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실록 ▒

世宗 59卷 15年 2月 9日 (癸巳) 004 / 성균 사예 김반이 문묘의 동·서무와 제례와 반궁 등에 관해 상언하다

천하한량 2007. 3. 23. 02:27

世宗 59卷 15年 2月 9日 (癸巳) 004 / 성균 사예 김반이 문묘의 동·서무와 제례와 반궁 등에 관해 상언하다


成均司藝金泮上言曰:

臣以庸愚, 久玷館職, 于今五年, 而未有絲毫之補, 僅以管見, 條列于後, 伏惟聖裁。 一。 文廟東西廡, 祭先儒之所, 不可不廣也。 臣於戊申年冬, 以書狀赴京, 到遼東文廟, 東西廡各十一間, 今我文廟東西廡間閣之數, 反不如遼東, 只各七間而已。 當祭之時, 陜隘尤甚, 而陳設之地不足。 乞依遼東東西廡間閣之數, 各增構四間以補之。 一。 我朝禮備樂和, 旣新宗廟朝會之樂, 皆有庫以藏之, 獨於文廟未遑焉, 是雖中祀, 實萬世之宗祀也。 乞令攸司作新樂器, 構庫以藏之。 且文廟朔望祭, 楹外再拜之禮, 與他祭不同。 乞命參詳, 以新祭禮。 一。 古者泮宮三面有水, 以節觀者。 今泮宮三面, 無以節觀者, 故樵採之徒, 或騎馬而經過於文廟之道南, 或遇雨而蹲踞于神門之階上, 其爲不敬莫甚。 伏望原廟旣成之後, 乞鑿開泮水, 堰石爲橋, 以節觀者。 一。 釋奠祭省牲割牲之處, 不可不淨, 今其處隣於閭里而無垣墻無屋宇, 常爲雞犬牛馬之所汚, 其爲不淨甚矣。 乞築室爲廚所, 繚以垣墻, 以淨其處。 一。 臣師先臣陽村權近所著《五經淺見錄》《入學圖說》, 皆爲聖經之羽翼、學者之指南也, 而《禮記淺見錄》則臣與金從理同承太宗之命而書之。 臣師曰: “吾欲先書陳氏集說, 而後書吾所著淺見錄, 但吾病篤, 日迫西山, 今若盡書說數萬餘言, 而後乃書淺見錄, 則恐未及成書而奄辭昭代也。” 是用略擧說而書之, 次書淺見錄以進, 卽下鑄字所印之。 其後成其父志, 盡書陳氏集說, 而附以淺見錄, 藏之久矣。 乞命刊印, 以廣其(侍)〔傳〕。 且《易》《詩》《書》《春秋淺見錄》《入學圖說》, 亦依《禮記淺見錄》, 命文臣各附於諸經注脚之後, 以便後學之觀。 一。 《春秋附錄》, 學者之所欲觀, 而東方之所罕有也。 臣嘗奉使, 求之中國, 亦未多得, 乞命開板。 一。 凡有功於聖道者, 祀之。 從祀之典, 始於永平十五年, 而祀先聖, 從以七十二弟子, 至貞觀二十年, 詔以歷代名儒, 竝令配享, 理宗朝, 增以程頤程顥張載朱熹而列諸從祀, 本朝亦以崔致遠薜聰安珦, 增諸從祀之後, 吾東方世敎尙矣。 致遠薜聰安珦之後, 唯吾益齋李齊賢唱鳴道學, 牧隱李穡, 實傳正印, 臣師陽村權近獨得其宗, 而之學之源, 出於, 之學之正, 出於齊賢。 三子之學, 非他汎焉先儒之比, 故湯炳龍齊賢曰: “光嶽其鍾, 爲儒之宗。” 