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산의역사 ▒

文宗實錄 卽位年(1450년)~世祖實錄 十四年(1468년)까지 한산에 관련된 기록

천하한량 2007. 3. 21. 20:22

문종 3권 즉위년 9월 19일 (경신) 008 / 의정부에서 봄·가을에 1도의 1도회에서 염초를 구워내도록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정장(呈狀)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군기감(軍器監)에서 염초(焰硝)를 구워 내는 방법은 이보다 먼저 각도(各道)에서 도회(都會)를 두고 일정한 장소[常所]로 정하였으니, 다만 도회(都會)의 읍(邑)만 해마다 폐해를 받을 뿐 아니라, 소속된 군현(郡縣)이 길이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무릇 염초(焰硝)에 소용되는 흙과 준비해 두었다가 쓰는 잡물(雜物)을 수송 운반하는 즈음에는 온 경내(境內)가 소요(騷擾)하여 백성에게 끼친 폐해가 다단(多端)하니, 청컨대 지금부터는 각기 그 부근 지방에 도회(都會)를 나누어 두고는, 해마다 봄·가을에 1도(道)의 1도회(都會)에서 염초(焰硝)를 구워 내게 하고, 한 차례 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번갈아 가면서 휴식(休息)하도록 하소서.

경기(京畿)는 양천(陽川)·김포(金浦)·통진(通津)·강화(江華)·교동(喬桐)은 배로 실어 나르기가 편이(便易)하고, 과천(果川)·금천(衿川)·인천(仁川)·고양(高陽)·부평(富平)·안산(安山)은 길이 멀지 않으니 모두 사표국(司豹局)에 흙을 운반하게 하고, 수원부(水原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남양(南陽)·진위(振威)·양성(陽城)·죽산(竹山)·용인(龍仁)·양지(陽智)·음죽(陰竹)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광주(廣州)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여흥(驪興)·양근(楊根)·가평(加平)·천녕(川寧)·지평(砥平)·이천(利川)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양주부(楊州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포천(抱川)·영평(永平)·연천(漣川)·삭녕(朔寧)·임강(臨江)과 강원도(江原道)의 철원(鐵原)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원평부(原平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교하(交河)·임진(臨津)·장단(長湍)·적성(積城)·마전(麻田)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개성부(開城府)는 예전부터 내려온 관례에 의거하여 해마다 염초(焰硝)를 구워 내게 하고, 부근에 있는 풍덕군(豊德郡)으로써 이에 소속시키소서.

강원도(江原道)에서는 삼척부(三陟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울진(蔚珍)·평해(平海)·강릉(江陵)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양양부(襄陽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간성(杆城)·고성(高城)·통천(通川)·흡곡(歙谷)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원주(原州) 임내(任內)의 주천현(酒泉縣)을 1도회(都會)로 삼아서 정선(旌善)·평창(平昌)·영월(寧越)·원주(原州)·횡성(橫城)·홍천(洪川)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춘천부(春川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양구(楊口)·낭청(狼川)·인제(麟蹄)·회양(淮陽)·금성(金城)·평강(平康)·금화(金化)로써 이에 소속시키소서.

충청도(忠淸道)에서는 공주(公州)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이산(尼山)·은진(恩津)·진잠(鎭岑)·연산(連山)·부여(扶餘)·석성(石城)·임천(林川)·서천(舒川)·한산(韓山)·홍산(鴻山)·청양(靑陽)·비인(庇仁)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충주(忠州)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괴산(槐山)·연풍(延豊)·음성(陰城)·영춘(永春)·단양(丹陽)·진천(鎭川)·제천(堤川)·청풍(淸風)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청주(淸州)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문의(文義)·회덕(懷德)·청안(靑安)·연기(燕岐)·전의(全義)·목천(木川)·옥천(沃川)·영동(永同)·황간(黃澗)·청산(靑山)·회인(懷仁)·보은(報恩)·직산(稷山)·천안(天安)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남포현(藍浦縣)을 1도회(都會)로 삼아서 보령(保寧)·태안(泰安)·면천(沔川)·서산(瑞山)·당진(唐津)·덕산(德山)·평택(平澤)·온양(溫陽)·아산(牙山)·정산(定山)·대흥(大興)·결성(結城)·해미(海美)·신창(新昌)·예산(禮山)·홍주(洪州)로써 이에 소속시키소서.

전라도(全羅道)에서는 고산현(高山縣)을 1도회(都會)로 삼아서 전주(全州)·금산(錦山)·진산(珍山)·무주(茂朱)·용담(龍潭)·진안(鎭安)·여산(礪山)·부안(扶安)·금구(金溝)·옥구(沃溝)·임피(臨陂)·함열(咸悅)·용안(龍安)·익산(益山)·정읍(井邑)·흥덕(興德)·고부(古阜)·김제(金堤)·태인(泰仁)·만경(萬頃)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무진군(茂珍郡)을 1도회(都會)로 삼아서 남평(南平)·영암(靈巖)·무안(務安)·함평(咸平)·장성(長城)·고창(高敞)·영광(靈光)·무장(茂長)·담양(潭陽)·창평(昌平)·진원(珍原)·화순(和順)·나주(羅州)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남원부(南原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순창(淳昌)·임실(任實)·운봉(雲峰)·구례(求禮)·곡성(谷城)·옥과(玉果)·동복(同福)·장수(長水)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장흥부(長興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능성(綾城)·강진(康津)·해남(海南)·진도(珍島)·광양(光陽)·낙안(樂安)·보성(寶城)·순천(順天)·흥양(興陽)으로써 이에 소속시키소서.

경상도(慶尙道)에서는 경주(慶州) 임내(任內)의 자인현(慈仁縣)을 1도회(都會)로 삼아서 영일(迎日)·흥해(興海)·영천(永川)·하양(河陽)·경산(慶山)·신녕(新寧)·의흥(義興)·양산(梁山)·기장(機張)·동래(東萊)·울산(蔚山)·장기(長鬐)·언양(彦陽)·영산(靈山)·밀양(密陽)·청하(淸河)·경주(慶州)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안동부(安東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봉화(奉化)·예안(禮安)·영천(榮川)·순흥(順興)·풍기(豊基)·용궁(龍宮)·비안(比安)·의성(義城)·예천(醴泉)·군위(軍威)·영해(寧海)·영덕(盈德)·진보(眞寶)·청송(靑松)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성주(星州)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문경(聞慶)·함창(咸昌)·선산(善山)·개령(開寧)·금산(金山)·인동(仁同)·상주(尙州)·현풍(玄風)·거창(居昌)·고령(高靈)·합천(陜川)·초계(草溪)·지례(知禮)·대구(大丘)·창녕(昌寧)·청도(淸道)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진주(晉州)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함양(咸陽)·하동(河東)·단성(丹城)·안음(安陰)·남해(南海)·산음(山陰)·삼가(三嘉)·곤양(昆陽)·거제(巨濟)·고성(固城)·사천(泗川)·창원(昌原)·칠원(漆原)·김해(金海)·함안(咸安)·의령(宜寧)·진해(鎭海)로써 이에 소속시키소서.

황해도(黃海道)에서는 평산부(平山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토산(兎山)·우봉(牛峯)·강음(江陰)·배천(白川)과 강원도(江原道)의 이천(伊川)·안협(安峽) 등의 고을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서흥부(瑞興府)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곡산(谷山)·수안(遂安)·신계(新溪)·봉산(鳳山)·황주(黃州)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해주(海州)를 1도회(都會)로 삼아서 재령(載寧)·연안(延安)·강령(康翎)·옹진(甕津)·장연(長淵)·송화(松化)·신천(信川)으로써 이에 소속시키고, 안악군(安岳郡)을 1도회(都會)로 삼아서 풍천(豊川)·은율(殷栗)·문화(文化)·장련(長連) 등의 고을로써 이에 소속시키고는 도회(都會)의 고을로 하여금 큰 가마[大釜]·큰 구유통[大槽]·나무통[木桶]·바가지[瓢]·체[篩] 등류를 미리 준비하여 두었다가 염초(焰硝)를 굽는데 쓰도록 하고, 만약 일찍이 준비하지 않고서 시기에 임하여 백성의 그릇을 빼앗아 쓰는 사람이 있으면 계문(啓聞)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또 흙을 가져올 적엔 공해(公廨)와 사사(寺社)·원관(院館)을 제외하고는 민호(民戶)에게서 흙을 가져오지 못하도록 하며, 그 소목(燒木)은 시기에 임하여 나누어 정하여 갑자기 준비하여 운반해 바치게 하면 백성에게 끼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니, 지금부터는 군기감(軍器監)에서 미리 병조(兵曹)에 보고하고는 차례에 당한 도회(都會)에 공문(公文)을 보내어 농한기(農閑期)에 소속된 각 고을로 하여금 수량에 의하여 운반해 바치도록 하고, 만약 도회소(都會所)의 수령(守令)이 미리 먼저 조치(措置)하지 못하여도 또한 계문(啓聞)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또 취토장(取土匠)이 선물(膳物)을 받고자 공무(公務)를 핑계하고서 백성을 침해하여 다단(多端)한 폐해를 끼치게 되므로, 거주하는 백성들도 또한 흙을 운반하는 일을 꺼려서 염초(焰硝)에 소용되는 흙을 던져 버리고는 도회소(都會所)에 와서 쓸모가 없는 잡토(雜土)를 가지고 속여서 바치려고 꾀하는 사람이 자못 많으니, 청컨대 각 고을에서 일찍이 높은 직임(職任)을 지낸 강직(剛直)하고 명민(明敏)한 품관(品官)을 뽑아서 그로 하여금 친히 취토(取土)를 감독하여 봉함(封緘)해서 도회소(都會所)로 압송(押送)하도록 하고, 그 작폐(作弊)한 장인(匠人)과 능히 고찰(考察)하지 못한 품관(品官)도 또한 모두 죄주게 하소서. 역사(役事)의 기한은 봄에는 정월 15일부터 시작하여 3월 회일(晦日)에 마치도록 하고, 가을에는 8월 15일부터 시작하여 10월 회일(晦日)에 마치도록 하며, 염초(焰硝)의 많고 적은 것은 각도(各道)에서 구운 것과 이보다 먼저 구운 수량을 비교 징험하여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은 품계(品階)를 올려 권장 격려해 주고, 가장 적은 사람은 핵문(劾聞)하여 과죄(科罪)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6 집 285 면

【분류】 *군사-군기(軍器) / *군사-군역(軍役) / *공업-장인(匠人)

 

문종 9권 1년 9월 5일 (경자) 006 / 정분이 경상도·충청도의 규식에 맞지 않는 성자를 마감하여 계문하다


충청·전라·경상도 도체찰사(忠淸全羅慶尙道都體察使) 정분(鄭苯)이 아뢰기를,

“경상도(慶尙道)·충청도(忠淸道) 각 고을의 성자(城子)는 당초에 법식(法式)에 의하여 쌓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규식(規式)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대로 둘 수 있는 각 고을과 시기에 미치도록 급히 개축(改築)해야 할 각 고을과 추후에 축조할 수 있는 각 고을, 그리고 물려서 쌓을 각 고을들을 마감하여 삼가 갖추어 계문(啓聞)합니다.

그대로 둘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주부 읍성(慶州府邑城)은 주위가 4천 75척, 높이가 11척 6촌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1척 4촌이며, 적대(敵臺)가 26개소, 문(門)이 3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없고, 여장이 1천 1백 55개이며, 성안에 우물이 83개소이고, 해자(海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김해부 읍성(金海府邑城)은 주위가 4천 4백 18척, 높이가 13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2척이며, 적대(敵臺)가 20개소, 문(門)이 4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있고, 여장이 9백 31개이며, 성안에 냇물이 1개소, 우물이 28개소이고, 해자(海子)의 주위는 4천 6백 83척입니다.

창원부 내상성(昌原府內廂城)은 주위가 3천 7백 75척, 높이가 12척 6촌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1척 8촌이며, 적대(敵臺)가 12개소, 문(門)이 4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있고, 여장이 6백 35개이며, 해자(海子)의 주위는 4천 60척, 성안에 우물이 7개소가 있습니다.

곤양군 읍성(昆陽郡邑城)은 주위가 3천 7백 65척, 성의 높이는 평지가 12척이고 높고 험한 곳은 9척 혹은 7척이며, 여장(女墻)의 높이가 2척, 적대(敵臺)가 12개소, 문(門)이 3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있으며, 여장이 5백 14개이고, 해자(海子)는 혹 파기도 하였고 혹 파지 않기도 하였으며, 성안에 샘이 3개소, 우물이 3개소 있습니다.

기장현 읍성(機張縣邑城)은 주위가 1천 5백 27척, 높이가 11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2척이며, 적대(敵臺)가 6개소, 문(門)이 3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있으며, 여장이 3백 83개이고, 성안에 우물이 1개소인데 판 깊이가 20척이고 물의 깊이는 1척이며, 성밖의 방천(防川)에서 성을 뚫고 물을 끌어들여 못을 만들어 저수(貯水)하였는데 깊이는 1척이며, 해자(海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동래현 읍성(東萊縣邑城)은 주위가 3천 척, 성의 높이가 평지는 13척, 높고 험한 곳은 12척이며, 여장(女墻)의 높이는 2척이고, 적대(敵臺)가 12개소, 문(門)이 4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있으며, 여장이 5백 13개이고, 성안에 우물이 6개소, 해자(海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고성현 읍성(固城縣邑城)은 주위가 3천 11척, 높이가 12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2척이며, 적대(敵臺)가 12개소, 문(門)이 3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있으며, 여장이 5백 75개이고, 성안에 우물이 4개소가 있습니다.

남해현 읍성(南海縣邑城)은 주위가 2천 8백 6척, 높이가 12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3척이며, 적대(敵臺)가 13개소, 문(門)이 3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있고, 여장이 5백 53개, 성안에 샘이 3개소, 작은 도랑이 1개소 있고, 해자(海子)의 주위는 3천 37척입니다.

하동현 읍성(河東縣邑城)은 주위가 2천 9백 43척, 높이가 평지에는 8척, 높고 험한 곳은 7척이며, 여장(女墻)의 높이는 3척이고, 적대(敵臺)가 11개소 내에 이미 쌓은 것이 4개소이고, 문(門)이 3개소에 옹성(擁城)이 있고, 여장이 5백 88개이고, 성안에 샘이 5개소, 못이 1개소이며, 해자(海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시기(時期)에 미치도록 개축(改築)할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울산군 내상성(蔚山郡內廂城)은 주위가 3천 7백 32척, 높이가 8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3척이며, 적대(敵臺)가 21개소 내에 아직 쌓지 않은 것이 3개소이고, 문(門)이 4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있으며, 여장이 9백 8개, 성안에 우물이 11개소, 샘이 3개소이고, 해자(海子)는 혹은 파고 혹은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사천현 음성(泗川縣邑城)은 주위가 3천 15척, 높이는 평지가 11척 5촌이고 높고 험한 곳은 10척 5촌이며, 적대(敵臺)가 15개소이고, 문(門)이 3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있고, 여장이 5백 80개이며, 성안에 우물이 7개소이고, 해자(海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진해현 읍성(鎭海縣邑城)은 주위가 1천 3백 25척 4촌, 높이가 7척 4촌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3척이며, 적대(敵臺) 6개소 내에 이미 쌓은 것이 3개소이고, 문(門)이 2개소인데 옹성(擁城)이 있으며, 여장이 3백 82개, 성안에 우물이 1개소 있는데 우물 밑에 돌이 있어 깊이 파지 못하여 가물면 말라붙곤 하여 성밖 5리쯤에 있는 방천(防川)에서 성을 뚫고 물을 끌어들였습니다.

뒤에 쌓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주목 촉석(晉州牧矗石)은 전날에는 성터가 3천 척이었던 것을 이제 2천 척을 더하였습니다.

밀양부 읍성(密陽府邑城)의 터는 주위가 4천 7백 13척입니다.

함안 군읍 산성(咸安郡邑山城)은 구기(舊基)와 물려서 쌓은 곳은 아울러서 주위가 4천 척입이다.

양산군 읍성(梁山郡邑城)의 터는 2천 9백 50척입니다.

언양현(彦陽縣)은 전에 본현 북녘의 산성(山城)의 터를 심정(審定)하니 다만 높고 험하여 역사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성안에도 역시 백성의 거주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읍성 구기(舊基) 1천 4백 27척에다가 이제 1천 척을 더하였습니다.

칠원현(漆原縣)은 전에 성터[城基]를 심정(審定)하였더니 성이 높고 험하고 또 좁아서 유독 관사(官舍)의 설치만이 부적당할 뿐 아니라 백성이 거주하기에도 합당치 않기 때문에 성터 남쪽 골짜기에 신기(新基) 4천 7백 척을 심정하여 놓았습니다.

충청도(忠淸道)에서 그대로 둘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인현 읍성(庇仁縣邑城)은 주위가 1천 9백 33척 8촌, 높이가 평지에는 11척이고 높은 곳은 9척이며, 여장(女墻)의 높이는 3척이고, 적대(敵臺)가 5개소, 문(門)이 3개소에 그 중 하나는 옹성(擁城)이 없고, 여장이 4백 23개이며, 성안에 우물이 3개소, 해자(海子)의 주위에는 2천 1백 52척인데 간혹 막혀 있습니다.

남포현 읍성(藍浦縣邑城)은 주위가 2천 4백 76척, 높이는 12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3척이며, 적대(敵臺)가 5개소, 문(門)이 3개소에 옹성(擁城)이 있고, 여장이 3백 37개이며, 성안에 우물이 2개소인데 성밖 2리쯤에 있는 방천(防川)으로부터 성을 뚫고 끌어들여 못을 만들고 저수(貯水)해 있고, 해자(海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보령현 읍성(保寧縣邑城)은 주위가 2천 1백 9척, 높이가 12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2척이며, 적대(敵臺)가 8개소, 문(門)이 3개소인데 그 중 1개소는 옹성(擁城)이 없고, 여장이 4백 12개이고, 해자(海子)의 주위는 2천 1백 90척이며, 성안에 우물이 3개소가 있습니다.

해미현 내상성(海美縣內廂城)은 주위가 3천 3백 52척, 높이가 12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3척이며, 적대(敵臺)가 18개소 내에 16개소는 아직 쌓지 않았고, 문(門)이 4개소에 옹성(擁城)이 없으며, 여장이 6백 88개이고, 해자(海子)의 주위는 3천 6백 26척이고, 성안에 샘이 3개소가 있습니다.

