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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천(竹泉) 이공(李公)의 묘지명(墓誌銘) -미수기언(眉?記言) 허목(許穆)-

천하한량 2007. 6. 15. 00:37

우찬성(右贊成) 죽천(竹泉) 이공(李公)의 묘지명(墓誌銘)

 

 

공의 휘는 덕형(德泂), 자는 원백(遠白), 성은 이씨(李氏)로 본은 한산(韓山)이다. 크고 오래된 가문이니, 고려(高麗) 말엽에 문하시중(門下侍中) 이색(李穡)이 있었고, 시중의 5세손으로는 좌의정 유청(惟淸)에 이르렀으며, 좌의정의 큰아들인 호남 관찰사(湖南觀察使) 언호(彦浩)가 공에게 증조부가 된다. 공은 사실 좌의정의 막내 아들인 익위(翊衛) 언식(彦湜)의 증손이다. 그런데 아버지 호군(護軍) ()가 당숙부(堂叔父)인 별제(別提) (?)에게 양자로 갔으니 뇌는 관찰사의 큰아들이기 때문이다. (?)는 여양 민씨(驪陽閔氏)로 숙천 도호부사(肅川都護府使) 원종(元宗)의 딸이다. 가정(嘉靖) 45(1566, 명종21) 8 27(을유)에 공이 출생하니, 어려서부터 특이한 기품을 타고나서 뜻이 크고 기개(氣槪)가 있어 구속받기를 싫어하였다. 글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몸을 굽히고 뜻을 꺾어 힘써 배웠다. 성품이 침착한 것을 좋아하여 급히 말하거나 갑자기 얼굴빛을 변하는 일이 없었으므로 영원군(寧原君) 홍가신(洪可臣)이 객사(客舍)에서 만나 보고 감탄하면서,

 

“뒷날 삼공의 물망이 이 사람에게 있을 것이다.

하였다. 25세에 성균관 진사시에 선발되고, 그 뒤 6년 되던 해 겨울에 정시(庭試)에 을과(乙科)로 급제하여 한림(翰林 예문관 검열(藝文館檢閱)의 별칭)에 천거되었다. 3년 만에 정언(正言)에 임명되었으니 이는 재상 이덕형(李德馨)이 천거한 것이다. 뒤에 옥당(玉堂)에 있었는데 이때는 홍여순(洪汝諄)ㆍ임국로(任國老)가 권세를 부릴 때라 정승 유성룡(柳成龍)이 이미 쫓겨났다. 또 조정 사대부들 중 유 정승이 쫓겨난 것을 애석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간당(姦黨)으로 지목하여 아울러 쫓아내려고 비밀히 자기들의 문객(門客)을 시켜서 글을 올려 극도로 공격하였다. 이에 공이 극언하기를,

 

“권세를 부리는 자들이 붕당(朋黨)을 만들어 자기네와 뜻이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음흉하고 부정한 짓을 한다.

하였으므로, 얼마 뒤에 여산 군수(礪山郡守)로 쫓겨났다. 1년 만에 병으로 벼슬을 떠났는데, 3년 후에 다시 불러들어갔다. 광해(光海) 원년(元年)에 응교(應敎)에서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승진되었으나 사양하여 제배되지 않았다. 3년에, 이미 오현(五賢)을 태학에 종사(從祀)했는데도 우찬성(右贊成) 정인홍(鄭仁弘)은 자신이 남명(南冥)의 제자였기 때문에 회재(晦齋)와 퇴계(退溪)의 학문을 비난하였다. 그리하여 태학 유생들이 권당(捲堂)하여 힘써 싸우고, 또 사방에서 글을 올려 말하는 선비들이 날로 늘었다. 그러나 광해군은 정인홍을 일방적으로 신임하였기 때문에 모두 들어주지 않았다. 공이 부제학(副提學)이 되어 여러 학사들을 데리고 간하기를,

 

“상께서 당초의 마음을 계속하지 못하시고 어진 이를 높이고 도를 소중히 여기시던 뜻을 중도에서 바꾸어, 태학과 지방의 선비들이 모두 방자하게 기만한다고 여기시며 한 사람의 말만 상께 충성을 다한다고 생각하시니, 전하의 좋고 나쁜 것을 가리는 마음이 역시 뒤바뀐 것이 아닙니까.

