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실록 ▒

太宗 22卷 11年 8月 23日 (壬子) 005 / 지평 허성이 조영무를 탄핵하자 임금이 노하다

천하한량 2007. 3. 23. 02:20

太宗 22卷 11年 8月 23日 (壬子) 005 / 지평 허성이 조영무를 탄핵하자 임금이 노하다


○持平許誠又劾右政丞趙英茂。 上書曰: “英茂身旣有罪, 又不答臺諫之問, 公然出仕, 乃違紀法, 願上裁。” 上怒曰: “汝不念國體, 又劾大臣, 汝待使臣乎?” 曰: “臣雖未知國體, 政府大臣俱在, 雖乏右相, 亦何傷乎! 臣謂臺諫, 紀法之所在, 恐因此以隳紀法。” 上怒, 將召巡禁司當直吏, 執歸于家, 知申事金汝知等曰: “有罪則當下獄。 執歸于家, 似不可也。” 從之, 令請暇。 命英茂就職, 英茂不出。 上命金汝知趙末生曰: “前大司憲朴訔, 李穡之三寸也。 此興宗居正之罪, 根於李穡, 以三寸宜退避, 何故劾政府乎?” 末生對曰: “之心以謂, 罪關宗社, 且興宗居正陰聽道傳之嗾, 枉殺崇仁等罪, 請之耳, 不干李穡。” 上然之曰: “英茂之不答劾問, 殊無意。 此家門本無識理者, 故有如此事。 予聞憲府卒徒, 侵凌英茂家, 然不答無意, 故不禁也。 大司憲若在, 則與政府當更有隙矣。”

태종 22권 11년 8월 23일 (임자) 005 / 지평 허성이 조영무를 탄핵하자 임금이 노하다


지평(持平) 허성(許誠)이 또 우정승(右政丞) 조영무(趙英茂)를 탄핵하여 상서(上書)하였다.

“조영무(趙英茂)가 자신이 이미 죄가 있고, 또 대간(臺諫)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공공연하게 출사하니 기법(紀法)에 어긋났습니다. 상재(上裁)를 원합니다.”

임금이 노하여 말하였다.

“네가 국체(國體)를 생각하지 않고, 또 대신을 논핵하니, 네가 사신을 접대하려느냐?”

허성(許誠)이 말하였다.

“신이 비록 국체는 알지 못하나 정부 대신이 모두 있으니, 비록 우정승이 없더라도 또한 무엇이 해로울 것이 있겠습니까? 신은 생각건대, 대간은 기법(紀法)이 있는 곳이니, 이것으로 인하여 기법이 허물어질까 두렵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순금사(巡禁司)의 당직(當直)하는 아전을 불러 허성을 붙잡아서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니, 지신사(知申事) 김여지(金汝知) 등이

“죄가 있으면 하옥하는 것은 마땅하지마는 붙잡아서 집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불가한 것 같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라서 청가(請假)를 하고, 조영무에게는 직사에 나오라고 명하였다. 조영무가 나오지 않으니, 임금이 김여지·조말생에게 명하였다.

“전 대사헌 박은(朴訔)은 이색(李穡)의 삼촌(三寸)인데, 이 손흥종·황거정의 죄는 이색에게 근거를 두고 있으니, 삼촌으로서 마땅히 물러가 피하여야 할 것이다. 어째서 정부를 탄핵하였는가?”

조말생이 대답하였다.

“박은의 생각으로는 죄가 종사(宗社)에 관계되고, 또 손흥종·황거정이 속으로 정도전(鄭道傳)의 사주를 듣고 이숭인(李崇仁) 등을 잘못 죽인 죄로 청한 것일 뿐이고, 이색에게는 관계되지 않습니다.”

임금이 그렇게 여기어 말하였다.

“이 가문(家門)에 본래 도리를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것이다. 내가 들으니, 헌부(憲府)의 졸도(卒徒)가 조영무의 집을 침노하여 능멸하였다고 하는데, 핵문에 대답하지 않은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내가 금하지 않은 것이다. 대사헌이 만일 있으면 정부와 다시 틈이 있을 것이다.”

【원전】 1 집 600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政論) / *변란(變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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