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실록 ▒

太宗 22卷 11年 7月 2日 (辛酉) 006 / 대간에서 하윤·권근의 죄를 청하다

천하한량 2007. 3. 23. 02:20

太宗 22卷 11年 7月 2日 (辛酉) 006 / 대간에서 하윤·권근의 죄를 청하다


○功臣等又請之罪, 臺諫上交章, 上不覽還之, 使中官問其疏意, 對曰: “請等之罪也。” 上怒曰: “承政院何不傳吾意, 以至屑屑如此之甚乎? 令勿復言。” 其疏曰:

臣等於前日, 以河崙權近之罪, 法所不赦, 再疏申請, 殿下以謂: “原其措辭情意, 所謂用事者, 指當時起事之人, 非謂我太祖也。” 臣等竊謂今之言曰: “其時宰相趙浚鄭道傳等, 用事忌, 誣陷以罪。” 趙浚等, 太祖開國元勳也。 未知與有何私怨, 而誣陷乎? 況我太祖行義之正、好生之仁, 皇天上帝之所陰騭, 一國臣民之所共覩, 敢以用私意, 言枉害非辜乎? 等若季之文天祥末之秦愈伯, 知有其君而順義守節, 則不勝忠憤之志, 欲涉不經, 誰曰不可! 今委質於朝鮮, 爲社稷元勳、柱石大臣, 固宜克盡臣道, 與朝鮮匹休於萬世, 顧以門人姻婭之故, 同時竄逐之憤, 賁飾虛僞, 製爲誌銘, 至使中朝之人, 知我本國所無之事, 及今問劾, 情見辭遁, 以太祖股肱之臣, 指爲用事, 實所以累我太祖也。 況在己巳庚午年間, 挾輔前朝, 參補國政, 惟我太祖而已。 是故臣等以不忠之罪, 不可不治, 上章累請, 殿下特原而傳旨曰: “等曾有功於王家, 只令就休私第。” 臣等不勝鬱悒之至, 以謂就閑私第, 不與朝請, 尊禮勳臣之例事也。 乃何殿下以勳老之恩, 待不忠之臣乎? 且之行狀, 板刊已久, 散在中外, 必當罪其論述者, 仍毁其板本, 然後可使人人, 得知謬妄, 而我太祖正大光明之業, 昭晣於萬世矣。 伏望殿下, 一如前日所申, 兪允施行。

태종 22권 11년 7월 2일 (신유) 006 / 대간에서 하윤·권근의 죄를 청하다


공신 등이 또 하윤(河崙)·권근(權近)의 죄를 청하고, 대간(臺諫)에서 교장(交章)을 올리니, 임금이 보지 않고 돌려주며 중관(中官)을 시켜 소(疏)의 뜻을 물었다. 대답 하기를,

“하윤 등의 죄를 청한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노하여,

“승정원(承政院)이 어찌 내 뜻을 전하지 않아서 번쇄하기가 이렇게 심한 데에 이르게 하는가? 다시는 말하지 말게 하라.”

하였다. 그 상소(上疏)는 이러하겠다.

“신 등이 전일에 하윤·권근의 죄가 법에 용서할 수 없다 하여 두 번 소를 올려 신청하였는데, 전하가 말하시기를, ‘그 조사(措辭)한 정의(情意)를 재어보면, 이른바 용사자(用事者)라는 것은 당시에 일을 일으킨 사람을 가리킨 것이요, 우리 태조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신 등은 생각건대, 지금 하윤의 말에, ‘그때 재상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이 용서하여 이색(李穡)을 꺼리어 죄로 무함하였다.’ 하였는데, 조준 등은 태조의 개국 원훈(元勳)이니, 이색과 무슨 사원(私怨)이 있어서 무함하였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태조는 행의(行義)의 바른 것과 호생(好生)의 어지심으로 황천 상제(上帝)가 가만히 돕고, 일국의 신민이 함께 본 바이니, 감히 사의(私意)를 써서 그릇 죄 없는 사람을 죽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박 등이 송(宋)나라 말엽의 문천상(文天祥), 원나라 말엽의 진유백(秦愈伯)처럼 그 임금이 있는 것만 알고 의(義)를 따르고 절개를 지킨다면, 충분(忠憤)의 뜻을 이기지 못하여 불경(不經)한 데에 가깝고자 하더라도 누가 불가하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조선(朝鮮)에 몸을 바치어 사직의 원훈과 주석(柱石) 같은 대신이 되었으니, 마땅히 신하의 도리를 다하여 조선과 더불어 만세에 아름다움을 같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리어 문인(門人)·인아(姻婭)의 관계와 동시에 귀양갔던 분한으로 허위의 말을 꾸며서 지명(誌銘)을 짓고, 중국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본국에 없는 일을 알게 하여 지금에 이르러 문핵(問劾)하매, 정상이 나타나고 말이 궁하여 태조의 고굉(股肱) 같은 신하를 가리켜 용사자라고 하였으니, 실로 우리 태조에게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하물며 기사년·경오년 사이에 전조(前朝)를 보좌하여 국정에 참여하고 도운 이는 오직 우리 태조뿐이므로, 신 등의 불충한 죄는 다스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여 교장(交章)을 올려 여러 번 청하였습니다. 전하가 특히 용서하고 전지하시기를, ‘하윤 등이 일찍이 왕가(王家)에 공이 있다.’하고, 다만 사삿집에 나가서 쉬게 하였으니, 신 등이 지극히 울읍(鬱悒)함을 이기지 못하여, 생각하기를 사삿집에 나가 한가하게 있고, 조청(朝請)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훈신(勳臣)을 높이고 예로 대접하는 예사(例事)인데, 어찌 전하가 훈로(勳老)를 대접하는 은혜를 가지고 불충한 신하를 대접하는가 하였습니다. 또 이색의 행장을 판각한 지 이미 오래되었고, 중외(中外)에 산재하고 있으니, 마땅히 그 논술한 자를 죄주고 인하여 그 판본(板本)을 없앤 뒤에 사람사람으로 하여금 그릇되고 망령된 것을 알게 하여야 우리 태조의 광명정대한 업적이 만세에 밝혀질 것입니다. 바라건대, 전하는 전일에 아뢴 바와 같이 유윤하여 시행하소서.”

【원전】 1 집 593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변란(變亂) / *역사(歷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