절도 백성들의 고통이 날로 갈수록 심합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함평 현감(咸平縣監) 최완(崔?)은 본가가 나주(羅州)에 있어 본현과의 거리가 겨우 한 식경이라 모든 호령은 사사로운 청탁에 의하고 왕래하는 친속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절제가 없어 관고(官庫)가 텅텅 비어 날이 갈수록 피폐해집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루도 관직에 있게 할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담당 승지와 훈련원 관원들은 추고하라.”

하였다.

【원전】 24 집 421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사법(司法)

선조 164권 36년 7월 20일 (갑술) 001 / 폭풍우에 대한 경상도 관찰사 이시발의 치계


경상도 관찰사 이시발(李時發)이 치계하기를,

“7월 3일 초저녁에 큰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4일 오후에야 그쳤는데, 소나기가 함께 내려 벼가 쓰러지고 나무가 뽑혔으며, 기와가 다 날아갔습니다. 도내의 각 고을에서 신보(申報)한 것도 모두 마찬가진데, 그 가운데에서 진주(晉州)·산음(山陰)·곤양(昆陽)·영산(靈山)·초계(草溪)·창원(昌原)·상주(尙州)·인동(仁同) 등이 더욱 심하였다. 남해(南海)에서는 공사(公私)의 가옥이 무너졌고 죽은 사람도 많으며 크고 작은 배들은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산(釜山)에서 사변에 대비하는 주사(舟師)는 간신히 배를 움직여 다행히 파선되지는 않았으나 본도(本道)의 미조항(彌助項)·평산포(平山浦)·상주포(尙州浦)의 전선(戰船)과 전라도의 검모포(黔毛浦)·다경포(多慶浦)·발포(鉢浦)의 전선 및 충청도의 임천(林川)·한산(韓山)·파지도(波知島)·마량(馬梁) 등의 전선은 10척이나 파선되었는가 하면 군기(軍器)와 잡물이 반은 침실(沈失) 되었으며, 임천·홍주·곤양·남해 등 고을의 격군 12명이 익사하였습니다.

이번의 풍변(風變)은 근래 없던 바로, 하늘이 경계를 보여 재해가 거듭 이르니 앞으로의 민사(民事)가 몹시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전선은 쉽게 다시 만들 수는 없는데 이토록 많이 파선되어 사변에 대비하는 일이 허술하게 되었으니, 몹시 답답합니다.”

하였는데, 비변사가 계하하였다.【회계(回啓)는 18일 안위(安衛)의 장계에 대한 회계와 같았다.】

【원전】 24 집 502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軍事) / *과학(科學)

선조 165권 36년 8월 17일 (경자) 008 / 왜선의 출몰에 대한 경상도 관찰사 이시발의 장계


경상도 관찰사 이시발(李時發)의 치계에,

“수군 절도사 이영(李英)의 치보에 ‘이달 4일 아침에 정체 불명의 왜선(倭船)이 남쪽 외양으로부터 나오므로 배를 거느리고 바다로 나갔더니, 잡혀갔다가 달아나 돌아오는 남녀 14명이었다. 신분과 적정(賊情)을 물었더니 「태인(泰人)에 사는 양인(良人) 오흠일(吳欽日)과 연산(連山)에 사는 양인 최산세(崔山世)와 한산(韓山)에 사는 양인 윤엄개(尹嚴介)와 흥양(興陽)에 사는 사노(私奴) 갓동(加叱同) 등은 정유년에, 울산(蔚山)에 사는 수군(水軍) 곽언우(郭彦祐)와 칠원(漆原)에 사는 양인 윤수내(尹守乃) 등은 임진년에 잡혀가서 일본의 비전(肥前)·풍후(豊後)·박다(博多)·당진(唐津) 지방에 들어가 죽지 못해 살다가 고향이 그리워서 이달 1일에 각각 처자를 거느리고 같은 배에 타고서 노를 젓기도 하고 돛을 달기도 하여 당진에서 사흘 밤낮으로 나오는데, 가는 대로 맡겨 두었더니 다행히 목숨을 보전하였다. 적의 정세는, 덕천가강(德川家康)과 풍신수뢰(豊臣秀賴)가 두 곳에 나뉘어 있다고도 하고 이제까지 같은 곳에서 있다고도 한다. 원근의 장수들은 점저 서로 사이가 벌어져서 서로 공격하게 될 것을 스스로 근심한다. 의홍(義弘)은 경성(京城)에서 돌아와 성벽(城壁)을 굳게 닫고 나오지 않은 지 오래 되었는데, 지금 비전의 장수 용조(龍造) 등과 매우 밀접하게 맺어 있다. 정성(正盛)은 오도(五島)의 아들을 독살하였다가 그 아비에게 발각되어 경옥(京獄)에 갇혀 있다. 그 나머지 장관(將官)들은 각각 본처(本處)로 돌아가서 겨우 토목일을 면할 뿐이다. 대마도는 바다 구석에 멀리 떨어져 있어 비전·풍후 등지에 왕래하지 않았으므로 한번도 그 섬의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 다만 수호(修好)하는 일 때문에 가강이 있는 곳에 자주 왕래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는 풍문일 뿐이다. 이 밖의 정세는 잘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비변사가 회계하기를,

