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산의역사 ▒

太祖實錄 元年(1392년)~世宗實錄 三十二年(1450년)까지 한산에 관련된 기록

천하한량 2007. 3. 21. 20:19

태종 14권 7년 9월 11일 (신유) 001 / 노한·함부림이 경사에서 가져온 예부의 자문


노한(盧閈)·함부림(咸傅霖)이 명나라 서울[京師]에서 돌아왔다. 함부림이 아뢰었다.

“황제가 신 등에게 반복하여 안남(安南)의 불순(不順)함과 왕사(王師)의 장의(仗義)한 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노한이 예부(禮部)의 자문을 가지고 왔는데, 자문은 이러하였다.

“영락(永樂) 5년 7월 22일에 내사(內史) 조도(趙都)·공원봉(孔原奉)·김지(金至)·김양(金良) 등이 흠봉(欽奉)한 성지(聖旨)에, ‘각처에서 오는 사신(使臣)은 가신(家信)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정부(政府)에 명하여 명나라 서울[京師]에 간 화자(火者)의 친속(親屬)들이 있는 곳에 행이(行移)하였는데, 나주(羅州)는 조도(趙都), 익주(益州)는 공원봉(孔原奉), 낙안(樂安)은 박인(朴麟), 태산(泰山)은 황중(黃中), 함열(咸悅)은 이안경(李安景), 보령(報令)은 김부(金浮), 울주(蔚州)는 김희(金禧), 대구(大丘)는 김지(金至), 양주(襄州)는 김양(金良), 한산(韓山)은 김화(金禾), 연기(燕岐)는 이행(李行), 이천(利川)은 박득(朴得)·김음(金音), 수원(水原)은 전자후(田子厚), 삭녕(朔寧)은 조양(趙良), 가화(嘉禾)는 오정(吳正), 영녕(永寧)은 김복(金復), 정주(定州)는 최인계(崔仁桂)였다.

【원전】 1 집 414 면

【분류】 *외교-명(明)

세종 31권 8년 2월 22일 (병술) 002 / 지한산군사 김덕숭과 지청도군사 조상이 사조하니 인견하다


지한산군사(知韓山郡事) 김덕숭(金德崇)과 지청도군사(知淸道郡事) 조상(曹尙)이 사조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이르기를,

“수령은 반드시 백성을 돌보아 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화재가 너무 혹심한 것은 하늘이 꾸지람을 내리어 나를 경계하는 것이다. 나의 생각에는 한편으로는 하늘이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어 보이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장래의 징조를 예고하는 것이다. 연전부터 기후가 고르지 못하여 지금까지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장차 한재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그대들은 조심하라. 앞으로 백성을 다스릴 때에는 농사에 주력하도록 힘쓸 것이며, 또한 환자[還上]를 나누어 주어 오로지 백성을 먹여 살리는 데 힘쓰도록 하라. 내가 들으니, 근래에 도로 받아들일 때에 백성을 침해하는 폐단이 없지 않다 하니, 그대들은 가서 이 점에 노력하라.”

하였다.

【원전】 3 집 9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과학-천기(天氣)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농업-권농(勸農) / *구휼(救恤)

세종 35권 9년 2월 25일 (계미) 002 / 경성 병마 절제사 유연지·연안 도호부사 권선 등이 사조하니 인견하다


경성 병마 절제사(鏡城兵馬節制使) 유연지(柳衍之)·연안 도호부사(延安都護府使) 권선(權繕)·지한산군사(知韓山郡事) 서성(徐省)·연산현감(連山縣監) 이호문(李好文)·함평 현감(咸平縣監) 노영돈(盧永敦) 등이 사조하니, 임금이 불러 보고 말하기를,

“수령(守令)의 직책은 백성을 사랑하고 농사를 힘쓰는 것으로써 중하게 여기니, 가서 나의 심정(心情)을 본받으라.”

하였다. 서성(徐省)이 계하기를,

“환상(還上)의 미곡(米穀)은 국가에서 임시로 수효를 정하여 수령에게 공문(公文)을 보내어 나누어 주더라도 넉넉지 못할 것인데, 다시 감사(監司)에게 보고하여 그 공문을 전하여 들린 뒤에 주게 되니, 시기에 미치지 못하여 드디어 농업의 시기를 잃어 기근(飢饉)이 오게 됩니다.”

하니, 임금이 그렇게 여기며 말하기를,

“지난번에 감사 성달생(成達生)과 황자후(黃自厚)가 조정에 보고하지도 않고 제 마음대로 더 지급하여 죄를 얻었는데, 만약 일이 급하여 전보(轉報)하고 공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더 준 것은, 내가 장차 용서할 것이다.”

하였다.

【원전】 3 집 64 면

【분류】 *왕실-의식(儀式) / *인사-임면(任免)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구휼(救恤) / *농업-권농(勸農)

세종 46권 11년 10월 10일 (계미) 001 / 양전 경차관을 경상도·충청도의 여러 고을에 보내다


양전 경차관(量田敬差官)을 경상도의 예천(醴泉)·진주(晉州)·창녕(昌寧)·함양(咸陽)·선산(善山)·경주(慶州)·대구(大丘)·김해(金海)·순흥(順興)·의성(義城)·금산(金山)·용궁(龍宮)과 충청도의 공주(公州)·한산(韓山)·괴산(槐山)·보은(報恩)·정산(定山)·홍주(洪州)·진천(鎭川) 등 고을에 나누어 보냈으니, 대개 전지 1만 결(結)에 경차관 한 사람씩을 보내었다.

【원전】 3 집 201 면

【분류】 *인사-임면(任免) / *농업-양전(量田)

세종 51권 13년 1월 8일 (계유) 006 / 의금부에서 이위·최약지·김자남의 부처 옮기는 일을 아뢰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앞서 배천(白川)에 부처(付處)하였던 이위(李衛)는 황주(黃州)로 옮기고, 배천에 정역(定役)한 바 있는 최약지(崔瀹之)는 안악(安岳)의 정로간(庭爐干)으로 옮기고, 임진(臨津)에 정역한 바 있는 김자남(金自南)은 한산(韓山)의 정로간으로 옮기게 하옵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3 집 288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신분(身分)

세종 54권 13년 10월 18일 (기유) 003 / 박갱·변상복 등의 아내에게 군주의 호를 내리다


이개(李)로 순성군(順成君)을, 박갱(朴賡)의 아내 이씨를 함양 군주(咸陽郡主)로, 변상복(邊尙服)의 아내 이씨를 덕천 군주(德川郡主)로, 이관식(李寬植)의 아내 이씨를 인천 군주(仁川郡主), 김한(金澣)의 아내 이씨를 고성 군주(高城郡主)로, 조효산(趙孝山)의 아내 이씨를 상원 군주(祥原郡主)로, 이희종(李希宗)의 아내 이씨를 안성 군주(安城郡主)로, 이항신(李恒信)의 아내 이씨를 함안 군주(咸安郡主)로, 이숙묘(李叔畝)의 아내 이씨를 한산 군주(韓山君主)로, 김한(金閑)의 아내 이씨를 무진 군주(茂珍君主)로, 이자(李孜)의 아내 이씨를 재령 군주(載寧君主)로 삼았다.

【원전】 3 집 350 면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비빈(妃嬪)

 

 

 

 

세종 68권 17년 6월 24일 (갑자) 003 / 충청도 한산의 한 여자가 벼락맞아 죽다


충청도 한산의 여자 한 사람이 벼락맞아 죽었다.

【원전】 3 집 639 면

【분류】 *과학-천기(天氣)

 

 

세종 76권 19년 2월 9일 (기사) 004 / 흉년의 피해 상황과 진휼 상황


작년에 봄·여름이 가물어 시내와 우물이 모두 말랐다. 경기남도(京畿南道)와 동남쪽의 네 도가 모두 농사를 실패하였는데, 충청도가 더욱 심하고, 경상·전라 두 도는 바닷가의 두어 고을이 조금 결실되었다. 대개 경기도는 40읍 중에서 수원과 용인 등 아홉 고을이, 충청도는 54읍 중에서 임천과 한산 등 18읍이, 전라도는 55읍 중에서 익산(益山)과 용산(龍山) 등 11읍이, 경상도는 66읍 중에서 안동(安東)과 진보(眞寶) 등 32읍이, 강원도는 26읍 중에서 원주와 영월 등 여덟 고을이 전연 농업을 잃었다. 그 중에서 심한 곳은 끝내 파종도 하지 못했고, 혹은 곡식 싹이 한 자도 자라지 못했으며, 초목이 무성하지 못했고, 보리가 성숙하지 못했으며, 콩을 심었으나 나지 아니하여 흙을 헤치고 도로 줍기도 하였다. 10두를 파종한 데서 7, 8두를 주웠는데, 볶은 것과 같아서 먹을 만하여 주린 백성들이 주워 먹었다. 경기도의 안성과 충청도의 공주(公州)·신창(新昌)·아산(牙山)·회덕(懷德)·직산(稷山)·전라도의 전주(全州)·함열(咸悅)·임피(臨陂) 등 고을은 모두 황충(蝗蟲)의 피해를 입었고, 또 마전포(麻田浦)는 여울이 급하여 한겨울에도 얼음이 얼지 않으며, 얼음이 비록 얼어도 건널 수 있는 것이 3, 4일에 지나지 아니하는데, 이 해의 겨울에는 얼음이 단단하여 사람과 말이 통행한 것이 20여 일이나 되었으니, 오랫동안 추웠다는 것을 가히 알 수 있다. 얼고 주린 백성들이 서로 길에 연하였고, 금년 봄에 이르러서는 역질이 크게 유행하여 주린 사람이 병에 걸리면 곧 죽었다.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소와 말을 잡고, 나무껍질을 벗기고, 보리 뿌리를 캐어 먹이를 하며, 처자를 보전하지 못하여 처자를 버리고 도망하는 자도 있고, 혹은 아이를 길에 버리어 아이가 쫓아가면 나무에 잡아매고 가는 자도 있고, 닭과 개가 저절로 죽기도 하였다. 경기북도(京畿北道) 이북의 각도는 오곡(五穀)이 조금 풍년들었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화폐와 베[布]를 가지고 북도에서 쌀을 사서 남도에 파는 자가 길에 잇달았고, 충청도 공주 등처에서는 쌀 두 말 값이 면포 한 필인데도, 다투어 면포를 가지고 미곡을 구하는 자가 오히려 미처 사지 못할까 두려워하였다. 지난해 여름과 가을부터 주린 백성들이 진대(賑貸)만 쳐다보고 있으므로, 각도의 창고가 바닥이 나서 국가에서 곡식을 옮겨다가 진휼하고, 또 조관들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진제 경차관을 삼았는데, 특별히 안순(安純)을 충청도에 보내어 진휼사로 삼아서 각 고을 수령의 기민(飢民)을 진휼하는 일을 시찰하게 하여, 만일 굶어 죽은 사람이 많이 있으면 죄를 수령에게 주어 곧 곤장을 때리도록 하고, 길에 굶어 죽은 사람이 있으면 그 근처의 주민들에게 죄를 주니, 이 때문에 사람들이 법령이 엄한 것을 두려워하여 서로서로 숨기어, 굶어 죽어도 나타나지 않는 자가 열에 보통 여섯 일곱은 되었다. 그러나 수령들이 감고(監考)의 무리를 거느리고 마음을 다하여 조치하고 몸소 친히 먹였으므로, 백성들이 이에 힘입어서 살아난 자가 많았다.

【원전】 4 집 53 면

【분류】 *구휼(救恤) / *보건(保健)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과학-천기(天氣) / *농업-농작(農作) / *농업-권농(勸農)

 

 

세종 80권 20년 3월 14일 (무술) 003 / 중추원 사 이종선의 졸기


중추원 사 이종선(李種善)이 죽었다. 자는 경부(慶夫)이요, 한산이 본관이니, 이색(李穡)의 아들이다. 열 다섯 살되던 임술년에 과거에 합격하였고, 벼슬이 여러 차례 옮겨져서 좌랑·정랑을 지났으며, 부친 상을 당해서는 3년을 여묘(廬墓)하니 향당에서 효자라고 칭송하였다. 이 일이 나라에 알려져서 효자비(孝子碑)를 세우고 정문(旌門)까지 하였다. 외직은 순창(淳昌)·배천(白川)·여흥(驪興)의 수령을 역임하였고, 내직은 집의(執義)·사간(司諫)·참의(參議)·대언(代言)으로서 인수부 윤(仁壽府尹)으로 승진하였다. 다시 외방으로 나가서 강원·충청도 도관찰사로 있다가 다시 인수부 윤이 되었고, 또 중군 총제로서 함길도 도관찰사로 있다가 판한성부사로 승진하여 다시 개성유후(開城留後)로 옮겼으나, 병으로 사임하고 한가하게 살면서 편케 지난 지가 거의 10년이었는데, 이 해에 중추원 사로 제수되었으나 이때에 와서 죽었다. 나라에서 조상(弔喪)하고 부의와 제사를 내려 주고 시호를 양경(良景)이라 하였는데, 양아라는 뜻은 성품이 온량하여 화락하라는 것이고, 경이라는 뜻은 행실을 의리로서 행했다는 것이다. 아들이 다섯인데 이계치(李季畤)·이계린(李季疄)·이계전(李季甸)·이계원(李季畹)·이계정(李季町)이었다.

【원전】 4 집 135 면

【분류】 *인물(人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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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85권 21년 6월 13일 (기축) 001 / 지돈녕부사 이숙묘 졸기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 이숙묘(李叔畝)가 졸하였다. 숙묘는 한산백(韓山伯) 색(穡)의 손자인데, 처음 음보(蔭補)로 벼슬에 올라 여러 번 옮겨서 호조 참의·형조 참판에 이르고, 황해·함길·경상·평안·전라 등 5도(道)의 관찰사로 나갔다가 형조 판서에 오르고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옮겼다. 진안군(鎭安君) 이방우(李芳雨)의 딸에게 장가들어 이 까닭으로서 지돈녕부사로 있다가 죽으니, 철조(輟朝)하고 치조(致弔)와 부의(賻儀)를 내렸다. 시호(諡號)는 양도(良度)인데, 온량(溫良)하여 좋아하고 즐거워함을 양(良)이라 하고, 마음을 능히 의(義)로 제어(制御)함을 도(度)라 한다. 아들이 있으니 원증(元增)과 형증(亨增)이다.

【원전】 4 집 218 면

【분류】 *인물(人物)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세종 94권 23년 윤11월 10일 (계유) 003 / 충청도 각 고을에 지진이 일어나다


충청도 임천(林川)·서천(舒川)·한산(韓山)·진잠(鎭岑)·석성(石城)·여산(礪山)·은진(恩津)·청주(淸州)·공주(公州)·이산(尼山)·연산(連山)·아산(牙山)·홍산(鴻山)·문의(文義)·신창(新昌)·회덕(懷德) 등지에서 지진하였다.