당진현 읍성(唐津縣邑城)은 주위가 2천 8백 9척, 높이가 9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2척이며, 적대(敵臺)가 8개소, 문(門)이 3개소에 옹성(擁城)이 있고, 여장이 4백 68개이며, 성안에 우물이 3개소가 있고, 해자(海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면천군 읍성(沔川郡邑城)은 주위가 3천 2백 25척에, 높이가 11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3척이며, 적대(敵臺)가 7개소이고, 문(門)이 3개소인데 그 중 2개는 옹성(擁城)이 없고, 여장이 56개이며, 성안에 우물이 3개소가 있고, 해자(海子)는 혹 파기도 하고 혹은 파지 않기도 하였습니다.

홍주목 읍성(洪州牧邑城)은 주위가 4천 8백 56척에, 높이가 11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는 2척이며, 적대(敵臺)가 24개소 내에 18개소는 아직 쌓지 않았고, 문(門)이 4개소에 그 중 1개는 옹성(擁城)이 없으며, 여장이 6백 8개이고, 성안에 우물이 2개소가 있고, 작은 내[川]가 1개소에 있고, 해자(海子)는 아직 파지 않았습니다. 물려서 쌓을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천군 산성(林川郡山城)은 주위가 2천 8백 41척, 성의 높이와 여장(女墻)의 높이가 모두 14척에서 혹은 10척·9척·7척·6척이고, 적대(敵臺)와 옹성(擁城)이 없고, 성안에 샘이 2개가 있으나 수원이 부족합니다.

한산군 산성(韓山郡山城)은 주위가 2천 2백 5척입니다.

서천군 읍성(舒川郡邑城)은 주위가 2천 2백 65척에, 높이는 평지가 12척, 높고 험한 곳은 9척이고, 여장(女墻)의 높이가 3척이며, 적대(敵臺)가 14개소, 문(門)이 2개소에 옹성(擁城)이 없고, 여장이 5백개이고, 성안에 샘이 5개소가 있으며, 해자(海子)는 성터가 높고 험하여 파기는 어렵습니다.

추후하여 쌓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산군 산성(瑞山郡山城)은 축성한 연대가 오래 되어 모두 무너지고 또 성안이 험하고 좁을 뿐 아니라 수원(水源)도 부족하여 관부(官府)를 설치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부여현 산성(扶餘縣山城)은 연대가 오래 됨에 따라 많이 무너지고 또 수원이 없기 때문에 산성 남쪽에 신기(新基)를 심정하여 놓고 후일 이를 측량(測量)해 개축하는 기본 자료로 하였습니다.

아산현 산성(牙山縣山城)은 주위가 1천 5백 80척인데, 역시 축조한 연대가 오래되어 다 퇴락되었고, 다만 1개의 우물이 있기는 하나 수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성 남쪽에 물이 있는 곳으로 아울러 심정(審定)에 넣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원전】 6 집 429 면

【분류】 *군사-관방(關防)

 

문종 12권 2년 2월 20일 (갑신) 003 / 지한산군사 권옹이 하직하다


지한산군사(知韓山郡事) 권옹(權雍)이 하직하니, 임금이 인견(引見)하고 말하기를,

“근래에 국가에서 일이 많아져서 일정한 공납(貢納)외에 백성에게 징수하는 것이 가장 많으니, 부득이해서 한다는 뜻을 백성들에게 알아듣도록 타일러 백성을 어루만져 사랑하는 일을 힘써 다해서 나의 뜻에 부응(副應)하도록 하라.”

하였다.

【원전】 6 집 467 면

【분류】 *재정-공물(貢物) / *인사-임면(任免)

단종 6권 1년 6월 9일 (갑오) 001 / 의정부에서 여러 도의 도회소에서 만드는 군기의 일정 액수를 정하기를 청하다


의정부에서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전라도·경상도·충청도·강원도 등 여러 도(道)의 도회소(都會所)에서 만드는 군기(軍器)가 일정한 액수가 없어서 감련관(監鍊官)의 하는 데에 따라서 그것을 만들므로 혹은 지나치게 많아서 폐단이 백성들에게까지 미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매1년에 경상도(慶尙道) 좌도(左道)는 내상 도회소(內廂都會所)에서 밀양(密陽)·울산(蔚山)·청도(淸道)·언양(彦陽)·장기(長鬐)·영산(靈山) 등 6개 고을이 함께 갑(甲) 4부(部), 주(胄) 4정(頂), 각궁(角弓) 20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0부(部)이고, 우도(右道)는 내상 도회소(內廂都會所)에서 김해(金海)·창원(昌原)·함안(咸安)·의령(宜寧)·칠원(漆原)·진해(鎭海) 등 6개 고을이 갑(甲) 5부(部), 주(胄) 5정(頂), 각궁(角弓) 25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帒)·나도통아(羅韜筒兒) 각각 25부요, 경주 도회소(慶州都會所)에서 본부(本府)와 영천(永川)·흥해(興海)·경산(慶山)·신녕(新寧)·의흥(義興)·영일(迎日)·하양(河陽) 등 8개 고을이 갑(甲) 6부(部), 주(胄) 6정(頂), 각궁(角弓) 30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30부(部)요, 상주 도회소(尙州都會所)에서 본주(本州)와 선산(善山)·금산(金山)·개령(開寧)·문경(聞慶)·함창(咸昌)·인동(仁同) 등 7개 고을이 갑(甲) 4부, 주(胄) 4정(頂) 각궁(角弓) 20장(張), 장편전(張片箭)·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0부(部)요, 성주 도회소(星州都會所)에서 본주(本州)와 대구(大邱)·합천(陜川)·초계(草溪)·창녕(昌寧)·현풍(玄風)·거창(居昌)·고령(高靈)·지례(知禮) 등 9개 고을이 갑(甲) 5부(部), 주(胄) 5정(頂), 각궁(角弓) 25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5부(部)요, 영해 도회소(寧海都會所)에서 본부(本府)와 영덕(盈德)·청송(靑松)·진보(眞寶) 등 4개 고을이 갑(甲) 3부(部), 주(胄) 3정(頂), 각궁(角弓) 15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5부(部)요, 동래 도회소(東萊都會所)에서 본현(本縣)과 양산(梁山)·기장(機長) 등 3개 고을이 갑(甲) 2부(部), 주(胄) 2정(頂), 각궁(角弓) 10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0부(部)요, 안동 도회소(安東都會所)에서 본부(本府)와 순흥(順興)·영천(永川)·예천(醴泉)·용궁(龍宮)·의성(義城)·군위(軍威)·비안(比安)·풍기(豊基)·예안(醴安)·봉화(奉化) 등 11개 고을이 갑(甲) 5부(部), 주(胄) 5정(頂), 각궁(角弓) 25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5부(部)요, 진주 도회소(晉州都會所)에서 본주(本州)와 함양(咸陽)·삼가(三嘉)·남해(南海)·하동(河東)·안음(安陰)·산음(山陰)·단성(丹城) 등 8개 고을이 갑(甲) 5부(部), 주(胄) 5정(頂),각궁(角弓) 25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5부(部)요, 사천 도회소(泗川都會所)에서 본현(本縣)과 고성(固城)·곤양(昆陽)·거제(巨濟) 등 4개 고을이 갑(甲) 2부(部), 주(胄) 2정(頂), 각궁(角弓) 10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는 각각 10부(部)입니다.

충청도(忠淸道)는 충주 도회소(忠州都會所)에서 본주와 진천(鎭川)·단양(丹陽)·청풍(淸風)·괴산(槐山)·제천(堤川)·영춘(永春)·음성(陰城)·연풍(延豊) 등 9개 고을이 갑(甲) 4부(部), 주(胄) 4정(頂), 각궁(角弓) 20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0부(部)요, 옥천 도회소(沃川都會所)에서 본군(本郡)과 청주(淸州)·보은(報恩)·문의(文義)·영동(永同)·회덕(懷德)·전의(全義)·목천(木川)·청안(淸安)·연기(燕岐)·황간(黃澗)·청산(靑山)·회인(懷仁) 등 13개 고을이 갑(甲) 4부(部), 주(胄) 4정(頂), 각궁(角弓) 20장(張), 장편전(長片箭), 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0부(部)요, 공주 도회소(公州都會所)에서 본주(本州)와 임천(林川)·은진(恩津)·부여(扶餘)·연산(連山)·석성(石城)·이산(尼山)·진잠(鎭岑) 등 8개 고을이 갑(甲) 3부(部), 주(胄) 3정(頂), 각궁(角弓) 15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5부(部)요, 남포 도회소(藍浦都會所)에서 본현(本縣)과 서천(舒川)·보령(保寧)·한산(韓山)·홍산(鴻山)·비인(庇仁)·청양(靑陽) 등 7개 고을이 갑(甲) 3부(部), 주(胄) 3정(頂), 각궁(角弓) 15장(張), 장편전(張片箭)·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5부(部)요, 태안 도회소(泰安都會所)에서 본군과 서산(瑞山)·면천(沔川)·당진(唐津) 등 4개 고을이 갑(甲) 2부(部), 주(胄) 2정(頂), 각궁(角弓) 10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0부(部)요, 내상 도회소(內廂都會所)에서 홍주(洪州)·덕산(德山)·아산(牙山)·해미(海美)·대흥(大興)·정산(定山)·신창(新昌)·평택(平澤)·결성(結城)·예산(禮山)·온양(溫陽)·직산(稷山)·천안(天安) 등 13개 고을이 갑(甲) 5부(部), 주(胄) 5정(頂), 각궁(角弓) 25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5부(部)입니다.

전라도(全羅道)는 전주 도회소(全州都會所)에서 본주와 금산(錦山)·여산(礪山)·고산(高山)·진산(珍山)·무주(茂朱)·용담(龍潭)·진안(鎭安)·장수(長水) 등 9개 고을이 갑(甲) 5부(部), 주(胄) 5정(頂), 각궁(角弓) 25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5부(部)요, 남원 도회소(南原都會所)에서 본부와 광주(光州)·담양(潭陽)·순창(淳昌)·임실(任實)·곡성(谷城)·구례(求禮)·창평(昌平)·동복(同福)·화순(和順)·진원(珍原)·운봉(雲峯)·옥과(玉果) 등 13개 고을이 갑(甲) 5부(部), 주(胄) 5정(頂), 각궁(角弓) 25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5부(部)요, 나주 도회소(羅州都會所)에서 본주(本州)와 영암(靈巖)·무안(務安)·함평(咸平)·남평(南平)·장성(長城) 등 6개 고을이 갑(甲) 4부(部), 주(胄) 4정(頂), 각궁 20장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0부(部)요, 순천 도회소(順天都會所)에서 본부(本府)와 낙안(樂安)·보성(寶城)·흥양(興陽)·광양(光陽) 등 5개 고을이 갑(甲) 3부(部), 주(胄) 3정(頂), 각궁(角弓) 15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5부(部)요, 옥구 도회소(沃溝都會所)에서 본현(本縣)과 익산(益山)·임피(臨陂)·함열(咸悅)·금구(金溝)·용안(龍安) 등 6개 고을이 갑(甲) 2부(部), 주(胄) 2정(頂), 각궁(角弓) 10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각각 10부(部)요, 부안 도회소(扶安都會所)에서 본현(本縣)과 김제(金堤)·고부(古阜)·태인(泰仁)·정읍(井邑)·만경(萬頃) 등 6개 고을이 갑(甲) 2부(部), 주(胄) 2정(頂), 각궁(角弓) 10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帒)·나도통아(羅韜筒兒) 각각 10부(部)요, 무장 도회소(茂長都會所)에서 본현(本縣)과 영광(靈光)·고창(高敞)·흥덕(興德) 등 4개 고을이 갑(甲) 2부(部), 주(胄) 2정(頂), 각궁(角弓) 10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0부(部)요, 내상 도회소(內廂都會所)에서 장흥(長興)·강진(康津)·능성(綾城)·해남(海南)·진도(珍島) 등 5개 고을이 갑(甲) 3부(部), 주(胄) 3정(頂), 각궁(角弓) 15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5부(部)입니다.

강원도(江原道)는 원주 도회소(原州都會所)에서 본주(本州)와 평창(平昌)·횡성(橫城)·홍천(洪川)·영월(寧越) 등 5개 고을이 갑(甲) 3부(部), 주(胄) 3정(頂), 각궁(角弓) 15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5부(部)요, 강릉 도회소(江陵都會所)에서 본부(本府)와 양양(襄陽)·정선(旌善) 등 3개 고을이 갑(甲) 3부(部), 주(胄) 3정(頂), 각궁(角弓) 15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5부(部)요, 삼척 도회소(三陟都會所)에서 본부(本府)와 평해(平海)·울진(蔚珍) 등 3개 고을이 갑(甲) 2부(部), 주(胄) 2정(頂), 각궁(角弓) 10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0부(部)요, 간성 도회소(杆城都會所)에서 본군(本郡)과 고성(高城)·통천(通川)·흡곡(歙谷)·인제(麟蹄)·양구(楊口)·회양(淮陽) 등 7개 고을이 갑(甲) 4부(部), 주(胄) 4정(頂), 각궁(角弓) 20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20부(部)요, 춘천 도회소(春川都會所)에서 본부(本府)와 김화(金化)·금성(金城)·낭천(浪川)·이천(伊川)·평강(平康)·안협(安峽)·철원(鐵原) 등 8개 고을이 갑(甲) 3부(部), 주(胄) 3정(頂), 각궁(角弓) 15장(張), 장편전(長片箭)·궁대(弓帒)·나도 통아(羅韜筒兒) 각각 15부입니다.

이로써 상액(常額)을 정하니. 관찰사(觀察使)로 하여금 군기감(軍器監)에서 상정(商定)한 식례(式例)를 상고하여 여러 고을과 도회소(都會所)에 나누어 정하고, 법에 의하여 제조(製造)하게 하소서, 만약 견고하고 치밀하게 만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공장(工匠)과 해당 관리와 만드는 것을 감독하는 수령(守令)과 감련관(監鍊官)을 아울러 율(律)에 의하여 과죄(科罪)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6 집 597 면

【분류】 *군사-군기(軍器) / *사법-법제(法制)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단종 9권 1년 11월 8일 (경신) 002 / 정난한 공이 있는 이들에게 동·서반직을 차등있게 올려 제수하다


도원군(桃源君)【의경왕(懿敬王)의 휘(諱).】을 올려 흥록 대부(興祿大夫)로 삼고, 박종우(朴從愚)를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운성 부원군(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雲城府院君)으로, 안맹담(安孟聃)을 성록 대부 연창위(成祿大夫延昌尉)로, 정종(鄭悰)을 광덕 대부 영양위(光德大夫寧陽尉)로, 정인지(鄭麟趾)를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의정부 좌의정 하동 부원군(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議政府左議政河東府院君)으로, 한확(韓確)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의정부 우의정 서성 부원군(西城府院君)으로, 이사철(李思哲)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의정부 좌찬성 견성군(甄城君)으로, 김효성(金孝誠)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판중추원사 연산군(判中樞院事延山君)으로, 정창손(鄭昌孫)을 이조 판서로, 조혜(趙惠)를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이계전(李季甸)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병조 판서 한산군(韓山君)으로, 이변(李邊)을 형조 판서(刑曹判書)로, 박중림(朴仲林)을 공조 판서(工曹判書)로, 권맹손(權孟孫)을 중추 원사(中樞院事)로, 이견기(李堅基)·홍약(洪約)을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 김세민(金世敏)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강맹경(姜孟卿)을 예문 제학(藝文提學)으로, 신석조(辛碩祖)를 이조 참판(吏曹參判)으로, 노숙동(盧叔仝)을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정척(鄭陟)을 예조 참판(禮曹參判)으로, 박중손(朴仲孫)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병조 참판 응천군(凝川君)으로, 이인손(李仁孫)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김황(金滉)을 공조 참판(工曹參判)으로, 신자수(申自守)·연경(延慶)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봉안국(奉安國)·이효정(李孝貞)·박강(朴薑)·맹효증(孟孝曾)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김청(金聽)을 인순부 윤(仁順府尹)으로, 이순지(李純之)·유수강(柳守剛)을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권준(權蹲)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사헌부 대사헌 안천군(安川君)으로, 안숭효(安崇孝)를 이조 참의로, 홍원용(洪元用)을 호조 참의로, 어효첨(魚孝瞻)을 예조 참의로, 홍달손(洪達孫)을 수충 위사 협책 정난 공신 병조 참의(輸忠衛社協策靖難功臣兵曹參議)로, 김순(金淳)을 형조 참의로, 최항(崔恒)을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신숙주(申叔舟)를 수충 협책 정난 공신 승정원 좌승지로, 박팽년(朴彭年)을 승정원 우승지로, 박원형(朴元亨)을 승정원 좌부승지(左副承旨)로, 권자신(權自愼)을 승정원 우부승지로, 권남(權擥)을 수충 위사 협책 정난 공신 승정원 동부승지(同副承旨)로, 김자갱(金自鏗)·김혼지(金俒之)·박소(朴昭)·홍익성(洪益誠)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이흥상(李興商)을 수충 정난 공신 첨지중추원사(輸忠靖難功臣僉知中樞院事)로, 양정(楊汀)을 수충 협책 정난 공신 지병조사(知兵曹事)로, 성삼문(成三問)을 수충 정난 공신 사간원 좌사간 대부(左司諫大夫)로, 조어(趙峿)를 사간원 우사간 대부로 삼았으며, 집의(執義) 이개(李塏)는 중훈(中訓)을 더하고, 김지경(金之慶)·유성원(柳誠源)을 수사헌 장령(守司憲掌令)으로, 윤기견(尹起畎)·이극감(李克堪)을 사헌 지평(司憲持平)으로, 성승(成勝)을 충청도 병마 도절제사(忠淸道兵馬都節制使)로, 한명회(韓明澮)를 수충 위사 협책 정난 공신으로, 봉석주(奉石柱)·윤사윤(尹士昀)·유하(柳河)·유수(柳洙)·홍윤성(洪允成)·곽연성(郭連城)을 수충 협책 정난 공신으로, 이예장(李禮長)·김처의(金處義)·강곤(康袞)·유숙(柳淑)·유사(柳泗)·권언(權躽)·홍순로(洪純老)·안경손(安慶孫)·임자번(林自蕃)·설계조(薛繼祖)·유자황(柳子晃)·권경(權擎)·홍순손(洪順孫)·송익손(宋益孫)·최윤(崔潤)·한서구(韓瑞龜)·이몽가(李蒙哥)·한명진(韓明溍)을 추충 정난 공신(推忠靖難功臣)으로 삼고, 아울러 동·서반직(東西班職)을 차등 있게 올려 제수하였다.

