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실록 ▒

世宗 51卷 13年 3月 8日 (壬申) 002 / 이색·정몽주·권근 등의 문(文)·이재(吏才)를 논하다

천하한량 2007. 3. 23. 02:27

世宗 51卷 13年 3月 8日 (壬申) 002 / 이색·정몽주·권근 등의 문(文)·이재(吏才)를 논하다


○輪對, 經筵。 講至寧宗朝曰: “中國而受制於, 雖夷狄, 風俗淳厚, 及其衰也, 多死節者。 前朝之季, 忠臣義士甚少, 有如李穡, 亦不効節, 獨鄭夢周吉再能爲舊君執節不改, 故後追贈。 然夢周淳實, 吉再無乃有圭角乎? 予意以爲夢周, 少有間矣。” 檢討官權採對曰: “權近夢周, 尤加敬服。 夢周之事, 則淳實果如上敎。” 上曰: “權近果服夢周。” 又曰: “李穡於吏事何如?” 參贊官李兢對曰: “但文章特出耳, 政事之才, 則無(畢)〔異〕於人。 其一時朋僚云: ‘任之江原道按廉可矣。’ 江原道地狹事簡, 故云然。” 上曰: “然則此亦短其吏事, 而譏諷之辭也。 然議大事、決大疑, 則不可無此等人也。” 曰: “前朝命誅柳濯之際, 李穡固執進諫, 恭愍王怒甚, 命封御寶, 封題曰: ‘臣謹封。’ (比)〔此〕則韓山君毅然不迷處也。” 上曰: “終能諫止其事乎?” 曰: “然。”上曰: “太宗嘗云: ‘河崙文章, 比權近, 如理會簿書之吏。’ 其後予聞河崙於經書, 果未能眞知也。 然文章雖短, 吏材則長矣。 權近於吏事何如? 太宗嘗言: ‘有德人也。’ 予亦意有德而天然耳, 於吏事則短矣。 其所歷吏事之任何官? 予聞凡公事, 聽人指導, 故其時物議稍喧, 有諸?” 曰: “曾爲知申事, 歷大司憲, 請革私兵。” 上曰: “此事, 頗有功也。”

세종 51권 13년 3월 8일 (임신) 002 / 이색·정몽주·권근 등의 문(文)·이재(吏才)를 논하다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 강(講)하였다가 〈송(宋) 나라〉 영종조(寧宗朝)에 이르러 말하기를,

“송(宋) 나라가 중국으로서 금(金)나라의 제재를 받았거니와, 금나라가 비록 이적(夷狄)이긴 해도 그 풍속이 순후하였고, 나라가 쇠망함에 이르러서도 절의에 죽은 자가 많았는데, 전조(前朝) 말기에는 충신(忠臣)·의사(義士)가 몹시 적었다. 이색(李穡) 같은 사람도 역시 절의를 다하지 못하였고, 유독 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가 능히 옛 임금을 위하여 절개를 굳게 지키고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벼슬을 추증(追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몽주는 순실(淳實)하지만 길재는 모[圭角]가 났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의 생각으로는 길재는 몽주에 비하면 약간의 간격이 있을 것이다.”

하니, 검토관(檢討官) 권채(權採)가 대답하기를,

“권근(權近)도 정몽주에게는 한층 경복(敬服)을 더했사오며, 정몽주의 일이 순실하였던 것은 과연 성상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권근이 정몽주에게는 과연 탄복했었다.”

하고, 또 말하기를,

“이색(李穡)이 이사(吏事)에는 어떠하였는가.”

하니, 참찬관(參贊官) 이긍(李兢)이 대답하기를,

“다만 문장이 특출할 뿐이요, 정사(政事)의 재주는 남보았다 나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의 벗들이 이르기를, ‘강원도 안렴사(按廉使)를 맡기는 것이 가하였다.’ 하였다는데, 강원도는 지역이 좁고 사무가 간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도 역시 그의 정치 역량을 부족하게 알고 기롱한 말이다. 그러나 큰 일을 의논하고 큰 의혹을 결단하는 데 있어서는 이러한 사람이 없어선 안 된다.”

하니, 권채가 아뢰기를,

“전조(前朝)에서 유탁(柳濯)의 주살(誅殺)을 명했을 당시, 이색이 이를 고집하고 간하매, 공민왕(恭愍王)이 몹시 성이 나서 어보(御寶)를 봉하라 명하니, 이색이 봉하고 쓰기를, ‘신(臣) 이색은 삼가 봉하나이다.’ 하였는데, 이는 한산군(韓山君)이 의연(毅然)하고 미혹(迷惑)하지 아니한 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끝끝내 능히 그 일을 간(諫)하여 중지시켰는가.”

하니, 권채가 아뢰기를,

“그랬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하윤(河崙)의 문장을 권근(權近)에 비한다면 마치 문부(文簿)를 알아보고 처리하는 아전과 같다.’ 하셨는데, 그 뒤에 내가 하윤에게서 경서(經書)를 물었던바, 과연 깊이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문장에는 비록 짧았으나 이재(吏材)는 뛰어난 데가 있었다. 권근은 이사(吏事)에 어떠하였는가. 태종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권근은 덕이 있는 사람이라.’ 하셨는데, 나도 역시 권근은 덕이 있고 천연스러운 사람이라 알고 있으나, 이사(吏事)에 있어서는 부족하였다. 그가 강력한 이사(吏事)의 관직은 무엇이었던가. 내가 듣기로는 모든 공사에 남의 지도에 따라서 하였기 때문에 그 당시 물의가 약간 시끄러웠다 하는데, 그런 사실이 있었는가.”

하니, 권채가 아뢰기를,

“일찍이 지신사(知申事)를 거쳐 대사헌(大司憲)을 지냈사오며, 사병(私兵)의 혁파를 청한 바 있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에 있어서는 권근이 꽤 유공(有功)한 사람이었다.”

하였다.

【원전】 3 집 299 면

【분류】 *왕실-경연(經筵) / *인물(人物)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