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실록 ▒

世宗 61卷 15年 閏8月 24日 (甲戌)006 / 예조에서 사예 김반의 올린 글을 상정소와 함께 의논하였음을 아뢰다

천하한량 2007. 3. 23. 02:27

世宗 61卷 15年 閏8月 24日 (甲戌)006 / 예조에서 사예 김반의 올린 글을 상정소와 함께 의논하였음을 아뢰다


○禮曹啓: “司藝金泮上書, 曹與詳定所同議。 一。 文廟東西廡, 依上言各增構四楹。 一。 文廟樂器, 乞依宗廟社稷例, 條其軒架架子造作, 構庫入藏, 已曾受敎。 若鍾磬等樂器, 仍舊通用。 一。 文廟朔望祭, 楹外再拜, 與他祭儀不同, 宜改詳定條, 初定諸祀儀式也, 依《洪武禮制》, 大中小祀, 皆無酌獻後拜。 今依古制, 宗廟陵祭, 已有酌獻後拜, 其他大中小祀, 亦皆例增酌獻後之拜, 獨申商鄭招議: ‘依上言改詳定。’ 一。 開鑿泮水條, 泮水無水源, 鑿開爲難。 廟之三方, 繚以外墻, 南作欞星門, 東作一門。 一。 牲廚, 依上言營造。 一。 淺見錄附入諸經注脚條, 已曾別刊, 不必合錄。 一。 《春秋附錄》, 依上言刊板。 一。 李齊賢李穡權近從祀文廟條, 令文臣六品以上擬議。 一。 考講置簿通計爲初場條, 科擧之法, 棘圍深嚴, 容或有私, 豈可以常時考講爲初場! 但初場或依《元典》講經, 或依《續典》製述何如? 一。 獨子依歸覲許三年一掃墳條, 宜依已成之典。”

啓皆從之, 其中酌獻後拜、大中小祀儀註皆增入, 附錄開刊及初場講經之議, 姑置之。

세종 61권 15년 윤8월 24일 (갑술) 006 / 예조에서 사예 김반의 올린 글을 상정소와 함께 의논하였음을 아뢰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사예 김반(金泮)의 올린 글을 본조에서 상정소(詳定所)와 함께 의논하였사온데,

1. 문묘(文廟)의 동·서무(東西廡)는 올린 말에 의하여 각기 4간을 증축하기로 하옵고,

1. 문묘의 악기를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의 예(例)에 의거하기를 원한다는 조목은, 그 헌가(軒架)의 가자(架子)를 만들고 창고를 지어서 넣어 두는 것은 이미 일찍이 수교(受敎) 하였고, 종(鍾)·경(磬) 등의 악기는 예전대로 통용하기로 하옵고,

1. 문묘의 삭망제(朔望祭)는 기둥 밖에서 두 번 절하는 것이 다른 제사의 의식과 같지 아니하니 마땅히 고쳐 상정하자는 조목은, 처음에 여러 제사 의식을 정할 적에 《홍무예제(洪武禮制)》에 의거하여 대·중·소 제사에 모두 잔 올린 뒤에 절하는 법이 없었으 나, 이제 옛 제도에 의거하여 종묘나 능침 제사에는 이미 잔 올린 뒤에 절하는 법이 있으니, 그 밖의 대·중·소 제사에도 역시 모두 잔 올린 뒤에 절하는 법을 첨가하자고 하였사온데, 오직 신상과 정초만은 올린 말에 의하여 고쳐 정하자고 하였사옵고,

1. 문묘에 물길을 개통하자는 조목은, 문묘 안의 물이 근원이 없어서 파서 개통하기가 어려우니, 문묘의 세 방향을 바깥담으로 두르고 남쪽에는 홍살문[欞星門]을 짓고 동쪽에 문 하나를 짓기로 하옵고,

1. 희생(犧牲)을 두는 곳간을 올린 말에 의하여 짓기로 하옵고,

1. 《천견록(淺見錄)》에 여러 경서의 주해를 첨부하여 넣자는 조목은 이미 전자에 따로 간행하였으니 합본으로 부록할 필요가 없삽고,

1. 《춘추(春秋)》 부록은 올린 말에 의하여 인쇄하기로 하옵고,

1. 이제현(李齊賢)·이색(李穡)·권근(權近)을 문묘에 배향하는 조목은 문신의 6품 이상으로 하여금 의논하도록 하옵고,

1. 고강(考講)에 문부(文簿)를 두고 통계하여 그것을 초장(初場)의 성적으로 삼자는 조목은, 과거보이는 법은 극위(棘圍)로 깊고 엄격하여 혹시라도 사정이 있을까봐 하는데, 어찌 보통 때의 고강(考講)으로서 초장(初場)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 하고, 다만 초장으로는 혹 《원전(元典)》에 의하여 경서를 강한다든가, 혹 《속전(續典)》에 의하여 제술(製述)하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였삽고,

1. 외아들[獨子]은 귀근(歸覲)하는 예에 의하여 3년에 한 번씩 성묘하는 것을 허락하자는 조목은 마땅히 이미 이루어진 법전에 의거하도록 하옵소서.”

하니, 아뢴 대로 모두 따르되, 그 중에 잔 올린 뒤에 절하기로 한 것은 대·중·소 제사 의주(儀註)에 모두 증보해 넣고, 《춘추》 부록을 간행하기로 한 것과 초장의 강경에 관한 의논은 아직 두어 두라고 하였다.

【원전】 3 집 5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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