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현전 직제학 이계전(李季甸)이 동궁(東宮)에게 글을 올리기를, |
“전일에 인견(引見)하시고 소금 굽는 데에 편하고 아닌 것을 물으시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연해 변에 거주하는 각사(各司)의 종으로 선상(選上)을 면제하고 정하여 소금 굽는 일을 하게 하면, 서울에 왕래하는 노고도 없고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세워서 관가에서 파는 것을 맡으면 반드시 장차 억지로 분배할 것이니 청묘(靑苗)의 폐단과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신의 이 말은 임시하여 억견으로 경솔히 되는 대로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병진년간에 국가에서 어염(魚鹽)에 대한 법을 세우기를 의논하였는데, 신의 뜻에는 생각하기를, 폐단이 반드시 백성에게 미칠 것이라 하였고, 또 남의 말을 들어도 신의 뜻과 많이 같았는데 의논이 과연 정침(停寢)되더니, 무오년간에 이르러 신이 아비 상사를 당하여 한산(韓山)에서 시묘(侍墓)하다가 어미에게 근친하기 위하여 서울에 이르니, 종형(從兄) 찬성(贊成) 이맹균(李孟畇)이 신에게 이르기를, ‘국가에서 어염(魚鹽)에 대한 법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법이 만일 행하면 폐단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내가 허조(許稠)와 더불어 글을 올려 의논하려 하는데 예전 제도에는 어떠한가.’ 하매, 신은 본래 용렬하고 어리석어 기억을 못하여 다만 아는 한두가지 염법(鹽法)의 폐단으로 대답하였었습니다. 도로 한산에 가서 그 일이 드디어 중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조(稠)와 맹균(孟畇)이 상서(上書)하고 아니한 것은 알지 못하고, 홀로 궁촌(窮村)에 앉아서 사사로 기뻐하였습니다. 신이 이 생각을 품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신이 전에 어염선(魚鹽船) 세(稅)로 의창(義倉)을 보첨(步忝)할 계책을 말한 것은, 지금 현재의 수(數)에 의거하여 경비를 제한 외에는 다른 데에 쓰지 않고, 다만 의창을 보충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듣건대, 도감(都監)을 창립하여 어염의 일을 맡긴다 하니, 신이 그 조목의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니 백성에게 편한지 편하지 않은 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관가에서 소금을 굽고 매매하는 일을 맡으면 폐단이 장차 백성에게 미칠 것입니다. 역대에 소금을 전매한 폐단은 우선 덮어두고 의논하지 말고, 간혹 어염으로 이익을 본 자도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방이 모두 개성이 있고 천리(千里)가 풍속이 같지 않으니, 관가에서 어염의 매매를 맡는 법이 우리 나라에서는 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신은 조목조목 열거하여 진달하고자 합니다. |
제(齊)나라에서 어염의 이익이 있던 것은 어염의 산출이 한 면(面)에만 있어서 폭주(輻輳)하여 모여들어서 사는 자가 제나라의 3면(面)에서 뿐 아니라, 제나라의 서쪽에서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모두 여기에 의뢰하게 되니, 어찌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라는 3면이 바다에 접하고 또 지세가 동서는 좁고 남북은 길어 어염이 나는 땅이 대단히 넓고, 또 다른 나라의 행상(行商)의 왕래가 없어서 전에는 염한(鹽干)이 구은 소금으로도 오히려 한 나라 인호(人戶)에 넉넉하였습니다. 궁촌벽항(窮村僻巷)까지는 비록 두루 충족하지 못하나, 소금을 얻어 먹지 못했다는 사람은 또한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관가에서 맡아서 소금을 굽는 법을 세우면 소금의 수량이 반드시 전날에 배가 될 것입니다. 