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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옹지소록 상(惺翁識小錄上) - 허균(許筠)-

천하한량 2007. 4. 6. 02:30

세묘(世廟 세종(世宗)) 때에 처음으로 독서당(讀書堂)을 설치해서 사가독서(賜暇讀書)케 하여 후일에 크게 임용하려 하였는데 당시에는 산사(山寺)에서 독서하는 경우가 많았다.
최초에는 권채(權採)ㆍ신석조(辛碩祖)ㆍ남수문(南秀文)이 사가독서하였고, 다음은 성삼문(成三問)ㆍ신숙수(申叔舟)ㆍ박팽년(朴彭年)이 하였고, 또 다음은 이석형(李石亨)ㆍ최항(崔恒)ㆍ성간(成侃)ㆍ이영서(李永瑞)ㆍ하위지(河緯地)ㆍ이개(李塏)ㆍ김수온(金守溫)ㆍ서거정(徐居正)ㆍ이승소(李承召)ㆍ강희맹(姜希孟)이 서로 잇따라 하였다.
문묘(文廟 문종) 때에는 홍응(洪應)ㆍ홍귀달(洪貴達)ㆍ어세겸(魚世謙)ㆍ박기년(朴耆年)이 사가독서하였다. 흉년에는 철폐하였고, 이유 없이 사가독서를 시키지 않은 때도 있었다.
성묘(成廟 성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성현(成俔)ㆍ채수(蔡壽)ㆍ조위(曺偉)ㆍ허침(許琛)ㆍ양희지(楊熙止)ㆍ권건(權健)ㆍ유호인(兪好仁) 등에게 용산사(龍山寺)에서 글을 읽도록 하였다. 이후부터는 결원이 있으면 보충하였고, 동호(東湖)에다 독서당(讀書堂)을 지어 엄연히 한 아문(衙門)이 되었다.
중묘(中廟 중종) 때에는 고과(考科)하는 방법이 매우 엄해져서 잇따라 두 번을 입격(入格)하지 못하면 도태시켰다. 이들에 대한 은사(恩賜)와 특별한 대우가 옥당(玉堂)에 뒤지지 않았는데, 난리가 일어나자 폐지되었다.
금상(今上) 초년에 대신(大臣)과 의논하고 다시 설치하도록 명해서 이이첨(李爾瞻) 등 12명을 선발했으나, 다음해에 흉년이 들어서 우선 정지하였다.
서당(書堂)은 40세가 안 된 사람 중에서 선발하는 것이 관례였는데, 청련(靑蓮) 이후백(李後白)이 처음으로 40세에 뽑혔고, 이이첨은 48세에 뽑혔으니 파격적인 일이다. 당상관(堂上官)으로 사가독서를 한 이는 박민헌(朴民獻)과 이덕형(李德馨)이다.

조사(詔使 중국 사신)의 빈대(?待)는 반드시 당대에서 문망(文望)이 높은 자를 뽑았다. 박원형(朴元亨)과 허종(許琮)은 모두 의표(儀表)와 예모(禮貌)로 중국인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박이 방주(芳洲 명 나라 유태(兪泰)의 호)와 화답한 시와 허가 규봉(圭峯 명 나라 동월(董越)의 호)과 화답한 시는 모두 종사관(從事官)으로 수행한 이삼탄(李三灘 이름은 이승소(李承召))과 신삼괴(申三魁 삼괴는 신종호(申從濩)의 호)가 대신 지은 것이었다.

박연성(朴延城)은 세 번 원접사(遠接使)가 되었고, 정호음(鄭湖陰 호음은 정사룡(鄭士龍)의 호)도 세 번 원접사가 되었으나 그중 한 번은 내관(內官 환관)을 접대(接待)한 것이므로 박보다는 영예롭지 못하다.
세 번 종사관(從事官)이 된 사람으로는 이삼탄(李三灘)이고, 나도 세 번이었으나 그중 한 번은 내관(內官)이었다. 그러나 내가 빈대한 유 태감(劉太監)은 시를 잘 지어서 창수(唱酬)하는 데 따른 괴로움이 한림(翰林) 과도관(科道官)이 왔을 때보다도 더 심하였으니, 호음(湖陰)이 조용하게 넘긴 것에 비하면 힘이 들었다고 하겠다.

