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ㅇ 국왕이 임명하는 임기 9년의 12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양원에서 각 4명씩 선출, 내각과 사법부 총평의회에서 각 2명씩 선출, 국왕에게 임명 제청) ㅇ 헌법 재판소장은 동 12명의 헌법재판관이 비밀투표로 선출, 절대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재판관을 국왕에게 임명 제청 ㅇ 권 한 - 위헌법률심사권 - 인사보호소송 - 국가와 자치단체간, 자치단체 상호간의 관할권에 관한 쟁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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