【원전】 4 집 373 면

【분류】 *과학-지학(地學)

 

세종 98권 24년 10월 22일 (기유) 003 / 안동 죄수 칠만을 교형에, 한산 죄수 김존 부부 최하 부부를 능지 처사 시키다


형조에서 아뢰기를,

“경상도 안동(安東)의 죄수인 백성(百姓) 칠만(七萬)이 사람을 죽였으니, 율(律)에 의 거하여 교형(絞刑)에 처하고, 충청도 한산(韓山)의 죄수인 김존(金存)과 그 아내 미이(米伊), 최하(崔河)와 그 아내 자근(者斤)이 한집안의 5인을 죽였으니, 율에 의거하여 능지 처사(凌遲處死)시키고, 최하(崔河)의 종범(從犯)인 최민(崔敏)·두함(豆含)·소근(小斤)·소사(召史)도 모두 참형(斬刑)에 처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4 집 441 면

【분류】 *사법-행형(行刑) / *사법-치안(治安)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세종 103권 26년 3월 13일 (계해) 001 / 효성이 지극한 전 한산 군사 김덕숭에게 술과 고기를 내리다


진천 현감(鎭川縣監) 김숙(金潚)에게 유시하기를,

“이제 들으니, ‘본현(本縣) 사람 전 한산 군사(前韓山郡事) 김덕숭(金德崇)의 부친이 나이가 95세이고 처모는 나이가 85세이며 덕숭의 나이도 70이 넘었는데, 한집안에 맞아서 두고 봉양하기를 심히 근실하게 한다.’ 하니, 내가 그 효성을 가상하게 여겨 특별히 술과 고기를 주노니 네가 이것을 받아 가지고 전하여 주어서 아침과 저녁의 봉양에 쓰게 하라.”

하고, 또 충청도 관찰사(觀察使)에게 쌀 10섬을 주라고 유시하였다.

【원전】 4 집 546 면

【분류】 *윤리-강상(綱常) / *왕실-사급(賜給)

 

세종 109권 27년 7월 13일 (을유) 001 / 의정부에서 전제를 고쳐 상정할 일과 개혁할 조건을 상신하다


의정부에서 호조의 첩정에 의거하여 상신하기를,

“이제 전제(田制)를 고쳐 상정(詳定)할 일과 개혁할 조건을 고사(考査) 연구하여 아래 와 같이 기록합니다.

1. 전에는 각도의 전지(田地)를 경중(京中)의 각사(各司)와 외군자(外軍資)의 위전(位田)에 나누어 붙여 항공(恒貢)의 수량에 충당하였으나, 해마다 결손(缺損)과 실염(實稔)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외군자(外軍資)로 추이(推移)하여 보충하게 되니, 이 때문에 산수(算數)가 심히 복잡하여, 비록 공법(貢法)으로 계산하여도 산수가 역시 복잡합니다. 이제는 주군(州郡)의 역관(驛館)·공아(公衙)·공수(公須) 등 위전(位田) 이외의 경중의 두 창(倉)과 각사(各司)의 위전(位田)을 일체 모두 없애고, 아울러 국용전(國用田)이라 명칭하고는 각각 그 고을에서 경중의 각사(各司)에 바치던 일정한 수량을 계산하여, 민호(民戶)에 나누어 배정하여 수납(輸納)하게 하고, 그 나머지는 모두 그 고을 국고(國庫)에 들이게 할 것. 이와 같이 하면 다만 산수(算數)가 편리하여 쉬울 뿐 아니라, 민간의 미곡(米穀)·밀랍(蜜蠟)·포화(布貨)의 어렵고 쉬운 것과 괴롭고 헐(歇)한 것이 고르고 공평(公平)함을 얻을 것.

1. 전날의 각사(各司) 위전(位田)에서 바친 수량을 상고하여 보면, 정포(正布) 1필에 하전(下田)은 1결(結) 20복(卜)인데, 전지의 소출로 계산하면 콩은 19두(豆) 2승(升), 백미(白米)는 15두에 정미 3두를 병(竝)하고, 하수전(下水田)은 1결(結) 12복(卜) 5속(束)에 소출이 쌀은 18두(斗), 기름은 1두이고, 하전(下田) 61복(卜)에 소출은 콩 9두 7승 6홉, 납(蠟) 1근(斤)이고, 하전(下田) 1결(結) 21복(卜) 9속(束)에 소출이 콩 19두 5승 4작(勺)인데, 다른 것도 모두 이와 같아서, 홉(合)·작(勺)까지 계산하였으니 심히 번쇄하므로, 홉(合)·작(勺)의 수는 지금 없앨 것.

1. 전에는 1결에 대하여 정세(定稅)가 3두(斗)이고, 각품(各品) 과전(科田)과 외방(外方) 각위(各位)의 사전(私田)은 1결(結)에 2두(斗)이었는데, 지금 1결(結)의 극한(極限) 수를 20두(斗)로 개정하여, 세(稅)의 쌀·콩은 본세(本稅)의 수에 의하여 계산하여 제(除)하고, 그 1결에 대한 2두는 예전 그대로 할 것.

1. 전에는 전품(田品)을 3등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산위, 산허리, 산밑의 밭을 보통 밭에 비하여 배수(倍數)로 계산하였는데, 지금은 3등 밑에 또 3등을 가하였으니, 가령 산위 밭으로 6등을 삼으면, 전의 10결 55복의 땅이 지금은 1결이 되어, 그 땅이 대단히 넓고, 또 하삼도(下三道)는 비록 산위의 밭이라도 혹은 배수(倍數)를 쓰지 않아서, 그 법이 한결같지 않으니, 윗항의 산전(山田)은 지금 배수의 법을 없애고, 그 밭의 복(卜)·결(結) 원수(元數)에 따르고, 그 지품(地品)의 고하(高下)에 따라 그 품등을 나눌 것.

1. 지금 공법(貢法)을 시험함에 있어 각역(各驛) 위전의 영축(盈縮)하는 수를 상고하면, 청안현(淸安縣)의 시화역(時和驛) 밭은 본래 1백 결인데, 지금 2결 88복이 늘었고, 함안군(咸安郡) 의 춘곡(春谷)·파수(巴水) 두 역전(驛田)은 본래 1백 60결인데, 지금 5결 46복이 줄어서, 늘고 준 것이 이와 같이 각각 다르니, 늘은 것은 국용전(國用田)에 옮겨 붙이고, 줄은 것은 8도(道)의 지품(地品)을 고쳐 측량한 뒤를 기다려서 마땅히 다시 잇대어 의논하고, 아직 원래 정한 복(卜)·결(結)의 수에 따라 추이(推移)해 준(准)하여 줄 것.

1. 향교(鄕校)의 위전(位田)이 제도가 없어, 많고 적은 것이 같지 않으니, 지금 전의 수를 참작하여 개성부(開城府)는 20결, 유수부(留守府)는 15결, 목(牧)·대도호부(大都護府)는 10결, 도호부(都護府)·지관(知官)은 4결, 현관(縣官)은 2결을 절급(折給)할 것.

1. 아록 위전(衙祿位田)은 지금 유수부(留守府)는 60결, 목(牧)·대호부(大護府)는 55결, 도호부(都護府)는 50결, 지관(知官)·목판관(牧判官)은 45결, 현관(縣官)은 40결로 정할 것.

1. 공수 위전(公須位田)은 지금 대·중·소로(小路)로 나누어 유수부(留守府)·대도호부(大都護府)·목관(牧官)의 대로(大路)는 30결, 중로(中路)는 25결, 도호부(都護府)·지관(知官)의 대로는 25결, 중로는 15결, 소로는 10결을 절급(折給)하고, 각 고을 안의 공수전(公須田)은 모두 다 혁파(革罷)하여 없앨 것. 함길도(咸吉道)·평안도(平安道)를 제외하고 6도(道)의 주(州)·부(府)·군(郡)·현(縣)을 대·중·소로 나누는데, 전주(全州)·청주(淸州)·충주(忠州)·공주(公州)·상주(尙州)·황주(黃州)·수원(水原)·원평(原平)·회양(淮陽)·선산(善山)·양주(楊州)·천안(天安)·여산(礪山)·봉산(鳳山)·용인(龍仁)·죽산(竹山)·진위(振威)·금성(金城)·금화(金化)·함창(咸昌)·문경(聞慶)·개령(開寧)·포천(抱川)은 대로(大路)로 하고, 경주(慶州)·광주(廣州)·홍주(洪州)·나주(羅州)·해주(海州)·원주(原州)·강릉(江陵)·안동(安東)·진주(晉州)·남원(南原)·평산(平山)·서흥(瑞興)·춘천(春川)·창원(昌原)·김해(金海)·밀양(密陽)·담양(潭陽)·고부(古阜)·단양(丹陽)·온양(溫陽)·옥천(沃川)·순창(淳昌)·무진(茂珍)·재령(載寧)·합천(闔川)·청도(淸道)·영천(榮川)·영천(永川)·울산(蔚山)·양산(梁山)·함안(咸安)·금산(金山)·대구(大丘)·괴산(槐山)·영암(靈巖)·영평(永平)·과천(果川)·금천(衿川)·음성(陰城)·진천(鎭川)·신창(新昌)·예산(禮山)·전의(全義)·연기(筵岐)·영동(永同)·황간(黃澗)·문의(文義)·해미(海美)·강진(康津)·남평(南平)·장성(長成)·임실(任實)·해남(海南)·금구(金構)·창평(昌平)·태인(泰仁)·정읍(井邑)·경산(慶山)·동래(東萊)·의성(義城)·기천(基川)·삼가(三嘉)·언양(彦陽)·고령(高靈)·군위(軍威)·의흥(義興)·신령(新寧)·진원(珍原)·고양(高陽)·영산(靈山)·양지(陽智)·직산(稷山)·연풍(延豊)·은진(恩津)·이산(尼山)은 중로(中路)로 하고, 남양(南陽)·강화(江華)·여흥(驪興)·이천(利川)·순천(順天)·연안(延安)·삼척(三陟)·양양(襄陽)·철원(鐵元)·영해(寧海)·순흥(順興)·장흥(長興)·풍덕(豐德)·안산(安山)·인천(仁川)·안성(安城)·삭녕(朔寧)·양근(楊根)·임천(林川)·청풍(淸風)·태안(泰安)·한산(韓山)·서천(舒川)·면천(沔川)·서산(瑞山)·익산(益山)·진도(珍島)·금산(錦山)·진산(珍山)·김제(金堤)·곡산(谷山)·안악(安岳)·수안(遂安)·풍천(豐川)·배천(白川)·평해(平海)·통천(通川)·정선(旌善)·고성(高城)·간성(杆城)·영월(寧越)·평창(平昌)·함양(咸陽)·초계(草溪)·예천(醴川)·흥해(興海)·청송(靑松)·곤양(昆陽)·보성(寶城)·낙안(樂安)·영광(靈光)·부평(富平)·양천(陽川)·김포(金浦)·장단(長湍)·지평(砥平)·적성(積城)·연천(漣川)·천녕(川寧)·교동(喬桐)·임진(臨津)·교하(交河)·임강(臨江)·마전(麻田)·음죽(陰竹)·양성(陽城)·가평(加平)·통진(通津)·홍산(鴻山)·제천(堤川)·평택(平澤)·회인(懷仁)·정산(定山)·청양(靑陽)·청안(淸安)·회덕(懷德)·진잠(鎭岑)·부여(扶餘)·석성(石成)·비인(庇仁)·남포(藍浦)·결성(結城)·보령(保寧)·당진(唐津)·영춘(永春)·보은(報恩)·청산(靑山)·목천(木川)·용담·(龍潭)·연산(連山)·임피(臨陂)·만경(萬頃)·능성(綾城)·광양(光陽)·용안(龍安)·함열(咸悅)·부안(扶安)·함평(咸平)·옥과(玉果)·고산(高山)·옥구(沃溝)·흥덕(興德)·고창(高敞)·무장(茂長)·무안(務安)·구례(求禮)·곡성(谷城)·운봉(雲峰)·장수(長水)·진안(鎭安)·무주(茂朱)·동복(同福)·화순(和順)·흥양(興陽)·신은(新恩)·옹진(甕津)·문화(文化)·우봉(牛峰)·장련(長連)·신천(信川)·송화(松禾)·장연(長淵)·강령(康翎)·강음(江陰)·토산(兎山)·은율(殷栗)·울진(蔚珍)·흡곡(歙谷)·이천(伊川)·평강(平康)·홍천(洪川)·횡성(橫城)·양구(楊口)·인제(麟蹄)·안협(安峽)·영덕(盈德)·고성(固城)·거제(巨濟)·남해(南海)·거창(居昌)·의령(宜寧)·하양(河陽)·용궁(龍宮)·봉화(奉化)·청하(淸河)·칠원(漆原)·진해(鎭海)·하동(河東)·인동(仁同)·진보(眞寶)·지례(知禮)·안음(安陰)·현풍(玄風)·산음(山陰)·단성(丹城)·비안(比安)·예안(禮安)·영일(迎日)·장기(長鬐)·창녕(昌寧)·사천(泗川)·기장(機長)·대흥(大興)·낭천(狼川)·덕산(德山)·아산(牙山)은 소로(小路)로 할 것.

1. 원위전(院位田)은 홍무 24년 10월에 도평의사(都評議司)의 상정(詳定)으로 실시하였는데, 대로(大路)에는 매 1원(院)에 2결(結), 중로에는 매 1원에 2결 50복(卜), 소로에는 매 1원에 1결이었는데, 그 뒤에 대로·중로·소로를 구분하지 않아서 밭의 많고 적은 것이 같지 않으니, 지금 대로의 원에는 1결 50복, 중로의 원에는 1결, 소로의 원에는 50복으로 정하고, 모두 원 옆의 가까운 밭으로 절급하되, 경도(京都)로 부터 죽산(竹山)·직산(稷山)·개성부(開城府)·포천(抱川)에 가는 것을 대로로 하고, 죽산으로부터 상주(尙州)까지, 진천(鎭川)으로부터 성주(星州)까지, 직산(稷山)으로부터 여산(礪山)까지, 개성부(開城府)로부터 중화(中和)까지, 포천(抱川)으로부터 회양(淮陽)까지, 경도(京都)로부터 광주(廣州)·도미진(渡迷津)까지를 중로로 하고, 그 나머지 원(院)은 모두 소로(小路)로 할 것.

1. 한강도(漢江渡)·삼전도(三田渡)·노도(路渡)·양화도(楊花渡)·임진도(臨津渡) 승(丞)의 늠급 위전(廩給位田)은 본래 모두 8결 50복인데, 지금 8결을 주고, 진척(津尺)의 위전(位田)은 본래 32결인데, 지금 20결을 주고, 노도는 본래 32결 50복인데, 지금 15결을 주고, 삼전도는 본래 11결인데 지금 10결을 주고, 양화도(楊花渡)는 본래 19결 50복이고, 임진도(臨津渡)는 본래 22결이고, 벽란도(碧瀾渡)는 본래 33결인데, 위의 3도(渡)는 대로로 하여 지금 10결을 주고, 광진(廣津)·낙하(洛河)는 본래 3결이고, 조강(阻江)은 본래 12결이고, 금강(錦江)은 본래 12결인데, 위의 4도(渡)는 중로로 하여 지금 3결을 주고, 그 나머지 진도(津渡)는 소로로 하여 모두 1결을 줄 것.

1. 수참(水站)의 수부 위전(水夫位田)은 본래 매양 한 사람에 2결이었는데, 지금 육등전(六等田) 법으로 결복(結卜)을 고치면 반드시 감축(減縮)이 될 것이니, 지금 1결 50복을 줄 것.

1. 서울 안의 각사와 외방(外方)의 전세(田稅) 공안(貢案)은 그 도(道)의 밭의 품등을 다 분간한 뒤에 9등급으로 전세(田稅)의 많고 적은 것을 다시 고사(考査)를 가하여 적(籍)을 만들고, 이번 가을 등(等)의 전품(田品)의 도행장(導行帳)과 분류장(分類帳) 3질을 즉시 적(籍)을 만들어서 그 관(官)과 호조(戶曹)·감사(監司)에게 나누어 둘 것.

