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실록 ▒

太宗 22卷 11年 7月 2日 (辛酉) 002 / 대간에서 하윤·권근의 죄를 청하다

천하한량 2007. 3. 23. 02:19

太宗 22卷 11年 7月 2日 (辛酉) 002 / 대간에서 하윤·권근의 죄를 청하다


○臺諫請之罪曰: “二人旣與等, 同爲社稷之臣, 消釋舊怨, 義也, 其忌憚之心, 著於文辭, 況二人, 俱是大儒, 爲國人所取法者也。 其所施爲, 至於如此, 國人安知其是與非乎? 雖不置極刑, 願加之罪, 昭示衆人。” 上曰: “今二臣之事, 係於社稷, 則當以法論, 原其本心, 則不然, 豈可罪之?” 臺諫固諫至再至三, 而上不從。 左政丞成石璘、右政丞趙英茂等諸功臣, 亦請之, 上亦不從。 石璘等曰: “凡傳於萬世者, 文字而已。 今等之文, 紀太祖國初之事曰: ‘用事者忌公不附己, 貶于長湍。’ 其心, 雖不可知, 著於文者如此, 臣等之所以憤悱而固請也。” 上怒曰: “卿等謂我必不置於極刑, 但欲其流斥也。 然如者, 於國家不可無也。” 石璘等對曰: “等之辭, 混於君臣之間, 莫知所指。 殿下雖曰爲等而發, 後世安知其不爲君而發? 若以等爲無罪, 則宜罪臣等。” 上怒曰: “此何等語也? 謂我不能別是非乎? 此乃大事, 不可若是其必也。 卿等固欲加罪, 明言其辭專指太祖而發處可也。” 英茂曰: “臣武人, 不識古事與文字, 姑以築垣作室譬之。 昔我太祖築城之時, 以不堅罪土工; 作軍資倉時, 倉甫成而爲風所敗, 罪木工。 臣前日聞於殿下曰: ‘裂行狀, 俾不傳於世。’ 文辭尙不可傳, 況作者豈無罪乎? 殿下前日又曰: ‘種善欲顯其父於後世, 予則不能爲太祖種善。’ 此臣等之憤悱而未已者也。” 未及啓達, 命曰: “予今疾作, 難於聽事, 諸臣宜退。”

태종 22권 11년 7월 2일 (신유) 002 / 대간에서 하윤·권근의 죄를 청하다


대간(臺諫)에서 하윤·권근의 죄를 청하였다.

“두 사람이 이미 조준 등과 함께 사직의 신하가 되었으니, 예전 원망을 풀어버리는 것이 의리인데, 꺼리는 마음이 문사(文辭)에 나타났습니다. 하물며 두 사람은 모두 큰 선비이어서 나라 사람이 본받는 바인데, 그 하는 일이 이와 같은 데에 이르렀으니 나라 사람이 어찌 옳고 그른 것을 알겠습니까? 비록 극형에 처하지는 않더라도, 원컨대, 죄를 가하여 중인(衆人)에게 밝게 보이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지금 두 신하의 일이 사직에 관계되면 마땅히 법으로 의논하겠지만, 그 본심을 추구해 보면 그렇지 않으니, 어찌 죄줄 수 있겠는가?”

대간에서 굳이 간하기를 두세 번에 이르렀으나, 임금이 좇지 않았다. 좌정승 성석린(成石璘)·우정승 조영무(趙英茂) 등 여러 공신이 또한 청하였으나, 임금이 또한 좇지 않았다. 성석린 등이 말하였다.

“무릇 만세에 전하는 것은 문자(文字)뿐입니다. 지금 하윤 등의 글에 태조의 국초 당시의 일을 기록하기를, ‘용사(用事)하는 자가 공(公)이 자기에게 붙좇지 않는 것을 꺼려 장단(長湍)에 폄출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비록 알 수 없으나, 글에 나타난 것이 이와 같으니, 신 등이 분개하여 굳이 청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노하여,

“경 등은 내가 반드시 하윤(河崙)을 극형에 처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다만 귀양 보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윤 같은 사람은 국가에 없을 수 없다.”

하니, 성석린 등이 대답하였다.

“하윤 등의 말이 군신(君臣)간에 섞이어 가리키는 바를 알 수 없습니다. 전하가 비록 말씀하시기를, ‘조준(趙浚) 등 때문에 나온 말이라.’ 하시나, 후세에 어찌 임금 때문에 발하지 않았는지 알겠습니까? 만일 하윤 등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마땅히 신 등을 죄주소서.”

임금이 노하여,

“그게 무슨 말인가? 나더러 시비를 분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큰 일이니 이렇게 단언할 수 없는 것이다. 경 등이 굳이 죄를 가하고자 한다면, 그 문사가 오로지 태조를 가리켜 말한 곳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 가하다.”

하니, 조영무가 말하였다.

“신은 무인(武人)이라 예전 일과 문자(文字)는 알지 못하니, 우선 담쌓고 집짓는 것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태조가 성을 쌓을 때에 견고하지 못하다고 하여 토공(土工)을 죄주시고, 군자창(軍資倉)을 지을 때에 창고가 겨우 이루어졌는데 바람에 무너졌으므로 목공을 죄주었습니다. 신이 전일에 전하에게 들으니, 말씀하시기를, ‘이색(李穡)의 행장(行狀)을 찢어버려 세상에 전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문사도 오히려 전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글을 지은 자가 어찌 죄가 없겠습니까? 전하가 전일에 또 말씀하시기를, ‘이종선(李種善)은 그 아비를 후세에 나타내고자 하는데, 나는 태조를 위하여 이종선과 같이 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신 등이 분통이 터져서 마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처 계달하기도 전에 명령하였다.

“내가 지금 병이 발작하여 일을 듣기가 어려우니, 여러 신하는 물러가라.”

【원전】 1 집 591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