“잡혀갔다가 달아나 돌아온 사람인 곽언우 등은 해조를 시켜 전례에 따라 면역복호첩(免役復戶帖)을 만들어 주어 보내 편히 살게 하고, 달아나 돌아온 사람 가운데에는 적과 친밀하던 자가 많이 있으니 적의 정세를 물어서 잘 처치하되 일에 따라 칙려(飭勵)하여 후회를 끼치게 하지 말게 하라는 것으로 수사(水使)에게도 아울러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원전】 24 집 521 면

【분류】 *군사(軍事) / *외교-왜(倭) / *호구-이동(移動)

선조 186권 38년 4월 16일 (경신) 009 / 성진선이 주군을 순찰하여 수령들의 현부 및 불법에 대한 일을 탐문한 결과를 보고하다


충청도 안문 어사(忠淸道按問御史) 성진선(成晉善)이 서계(書啓)하였다.

“신이 주군(州郡)을 안행(按行)하면서 수령들이 현부(賢否) 및 불법에 대한 일을 탐문하였습니다. 청주 목사(淸州牧使) 한백겸(韓百謙)은 자상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강명(剛明)하게 다스려, 속리(俗吏)의 부화(浮華)스런 작태를 물리쳐버리고 힘써 돈실(敦實)한 정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교(文敎)가 퇴폐된 때를 당하여 홀로 능히 학교를 흥기시키는 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삼아 공무에서 물러나온 여가에는 언제나 제생(諸生)과 함께 경의(經義)를 강론하고, 공용의 남은 재물을 덜어내 경적을 널리 구입하여 선비들로 하여금 분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옥천 군수(沃川郡守) 장세철(張世哲)은 벼슬살이를 매우 조심스럽게 하여 자신을 봉양함을 너무나 박하게 하고 마음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 있으므로 백성들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서산 군수(瑞山郡守) 김순명(金順命)은 몸가짐을 깨끗하고 조십스럽게 하며 정치를 자상하게 하여 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므로 백성들이 이에 힘입어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임천 군수(林川郡守) 이신의(李愼儀)는 정치를 너그럽고 온화하게 하므로 백성들이 원망하는 말이 없습니다. 아산 현감(牙山縣監) 강극유(姜克裕)는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봉직하므로 백성들이 역시 편안히 여기고 있습니다. 충주 목사(忠州牧使) 신경진(章慶晉)은 임소에 부임하자마자 벌써 잘 다스린다는 소문이 있지만 재임 날짜가 얼마 안 되어 감히 경솔하게 의논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산 현감(尼山縣監) 황택중(黃宅中)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형편없어 하리(下吏)들이 이를 틈타 떼지어 일어나 폐단을 저질러 백성들이 수화(水火) 속에 있는 것 같으며, 또 성혼(成婚)한 딸을 함부로 거느리고 있습니다. 은진 현감(恩津縣監) 이대하(李大河)는 별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정사는 없지만 성혼한 딸을 함부로 거느리고 있다가 신이 그 고을에 도착하자 비로소 내보냈습니다. 한산 군수(韓山郡守) 김흥국(金興國)은 거칠고 비루해서 재리를 가까이 하여 의롭지 못한 일을 많이 행하는데, 이웃 고을 가까운 곳에서 생업(生業)을 경영하면서 많은 사람이 주시하여도 전혀 꺼리는 기색이 없습니다. 또 법외의 가속을 함부로 거느리고 있는데 신이 순찰하여 그 고을에 당도하자 잠시 가까운 곳으로 피신시켰다가 신의 행차가 지나가자마자 또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온양 군수(溫陽郡守) 유덕신(柳德新)은 벼슬살이를 조심스럽게 못하여 비난이 매우 많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으며, 또 성혼한 딸을 함부로 거느리고 있다가 신이 경계에 도달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비로소 떠나보냈습니다. 보은 현감(報恩縣監) 신수기(申守淇)는 벼슬살이에 서툴 뿐만 아니라, 집이 본현(本縣)에서 매우 가까운 곳에 있어 불미스러운 말이 많이 있습니다.