배로 수운하고 육로로 운반하여 곳곳에 쌓아 놓고 팔면, 소금이 비록 하루도 없을 수는 없으나, 쓰는 것이 많아서 화매(和賣)를 받은 자가 각각 그 집에 쓰는 것이 넉넉하면 더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소재지의 수령이 재때에 팔지 못한 것으로 죄책을 가한다면, 남은 소금을 반드시 호구(戶口)의 많고 적은 것을 계산하여 나누어 주고 값을 받을 것이고, 비록 수령이 제때에 팔지 못한 책임이 없더라도 쌓아 둔 지가 오래면 소모되니, 맡은 관원이 축나고 덜리는 것을 근심하여 반드시 윗항과 같이 나누어 주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이것은 억지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분배하는 것이 한번 이루어지면 백성이 폐(弊)를 받은 것이 청묘(靑苗)와 무엇이 멀겠습니까. 어물(魚物) 같은 것은 잠깐 자미(滋味)를 도울 뿐이고, 있고 없는 데에 관계가 없는데, 만일 혹 민간에서 화매(和賣)하면 심히 불가하니, 그 폐단의 한 가지입니다. |
우리 나라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여 경작한 소득이 대저 많지 않은데, 납세(納稅)할 때에 스스로 수운하는 자는 가하지마는, 노정(路程)이 여러 날이 걸리고 집에 우마가 없는 자는 반드시 사람을 사서 수송하는데, 그 값이 거의 바치는 수량이 되며, 혹 도정(道程)이 배나 먼 자는 값이 또한 배나 되고, 또 각사(各司)의 경비가 비록 소소한 물건이라도 모두 여러 고을에서 바치는 것이고, 민간에서 거둔 것이니 여러가지 물색(物色)이 어찌 백으로 헤아릴 뿐이겠습니까. 그 중에 민간에서 스스로 판비하는 것도 혹 더러 있겠지만, 대개는 많은 값으로 거두는데, 그 값의 증가되는 것이 거의 10배나 됩니다. 교서관(校書館)·동서 별요(東西別窰)·귀후소(歸厚所) 등의 간사(幹事)한는 중과 부자로 사는 상고배(商賈輩)가 미리 진성(陳省)을 받아서 각사(各司)에 바치고, 추수가 끝나면 그 관(官)에 이르러 재촉하여, 오늘은 기름값을 거두고, 내일은 숯값을 거두어 갖가지 공물(貢物)의 값을 거두는 자가 매일같이 이르고, 혹은 하루에 아울러 이르러 한꺼번에 재촉하니, 백성이 침탈을 당하는 것이 이루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례[前式]가 있어서 혹시 조금도 피하지 못하고 일일이 판비하여 주어야 하니 이것이 비록 조세(租稅)의 예에는 있지 않으나, 또한 국가의 경비이니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환자쌀을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차사(差使)가 문에 이르러 조금만 더디고 꾸물대면 곧 등채를 가하고, 또 사채(私債)를 진 자는 그 임자가 와서 재촉하여, 만일 곧 갚아주지 않으면 묵으면서 밥을 먹고 있으니, 백성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저축한 것은 없지마는, 전택과 우마까지 팔아서 갚으니, 한 사람의 경작한 소득이 얼마가 됩니까. 세전까지 먹기도 또한 적은데 또 어염을 매매하는 폐단이 있으니, 백성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대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폐단의 두 가지입니다. |
신은 듣건대, 염조(鹽竈)가 있는 곳에는 땔나무가 심히 드물어서, 염한(鹽干)들이 가을 소금을 구으려면 여름부터, 봄 소금을 구으려면 겨울부터 배를 가지고 나무가 있는 여러 섬에 가서 구하는데, 만일 풍랑이 순조롭지 못하면 한 번 왕복하기에 혹 한 달이 넘고, 만일 풍도(風導)를 만나면 복선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자가 또한 많습니다. 동해(東海)는 바닷물로 조리니까 갈아 엎어서 조수를 취하는 괴로움이 없지마는, 남해로부터 서해까지는 반드시 상현(上弦)·하현(下弦)의 조수가 물러갈 때를 기다려, 세 차례 소를 멍에메어 갈아서 조수를 취하니, 그 괴로움이 밭 다루기 보다 배나 됩니다. 