【원전】 6 집 639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단종 12권 2년 8월 14일 (계사) 004 / 행 호군 김이의 아들들을 면향토록 하게 하다


전지하기를,

“행 호군(行護軍) 김이(金彝)는 본래 한산(韓山)의 향리(鄕吏)로서 승정원(承政院) 아전[椽吏]이 되었는데, 세종(世宗) 때에 특별히 명하여 사복시(司僕寺)에 근무하게 하였다. 지금 정난(靖難)할 때에 또 공(功)이 있었으니, 그 여러 아들도 면향(免鄕) 하게 하라.”

하였다.

【원전】 6 집 704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신분(身分)

 

단종 12권 2년 8월 17일 (병신) 003 / 제도 감사가 효자·절부를 실상과 자취를 기록하여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禮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황해도 봉산군(鳳山郡)의 김덕련(金德連)과 충청도 부여현(扶餘縣)의 서공(徐恭), 예산현(禮山縣)의 이개우(李開祐)와 경상도 경주(慶州)의 허조원(許調元), 언양현(彦陽縣)의 박효원(朴孝元), 김해부(金海府)의 송윤화(宋允和) 등은 그 어버이가 못된 병에 걸리니 모두 손가락을 잘라 약을 지어 먹여서, 병이 모두 나았습니다. 황주(黃州)의 김부영(金富英)은 부모가 모두 죽으니, 3년 동안 여묘(廬墓)살이를 하고, 상(喪)을 마친 뒤에도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무덤에 가서 생시(生時)와 같이 문안[定省]드리고, 조석전(朝夕奠)을 폐하지 않았으며, 절물(節物)은 반드시 천신(薦新)하였습니다. 충청도 부여현(扶餘縣)의 조여구(趙汝鳩)는 아비가 죽어서 장사를 지내고, 무덤 곁에서 여묘(廬墓)살이 하였는데, 채소와 과실을 먹지 않고 3년 동안을 마쳤으며, 또 1년 뒤에 그 어미가 못된 병에 걸려 심히 위독하므로 야인건(野人乾)을 먼저 맛보고 〈그 어미에게〉 드렸는데, 그 어미가 죽자 노비(奴婢)로서 계속하여 죽은 자가 10여 인이나 되었으나, 조여구(趙汝鳩)만은 홀로 병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전한로(田漢老)는 나이 여덟 살이었을 때 일찍이 스승에게 글을 배웠는데, 스승이 배[梨]하나를 주었더니 전한로가 먹지 아니하므로, 스승이 그 까닭을 물으니, ‘어머니가 병환을 앓고 계십니다.’고 대답하고, 집에 돌아가서 그 어미에게 드리고 와서 다시 공부를 하였다 합니다. 14세 되는 해에 그 아비가 죽자, 곡읍(哭泣)을 그치지 않고 무덤 곁에서 여묘(廬墓)살이하므로 어미와 친족들이 연소(年少)함을 딱하게 여기고 굳이 말렸으나, 이를 듣지 않고 3년을 마쳤으며, 또 어미 상[母憂]을 당해서도 역시 이처럼 하였습니다. 한산군(韓山郡)의 박지(朴地)는 노친(老親)을 위하여 벼슬도 구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 효성(孝誠)으로 봉양(奉養)하였는바, 그 어미가 병들었을 때는 옷도 벗지 않고 잠자고 곱똥의 달고 쓴 맛까지 보면서 간호하고 제 몸으로 〈어미를〉 대신하기를 기원(祈願)하니, 어미의 병이 마침내 나았으며, 아비가 또 병이 들어 물고기를 먹고 싶어 하므로, 애처롭게 울면서 간절히 구하니,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뱅어[白魚]를 얻게 되어 아비에게 드렸고, 아비가 또 병이 들어 곡도(穀道)가 막혀 통하지 않으므로 입에 기름[油]을 물고 대장(大腸)에 불어 넣어 치료하였습니다.

전라도 창평현(昌平縣)의 안정명(安正命)은 아비가 죽자 죽(粥)과 물만 먹고 몹시 슬퍼하며 상제(喪制)를 지내고, 여묘(廬墓)살기를 3년 동안 하였으며, 또 어미가 병들자 인분(人糞)의 달고 쓴 맛까지 보면서 간호하였으나, 어미가 죽으니 역시 여묘살이를 3년 동안 하였습니다. 용안현(龍安縣)의 이계반(李桂攀)은 나이 한 살 때에 어미가 죽었는데, 여덟살에 이르러 《효경(孝經)》을 읽기 시작하고 어미를 부르며 슬피 울면서 3년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으며, 뒤에 아비가 병이 들자 인분의 달고 쓴 맛까지 보면서 간호하고, 그 아비가 죽으니 몸소 흙을 져다 무덤을 만들고 그 옆에서 여묘(廬墓)살이하여 3년을 마쳤습니다. 경상도 예천군(醴泉郡)의 노존례(魯存禮)는 아비가 병이 들자 인분의 달고 쓴 맛까지 보면서 간호하고 아비가 죽으니 몸소 흙을 져다 무덤을 만들고 시묘(侍墓)하여 살기를 3년 동안 하였으며, 또 서매(庶妹)가 가난하여 지게된 부채를 자기의 재산으로 갚아 주고, 또 전토(田土)를 베어 주었습니다.

군위현(軍威縣)의 박충순(朴忠順)은 어렸을 적에 어미가 죽었으므로 효성을 다하여 아비를 섬기고, 아비가 죽자 무덤 곁에서 여막(廬幕)을 치고 몹시 슬퍼하며 상제(喪制)를 마쳤으며, 또 어미의 상(喪)을 당하였을 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음을 통탄하여 그 어미를 옮겨다 합장(合葬)하고 흙을 져다 무덤을 만들어 또 3년을 마쳤습니다. 합천군(陜川郡)의 한중로(韓仲老)는 아비가 죽었으나 그 어미가 굳이 말려 여묘(廬墓)살지 못하다가 뒤에 어미가 죽으니 흙을 져다 무덤을 만들고 몸소 친히 밥을 지어 조석전(朝夕奠)을 받들어 3년을 마쳤으며, 또 아비의 무덤 곁에서 시묘(侍墓)하기를 6년 동안 초상(初喪)과 같이 하여 6년 동안 한 번도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산음현(山陰縣)의 최위(崔渭)는 부모를 섬기기를 효성을 다해 하여 그 어미가 꿩고기를 먹고 싶어 하였으나 이를 구하여 얻지 못하였는데, 집에서 기르는 개가 꿩을 물어 왔으며, 아비가 죽었으나 어미의 숙질(宿疾)로 여묘(廬墓)를 살지 못하다가 어미가 죽자 몹시 슬퍼하며 3년 동안 수분(守墳)하고, 아비를 옮겨다 〈어미와〉 합장(合葬)하여 또 다시 3년간 머물러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효행(孝行)이 탁이(卓異)하니, 청컨대, 재주에 따라 서용(敍用)하소서.

전라도 고산현(高山縣)의 계집 온영(溫英)은 그 아비 박백동(朴白同)이 죽자 장사를 지내고 집으로 반혼(返魂)하여 조석(朝夕)으로 전(奠)을 베풀며 3년 동안 최질(衰絰)을 하였고, 비록 상제(喪制)가 끝났어도 흰 옷[白衣]을 항상 입고 조석전(朝夕奠)을 올리며 슬피 곡읍(哭泣)하기를 초상(初喪)과 같이 하였습니다. 평안도 안주(安州)의 향리(鄕吏) 오유린(吳有麟)은 그 아비가 간질(癎疾)에 걸리자 왼손 무명지(無名指)를 잘라서 약을 지어 바쳐 병이 나았고, 뒤에 어미가 또 간질(癎疾)에 걸리니 오른손의 무명지를 잘라서 약을 지어 바쳐 또한 병이 나았으며, 또 조석(朝夕)으로 맛있는 음식[甘旨]을 장만하여 마음을 다해 효양(孝養)하였습니다.

강서현(江西縣)의 계집 고음각씨(古音覺氏)는 남편이 죽자 그 부모가 일찍 과부(寡婦)가 되어 가난하게 사는 것을 가엾게 여기고 그 〈수절하려는〉 뜻을 빼앗고자 하였으나, 스스로 죽기로써 맹세하여 마침내 절개(節槪)를 잃지 않았습니다. 경상도 청도군(淸道郡)의 장사랑(將仕郞) 김극일(金克一)은 그 어미가 일찍이 등창[疽]이 나자 몸소 입으로 빨았으며, 어미가 죽으니 흙을 져다 무덤을 만들고 무덤 곁에서 살면서 날마다 조석전(朝夕奠)을 올린 뒤에 아비에게 정성(定省)을 하였고, 아비가 또 이질[血痢]에 걸리자 그 곱똥의 달고 씀[嘗其甛苦]을 맛보아 가면서 간호하였으며, 아비가 죽으니 또 여묘(廬墓)살이를 3년 동안 하였는데, 특별한 음식[異味]을 얻을 것 같으면 천신(薦新)하지 않고는 먹지를 아니하였으며, 영역(塋域) 밖의 숲속에 호랑이 새끼가 있으므로 제사(祭祀)지내고 남은 음식을 주어 가축(家畜)을 기르듯이 하였고, 아비에게 있었던 두 첩(妾)을 친어미같이 보살피며, 의복(衣服)과 음식을 떨어지지 않게 하여, 첩이 감동하고 30여 년 동안 수절(守節)하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선산부(善山府)의 김효충(金孝忠)의 처(妻) 한씨(韓氏)는 그 남편이 대역(大疫)으로 죽자 다만 두 계집종[婢]만 데리고 몸소 고장(藁葬)을 지내고 삭망(朔望) 때면 무덤에 가서 종일토록 울었으며, 그 아비가 개가(改嫁)시키고자 하니 머리를 자르고 죽기로써 맹세하고 남편의 무덤으로 도망하여 12년 동안 살면서 조석전(朝夕奠)을 폐하지 않았고, 뒤에 집에 돌아와서는 신주(神主)를 봉안(奉安)하고 섬기기를 살았을 때와 같이 하였습니다. 영천군(永川郡)의 사노(私奴) 길삼(吉三)은 나이가 스무 살인데, 호랑이가 그 아비를 물어가므로 크게 소리를 지르며 쫓아가면서 한 손으로는 아비의 옷자락을 잡고 한 손으로는 호랑이를 때리어, 마침내 그 시체를 빼앗았습니다. 영산현(靈山縣)의 박연수(朴延壽)는 나이가 열 살인데, 그 아비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므로 낫을 휘두르며 쫓아가서 호랑이가 마침내 버리고 갔습니다. 경기도 광주(廣州)의 정수명(鄭壽明)은 그 아비가 못된 병에 걸리니 손가락을 잘라서 약을 지어 치료했다 합니다.

이들은 그 효성(孝誠)과 절조(節操)가 세속[流俗]에서 뛰어나니, 청컨대 모두 복호(復戶)하고, 오유린(吳有麟)은 신역(身役)도 아울러 면제하여 주소서. 황새도 서흥부(瑞興府)의 향리(鄕吏) 민강(閔强)의 처 소사(召史)는 남편이 죽으니 곡읍(哭泣)을 지나치게 슬피 하여 기절하였다가 다시 살아났고, 널[柩]을 대청(大廳) 가운데에 안치하고 이를 안고 잤으며, 장사를 지내고는 무덤 곁에서 살면서 조석(朝夕)으로 전(奠)을 베풀며 비록 채과(菜果)일지라도 얻으면 반드시 제사를 지냈으며, 상제(喪制)가 끝났어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제주(濟州)의 고정(高征)의 처 양씨(梁氏)는 남편이 죽자 시신(屍身)을 안고 통곡하며 죽으려 하므로 그 어미가 두려워하여 데리고 그 집으로 오자 하루는 스스로 목을 메었으나 그 어미가 풀어 주어 죽지 않았는데, 연상(練祥)이 되어 어미의 감시[防禁]가 좀 소홀하자 마침내 목을 매어 죽었다 합니다. 이들은 모두 곧은 절조(節操)가 있으니, 청컨대 각각 쌀 10석(石)씩을 주어 풍속(風俗)을 권려(勸勵)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처음에 교지(敎旨)를 내려 효자(孝子)·절부(節婦)를 구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제도(諸道) 감사(監司)가 그 실상과 자취[實跡]를 기록하여 아뢰었다.

【원전】 6 집 705 면

【분류】 *윤리-강상(綱常) / *인사-관리(管理)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풍속-예속(禮俗) / *보건(保健)

 

단종 12권 2년 8월 21일 (경자) 002 / 충청도 신창 등의 고을이 실농하니 제도의 선군 등을 나누어 번상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兵曹)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충청도의 신창(新昌)·한산(韓山)·부여(扶餘) 등의 고을이 실농(失農)하였음이 더욱 심하니, 제포(諸浦)의 선군(船軍)과 제영 진군(諸營鎭軍) 및 수성군(守城軍)·방패(防牌)를 명년(明年) 보리가 익을 때까지 한(限)하여 4번(番)으로 나누어 번상(番上)하게 하고, 또 제영진(諸營鎭)의 월과 군기(月課軍器)와 제읍(諸邑)의 낡은 군기를 보수(補修)하는 일도 정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6 집 706 면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기(軍器) / *농업-농작(農作) / *구휼(救恤)

 

단종 13권 3년 1월 24일 (경오) 008 /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이계전에게 하교하다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 자헌 대부(資憲大夫) 병조 판서(兵曹判書) 집현전 대제학(集賢殿大提學) 지경연 춘추관사(知經筵春秋館事) 겸성균 대사성(兼成均大司成) 한산군(韓山君) 이계전(李季甸)에게 하교(下敎)하기를,

“왕실(王室)에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과 힘을 다하여 막고 호위하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받드는 충성이고, 신하가 공이 있으면 근로(勤勞)를 선양하여 포숭(褒崇)하는 것은 제왕이 아랫사람을 대접하는 도리이다. 이에 널리 고전(古典)을 상고하여 뛰어난 공훈에 조금 보답한다. 경(卿)은 지식이 고금을 통달하였고 재주는 경제(經濟)를 겸하였다. 이(利)와 의(義)는 일찍 세미하게 분변하였고 문장(文章)은 특히 그 서여(緖餘)였다. 나라를 위해서는 집을 잊고 공(公)을 위해서는 사(私)를 잊으니, 곧 경이 본래 타고난 바탕이요,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고 자식으로서 효도를 다하였으니, 또한 경이 이미 능한 바이다. 지난날 선조(先朝)에 있어서 특별한 간발(簡拔)을 입었으며, 나도 또한 너의 충성하고 곧은 것을 권애하여 복심(腹心)으로 대접하여 병마(兵馬)의 권세를 위임하고 사부(師傅)의 직임을 겸하게 하였다. 공(功)은 능히 병융(兵戎)을 다스림에 있고 뜻은 몸을 돌보지 않음에 전일하였다.

경(卿)은 사직(社稷)의 양신(良臣)이며, 진신(縉紳)의 거벽(巨擘)이라 일컬을 만하다. 지난번에 지친(至親) 이용(李瑢)이 나의 어림을 능멸히 여기고 몰래 불측한 마음을 품어 만단의 계획을 꾸며 흉악함이 헤아릴 수 없었다. 간신 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이양(李穰)·민신(閔伸)·조극관(趙克寬) 등이 이용(李瑢)에게 당부(黨附)하여 왕실(王室)을 넘어뜨리기를 꾀하였으니, 화난의 발동이 아침이 아니면 저녁이었다. 다행히 조종(祖宗)의 신령이 위에서 가만히 도움으로 인하여 수양 대군(首陽大君)이 간흉(姦凶)을 갖추 알아서 비밀히 나에게 고하였다. 마침 경이 궁위(宮闈)에 들어와 번들어 마음을 같이하고 꾀를 합하여 큰 계책을 도와서 밖으로는 흉당을 갈겨 없애고 안으로는 과인(寡人)을 막아 호위하였다. 하루 저녁 사이에 반역이 이미 평정되고 만세를 지나도록 종사(宗社)가 길이 힘입었다. 이에 정란(靖亂)의 공을 생각하여 마땅히 포현(褒賢)의 상을 거행해야 하겠다. 이에 훈을 책정하여 1등을 삼고, 그 부모와 아내에게 벼슬을 주고, 사유(赦宥)가 영원히 후대에 미치게 한다. 인하여 전지 2백 결·노비 25구·안구마 1필·백은 50냥·표리 1단을 주노니, 이르거든 영수하라. 아아! 방가(邦家)에 주석(柱石)이 되었으니, 더불어 휴척(休戚)을 함께 할 것을 기약하고, 산하(山河)가 띠[帶]와 숫돌[礪]같이 되도록 종시 잊음이 없기를 맹세한다.”

하였다.