1. 전주(全州) 경기전(慶基殿)의 제위전(祭位田)은 8결 99복 6속이고, 그 나머지 여러 도의 진전(眞殿)에는 없는데, 지금 위전(位田)을 개혁하고 국고(國庫)에서 공판(供辦)할 것.

1. 사직(社稷)과 문선왕(文宣王)의 제위전(祭位田)은 잡사(雜祠)의 예(例)로 위전을 주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고, 또 사전(祀典)에 실려 있는 악(嶽)·해(海)·독(瀆)·산천(山川)·성황(城隍)의 제위전도 혹은 있고 혹은 없으니, 지금 아울러 혁파하여 모두 국고에서 공판할 것.

1. 경기(京畿) 각 관(官)의 인리(人吏)의 위전(位田)이 매양 1결(結)에 대하여 세(稅) 2두(斗)를 광흥창(廣興倉)에 납부하고, 충청·전라·경상·강원·황해도 각 관(官)의 인리(人吏)의 위전(位田)은 매양 5결 내에, 2결은 광흥창(廣興倉)에 속하고 3결은 구분전(口分田)이 되나, 광흥창에 2결의 세(稅) 60두(斗)를 납부하면, 매년 부족이 되어 구분(口分)으로 보충하니, 위전(位田)이 이름은 있으나 실상이 없고, 하물며, 다른 군역(軍役)에 애쓰고 고생하는 사람도 또한 모두 위전이 없으니, 지금 모두 혁파하고, 병정(兵正)·창정(倉正)·옥정(獄正)·객사정(客舍正)·국고직(國庫直)·지장(紙匠)의 위전(葦田)도 또한 아울러 혁파할 것.

1. 경기(京畿)의 수원(水原)·양주(楊州)·진위(振威)의 약점 위전(藥店位田) 8결 78복 1속은 이것은 다른 도의 없는 것이니 또한 아울러 혁파할 것.

1. 동서요(東西窰)의 와장 위전(瓦匠位田) 17결은 처음에 망새[鷲頭]를 전습(傳習)하는 공(功)으로 절급(折給)하고, 그 나머지 와장(瓦匠)과 제색(諸色) 장인(匠人)은 모두 위전(位田)이 없으니 지금 혁파할 것.

1. 종묘간(宗廟干)은 처음에 양민(良民)으로 시키고 위전(位田) 12결을 주었는데, 지금 소속 노비(奴婢)가 심히 많아서 그 일에 이바지하고, 또 봉상시(奉常寺) 제단직(祭壇直)의 위전(位田)이 9결 43복인데, 지금 단직(壇直)을 도관노(都官奴)로 시키고, 윗 항의 위전을 모두 혁파할 것.

1. 교동(喬桐) 수군(水軍)의 구분전이 4백 28결 52복이고, 강화(江華) 수군(水軍)의 구분전이 3백 50결 25복 8속인데, 처음에 전라도 백성을 옮기어 수군을 삼았기 때문에 밭을 주어 구휼할 것인데, 지금 생업을 편안히 한 지가 이미 오래고, 또 다른 선군(船軍)은 또한 밭을 주지 않으니, 지금 혁파할 것.

1.이 앞서 각사(各司) 공해전(公廨田)을 모두 다 혁파하고 오직 부마부(駙馬府) 2백 50결, 치사기로소(致仕耆老所) 1백 결, 도화원(圖畫院) 30결, 충호위(忠扈衛) 1백 결, 혜민국(惠民局) 20결, 제생원(濟生院)·전의감(典醫監) 각 30결, 동활인원(東活人院) 25결, 서활인원(西活人院) 30결, 사역원(司譯院) 80결은 예전과 같은데, 무릇 각사(各司)의 점심(點心)을 모두 일의 긴하고 한만한 것을 구분하여 국고에서 지급하고, 부마부(駙馬府)와 기로소(耆老所)를 제한 외에는 윗 항 각사(各司)의 공해전(公廨田)을 혁파할 것.

1. 영서정간(迎曙亭干)의 위전(位田)이 1결인데, 지금 위전을 혁파하고 그 잡역(雜役)을 덜어 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원전】 4 집 624 면

【분류】 *농업-전제(田制) / *재정-전세(田稅) / *교통-육운(陸運) / *교통-수운(水運) / *공업-장인(匠人)

세종 109권 27년 8월 7일 (무신) 004 / 충청도 일대에서 황충이 일어나다


충청도 은진(恩津)·회덕(懷德)·비인(庇仁)·문의(文義)·신창(新昌)·홍산(鴻山)·공주(公州)·정산(定山)·청주(淸州)·온양(溫陽)·예산(禮山)·한산(韓山)·서천(舒川)·청안(淸安)에 황충이 일었다.

【원전】 4 집 632 면

【분류】 *과학-생물(生物)

 

세종 109권 27년 8월 27일 (무진) 001 / 집현전 직제학 이계전의 소금 전매의 폐단에 대한 글


집현전 직제학 이계전(李季甸)이 동궁(東宮)에게 글을 올리기를,

“전일에 인견(引見)하시고 소금 굽는 데에 편하고 아닌 것을 물으시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연해 변에 거주하는 각사(各司)의 종으로 선상(選上)을 면제하고 정하여 소금 굽는 일을 하게 하면, 서울에 왕래하는 노고도 없고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법을 세워서 관가에서 파는 것을 맡으면 반드시 장차 억지로 분배할 것이니 청묘(靑苗)의 폐단과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신의 이 말은 임시하여 억견으로 경솔히 되는 대로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 병진년간에 국가에서 어염(魚鹽)에 대한 법을 세우기를 의논하였는데, 신의 뜻에는 생각하기를, 폐단이 반드시 백성에게 미칠 것이라 하였고, 또 남의 말을 들어도 신의 뜻과 많이 같았는데 의논이 과연 정침(停寢)되더니, 무오년간에 이르러 신이 아비 상사를 당하여 한산(韓山)에서 시묘(侍墓)하다가 어미에게 근친하기 위하여 서울에 이르니, 종형(從兄) 찬성(贊成) 이맹균(李孟畇)이 신에게 이르기를, ‘국가에서 어염(魚鹽)에 대한 법을 세우려고 하는데, 이 법이 만일 행하면 폐단이 반드시 따를 것이다. 내가 허조(許稠)와 더불어 글을 올려 의논하려 하는데 예전 제도에는 어떠한가.’ 하매, 신은 본래 용렬하고 어리석어 기억을 못하여 다만 아는 한두가지 염법(鹽法)의 폐단으로 대답하였었습니다. 도로 한산에 가서 그 일이 드디어 중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조(稠)와 맹균(孟畇)이 상서(上書)하고 아니한 것은 알지 못하고, 홀로 궁촌(窮村)에 앉아서 사사로 기뻐하였습니다. 신이 이 생각을 품은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신이 전에 어염선(魚鹽船) 세(稅)로 의창(義倉)을 보첨(步忝)할 계책을 말한 것은, 지금 현재의 수(數)에 의거하여 경비를 제한 외에는 다른 데에 쓰지 않고, 다만 의창을 보충하자는 뜻이었습니다. 지금 듣건대, 도감(都監)을 창립하여 어염의 일을 맡긴다 하니, 신이 그 조목의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니 백성에게 편한지 편하지 않은 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관가에서 소금을 굽고 매매하는 일을 맡으면 폐단이 장차 백성에게 미칠 것입니다. 역대에 소금을 전매한 폐단은 우선 덮어두고 의논하지 말고, 간혹 어염으로 이익을 본 자도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사방이 모두 개성이 있고 천리(千里)가 풍속이 같지 않으니, 관가에서 어염의 매매를 맡는 법이 우리 나라에서는 행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신은 조목조목 열거하여 진달하고자 합니다.

제(齊)나라에서 어염의 이익이 있던 것은 어염의 산출이 한 면(面)에만 있어서 폭주(輻輳)하여 모여들어서 사는 자가 제나라의 3면(面)에서 뿐 아니라, 제나라의 서쪽에서 바다와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모두 여기에 의뢰하게 되니, 어찌 이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라는 3면이 바다에 접하고 또 지세가 동서는 좁고 남북은 길어 어염이 나는 땅이 대단히 넓고, 또 다른 나라의 행상(行商)의 왕래가 없어서 전에는 염한(鹽干)이 구은 소금으로도 오히려 한 나라 인호(人戶)에 넉넉하였습니다. 궁촌벽항(窮村僻巷)까지는 비록 두루 충족하지 못하나, 소금을 얻어 먹지 못했다는 사람은 또한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관가에서 맡아서 소금을 굽는 법을 세우면 소금의 수량이 반드시 전날에 배가 될 것입니다. 배로 수운하고 육로로 운반하여 곳곳에 쌓아 놓고 팔면, 소금이 비록 하루도 없을 수는 없으나, 쓰는 것이 많아서 화매(和賣)를 받은 자가 각각 그 집에 쓰는 것이 넉넉하면 더 받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소재지의 수령이 재때에 팔지 못한 것으로 죄책을 가한다면, 남은 소금을 반드시 호구(戶口)의 많고 적은 것을 계산하여 나누어 주고 값을 받을 것이고, 비록 수령이 제때에 팔지 못한 책임이 없더라도 쌓아 둔 지가 오래면 소모되니, 맡은 관원이 축나고 덜리는 것을 근심하여 반드시 윗항과 같이 나누어 주는 폐단이 있을 것이니, 이것은 억지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분배하는 것이 한번 이루어지면 백성이 폐(弊)를 받은 것이 청묘(靑苗)와 무엇이 멀겠습니까. 어물(魚物) 같은 것은 잠깐 자미(滋味)를 도울 뿐이고, 있고 없는 데에 관계가 없는데, 만일 혹 민간에서 화매(和賣)하면 심히 불가하니, 그 폐단의 한 가지입니다.

우리 나라는 땅이 척박하고 백성이 가난하여 경작한 소득이 대저 많지 않은데, 납세(納稅)할 때에 스스로 수운하는 자는 가하지마는, 노정(路程)이 여러 날이 걸리고 집에 우마가 없는 자는 반드시 사람을 사서 수송하는데, 그 값이 거의 바치는 수량이 되며, 혹 도정(道程)이 배나 먼 자는 값이 또한 배나 되고, 또 각사(各司)의 경비가 비록 소소한 물건이라도 모두 여러 고을에서 바치는 것이고, 민간에서 거둔 것이니 여러가지 물색(物色)이 어찌 백으로 헤아릴 뿐이겠습니까. 그 중에 민간에서 스스로 판비하는 것도 혹 더러 있겠지만, 대개는 많은 값으로 거두는데, 그 값의 증가되는 것이 거의 10배나 됩니다. 교서관(校書館)·동서 별요(東西別窰)·귀후소(歸厚所) 등의 간사(幹事)한는 중과 부자로 사는 상고배(商賈輩)가 미리 진성(陳省)을 받아서 각사(各司)에 바치고, 추수가 끝나면 그 관(官)에 이르러 재촉하여, 오늘은 기름값을 거두고, 내일은 숯값을 거두어 갖가지 공물(貢物)의 값을 거두는 자가 매일같이 이르고, 혹은 하루에 아울러 이르러 한꺼번에 재촉하니, 백성이 침탈을 당하는 것이 이루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전례[前式]가 있어서 혹시 조금도 피하지 못하고 일일이 판비하여 주어야 하니 이것이 비록 조세(租稅)의 예에는 있지 않으나, 또한 국가의 경비이니 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환자쌀을 납부하라고 독촉하는 차사(差使)가 문에 이르러 조금만 더디고 꾸물대면 곧 등채를 가하고, 또 사채(私債)를 진 자는 그 임자가 와서 재촉하여, 만일 곧 갚아주지 않으면 묵으면서 밥을 먹고 있으니, 백성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저축한 것은 없지마는, 전택과 우마까지 팔아서 갚으니, 한 사람의 경작한 소득이 얼마가 됩니까. 세전까지 먹기도 또한 적은데 또 어염을 매매하는 폐단이 있으니, 백성이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대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폐단의 두 가지입니다.

신은 듣건대, 염조(鹽竈)가 있는 곳에는 땔나무가 심히 드물어서, 염한(鹽干)들이 가을 소금을 구으려면 여름부터, 봄 소금을 구으려면 겨울부터 배를 가지고 나무가 있는 여러 섬에 가서 구하는데, 만일 풍랑이 순조롭지 못하면 한 번 왕복하기에 혹 한 달이 넘고, 만일 풍도(風導)를 만나면 복선되어 돌아오지 못하는 자가 또한 많습니다. 동해(東海)는 바닷물로 조리니까 갈아 엎어서 조수를 취하는 괴로움이 없지마는, 남해로부터 서해까지는 반드시 상현(上弦)·하현(下弦)의 조수가 물러갈 때를 기다려, 세 차례 소를 멍에메어 갈아서 조수를 취하니, 그 괴로움이 밭 다루기 보다 배나 됩니다. 구울 때를 당하면 밤낮으로 쉬지 못하니, 신고(辛苦)하는 것이 이와 같으나, 그 수고로움을 꺼리지 않는 것은 1년에 공바치는 것이, 식한(式干)은 10석(石)이고 사한(私干)은 4석인데, 그 나머지는 자기 소용에 맡기매, 값을 가지고 사러 오는 사람이 동서에서 답지하기 때문에, 비록 농업을 일삼지 않더라고 의식이 넉넉한데, 지금 오로지 관염(官鹽)만 쳐다보고 농사도 안 짓고, 관에서 그 소금을 맡아서 제때에 팔지도 못하면, 염한들이 위로는 부모, 아래로는 처자를 먹이고 입히는 것을 어떻게 꾸려나가겠습니까. 지금 각사(各司)의 노자(奴子)를 공사로 모아서 조역(助役)하는데, 만일 공급을 하여 주지 않으면 나무를 가져오고 소금을 굽고 하느라고 휴식할 시간도 없어, 생업을 영위할 겨를이 없어 식량이 나올 데가 없으니, 관가에서 공급을 하여 주면 그 비용이 심히 많아서 도리어 손해가 있으니, 그 폐단의 세 가지입니다.

신은 듣건대, 지금의 법은 구운 소금의 3분의 1은 염한에게 준다고 하는데, 전에는 공을 바치는 것이 식한(式干)은 10석이고, 사한(私干)은 4석이었으나, 그러나, 소금이란 물건은 운반할 때에 모손(耗損)이 많이 생깁니다. 각도의 일은 신이 감히 알지 못하지마는 경기(京畿)의 일은 익히 들었습니다. 공바치는 소금을 모두 15두(斗)로 1석을 만들어서, 염한의 도목(都目)이 여러 염한의 소금을 도합하여 받아서 배에 실어 상납하는데, 매양 1석을 20두로 작석(作石)하여야 겨우 충납(充納)할 수 있으니, 염한이 바치는 것은 10석이면 50두를 더하고, 4석이면 20두를 더하여야 합니다. 또 경기 감사가 춘추(春秋) 양등(兩等)을 당하여 수령을 차견(差遣)하여 염분(鹽盆)을 조사하는데, 그 수령이 공사지(公事紙)라는 명칭을 붙이어 염분마다 소금을 취하는 것이 자래(自來)로 전례가 있습니다. 거둔 것을 합계하면 적어도 1백 석은 되는데, 본관(本官)에서 수용(收用)하니 수령에게 대단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수령이 그 소임을 구하는 이가 많은데, 살고 있는 관(官)의 수령이 또한 어찌 사사로 거두는 것이 없겠습니까. 이것으로 본다면 공을 바치는 이외에 허비하는 것도 또한 많습니다. 지금 비록 고치더라도 이 같은 폐단이 없으리라고 기필할 수 없으니, 3분의 1을 준 것도 혼자 쓰지 못하게 됩니다. 하물며, 전에는 염한이 소금을 굽는 일을 혼자서 하기 때문에 그 이익을 혼자 차지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조역하는 사람이 나무를 하여 오고 소금을 굽고 하여 염한과 그 수고를 같이 하니, 어떻게 나누어 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세가 고루 나누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다면 3분의 1도 오히려 부족한 자가 또 조역한 사람과 나누어야 하니, 염한의 소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름이 염한의 호적에 있으니 회피할 수도 없고, 또 다른 생리(生理)도 없고 하니, 그 역사에 흥미가 없어서 유리하여 살 곳을 잃을 것은 앉아서 기다릴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그 폐단의 네 가지입니다.