규봉(圭峯)이 조사(詔使)로 왔을 때 허 충정(許忠貞 충정은 허종(許琮)의 시호)은 종사관(從事官) 두 사람을 대동하였는데, 한 사람은 삼괴(三魁 신종호(申從濩)의 호)였고, 한 사람은 직장(直長) 박증영(朴曾榮)이었다. 참하관(參下官 7품 이하의 관원)으로서 종사관이 된 것이다. 그후 주지번(朱之蕃)ㆍ양유년(梁有年)이 왔을 때에 조이숙(趙怡叔 이숙은 조희일(趙希逸)의 자)은 박사(博士)에서 전적(典籍)으로 뛰어 올라 종사관이 되었으니 또한 은명(恩命)이었다.
조사(詔使)를 빈대(?待)하는 데는 반드시 필찰(筆札)을 담당하는 자가 있었다.
국조(國朝)에서 조신(曺伸)ㆍ홍유손(洪裕孫) 같은 사람을 등용한 것도 이 때문이었다. 종래 제술관(製述官)을 대동한 사람은 없었는데, 임인년(선조 35, 1602)에 고천준(顧天峻)과 최정건(崔廷健)이 왔을 때에 월사(月沙 이정귀(李廷龜)의 호)는 김현성(金玄成)ㆍ차천로(車天輅)ㆍ권필(權?) 세 사람을 대동하였고, 병오년(선조 39, 1606)에 서경(西坰 유근(柳根)의 호)은 다시 김현성과 권필 두 사람을 대동하기를 청하였으나 권은 사퇴하고 김만 수행하였다. 기유년(광해군 1, 1609)에 서경(西坰)이 또 차천로와 양경우(梁慶遇)를 대동하였는데, 이로부터 규식(規式)이 되었다 한다.

적암(適庵) 조신(曺伸)은 규봉(圭峯)이 왔을 때부터 자양(紫陽)이 왔을때까지 그때마다 전례(典禮)의 임무를 맡아 직무를 잘 처리하였다. 이때에는 아직 한리학관(漢吏學官)이 설치되지 않았었기 때문데 적암(適庵)이 그때마다 의원(醫員)의 직함으로 왕래하였다.
그후 정번(鄭蕃)을 출신이 천하다 하여 과방(科榜)에서 삭제하는 대신 한리학관을 설치하여 그를 처우했다. 이후로는 조사(詔使)가 올 때마다 학관(學官)에게 필찰(筆札)을 맡겼으니, 정번ㆍ어숙권(魚叔權)ㆍ정화(鄭和)ㆍ박지화(朴枝華)ㆍ권응인(權應仁) 등이 서로 잇따라 이 일을 맡아 하였다.
지금은 이재영(李再榮)이 도합 네 번이나 이 일을 맡았는데 무리 중에서 가장 민첩하고 총명하여 서경(西坰)이 매우 감탄하였다. 그래서 주지번(朱之蕃)ㆍ양유년(梁有年)과 수창한 시는 대부분이 그가 지은 것이라 한다.

총명하고 민첩함이 뛰어난 것으로 얘기되는 사람이 국조(國朝) 이래로 많이 있지만, 내가 목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근세에는 윤 사문 계선(尹斯文繼善)이 가장 총명한 것으로 얘기된다. 내가 태복시(太僕寺)에 재직할 때였다. 어느 날 그가 태복시로 나를 찾아왔다. 마침 말 3백여 필의 털빛과 소재 지명, 기르는 이의 이름을 적은 마적책(馬籍冊)이 옆에 있었는데 윤이 한 번 보고는 다 외었다. 3일이 지난 뒤에 그의 집에 가서 물어보니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진사 임숙영(任叔英)도 중조(中朝)의 이력편람(履歷便覽)을 보고는 정확하게 모두 기억하였다. 이 두 사람은 참으로 탄복할 만한 사람들이다.