圭齋歐陽公曰: “衣鉢當從海外傳。” 高皇帝賦詩, 待製文淵閣。 三子之見美於中華, 豈不萬萬於古哉? 是雖皆得與於從祀之列, 未必不可, 此乃學者之至願, 盛朝之令典, 而猶未擧行, 識者嘆恨。 議者謂有侫佛之譏, 然臣嘗觀言志之詩, 有曰: “平生不識釋迦文。” 又曰: “兩道自是無心去, 沿洄鬢已秋。” 是豈眞佞佛者哉? 昔韓昌黎友于大顚, 朱文公游於雲谷, 崔致雲游於斷俗寺, 是亦果皆侫佛者耶? 今置庵之意, 亦猶是也, 議者之言, 臣未之信也。 伏望稽歷代增從祀之典, 下令攸司, 議入三子於廟庭, 使後進之士, 知聖道之可尊, 而振發其興學之心。 又按《書》曰: “賞延于世。” 說者以謂善善長也。 乞凡有功聖門者之後, 雖或有罪, 特赦宥之恩, 益敦盛朝賞延之美意。 一。 我朝右文興化, 設宗學以敎宗戚子弟, 有國學以敎一國子弟, 敎養作人之道, 至矣盡矣。 然而一國子弟之學, 反不如宗戚子弟之勤, 雖逐日挾冊而受學, 退處於齋, 掩卷不讀, 悠悠度日, 其心以謂: “某也某也, 曾不勤學, 而以科目進, 何必苦心極力, 讀書窮理, 而後乃中科擧哉?” 皆不欲讀書, 多方以托故, 散而之四方, 督令付學, 纔會復散, 徒費往來之力, 奚暇專心於讀書哉? 此所謂雖日撻而求其, 不可得也。 臣恐如是而懶於讀書, 則數十年之後, 將必貿貿焉無眞儒也。 此無他焉, 抄集禁令雖嚴, 禮曹月講雖數, 而疑義抄集, 尙爲其心之累也。 竊念盛朝罷講經, 而試以疑義, 嚴禁抄集, 可謂良法美意矣。 然臣竊恐此乃孟子所謂不揣其本, 而齊其末者也。 非惟諸生昧於聖賢之道, 實有累於右文興化之至德。 臣每念至此, 不覺痛心。 伏望《翰墨全書》所載朱子科擧私議與《經濟六典》所載太祖科擧成憲, 參酌施行, 館及四部學堂生員生徒, 令禮曹與臺諫各一員, 每於月講, 同加考講, 《大學》旣通, 然後乃講《論》《孟》, 《論》《孟》旣通, 然後乃講《中庸》, 至於五經亦然。 考其通經多少, 第其高下置簿, 及至試年通考, 以爲初場, 罷去疑義。 若夫朝士與外方守令敎導, 則講於試年, 亦以通經多少爲初場, 外方各道生徒, 特遣行臺監察, 與監司經歷守令, 每於春秋, 依京中講經例, 同加考講置簿, 送于禮曹, 待試年通考, 以爲初場。 其餘外方生員及前敎導, 竝於成均月講來試, 乃許赴試, 則散處生員及前敎導, 不期會而自會於成均, 不期勤而自勤於讀書, 將見眞儒輩出, 庶有合於敎養作人之道矣。 一。 惟我聖朝以孝致治, 許令有父母而來仕者, 三年一歸覲, 無父母而來仕者, 五年一拜掃, 又令有八九十之親者, 皆遣歸養, 德敎之加於群下者, 至矣盡矣。 然有兄弟而來仕者, 五年一掃墳可也, 獨子無兄弟者, 則猶有慊焉。 《中庸》曰: “事死如事生, 事亡如事存。” 乞自今獨子而無兄弟者, 亦依歸覲例, 許令三年一掃墳, 以答獨子事死如事生之心, 益篤聖朝以孝致治之意。