농사짓는 것은 1년에 한 번이고, 소금을 굽는 것은 1년에 두 번인데, 두 번 굽는 소금을 가지고 농민이 한번 경작한 곡식과 바꾸면, 백성이 비록 소금을 쌓아 놓았으나, 만일 미곡이 없으면 어떻게 기한(飢寒)에서 구제되겠습니까. 그 폐단의 다섯 가지입니다.

관(官)에서 매매를 맡으면 반드시 침손(侵損)하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신이 경상도 본전염(本錢鹽)의 한가지 일로 밝히겠습니다. 지금의 예조 정랑 조오(趙峿)가 일찍이 상주 판관(尙州判官)을 지냈는데, 신에게 말하기를, ‘경상도 본전염을 배로 낙동강에 수운하여 각 관(官)에 분포하여 파는데, 국가에서 처음에 이 법을 세울 때에 소금값을 지극히 헐하게 정하였으니, 백성을 넉넉하게 하는 뜻이 지극하나, 감사가 그 값이 가볍다 하여 또 1푼(分)을 거두고, 반는 관(官)에서 또 1푼을 거두어 그 값이 국가에서 정한 수의 2배는 된다. 그러나, 행한 지 여러 해가 되어 심상하게 보고, 또 소금값이 행상(行商)이 파는 것과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기 때문에, 백성들도 병 되게 여기지 않는데, 내가 관(官)에 있을 때에는 본관(本官)에서 거두는 값은 받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지금의 화매(和賣)하는 소금값은 대단히 경하지마는, 후일에 이와 같은 일이 없을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폐단이 여섯 가지요,

공사(公私)간의 화매에 있어 어렵고 쉬운 것을 서울 안의 알기 쉬운 일로 밝히겠습니다. 사재감의 오래 묵은 어물과 군자감의 보첨(補添)한 소금은 그 값이 보통의 예(例)보다 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 사려고 하여 다투어 다름질하여 나오는데, 화매할 때에 맡은 자가 반드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있어서 오자마자 곧 받는 자도 있고, 오늘에도 못받고 명일에도 또 못받고, 여러 날이 된 뒤에야 받는 자도 있으며, 혹은 10여 일을 왕래하여도 끝내 받지 못하는 자가 있으니, 이것은 나라 사람들이 함께 아는 것입니다. 만일 시중(市中)에 가면 나가는 대로 곧 바꾸어 반각(半刻)도 지체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화매한 시준가(市准價)에 비교하면 비록 1, 2푼 더하기는 하나, 10여 일을 폐업하고 달려다니는 것과 먹는 식량을 따져 보면 시준가(市准價)보다 더한 것입니다. 서울 안의 각사(各司)도 오히려 이와 같은데, 어찌 외방(外方)이 이렇지 않으리라고 기필하겠습니까. 비록 수령으로 하여금 친히 감독하여도 반드시 이런 폐단이 있을 터인데, 하물며 서리(胥吏)에게 맡겨 두는 것이겠습니까. 환자쌀을 출납할 때에 수령이 친히 감독하도록 엄하게 과조(科條)를 세웠는데도 오히려 서리(胥吏)에게 맡기는데, 이 일을 서리에게 맡겨야 할 형세입니다. 또 수령이 환자쌀을 출납할는 데에 모손이 있을까 두려워하여, 나누어 줄 때에 흠축(欠縮)이 난 섬을 두량하지 않고 주고, 환납할 때에는 한 섬에 한 두 말을 반드시 더한데, 소금의 모손은 미곡보다 배는 되니, 화매할 때에 당하여 수령이 친히 감독하더라도 또한 이런 폐단이 있을 터인데, 하물며 서리이겠습니까. 값은 본관(本官)에 바치고 소금은 염소(鹽所)에서 받는 것은 좋은 법이지마는, 그러나, 문빙(文憑)을 가지고 가서 곧 받아 가지고 돌아오면 좋지만, 만일 가서 수일을 유련(留連)한 뒤에 주고, 준 소금에 또 흠축이 있으면, 그 값을 가지고 곧 염한에게서 바꾸는 것같이 편하지 못하니 그 폐단의 일곱 가지입니다.

국가에서 곡식이 귀할 때에는 값을 더하여 화폐(貨幣)를 사고, 곡식이 천할 때에는 화폐 값을 감하여 곡식을 사도록 베푼 것은 상평창(常平倉)의 남긴 뜻이요, 국가의 아름다운 법전이나, 신이 오히려 유사(有司)가 행하는 것이 혹시 국가의 아름다운 뜻과 같지 못할까 생각하는데, 하물며 이 법이겠습니까. 또 각관(各官)의 수령이 경내에서 되팔았을 경우 엄하게 책벌(責罰)을 가함은 백성과 이익을 다투어 백성이 그 폐단을 받을까 함에서인데, 지금의 입법은 만성(萬姓)의 후일을 위한 계책이니 일이 저것과는 다르나, 그 매매하는 것은 수령이 경내에서 번매(翻賣)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폐단의 여덟 가지입니다.

전에는 염한이 스스로 배를 준비하여 서울에 수납(輸納)하였지만, 지금 관에서 소금 굽는 것을 맡으면 운반하는 일도 또한 생각하여야 합니다. 대저 수운하는 일이 사선(私船)에 많은데 지금 사선을 만든 자는 고기잡고 장사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고자 한 것이오라, 매년 각도에서 공세(貢稅)를 수운하는 데 배의 운임을 주어도 사람들이 모두 피하려고 꾀하는 것은 배의 운임이 고기잡고 장사하는 이익만 같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피하지 못하더라도 관압(管押)하는 아전과 배를 함께 타고 와서 축이나서 물어넣는 폐단이 없으면 오히려 좋습니다마는, 미곡을 옮겨 수운하는 것 같은 것은 싣고 가서 두량하여 바치되 만일 흠축이 있으면 수량에 의하여 물어바치는 까닭에, 받는 배의 운임이 왕래하는 식량 값도 오히려 부족하니 사선(私船)을 만들어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지금 관염(官鹽)을 수운하자면 반드시 사선을 써야 할 터인데 소금의 모선은 미곡에 비하면 더욱 심하여 마땅히 물어 넣는 폐단이 있을 것입니다. 부호(富豪)하여 세력이 있는 자는 백 가지 방법으로 피하고 수운을 하는 자는 항상 미약하고 용렬한 사람입니다. 공세(貢稅)를 수운하는 외에 드문드문 옮겨 수운하는 일이 있어도 오히려 꺼리는데, 매년 봄·가을로 관염(官鹽)을 수운하는 폐단이 있게 되면 미약하고 잔열한 자는 반드시 사선(私船)을 부리지 않을 것이니, 부호한 집이 다음에 그 폐단을 받을 것입니다. 수운하는 일은 많고 장사하는 이익은 없다고 하면 부호도 또한 즐겨하지 않을 것이니, 다만 관선만 가지고 여러가지 수운하는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육로로 운반을 하자면 지난 해에 전라도·충청도의 미곡을 이전할 때에 운반한 사람이 선소(船所)에서 두량하여 바치는데, 매 1석마다 꼭 1, 2두(斗)는 사사로 준비하여야 충납(充納)할 수 있었으니, 두 도 백성이 폐단을 받는 것을 어찌 다 말하겠습니까. 지금 각관(各官)에서 육로로 운반한다면 그 해가 더욱 두 도의 백성보다 더할 것이니, 그 폐단의 아홉 가지입니다.

각도(各道)·각관(各官)에서 결실한 밭을 결실하지 않았다 하여 전량(田糧)을 속이고 숨긴 서원배(書員輩)는 죄가 사전(赦前)에 있었으니 형벌을 가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또 징계하지 않으면 후일에 경계할 것이 없으니 양계(兩界)에 입거(入居)하게 하였는데, 신의 뜻에는 오히려 사후(赦後)에 이렇게 함은 큰 신의를 잃지 않을까 염려되옵니다. 그러나, 양계에 입거하는 것은 국가의 중한 일이므로 비록 죄벌이 없더라도 부호(富戶)를 뽑아서 들여보내는 것이 이미 전 규정에 있으니, 하물며 이 징계할 만한 사람을 들여보내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습니까마는, 지금 들으니 이사(移徙)하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는 소금 굽는 사역으로 정하여 삼았다 하니, 신이 들은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지 못하나 만일 과연 그와 같다면 율문(律文)에 상고하면 ‘도년(徒年)은 염장(鹽場)에 귀양보낸다.’ 하였는데, 도년(徒年)의 죄는 장(杖) 1백의 위에 있는데 지금 그 사역을 정하면 비록 사후(赦後)에는 좌죄하지 않는다 하나, 그 실상은 장(杖) 1백 대의 죄보다 지나치니 악한 것을 징계하는 뜻은 가하나 국가에서 신의를 잃는데서야 불가하지 않습니까. 일에 작은 폐단이 있으면 혹 할 수 있사오나, 폐단없는 것만 같지 못합니다. 조(稠)와 맹균(孟畇)은 우리 조정의 어진 대부(大夫)입니다. 어찌 본 것이 없어서 그 폐단을 미리 염려하였겠습니까. 신은 그윽이 생각하건대, 《대학(大學)》 1서(書)는 천하에 임금 노릇하는 율령(律令)과 격례(格例)이온데, 그 재용(財用)을 의논한 데에 말하기를, ‘군자는 먼저 덕을 삼가야 하나니, 덕이 있으면 여기에 사람이 있고, 땅이 있고 재물이 있고 쓰임이 있다.’ 하고, 또 재물을 먼저 하고 덕을 뒤로 할까 염려하였기 때문에 말하기를, ‘덕이란 것은 근본이요, 재물이란 것은 끄트머리니, 근본을 밖으로 하고 끝을 안으로 하면 백성을 싸움 붙이어 빼앗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한 것과 재물이 흩어지면 백성이 모이고 어그러지게 들어오면 어그러지게 나간다는 것은 극진히 그 해되는 것을 말하여 깊이 경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재용(財用)은 백성을 살리는 방도여서 하루도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또 말끝을 고쳐서 말하기를, ‘재물을 내는 데에 큰 방도가 있으니 생산하는 자가 많고 먹는 자가 적으며, 하는 자가 빨리 하고 쓰는 자가 느리게 하면 재물이 항상 족하다.’ 하고, 또 헌자(獻子)의 말을 끌어서 이(利)로써 이(利)를 삼는 해(害)를 밝히고 국가의 장(長) 노릇을 하면서 재용을 힘쓰면 재앙과 해가 아울러 이르는 화(禍)로 끝난다고 반복하여 논설한 것이 한 가지가 아니고 족하니, 전(傳)을 지은 뜻이 지극히 깊고 지극히 간절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미연(未然)에 살피에 일에 미급하는 후회를 하지 않도록 한 것이니, 세 번 반복하여 완미(玩味)하여 보면 참으로 천하에 임금 노릇하는 자의 율령과 격례입니다. 지금 이 법을 세우는 것이 참으로 이(利)로써 이(利)를 삼기를 맹헌자(孟獻子)의 말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근년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서로 겹치어 나라에 수년의 저축이 없으므로 만성(萬姓)의 후일의 계책을 위하여 이 법을 세웠으니, 심히 아름다운 뜻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폐단이 조금 있으면 뜻이 비록 아름답다 하더라도 어찌 지선(至善)이라 하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음으로는 망령되게 생각건대, 염리(鹽利)의 권리를 오로지 염한(鹽干)에게 붙여두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지만, 도감(都監)을 창립하여 소금을 구어 매매하는 일을 맡게 하는 것도 또한 미안할 것 같으니, 마땅히 전례와 같이 사재감(司宰監)에서 오로지 그 일을 맡아 염한(鹽干)의 장적(帳籍)을 조사하여 숨고 새어서 사역에 한가한 자가 없게 하고, 또 감사·수령이 일정한 조공(調貢)을 제한 외에 잡되게 거두는 것을 금하고, 공(貢)하는 소금을 1, 2석을 더 정하면, 견문(見聞)에 해이(駭異)하지도 않고 또한 신이 윗 항에서 말한 폐단도 없고, 국가에서 또한 이익을 있을 것입니다. 신이 오래 시종(侍從)에 참예하였으면서 마음에 소회가 있어도 함묵(含默)하고 말하지 않으면 어찌 예전의 알면 말하지 않음이 없는 뜻이겠습니까. 감히 관견(管見)으로 만분의 1이라도 진달하오니, 만일 채택한 만한 것이 있으면 천총(天聰)에 아뢰어 후일의 폐단을 막으소서.”

하매, 세자가 즉시 임금께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시험하고자 한 것이다. 내 뜻도 또한 여기에 이르지 않았으나 맡은 사람의 청으로 이 같이 장대(張大)한 데에 이른 것이다.”

하였다. 계전(季甸)이 아뢰기를,

“이 일은 행할 수 없고 도감(都監)을 설치하는 것은 더욱 불가합니다. 송나라에서 새법을 세우고 조례사(條例司)를 창설하였는데, 그 사기만 읽어도 오히려 놀라고 해이(駭異)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부는 서정(庶政)을 총리하니 하필 관사(官司)를 설치하여 도제조(都提調)가 된 뒤에야 하겠습니까. 이것은 한갓 사재감(司宰監) 한 관원의 일입니다.”

하매, 임금이 그 글을 승정원(承政院)에 내려 의논하게 하고, 우선 잡건(雜件) 조목(條目)을 정지하고, 염한(鹽干)의 가마[窯]는 빼앗지 말고, 다만 별감(別監)을 여러 도에 보내어 소금 굽는 것을 시험하게 하였다.