하였다.

가을에 좌부승지로 옮기고, 뒤에 좨주(祭酒)ㆍ간원(諫院)ㆍ의조(儀曹 예조)를 거쳐 여섯 번 밀직(密直)이 되었다. 비록 혼란한 경우를 당하였지만 정치의 대체에 익숙하여 중서성(中書省)의 옛 사례를 들어 수습하였다. 그런데 이때 청 나라가 요광아문(遼廣衙門)을 설치하고 날마다 수없이 우리를 괴롭히자 정부에서는 행성(行省)에 이문(移文)을 보내어 이를 따지려고 하였다. 이에 공이 아뢰기를,

 

“쥐를 잡으려고 돌을 던지려다가도 독이 아까워 못 던진다고 하는데, 제후의 나라로서 상국 사람의 죄를 말하는 것은 의리상 옳지 못합니다.

하여 결국 그 일이 중지되었다. 아첨하는 신하가 남을 시켜서 글을 올려 임금의 공덕을 말하고 존호를 올릴 것을 권하는 자가 있었는데, 공이 물리쳐 아뢰지 못하였다.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마다 토목 공사와 원통한 옥사(獄事)를 말하니, 광해가 비록 마음을 고치지는 못하였으나 나라를 위한 것이지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면직시켜 줄 것을 계속 상소했지만 광해가 허락하지 아니하고 특히 가선대부(嘉善大夫)를 가자(加資)하여 그대로 도승지(都承旨)에 있게 하였다.

정국이 날로 어지러워지는 것을 보고 애써 외직(外職)에 보임되기를 청하여 을묘년(1615, 광해군7) 이후 5, 6년간은 호남(湖南)ㆍ해서(海西) 관찰사의 명을 받았다. 이때 서쪽 변방에 일이 많아 황주에다 성을 쌓고 돌아와 가의대부(嘉義大夫)로 승진되었다.

신유년(1621, 광해군13)에 다시 중서(中書 승정원을 말함)로 들어갔다. 근년의 요서(遼西) 지방 전쟁에서 명 나라 군사가 패배하자 우리나라 장수들이 먼저 비밀히 사람을 시켜 항복할 것을 약속하였다. 다음해 명 나라 황제가 감군사자(監軍使者)를 보내 조서로 징발령(徵發令)을 내려서 오랑캐 뒷길을 차단(遮斷)하라 하였지만 실은 우리나라를 감시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공이 외교(外交)에 유능하다 하여 정헌대부(正憲大夫)로 특진되었다.

계해년(1623, 인조1)에 광해가 폐위되었는데, 이에 앞서 변란을 고발한 자가 있었다. 이때 공이 궁중에서 수직 중이었는데, 군사들이 들어와 대궐 안이 요란하여지자 백관(百官)은 목숨을 피해 숨었으나, 공은 관복으로 정장하고 당상(堂上)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장사가 달려 들어 붙잡자 평복을 입은 한 무인이 업고 가면서 말하기를,

 

“이분은 일편단심(一片丹心) 나라를 위할 뿐 다른 마음은 조금도 없어 내가 그 마음에 감동되었다.

하며 끝내 자신의 이름은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상이 병사들에게 호위되어 서쪽 섬돌 위에 있으므로, 공에게 숙배(肅拜)를 시키니 공이 그대로 서서 절하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나는 이번 일을 모르는데 어찌 절을 하겠는가.

하자, 뒤에 있던 몇 사람이 눈짓하고 칼을 뽑아 들고 앞으로 나와 공을 치려 하였다. 이때 거의장(擧義將) 김류(?)ㆍ이귀(李貴)가 꾸짖으며 말리고는 김류가 사사로이 말하기를,

 

“모후(母后)께서 갇히고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 이에 반정(反正)한 것인데, 상은 정원군(定遠君)의 적사(嫡嗣 적자)이니, 공은 마땅히 이분에게 절해야 된다.