令禮曹商確以啓。

세종 59권 15년 2월 9일 (계사) 004 / 성균 사예 김반이 문묘의 동·서무와 제례와 반궁 등에 관해 상언하다


성균 사예(成均司藝) 김반(金泮)이 상언하기를,

“신은 용렬하고 어리석음으로써 오랫동안 관직(館職)을 더럽힌 것이 지금 5년이오나, 털끝만한 도움이 없었습니다. 삼가 좁은 소견으로써 뒤에 그 조목을 열거(列擧)하오니, 엎드려 성상의 재결을 바라옵니다.

1. 문묘(文廟)의 동·서무(東西廡)는 선유(先儒)를 제사하는 곳이니 넓히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신이 무신년 겨울에 서장관으로 북경에 갔다가 요동에 이르러 문묘를 배알(拜謁)하니, 동·서무가 각각 11간(間)이였습니다. 지금 우리 문묘는 동·서무 간각(間閣)의 수(數)가 도리어 요동만 못하여, 다만 각각 7간뿐이므로 제사때를 당하면 비좁음이 더욱 심하여 진설(陳設)할 땅이 부족하옵니다. 원컨대 요동의 동·서무 간각의 수에 의하여 각각 4간을 지어 보충할 것입니다.

1. 우리 조정은 예(禮)가 갖추어졌고 악(樂)이 화하여 이미 종묘악과 조회악을 새로 만들어 모두 창고에 두고 간직하였으나, 단지 문묘에는 미처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비록 중사(中祀)이오나 실로 만세의 종사(宗祀)이오니, 원컨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새 악기(樂器)를 만들고 창고를 지어 간직하게 하며, 또 문묘의 삭망제(朔望祭)에 기둥밖[楹外]에서 두 번 절하는 예(禮)는 다른 제사와 같지 아니하오니, 원컨대 자세히 참고하여 제례(祭禮)를 새롭게 하옵소서.

1. 예전에 반궁(泮宮)은 삼면(三面)에 물이 있어 구경하는 자를 제어하였는데, 지금은 반궁의 삼면에 물이 없어서 구경하는 사람을 제어할 수 없으므로, 나무꾼들이나 혹은 말을 타고 문묘의 길 남쪽으로 지나가고, 혹은 비를 만나 신문(神門) 섬돌 위에 걸어앉기도 하니 그 불경(不敬)함이 막심하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원묘(原廟)가 이룩된 뒤에는 반수(泮水)를 파고 돌을 쌓아 다리를 만들어서 구경하는 사람을 제어하게 하옵소서.

1. 석전제(釋奠祭)의 성생(省牲)·할생(割牲)하는 곳은 깨끗하게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곳이 여리(閭里)와 가까우며, 원장(垣檣)도 없고 옥우(屋宇)도 없어서, 항상 닭·개 말·소 등이 더렵혀서 그 부정(不凈)함이 심하옵니다. 원컨대 집을 지어 주소(廚所)를 만들고 담을 둘러서 그곳을 정(凈)하게 할 것입니다.

1. 신의 스승인 선신(先臣) 양촌(陽村) 권근(權近)이 지은 《오경천견록(五經淺見錄)》과 《입학도설(入學圖說)》은 모두 성경(聖經)의 우익(羽翼)이며, 학자의 지침(指針)이옵니다. 《예기천견록(禮記淺見錄)》은 신이 김종리(金從理)와 더불어 같이 태종 대왕의 명을 받잡고 쓴 것이온데, 신의 스승이 말하기를, ‘내가 《진씨집설(陳氏集說)》을 먼저 쓴 뒤에 내가 지은 《천견록(淺見錄)》을 쓰고자 하였으나, 다만 나의 병이 위독하여 해가 서산(西山)에 닿은 것 같으니, 만약 《진씨집설》의 수만여 말[言]을 다 쓴 뒤에 천견록을 쓰려고 한다면, 책을 미처 이룩하지 못하고 밝은 세상을 하직할까 두렵다. 이 때문에 《진씨집설》을 간략하게 들어 쓰고 다음에 천견록을 써서 올린다.’고 하였는데, 곧 주자소(鑄字所)에 내려 인쇄하였습니다. 그 뒤에 근(近)의 아들 권도(權蹈)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진씨집설》을 다 쓰고 《천견록》을 붙여 간직한 지가 오래 되었사오니, 원컨대 인쇄하여 널리 전하기를 명하옵소서. 또 《역(易)》·《시(詩)》·《서(書)》·《춘추(春秋)》 등이 《천견록》과 《입학도설》도 《예기천견록》에 의해서 문신(文臣)에게 명하여, 각각 여러 경전(經典)의 주각(註脚) 뒤에 붙여서 후학(後學)들이 보기에 편리하게 하옵소서.

1. 《춘추부록(春秋附錄)》은 학자들이 보고자 하는 바이며, 동방에는 드물게 있는 것입니다. 신이 일찍이 사명을 받들고 중국에 가서 구하여도 많이 얻지 못하였습니다. 원컨대 간행(刊行)하기를 명하옵소서.