【원전】 4 집 634 면

【분류】 *행정-중앙행정(中央行政) / *재정-잡세(雜稅) / *재정-전매(專賣) / *수산업-염업(鹽業) / *상업-시장(市場) / *교통-수운(水運) / *역사-고사(故事) / *출판-서책(書冊) / *정론-정론(政論)

세종 149권 지리지 / 충청도


◈ 충청도(忠淸道)

본래 백제의 땅이다. 고려 성종(成宗) 14년 을미에【송나라 태종(太宗) 지도(至道) 원년.】 경내(境內)를 나누어 10도(道)로 함에 따라, 충원도(忠原道)는 충주(忠州)·청주(淸州)·강주(剛州)·환주(歡州) 등 13주(州)를 관할하고, 하남도(河南道)는 공주(公州)·운주(運州) 등 11주를 관할하였다. 예종(睿宗) 원년 병술에【송나라 철종(哲宗) 숭녕(崇寧) 5년.】 양광 충청주도(楊廣忠淸州道)라 하다가, 명종(明宗) 원년 신묘에【송나라 효종(孝宗) 건도(乾道) 7년.】 양광 충청주도를 갈라 두 도(道)로 만들었다. 충숙왕(忠肅王) 원년 갑인에【원나라 인종(仁宗) 연우(延祐) 원년.】 다시 양광 충청주도를 양광도(楊廣道)로 하고, 홍무 21년 무진에 도(道)의 평창군(平昌郡)을 갈라 교주도(交州道)에 옮겨 붙였다. 본조 태조(太祖) 4년 을해에【홍무 28년.】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고, 양주(楊州)·광주(廣州) 관할 군(郡)·현(縣)을 갈라 경기(京畿)에 옮겨 붙였고, 충청도 관찰사(忠淸道觀察使)로 고쳐 도청[司]을 청주에 두었다. 공정왕(恭靖王) 원년 기묘에【건문(建文) 원년.】 영월군(寧越郡)을 갈라 강원도(江原道)에 옮겨 붙였고, 그 도의 원주(原州) 임내(任內)인 영춘현(永春縣)을 내속(來屬)시켰다. 태종(太宗) 13년 계사에【영락 11년.】 여흥(驪興)·안성(安城)·음죽(陰竹)·양성(陽城)·양지(陽智)를 갈라 경기(京畿)에 옮겨 붙였고, 경상도(慶尙道)의 옥천(沃川)·황간(黃澗)·영동(永同)·청산(靑山)·보은(報恩)을 이에 내속시켰다.

그 지경은 동쪽이 단양(丹陽) 죽령(竹嶺)에 이르고, 서쪽은 태안(泰安) 오근이포(朽斤伊浦)에, 남쪽은 은진(恩津) 작지(鵲旨)에, 북쪽은 직산(稷山) 아주제(牙州梯)에 이르는데, 동서가 4백 77리요, 남북이 2백 44리이다.

관할은 목(牧)이 4, 군(郡)이 11, 현령(縣令)이 1, 현감(縣監)이 39이다.

명산(名山)은 계룡산(鷄龍山)이 공주(公州)에 있고, 죽령(竹嶺)이 단양(丹陽)에 있으며, 가야산(伽倻山)이 덕산(德山)에 있고,【모두 사전(祀典)에 있다.】 월악(月嶽)이 청풍(淸風)에 있으며,【삼국(三國) 때에는 월형산(月兄山)이라 하여 사전(祀典)에 있었는데, 지금은 혁파하였다.】 도고산(道高山)이 신창(新昌)에 있다.【사전(祀典)에 있었는데, 지금 혁파하였다.】

대천(大川)은 웅진(熊津)이다. 그 근원이 전라도(全羅道)에서 나와 양산(楊山) 서쪽을 지나 영동현(永同縣)에 들어가고, 이산현(利山縣)에 이르러 적등진(赤登津)이 되고, 옥천(沃川)에 이르러 화인진(化仁津)이 되며, 회덕(懷德)에 이르러 이원진(利遠津)이 되고, 연기(燕岐)에 이르러 또 큰 내가 있어, 청주(淸州)의 서쪽 지경으로부터 남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 아래가 웅진(熊津)이【사전(祀典)에 있다.】 되고, 공주(公州)에서 금강(錦江)이 되며, 부여(扶餘)에서 고성진(古省津)이 되고, 임천(林川)에서도 고다진(古多津)이 되며, 진포(鎭浦)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양진명소(楊津溟所)는 그 근원이 강원도(江原道) 영서(嶺西)로부터 나와서 며촌(旀村) 방림역(芳林驛)을 지나 평창군(平昌郡) 북쪽에 이르러 용연진(龍淵津)이 되고, 영월군(寧越郡) 서쪽에 이르러 가근동진(加斤同津)이 되고, 군(郡) 남쪽에 이르러 금장강(錦障江)과 합류(合流)하여, 영춘(永春)·단양(丹陽)·청풍(靑風)을 지나 충주(忠州)에 이르러 연천(淵遷)이 되고, 경기(京畿) 여흥(驪興) 우음안포(亐音安浦)에 들어간다.

호수가 2만 4천 1백 70호(戶)요, 인구가 10만 7백 90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1천 9백 74명이요, 영진군(營鎭軍)이 1천 7백 66명이요, 수호군(守護軍)이 2백 48명이요, 선군(船軍)이 7천 8백 58명이다.

간전(墾田)이 23만 6천 3백 결(結)이다.

구실[賦]은 쌀【경미(粳米)·백미(白米)·세경미(細粳米)·상경미(常粳米)·점경미(粘粳米)·점백미(粘白米)·조미(糙米)가 있다.】·피[稷米]·콩【녹두·붉은 팥·콩이 있다.】·보리【찰보리[眞麥]·메밀.】·지마(芝麻)【향명(鄕名)은 참깨[眞荏子].】·꿀·밀[黃蠟]·지마유(芝麻油)【향명(鄕名)은 참기름[眞油].】·소자유(蘇子油)【향명은 들기름[法油].】·겨자[芥子]·모시[白苧布]·명주[紬布]·무명[綿布]·닷새베[正五升布]·솜[綿子]·초쇄자(草刷子)【국속(國俗)에서 솔[之省]이라 함.】·표주박[瓢子]이다.【대체로 군읍(郡邑)의 구실[田賦]이 멀든지 가깝든지 모두 같으므로, 다시 군읍 아래에 적지 아니한다.】

공물[貢]은 범의 가죽·표범가죽·곰가죽·여우가죽·삵괭이가죽·노루가죽·사슴가죽·쇠가죽·말가죽·산수달피(山水獺皮)·표범꼬리·범꼬리·곰털·족제비털·돼지털·잡깃[雜羽]·수돛[雄猪]·말린 사슴고기[乾鹿]·말린 노루고기·말린 돼지고기·거위[天鵝]·포육(脯肉)·쇠뿔[牛角肋]·사슴젓[鹿醢]·토끼젓·가뢰[班猫]·홍어(紅魚)·큰 새우·말린 숭어·상어·어교(魚膠)·칠(漆)·먹[墨]·주토(朱土)·황밤[黃栗]·마름[菱仁]·가시연밥[芡仁]·개암[榛子]·말린 포도[乾葡萄]·오미자(五味子)·조피나무열매[川椒]·호도(胡桃)·배[梨]·연감[紅柿]·참가사리[細毛]·황각(黃角)·청각(靑角)·석이[石茸]·느타리·싸리버섯·소나무그을음[松煙]·송화(松花)·송진[松脂]·세겹줄[三股縄]·두겹줄[兩股縄]·마의(馬衣)·목화[綿花]·모시[苧]·삼[麻]·각색 종이[各色紙]·유둔(油芚)·왕골자리[莞席]·돗자리[草席]·소쿠리[簞]·각색 비[各色尾帚]·각색 사기그릇[磁器]·질그릇[陶器]·각색 나무그릇[木器]·고리[柳器]·자단향(紫檀香)·백단향(白檀香)·애끼찌[弓幹木]·나무활[木弓]·자작나무[自作木]·장작개비[燒木]·건축에 쓰는 큰 나무·서까래[椽木]·잣나무[栢木]·황양목(黃楊木)·대추나무·피나무[椵木]·가래나무·넓은널 대중목[廣板大中木]·피나무널[椵板]·잣나무널[栢板]·해죽(海竹)·그 고을의 박선[仍邑朴船]·숯[炭]·시우쇠[正鐵]이다.

약재(藥材)는 담비쓸개[獺膽]·고슴도치가죽·섣달 여우간[臘狐肝]·사슴뿔·영양뿔[羚羊角]·녹각교(鹿角膠)·토끼대가리[兎頭]·쇠쓸개[牛膽]·아교(阿膠)·범의 정강이뼈[虎脛骨]·우황(牛黃)·이리뼈[狼骨]·녹용(鹿茸)·곰의 쓸개[熊膽]·돼지쓸개[猪膽]·도아조유(島阿鳥油)·오징어뼈[烏骨]·자라껍데기[鼈甲]·거북껍데기[龜甲]·매미허물[蟬脫皮]·찰머구리[蝦蟆]·두꺼비[蟾酥]·뽕나무벌레[桑螵蛸]·등에[蝱蟲]·거머리[水蛭]·잉어쓸개[鯉膽]·말린 잉어[乾鯉魚]·지네[蜈蚣]·뽕나무 겨우살이[桑寄生]·오가피(五加皮)·잣[栢子仁]·닥나무열매[楮實]·회화나무꽃[槐花]·탱자껍데기[枳殼]·오배자(五倍子)·구기자(枸杞子)·복신(茯神)·복령(茯苓)【붉은 것과 흰 것의 두 종류가 있다.】·괴좆나무뿌리[地骨皮]·모란뿌리껍질[牧丹皮]·고무딸기열매[覆盆子]·함박꽃뿌리[芍藥]【붉은 것과 흰 것의 두 종류가 있다.】·족도리풀뿌리[細辛]·구리때뿌리[白芷]·현삼(玄蔘)·낭아(狼牙)·수뤼나물[葳靈仙]·지치[紫草]·끼절가리뿌리[升麻]·질경이씨[車前子]·쇠무릎지기뿌리[牛膝]·버들옷[大戟]·대소 삽주[薊草]·자호(紫胡)·배암도랏씨[蛇床子]·고본(藁本)·으름덩굴[木通]·끼무릇뿌리[半夏]·삽주뿌리[蒼朮]·백부자(白附子)·쪽칠[藍漆]·단너삼뿌리[黃耆]·부들꽃[蒲黃]·도라지·창출[蒼朮]·바디나물뿌리[前胡]·쥐방울[馬兜零]·칡꽃[葛花]·범부채[射干]·납가새[蒺藜子]·연밥[蓮子]·연밥송이[蓮房]·연잎[蓮葉]·연꽃술[蓮花蘂]·더위지기[茵陳]·겨우살이풀[麥門冬]·택사(澤瀉)·마뿌리[山藥]·바곳[草烏頭]·수자해좆싹[赤箭]·파랭이꽃이삭[瞿麥穗]·과남풀[龍膽]·가위톱[白歛]·인삼(人蔘)·수자해좆뿌리[天麻]·승검초뿌리[當歸]·파고지(破古紙)·하눌타리[括樓]·매재기뿌리[京三菱]·새박뿌리[何首烏]·외나물뿌리[地楡]·대왕풀[白芨]·창포[菖蒲]·두여머조자기[天南星]·회초미뿌리[貫衆]·호라비좆뿌리[天門冬]·자리공뿌리[商陸]·두릅뿌리[獨活]·감제뿌리[虎杖根]·검산풀뿌리[續斷]·속서근풀[黃芩]·며래뿌리[萆蘚]·새삼씨[兎絲子]·양귀비열매껍질[粟殼]·병풍나물뿌리[防風]·궁궁이[芎藭]·낙석(絡石)·애기풀[遠志]·초결명씨[決明子]·자자(紫子)·왕골뿌리[莞根]·석위(石葦)·모향(茅香)·산골[自然銅]·곱돌[滑石]·산비둘기[班鳩]·백교향(白膠香)·북나무진[安息香]·하국[旋覆花]·겨우살이꽃[金銀花]이다.

재배하는 약재(藥材)는 회향(茴香)·대추[棗]·누에나비[元蠶蛾]·감국화(甘菊花)·부추씨[韮子]·율무씨[薏苡仁]·모과[木瓜]·콩꽃[豆花]·잇[紅花]·정가이삭[荊芥穗]·소야기[香薷]·우엉[惡實]·생지황(生地黃)·영생이[薄荷]·백변두(白扁豆)【검은 것과 흰 것의 두 가지가 있다.】·장군풀[大黃]·참외꼭지[眞瓜蔕]·나팔꽃씨[牽牛子]·【흰 것과 검은 것의 두 종류가 있다.】누른 국화[黃菊]·누른 해바라기씨[黃葵子]이다.

병마 도절제사(兵馬都節制使)는 해미현(海美縣)에 두었는데, 바다 어귀에 이르기 6리요,【군관(軍官)이 5백 명, 신백정(新白丁)이 1백 48명, 수성군(守城軍)이 2백 7명이다.】 병마 첨절제사(兵馬僉節制使)의 지키는 곳[守禦處]이 둘 있으니, 순성진(蓴城鎭)은 바다 어귀에 쑥 들어가 있고,【유방군(留防軍)이 61명, 패속군(牌屬軍)이 3백명, 신백정(新白丁)이 58명, 수성군이 50명이다.】 남포진(藍蒲鎭)은 바다 어귀에 이르기 8리이며,【유방군(留防軍)이 63명, 진속군(鎭屬軍)이 3백 명, 신백정(新白丁)이 39명, 수성군이 51명이다.】 수군 도안무 처치사(水軍都安撫處置使)는 보령현(保寧縣) 서쪽 대회이포(帶回伊浦)에 머무르며,【거느린 것이 중대선(中大船)이 6척, 중맹선(中孟船)이 18척, 쾌선(快船)이 4척, 군사 없는 중대선이 6척, 추왜별맹선(追倭別孟船)이 6척, 선군(船軍)이 1천 7백 66명, 선직(船直)이 1백 14명이다.】 수군 만호(水軍萬戶)가 지키는 곳이 7이니, 좌도 도만호(左道都萬戶)는 태안군(泰安郡) 서쪽 오근이포(朽斤伊浦)에 머무르고,【거느린 것이 병선(兵船)이 11척, 추왜별선(追倭別船)이 2척, 무군선(無軍船)이 2척, 선군(船軍)이 1천 4백이다.】 우도 도만호(右道都萬戶)는 남포현(藍浦縣)이 구정(龜井)에 머무르며,【거느린 것이 병선(兵船)이 16척, 별선(別船)이 2척, 무군선(無軍船)이 1척, 선군(船軍)이 1천 3백 2명이다.】 서천포 만호(舒川浦萬戶)는 장암포(長巖浦)에 머무르고,【거느린 것이 병선이 16척, 선군이 7백 97명이다.】 고만량 만호(高巒梁萬戶)는 보령현(保寧縣) 서쪽 송도포(松島浦)에 머무르며,【거느린 것이 병선이 10척, 선군이 6백 61명이다.】 파치도 만호(波治島萬戶)는 서산군(瑞山郡) 북쪽 대산포(大山浦)에 머무르고,【거느린 것이 병선이 13척, 별선(別船)이 2척, 무군선 1척, 선군이 7백 90명이다.】 당진 만호(唐津萬戶)는 당진현(唐津縣) 북쪽 박지포(朴只浦)에 머무르며,【거느린 것이 병선이 13척, 선군이 7백 90명이다.】 대진 만호(大津萬戶)는 홍주(洪州) 임내(任內) 신평현(新平縣) 북쪽 대진(大津)에 머무른다.【거느린 것이 병선이 13척, 선군이 7백 94명이다.】