하니, 공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좋다.

하고, 즉시 절을 하니 상이 일어났다. 공이 무릎을 꿇고 아뢰기를,

 

“바라옵건대 옛 임금을 죽이지는 마십시오.

하고는 눈물을 흘리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그런 말을 하는가?

하였다. 반정한 일을 대비(大妃)에게 아뢰었더니 대비가 버티고서 전국 보새(傳國寶璽)를 올리라 하였다. 공이 주렴 밖에서 청대(請對)하여 아뢰기를,

 

“성모(聖母)께서 폐위되신 지 10년 만에 주상(主上)이 천만번 죽을 각오로 계획을 내고, 또 하늘의 보호해 주신 영험을 힘입어 종묘와 사직이 다시 편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명분과 자리가 안정되지 아니하여 뭇사람의 뜻이 의심하고 두려워하오니 속히 신민(臣民)의 소망을 따르소서.

하고서야 대비가 허락하였다. 그러나 대비가 전부터 광해에게 원한이 쌓여,

 

“원수놈을 기필코 찢어 죽이고야 말겠다.

하매, 공이 아뢰기를,

 

“불행히도 간신들이 나라를 망쳤으니 폐위된 임금인들 어찌 죄가 없겠다고 하리까마는, 지난날 만백성의 위에 임금으로 임하였으니 의리상 이 뜻만은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즉위하고 난 뒤 먼저 아뢰기를,

 

“상께서 대의(大義)로 큰일을 일으키셨으니, 바라옵건대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것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하고, 인하여 자신이 전날 시종(侍從)의 장관 직에 있으면서도 바로잡지 못하여 신하로서 불충(不忠)한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사직하기를 간절히 청하였으나, 상은 더욱 훌륭히 여겼다. 얼마 뒤 호서 관찰사(湖西觀察使)가 되매, 사직하기를 그치지 않으니, 상이 물품을 후하게 하사하고 매양 충의(忠義)로운 신하로 인정하였다.

다음해 이괄(李适)이 난리를 일으켜 상이 공주(公州)로 피난하였다. 이괄이 패사(敗死)하고 상이 환경(還京)함에 미쳐 뭇 신하들에게 상을 내릴 때에 공을 판윤(判尹)으로 삼고 숭정대부(崇政大夫)에 올렸다.

인조 15(1637) 봄 상이 남한산성으로부터 환도하게 되자, 좌참찬(左參贊)으로서 숭록대부(崇祿大夫)에 올랐다. 얼마 후 행 예조 판서(行禮曹判書)가 되어 아뢰기를,

 

“나라에 변란이 많이 일어나 교화(敎化)가 무너졌으니, 여러 유생(儒生)들에게 《소학(小學)》과 사서(四書)를 강론하게 하고, 선비를 가려 쓰는 데는 승보법(陞補法)과 같이 하소서.

하였더니, 상이 이에 따랐다. 그해 청 나라 사람들이 관내(關內)를 이기고 뽐내는 칙서(勅書)를 보냈으므로 조정에서 사의(謝意)를 표하는데, 대신들이 칭하(稱賀)하여 그들의 환심(歡心)을 얻으려고 하였다. 이에 공이 정색(正色)하고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명 나라에 대하여 그 의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제 관내가 함락되고 황손(皇孫)이 포로가 되었는데, 칙서가 도착하자 사의를 표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지만 축하까지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더니, 상이 매우 이치에 맞다고 하였다.

계미년(1643, 인조21)에 다시 도당(都堂 의정부의 별칭)에 들어가서 판의금(判義禁)을 겸하였다.