1. 무릇 성도(聖道)에 공로가 있는 이는 제사하는데, 종사(從祀)하는 법은 한(漢) 나라 영평(永平) 15년에 시작하여 선성(先聖)을 제사하고 72제자를 종사하였고, 당(唐)나라 정관(貞觀) 20년에 이르러 조서(詔書)로서 역대의 명유(名儒)들을 아울러 배향(配享)하게 하였으며, 송(宋) 나라 이종조(理宗朝)에는 정호(程顥)·정이(程頤)·장재(張載)·주희(朱熹) 등을 더하여 종사(從祀)에 들게 하였습니다. 본조(本朝)에서도 최치원(崔致遠)·설총(薛聰)·안향(安珦) 등을 종사(從祀)에 추가한 뒤에 우리 동방의 교화가 숭상되었습니다. 최치원·설총·안향의 뒤에, 오직 익재(益齎) 이제현(李齊賢)이 도학(道學)을 창명(唱鳴)하였고, 목은(牧隱) 이색(李穡)이 실로 그 정통(正統)을 전하였는데, 신의 스승 양촌 권근이 홀로 그 종지(宗旨)를 얻었습니다. 근의 학문의 연원(淵源)은 색에게서 나왔고, 색의 학문의 정통은 제현에게서 나왔으니, 세 분의 학문은 다른 예사 선유(先儒)들에 비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元) 나라 탕병룡(湯炳蘢)이 이제현을 찬(讚)하기를, ‘산악(山嶽)의 정기(精氣)가 모여서 유종(儒宗)이 되었도다.’ 하였고, 구양 규제공(歐陽圭齊公)이 색에게 준 시(詩)에는, ‘의발(衣鉢)은 마땅히 해외로 좇아 전하리로다.’ 하였으며, 명나라 고황제(高皇帝)는 권근에게 대제문연각시(待製文淵閣詩)에 글을 짓기를 명하였으니, 세 분이 중국 사람에게 아름답게 여김을 받은 것은 어찌 예전보다 만만 배나 더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이는 비록 모두 종사(從祀)하는 반열(班列)에 참예할지라도 반드시 불가하다고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학자들의 지극한 소원이오며, 성조(盛朝)의 아름다운 법이온데, 아직 거행하지 아니하니 식자들이 한탄하옵니다. 논의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색은 부처에게 아첨한 비난이 있다.’고 하오나, 신이 일찍이 색의 언지(言志)라는 시를 보니, 이르기를, ‘평생에 석가의 글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또 ‘양도(兩道)에는 스스로 무심히 지나갔건만, 수사(洙泗)에서 오르락내리락 백발이 되었네.’ 하였으니, 어찌 참으로 부처에게 아첨하였겠습니까. 예전 한창려(韓昌黎)는 중 대전(大顚)과 벗하였고, 주문공(朱文公)은 운곡사(雲谷寺)에서 놀았고, 최치원(崔致遠)은 단속사(斷俗寺)에서 놀았으니, 이곳도 과연 모두 부처에게 아첨한 것입니까. 지금 색이 암자(庵子)를 둔 뜻도 이와 같습니다. 논의하는 자의 말을 신은 믿지 않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역대의 종사(從祀)를 증가(增加)하는 법을 상고하여 유사에게 내려 논의하게 하여, 세 분을 묘정(廟庭)에 들이어서 후진(後進)의 선비에게 성도(聖道)를 가히 높일 줄을 알게 하여, 그 학업을 일으키는 마음을 떨치게 하옵소서. 또 《서경(書經)》에 상고하니, 이르기를, ‘상(賞)을 대대로 뻗친다.’[賞延于世]고 하였는데, 이를 해설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을 존경하기를 장구히 한다.’[善善長也] 하였으니, 원컨대 무릇 성문(聖門)에 공이 있는 자의 후예(後裔)에게는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특별히 용서하는 은혜를 더하고, 더욱 상을 연장(延長)하는 아름다운 뜻을 도타이하소서.