감목관(監牧官)이 1명이요, 역승(驛丞)이 9명이다. 율봉도(栗峯道)의 관할 역이 7이요,【쌍수(雙樹)·덕류(德留)·금사(金沙)·저산(楮山)·태랑(台郞)·장양(長楊)·시화(時化).】 일신도(日新道)의 관할 역이 5요,【경천(敬天)·광정(廣程)·평천(平川)·단평(丹平)·유구(帷鳩).】 연원도(連原道)의 관할 역이 6이요,【단월(丹月)·용안(用安)·안부(安富)·가흥(可興)·감원(坎原)·인산(仁山).】 성환도(成歡道)의 관할 역이 4요,【신은(新恩)·김제(金蹄)·연춘(延春)·장명(長命).】 황강도(黃江道)의 관할 역이 6이요,【수산(水山)·장림(長林)·영천(令泉)·천남(泉南)·안음(安陰)·의풍(義豐). 의풍의 속칭 오사호(吾賜乎)라 한다.】 증약도(增若道)의 관할 역이 9이요,【가화(嘉禾)·화인(化仁)·원암(原巖)·함림(含林)·토파(土坡)·순양(順陽)·회동(會同)·신흥(新興)·전민(田民).】 시흥도(時興道)의 관할 역이 4이요,【창덕(昌德)·일흥(日興)·장시(長時)·화천(花川).】 금정도(金井道)의 관할 역이 11이요,【광시(光時)·세천(世川)·용곡(龍谷)·급천(汲泉)·순성(順成)·흥세(興世)·풍전(豐田)·하천(下川)·몽웅(夢熊)·해문(海門)·청연(靑淵).】 이인도(利仁道)의 관할 역이 9이다.【용전(龍田)·은산(銀山)·유양(楡陽)·숙홍(宿鴻)·남전(藍田)·청화(靑化)·두곡(豆谷)·신곡(新谷)·영유(靈楡)·분행(分行)·좌찬(佐贊) 2역(驛)은 경기 찰방도(京畿察訪道)를 관할한다.】

수조처(收租處)가 8이니, 연천(淵遷)은 충주(忠州) 서쪽 10리에 있고,【본주(本州) 및 단양(丹陽)·청풍(淸風)·괴산(槐山)·연풍(延豐)·제천(堤川)·영춘(永春)·음성(陰城) 등 고을은 〈구실을〉 모두 이곳에 바쳐서 〈배로〉 양진(楊津)을 따라 앙암(仰巖)을 지나 서울에 다닫는데, 물길[水路]이 2백 60리이다.】 앙암(仰巖)은 충주(忠州) 서쪽 60리에 있으며,【본주 및 단양(丹陽)·청풍(淸風)·괴산(槐山)·연풍(延豐)·제천(堤川)·영춘(永春) 등 고을은 〈구실을〉 모두 이곳에 바쳐서 〈배로〉 양진을 따라 여흥(驪興)을 지나 서울에 다닫는데, 물길이 2백 20리이다.】 우음안포(亐音安浦)는 경기(京畿) 여흥(驪興) 동쪽 10리에 있으며,【옥천(沃川)·영동(永同)·황간(黃澗)·청산(靑山)·보은(報恩)·청안(靑安) 등 고을은 〈구실을〉 모두 이곳에 바쳐서 〈배로〉 여강(驪江)을 따라 서울에 다닫는데, 물길이 2백 10리이다.】 추호포(推乎浦)는 여흥 서쪽 1리에 있고,【청안(靑安)·음죽(陰竹) 2현(縣)의 구실은 〈이곳에 바쳐서〉 여강을 따라 이포(梨浦)를 지나 서울에 다닫는데, 물길이 1백 94리이다.】 이포(利浦)는 경기 천령현(川寧縣) 동쪽 5리에 있으며,【죽산(竹山)·진천(鎭川) 2현(縣)의 구실을 이곳에 바치는 데, 물길이 1백 60리이다.】 경양포(慶陽浦)는 직산현(稷山縣) 서쪽 1리에 있고,【본주 및 평택(平澤)의 구실은 이곳에 바쳐서 〈배로〉 공세곶(貢稅串)을 지나 서해(西海)를 거쳐서 서강(西江)에 다닫는데, 물길이 5백 40리이다.】 공세곶(貢稅串)은 아산현(牙山縣) 서쪽 8리에 있으며,【본주 및 청주(淸州)·목천(木川)·전의(全義)·연기(燕岐)·온수(溫水)·신창(新昌)·은진(恩津)·연산(連山)·회덕(懷德)·공주(公州)·정산(定山)·회인(懷仁)·천안(天安)·진잠(鎭岑)·이산(尼山)·문의(文義)의 구실은 모두 이곳에 바쳐서 〈배로〉 범근천(犯斤川)을 지나 서해를 거쳐서 서강(西江)에 다닫는데, 물길이 5백 리이다.】 범근천(犯斤川)은 면천(沔川) 동쪽 30리에 있다.【본주 및 임천(林川)·한산(韓山)·서천(舒川)·남포(藍浦)·비인(庇仁)·홍산(鴻山)·홍주(洪州)·태안(泰安)·서산(瑞山)·해미(海美)·강진(康津)·덕산(德山)·예산(禮山)·청양(靑陽)·보령(保寧)·결성(結城)·대흥(大興)·석성(石城)·부여(扶餘) 등 고을의 구실은 모두 이곳에 바쳐서 〈배로〉 대진(大津)을 지나 서해를 거쳐서 서강에 다닫는데, 물길이 5백 10리이다.】

【원전】 5 집 624 면

○ 세종 149권 지리지 / 충청도 / 충주목
○ 세종 149권 지리지 / 충청도 / 청주목
○ 세종 149권 지리지 / 충청도 / 공주목
○ 세종 149권 지리지 / 충청도 / 홍주목

 

세종 149권 지리지 / 충청도 / 공주목


⊙ 공주목(公州牧)

사(使) 1인, 판관(判官) 1인.

본래 백제의 웅천(熊川)이다. 제22대 문주왕(文周王)이 한성(漢城)에서 이곳으로 옮겨 도읍한 지 63년을 지나서, 26대 성왕(聖王)이 또 도읍을 남부여(南扶餘)로 옮기었는데, 당(唐)나라 고종(高宗)이 소정방(蘇定方)을 보내어 신라의 김유신(金庾信)과 더불어 백제를 평정하고는, 웅진 도독부(熊津都督府)를 두고 군사를 머물러 두어 진압하였는데, 당나라 군사가 물러가매, 신라 문무왕(文武王)이 모두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신문왕(神文王)이 웅천주(熊川州)를 고쳐 도독(都督)을 두었고, 경덕왕(景德王)이 웅주(熊州)로 고쳤으며, 고려 태조(太祖) 23년 경자에 공주(公州)로 고쳤다. 성종(成宗) 2년 계미에 처음으로 12목(牧)을 두매, 곧 그 하나이었고, 을미에 12주(州)에 절도사(節度使)를 두어 공주 안절군(公州安節軍)이라 칭하다가, 현종(顯宗) 임자에 절도사(節度使)를 폐하였고, 9년 무오에 지공주사(知公州事)로 강등하였다가, 충혜왕(忠惠王) 후 2년 신사에【곧 원(元)나라 순제(順帝) 지정(至正) 원년.】 원나라 활활치 평장(闊闊赤平章)의 아내인 경화 옹주(敬和翁主)의 외향(外鄕)이라 하여 목(牧)으로 승격시켰다.【또 시위(侍衛) 화자(火者) 엿부개[余叱夫介]의 대향(大鄕)도 되기 때문이었다.】 본조(本朝)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별호(別號)는 회도(懷道)이다.【순화(淳化) 때에 정한 것이다.】 속현(屬縣)이 3이니, 신풍(新豐)은 본래 백제의 벌음지현(伐音支縣)인데, 신라가 청음현(淸音縣)으로 고쳐서 웅주(熊州)의 영현(領縣)을 삼았고, 고려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 유성(儒城)은 본래 백제의 노사지현(奴斯只縣)인데, 신라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북풍군(北豐郡)의 영현(領縣)을 삼았다. 덕진(德津)은 본래 백제의 소북포현(所北浦縣)인데, 신라가 적오현(赤烏縣)으로 고쳐서 북풍군(北豐郡)의 영현(領縣)을 삼았다가, 고려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서 유성(儒城)과 더불어 모두 공주 임내(公州任內)에 붙였다. 부곡(部曲)이 2이니, 이인(里仁)·미화(美化)이다.【예전에는 유성(儒城)에 붙였었다.】

명산(名山)은 계룡(鷄龍)이요,【주(州) 동쪽에 있다. 《삼국사(三國史)》에 이르기를, “신라가 5악(岳)을 만드는데, 〈계룡을〉 서악(西岳)으로 삼아서 중사(中祀)에 실었다.”고 하였다. 본조에서는 소사(小祀)로 하고, 봄·가을마다 향·축(香祝)을 내리어 제사를 지낸다. 아래 산허리에 작은 못이 있는데, 잠연(潛淵)이라 한다. 아가리는 작고 안은 넓어서, 그 깊이를 알 수 없으며, 사람이 나무나 돌로 메우면, 그 이튿날 나무와 돌이 모두 〈밖으로〉 나온다. 땅속에 용신(龍神)이 있어서 구름 기운을 타고 드나든다 하여, 가뭄을 만나 비를 빌면 반드시 영험이 있다.】

대천(大川)은 웅진연소(熊津衍所)와【연기(燕岐)로부터 와서 주의 북쪽을 지나, 서쪽으로 흘러서 부여(扶餘)에 이르는데,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한다.】 웅진도(熊津渡)이다.【예전에 영란진(營瀾津)이 있었는데, 이곳이 아닌가 한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회덕(懷德)에 이르기 15리, 서쪽으로 대흥(大興)에 이르기 41리, 남쪽으로 이산(尼山)에 이르기 34리, 북쪽으로 천안(天安)에 이르기 48리이다.

호수가 2천 1백 67호요, 인구가 1만 49명이다. 군정(軍丁)은 시위군(侍衛軍)이 78명이요, 진군(鎭軍)이 2백 3명이요, 선군(船軍)이 6백 99명이다.

토성(土姓)이 7이니, 이(李)·정(鄭)·송(宋)·박(朴)·황(黃)·고(高)·임(任)이요, 외촌성(外村姓)이 3이니, 황(黃)·백(白)·하(河)이요, 당나라에서 귀화한 성[唐投化姓]이 1이니, 김(金)이다. 신풍(新豐)의 성이 2이니, 백(白)·박(朴)이요, 망성(亡姓)이 2이니, 최(崔)·신(申)이요, 촌성(村姓)이 1이니, 현(玄)이다. 유성(儒城)의 성이 2이니, 임(任)·주(朱)이요, 망성(亡姓)이 4이니, 이(李)·전(田)·유(兪)·미(米)이다. 덕진(德津)의 성이 2이니, 현(玄)·고(高)이요, 망성(亡姓)이 3이니, 서(徐)·진(陳)·오(吳)이다. 없어진 완부(薍釜)·귀지(貴知) 2부곡(部曲)의 성이 1이니, 유(兪)이요, 육역(六驛)의 성이 1이니, 현(玄)이며, 유구역(維鳩驛)의 성이 1이니, 최(崔)이다.

땅이 기름진 것이 적고 메마른 것이 많으며, 토박이 천한 사람의 남자는 쟁(箏)·저(笛)를 좋아하고, 여자는 노래와 춤을 좋아한다. 간전(墾田)이 1만 8천 5백 26결이요,【논이 8분의 3에 모자란다.】 토의(土宜)는 오곡과 닥나무·왕골·밤나무·뽕나무이다. 토공(土貢)은 자리·종이·꿀·밀[黃蠟]·칠·잣·감·대추·호도·잡깃[雜羽]·느타리·여우가죽·삵괭이가죽이요, 약재(藥材)는 산골[自然銅]·인삼·조피나무열매[川椒]이다. 자기소(磁器所)가 2이요,【하나는 주의 북쪽 군지촌(軍知村)에 있고, 하나는 주의 동쪽 동학동(東鶴洞)에 있는데, 모두 중품(中品)이다.】 도기소(陶器所)가 2이다.【하나는 주의 남쪽 분포(粉浦) 황옹장(黃甕匠)에 있고, 하나는 주의 동쪽 구이동(仇耳洞)에 있는데, 모두 하품(下品)이다.】

공산 석성(公山石城)【주의 북쪽 2리에 있다. 둘레 5백 97보이며, 〈지세가〉 험하고, 웅진(熊津)에 임한다. 안에 샘 3이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아니하며, 군창(軍倉)이 있다.】 온천(溫泉)【유성현 동쪽 5리 독기울[獨只于乙]에 있는데, 집이 있다.】 금강루(錦江樓)【웅진도(熊津渡) 음지(陰地)에 있다.】 역(驛)이 6이니, 일신(日新)·광정(廣程)·경천(敬天)·이인(利仁)【예전에는 이도(利途)이었는데, 금상(今上)의 이름을 피하여 이인으로 고쳤다.】·단평(丹平)【예전에는 단평(旦平)이었는데, 우리 태조(太祖)의 이름을 피하여 고쳤다.】·유구(維鳩)【신풍(新豐) 지경에 있다.】이다. 봉화가 2곳이니, 월성산(月城山)이 주의 동쪽에 있고,【남쪽으로 이산(尼山) 성산(城山)에, 북쪽으로 본주의 독성(禿城)에 응한다.】 독성(禿城)이 주의 북쪽에 있다.【북쪽으로 연기(燕岐) 용수산(龍帥山)에 응한다.】 계룡갑사(鷄龍岬寺)【선종(禪宗)에 붙이고, 전지 1백 30결을 주었다.】

관할은 군(郡)이 3이니, 임천(林川)·한산(韓山)·서천(舒川)이요, 현(縣)이 11이니, 회덕(懷德)·진잠(鎭岑)·연산(連山)·은진(恩津)·이산(尼山)·석성(石城)·부여(扶餘)·홍산(鴻山)·비인(庇仁)·남포(藍浦)·정산(定山)이다.

【원전】 5 집 630 면

○ 세종 149권 지리지 / 충청도 / 공주목 / 임천군
○ 세종 149권 지리지 / 충청도 / 공주목 / 한산군
○ 세종 149권 지리지 / 충청도 / 공주목 / 서천군
○ 세종 149권 지리지 / 충청도 / 공주목 / 남포현
○ 세종 149권 지리지 / 충청도 / 공주목 / 비인현
○ 세종 149권 지리지 / 충청도 / 공주목 / 정산현
○ 세종 149권 지리지 / 충청도 / 공주목 / 홍산현
○ 세종 149권 지리지 / 충청도 / 공주목 / 은진현
○ 세종 149권 지리지 / 충청도 / 공주목 / 연산현
○ 세종 149권 지리지 / 충청도 / 공주목 / 회덕현
○ 세종 149권 지리지 / 충청도 / 공주목 / 석성현
○ 세종 149권 지리지 / 충청도 / 공주목 / 진잠현
○ 세종 149권 지리지 / 충청도 / 공주목 / 부여현
○ 세종 149권 지리지 / 충청도 / 공주목 / 이산현

세종 149권 지리지 / 충청도 / 공주목 / 임천군


◎ 임천군(林川郡)

본래 백제의 가림군(加林郡)인데, 신라 때에 ‘가(加)’를 ‘가(嘉)’로 고쳤고, 고려 성종(成宗) 을미에 임주 자사(林州刺史)를 두었다가, 현종(顯宗) 9년에 가림현(嘉林縣)으로 고쳐서 영(令)을 두었다. 충숙왕(忠肅王) 2년 을묘에【곧 원나라 인종(仁宗) 연우(延祐) 2년.】 원나라 아발해 평장(阿孛海平章)의 처 조씨(趙氏)의 내향(內鄕)이라 하여 지임주사(知林州事)로 승격시켰으며, 본조 태조(太祖) 3년 갑술에 본국(本國)의 환자(宦者) 진한룡(陳漢龍)이 명(明)나라에 들어가 시위(侍衛)하다가, 사신(使臣)이 되어 돌아와서 생장(生長)한 땅이라 하여 청해서, 부(府)로 승격시키었다. 신사년에 복구시켰다가, 태종 3년 계미에 명나라에 들어간 내사(內史) 주윤단(朱允端)이 환국(還國)하여 생장(生長)한 땅이라고 또 청해서, 부(府)로 승격, 이듬해에 복구하고,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임천군으로 고쳤다. 딸린 소(所)가 1이니, 고다지(古多只)이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석성(石城)에 이르기 19리, 서쪽으로 홍산(鴻山)에 이르기 11리, 남쪽으로 한산(韓山)에 이르기 20리, 북쪽으로 부여(扶餘)에 이르기 11리이다.