【원전】 7 집 4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 *변란(變亂) / *농업(農業) / *신분(身分)

 

단종 14권 3년 5월 14일 (무오) 003 / 의정부에서 효자·열녀 등을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呈文)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충청도 괴산군(槐山郡)의 유학(幼學) 최지(崔漬)는 늙은 아비를 봉양하되, 맛있는 음식과 몸에 좋은 물건을 진심(盡心)껏 공양하고, 그 아비가 일찍이 등창을 앓자 최지가 입으로 빨아서 마침내 낫게 되었으며, 또 어미의 무덤을 3년간 지키면서 주야(晝夜)로 호읍(號泣)하였으며, 결성현(結城縣) 생원(生員) 황상길(黃裳吉)은 아비가 죽자 흙을 져다 무덤을 만들고 3년 동안 친히 불을 때어 제전(祭奠)을 드렸고, 또, 그 어비가 종기를 앓자, 황상길이 입으로 빨아서 마침내 낫게 되었으며, 〈그 어미〉가 죽자 아비와 합장을 하고, 3년 동안 여묘(廬墓)살이를 하였으며, 유학(幼學) 황인지(黃仁智)는 그 아비가 복병(腹病)을 앓자, 의약(醫藥)을 부지런히 구(求)하되 3년 동안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그 아비가〉 죽자 흙을 져다 무덤을 만들고 친히 전(奠)을 드리며 무덤을 지키기를 3년 동안 하였으며, 또 어미가 병을 얻으니, 황인지가 똥의 달고 씀을 맛보며 대신 아프기를 기원하여, 〈그 어미가〉 낫게 되자 봉양하기를 더욱 부지런히 하였으며, 진천현(鎭川縣)의 최우민(崔禹民)은 부모를 섬기기를 효성을 다해 하고, 그 부모가 죽자 3년 동안 죽(粥)을 먹으며 술과 염장(鹽醬)을 먹지 않았으며, 청주(淸州)의 유학(幼學) 이경방(李經邦)은 양친(兩親)을 효양(孝養)하되, 출곡 반면(出告反面)하고 만약 특별히 맛있는 음식을 얻게 되면 반드시 갖다 드리고, 조금이라도 질병이 있으면 지성으로 약(藥)을 지어드렸으며, 아비가 죽자 몸소 친히 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 조석전(朝夕奠)을 드리니, 인리(隣里)가 감동하여 다투어 서로 전(奠)을 도왔고, 또 그 어미가 죽자 한결같이 부상(父喪)과 같이 하고, 묘(墓) 곁에서 거주하며, 출곡반면(出告反面)하기를, 생시(生時)와 다름이 없이 하였으며, 임천군(林天郡) 유학(幼學) 조효공(趙孝恭)은 어미가 죽으니, 몸소 전(奠)을 드리고 애통해 하며 무덤을 지키고 그 아비가 뒤따라 죽으니, 염채(鹽菜)를 먹지 아니하고, 허리띠를 풀지 않고 6년 동안 죽을 먹었으니, 청컨대 모두 재주에 따라 서용(敍用)하소서.

청양현(靑陽縣) 학생(學生) 신원중(申元仲)이 죽으니, 그의 처(妻) 소문(所文)이 나이 열 세 살이므로, 상(喪)을 마치게 되자, 그 부모가 일찍 과부가 된 것을 애처롭게 여기고 장차 개가(改嫁)를 시키려 하니, 죽기로써 스스로 맹세하고 울면서 따르지 않았고, 영동현(永同縣) 산원(散員) 민보광(閔普光)이 죽고 그 자식이 어리니, 그 아내 정씨(鄭氏)가 몸소 친히 염빈(殮殯)하고 관(棺) 곁을 떠나지 아니하여 죽었다 다시 소생하기를 두세 번이나 하였고, 가까운 곳에 장사지내고 조석(朝夕)마다 전(奠)을 드리되, 비록 비와 눈이 오더라도 반드시 친히 가고, 매일 저물녁에 무덤 앞에 가서 방황하며 울다가 밤이 깊어서야 돌아오며, 지금까지 29년 동안 조석전을 폐지하지 않았으며, 한산군(韓山郡) 사정(司正) 정수(鄭酬)가 죽으니, 그의 처 송씨(宋氏)가 애훼(哀毁)하며 빈소(殯所)를 지키고, 친히 조석전을 드렸으며, 장사를 지내고 나서 신주(神主)를 만들어 30여 년간을 조배 석알(朝拜夕謁)하였으며, 향리(鄕吏) 전명해(田命海)는 나이 13세에 아비가 죽어 상제(喪制)를 마쳤으나, 그 나이가 어리므로 상제(喪祭)를 뜻대로 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14년 동안 어육(魚肉)을 먹지 아니하고, 또 그 어미를 봉양하되, 맛있는 음식을 갖추어서 조석으로 게을리 하지 않았으니, 청컨대 모두 복호(復戶)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7 집 39 면

【분류】 *윤리(倫理)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역(軍役) / *인물(人物)

 

단종 14권 부록 011 / 숙종 24년 남구만·윤지완·최석정·이세백 등이 노산의 위호를 추복하는 의논을 아뢰다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 남구만(南九萬)이 의논하기를,

“광묘(光廟)께서 정난(靖難)한 거사는 비록 선위(禪位)를 받았다 하오나 실은 혁제(革除)이었고, 비록 처음에는 높여서 상왕(上王)으로 삼았더라도 뒤에는 유종(有終)하지 못하였으니, 오늘에 있어서 우리 후사왕(後嗣王)들은 오직 마땅히 어버이를 위하여 휘(諱)하고 임금을 위하여 휘(諱)하여야 할 뿐이며, 모든 우리 후세의 백성들도 또한 마땅히 나라를 위하여 휘(諱)하여야 할 뿐입니다. 이제 한갓 노산께서 억울[冤鬱]함을 펴심만 알고 어버이[親]에 대하여, 임금[尊]에 대하여, 나라[國]에 대하여 마땅히 휘할 것을 알지 못하니, 그것이 춘추(春秋)의 의리(義理)에 비겨 볼 때 또한 멀지 않겠습니까?

조종조의 일로 중종[中廟] 때의 기묘 사화(己卯士禍), 명종[明廟] 때의 을사 사화(乙巳士禍) 같은 것은 남곤(南袞)·심정(沈貞)·이기(李芑)·윤원형(尹元衡)의 기무(欺誣)에서 나온 것이요, 또 그러므로 임금이 신하를 죄 준 것입니다. 후왕에 미쳐서는 그 억울함을 씻고 다시 그 관직을 회복하였으니, 진실로 조종의 덕에 빛이 있으며, 계술(繼述)의 도리에 해로움이 없었습니다. 노산과 같은 일에 이르러서는 실로 그 때의 사세가 핍박한 데에 인연함이니, 죄를 6신이 격동하여 이룬 것으로 돌림이 불가합니다. 권남(權擥)과 정인지(鄭麟趾)의 밀찬(密贊)도 또한 기묘년·을사년의 신하가 원통하게 죽은 것[冤死]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의 말하기 어려운 것이 이와 같으니, 기왕의 일을 비록 가릴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단지 의논이 감히 이를 것은 못되니 삼갈 뿐입니다. 이제 곧 그 일을 표거(標擧)하여 시비를 밝혀 말한다면, 변통(變通)함이 있고자 하는 것이요, 그리고 이와 같다면 탕(湯) 임금에게 빛이 있어 반드시 참덕(慙德)의 혐의가 없을 것이니, 진실로 그 무슨 말인지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또 이미 왕호를 회복하였다면, 별묘(別廟)에다 봉안(奉安)하는 것은 더욱 근거할 바가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대수(代數)는 비록 이미 조(祧)에 미쳤으나, 대개 그 위차를 말하면 마땅히 노인(魯人)의 순사(順祀)를 따라 광묘(光廟)의 위에 올려야 할 것이니, 광묘의 양양(洋洋)한 신령이 만약 옛날의 일을 생각한다면, 생각하건대, 반드시 놀라서 돌아보며 슬퍼하여 스스로 뜰가에 오르내림을 편안히 여기지 못할 것이요, 생각하건대, 노산도 또한 반드시 추연(愀然)하고 달연(怛然)하여 분필(芬苾)의 서향(序享)에 즐겨하지 않을 것이니, 신리(神理)와 인정(人情)이 어찌 서로 멀겠습니까? 또 이미 대례를 거행하였으면, 특별히 태묘(太廟)에 고(告)하고 중외(中外)에 교서를 반포(頒布)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시의 화변(禍變)의 연고를 그 사실에 따를 것 같으면 감히 말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숨기는 바가 있다면 이것은 허문(虛文)이오니, 또한 어찌 신인(神人)에게 진실함이 이르겠습니까?

이 일을 당송(唐宋) 이전에서 상고할 때 증거할 만한 것이 없으나 오직 명조(明朝)에 있어서 경 태제(景泰帝) 때 복호(復號)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종의 즈음에 있어서 노산(魯山)과 현격하게 다름이 있으니, 비길 바가 아닙니다. 그 말년에 이르러 홍광(弘光)이 건문(建文)의 시호를 추상한 일이 바로 이 일과 유사하지만, 그 때의 조정 정사[朝政]를 생각하건대, 모두 마사영(馬士英)의 손에서 나온 것이라. 방란(厖亂)이 극도에 달하였었습니다. 그러므로 건문제의 복호뿐만 아니라, 또 그 사친(私親)을 추존하여 황제(皇帝)로 삼았고, 또 열조(列朝)에 이른 이후로 지위가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현사(賢邪)를 묻지 않고 모두 아름다운 시호를 주시니, 천하에서 그 기소(譏笑)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일년이 못되어 몸은 사로잡히고 나라가 멸망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본받아야 할 전례(典禮)가 되겠습니까? 그전의 현인(賢人)들이 노산의 일에 대하여 참으로 슬퍼하여 임금에게 아뢴 이가 많았습니다. 어떤 이는 그 묘를 닦기를 청하고, 어떤 이는 그 치체(致祭)를 청하며, 어떤 이는 그 입후(立後)할 것을 청하였으나, 일찍이 복위(復位)하자고까지 한 이는 없었습니다. 오직 저번에 윤준(尹鐫)이 이 일을 위하여 청하였다가 거절을 당하매, 이제 어찌 다시 윤준(尹鐫)을 뒤따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영돈녕부사(領敦寧府事) 윤지완(尹趾完)이 의논하기를,

“이제 이것을 하문[下詢]한 일은 곧 백세에 바꿀 수 없는 정론으로서 오직 이것은 지극히 중하고 지극히 큽니다. 또 이것은 열성(列聖)께서 행하지 못한 바이므로 사람들이 감히 입으로 발설하지 못하였는데, 다행히 이제 강개한 말이 소적(疎逖)한 신하에게서 나왔으되, 성명께서 사람이 미천하다 하여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척연(惕然)히 감동하시어 이같이 넓게 묻는 거사가 있으니, 아아, 우리 열성(列聖)께서 아직 행하지 못하였던 궐전(闕典)을 오늘에 기다리게 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실로 하늘의 뜻이지 그것이 어찌 사람의 꾀라 하겠습니까? 명하여 절문(節文)을 강(講)하고 욕의(縟儀)를 완성하게 함은 오직 성명의 결단에 있습니다.”

하고,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이 의논하기를,

“신이 전날 전석(前席)에서 하문하셨을 때에, 감히 전해 들은 것을 가지고 대략 상달한 바 있으나, 노산군을 강봉(降封)하였다는 1절(節)에 대하여서는 어느 때에 있었는지 알지 못하므로 아울러 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엎드려 실록(實錄)에서 등사하여 온 문서를 보면, 호(號)를 내린 것은 송현수(宋玹壽) 등의 변고가 있은 뒤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처분이 이와 같았고, 그 뒤 중종조[中廟朝] 때에 노산에게 입후(立後)하는 의논을 상신(相臣) 정광필(鄭光弼)은, ‘세조에서 처음으로 즉위(卽位)한 때의 일이라 후세에서 경솔히 고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입후함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위호(位號)를 추복함이 어떠한 전례(典禮)이며 지금에 와서 어찌 경솔히 의논하겠습니까? 예(禮)를 말하면 곧 명문(明文)과 정확한 증거가 있어 근거될 만한 것이 없고, 일로 말하면 실로 조종조(祖宗朝)의 처분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조주(祧主)를 직접 영녕전(永寧殿)으로 올리는 1관(款)은 그것이 미안하고 난처한 단서가 되오니, 참으로 오늘날 의논한 사람의 의논과 같이 더욱 십분(十分) 신중을 기하여 지당(至當)한 뒤에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행 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최석정(崔錫鼎)이 의논하기를,

“노산(魯山)이 화를 만난 것은 여러 재상의 밀찬(密贊)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나라 사람들이 지금도 불쌍히 여기오나, 그러나 위호(位號)를 추복(追復)하자는 의논은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 《춘추》의 ‘존자(尊者)를 위하여 휘(諱)한다.’ 함이나, 《예기(禮記)》의 ‘그 폐위한 것은 거행하지 못한다.’ 한 뜻의 지극히 중하고 또 엄함이 아니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뜻에 위호를 추복함은 비록 감히 경솔하게 논의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다만 생각하건대, 노산께서 일찍이 대위(代位)를 밟으셨다가 폄강(貶降)이 되신 것은 혼덕(昏德)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데도 오늘까지 그 신주(神主)가 오랫동안 여염집에 있어 낮음이 필부와 서인의 천함과 같으니, 끝내 편하지 못한 바가 있었습니다. 만일 관(官)에서 사당을 세우고 4시에 관원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게 하신다면, 거의 신민의 한되고 울분함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을 것이요, 또한 《예기》와 《춘추》의 대의(大義)에도 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우의정 이세백(李世白)이 의논하기를,

“노산께서 선대(禪代)하신 일에 대하여 대개 당시의 사람으로 촌의 아낙네와 마을의 아이 같은 이들이 어찌 일찍이 군신(君臣)의 의리를 알았겠습니까만, 대체로 그 입에서 나와 소리를 발하는 것은 애상(哀傷)하며 참달(慘怛)하는 뜻이 아님이 없으며, 오히려 오늘에 이르러서도 그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온나라 사람으로 그 누가 광묘(光廟)의 신서(臣庶)가 아니겠습니까마는, 오히려 또 그와 같으므로 끝까지 성조(聖祖)의 본심을 우러러 헤아릴 수 있겠으며, 그리고 천리(天理)와 인심(人心)도 또한 스스로 그러할 것을 기약하지 않아도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전대(前代)의 제왕으로 비록 이성(異姓) 선대(禪代)의 임금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그 위호를 추폄(追貶)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중조(中朝)의 일에서도 또한 비례(比例)할 만한 일이 있으니, 이제 숭봉하는 의논에 대하여 마땅히 이동(異同)이 없어야 하겠으나, 이 일이 지극히 중한 데 관계되므로 신자(臣子)로서 용이하게 입을 열 곳이 아님이 있습니다. 종전(從前)에는 궐했던 전례(典禮)를 모두 거행하지 않으심이 없으면서도 묘를 수축하고 제사나 드리며 그치는 데 불과하고, 끝까지 의논이 감히 이 일에 미치지 못함은 어찌 그 까닭이 없다 하겠습니까? 오직 성명(聖明)으로 깊이 연구하여 잠잠하게 운행하시며, 애써 의리(義理)로 하여금 지당한 데로 돌아가게 함에 달려 있다 하겠습니다.”

하고, 좌참찬 윤증(尹拯)이 의논하기를,

“위호를 추복하는 의논은 실로 국가의 막중 막대(莫重莫大)한 일로서 2백 년 동안의 원울(冤鬱)한 기운을 오늘에 펴게 되었습니다. 아아, 밝으신 여러 성인의 척강(陟降)이 위에 계시고, 그리고 성상의 일념이 위로 천지에 통하였으니, 성하신 덕으로 비상한 거사(擧事)를 하심은 오로지 성단(聖斷)에 있을 뿐입니다.”

하고, 호조 참의 권상하(權尙夏)는 의논하기를,

“정난(靖難)할 때에 노산께서 덕 있는 이에게 사양하여 왕위를 전하여 주어 일찍이 높여서 상왕(上王)을 삼았으니, 처음부터 내치고 폐위한 임금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말후(末後)의 처치도 실로 세조 대왕의 본뜻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 중종조[中廟朝]에 한산 군수(韓山郡守) 이약빙(李若氷)이 상소하여 노산을 위하여 입후(立後)하기를 청하니, 중묘에서 하교하기를, ‘그 같은 말은 지극히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열성(列聖)의 미의(微意)를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중국 조종의 사실을 가지고 말한다 하더라도 신종조(神宗朝)에 있어서 국자 사업(國子司業) 왕조적(王祖嫡)이 건문(建文)의 연호(年號) 복구를 청하였습니다. 건문제는 성조(成祖)에게 처음부터 전선(傳禪)한 군주가 아닌데도 왕조적의 말은 오히려 또 그와 같았으니, 그것이 오늘날 의논하는 바 의리에 있어서 방조(旁照)의 한 증거가 되지 못하겠습니까? 이제 말일 세조[世廟]께서 숭봉(崇奉)하시던 전례(典禮)를 따라 위호를 추복함으로써 당일에 수선(受禪)한 본 뜻을 밝히신다면 신인(神人)에게 유감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엎드려 듣건대, 중종[中朝]에서 갑신(甲申)뒤에 홍광 황제(弘光皇帝)가 남경에서 사위(嗣位)하였는데, 각로(閣老) 사가법(史可法)이 당국(當國)하여 건문(建文)의 묘호(廟號)를 추존(追尊)하여 혜종(惠宗)이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명나라 말기의 유문(遺聞)에서 나왔으나, 야사(野史)는 국승(國乘)과 다릅니다. 신은 또 그 글을 보지도 못하였으니, 감히 끌어 당겨서 증거를 대지도 못하지만 이미 들은 바가 있었으므로 아울러 여기에 붙여 아룁니다.”

하였다.

【원전】 7 집 45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국왕(國王) / *역사(歷史) / *사법-행형(行刑) / *인사(人事) / *어문학(語文學)

세조 2권 1년 9월 11일 (계미) 004 / 병조에서 각도의 내지에도 거진을 설치하고 인근 고을을 익에 분속시킬 것을 청하다


병조(兵曹)에서 아뢰기를,

“각도(各道) 연해(沿海)의 요해지(要害地)에는 진(鎭)을 설치하고 진장(鎭將)을 두어 그 방어를 견고히 하고 있으나, 내륙의 주현(州縣)에는 아직 진을 설치하지 않아서 만약 구적(寇賊)이 발생하여 변진(邊鎭)이 감히 이를 막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마구 들어와 무인지경(無人之境)을 밟는 것처럼 할 것이니,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내지(內地)에도 적당히 요량하여 거진(巨鎭)을 설치하고, 근방(近方)의 여러 고을을 중익(中翼)·좌익(左翼)·우익(右翼)에 분속시키도록 하소서. 그 익(翼)을 나눌 여러 고을과 절목(節目)은 뒤에 갖추어 기록하였습니다.