다음해 4월에 심기원(沈器遠)이 반역을 꾀하다가 사형되니, 상이 죄인과관련 있는 사람들을 내국(內鞫 궁안에서 왕이 직접 심문하는 것)할 때 죄인과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캐물어서 말이 관찰사 박황(朴潢)과 사간 심동귀(沈東龜)에게 관련되었다. 상이 그 일을 유사(有司)에게 내리자 공이 말하기를,

 

“유사가 직책상 국문하여 처리함은 마땅하나, 내국만은 맡아서는 안 됩니다.

하고, 상이 내린 뜻을 봉하여 되돌려 보내니, 대신들이 황공(惶恐)하여 따르려고 하지 않았다. 공이 이 때문에 등대(登對)하여 힘써 불가함을 말하였으므로, 관련된 사람들이 죽음을 면하게 되고 형벌이 명확 신중하여 억울한 옥사가 없었다. 그때 죄인의 처자를 노비로 연좌(連坐)시킨 사람들 중 15세 미만인 자는 형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법률을 삭제시켰으니, 여기에는 공의 힘이 사실상 컸다. 5월에 보국숭록에 올랐다. 그때 마침 우상(右相)의 자리가 비어 상이 공을 우상으로 삼으려고 하자 늙었다는 이유로 저지(沮止)하는 대신이 있어 결국 우상이 되지 못하고, 다음해 우찬성에 제배되었다. 상이 병환을 앓았을 적에 세손(世孫)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불만스럽게 여겨 여러 왕자 중에서 다시 세자를 선택하려고 하자, 한두 신하가 뜻을 거스르는 일이 있어 상이 자못 불쾌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여러 신하들이 모두 말하기를,

 

“하교대로 하소서.

하니, 공이 서서히 아뢰기를,

 

“예로부터 태자(太子)를 바꿀 때에는 신하가 죽음으로써 다투는 것인데, 이제 상의 말씀이 한번 나오자 모두 ‘하교대로 하소서.’ 하니, 전하께서는 이러한 신하들을 장차 어디에 쓰시렵니까. 원손이란 왕통(王統)이 매여 있는 바이고, 명분과 위치가 확정되어 인심의 촉망이 된 지 오래되었는데,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불가합니다. 원컨대 상께서는 마음을 화평하게 하시고 지난날의 성패(成敗)를 깊이 생각하소서.

하였다.

6월에 공이 병드니, 상이 의원을 보내 문병하였다. 다음달 29일에 졸하니 80세였다. 부음이 들리자 상은 조회와 저자를 파하고 후한 예로 보답하였으며 영의정을 추증하였다. 9월에 고양(高陽)의 세장지(世葬地)에 장사 지내니 전 부인 신씨(申氏)의 무덤이 오른쪽에 있다.

부인은 고 예조 참판(禮曹參判) ()의 딸로, 옛날 어진 부인의 덕()이 있어 온화한 얼굴로 시부모를 섬기다가 37세로 졸하여 42년 전에 먼저 장사 지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게 된 것이다.

부인이 3 1녀를 낳았는데, 큰아들 창원(昌源)은 장례원 사의(掌隷院司議)이고, 다음 광원(光源)은 양구 현감(楊口縣監)을 지냈으나 불행히도 일찍 죽었고, 다음 행원(行源)은 과거시험에 우수하게 급제하여 일찍이 옥당(玉堂)에 있다가 황해도 도사(都事)로 나갔다. 딸 하나는 지금 의빈부(儀賓府) 도사인 민여진(閔汝鎭)에게 시집갔는데, 판중추부사(判中樞府使) 형남(馨男)의 아들이다. 후취 부인은 연안 이씨(延安李氏), 좌승지에 추증된 승윤(承尹)의 딸인데, 아들 하나를 낳았으니, 익위사 시직(翊衛司侍直)인 정원(正源)이다. 또 측실(側室) 자식이 있는데, 아들 딸 다섯으로, 아들은 유원(由源)ㆍ희원(希源)ㆍ세원(世源)이고, 사위는 정정원(鄭井源)ㆍ유환(柳晥)이다.