공주 판관(公州判官) 윤길(尹?)은 일을 처리하는 것이 두서가 없어 형벌이 참혹하고 각박하며 한번 포장(褒奬)을 받은 뒤로는 바로 교만 방자한 마음이 생겨 제멋대로 행사하면서 사리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공주에 거주하는 고 품관(品官) 김득형(金得亨)이 첩에게서 난 딸이 있어 어떤 사람에게 시집보내기로 허락하여 중매가 이미 이루어졌는데, 도사(都事) 유중룡(柳仲龍)이 그가 재산이 부유하다는 말을 듣고 그 딸을 빼앗아 첩으로 삼고자 하니, 그 집에서 저절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윤길은 중룡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자 하여 그 집의 종들을 모조리 수감하고 관가의 위세로 협박하니, 그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에게 시집보냈습니다. 온 도내 사람들이 이 일에 언급되면 분개하여 말하기를 ‘조정에 인물이 없어 수령으로 하여금 제멋대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잠현(鎭岑縣)을 폐하고 본주(本州)에 소속시킨 것은 백성들의 곤란을 조금이라도 완화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윤길은 속현(屬縣)의 안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속현에서 바치는 시초와 잡물을 본주 백성들로 하여금 방납하도록 하니, 속현 백성들은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신을 보고는 울부짖으면서, 모두들 그 현을 다시 세워 공주 사람들이 방납하는 폐단을 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소를 도살하는 것은 국법에 금지되어 있는데 신이 순찰하여 도착한 날 공공연히 쇠고기로 대접하기에 신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여 그 즉시 치우도록 명하고, 이어 쇠고기를 들여온 경로를 탐문해 보니 모두 가난하고 잔약한 아전들이 바친 것으로서, 그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여 파산하고 도주한 자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는 별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

【원전】 25 집 54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윤리(倫理) / *재정-공물(貢物)

선조 187권 38년 5월 16일 (기축) 002 / 홍여순·김신원·한효순·이선복·이문전·이명준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홍여순(洪汝諄)을 호조 판서로, 김신원(金信元)을 동지중추부사로, 한효순(韓孝純)을 행 평안 감사(行平安監司)로, 이선복(李善復)을 홍문관 응교로, 이문전(李文?)을 황해 병사로, 이명준(李命俊)을 호조 좌랑으로, 윤수겸(尹守謙)을 예조 좌랑으로, 윤선정(尹先正)을 종성 부사(鍾城府使)로, 심윤(沈?)을 영평 현령(永平縣令)으로, 김충민(金忠敏)을 홍원 현감(洪原縣監)으로, 송응순(宋應洵)을 부제학으로, 원욱(元稶)을 한산 군수(韓山郡守)로, 이통(李通)을 온양 군수(溫陽郡守)로, 김덕겸(金德謙)을 충청 도사로, 유도(柳塗)를 공주 판관(公州判官)으로, 이인기(李麟奇)를 보은 현감(報恩縣監)으로, 이승형(李升亨)을 은진 현감(恩津縣監)으로, 현극(玄極)을 상토 첨사(上土僉使)로, 허함(許涵)을 이산 현감(尼山縣監)으로 삼았다.

【원전】 25 집 66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선조 197권 39년 3월 8일 (병자) 005 / 충청도 암행 어사 이극신이 암행 결과를 보고하다


충청도 암행 어사 이극신(李克信)이 아뢰었다.

“청주 목사(淸州牧使) 한백겸(韓百謙), 옥천 군수(沃川郡守) 장세철(張世哲), 서산 군수(瑞山郡守) 김순명(金順命)은 치적이 남다른 데가 있어서 이미 포상을 받았거니와 국사에 마음을 다하여 종시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태안 군수(泰安郡守) 최보신(崔輔臣), 천안 군수(天安郡守) 노대하(盧大河)는 지성으로 봉공(奉公)하고 청단(聽斷)이 엄명하여 고을에 폐정(弊政)이 없고 아전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사랑하였습니다. 괴산 군수(槐山郡守) 심종도(沈宗道), 당진 현감(唐津縣監) 윤공(尹鞏)은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힘써서 조사(詔使)의 지공물(支供物)을 모두 관에서 마련하고 백성을 번거롭히지 않았습니다. 공주 판관(公州判官) 김정일(金鼎一), 이산 현감(尼山縣監) 허함(許涵), 제천 현감(堤川縣監) 심창(沈昶), 은진 현감(恩津縣監) 이승형(李升亨)은 정성껏 백성을 무마하여 아무 원성이 없었습니다.