호수가 4백 60호요, 인구가 1천 6백 71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13명이요, 수호군(守護軍)이 2명, 선군(船軍)이 2백 87명이다.

토성(土姓)이 5이니, 조(趙)·임(林)·방(方)·백(白)·적(翟)이요, 망성(亡姓)이 1이니, 신(辛)이요, 촌성(村姓)이 1이니, 전(田)이요, 서울서 온 성[京來姓]이 2이니, 진(陳)·이(李)요, 사성(賜姓)이 1이니, 이(李)이요,【이현(李玄)은 본래 외오아국(畏吾兒國) 사람으로 귀화하여 통역(通譯)의 공이 있으므로, 명하여 적(籍)을 임천(林川)에 붙이게 하였다.】 고다지(古多只)의 속성(續姓)이 1이니, 조(趙)이다.【지금 자손이 있는데, 아전[人吏]이 되었다.】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이며, 간전(墾田)이 4천 6백 24결이요,【논이 조금 많다.】 토의(土宜)는 벼·피·콩·메밀·보리·삼·목화·모시이다.【백성들이 모두 모시를 심어서 이익을 본다.】 토공(土貢)은 옻[蕩漆]·숭어·민어·잉어·대추·잣[松子]이요, 약재(藥材)는 호라비좆뿌리[天門冬]·수자해좆싹[赤箭]이다. 도기소(陶器所)가 1이다.【군의 북쪽 장암리(場岩里)에 있는데, 중품(中品)이다.】

성흥산 석성(聖興山石城)【군의 북쪽 1리에 있는데, 둘레 5백 34보이며, 험조하다. 안에 우물 1과 샘 3이 있으며, 군창(軍倉)이 있다.】역(驛)이 1이니, 영유(靈楡)이다. 고다진(古多津)【수세(水勢)가 험악해서 조금만 풍랑이 있어도 사람들이 건너지 못하며, 늘 나룻배가 있다.】 봉화가 2곳이니, 군의 남쪽 개암(介岩)과【남쪽으로 한산(韓山) 남산(南山)에, 북쪽으로 본군 주산(主山)에 응한다.】 본군 주산이다.【남쪽으로 한산 남산에 응한다. 이 땅이 궁벽해서 다른 데 응할 곳이 없고, 오직 본군이 스스로 변경(邊警)을 알아낼 뿐이다.】

【원전】 5 집 631 면

세종 149권 지리지 / 충청도 / 공주목 / 한산군


◎ 한산군(韓山郡)

본래 백제의 마산현(馬山縣)인데, 신라에서 그대로 따라서 가림군(嘉林郡)의 영현(領縣)으로 하였고, 고려에서 한산(韓山)으로 고쳐 그대로 가림(嘉林) 임내에 붙였다가, 명종(明宗) 5년 을미에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어 홍산(鴻山)을 겸임하게 하였다가 뒤에 지한주사(知韓州事)로 승격시켰다. 본조 태종(太宗)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한산군으로 고쳤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임주(林州)에 이르기 10리, 서쪽으로 서천(舒川)에 이르기 14리, 남쪽으로 전라도 지경 진포(鎭浦)에 이르기 9리, 북쪽으로 홍산(鴻山)에 이르기 22리이다.

호수가 3백 42호요, 인구가 1천 6백 7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6명, 수호군(守護軍)이 5명이요, 선군(船軍)이 2백 6명이다.

토성(土姓)이 2이니, 이(李)·김(金)이요, 촌성(村姓)이 2이니, 단(端)·유(柳)요, 내성(來姓)이 1이니, 전(田)이요,【서울에서 왔다.】 속성(續姓)이 1이니, 최(崔)이다. 인물(人物)은 첨의 찬성사 문효공(僉議贊成事文孝公) 이곡(李穀)과【고려 충목왕(忠穆王) 때 사람이다.】 그 아들, 한산백 문정공(韓山伯文靖公) 이색(李穡)이다.【본조 태조(太祖) 때 사람이다.】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이며, 간전(墾田)이 3천 60결이요,【논이 5분의 3이 넘는다.】 토의(土宜)는 오곡과 모시이다. 토공(土貢)은 말린 잉어·족제비털·잡깃[雜羽]·칠(漆)·종이요, 토산(土産)은 뱅어·홍어·상어이다.

건지 산성(巾之山城)이 군의 서쪽 1리에 있다.【2분이 토성(土城)이요, 1분이 석성(石城)인데, 험조하다. 둘레가 5천 3백 77보이며, 안에 샘 5가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아니하며, 〈또〉 군창(軍倉)이 있다.】 역(驛)이 1이니, 신곡(新谷)이요, 봉화가 2곳이니, 군의 남쪽 도리산(都利山)과【서쪽으로 서천(舒川) 장암(長巖)에, 북쪽으로 본군의 남산(南山)에 응한다.】 남산(南山)이다.【동쪽으로 임천(林川) 개암(介巖)에 응한다.】

【원전】 5 집 63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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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149권 지리지 / 충청도 / 공주목 / 서천군


◎ 서천군(舒川郡)

본래 백제의 설림군(舌林郡)인데, 신라에서 서림군(西林郡)으로 고쳤고, 고려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현종(顯宗) 9년에 가림현(嘉林縣)의 임내(任內)에 붙이었다가,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으며, 충숙왕(忠肅王) 원년 갑인【곧 원나라 연우(延祐) 원년.】정월에 고을 사람 이언충(李彦忠)이 충선왕(忠宣王)에게 공로가 있었다 하여 지서주사(知西州事)로 승격시켰고, 본조 태종(太宗)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서천군으로 고쳤다.

웅진명소(熊津溟所)【봄·가을에 소재관(所在官)으로 하여금 제사를 지내게 한다.】사방 경계[四境]는 동쪽으로 한산(韓山)에 이르기 9리이요, 서쪽으로 비인(庇仁)에 이르기 10리이요, 남쪽으로 옥구(沃溝)의 진포(鎭浦)에 이르기 14리이요, 북쪽으로 홍산(鴻山)에 이르기 32리이다.

호수가 4백 21호요, 인구가 1천 8백 76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9명이요, 진군(鎭軍)이 2백 24명이다.

토성(土姓)이 2이니, 나(羅)·이(李)요, 망성(亡姓)이 1이니, 윤(尹)이요, 촌성(村姓)이 2이니, 배(裵)·백(白)이요, 없어진 임술소(林述所)의 성이 1이니, 하(河)이다.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이며, 간전(墾田)이 3천 7백 74결이요,【논이 5분의 3에 좀 모자란다.】 토의(土宜)는 오곡과 조·메밀·삼·모시·참깨이다. 토공(土貢)은 종이·자리·참가사리[細毛]·황각(黃角)이요, 약재(藥材)는 호라비좆뿌리[天門冬]·겨우살이풀[麥門冬]·새박뿌리[何首烏]·오징어뼈[烏魚骨]요, 토산(土産)은 모과·감·가는대·왕대·민어·참치·대합조개·굴[石花]이다. 어량(魚梁)이 17이요,【주로 홍어·상어·숭어·전어(錢魚)·민어·오징어·붉은 큰새우·갈치·가물치가 난다.】 염소(鹽所)가 2곳이다.【가마가 21개이다.】

읍 석성(邑石城)【운은산(雲銀山) 아래에 있는데, 둘레가 1백 60보 4척이며, 험조하다. 안에 우물 1개가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아니하며, 군창(軍倉)이 있다.】 역(驛)이 1이니, 두곡(豆谷)이다.【우리 태종(太宗) 무자에 처음으로 설치하였다.】 서천포(舒川浦)【군의 남쪽 장암포(長巖浦)에 있는데, 수군 만호(水軍萬戶)가 지킨다.】 봉화가 2곳이니, 장암(長巖)과【군의 남쪽에 있는데, 남쪽으로 옥구(沃溝) 점방(占方)에, 북쪽으로 본군의 다사산(茶沙山)에 응한다.】 다사산(茶沙山)이다.【군의 남쪽에 있는데, 서쪽으로 비인(庇仁) 칠지(漆枝)에 응한다.】

【원전】 5 집 631 면

 

세종 149권 지리지 / 충청도 / 공주목 / 비인현


◎ 비인현(庇仁縣)

본래 백제의 비중현(比衆縣)인데, 신라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쳐 서림군(西林郡)의 영현(領縣)으로 하였고, 고려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현종(顯宗) 무오년에 가림현(嘉林縣) 임내에 붙이었다가, 뒤에 감무(監務)를 두었고, 본조 태종(太宗)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현감(縣監)으로 고쳤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홍산(鴻山)에 이르기 20리, 서쪽으로 바다에 이르기 1리, 남쪽으로 바다에 이르기 4리, 북쪽으로 남포(藍浦)에 이르기 6리이다.

호수가 1백 66호요, 인구가 6백 51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4명, 수호군이 28명이요, 선군(船軍)이 57명이다.

토성(土姓)이 5이니, 한(韓)·오(吳)·용(龍)·전(田)·강(康)이요, 속성(續姓)이 1이니, 방(方)이다.【여러 대로 향역(鄕役)에 종사한다.】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이며, 간전(墾田)이 1천 6백 22결이요,【논이 3분의 1에 좀 넘는다.】 토의(土宜)는 기장·벼·콩·조·팥·메밀·삼·모시·배·감이다. 토공(土貢)은 황각(黃角)·참가사리[細毛]·붉은 큰새우·족제비털·잡깃[雜羽]·종이·여우가죽[狐皮]·수달피(水獺皮)이요, 약재(藥材)는 오징어뼈[烏魚骨]·병풍나물뿌리[防風]이다. 어량(魚梁)이 15곳이요,【주로 청어·홍어·상어·전어·숭어·가물치·오징어가 난다.】 염분(鹽盆)이 20이요,【염정(鹽井)이 하나이다.】 도기소(陶器所)가 1이다.【현의 남쪽 장항리(獐項里)에 있는데, 하품(下品)이다.】

읍 석성(邑石城)【둘레가 1천 9백 33척 8촌이다. 선덕(宣德) 5년 청화역(靑化驛) 동쪽에 쌓고는 이내 현치(縣治)를 옮겼다.】옛 읍 석성(邑石城)【둘레 2백 76보인데, 우물과 샘이 없고, 바다 어귀에 이르기 1백 60보가 되므로, 금상(今上) 3년에 비로소 청주(淸州)·옥천(沃川)·영동(永同)·회덕(懷德)·연산(連山)·은진(恩津)·석성(石城)·이산(尼山)·부여(扶餘)·홍산(鴻山)·한산(韓山)·임천(林川)·서천(舒川)·비인(庇仁) 등 14군의 군정(軍丁) 2백 명을 뽑아서 4번으로 갈라 번갈아 가면서 방수하게 하였다.】

역(驛)이 1이니, 청화(靑化)요,【우리 태종(太宗) 갑오에 비로소 두었다.】 봉화가 1곳이니, 칠지(漆紙)이다.【현의 남쪽에 있는데, 남쪽으로 서천(舒川) 다사산(茶沙山)에, 북쪽으로 남포(藍浦) 덕산(德山)에 응한다.】

【원전】 5 집 631 면

세종 149권 지리지 / 충청도 / 공주목 / 홍산현


◎ 홍산현(鴻山縣)

본래 백제의 대산현(大山縣)인데, 신라에서 한산현(翰山縣)으로 고쳐 가림군(嘉林郡)의 영현(領縣)을 삼았고, 고려에서 지금의 이름으로 고치어, 현종(顯宗) 9년에 가림현 임내에 붙이었다가, 명종(明宗) 5년 을미에 한산 감무(韓山監務)로써 겸임하게 하였다. 본조 태종(太宗) 13년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현감으로 고쳤다. 딸린 소(所)가 1이니, 비도(非刀)이다.【예전에는 구점소(鳩岾所)라 하였다.】

사방 경계는 동쪽으로 부여(扶餘)에 이르기 16리, 서쪽으로 남포(藍浦)에 이르기 12리, 남쪽으로 한산(韓山)에 이르기 7리, 북쪽으로 홍주(洪州)에 이르기 37리이다.

호수가 3백 48호요, 인구가 1천 9백 71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16명이요, 진군(鎭軍)이 16명이요, 선군이 1백 74명이다.

토성(土姓)이 2이니, 한(韓)·순(荀)이요, 망성(亡姓)이 2이니, 임(林)·양(涼)이요, 망래성(亡來姓)이 1이니, 김(金)이요, 속성(續姓)이 3이니, 박(朴)·경(京)·이(李)이다.

땅이 기름진 것이 적고 메마른 것이 많다. 간전(墾田)은 3천 3백 85결이요,【논과 밭이 반반이다.】 토의(土宜)는 벼·피·메밀이다. 토공(土貢)은 칠·느타리·대추·족제비털·종이·잡깃·모시·자리·여우가죽·삵괭이가죽·잘[山獺皮]이다. 자기소(磁器所)가 1이요,【현의 북쪽 7리 밤한골[所音漢洞]에 있는데, 중품이다.】 도기소(陶器所)가 2이다.【하나는 현의 북쪽 삽재골[沙邑峴洞]에 있고, 하나는 현의 북쪽 너더리[板梯]에 있는데, 중품이다.】

읍 석성(邑石城)【둘레가 2백 62보이며, 안에 우물 2개가 있는데, 겨울이나 여름에도 마르지 아니한다.】 역(驛)이 1이니, 숙홍(宿鴻)이다.【옛 이름은 비웅(非熊)인데, 우리 태종(太宗) 원년 신사에 현(縣)이 비홍(飛鴻)의 형세이므로, 숙홍(宿鴻)으로 고쳐서 안정(安定)시켰다.】

【원전】 5 집 632 면

 

세종 151권 지리지 / 전라도 / 전주부 / 임피현


◎ 임피현(臨陂縣)

영(令)이 1인.

본래 백제의 시군(屎郡)이었는데, 신라에서 임피군【또는 피산(陂山).】으로 고쳤고, 고려 및 본조에서도 그대로 따랐다. 별호를 ‘취성(鷲城)’이라고도 한다. 고속향(古屬鄕)이 1이니, 제견(堤見)이다.

사방 경계[四境]는 동쪽으로 함열(咸悅)에 이르기 9리, 서쪽으로 옥구(沃溝)에 이르기 16리, 남쪽으로 전주(全州)에 이르기 17리, 북쪽으로 충청도 한산(韓山)에 이르기 15리이다.