1. 경기(京畿)의 광주도(廣州道)는 그 중익(中翼)을 광주(廣州)·이천(利川)·양근(楊根)·양지(陽智)로 하고, 좌익(左翼)은 여흥(驪興)·천녕(川寧)·지평(砥平)·음죽(陰竹)으로 하며, 우익(右翼)은 안성(安城)·진위(振威)·양성(陽城)·용인(龍仁)·죽산(竹山)으로 합니다. 다음 양주도(楊州道)는 그 중익을 양주(楊州)·원평(原平)·포천(抱川)·적성(積城)·가평(加平)으로 하고, 좌익은 삭녕(朔寧)·마전(麻田)·영평(永平)·연천(漣川)으로 하고, 우익은 풍덕(豊德)·장단(長湍)·임진(臨津)·임강(臨江)으로 합니다. 다음 부평도(富平道)는 그 중익을 부평(富平)·인천(仁川)·양천(陽川)·금천(衿川)·고양(高陽)으로 하고, 좌익은 수원(水原)·남양(南陽)·안산(安山)·과천(果川)으로 하며, 우익은 김포(金浦)·교하(交河)·통진독진(通津獨鎭)·교동(喬桐)·강화(江華)·개성부(開城府)로 합니다.

충청도(忠淸道)의 충주도(忠州道)는 그 중익을 충주(忠州)·청풍(淸風)·연풍(延豊)으로 하고, 좌익은 단양(丹陽)·영춘(永春)·제천(堤川)으로 하며, 우익은 괴산(槐山)·음성(陰城)으로 합니다. 다음 청주도(淸州道)는 그 중익을 청주(淸州)·진천(鎭川)·문의(文義)·연기(燕岐)·회인(懷仁)·보은(報恩)·청안(淸安)으로 하고, 좌익은 옥천(沃川)·황간(黃澗)·영동(永同)·청산(靑山)으로 하며, 우익은 천안(天安)·온양(溫陽)·전의(全義)·평택(平澤)·아산(牙山)·목천(木川)·직산(稷山)으로 합니다. 다음 홍주도(洪州道)는 그 중익을 홍주(洪州)·청양(靑陽)·대흥(大興)으로 하고, 좌익은 신창(新昌)·예산(禮山)으로 하며, 우익은 면천(沔川)·덕산(德山)으로 합니다. 다음 공주도(公州道)는 그 중익을 공주(公州)·정산(定山)·니산(尼山)으로 하고, 좌익은 회덕(懷德)·진잠(鎭岑)·연산(連山)으로 하며, 우익은 부여(扶餘)·석성(石城)·은진(恩津)으로 합니다. 다음 태안진(泰安鎭)은 그 중익을 태안(泰安)으로 하고, 좌익은 서산(瑞山)·해미(海美)로 하며, 우익은 당진(唐津)으로 합니다. 다음 남포진(藍浦鎭)은 그 중익을 남포(藍浦)·비인(庇仁)·홍산(鴻山)으로 하고, 좌익은 한산(韓山)·서천(舒川)·임천(林川)으로 하며, 우익(右翼)은 보령(保寧)·결성(結城)으로 합니다.

황해도(黃海道)의 황주도(黃州道)는 그 중익(中翼)을 황주(黃州)로 하고, 좌익(左翼)은 봉산(鳳山)으로 하며, 우익(右翼)은 안악(安岳)·장연(長連)으로 합니다. 다음 해주도(海州道)는 그 중익을 해주(海州)·재령(載寧)으로 하고, 좌익은 연안(延安)으로 하며, 우익은 문화(文化)·신천(信川)·은율(殷栗)·송화(松禾)로 합니다. 다음 평산도(平山道)는 그 중익을 평산(平山)·배천(白川)으로 하고, 좌익은 우봉(牛峰)·토산(兎山)으로 하며, 우익은 강음(江陰)으로 합니다. 다음 수안도(遂安道)는 그 중익을 수안(遂安)으로 하고, 좌익은 곡산(谷山)·신계(新溪)로 하며 우익은 서흥독진(瑞興獨鎭)·풍천(豊川)·장연(長淵)·옹진(甕津)·강령(康翎)으로 합니다.

강원도(江原道)의 강릉도(江陵道)는 그 중익을 강릉(江陵)으로 하고, 좌익은 양양(襄陽)으로 하며, 우익은 삼척(三陟)·평해(平海)·울진(蔚珍)으로 합니다. 다음 원주도(原州道)는 그 중익을 원주(原州)·횡성(橫城)으로 하고, 좌익은 영월(寧越)·평창(平昌)·정선(旌善)으로 하며, 우익은 춘천(春川)·양구(楊口)·홍천(洪川)·인제(麟蹄)·낭천(狼川)으로 합니다. 다음 철원도(鐵原道)는 그 중익을 철원(鐵原)·안협(安峽)으로 하고, 좌익은 이천(伊川)으로 하며, 우익은 평강(平康)으로 합니다. 다음 회양도(淮陽道)는 그 중익을 회양(淮陽)으로 하고, 좌익은 금화(金化)로 하며, 우익은 금성(金城)으로 합니다. 다음 고성도(高城道)는 그 중익을 고성(高城)으로 하고, 좌익은 통천(通川)·흡곡(歙谷)으로 하며, 우익은 간성(杆城)으로 합니다.

경상도(慶尙道)의 경주도(慶州道)는 그 중익을 경주(慶州)·영천(永川)으로 하고, 좌익은 양산(梁山)·언양(彦陽)으로 하며, 우익은 밀양(密陽)으로 합니다. 다음 상주도(尙州道)는 그 중익을 상주(尙州)·개령(開寧)으로 하고, 좌익은 선산(善山)·김산(金山)으로 하며, 우익은 문경(聞慶)·함창(咸昌)으로 합니다. 다음 성주도(星州道)는 그 중익을 성주(星州)·고령(高靈)으로 하고, 좌익은 합천(陜川)·초계(草溪)로 하며, 우익은 거창(居昌)·지례(知禮)·안음(安陰)으로 합니다. 다음 진주도(晉州道)는 그 중익을 진주(晉州)·단성(丹城)·삼가(三嘉)로 하고, 좌익은 의령(宜寧)으로 하며, 우익은 함양(咸陽)·산음(山陰)으로 합니다. 다음 안동도(安東道)는 그 중익을 안동(安東)·의성(義城)·의흥(義興)·진보(眞寶)·예안(禮安)·청송(靑松)·용궁(龍宮)·비안(比安)으로 하고, 좌익은 봉화(奉化)로 하며, 우익은 순흥(順興)·예천(醴泉)·풍기(豊基)·영천(榮川)으로 합니다. 다음 대구도(大丘道)는 그 중익을 대구(大丘)·하양(河陽)·경산(慶山)으로 하고, 좌익은 청도(淸道)·영산(靈山)·창녕(昌寧)·현풍(玄風)으로 하며, 우익은 인동(仁同)·군위(軍威)·신녕(新寧)으로 합니다. 다음 영해진(寧海鎭)은 그 중익을 영해(寧海)로 하고, 좌익은 청하(淸河)로 하며, 우익은 영덕(盈德)으로 합니다. 다음 영일진(迎日鎭)은 그 중익을 영일(迎日)로 하고, 좌익은 장기(長鬐)로 하며, 우익은 흥해(興海)로 합니다. 다음 동래진(東萊鎭)은 그 중익을 동래(東萊)로 하고, 좌익은 기장(機張)으로 하며, 우익은 울산(蔚山)으로 합니다. 다음 웅천진(熊川鎭)은 그 중익을 웅천(熊川)으로 하고, 좌익은 김해(金海)로 하며, 우익은 창원(昌原)·함안(咸安)·칠원(漆原)으로 합니다. 다음 사천진(泗川鎭)은 그 중익을 사천(泗川)으로 하고, 좌익은 고성(固城)·진해(鎭海)로 하며, 우익은 곤양(昆陽)·하동독진(河東獨鎭)·거제(巨濟)·남해(南海)로 합니다.

전라도(全羅道)의 전주도(全州道)는 그 중익을 전주(全州)·여산(礪山)·익산(益山)·금구(金溝)로 하고, 좌익은 금산(錦山)·진산(珍山)·무주(茂朱)·용담(龍潭)·고산(高山)으로 하며, 우익은 김제(金堤)·만경(萬頃)·태인(泰仁)·정읍(井邑)으로 합니다. 남원도(南原道)는 그 중익을 남원(南原)·임실(任實)·구례(求禮)·곡성(谷城)으로 하고, 좌익은 진안(鎭安)·운봉(雲峯)·장수(長水)로 하며, 우익은 순창(淳昌)·옥과(玉果)·동복(同福)으로 합니다. 순천진(順天鎭)은 그 중익을 순천(順天)으로 하고, 좌익은 광양(光陽)으로 하며, 우익은 낙안(樂安)으로 합니다. 다음 나주도(羅州道)는 그 중익을 나주(羅州)·광주(光州)·남평(南平)·능성(綾城)·영암(靈巖)으로 하고, 좌익은 담양(潭陽)·창평(昌平)·화순(和順)·진원(珍原)으로 하고, 우익은 고창(高敞)·장성(長城)으로 합니다. 다음 흥양진(興陽鎭)은 그 중익을 흥양(興陽)으로 하고, 좌익은 보성(寶城)으로 하며, 우익은 장흥(長興)·해남(海南)·강진(康津)으로 합니다. 다음 옥구진(沃溝鎭)은 그 중익을 옥구(沃溝)로 하고, 좌익은 함열(咸悅)·용안(龍安)을 하며, 우익은 임피(臨陂)로 합니다. 다음 부안진(扶安鎭)은 그 중익을 부안(扶安)으로 하고, 좌익은 고부(古阜)로 하며, 우익은 흥덕(興德)으로 합니다. 다음 무장진(茂長鎭)은 그 중익을 무장(茂長)으로 하고, 좌익은 무안(務安)으로 하며, 우익은 영광(靈光)·함평독진(咸平獨鎭)·진도(珍島)로 합니다. 다음 제주도(濟州島)는 그 중익을 제주(濟州)로 하고, 좌익은 정의(旌義)로 하며, 우익은 대정(大靜)으로 합니다.

함길도(咸吉道)의 함흥도(咸興道)는 그 중익을 함흥(咸興)으로 하고, 좌익은 북청(北靑)·홍원(洪原)으로 하며, 우익은 정평(定平)으로 합니다. 다음 영흥도(永興道)는 그 중익을 영흥(永興)·고원(高原)으로 하고, 좌익은 예원(預原)·용진(龍津)으로 하며, 우익은 안변(安邊)·덕원(德原)·문천(文川)으로 합니다. 다음 길주도(吉州道)는 그 중익을 길주(吉州)로 하고, 좌익은 이성(利城)으로 하며, 우익은 단천(端川)으로 합니다. 다음 경원도(慶源道)는 그 중익을 경원(慶源)으로 하고, 좌익은 온성(穩城)·경흥(慶興)으로 하며, 우익은 회령(會寧)·부령(富寧)·종성독진(鍾城獨鎭)·경성(鏡城)·갑산(甲山)으로 합니다.

평안도(平安道)의 평양도(平壤道)는 그 중익을 평양(平壤)·삼등(三登)·순안(順安)으로 하고, 좌익은 중화(中和)·상원(祥原)으로 하며, 우익은 강서(江西)·용강(龍岡)·삼화(三和)·함종(咸從)·증산(甑山)으로 합니다. 다음 안주도(安州道)는 그 중익을 안주(安州)·숙천(肅川)·영유(永柔)로 하고, 좌익은 자산(慈山)으로 하며, 우익은 정주(定州)로 합니다. 다음 영변도(寧邊道)는 그 중익을 영변(寧邊)·가산(嘉山)으로 하고, 좌익은 희천(熙川)·운산(雲山)으로 하며, 우익은 태천(泰川)·박천(博川)으로 합니다. 다음 개천도(价川道)는 그 중익을 개천(价川)·성천(成川)으로 하고, 좌익은 덕천(德川)·맹산(孟山)·양덕(陽德)으로 하며, 우익은 순천(順川)·은산(殷山)으로 합니다. 다음 의주도(義州道)는 그 중익을 의주(義州)·인산(麟山)으로 하고, 좌익은 정녕(定寧)·철산(鐵山)·용천(龍川)으로 하며, 우익은 곽산(郭山)·수천(隨川)·선천(宣川)으로 합니다. 다음 삭주도(朔州道)는 그 중익을 삭주(朔州)·귀성(龜城)으로 하고, 좌익은 벽동(碧潼)으로 하며, 우익은 창성(昌城)으로 합니다. 다음 강계도(江界道)는 그 중익을 강계(江界)로 하고, 좌익은 자성(慈城)으로 하며, 우익은 위원(渭原)·이산(理山)으로 합니다.

1. 중익 수령(中翼守令)의 직함(職銜)은 모도 모진 중익 병마 절제사(某道某鎭中翼兵馬節制使)라 일컫고, 당상관(堂上官)이 아니면 첨절제사(僉節制使)라고 일컬으며, 그 나머지의 좌·우익 수령(左右翼守令)의 직함은 모도 모진 모익 병마 단련사(某道某鎭某翼兵馬團鍊使)·부사(副使)·판관(判官)이라고 일컫습니다.

1.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총통위(銃筒衛)·근장(近仗)·섭육십(攝六十)·방패(防牌)·별군(別軍)의 시위(侍衛)와 제영(諸營)·제진(諸鎭)·제포(諸浦)의 군사(軍士)와 사옹원(司饔院)·사복시(司僕寺)·충호위(忠扈衛)·상의원(尙衣院) 등의 제원(諸員)과 응사(鷹師)는 모두 익(翼)에 속하여 당번(當番)이면 번(番)을 서며 속산(屬散)된 사람과 이미 초모(抄募)한 여러 고을의 효용 향리(驍勇鄕吏)와 수성군(守城軍)·잡색군(雜色軍)도 역시 익(翼)에 속하게 하고, 긴급한 사변(事變)을 제외하고는 사옹(司饔) 이하의 군사는 습진(習陣)을 면제합니다.

1. 도성위(都城衛)에는 시골에 살고 있는 자가 거의 반이나 되니, 갑사(甲士)의 예에 의하여 번상(番上)하고, 춘추(春秋)로 행하는 의갑(衣甲)의 점열(點閱)도 역시 구례에 의하여 서울에 올라와 점검을 받습니다.

1. 제색 군사(諸色軍士)의 번상(番上)은 중익 절제사(中翼節制使)가 점열(點閱)하여 도절제사(都節制使)에게 보고하면, 도절제사는 다시 점열하지 말고, 이를 병조(兵曹)에 이첩(移牒)합니다.

1. 익속 군사(翼屬軍士)의 군안(軍案)은 3건을 성적(成籍)하여 1건은 중익 절제사(中翼節制使)가 보관하고 1건은 도절제사(都節制使)가, 1건은 병조(兵曹)에서 보관합니다.

1. 제과(諸科)의 이업(肄業)을 제외하고, 성중관(成衆官)으로 들어가려는 자 및 갑사(甲士)·별시위(別侍衛)·총통위(銃筒衛)·근장(近仗)·방패(防牌)·섭육십(攝六十)·사옹원(司饔院)·사복시(司僕寺)·충호위(忠扈衛)·상의원(上衣院) 등의 제원(諸員)과, 봉상시 재랑(奉常寺齋郞)·악생(樂生)·무공(舞工)과, 여러 관사(官司)의 이전(吏典)·조례(皂隷)는 의금부(義禁府)의 나장(螺匠)·백호(百戶)·도부(都府)를 제외하고는, 모두 익(翼)에 속하게 하고, 으레 취재(取才)할 만한 자는 모두 중익 절제사(中翼節制使)로 하여금 이를 관장케 하여, 입격(入格)한 자는 도절제사(都節制使)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조(兵曹)에 이첩(移牒)하여 다시 시험하여 서용(敍用)하게 합니다. 그 총통위·방패·섭육십·사옹원·사복시·충호위·상위원 등의 제원으로 들어간 자는 중익 절제사의 문첩(文牒)을 받아서 병조(兵曹)에 바치고, 그 이전(吏典)으로 들어간 자도 역시 중익 절제사의 문첩을 받아서 이를 이조(吏曹)에 바칩니다.

1. 무릇 취재(取才)하여 입격(入格)하였으나 빈자리가 없어 아직 서용(敍用)하지 않은 자와 일단 거관(去官)되어 산관(散官)에 귀속된 자는, 모두 그 고을의 익(翼)에 예속케 하였다가 빈자리를 기다려서 서용하게 합니다.

1. 매년 2월 18일과 10월 18일에 중익(中翼)을 모아 습진(習陣)하며, 겸하여서 의갑(衣甲)을 점열(點閱)하고, 11월 22일과 정월 22일에는 각각 그 익(翼)에서 수관(首官)이 되어 습진합니다.

1. 양계(兩界) 연해(沿海)의 여러 고을은 그 수비와 방어가 가장 긴중(緊重)하므로 군사들이 가볍게 본읍을 이탈하지 못하며, 중익장(中翼將)은 각기 그 중익(中翼)에서 습진(習陣)할 때 친히 여러 고을로 가서 습진하고, 겸하여서 의갑(衣甲)을 점열하며, 좌·우익이 습진할 때에도 좌·우익장(左右翼將)이 역시 각각 친히 그 고을로 가서 습진합니다.