구울 때를 당하면 밤낮으로 쉬지 못하니, 신고(辛苦)하는 것이 이와 같으나, 그 수고로움을 꺼리지 않는 것은 1년에 공바치는 것이, 식한(式干)은 10석(石)이고 사한(私干)은 4석인데, 그 나머지는 자기 소용에 맡기매, 값을 가지고 사러 오는 사람이 동서에서 답지하기 때문에, 비록 농업을 일삼지 않더라고 의식이 넉넉한데, 지금 오로지 관염(官鹽)만 쳐다보고 농사도 안 짓고, 관에서 그 소금을 맡아서 제때에 팔지도 못하면, 염한들이 위로는 부모, 아래로는 처자를 먹이고 입히는 것을 어떻게 꾸려나가겠습니까. 지금 각사(各司)의 노자(奴子)를 공사로 모아서 조역(助役)하는데, 만일 공급을 하여 주지 않으면 나무를 가져오고 소금을 굽고 하느라고 휴식할 시간도 없어, 생업을 영위할 겨를이 없어 식량이 나올 데가 없으니, 관가에서 공급을 하여 주면 그 비용이 심히 많아서 도리어 손해가 있으니, 그 폐단의 세 가지입니다. |
신은 듣건대, 지금의 법은 구운 소금의 3분의 1은 염한에게 준다고 하는데, 전에는 공을 바치는 것이 식한(式干)은 10석이고, 사한(私干)은 4석이었으나, 그러나, 소금이란 물건은 운반할 때에 모손(耗損)이 많이 생깁니다. 각도의 일은 신이 감히 알지 못하지마는 경기(京畿)의 일은 익히 들었습니다. 공바치는 소금을 모두 15두(斗)로 1석을 만들어서, 염한의 도목(都目)이 여러 염한의 소금을 도합하여 받아서 배에 실어 상납하는데, 매양 1석을 20두로 작석(作石)하여야 겨우 충납(充納)할 수 있으니, 염한이 바치는 것은 10석이면 50두를 더하고, 4석이면 20두를 더하여야 합니다. 또 경기 감사가 춘추(春秋) 양등(兩等)을 당하여 수령을 차견(差遣)하여 염분(鹽盆)을 조사하는데, 그 수령이 공사지(公事紙)라는 명칭을 붙이어 염분마다 소금을 취하는 것이 자래(自來)로 전례가 있습니다. 거둔 것을 합계하면 적어도 1백 석은 되는데, 본관(本官)에서 수용(收用)하니 수령에게 대단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수령이 그 소임을 구하는 이가 많은데, 살고 있는 관(官)의 수령이 또한 어찌 사사로 거두는 것이 없겠습니까. 이것으로 본다면 공을 바치는 이외에 허비하는 것도 또한 많습니다. 지금 비록 고치더라도 이 같은 폐단이 없으리라고 기필할 수 없으니, 3분의 1을 준 것도 혼자 쓰지 못하게 됩니다. 하물며, 전에는 염한이 소금을 굽는 일을 혼자서 하기 때문에 그 이익을 혼자 차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조역하는 사람이 나무를 하여 오고 소금을 굽고 하여 염한과 그 수고를 같이 하니, 어떻게 나누어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세가 고루 나누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3분의 1도 오히려 부족한 자가 또 조역한 사람과 나누어야 하니, 염한의 소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름이 염한의 호적에 있으니 회피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생리(生理)도 없고 하니, 그 역사에 흥미가 없어서 유리하여 살 곳을 잃을 것은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 폐단의 네 가지입니다. |
농사짓는 것은 1년에 한 번이고, 소금을 굽는 것은 1년에 두 번인데, 두 번 굽는 소금을 가지고 농민이 한번 경작한 곡식과 바꾸면, 백성이 비록 소금을 쌓아 놓았으나, 만일 미곡이 없으면 어떻게 기한(飢寒)에서 구제되겠습니까. 그 폐단의 다섯 가지입니다. |