호수가 3백 96호이요, 인구가 1천 9백 49명이었다. 군정은 시위군이 10명이요, 진군(鎭軍)이 49명이요, 선군(船軍)이 4백 47명이었다.

토성(土姓)이 5이니, 이(李)·박(朴)·진(陳)·송(宋)·강(康)이다.

땅이 기름지고 메마른 것이 반반이며, 간전(墾田)은 6천 4백 47결이요,【논이 10분의 7이다.】 토의(土宜)는 오곡·뽕나무·삼[麻]이다. 토공(土貢)은 여우가죽·삵괭이가죽·족제비털[黃毛]·자리·모시·대추·석류요, 약재(藥材)는 겨우살이풀뿌리[麥門冬]·호라비좆뿌리[天門冬]·도아조기름[島阿鳥油]·애기풀[遠志]·검화뿌리껍질[白蘇皮]·삿갓나물[皀休]·흰바곳[白附子]이다.

읍 석성(邑石城)은 5백 82보이다. 역(驛)이 1이니, 소안(蘇安)이요, 봉화가 1곳이니, 현의 서쪽 응지(鷹旨)이다.【서쪽으로 옥구(沃溝) 도진(刀津)에 응하고, 동쪽으로 함열(咸悅) 소방(所方)에 응한다.】

월경(越境)은 전주(全州) 이성(利城)의 매연 신창(每淵新倉)과 김제(金堤)·만경(萬頃)의 장촌리(場村里)의 땅이 모두 군의 남쪽 지경 신창 대포(新倉大浦)를 넘어와 있다.

【원전】 5 집 657 면

 

세종 151권 지리지 / 전라도 / 전주부 / 함열현


◎ 함열현(咸悅縣)

본래 백제의 감물아현(甘勿阿縣)이었는데, 신라에서 함열로 고쳐서 임피(臨陂)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 초에 전주(全州) 임내로 하였다가, 명종(明宗) 6년 병신에【송나라 효종(孝宗) 순희(淳熙) 3년.】 비로소 감무(監務)를 두었다. 본조 태종(太宗) 9년 기축에【명나라 태종(太宗) 영락(永樂) 7년.】 본현을 용안(龍安)에 합쳐서 안열현(安悅縣)이라 하였고, 13녕 계사에 예(例)에 의하여 현감(縣監)으로 고쳤다가,【이 해에 감무(監務)를 고쳐 현감(縣監)으로 하였는데, 뒤의 것도 모두 이와 같다.】 16년 병신에 다시 나누어서 두 현(縣)으로 하였다. 별호를 함라(咸羅)라고 한다. 고속향(古屬鄕)이 1이니, 대위(大位)이요,【어떤 데에는 대부(大府)로 되어 있다.】 부곡(部曲)이 1이니, 도평(桃平)이다.

사방 경계[四境]는 동쪽으로 익산(益山)에 이르기 10리, 서쪽으로 충청도 한산(韓山)에 이르기 7리, 남쪽으로 임피(臨陂)에 이르기 11리, 북쪽으로 용안(龍安)에 이르기 12리이다.

호수가 2백 88호요, 인구가 1천 3백 84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11명이요, 진군(鎭軍)이 25명이요, 선군(船軍)이 3백 26명이다.

토성(土姓)이 5이니, 남궁(南宮)·조(趙)·장(張)·염(廉)·박(朴)이요, 속성(續姓)이 2이니, 김(金)·조(趙)·장(張)·석(石)이다.

땅이 메마르며, 간전(墾田)은 3천 2백 98결이요,【논이 8분의 5가 못된다.】 토의(土宜)는 오곡·뽕나무·삼[麻]·모시이요, 토공(土貢)은 자리·족제비털[黃毛]이요, 약재는 호라비좆뿌리[天門冬]·겨우살이풀뿌리[麥門冬]·삵괭이쓸개[狸膽]요, 토산(土産)은 왕대다.

역(驛)이 1이니, 재곡(才谷)이다. 덕성창(德成倉)【현(縣)의 서북쪽 10리쯤에 있다.】봉화가 1곳이니, 현의 서쪽 소이방(所伊坊)이었다.【서쪽으로 임피 응지(鷹旨)에 응한다.】

【원전】 5 집 657 면

 

세종 151권 지리지 / 전라도 / 나주목 / 고창현


◎ 고창현(高敞縣)

본래 백제의 모량부리현(毛良夫里縣)이었는데, 신라에서 고창현으로 고쳐서 무령(武靈)의 영현(領縣)으로 삼았고, 고려에서 고부(古阜)의 속현(屬縣)으로 삼았다가, 뒤에 창덕현(昌德縣)으로써 감무(監務)를 겸하게 하였는데,【창덕은 곧 흥덕(興德)이다.】 본조 태조(太祖) 원년 임신에 흥덕(興德)과 고창(高敞)에 각각 감무를 두었다. 옛 속향(屬鄕)이 3이니, 갑향(甲鄕)·남조향(南調鄕)·북조향(北調鄕)이요, 부곡(部曲)이 1이니, 대량평(大良坪)이요,【일명 대야전(大也田)이라 한다.】 소(所)가 2이니, 도성(陶城)·덕암(德巖)이다.

진산(鎭山)은 반등(半登)이다.【현의 동쪽에 있다.】 사방 경계[四境]는 동쪽으로 장성(長城)에 이르기 7리, 서·남쪽으로 무장(茂長)에 이르는데, 서쪽이 15리, 남쪽이 13리요, 북쪽으로 흥덕(興德)에 이르기 5리이다.

호수가 1백 64호요, 인구가 9백 74명이다. 군정은 시위군이 9명이요, 진군이 30명이요, 선군이 1백 91명이다.

토성(土姓)이 5이니, 오(吳)·윤(尹)·송(宋)·김(金)·박(朴)이요, 속성(續姓)이 4이니 방(方)【비인현(庇仁縣)에서 왔다.】·이(李)【한산군(韓山郡)에서 왔다.】·조(趙)【용안현(龍安縣)에서 왔다.】·양(梁)【양산군(梁山郡)에서 왔다.】이다.【모두 향리(鄕吏)가 되었다.】 대량평(大良坪)의 성이 5이니, 오(吳)·박(朴)·김(金)·윤(尹)·송(宋)이요, 도성(陶城)의 성이 1이니, 최(崔)요, 덕암(德岩)의 성이 1이니, 최(崔)이다.【덕암은 예전에는 덕밀(德密)이었다.】

땅이 메마르며, 간전(墾田)이 2천 2백 35결이요,【논이 조금 적다.】 토의(土宜)는 오곡과 목화·왕골이었다. 토공(土貢)이 여우가죽·족제비털[黃毛]·칠·꿀·밀[黃蠟]·대추·석류·자리·죽순·작설차요, 약재(藥材)가 겨우살이풀뿌리이다. 자기소가 1이니, 현의 서쪽 덕암리(德巖里)에 있고,【중품이다.】 도기소가 1이니, 현의 서쪽 포내호리(布乃乎里)에 있다.【하품이다.】

【원전】 5 집 661 면

 

세종실록 부록 / 세종실록 편수관 명단


○경태(景泰 3년 임신(壬申) 3월에 춘추관(春秋館)이 어명(御命)을 받아 편찬(編纂)을 시작하여 경태 5년 갑술(甲戌) 3월에 이를 끝내었다.

찬수관(纂修官) 【전후관(前後官)을 아울러 기록한다.】

감관사(監館事)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대광 보국 숭록 대부 의정부 좌의정 영집현전 경연사 하동 부원군(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左議政領集賢殿經筵事河東府院君) 신(臣) 정 인지(鄭麟趾)

지관사(知館事)

자헌 대부 예조 판서 지경연사(資憲大夫禮曹判書知經筵事) 신(臣) 김 조(金銚)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자헌 대부 병조 판서 집현전 대제학 지경연사 겸 성균 대사성 한산군(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資憲大夫兵曹判書集賢殿大提學知經筵事兼成均大司成韓山君) 신(臣) 이 계전(李季甸)

자헌 대부 이조 판서 집현전 제학 동지경연사(資憲大夫吏曹判書集賢殿提學同知經筵事) 신(臣) 정 창손(鄭昌孫)

동지관사(同知館事)

가선 대부 이조 참판 집현전 제학(嘉善大夫吏曹參判集賢殿提學) 신(臣) 신 석조(辛碩祖)

수충 위사 협찬 정난 공신 가선 대부 이조 참판 집현전 제학 영성군(輸忠衛社協贊靖難功臣嘉善大夫吏曹參判集賢殿提學寧城君) 신(臣) 최 항(崔恒)

편수관(編修官)

통정 대부 집현전 부제학 지제교 경연 시강관(通政大夫集賢殿副提學知製敎經筵侍講官) 신(臣) 박 팽년(朴彭年)

통정 대부 예조 참의(通政大夫禮曹參議) 신(臣) 어 효첨(魚孝瞻)

통정 대부 집현전 부제학 지제교 경연 시강관(通政大夫集賢殿副提學知製敎經筵侍講官) 신(臣) 하 위지(河緯地)

수충 정난 공신 사간원 좌사간 대부 지제교(輸忠靖難功臣司諫院左司諫大夫知製敎) 신(臣) 성 삼문(成三問)

기주관(記注官)

통훈 대부 행집현전 직제학 지제교 경연 시독관 겸 지승문원사(通訓大夫行集賢殿直提學知製敎經筵侍讀官兼知承文院事) 신(臣) 신 숙주(申叔舟)

통훈 대부 행집현전 직제학 지제교 경연 시독관(通訓大夫行集賢殿直提學知製敎經筵侍讀官) 신(臣) 조 어(趙峿)

중직 대부 수판전의감사(中直大夫守判典醫監事) 신(臣) 김 맹헌(金孟獻)

중직 대부 집현전 직제학 지제교 경연 시독관(中直大夫集賢殿直提學知製敎經筵侍讀官) 신(臣) 이 석형(李石亨)

중직 대부 지승문원사(中直大夫知承文院事) 신(臣) 김 예몽(金禮蒙)

봉정 대부 수예문관 직제학(奉正大夫守藝文館直提學) 신(臣) 신 전(愼詮)

봉정 대부 직집현전 지제교 경연 검토관(奉正大夫直集賢殿知製敎經筵檢討官) 신(臣) 양 성지(梁誠之)

봉정 대부 성균 사예(奉正大夫成均司藝) 신(臣) 원 효연(元孝然)

봉렬 대부 수예문관 직제학(奉列大夫守藝文館直提學) 신(臣) 김 득례(金得禮)

봉렬 대부 수제용감 정(奉列大夫守濟用監正) 신(臣) 윤 사윤(尹士昀)

봉렬 대부 직예문관(奉列大夫直藝文館) 신(臣) 이 보흠(李甫欽)

조산 대부 집현전 응교 지제교 경연 검토관(朝散大夫集賢殿應敎知製敎經筵檢討官) 신(臣) 이 예(李芮)

선절 장군 용양 시위사 좌령 호군 겸 부지승문원사(宣節將軍龍驤侍衛司左領護軍兼副知承文院事) 신(臣) 김 인민(金仁民)

조봉 대부 수직집현전 지제교 경연 검토관(朝奉大夫守直集賢殿知製敎經筵檢討官) 신(臣) 유 성원(柳誠源)

조봉 대부 수성균 사예(朝奉大夫守成均司藝) 신(臣) 김 지경(金之慶)

통덕랑 성균 직강 겸 동부유학 교수관 승문원 교리(通德郞成均直講兼東部儒學敎授官承文院校理) 신(臣) 김 한계(金漢啓)

통선랑 수성균 사예(通善郞守成均司藝) 신(臣) 권 효량(權孝良)

통선랑 집현전 교리 지제교 경연 부검토관(通善郞集賢殿校理知製敎經筵副檢討官) 신(臣) 이 극감(李克堪)

통선랑 집현전 부교리 지제교 경연 부검토관(通善郞集賢殿副校理知製敎經筵副檢討官) 신(臣) 윤 기견(尹起畎)

봉직랑 수이조 정랑 겸 승문원 교리(奉直郞守吏曹正郞兼承文院校理) 신(臣) 조근(趙瑾)

봉직랑 수사간원 우헌납 지제교(奉直郞守司諫院右獻納知製敎) 신(臣) 최사로(崔士老)

봉직랑 수성균 직강(奉直郞守成均直講) 신(臣) 이함장(李諴長)

봉직랑 수성균 직강(奉直郞守成均直講) 신(臣) 최한경(崔漢卿)

기사관(記事官)

통선랑 행성균 주부 겸 중부유학 교수관(通善郞行成均注簿兼中部儒學敎授官) 신(臣) 김명중(金命中)

봉훈랑 집현전 부교리 지제교 경연 부검토관(奉訓郞集賢殿副校理知製敎經筵副檢討官) 신(臣) 서강(徐岡)

봉훈랑 교서 교리 겸 승문원 교리(奉訓郞校書校理兼承文院校理) 신(臣) 성희(成熺)

봉훈랑 행이조 좌랑(奉訓郞行吏曹佐郞) 신(臣) 김필(金㻶)

봉훈랑 행공조 좌랑(奉訓郞行工曹佐郞) 신(臣) 이익(李翊)

봉훈랑 행승문원 부교리(奉訓郞行承文院副校理) 신(臣) 이효장(李孝長)

승의랑 승문원 부교리(承議郞承文院副校理) 신(臣) 홍약치(洪若治)

승의랑 승문원 부교리(承議郞承文院副校理) 신(臣) 강미수(姜眉壽)

승의랑 행훈련 주부(承議郞行訓鍊注簿) 신(臣) 유자문(柳子文)

승훈랑 성균 주부 겸 중부유학 교수관(承訓郞成均注簿兼中部儒學敎授官) 신(臣) 이계전(李季專)

승훈랑 성균 주부 겸 서부유학 교수관(承訓郞成均注簿兼西部儒學敎授官) 신(臣) 이문경(李文炯)

진용 교위 우군 섭부사직 겸 승문원 부교리(進勇校尉右軍攝副司直兼承文院副校理) 신(臣) 이유의(李由義)

선교랑 수성균 주부 겸 남부유학 교수관(宣敎郞守成均注簿兼南部儒學敎授官) 신(臣) 전효우(全孝宇)

선무랑 통례문 봉례랑(宣務郞通禮門奉禮郞) 신(臣) 이윤인(李尹仁)

선무랑 도관 주부(宣務郞導官注簿) 신(臣) 김용(金勇)

선무랑 행예문 봉교(宣務郞行藝文奉敎) 신(臣) 한서봉(韓瑞鳳)

무공랑 예문 봉교(務功郞藝文奉敎) 신(臣) 박찬조(朴纘祖)

선무랑 행예문 대교(宣務郞行藝文待敎) 신(臣) 윤자영(尹子濚)

계공랑 행예문 대교(啓功郞行藝文待敎) 신(臣) 이제림(李悌林)

통사랑 예문 대교(通仕郞藝文待敎) 신(臣) 권윤(權綸)

계공랑 행예문 검열(啓功郞行藝文檢閱) 신(臣) 민정(閔貞)

통사랑 행예문 검열(通仕郞行藝文檢閱) 신(臣) 권이경(權以經)

통사랑 행예문 검열(通仕郞行藝文檢閱) 신(臣) 김겸광(金謙光)

승사랑 행예문 검열(承仕郞行藝文檢閱) 신(臣) 이문환(李文煥)

종사랑 예문 검열(從仕郞藝文檢閱) 신(臣) 최한보(崔漢輔)

【원전】 6 집 214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