1. 무릇 모든 호령(號令)은 중익 병마 절제사(中翼兵馬節制使)가 도절제사(都節制使)의 호령을 듣고, 모든 익(翼)은 중익 병마 절제사의 호령을 듣되, 만약 연해의 여러 진(鎭)에 사변(事變)이 있을 경우, 그 익의 군병을 징집(徵集)하며, 또 도절제사에게 보고하여 시기에 맞추어 사변에 대응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7 집 86 면

【분류】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세조 2권 1년 9월 20일 (임진) 001 / 이증 등을 봉작하고 관직을 제수하다


이증(李璔)을 수충 위사 동덕 좌익 공신(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 계양군(桂陽君)으로, 이관(李璭)을 수충 위사 동덕 좌익 공신(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 익현군(翼峴君)으로, 풍녕원군(豊寧原君) 윤사로(尹師路)를 수충 위사 동덕 좌익 공신(輸忠衛社同德佐翼功臣) 영천군(鈴川君)으로, 윤암(尹巖)을 수충 경절 좌익 공신(輸忠勁節佐翼功臣) 파평군(坡平君)으로, 권공(權恭)을 추충 좌익 공신(推忠佐翼功臣) 화천군(花川君)으로, 정인지(鄭麟趾)를 수충 위사 협찬 정란 동덕 좌익 공신(輸忠衛社協贊靖亂同德佐翼功臣) 의정부 영의정(領議政) 하동 부원군(河東府院君)으로, 한확(韓確)을 수충 위사 정란 동덕 좌익 공신(輸忠衛社靖亂同德佐翼功臣) 좌의정(左議政) 서원 부원군(西原府院君)으로 이사철(李思哲)을 수충 위사 협찬 정란 동덕 좌익 공신(輸忠衛社協贊靖亂同德佐翼功臣) 우의정(右議政) 견성 부원군(甄城府院君)으로, 이계린(李季疄)을 수충 경절 좌익 공신(輸忠勁節佐翼功臣) 좌찬성(左贊成) 한산군(韓山君)으로, 정창손(鄭昌孫)을 추충 좌익 공신(推忠佐翼功臣) 우찬성(右贊成) 봉원군(蓬原君)으로, 이징석(李澄石)을 추충 좌익 공신(推忠佐翼功臣)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양산군(梁山君)으로, 강맹경(姜孟卿)을 수충 경절 좌익 공신(輸忠勁節佐翼功臣) 의정부 좌참찬(左參贊) 진산군(晉山君)으로, 황수신(黃守身)을 추충 좌익 공신(推忠佐翼功臣) 우참찬(右參贊) 남원군(南原君)으로, 이인손(李仁孫)을 호조 판서(戶曹判書)로, 이계전(李季甸)을 수충 위사 협찬 정란 공신(輸忠衛社協贊靖亂功臣) 병조 판서(兵曹判書) 한성군(韓城君)으로, 신숙주(申叔舟)를 수충 협책 정란 동덕 좌익 공신(輸忠協策靖亂同德佐翼功臣) 예문관 대제학(藝文館大提學) 고령군(高靈君)으로, 권남(權擥)을 수충 위사 협책 정란 동덕 좌익 공신(輸忠衛社協策靖亂同德佐翼功臣) 이조 참판(吏曹參判) 길창군(吉昌君)으로, 권자신(權自愼)을 추충 좌익 공신(推忠佐翼功臣) 호조 참판(戶曹參判)으로, 홍달손(洪達孫)을 수충 위사 협책 정란 좌익 공신(輸忠衛社協策靖亂佐翼功臣) 남양군(南陽君)으로, 권맹손(權孟孫)·성승(成勝)을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로, 박강(朴薑)을 추충 좌익 공신(推忠佐翼功臣)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금천군(錦川君)으로, 김구(金鉤)를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이예장(李禮長)을 추충 정란 좌익 공신(推忠靖亂佐翼功臣) 병조 참의(兵曹參議)로, 윤사윤(尹士昀)을 수충 협책 정란 좌익 공신(輸忠協策靖亂佐翼功臣) 형조 참의(刑曹參議)로, 박원형(朴元亨)을 추충 좌익 공신(推忠佐翼功臣)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로, 구치관(具致寬)을 추충 좌익 공신(推忠佐翼功臣) 좌승지(左承旨)로, 한명회(韓明澮)를 추충 위사 협책 정란 동덕 좌익 공신(推忠衛社協策靖亂同德佐翼功臣) 우승지(右承旨)로, 성삼문(成三問)을 추충 정란 좌익 공신(推忠靖亂佐翼功臣) 좌부승지(左副承旨)로, 조석문(曹錫文)을 추충 좌익 공신(推忠佐翼功臣) 우부승지(右副承旨)로, 이휘(李徽)를 추충 좌익 공신(推忠佐翼功臣)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최유(崔濡)를 추충 좌익 공신(推忠佐翼功臣)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삼았다.

【원전】 7 집 88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변란-정변(政變)

세조 6권 3년 2월 1일 (을미) 003 / 형조에 난신들의 노비를 처리하는 일에 대해서 전지를 내리다


형조(刑曹)에 전지(傳旨)하였는데, 전지는 이러하였다.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연창위 공주(延昌尉公主)에게 노비(奴婢)를 모두 35구(口)를 내려 주고,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익현군(翼峴郡) 이관(李璭)과,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윤사로(尹師路)·우찬성(右贊成) 신숙주(申叔舟)·이조 판서(吏曹判書) 권남(權擥)·병조 판서(兵曹判書) 홍달손(洪達孫)·도절제사(都節制使) 양정(楊汀)·도승지(都承旨) 한명회(韓明澮)·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師) 윤사분(尹士昐)에게 노비를 모두 30구(口)를 내려 주고,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의창군(義昌君) 이공(李玒)·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영해군(寧海君) 이당(李瑭)·청평위 공주(淸平尉公主)·청성위 옹주(靑城尉翁主)·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와, 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영의정(領議政) 정인지(鄭麟趾), 죽은 좌의정(左議政) 한확(韓確)과, 우의정(右議政) 정창손(鄭昌孫)·좌찬성(左贊成) 강맹경(姜孟卿)·예조 판서(禮曹判書) 홍윤성(洪允成)·동부승지(同副承旨) 김질(金礩)·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전균(田畇)에게 노비를 모두 20구(口)를 내려 주고, 경녕군(敬寧君) 이비(李裶)·함녕군(咸寧君) 이인(李裀)·익녕군(益寧君) 이치(李恀), 죽은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김효성(金孝誠), 죽은 한산군(韓山君) 이계린(李季瞵)과, 판중추원사(判中樞院師) 이계전(李季甸)·전 대사헌(大司憲) 최항(崔恒)·도절제사(都節制使) 유수(柳洙)·전 예문 제학(藝文提學) 윤사윤(尹士昀)·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봉석주(奉石柱)·상호군(上護軍) 조득림(趙得琳)에게 노비를 모두 15구(口)를 내려 주고, 운성 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이징석(李澄石), 죽은 좌참찬(左參贊) 윤형(尹炯)과, 우참찬(右參贊) 박중손(朴仲孫)·도관찰사(都觀察使) 권준(權蹲)·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유하(柳河)와 김처의(金處義)·판선공감사(判繕工監事) 유사(柳泗)·종부 소윤(宗簿少尹) 유자환(柳子煥)·겸 사복 윤(兼司僕尹) 곽연성(郭連城)·호군(護軍) 최윤(崔潤)과 이몽가(李蒙哥)에게 노비를 모두 10구(口)를 내려 주고, 화천군(花川君) 권공(權恭)·좌참찬(左參贊) 황수신(黃守身)·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박강(朴薑)·이조 참판(吏曹參判) 박원형(朴元亨)·병조 참판(兵曹參判) 구치관(具致寬)·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강곤(康袞), 죽은 서원군(西原君) 한명진(韓明溍)과 계림군(鷄林君) 이흥상(李興商)·대사헌(大司憲) 원효연(元孝然)·좌승지(左承旨) 조석문(曹錫文)·우승지(右承旨) 윤자운(尹子雲)·좌부승지(左副承旨) 한계미(韓繼美)·이조 참의(吏曹參議) 황효원(黃孝源), 죽은 병조 참의(兵曹參議) 이예장(李禮長)과, 관찰사(觀察使) 조효문(曹孝門)·예조 참의(禮曹參議) 이극배(李克培)·병조 참의(兵曹參議) 한종손(韓終孫),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 권언(權躽)·최유(崔濡), 지병조사(知兵曹事) 권개(權愷)·판군기감사(判軍器監事) 이극감(李克堪)·판종부시사(判宗簿寺事) 권반(權攀)·성균 사성(成均司成) 정수충(鄭守忠)·상호군(上護軍) 유서(柳溆), 대호군(大護軍) 임자번(林自蕃)·안경손(安慶孫)·홍순로(洪純老), 사복 소윤(司僕少尹) 한서귀(韓瑞龜)·전농 소윤(典農少尹) 송익손(宋益孫)·내자 소윤(內資少尹) 설계조(薛繼祖), 부정(副正) 권경(權擎)·홍순손(洪順孫), 사직(司直) 임운(林芸)에게 노비를 모두 6구(口)를 내려 주되, 모두 난신(亂臣)의 외거 노비(外居奴婢)로써 충당해 주게 하라.”

【원전】 7 집 175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 *변란-정변(政變) / *신분-천인(賤人)

세조 2권 1년 12월 8일 (기유) 001 / 좌찬성 이계린의 졸기


좌찬성(左贊成) 이계린(李季疄)이 졸(卒)하였다. 이틀을 철조(輟朝)하고, 쌀·콩 아울러 40석, 종이 1백 권, 송지(松脂)·유둔(油芚)·납촉(蠟燭)을 사부(賜賻)하였다. 이계린의 자(字)는 자경(子耕)이요, 한산군(韓山君) 이색(李穡)의 손자요, 정순 공주(貞順公主)의 사위였다. 돈녕부 승(敦寧府丞)에 보임(補任)하였다가 옮겨서 판선공감사(判繕工監事)에 이르렀는데, 세종(世宗)이 발탁(拔擢)하여 승지(承旨)로 삼았으며, 여러 관직을 거쳐 의정부 우찬성(議政府右贊成)이 되었다. 세조(世祖)가 즉위(卽位)하자 좌익 공신(佐翼功臣)의 호(號)를 내려 주고, 한산군(韓山君)에 봉(封)하였다. 이 때에 이르러 졸하니, 나이가 55세였다.

성품이 강직하고 청렴하여, 관직(官職)에 있으면서 법을 받들고, 일을 처리하는 데 결단성이 있으며, 바른 것을 지켜 굽히지 아니하였으며, 문전에는 사알(私謁)이 없었으나, 문무(文武)에 큰 재주는 없었다. 아들 넷이 있는데 이숙(李塾)·이훈(李壎)·이해(李垓)·이규(李圭)이다. 시호(諡號)는 공무(恭武)인데 일을 맡아 보는 것이 굳건한 것을 공(恭)이라 하고 성품이 강직(剛直)하고 이치(理致)가 곧은 것을 무(武)라 한다.

【원전】 7 집 99 면

【분류】 *인물(人物) / *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initFont();

세조 7권 3년 3월 23일 (병술) 004 / 난신들의 전지를 종친과 대신들에게 나누어 주다


이휘(李徽)의 평산(平山) 전지를 가지고 양녕 대군(讓寧大君) 이제(李禔)에게 내려 주고, 이유(李瑜)의 당진(唐津) 전지, 성삼문(成三問)의 당진(唐津) 전지·양주(楊州) 전지는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에게 내려 주고, 이휘(李徽)의 평산(平山) 전지는 효령 대군(孝寧大君) 이보(李補)에게 내려 주고, 아지(阿只)·권자신(權自愼)·조청로(趙淸老)·황선보(黃善寶)·윤영손(尹令孫)의 홍주(洪州) 전지, 권저(權著)의 풍기(豐基) 전지는 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에게 내려 주고, 이유(李瑜)와 유성원(柳誠源)의 광주(廣州) 전지, 성승(成勝)의 고양(高陽) 전지는 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에게 내려 주고, 조청로(趙淸老)·허조(許慥)의 통진(通津) 전지, 최사우(崔斯友)의 아내 석을금(石乙今)의 면천(沔川) 전지, 권저(權著)의 성주(星州) 전지는 익현군(翼峴君) 이관(李璭)에게 내려 주고, 최사우(崔斯友)·성승(成勝)의 홍주(洪州) 전지는 의창군(義昌君) 이공(李玒)에게 내려 주고, 윤영손(尹令孫)의 서산(瑞山) 전지, 이호(李昊)의 연산(連山) 전지는 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에게 내려 주고, 아가지(阿加之)의 부평(富平) 전지·배천(白川) 전지, 유응부(兪應孚)의 배천(白川) 전지, 김순어(金珣)의 양지(陽智) 전지는 영해군(寧海君) 이당(李瑭)에게 내려 주고, 아지(阿只)와 윤영손(尹令孫)의 영암(靈巖) 전지, 박중림(朴仲林)의 해남(海南) 전지, 최사우(崔斯友)의 아내 석을금(石鳦今)의 덕산(德山) 전지는 청평위 공주(淸平尉公主)에게 내려 주고, 이휘(李徽)의 평산(平山) 전지는 연창위 공주(延昌尉公主)에게 내려 주고, 정관(鄭冠)의 문화(文化) 전지, 권저(權著)의 의성(義城) 전지는 청성위 옹주(靑城尉翁主)에게 내려 주고, 김문기(金文起)의 영동(永同) 전지, 최윤석(崔閏石)의 공주(公州) 전지는 영의정(領議政) 정인지(鄭麟趾)에게 내려 주고, 김한지(金漢持)·하위지(河緯地)·김감(金堪)의 서산(善山) 전지, 최시창(崔始昌)의 임천(林川) 전지는 죽은 좌의정(左議政) 한확(韓確)에게 내려주고, 최득지(崔得池)·이호(李昊)의 은진(恩津) 전지, 최치지(崔致池)의 첩 덕비(德非)와 최득지(崔得地)의 첩 지장비(地莊非)의 은진(恩津) 전지, 최시창(崔始昌)의 포천(抱川) 전지는 좌의정(左議政) 정창손(鄭昌遜)에게 내려 주고, 이개(李愷)·성삼문(成三問)·성삼빙(成三聘)의 함열(咸悅) 전지, 이호(李昊)의 용인(龍仁) 전지는 우의정(右議政) 강맹경(姜孟卿)에게 내려 주고, 유한(柳漢)의 해주(海州) 전지는 운성 부원군(雲城府院君) 박종우(朴從愚)에게 내려 주고 박중림(朴仲林)·박팽년(朴彭年)·박기년(朴耆年)·박인년(朴引姩)·박대년(朴大年)·박영년(朴永年)·봉여해(奉汝諧)의 신창(新昌) 전지, 박수(朴遂)의 광주(廣州) 전지는 영천 부원군(鈴川府院君) 윤사로(尹師路)에게 내려 주고, 이개(李塏)의 한산(韓山) 전지, 성삼문(成三問)의 예산(禮山) 전지, 이유기(李裕基)·이오(李午)의 풍덕(豐德) 전지, 박중림(朴仲林)의 아산(牙山) 전지, 최사우(崔斯友)의 해미(海美) 전지, 봉뉴(奉紐)의 온양(溫陽) 전지, 윤영손(尹令孫)의 회덕(懷德) 전지, 이개(李塏)의 임피(臨陂) 전지는 전 판원사(判院師) 이계전(李季甸)에게 내려 주고, 김문기(金文起)의 옥천(沃川) 전지는 파평군(坡平君) 윤암(尹巖)에게 내려 주고, 유응부(兪應孚)의 포천(抱川) 전지, 아가지(阿加之)의 김포(金浦) 전지는 우찬성(右贊成) 신숙주(申叔舟)에게 내려 주고, 이개(李塏)·심신(沈愼)·송석동(宋石同)의 충주(忠州) 전지, 최득지(崔得池)의 수원(水原) 전지, 박중림(朴仲林)의 과천(果川) 전지, 조청로(趙淸老)의 양천(陽川) 전지는 좌참찬(左參贊) 황수신(黃守身)에게 내려 주고, 성삼문(成三問)·이말생(李末生)의 평산(平山) 전지는 우참찬(右參贊) 박중손(朴仲孫)에게 내려 주고, 김문기(金文起)·장귀남(張貴南)·아지(阿只)의 안동(安東) 전지, 아가지(阿加之)의 연안(延安) 전지, 성승(成勝)의 양주(楊州) 전지는 이조 판서 권남(權擥)에게 내려 주고, 박중림(朴仲林)의 석성(石成) 전지, 박팽년(朴彭年)의 삭녕(朔寧) 전지, 아지(阿只)·성삼문(成三問)의 고양(高陽) 전지는 병조 판서 홍달손(洪達孫)에게 내려주고 김문기(金文起)의 옥천(沃川)전지, 이개(李塏)의 한산(韓山) 전지는 예조 판서 홍윤성(洪允成)에게 내려 주고, 유한(柳漢)의 해주(海州) 전지는 대사헌(大司憲) 최항(崔恒)에게 내려 주고, 아지(阿只)의 개령(開寧) 전지, 김용(金龍)의 양주(楊州) 전지, 이휘(李徽)의 영평(永平) 전지, 이유기(李裕基)의 천령(川嚀) 전지, 고보(高黼)의 장단(長湍) 전지, 성문치(成文治)의 양근(楊根) 전지는 공조 판서 양정(楊汀)에게 내려 주고, 유한(柳漢)의 해주(海州) 전지는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師) 봉석주(奉石柱)에게 내려 주고, 이석정(李石貞)의 연안(延安) 전지, 최면(崔沔)·최시창(崔始昌)의 양주(楊州) 전지는 판내시부사(判內侍府事) 전균(田畇)에게 내려 주고, 심신(沈愼)의 상주(尙州) 전지, 박팽년(朴彭年)의 온양(溫陽) 전지, 조청로(趙淸老)·유성원(柳誠源)의 청주(淸州) 전지, 이개(李塏)의 여산(礪山) 전지, 허조(許慥)의 하양(河陽) 전지, 이문(李聞)의 안산(安山) 전지, 정종(鄭悰)의 평산(平山) 전지는 도승지(都承旨) 한명회(韓明澮)에게 내려 주고, 이유기(李裕基)의 현풍(玄風) 전지, 이휘(李徽)·송창(宋昌)의 원평(原平) 전지, 윤영손(尹令孫)의 적성(積城) 전지는 좌승지(左承旨) 조석문(曹錫文)에게 내려 주고, 박중림(朴仲林)·박기년(朴耆年)·박영년(朴永年)의 전의(全義) 전지, 성승(成勝)·최사우(崔斯友)·박팽년(朴彭年)의 천안(天安) 전지, 박중림(朴仲林)의 연기(燕岐) 전지·천안(天安) 전지는 우승지(右承旨) 윤자운(尹子雲)에게 내려 주고, 성승(成勝)의 낙안(樂安) 전지·금천(衿川) 전지·원평(原平) 전지는 좌부승지(左副承旨) 한계미(韓繼美)에게 내려 주고, 최치지(崔致池)의 은진(恩津) 전지는 동부승지(同副承旨) 김질(金礩)에게 내려 주고, 이전(李瑔)과 임진성(任進誠)의 수원(水原) 전지는 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師) 윤사분(尹士昐)에게 내려 주고, 박쟁(朴崝)의 수원(水原) 전지는 상호군(上護軍) 조득림(趙得琳)에게 내려 주고, 정종(鄭悰)의 금천(衿川) 전지는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 박형(朴炯)에게 내려 주고, 엄자치(嚴自治)의 양주(楊州) 전지, 이보인(李保仁)의 풍양(豐壤) 전지는 대호군(大護軍) 전순의(全循義)에게 내려 주었다. 만약 가사(家舍)가 있는 곳에는 아울러 가재(家財)도 내려 주었다.