서천(西川) 정곤수(鄭崑壽)는 서사(書史)에는 그리 총명하지 못하나 족보(族譜)에는 어느 것이나 잘 알아서 막힘 없이 줄줄 외었다. 이실지(李實之 실지는 이춘영(李春英)의 자)도 보첩(譜牒)에 능통하고 아울러 문사(文史)에도 해박하였지만 문사가 보학(譜學)만 못하였다.
한번은 서천(西川)이 실지(實之)와 강변에서 만났는데 밤을 지새가며 보학에 대하여 논변(論辨)하였다. 나도 그 곁에서 듣고 있었는데, 지금 거가대족(巨家大族) 치고 그들의 선계(先系)나 외파(外派) 중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러한 내용은 몰라서는 안 되지만 구태여 말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혹 유시(流矢)에 맞아 죽을 염려도 있으니 말이다.

내가 젊은 날에 당숙 참봉공(參奉公)의 집에서 《고려사(高麗史)》를 뒤적이다가 권한공전(權漢功傳)을 보고는 옳고 그름을 논하였더니, 참봉공이,

"어린애는 말을 조심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재신(宰臣)들의 허물을 부디 말하지 말라."
하면서, 가보(家譜)를 가지고 와서 보이는데 알고 보니 권공(權公)은 나의 5대조 호군(護軍) 부인의 외증조였다.
내가 이런 일이 있은 뒤 5대에 걸쳐 내외(內外)의 조상을 널리 조사해보니 고려 이전의 드러나게 벼슬한 집안치고 나의 조상과 관계 없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보첩(譜牒) 세 권을 만들어서 자질들에게 보도록 하였다.

내가 한번은 정서천(鄭西川)을 찾아가니 공(公)이 갑자기,

"자네는 8고조(高祖)를 아는가? 하나하나 말해 보게."
하므로, 내가 8고조를 몰라 멍하니 있으니, 서천(西川)이,

"내ㆍ외조(內外祖)와 모친(母親)의 내ㆍ외조 및 아내의 내ㆍ외조이다."
하였다. 내가 드디어 낱낱이 헤아려서 여덟에 이르니, 공이 이르기를,

"자네는 8고조를 아니 참으로 조상을 잊지 않는 사람이군. 내가 이를 물어보면 백 명에 한두 사람도 아는 이가 없더군. 자손으로서 자기의 조상을 몰라서야 되겠는가?"
하였다. 생각하면 그 말이 매우 옳다.

서사가(徐四佳 사가는 서거정(徐居正)의 호)의 《필원잡기(筆苑雜記)》를 보면, 태종(太宗)은 말[馬]을 살필 줄 알았다. 여윈 말을 가려서 상렬(上列)에 넣어 명(明) 나라에 진공(進貢)하니, 성조(成祖)가 보고 이르기를,

"이것은 천마(天馬)이다. 너의 왕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였다.
내가 언젠가 《증자계집(曾子棨集)》을 보니 천마가(天馬歌)가 들어 있는데,

"영락(永樂 명 성조의 연호 1403~1424) 연간에 조선에서 황류마(黃?馬)를 진공하였는데, 매우 좋은 말이었으므로 임금이 천마가(天馬歌)를 짓도록 명하였다."
하였으니, 아마 이때 바친 말이 아닌가 싶다.

우리나라 여자로서 중국 조정에 뽑혀 가서 황제를 모신 자는 누구나 총애를 받았다. 그로 해서 권영균(權永均)ㆍ여귀진(呂貴眞)ㆍ최득비(崔得?)는 열경(列卿)이 되었고, 조선에 있으면서 중국의 봉록(俸祿)을 받았으니, 왕감주(王?州 감주는 왕세정(王世貞)의 호)가 이전술(異典述)에서 '외국인이 중국 관직을 갖고서 외국에 살고 있다.'고 한 것이 바로 이 경우이다.
양절공(襄節公) 한확(韓確)은 누이동생 두 사람이 중국 조정에 들어 갔으므로 불러서 광록소경(光祿少卿)을 제수하고, 조서를 받들어 우리나라에 반포하게까지 하였으니 더욱 특이한 은전(恩典)이다.