관(官)에서 매매를 맡으면 반드시 침손(侵損)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신이 경상도 본전염(本錢鹽)의 한가지 일로 밝히겠습니다. 지금의 예조 정랑 조오(趙峿)가 일찍이 상주 판관(尙州判官)을 지냈는데, 신에게 말하기를, ‘경상도 본전염을 배로 낙동강에 수운하여 각 관(官)에 분포하여 파는데, 국가에서 처음에 이 법을 세울 때에 소금값을 지극히 헐하게 정하였으니, 백성을 넉넉하게 하는 뜻이 지극하나, 감사가 그 값이 가볍다 하여 또 1푼(分)을 거두고, 반는 관(官)에서 또 1푼을 거두어 그 값이 국가에서 정한 수의 2배는 된다. 그러나, 행한 지 여러 해가 되어 심상하게 보고, 또 소금값이 행상(行商)이 파는 것과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기 때문에, 백성들도 병 되게 여기지 않는데, 내가 관(官)에 있을 때에는 본관(本官)에서 거두는 값은 받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지금의 화매(和賣)하는 소금값은 대단히 경하지마는, 후일에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폐단이 여섯 가지요, |
공사(公私)간의 화매에 있어 어렵고 쉬운 것을 서울 안의 알기 쉬운 일로 밝히겠습니다. 사재감의 오래 묵은 어물과 군자감의 보첨(補添)한 소금은 그 값이 보통의 예(例)보다 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사려고 하여 다투어 다름질하여 나오는데, 화매할 때에 맡은 자가 반드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어서 오자마자 곧 받는 자도 있고, 오늘에도 못받고 명일에도 또 못받고, 여러 날이 된 뒤에야 받는 자도 있으며, 혹은 10여 일을 왕래하여도 끝내 받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이것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아는 것입니다. 만일 시중(市中)에 가면 나가는 대로 곧 바꾸어 반각(半刻)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화매한 시준가(市准價)에 비교하면 비록 1, 2푼 더하기는 하나, 10여 일을 폐업하고 달려다니는 것과 먹는 식량을 따져 보면 시준가(市准價)보다 더한 것입니다. 서울 안의 각사(各司)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어찌 외방(外方)이 이렇지 않으리라고 기필하겠습니까. 비록 수령으로 하여금 친히 감독하여도 반드시 이런 폐단이 있을 터인데, 하물며 서리(胥吏)에게 맡겨 두는 것이겠습니까. 환자쌀을 출납할 때에 수령이 친히 감독하도록 엄하게 과조(科條)를 세웠는데도 오히려 서리(胥吏)에게 맡기는데, 이 일을 서리에게 맡겨야 할 형세입니다. 또 수령이 환자쌀을 출납할는 데에 모손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나누어 줄 때에 흠축(欠縮)이 난 섬을 두량하지 않고 주고, 환납할 때에는 한 섬에 한 두 말을 반드시 더한데, 소금의 모손은 미곡보다 배는 되니, 화매할 때에 당하여 수령이 친히 감독하더라도 또한 이런 폐단이 있을 터인데, 하물며 서리이겠습니까. 값은 본관(本官)에 바치고 소금은 염소(鹽所)에서 받는 것은 좋은 법이지마는, 그러나, 문빙(文憑)을 가지고 가서 곧 받아 가지고 돌아오면 좋지만, 만일 가서 수일을 유련(留連)한 뒤에 주고, 준 소금에 또 흠축이 있으면, 그 값을 가지고 곧 염한에게서 바꾸는 것같이 편하지 못하니 그 폐단의 일곱 가지입니다. |
국가에서 곡식이 귀할 때에는 값을 더하여 화폐(貨幣)를 사고, 곡식이 천할 때에는 화폐 값을 감하여 곡식을 사도록 베푼 것은 상평창(常平倉)의 남긴 뜻이요, 국가의 아름다운 법전이나, 신이 오히려 유사(有司)가 행하는 것이 혹시 국가의 아름다운 뜻과 같지 못할까 생각하는데, 하물며 이 법이겠습니까. 또 각관(各官)의 수령이 경내에서 되팔았을 경우 엄하게 책벌(責罰)을 가함은 백성과 이익을 다투어 백성이 그 폐단을 받을까 함에서인데, 지금의 입법은 만성(萬姓)의 후일을 위한 계책이니 일이 저것과는 다르나, 그 매매하는 것은 수령이 경내에서 번매(翻賣)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폐단의 여덟 가지입니다. |