【원전】 7 집 188 면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왕실-종친(宗親) / *변란-정변(政變) / *농업-전제(田制)

 

세조 8권 3년 6월 12일 (갑진) 001 / 우계번 등 호조의 의막에서 기생을 불러 술을 마신 관리들을 국문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우계번(禹繼蕃)이 처음에 호조(戶曹)의 의막(依幕)에 모였을 때 동료(同僚) 정랑(正郞) 안관후(安寬厚), 좌랑(佐郞) 권득경(權得經)·권윤(權綸), 병조 좌랑(兵曹佐郞) 김겸광(金兼光), 호조 정랑(戶曹正郞) 남질(南軼), 한산 군사(韓山郡事) 하길지(河吉之), 내섬시 소윤(內贍寺少尹) 신숙(辛肅), 한성 소윤(漢城少尹) 김효급(金孝給)과 더불어 기생을 불러다가 술을 마셨으니, 청컨대 아울러 국문(鞫問)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7 집 204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풍속-연회(宴會)

 

세조 8권 3년 6월 17일 (기유) 004 / 형조가 전세 차사원인 한산 군사을 위협하고 구타한 자들의 징계를 청하다


형조(刑曹)에서 아뢰기를,

“근장(近仗) 이을충(吏乙忠)·백성(百姓) 문개질지(文介叱知), 선군(船軍) 김귀생(金貴生)·이인길(李仁吉), 사노 타내(他乃) 등이 길에서 전세 차사원(田稅差使員)인 한산 군사(韓山郡事) 유극경(柳克敬)을 만나서 위협하고 구타하여 관대(官帶)의 고리가 빠져 달아나고 옷의 단추가 끊어지도록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을충 등이 천인으로서 나라의 법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수령(守令)을 때리고 욕하였으니, 비록 사유(赦宥)를 지났다 하더라도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컨대 전 가족을 강원도 잔역(殘驛)에 붙이게 하였다.

【원전】 7 집 204 면

【분류】 *신분-양반(兩班) / *윤리(倫理) / *사법(司法) / *교통-육운(陸運) / *호구-이동(移動)

 

세조 8권 3년 7월 6일 (정묘) 001 / 사정전에서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사정전(思政殿)에 나아가서 상참(常參)을 받고 정사(政事)를 보고 윤대(輪對)를 행하였다. 임영 대군(臨瀛大君) 이구(李璆)·영응 대군(永膺大君) 이염(李琰)·의창군(義昌君) 이공(李玒)·계양군(桂陽君) 이증(李璔)·밀성군(密城君) 이침(李琛)·영해군(寧海君) 이당(李瑭)·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정인지(鄭麟趾)·연창위(延昌尉) 안맹담(安孟聃)·영천 부원군(令川府院君) 윤사로(尹師路)·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예조 판서(禮曹判書) 이승손(李承孫)·중추원 사(中樞院使) 심회(沈澮)·병조 판서(兵曹判書) 홍달손(洪達孫)·공조 판서(工曹判書) 양정(楊汀)·승지(承旨) 등이 시식(侍食)하였다. 임금이 정인지에게 술을 내려 주고, 여러 재추(宰樞)를 돌아보면서 이르기를,

“태조께서 한산군(韓山君)을 우대하여 매우 존경하였는데, 내가 오늘 영의정을 대우하는 것도 또한 그와 같은 것이다.”

하고, 또 이승손에게 명하여 술을 올리게 하고, 다음에 한명회에게, 다음에 정인지에게 술을 올리게 하였다. 임금이 왕희지(王羲之)와 조맹부(趙孟頫)의 서첩(書帖)을 꺼내어 보이고, 인하여 서법(書法)을 의논하였다. 정인지가 말하기를,

“본조 사람들의 서법(書法)은 모두 속되어서 조금도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법첩(法帖)을 널리 편다면 마땅히 글씨를 잘 쓰는 자가 있을 것이다.”

하고, 드디어 정인지에게 생사(生絲)로 짠 단령(團領)을 내려 주었다.

【원전】 7 집 208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왕실-경연(經筵) / *왕실-사급(賜給) / *예술-미술(美術)

 

세조 9권 3년 10월 20일 (경술) 002 / 병조의 건의로 각도의 중익·좌익·우익을 혁파하고 거진(巨鎭)을 설치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이제 전지(傳旨)를 받들어 제도(諸道)의 중익(中翼)·좌익(左翼)·우익(右翼)을 혁파하고, 양탁(量度)하여 거진(巨鎭)을 설치하여, 소속된 바의 모든 고을을 마감하여 계문(啓聞)합니다.

평안도(平安道) 평양진(平壤鎭)에는 중화(中和)·상원(祥原)·순안(順安)·삼등(三登)·성천(成川)·양덕(陽德)·자산(慈山)을 속하게 하고, 용강진(龍岡鎭)에는 삼화(三和)·함종(咸從)·증산(甑山)·강서(江西)를 속하게 하며, 안주진(安州鎭)에는 영유(永柔)·숙천(肅川)·순천(順天)을 속하게 하며, 정주진(定州鎭)에는 수천(隨川)·가산(嘉山)을 속하게 하고, 구성진(龜城鎭)에는 선천(宣川)·곽산(郭山)·태천(泰川)·운산(雲山)을 속하게 하며, 의주진(義州鎭)에는 철산(鐵山)·용천(龍川)을 속하게 하며, 삭주진(朔州鎭)에는 창성(昌城)·벽동(碧潼)을 속하게 하며, 영변진(寧邊鎭)에는 박천(博川)·개천(价川)·덕천(德川)·은산(殷山)·맹산(孟山)·희천(熙川)을 속하게 하고, 강계진(江界鎭)에는 이산(理山)·위원(渭原)·자성(慈城)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함길도(咸吉道)의 안변진(安邊鎭)에는 덕천(德川)·문천(文川)을 속하게 하고, 영흥진(永興鎭)에는 용진(龍津)·고원(高原)·예원(預原)을 속하게 하며, 함흥진(咸興鎭)에는 정평(定平)·홍원(洪原)·북청(北靑)을 속하게 하며, 길주진(吉州鎭)에는 이성(利城)·단천(端川)을 속하게 하며, 경성진(鏡城鎭)에는 부령독진(富寧獨鎭)과 갑산(甲山)·회령(會寧)·종성(鍾城)·경원(慶源)·경흥(慶興)·온성(穩城)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경상도(慶尙道)의 안동진(安東鎭)에는 풍기(豐基)·영천(榮川)·봉화(奉化)·의성(義城)·예안(禮安)·진보(眞寶)·청송(靑松)·군위(軍威)·비안(比安)을 속하게 하고, 경주진(慶州鎭)에는 영해(寧海)·영덕(盈德)·청하(淸河)·흥해(興海)·영일(迎日)·장기(長鬐)·영천(永川)·밀양(密陽)을 속하게 하고, 울산진(蔚山鎭)에는 기장(機張)·동래(東萊)·양산(梁山)·언양(彦陽)을 속하게 하며, 창원진(昌原鎭)에는 김해(金海)·고성(固城)·웅천(熊川)·칠원(漆原)·함안(咸安)·진해(鎭海)·거제(巨濟)를 속하게 하며, 대구진(大丘鎭)에는 영산(靈山)·창녕(昌寧)·현풍(玄風)·인동(仁同)·의흥(義興)·신녕(新寧)·하양(河陽)·경산(慶山)·청도(淸道)를 속하게 하며, 진주진(晉州鎭)에는 사천(泗川)·곤양(昆陽)·하동(河東)·남해(南海)·단성(丹城)·산음(山陰)·의령(宜寧)·함양(咸陽)·삼가(三嘉)·안음(安陰)을 속하게 하며, 성주진(星州鎭)에는 초계(草溪)·합천(陜川)·거창(居昌)·고령(高靈)·지례(知禮)를 속하게 하며, 상주진(尙州鎭)에는 선산(善山)·개령(開寧)·금산(金山)·함창(咸昌)·용궁(龍宮)·문경(聞慶)·예천(醴泉)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전라도(全羅道) 나주진(羅州鎭)에는 무장(茂長)·고창(高敞)·영광(靈光)·함평(咸平)·무안(務安)·영암(靈巖)·남평(南平)을 속하게 하고, 장흥진(長興鎭)에는 보성(寶城)·강진(康津)·해남(海南)·진도(珍島)를 속하게 하며, 광주진(光州鎭)에는 담양(潭陽)·장성(長城)·진원(珍原)·창평(昌平)·화순(和順)·동복(同福)·능성(綾城)을 속하게 하며, 남원진(南原鎭)에는 임실(任實)·장수(長水)·순창(淳昌)·운봉(雲峰)·옥과(玉果)·곡성(谷城)·구례(求禮)를 속하게 하며, 부안진(扶安鎭)에는 임피(臨陂)·옥구(沃溝)·만경(萬頃)·김제(金堤)·고부(古阜)·정읍(井邑)·흥덕(興德)을 속하게 하며, 순천진(順天鎭)에는 낙안(樂安)·흥양(興陽)·광양(光陽)을 속하게 하며, 전주진(全州鎭)에는 여산(礪山)·용안(龍安)·함열(咸悅)·익산(益山)·고산(高山)·금산(錦山)·무주(茂朱)·용담(龍潭)·진안(鎭安)·금구(金溝)·태인(泰仁)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충청도(忠淸道)의 공주진(公州鎭)에는 연기(燕岐)·회덕(懷德)·진잠(鎭岑)·연산(連山)·은진(恩津)·이산(尼山)·석성(石城)·임천(林川)·한산(韓山)·부여(扶餘)·정산(定山)을 속하게 하고, 홍주진(洪州鎭)에는 서천(舒川)·비인(庇仁)·남포(藍浦)·홍산(鴻山)·보령(保寧)·청양(靑陽)·대흥(大興)·덕산(德山)·결성(結城)을 속하게 하며, 태안진(泰安鎭)에는 서산(瑞山)·해미(海美)·당진(唐津)·면천(沔川)을 속하게 하며, 천안진(天安鎭)에는 직산(稷山)·평택(平澤)·아산(牙山)·온양(溫陽)·신창(新昌)·예산(禮山)·목천(木川)·전의(全義)를 속하게 하며, 청주진(淸州鎭)에는 진천(鎭川)·문의(文義)·회인(懷仁)·보은(報恩)·청산(靑山)·황간(黃澗)·영동(永同)·옥천(沃川)·청안(淸安)을 속하게 하며, 충주진(忠州鎭)에는 영춘(永春)·제천(堤川)·단양(丹陽)·청풍(淸風)·음성(陰城)·괴산(槐山)·연풍(延豐)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경기(京畿)의 수원진(水原鎭)에는 부평(富平)·인천(仁川)·금천(衿川)·안산(安山)·남양(南陽)·진위(振威)·안성(安城)·양성(陽城)을 속하게 하고, 광주진(廣州鎭)에는 양근(陽根)·지평(砥平)·천녕(川寧)·여흥(驪興)·음죽(陰竹)·죽산(竹山)·이천(利川)·양지(陽智)·용인(龍仁)을 속하게 하며, 양주진(楊州鎭)에는 연천(漣川)·마전(麻田)·적성(積城)·원평(原平)·교하(交河)·고양(高陽)·수평(水平)·포천(抱川)·가평(加平)을 속하게 하며, 강화진(江華鎭)에는 김포(金浦)·양천(陽川)·통진(通津)·교동(喬桐)을 속하게 하며, 개성진(開城鎭)에는 삭녕(朔寧)·임진(臨津)·풍덕(豊德)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황해도(黃海道)의 해주진(海州鎭)에는 강음(江陰)·배천(白川)·연안(延安)·강령(康翎)·옹진(甕津)·장연(長淵)·풍천(豐川)·송화(松禾)·은율(殷栗)을 속하게 하고, 황주진(黃州鎭)에는 서흥(瑞興)·평산(平山)·봉산(鳳山)·재령(載寧)·신천(信川)·안악(安岳)·문화(文化)·장련(長連)을 속하게 하며, 수안진(遂安鎭)에는 곡산(谷山)·토산(兎山)·신계(新溪)·우봉(牛峰)을 속하게 할 것입니다.

강원도(江原道)의 강릉진(江陵鎭)에는 양양(襄陽)·정선(旌善)을 속하게 하고, 삼척진(三陟鎭)에는 울진(蔚珍)·평해(平海)를 속하게 하며, 간성진(杆城鎭)에는 고성(高城)·통천(通川)·흡곡(歙谷)을 속하게 하며, 회양진(淮陽鎭)에는 김성(金城)·평강(平康)·이천(伊川)·철원(鐵原)·김화(金化)·안협(安峽)을 속하게 하며, 춘천진(春川鎭)에는 낭천(狼川)·양구(楊口)·인제(麟蹄)·홍천(洪川)을 속하게 하며, 원주진(原州鎭)에는 평창(平昌)·영월(寧越)·횡성(橫城)을 속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7 집 230 면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관방(關防)

 

세조 17권 5년 9월 16일 (을미) 001 / 영중추원사 이계전의 졸기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이계전(李季甸)이 졸(卒)하니, 조회와 저자를 2일 동안 정지하고, 관청에서 장사(葬事)를 맡아서 처리하고, 쌀·콩 아울러 70석(石)과 종이 1백 권(卷)을 부의(賻儀)로 내렸다. 이계전(李季甸)은 한산군(韓山君) 이색(李穡)의 손자인데, 성품이 관후(寬厚)하고 기개와 도량이 넓고 컸다. 젊어서 과거(科擧)에 올라 집현전(集賢殿)에 뽑혀 들어갔으며, 여러 번 승진하여 승정원 도승지(承政院都承旨)가 되었고, 정난 공신(靖難功臣)과 좌익 공신(佐翼功臣)에 참여하였다. 아들이 셋 있으니, 이우(李堣)·이파(李坡)·이봉(李封)이었다. 시호(諡號)가 문열(文烈)이니, 사물(事物)을 널리 듣고 아는 것이 많은 것이 문(文)이고, 덕을 지키고 업(業)을 높인 것이 열(烈)이다.

【원전】 7 집 348 면

【분류】 *인물(人物) / *왕실-의식(儀式) / *왕실-사급(賜給) / *인사(人事)

 

세조 18권 5년 11월 9일 (정해) 002 / 대간에서 정인지 소환의 불가를 주청하나 이를 거부하다


대간(臺諫)에서 또 아뢰기를,

“정인지(鄭麟趾)는 성상의 앞에서 말한 것이 무례(無禮)에 관계되었으므로 외방 종편(外方從便)한 것이 이미 매우 다행한 일인데도, 지금 곧 소환(召還)하니 신(臣) 등은 실망(失望)하고 있습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정인지의 일은 한산군(韓山君)과 다름이 없으니, 만약 정인지를 죄준다면 한산군(韓山君)도 지금에 와서 추론(追論)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대간(臺諫)에서 다시 아뢰기를,

“한산군(韓山君)의 일은 지금은 이미 지나갔지만, 정인지는 외방(外方)에 귀양갔다가 겨우 몇 달이 지나자마자 갑자기 서울[輩下]로 돌아오게 하니, 그윽이 생각하건대 옳지 못한 듯합니다.”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과연 말한 바와 같다면 전일에는 어찌 훈적(勳籍)을 삭제(削除)하도록 청하지 않았는가? 공신(功臣)이 외방(外方)에서 죽는 것이 옳겠는가?”

하였다. 대간(臺諫)에서 다시 아뢰기를,

“정인지가 부처(付處)되었을 때 고신(告身)을 거두었으므로 신(臣) 등은 생각하기를 그때에 훈적(勳籍)을 삭제(削除)할 것으로 여겨 청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다만 부처(付處)된 지 오래 되지 않아서 갑자기 돌아오게 하니, 옳지 못한 것이 없겠습니까?”