1. 우리 조정에서 글을 숭상하고 교화를 일으켜서, 종학(宗學)을 설치하여 종척(宗戚)의 자제들을 가르치고, 국학(國學)이 있어서 일국의 자제들을 가르치니, 교양(敎養)하여 사람을 만드는 도(道)가 지극하고 극진하옵니다. 그러나 일국의 자제들의 배움이 도리어 종척 자제들보다도 부지런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비록 날마다 책을 끼고 배우기는 하나, 물러가서 재(齋)에 있으면 책은 덮어 두고 읽지 아니하며, 유유히 날을 보내면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무와 아무는 일찍이 부지런히 배우지 아니하여도 과목(科目)으로서 〈벼슬길〉에 나아갔는데, 하필 고심(苦心)하고 애써서 글을 읽고 이치를 연구한 뒤에라야 과거에 합격할 것인가.’ 하면서 모두 글을 읽으려 아니하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고를 칭탁하여 사방으로 흩어지며, 독려하여 학교에 붙어 있게 하여도 겨우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니, 한갖 오고가는 힘만 허비할 뿐, 어느 여가에 글 읽기에 전심하겠습니까. 이것이 이른바, ‘날마다 매질하면서 제(齊)나라 말을 구하여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은 이와 같이 글 읽기를 게을리 한다면 수십 년 뒤에는 장차 반드시 무무(貿貿)하여 진유(眞儒)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초집(抄集)을 금하는 명령이 비록 엄하고, 예조의 월강(月講)을 비록 자주 하오나, 《의의초집(疑義抄集)》이 아직도 그 마음의 누(累)가 된 것입니다. 그윽이 생각하옵건대, 성조(盛朝)에서 강경(講經)을 파하고 의의(疑義)로써 시험하며, 초집을 엄금하는 것은 가히 좋은 법과 아름다운 뜻이라고 이르겠으나, 신은 그윽이 두려워하건대, 이는 곧 《맹자》의 이른바, ‘그 근본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그 끝만 가지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생도들이 성현(聖賢)의 도(道)에 어두울 뿐만 아니라, 실로 글을 숭상하고 교화를 일으키는 지극한 덕(德)에도 누(累)가 있습니다. 신은 매양 생각이 여기에 이르면, 마음이 아픔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한묵전서(翰墨全書)》에 실린 주자 과거 사의(朱子科擧私議)와 《경제육전(經濟六典)》에 실린 태조 과거 성헌(太祖科擧成憲)을 참작하여 시행하되, 성균관 및 사부 학당(四部學堂)의 생원과 생도는 예조와 대간(臺諫) 각 한 사람으로 하여금 월강(月講)할 때마다 같이 고강(考講)을 가(加)하여, 《대학》을 통(通)한 뒤에야 《논어》·《맹자》를 강하고, 《논어》·《맹자》를 통한 뒤에야 《중용》을 강하며, 오경(五經)에 이르러서도 그렇게 하여, 그 통경(通經)한 것이 많고 적음으로 그 등급의 고하(高下)를 정하여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시년(試年)에 이르러 통고(通考)하여 초장(初場)을 삼고, 의의(疑義)는 파해 없애며, 무릇 조사(朝士) 및 외방의 수령과 교도(敎導)들에게는 시년(試年)에 강(講)을 하되, 또한 통경(通經)의 많고 적음으로 초장을 삼을 것입니다. 외방 각도의 생도에게는 특별히 행대 감찰(行臺監察)을 보내어, 감사·경력·수령들과 더불어 매년 춘추(春秋)에 서울 안에서 강경(講經)하는 예에 의하여 함께 고강(考講)을 가(加)하고 장부에 기록해 두었다가, 예조에 보내어 시년(試年)을 기다려서 통고(通考)하여 초장을 삼으며, 그 나머지 외방의 생원(生員) 및 전 교도들은 함께 성균관 월강(月講)에 와서 시험한 뒤에 과거에 나가기를 허락하면, 흩어져 있는 생원 및 전 교도들이 모이기를 기대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성균관에 모일 것이고, 부지런하기를 기대하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글 읽기에 부지런할 것이며, 장차 진유(眞儒)가 배출(輩出)함을 볼 것이오니, 가르치고 길러서 사람을 만드는 도리에 거의 합할 것이옵니다.

1. 우리 성조(聖朝)에서는 효도로써 다스림을 이루오니, 부모를 두고 와서 벼슬하는 자에게는 3년만에 한 번씩 귀근(歸覲)하게 하고, 부모가 없이 와서 벼슬하는 자에게는 5년만에 한 번씩 성묘하기를 허락하며, 또 80, 90세의 늙은 어버이가 있는 자는 모두 보내어서 돌아가 봉양(奉養)하게 하오니, 도덕과 교화가 여러 신하들에게 베풀어짐이 지극하고 극진하옵니다. 그러하오나 형제가 있으면서 와서 벼슬하는 자는 5년만에 한 번씩 성묘하는 것은 가하거니와, 독자(獨子)로서 형제가 없는 자는 오히려 불만이 있습니다. 《중용(中庸)》에 이르기를, ‘죽은 이를 섬기기를 산 사람과 같이 하고, 없어진 이를 섬기기를 있는 것처럼 섬기라.’고 하였으니, 원컨대 지금부터 독자로서 형제가 없는 자에게도 귀근(歸覲)하는 예에 의하여 3년만에 한 번씩 성묘하기를 허락하여, 독자로 하여금 죽은 부모를 산 부모같이 섬기는 마음으로 보답하게 하여, 더욱 성조(聖朝)의 효(孝)로서 정치하는 뜻을 두텁게 하옵소서.”

하니, 예조에서 의논하여 정해서 아뢰도록 하였다.

【원전】 3 집 44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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