중관(中官 내시)으로서 중국 조정에 들어간 사람은 대(代)마다 있었는데, 홍치(弘治 명 효종(明孝宗)의 연호 1488~1505) 연간에 이르러 뽑아보내지 말도록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에 피해가 되고 있는 일의 한 가지를 덜어준 것으로서 이를 명한 효종 황제(孝宗皇帝)는 참으로 성인(聖人)이었다.
태감(太監) 김영(金英)은 안동인(安東人)으로서 중국 조정에 들어가 사례감 태감(司禮監太監)이 되어 헌종 황제(憲宗皇帝)의 총애를 받았다. 사신으로 본국(本國)에 나오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찌 우리 국왕에게 대등한 예로 만날 수 있겠는가?"
한 것을 보면, 그는 어진 사람이었다. 이로 보아서 중국의 사첩(史牒)에,

"김영(金英)은 겸손하고 사체(事體)를 알았으며, 바른 사람을 보호한 공이 있다."
고 한 것이 사실임을 알겠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조공(朝貢)하는 길은 해주(海州)에서 광녕(廣寧)을 거치지 않으면 바로 영원위(寧遠衛)로 통하게 되는데, 이 길이 오랑캐와 가깝지 않고 또 빠르다.
중관(中官)으로 중국 조정에 들어간 사람이 우리 사신과 의논하여 헌종 황제에게 아뢰어 조공로(朝貢路)를 바꾸려 하니, 병부(兵部) 항충(項忠)은 그대로 따르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동산(東山) 유대하(劉大夏)가 직방사(職方司)에 재직하고 있었는데 고집하고 허락하지 않으면서,

"조선의 조공로는 당초에 조종조(祖宗朝)에서 상정(詳定)한 것으로서 서너 곳의 대진(大鎭)을 우회하여 산해관(山海關)에 이르게 한 것은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니 경솔히 고쳐서는 안 된다."
하였다. 항충이 그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전 길대로 조공하고 변경하지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사(貢士)가 중국 조정에서 시행하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고려조에서 홍륜(洪倫)이 임금을 시해하고, 김의(金義)가 중국 사신을 죽였기 때문이지, 우리 조선조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이러한 사실을 들어 중국에 요청한다면 중국에서도 들어주지 않을 리가 없는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옹졸하고 기발한 절조가 없는데다 멀리 나가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나쁜 평판을 뒤집어쓴 채 빈공과(賓貢科)에 참여하지 못하니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내가 한번은 낭중(郎中) 가유약(賈維?)에게 물었더니,

"안남(安南)과 유구(琉球)는 모두 빈공과(賓貢科)에 응시한다. 안남출신 진유(陳儒)는 정덕(正德 명 무종(明武宗)의 연호 1506~1521) 연간에 과거에 급제해서 우도어사(右都御史)를 지냈고, 완악(玩?)은 가정(嘉靖 명 세종(明世宗)의 연호 1522~1566) 연간에 급제해서 공부 우시랑(工部右侍郞)이 되었으며, 손응오(孫應鰲)는 본국에서 도망하여 광서(廣西) 지방에 살다가 역시 과거에 합격하여 예부 시랑(禮部侍郞)이 되었다. 현재에도 거인(擧人)이나 공사(貢士) 출신으로서 주현(州縣)의 관리로 있는 자가 다섯 사람이 있다."
하였다. 이 말을 들으니, 힘이 솟구치는 것 같은 기분이다.

우리나라 종계(宗系)가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 있었던 것은 진실로 선왕(先王 선조(宣祖))이 정성을 다하여 호소하고 변론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에는 영양(穎陽) 허국(許國)이 당시 내각(內閣)에 있으면서 주선한 공이 있었다. 대개 허공(許公)이 우리나라에 사신으로 왔을 때에 마침 우리는 국상(國喪)을 당해서 총망할 때였다. 그런데도 정례(情禮)가 절도가 있었으므로 우리의 정성을 매우 아름답게 여기게 되었다. 이 때문에 그가 조정에 있으면서 힘써 주장하여 우리나라의 억울함을 씻게 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형 군문(邢軍門)과 석 상서(石尙書)를 제사하는 것은 참으로 당연한 일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허공(許公)도 당연히 제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삼국(三國) 이래의 국성(國姓) 중에서 박(朴)ㆍ김(金) 두 성씨보다 더 번성한 성은 없다. 석씨(昔氏)와 고씨(高氏)ㆍ부여씨(扶餘氏)는 아예 하나도 남아 있지 않다. 왕씨(王氏)가 적어진 것은 왕자는 으레 중이 되었기 때문에 종성(宗姓)이 적어진 것이다. 고려가 망할 때에 이르러서는 남은 종실(宗室)이 겨우 50여 명이었다.
본조(本朝)는 뿌리가 깊고 잎이 무성하여 가지가 사방으로 뻗어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 내가 전에 선계 찬술관(璿系纂述官)으로 있을 때 헤아려 보니, 종실 중에서 관대(冠帶)를 물려받아 녹봉을 받는 자가 3백여 명이고 조정의 문ㆍ무관과 남행(南行)으로 벼슬하는 자도 백여 명이었다. 이 외에 유사(儒士)와 충의(忠義)로운 사람과 무인(武人)에서부터 아래로 지서(支庶 지손과 서손)에 이르기까지 천여 명에 가까웠으니 번성하다고 할 만하다.