창원은 아들 둘 딸 둘을 낳았으니, 아들은 선경(先慶)ㆍ장경(長慶)인데, 선경은 진사(進士)를 하였고, 사위는 주부(主簿) 강욱(姜頊)과 진사 강문수(姜文粹)이다. 광원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았으니, 아들은 정경(鼎慶)이고 사위는 유신오(柳愼吾)이다. 행원은 아들 둘 딸 셋을 낳았으니, 아들은 만경(萬慶)ㆍ수경(壽慶)인데, 모두 생원(生員)을 하였고, 사위는 홍기석(洪箕錫)ㆍ권유(權愈)ㆍ남상훈(南尙熏)이다. 정원은 아들 하나 딸 둘을 낳았으니, 아들은 운경(雲慶)이고 사위는 진사(進士) 목천성(睦天成)이며, 딸 하나는 아직 시집가지 않았다. 민여진은 아들 여섯 딸 셋을 낳았는데, 아들은 준()ㆍ장(?)ㆍ서(?)ㆍ연()ㆍ염()ㆍ은(?)이고, 사위는 정랑(正郞) 정박(鄭樸)과 정희수(?)와 유명열(兪命說)이다. 유원ㆍ희원ㆍ세원ㆍ정윤원ㆍ유환도 모두 아들딸을 두었으니, 자손이 증손ㆍ현손까지 대략 100여 명이나 되었다.

공은 장중하고 덕량(德量)이 있으며, 청렴 공정하고 돈독(敦篤)하여 겸손하게 물러나서 다투지 않지만, 큰일을 결정할 때는 대의명분을 바로 세워 굳고 엄격해서 제아무리 맹분(孟賁)과 하육(夏育) 같은 자라 해도 그의 뜻을 빼앗을 수가 없었다. 일찍이 자호(自號)를 죽천(竹泉)이라 하고, 조정에서 물러 나와 한가할 때에는 매양 경서(經書)와 사기(史記)를 읽는 것이 유일한 취미였다. 손수 지은 《죽창한화(竹窓閑話)》가 그 집안에 전한다.

()은 이러하다.

 

오로지 너그럽고 청렴하고 / 惟寬而廉

정직하면서도 겸손하다 / 惟直而謙

단단하면서도 엄격한 것은 / 惟堅而嚴

상공만이 간직한 미덕이니 / 惟相公之烈

숭배하고 또 경모하여야 되리 / 崇且欽

 

 

[D-001]오현(五賢) : 조선 전기에, 학문과 덕행으로 문묘(文廟)에 종사한 다섯 사람. 즉 김굉필(金宏弼)ㆍ정여창(鄭汝昌)ㆍ조광조(趙光祖)ㆍ이언적(李彦迪)ㆍ이황(李滉)을 말한다.

[D-002]승보법(陞補法) : 조선 시대에 실시된 생원(生員)ㆍ진사(進士)의 초시의 하나이다. 성균관의 대사성(大司成)이 사학(四學)의 유생들에게 매년 10회의 시험을 보여 성적이 우수한 자는 진사ㆍ생원의 식년 복시(式年覆試)에 응시할 자격을 주었다. 이 제도는 개성부(開城府)와 제주에서도 실시되었다. 승보시(陞補試).

[D-003]심기원(沈器遠)이 …… 사형되니 : 심기원의 자는 수지(遂之)이다. 계해년(1623, 인조1)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정사 공신(靖社功臣) 1등으로 청원부원군(靑原府院君)에 봉해지고, 여러 요직을 거쳐 1644년에는 좌의정으로 남한산성수어사(守禦使)를 겸임하게 되자 이를 기화로 전 지사(知事) 이일원(李一元), 광주 부윤(廣州府尹) 권억(?) 등과 모의, 종실(宗室)인 회은군 덕인(懷恩君德仁)을 추대하려고 반란을 꾀하다가 부하 황헌(?)ㆍ이원로(李元老) 등이 훈련대장 구인후(具仁?)에게 밀고함으로써 거사 전에 주살된 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