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산모시 특구규제 특례 조례안’ 입법예고 |
관련 건축물 건폐율·용적률 광고물 규제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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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채구 기자 aapc@newss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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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서천군한산모시산업특구에대한규제특례조례안’을 군청 누리집을 통해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은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에 관하여 규제특례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함이 목적이다. 제정 이유는 한산모시현대화공장의 대지면적이 건폐율·용적률 규제로 인해 설비설치 면적이 적어 일부 공정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의 부족현상을 초래할 수 있어 규제완화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 홍보를 위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 또는 장소 제한완화와 지주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이 조례안은 재경경제부 고시 제2007-53호(2007.10.10) 서천 한산모시산업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 제23조 및 32조에 근거하고 있다. 동법에는 한산모시산업 관련 건축물을 정함에 있어 공장 및 전시장, 판매업소, 창고 등 부대시설과 연관시설을 말한다. 주요사항은 건축물의 규제완화 안으로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 100분의 60이하, 용적률은100분의 120이하로 했다. 또한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 또한 장소 제한완화 안은 특구 내에서 당해업소의 건물부지 밖에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주이용 간판의 경우는 1면의 면적은 30㎡를 간판 면적의 합계면적 100㎡로 완화했으며, 특화사업 홍보 관련 조명을 함에 있어서 네온·전광 점멸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 대해 의견이 이는 사람은 내년 1월 11일까지 서천군 한산모시세계화사업단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 9월 28일 재경부 주관으로 열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에서 한산면을 중심으로 화양, 기산, 마산, 시초, 문산, 판교, 비인면 일대 26만8,075㎡가 한산모시특구로 지정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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