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실록 ▒

太宗 22卷 11年 7月 1日 (庚申) 002 / 공신·대간이 하윤·권근의 대불경지죄를 청하다

천하한량 2007. 3. 23. 02:17

太宗 22卷 11年 7月 1日 (庚申) 002 / 공신·대간이 하윤·권근의 대불경지죄를 청하다


○三功臣臺諫請河崙權近之罪。 三功臣啓曰: “二人所撰行狀碑文曰: ‘恭讓君卽位, 時用事者忌公不附己, 劾貶長湍。’ 恭讓時, 我太祖爲左侍中, 其稱用事者, 是指太祖也。 請加以大不敬之罪。” 上曰: “, 俱我忠臣, 豈謗我太祖乎? 趙浚鄭道傳等, 素有隙, 之門人, 故思欲報復耳, 其實則非原情而發也。 且不關於社稷, 然報復, 非大臣之道。 則已爲物故, 固不可追罪; 已沈於家, 而不得與聞國政矣。 卿等更勿言。” 執義曹致啓曰: “, 附於鄭夢周, 而與趙浚鄭道傳南誾有忌。 若以私事而交惡, 則猶云可也, 若以推戴太祖爲忌, 則此二人之事, 豈不關宗社乎? 儻使夢周得存, 而二人得志, 遂殺輩, 則太祖之大事去矣。 幸夢周伏誅, 然後大事以定。 觀其已然之迹, 則今行狀碑銘所載之事, 皆原情而發, 審矣。”

〔○〕左司諫李明德啓曰: “二人始雖附於夢周, 而與等有忌, 及至殿下受命, 俱有翼戴之勳, 而爲宗社之臣, 則宜與輩, 視爲骨肉兄弟可也。 旣不如是, 相忌之心, 未嘗忘也, 發於言辭, 至於如此。 殿下雖曰非原情而發, 臣以爲雖聯句小詩, 皆出於心。 況如行狀碑銘, 豈其無心而然也? 願加罪。” 上曰: “使沈於家足矣, 勿復言。” 乃召子摠制曰: “近者三功臣臺諫請卿父之罪, 予不從之。 卿言於父, 使之勿懼。”

태종 22권 11년 7월 1일 (경신) 002 / 공신·대간이 하윤·권근의 대불경지죄를 청하다


삼공신(三功臣)과 대간(臺諫)에서 하윤(河崙)·권근(權近)의 죄를 청하였다. 삼공신이 아뢰었다.

“두 사람이 지은 행장(行狀)과 비문(碑文)에 이르기를, ‘공양군(恭讓君)이 즉위할 때에 용사(用事)하는 자가 공(公)이 자기에게 붙좇지 않는 것을 꺼려서 논핵하여 장단(長湍)에 폄출(貶黜)하였다.’ 하였는데, 공양군때에 우리 태조(太祖)가 좌시중(左侍中)이 되었으니, 용사자(用事者)라 칭한 것은 바로 태조를 가리킨 것입니다. 청컨대, 대불경의 죄를 가하소서.”

임금이 말하였다.

“하윤과 권근은 모두 나의 충신이다. 어찌 우리 태조를 비방했겠는가? 이색(李穡)이 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과 본래 틈이 있었고, 하윤과 권근은 모두 이색의 문인(門人)이기 때문에 보복하려고 생각한 것 뿐이나, 실상은 본심에서 발한 것이 아니며, 또 사직(社稷)에 관계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보복하는 것은 대신(大臣)의 도는 아니다. 권근은 이미 죽었으니 추후하여 죄줄 수 없고, 하윤은 이미 집에서 침체(沈滯)하여 국정에 참여하여 듣지 않으니 경 등은 다시 말하지 말라.”

집의(執義) 조치(曹致)가 아뢰었다.

“하윤과 권근은 정몽주(鄭夢周)에게 붙어서 조준·정도전·남은(南誾)과 꺼렸으니, 만일 사삿일로 서로 미워하였다면 오히려 가하지마는, 만일 태조를 추대하는 일을 꺼렸다면 이 두사람의 일이 어찌 종사(宗社)에 관계되지 않겠습니까? 만일 정몽주가 살아 있고, 두 사람이 뜻을 얻어서 드디어 조준의 무리를 죽였다면 태조의 큰 일은 제거되었을 것입니다. 다행히 정몽주가 복주(伏誅)된 연후에 큰 일이 정하여졌으니, 이미 그렇게 된 자취를 본다면, 지금 행장과 비명에 실린 일이 모두 본심에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좌사간(左司諫) 이명덕(李明德)이 아뢰었다.

“두 사람이 비록 처음에 정몽주에게 붙어서 조준 등을 꺼렸으나, 전하가 천명을 받게 되자, 모두 익대(翼戴)한 공이 있어 종사(宗社)의 신하가 되었으니, 마땅히 조준 등과 더불어 골육의 형제와 같이 보아야 옳겠는데, 이미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서로 꺼리는 마음을 일찍이 잊지 않은 것이고, 언사에 발한 것이 이와 같은 데에 이르렀습니다. 전하가 비록 말씀하시기를, ‘본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나, 신은 생각하기를 비록 연귀(聯句)의 소시(小詩)라도 모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물며 행장·비명 같은 것은 어찌 마음에도 없이 그렇게 하였겠습니까? 원컨대, 죄를 가하소서.”

임금이,

“하윤(河崙)으로 하여금 집에서 침체하게 한 것으로 족하니,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고, 하윤의 아들 총제(摠制) 하구(河久)를 불러 말하였다.

“근자에 삼공신과 대간에서 경의 아비의 죄를 청했는데, 내가 좇지 않았다. 경이 아비에게 말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라.”

【원전】 1 집 591 면

【분류】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