전에는 염한이 스스로 배를 준비하여 서울에 수납(輸納)하였지만, 지금 관에서 소금 굽는 것을 맡으면 운반하는 일도 또한 생각하여야 합니다. 대저 수운하는 일이 사선(私船)에 많은데 지금 사선을 만든 자는 고기잡고 장사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고자 한 것이오라, 매년 각도에서 공세(貢稅)를 수운하는 데 배의 운임을 주어도 사람들이 모두 피하려고 꾀하는 것은 배의 운임이 고기잡고 장사하는 이익만 같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피하지 못하더라도 관압(管押)하는 아전과 배를 함께 타고 와서 축이나서 물어넣는 폐단이 없으면 오히려 좋습니다마는, 미곡을 옮겨 수운하는 것 같은 것은 싣고 가서 두량하여 바치되 만일 흠축이 있으면 수량에 의하여 물어바치는 까닭에, 받는 배의 운임이 왕래하는 식량 값도 오히려 부족하니 사선(私船)을 만들어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지금 관염(官鹽)을 수운하자면 반드시 사선을 써야 할 터인데 소금의 모선은 미곡에 비하면 더욱 심하여 마땅히 물어 넣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부호(富豪)하여 세력이 있는 자는 백 가지 방법으로 피하고 수운을 하는 자는 항상 미약하고 용렬한 사람입니다. 공세(貢稅)를 수운하는 외에 드문드문 옮겨 수운하는 일이 있어도 오히려 꺼리는데, 매년 봄·가을로 관염(官鹽)을 수운하는 폐단이 있게 되면 미약하고 잔열한 자는 반드시 사선(私船)을 부리지 않을 것이니, 부호한 집이 다음에 그 폐단을 받을 것입니다. 수운하는 일은 많고 장사하는 이익은 없다고 하면 부호도 또한 즐겨하지 않을 것이니, 다만 관선만 가지고 여러가지 수운하는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육로로 운반을 하자면 지난 해에 전라도·충청도의 미곡을 이전할 때에 운반한 사람이 선소(船所)에서 두량하여 바치는데, 매 1석마다 꼭 1, 2두(斗)는 사사로 준비하여야 충납(充納)할 수 있었으니, 두 도 백성이 폐단을 받는 것을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지금 각관(各官)에서 육로로 운반한다면 그 해가 더욱 두 도의 백성보다 더할 것이니, 그 폐단의 아홉 가지입니다. |
각도(各道)·각관(各官)에서 결실한 밭을 결실하지 않았다 하여 전량(田糧)을 속이고 숨긴 서원배(書員輩)는 죄가 사전(赦前)에 있었으니 형벌을 가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또 징계하지 않으면 후일에 경계할 것이 없으니 양계(兩界)에 입거(入居)하게 하였는데, 신의 뜻에는 오히려 사후(赦後)에 이렇게 함은 큰 신의를 잃지 않을까 염려되옵니다. 그러나, 양계에 입거하는 것은 국가의 중한 일이므로 비록 죄벌이 없더라도 부호(富戶)를 뽑아서 들여보내는 것이 이미 전 규정에 있으니, 하물며 이 징계할 만한 사람을 들여보내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마는, 지금 들으니 이사(移徙)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소금 굽는 사역으로 정하여 삼았다 하니, 신이 들은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나 만일 과연 그와 같다면 율문(律文)에 상고하면 ‘도년(徒年)은 염장(鹽場)에 귀양보낸다.’ 하였는데, 도년(徒年)의 죄는 장(杖) 1백의 위에 있는데 지금 그 사역을 정하면 비록 사후(赦後)에는 좌죄하지 않는다 하나, 그 실상은 장(杖) 1백 대의 죄보다 지나치니 악한 것을 징계하는 뜻은 가하나 국가에서 신의를 잃는데서야 불가하지 않습니까. 일에 작은 폐단이 있으면 혹 할 수 있사오나, 폐단없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조(稠)와 맹균(孟畇)은 우리 조정의 어진 대부(大夫)입니다. 어찌 본 것이 없어서 그 폐단을 미리 염려하였겠습니까.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대학(大學)》 1서(書)는 천하에 임금 노릇하는 율령(律令)과 격례(格例)이온데, 그 재용(財用)을 의논한 데에 말하기를, ‘군자는 먼저 덕을 삼가야 하나니, 덕이 있으면 여기에 사람이 있고, 땅이 있고 재물이 있고 쓰임이 있다.’ 