종성(宗姓)으로서 정승이 된 사람은 두 명이니 완평부원군(完平府院君) 이원익(李元翼)과 완성부원군(完城府院君) 이헌국(李憲國)이다. 두 사람 모두 원훈(元勳)으로 정승으로서의 업적까지 남겼으니 우리나라에서는 전에 없던 일이다.


[주D-001]번봉(藩封) : 제후(諸侯). 명 나라 때 종래의 성(省)을 왕(王)으로 봉하였는데 이를 말함.
[주D-002]친왕(親王) : 황제의 종실(宗室)로서 왕(王)에 봉해진 자를 일컫는 말.
[주D-003]동·서벽(東西壁) : 관원의 품계에 따라 동·서로 나누어 앉는 것을 말함. 동쪽 벽을 등지고 앉으면 동벽, 서쪽 벽을 등지면 서벽이라 함.
[주D-004]상복사(詳覆司) :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특별히 신중하게 다루기 위해 반복하여 심리하는 사무를 관장하던 형조(刑曹)의 한 부서.
[주D-005]일명(一命) : 처음으로 관등(官等)을 받아 정리(正吏)가 되는 것. 곧 9품관(品官). 《周禮春官》
[주D-006]횡간(橫看) : 나라의 예산안 가운데 세출(歲出) 항목을 나열해 적은 명세서. 또는 공물(貢物)의 품목과 수량을 적은 예산표를 말함.
[주D-007]감반(甘盤) : 은 고종(殷高宗)의 스승. 즉위 전의 스승을 감반이라 함.
[주D-008]남행(南行) : 과거를 보지 않고 조상(祖上)의 공덕으로 얻어 하던 벼슬. 음직(蔭職)·음사(蔭仕)와 같음.
[주D-009]청대(請臺) : 각 관아에서 섣달 그믐께 사무를 마치고 창고를 봉해 두기 위해 사헌부 감찰의 검사를 청하던 일.
[주D-010]분대(分臺) : 수령(守令)이나 관리들의 탐포(貪暴)와 민생(民生)의 질고(疾苦)를 규찰(糾察)하기 위하여 파견된 사헌부(司憲府)의 관리. 분견대신(分遣臺臣)의 약칭. 이때 파견되는 관리는 감찰(監察)·장령(掌令)·지평(持平) 등 일정치 않음. 《世祖實錄 卷三 世祖 二年三月 丁酉條·同實錄 卷五 世祖 二年 十二月 丙申條》
[주D-011]서경(署經) : 당하관(堂下官)을 임명할 때 그 사람의 내외사조(內外四祖)와 처(妻)의 자조(四祖) 등 신원을 사헌부·사간원에서 조사하던 일. 양사(兩司)에서 하자(瑕疵) 없음을 확인하여야 이조에서 사령서를 발부하였음.
[주D-012]봉미(封彌) : 과거(科擧)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답안지 오른편 끝에 성명·생년월일·주소·사조(四祖) 등을 쓰고 이를 보이지 않게 봉하여 붙인 것.
[주D-013]형 군문(邢軍門)과 석 상서(石尙書) : 1592년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명(明) 나라에서 파견되어 온 총독군문(總督軍門) 형개(邢?)와 병부 상서(兵部尙書) 석성(石星)을 가리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