하니, 전교(傳敎)하기를,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원전】 7 집 354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세조 39권 12년 7월 12일 (신사) 005 / 병조에서 군기를 상정하여 아뢰다


병조(兵曹)에서 군기(軍器)를 상정(詳定)하여 아뢰기를,

“군기시(軍器寺)에는 향각궁(鄕角弓) 7백 40장(張), 녹각궁(鹿角弓) 5백 장(張), 착전(錯箭) 8백 80부(部), 마전(磨箭) 1천 5백 부(部), 통전(筒箭)【1부(部)마다 통(筒)이 1구(具)이다.】 5백 부(部), 신기전(神機箭) 1천 4백 부(部), 중전(中箭) 7천 2백, 세전(細箭) 4천 8백, 궁현(弓弦) 6천 개, 철갑(鐵甲)【두구(頭具)도 갖추었다.】 16령(嶺), 대쟁(大錚)【망치[槌]도 갖추었다.】 12개, 중쟁(中錚)·소쟁(少錚)【망치도 갖추었다.】 각 20개, 대장휘(大將麾) 5개, 위장휘(衛將麾) 25개, 고(鼓) 20개, 대각(大角) 20개, 소각(小角) 10개, 대장표기(大將標旗) 1개, 위장 표기(衛將標旗) 5개, 부장 표기(部將標旗) 25개, 통장 표기(統將標旗) 1백 개, 여수 표기(旅帥標旗) 1백 50개, 대정 표기(隊正標旗) 2백 5개, 장표기(長標旗) 2백 50개, 유군장 표기(遊軍將標旗) 5개, 영장 표기(領將標旗) 25개, 만강 표기(彎强標旗)·장용 표기(壯勇標旗)·파적 표기(破敵標旗)·공현 표기(控弦標旗)·잡류표기(雜類標旗)·사자 표기(獅子標旗)·사대 표기(射隊標旗) 각 1개, 잡류통장 표기(雜類統將標旗) 5개, 대장 초요기(大將招搖旗) 1개, 위장 초요기(衛將招搖旗) 5개, 부장 초요기(部將招搖旗) 25개, 유군장 초요기(遊軍將招搖旗) 5개, 부장 영하기(部將令下旗) 1백 개, 통장 영하기(統將令下旗) 1백 50개, 여수 영하기(旅帥令下旗) 2백 개, 대정 영하기(隊正令下旗) 2백 50개, 유군장 영하기(遊軍將令下旗)·영장 영하기(領將令下旗) 각 25개, 대발화(大發火) 4백 80개, 중발화(中發火) 1천 2백 개, 소발화(小發火) 6천 개, 지화(地火) 1천 2백 개이고 개성부(開城府)·충주(忠州)·홍주(洪州)·경주(慶州)·안동(安東)·진주(晉州)·상주(尙州)·성주(星州)·김해(金海)·밀양(密陽)·전주(全州)·나주(羅州)·제주(濟州)·광주(光州)·남원(南原)·장흥(長興)·순천(順天)·해주(海州)·강릉(江陵)·함흥(咸興)·길주(吉州)·종성(鐘城)·온성(穩城)·회령(會寧)·경원(慶源)·평양(平壤)·안주(安州)·의주(義州)에는 각기 향각궁(鄕角弓) 57장(張), 마전(磨箭) 29부(部), 통전(筒箭) 28부(部), 장창(長槍) 22자루[柄], 중창(中槍) 33자루, 환도(環刀) 57파(把), 궁현(弓弦) 1백 14개, 철갑(鐵甲) 5령(領), 대쟁(大錚) 1개, 중쟁(中錚)·소쟁(小錚) 각 3개, 고(鼓) 2개, 대각(大角)·소각(小角) 각 3개이고, 수원(水原)·강화(江華)·남양(南陽)·공주(公州)·청주(淸州)·태안(泰安)·울산(蔚山)·함양(咸陽)·풍기(豐基)·합천(陜川)·영천(永川)·흥해(興海)·청도(淸道)·영해(寧海)·영일(迎日)·웅천(熊川)·선산(善山)·창원(昌原)·부안(扶安)·무장(茂長)·영암(靈巖)·영광(靈光)·낙안(樂安)·금산(錦山)·흥양(興陽)·황주(黃州)·연안(延安)·장연(長淵)·평산(平山)·원주(原州)·삼척(三陟)·영흥(永興)·정평(定平)·경성(鏡城)·안변(安邊)·정주(定州)·성천(成川)·숙천(肅川)·영변(寧邊)에는 각기 향각궁(鄕角弓) 46장(張), 마전(磨箭)·통전(筒箭) 각 23부(部), 장창(長槍) 18자루, 중창(中槍) 26자루, 환도(環刀) 46파(把), 궁현(弓弦) 92개, 철갑(鐵甲) 3령(領), 대쟁(大錚) 1개, 중쟁(中錚)·소쟁(小錚) 각 2개, 고(鼓) 2개, 대각(大角)·소각(小角) 각 2개이고, 광주(廣州)·양주(楊州)·여흥(驪興)·한산(韓山)·서천(舒川)·면천(沔川)·서산(瑞山)·임천(林川)·천안(天安)·옥천(沃川)·청송(靑松)·초계(草溪)·진천(鎭川)·보은(報恩)·예천(禮川)·영천(榮川)·양산(梁山)·함안(咸安)·금산(金山)·곤양(昆陽)·대구(大丘)·의성(義城)·의령(宜寧)·영덕(盈德)·창녕(昌寧)·사천(泗川)·거창(居昌)·거제(巨濟)·남해(南海)·언양(彦陽)·하동(河東)·장기(長鬐)·고성(固城)·고부(古阜)·진도(珍島)·순창(淳昌)·김제(金堤)·무안(務安)·함평(咸平)·옥구(沃溝)·광양(光陽)·해남(海南)·서흥(瑞興)·배천(白川)·곡산(谷山)·수안(遂安)·안악(安岳)·풍천(豐川)·옹진(甕津)·양양(襄陽)·평해(平海)·간성(杆城)·북청(北靑)·경흥(慶興)·덕원(德源)·부령(富寧)·문천(文川)·단천(端川)·강계(江界)·창성(昌城)·삭주(朔州)·자산(慈山)·선천(宣川)·순천(順川)·태천(泰川)·희천(熙川)·개천(价川)에는 각기 향각궁(鄕角弓) 36장(張), 마전(磨箭)·통전(筒箭) 각 18부(部), 장창(長槍) 15자루, 중창(中槍) 21 자루, 환도(環刀) 36파(把), 궁현(弓弦) 72개, 철갑(鐵甲) 2령(領), 대쟁(大錚) 1개, 중쟁(中錚)·소쟁(小錚) 각 2개, 고(鼓) 2개, 대각(大角)·소각(小角) 각 2개이고, 장단(長湍)·교동(交桐)·부평(富平)·인천(仁川)·이천(利川)·양근(楊根)·풍덕(豐德)·안산(安山)·안성(安城)·괴산(槐山)·홍산(鴻山)·제천(堤川)·덕산(德山)·평택(平澤)·직산(稷山)·은진(恩津)·부여(扶餘)·비인(庇仁)·결성(結城)·보령(保寧)·남포(藍浦)·영동(永同)·온양(溫陽)·단양(丹陽)·청풍(淸風)·경산(慶山)·개령(開寧)·삼가(三嘉)·하양(河陽)·칠원(漆原)·인동(仁同)·지례(知禮)·안음(安陰)·고령(高靈)·현풍(玄風)·군위(軍威)·비안(比安)·의흥(義興)·영산(靈山)·기장(機張)·능성(綾城)·용안(龍安)·함열(咸悅)·고산(高山)·태인(泰仁)·흥덕(興德)·정읍(井邑)·고창(高敞)·구례(求禮)·곡성(谷城)·장성(長城)·임실(任實)·장수(長水)·진안(鎭安)·무주(茂朱)·동복(同福)·대정(大靜)·정의(旌義)·담양(潭陽)·익산(益山)·강진(康津)·신계(新溪)·신천(信川)·봉산(鳳山)·재령(載寧)·강령(康翎)·철원(鐵原)·통천(通川)·영월(寧越)·회양(淮陽)·춘천(春川)·울진(蔚珍)·홍원(洪原)·이성(利城)·고원(高原)·강서(江西)·용강(龍岡)·삼수(三水)·함종(咸從)·영유(永柔)·증산(甑山)·삼등(三登)·은산(殷山)·상원(祥原)·중화(中和)·덕천(德川)·가산(嘉山) 곽산(郭山)·철산(鐵山)·용천(龍川)·벽동(碧潼)·이산(理山)·귀성(龜城)에는 각기 향각궁(鄕角弓) 26장(張), 마전(磨箭)·통전(筒箭)·각 13부(部), 장창(長槍) 8자루, 중창(中槍) 18자루, 환도(環刀) 26파(把), 궁현(弓絃) 52개이고, 파주(坡州)·고양(高陽)·교하(交河)·통진(通津)·김포(金浦)·양지(陽智)·삭녕(朔寧)·마전(麻田)·영평(永平)·용인(龍仁)·진위(振威)·양천(陽川)·지평(砥平)·포천(抱川)·적성(積城)·금천(衿川)·천녕(川寧)·연천(漣川)·음죽(陰竹)·음성(陰城)·가평(加平)·죽산(竹山)·과천(果川)·문의(文義)·회인(懷仁)·정산(定山)·청양(靑陽)·연풍(延豐)·음성(陰城)·청안(淸安)·회덕(懷德)·진잠(鎭岑)·연산(連山)·이산(尼山)·대흥(大興)·석성(石城)·해미(海美)·강진(康津)·신창(新昌)·예산(禮山)·목천(木川)·전의(全義)·연기(燕岐)·영춘(永春)·황간(黃澗)·청산(靑山)·아산(牙山)·함창(咸昌)·문경(聞慶)·예안(禮安)·청하(淸河)·봉화(奉化)·진해(鎭海)·진보(眞寶)·단성(丹城)·용궁(龍宮)·산음(山陰)·신녕(新寧)·임피(臨陂)·만경(萬頃)·금구(金溝)·용담(龍潭)·옥과(玉果)·여산(礪山)·남평(南平)·진산(珍山)·창평(昌平)·진원(珍原)·운봉(雲峯)·화순(和順)·토산(兎山)·문화(文化)·우봉(牛峯)·장련(長連)·송화(松禾)·은율(殷栗)·강음(江陰)·이천(伊川)·평강(平康)·김화(金化)·낭천(狼川)·홍천(洪川)·양구(楊口)·인제(麟蹄)·안협(安峽)·고성(高城)·평창(平昌)·금성(金城)·흡곡(歙谷)·정선(旌善)·횡성(橫城)·삼수(三水)·갑산(甲山)·박천(博川)·운산(雲山)·위원(渭原)·순안(順安)·맹산(孟山)·양덕(陽德)에는 각기 향각궁(鄕角弓) 17장(張), 마전(磨箭) 9부(部), 통전(筒箭) 8부(部), 장창(長槍) 7자루, 중창(中槍) 10자루, 환도(環刀) 17파(把), 궁현(弓絃) 34개입니다. 이상의 군기(軍器)는 1년에 한 번 제조하는데, 기모(旗髦)는 2년 만에 한 번 제조합니다. 상공(上貢)하는 수량 외에는 모두 거진(巨鎭)에 간수해 두고, 갑주(甲胄)와 쟁(錚)과 고각(鼓角)은 다만 거진(巨鎭)에서만 제조하여 바치게 하소서.”

하였다.

【원전】 8 집 32 면

【분류】 *군사-군기(軍器)

 

세조 45권 14년 2월 20일 (신해) 001 / 홍윤성의 종 김석을산 등이 나계문을 살인한 것에 대한 심의


밤 4고(鼓)에 어떤 사람이 행궁(行宮)의 북문(北門) 밖에서 곡(哭)을 하여, 곡성이 대내(大內)에 통하니, 임금이 사람을 시켜 물어보게 하였더니, 바로 홍산 정병(鴻山正兵) 나계문(羅季文)의 아내 윤덕녕(尹德寧)이었다. 윤덕녕(尹德寧)은 고(故) 성균 사성(成均司成) 윤상은(尹尙殷)의 딸이니, 그의 말에 이르기를,

“첩의 지아비 나계문은 인산군(仁山君) 홍윤성(洪允成)의 비부(婢夫) 김석을산(金夕乙山)에게 해(害)를 당하였는데, 관리의 엄호로 인하여 즉시 원수를 갚지 못한 까닭으로 멀고 수고로움을 꺼리지 않고 조금씩 걸어서, 원통한 호소를 성상(聖上) 앞에 상서(上書)하려고 합니다.”

하고, 그 글에 대략 이르기를,

“홍윤성(洪允成)의 비부(婢夫) 김석을산(金石乙山)은 세도하는 가문을 빙자하여 향곡(鄕曲)을 짓밟고, 자주 눈을 치뜨면서 홀김으로 인하여 첩의 지아비를 곤욕(困辱)하였으나 오히려 감히 항거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또 첩의 지아비를 길에서 만나 무례(無禮)함을 책망하고, 엄동 설한의 얼은 땅에 의복을 발가벗기어 함부로 숙홍 역자(宿鴻驛子)인 윤동질삼(尹同叱三) 등 6명을 불러다가, 사령(使令)을 삼아서 수없이 구타하여 끝내 운명(殞命)하기에 이르렀는데, 현감(縣監) 최윤(崔倫)은 오히려 위세에 협박되어 단지 윤동질삼(尹同叱三) 등 3명만을 가두고, 김석을산(金石乙山) 등은 다 불문(不問)하여 두었습니다. 홍윤성(洪允成)의 종 귀현(貴賢)·동질삼(東叱三)이 또 겁옥(劫獄)하여 윤동질삼(尹同叱三) 등을 탈취하여서 돌아갔기 때문에, 누누이 고소하였더니 겨우 잡아 가두었는데, 관찰사(觀察使) 김지경(金之慶)은 또 유지(宥旨)를 칭탁하여 한결같이 모두 방면하여 주고, 도리어 첩(妾)의 형 한산 교수(韓山敎授) 윤기(尹耆)와 첩의 지아비의 종형(從兄) 나득경(羅得經) 등에게 정승(政丞)을 모해(謀害)하였다고 어거지로 얽어서 죄를 만들어 다 잡아다가 공주(公州)의 옥(獄)에 가두었습니다. 권세하는 집이 자못 위복(威福)을 베풀어 소재지는 잔인하게 해를 끼쳐 백성이 의지하여 살 수가 없고, 위협당하여 쌓이는 것을 상하(上下)가 서로 용납하여서 옹폐(壅蔽)의 화(禍)를 이루는 것을 점점 자라게 할 수 없으니, 첩(妾)은 그윽이 통절하게 여기옵니다.”

하니, 곧 윤기(尹耆)의 소위(所爲)이었다. 임금이 이를 보고 윤덕녕(尹德寧)을 불러 친히 물으니, 윤덕녕이 그 원통함을 역력히 진달하되 말이 심히 통절(痛切)하니, 임금이 가엾게 여기었다. 관찰사(觀察使) 김지경(金之慶)·홍산 현감(鴻山縣監) 최윤(崔倫)을 불러, 김지경에게 묻기를,

“너의 직임을 한 지방을 통찰(統察)함에 있으므로 일의 크고 작은 것이 없이 네가 당연히 알 것인데, 홍윤성(洪允成)의 비부(婢夫) 김석을산(金石乙山)이 교만하고 횡포하며 방자하고 잔학함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르렀어도 너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용서하여 놓아 주기를 이렇게 하였느냐?”

하니, 김지경이 대답하기를,

“신(臣)은 이 일을 장문(杖問)한 형방리(刑房吏)에게서 들었고, 또 최윤(崔倫)을 통렬히 문책하여 급히 물러가 잡게 하였으며, 죄인은 비록 도망하였더라도 나머지 무리를 오히려 가두게 하였습니다. 또 신(臣)은 일찍이 세종(世宗)과 우리 전하(殿下)를 섬긴 이래로, 20여 년이나 대성(臺省)의 직책을 역임하면서 항상 억지로 제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자처하였던 까닭에, 오직 임금[君]이 있는 것만 알고 대신(大臣)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으니, 어찌 오늘날에 유독 홍윤성(洪允成)만을 두려워하겠읍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네가 사유문(赦宥文)을 인하여 살인자(殺人者)를 방면한 것은 어째서이냐?”

하니, 김지경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닌 까닭으로, 신이 방면하게 하였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너는 이것을 잘못하여 죽인 것이라 생각하느냐? 장난질하다가 죽인 것이라 생각하느냐?”

하니, 김지경이 율문(律文)에 의거하여 대답하였으나, 그러나 말이 자못 궁하였다. 최윤(崔倫)에게 묻기를,

“홍윤성(洪允成)의 비부(婢夫)가 살인(殺人)을 했는데도 네가 즉시 잡지 아니하고 도망해 달아나게 하였으니, 너는 누가 두려워서 그랬느냐? 지난번에 강안중(姜安重)이 실지로써 대답하지 않았다 하여 죽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마땅히 바른대로 진술하여라.”

하니, 최윤이 대답하기를,

“신(臣)은 즉시 아전[吏]을 발하여 잡았습니다마는, 김석을산(金石乙山)이란 자는 스스로 그 죄를 알고 도망하여 숨어서 단지 윤동질삼(尹同叱三) 등만을 잡아 가두었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귀현(貴賢)·동질삼(東叱三) 등이 겁옥(劫獄)한 일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하니, 최윤이 대답하기를,

“귀현·동질삼이 처음에 신(臣)에게 고(告)하지 않고 사사로이 겁옥(劫獄)하여, 신은 진실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알지 못하였으면 어떻게 감사(監司)에게 옥(獄)을 뛰어 넘어 도망하였다고 보고하였느냐?”

하니, 최윤의 대답에 뒤섞임이 많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홍윤성을 몇 번이나 뵈었느냐?”

하니, 대답하기를,

“두 번뿐이었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네가 본 것은 무슨 일 때문이었느냐?”

하니, 최윤이 대답하기를,

“대신(大臣)이 고을[縣]에 이르렀으니,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는 수령(守令)이 되었으니, 또 글자도 알 것이다. 옛말에 이르기를, ‘한 사람을 섬긴다.’고 하였는데, 네가 왕으로 섬기는 이는 누구이냐?”

하니, 최윤이 대답할 수 없었다. 또 김지경(金之慶)에게 묻기를,

“백기(白寄) 등이 고발한 바의 나득경(羅得經) 등이 정승(政丞)을 모해(謀害)하였다는 일은, 너는 처음부터 믿고서 가두었느냐?”

하니, 김지경이 대답하기를,

“신(臣)은 처음에 믿지 않았으나,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대신(大臣)을 모해하였다는 것은 일이 작은 의리[小節]가 아니어서 우선 들어주었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처음에 믿지 않은 것은 무엇이며, 뒤에 들어준 것은 무엇이냐?”

하니, 김지경이 대답하지 못하므로, 명하여 모두 목을 옭아 매어 밖으로 내보내고, 명하여 영순군(永順君) 이부(李溥)·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호조 판서(戶曹判書)·노사신(盧思愼)·중추부 지사(中樞府知事) 임원준(任元濬)·이조 판서(吏曹判書) 성임(成任)·행 호군(行護軍) 안철손(安哲孫)·동부승지(同副承旨) 한계순(韓繼純)·사헌 집의(司憲執義) 이극돈(李克墩)·사간원 헌납(司諫院獻納) 조간(曹幹) 등에게 국문(鞫問)하게 하고, 공사(供辭)에 관련된 자 수십 인은 의금부 진무(義禁府鎭撫) 이윤손(李尹孫)·이종산(李鍾山)에게 명하여, 정병(正兵)·나장(羅將) 20여 인을 거느리고 역말을 주어 나누어 보내어 찾아 잡게 하고, 또 남포 현감(藍浦縣監) 이우(李竽)에게 명하여, 김석을산(金石乙山)의 부모(父母)·처자(妻子)·형제(兄弟)와 멀고 가까운 족친(族親), 삼절린(三切隣) 등을 잡아, 남포(藍浦)의 옥(獄)에 가두게 하였다.

【원전】 8 집 162 면

【분류】 *사법-재판(裁判)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