하고, 또 재물을 먼저 하고 덕을 뒤로 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말하기를, ‘덕이란 것은 근본이요, 재물이란 것은 끄트머리니, 근본을 밖으로 하고 끝을 안으로 하면 백성을 싸움 붙이어 빼앗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한 것과 재물이 흩어지면 백성이 모이고 어그러지게 들어오면 어그러지게 나간다는 것은 극진히 그 해되는 것을 말하여 깊이 경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용(財用)은 백성을 살리는 방도여서 하루도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말끝을 고쳐서 말하기를, ‘재물을 내는 데에 큰 방도가 있으니 생산하는 자가 많고 먹는 자가 적으며, 하는 자가 빨리 하고 쓰는 자가 느리게 하면 재물이 항상 족하다.’ 하고, 또 헌자(獻子)의 말을 끌어서 이(利)로써 이(利)를 삼는 해(害)를 밝히고 국가의 장(長) 노릇을 하면서 재용을 힘쓰면 재앙과 해가 아울러 이르는 화(禍)로 끝난다고 반복하여 논설한 것이 한 가지가 아니고 족하니, 전(傳)을 지은 뜻이 지극히 깊고 지극히 간절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미연(未然)에 살피에 일에 미급하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니, 세 번 반복하여 완미(玩味)하여 보면 참으로 천하에 임금 노릇하는 자의 율령과 격례입니다. 지금 이 법을 세우는 것이 참으로 이(利)로써 이(利)를 삼기를 맹헌자(孟獻子)의 말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서로 겹치어 나라에 수년의 저축이 없으므로 만성(萬姓)의 후일의 계책을 위하여 이 법을 세웠으니, 심히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폐단이 조금 있으면 뜻이 비록 아름답다 하더라도 어찌 지선(至善)이라 하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음으로는 망령되게 생각건대, 염리(鹽利)의 권리를 오로지 염한(鹽干)에게 붙여두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지만, 도감(都監)을 창립하여 소금을 구어 매매하는 일을 맡게 하는 것도 또한 미안할 것 같으니, 마땅히 전례와 같이 사재감(司宰監)에서 오로지 그 일을 맡아 염한(鹽干)의 장적(帳籍)을 조사하여 숨고 새어서 사역에 한가한 자가 없게 하고, 또 감사·수령이 일정한 조공(調貢)을 제한 외에 잡되게 거두는 것을 금하고, 공(貢)하는 소금을 1, 2석을 더 정하면, 견문(見聞)에 해이(駭異)하지도 않고 또한 신이 윗 항에서 말한 폐단도 없고, 국가에서 또한 이익을 있을 것입니다. 신이 오래 시종(侍從)에 참예하였으면서 마음에 소회가 있어도 함묵(含默)하고 말하지 않으면 어찌 예전의 알면 말하지 않음이 없는 뜻이겠습니까. 감히 관견(管見)으로 만분의 1이라도 진달하오니, 만일 채택한 만한 것이 있으면 천총(天聰)에 아뢰어 후일의 폐단을 막으소서.” |
하매, 세자가 즉시 임금께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
“이 일은 시험하고자 한 것이다. 내 뜻도 또한 여기에 이르지 않았으나 맡은 사람의 청으로 이 같이 장대(張大)한 데에 이른 것이다.” |
“이 일은 행할 수 없고 도감(都監)을 설치하는 것은 더욱 불가합니다. 송나라에서 새법을 세우고 조례사(條例司)를 창설하였는데, 그 사기만 읽어도 오히려 놀라고 해이(駭異)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부는 서정(庶政)을 총리하니 하필 관사(官司)를 설치하여 도제조(都提調)가 된 뒤에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한갓 사재감(司宰監) 한 관원의 일입니다.” |
하매, 임금이 그 글을 승정원(承政院)에 내려 의논하게 하고, 우선 잡건(雜件) 조목(條目)을 정지하고, 염한(鹽干)의 가마[窯]는 빼앗지 말고, 다만 별감(別監)을 여러 도에 보내어 소금 굽는 것을 시험하게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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