한산 군수(韓山郡守) 원욱(元彧)은 패려한 아들이 있어서 고을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고 있고, 남포 현감(藍浦縣監) 조원상(趙元祥)은 처음에는 부지런하다가 나중에는 게으름을 피워 민심을 많이 잃었고, 보령 현감(保寧縣監) 이여하(李汝賀)는 일을 처리하는 재간이 없어서 사람들이 정치가 졸렬하다고 비난하였고, 비인 현감(庇仁縣監) 임충간(任忠幹)은 판결에는 유능하나 자상한 면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이상 네 사람은 선정을 하였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또한 대단한 실정도 없었습니다. 충주 목사(忠州牧使) 신경진(辛慶晉)은 권솔(眷率)을 너무 많이 거느려서 거의 40명에 달한다 하고, 면천 군수(沔川郡守) 홍순각(洪純慤)은 가솔이 너무 많아서 두 곳에다 아문을 설치하고 모리배와 결탁하여 갖가지 공물들을 모두 방납자(防納者)에게 일임하였습니다. 연산 현감(連山縣監) 조준남(趙俊男)은 용심이 교사하고 처사가 바르지 못하며 토호(土豪)에게 아첨하여 칭찬을 사고 소민에게서 수탈하여다 자신을 살찌웠습니다. 신창 현감(新昌縣監) 한응굉(韓應宏)은 아둔하고 직무를 살피지 못하고 정무를 하리(下吏)에게 위임하였고 조사 접대용 잡물을 너무 많이 징수하였습니다.

수사(水使) 홍창세(洪昌世)는 무뢰배를 많이 거느려 군관(軍官)이라 칭하였는데, 이들이 각 고을, 각역을 횡행하며 일으키는 폐단이 끝이 없습니다. 지난해 겨울에 어떤 군관이 자기가 자는 방이 차가운 데에 분노를 품고 입방(入防)한 청양(靑陽)의 수군(水軍) 고영년(高永年)에게 죄를 돌려 밤새도록 포박한 채 눈 위에 두어 얼어 죽게 하였으나 그의 시친(屍親)도 위세와 횡포에 겁을 먹고서 감히 억울함을 호소하지 못하였습니다. 수사의 일이란 수령의 일과 같지는 않으나 민원(民怨)에 관계되기 때문에 아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전】 25 집 168 면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사법(司法) / *외교-명(明) / *재정(財政)

선조 212권 40년 6월 16일 (정미) 004 / 간원에서 한산 군수 원욱·군기시 관원·옥천 군수 권경남 등을 탄핵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한산 군수(韓山郡守) 원욱(元稶)은 부임한 후에 오로지 제몸 살찌우기만 일삼아 근실하지 못하다는 비난이 많아 호서(湖西)의 완실(完實)한 고을이 날로 조폐해지고 있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각사(各司)의 공물(貢物)을 봉납(捧納)할 즈음에 고의로 사람들을 곤란하게 하여 폐단을 일으킴이 이미 말할 수 없이 부당합니다. 삼가 호조의 계사를 보건대, 강음현(江陰縣)은 군기시에 공물을 바쳤는데도 본시(本寺)에서는 납부하지 않았다고 핑계하여 그 현의 해당 아전을 잡아다 가두고 속(贖)바치게 하였다 하니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군기시의 해당 관원은 파직하소서.

옥천 군수(沃川郡守) 권경남(權慶男)은 사람됨이 분수를 몰라 전에 수령으로 있다 체직되어 올 때에 짐바리가 도로에 가득차니 보는 자들이 지금까지 통분해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백성 다스리는 직임에 제수할 수 없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원전】 25 집 344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재정-공물(貢物)

선조 212권 40년 6월 22일 (계축) 003 / 최기남·김성발·이수일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최기남(崔起南)을 세자 시강원 문학으로, 김성발(金聲發)을 예문관 검열로, 이수일(李守一)을 수원 부사(水原府使)로, 이경호(李景湖)를 김해 부사(金海府使)로, 이신원(李信元)을 동래 부사(東萊府使)로, 성이민(成以敏)을 한산 군수(韓山郡守)로, 권성기(權成己)를 옥천 군수(沃川郡守)로 삼았다.

【원전】 25 집 345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선조 215권 40년 8월 16일 (병자) 002 / 집의 유희분, 장령 민여임·윤양이 인혐하다


집의 유희분·장령 민여임·윤양이 아뢰기를,

“지난해 9월 초하룻날 공상지(供上紙)에 충청도의 당차 각관(當次各官)이 봉표(封標)와 서명을 하지 않은 일을 추고하였는데, 한산(韓山)은 임천 군수(林川郡守) 강대호(姜大虎)를 차사원(差使員)으로, 온양(溫陽)은 신창 현감(新昌縣監) 경괄(慶适)을 차사원으로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6일 본부가 온양 관리를 추고한 차사원의 추국을 주청할 때 강대호라고 잘못 써 넣어 입계(入啓)하고 행이(行移)까지 하였습니다. 신들도 모두 이 공사(公事)에 참석하여 서명했으니 살피지 못한 죄가 큽니다. 신들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원전】 25 집 358 면

【분류】 *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 *공업-수공업품(手工業品) / *재정-공물(貢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