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8.12.29 신헌법에 의하면 사법제도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군사적
분야의 재판은 엄격히 군사재판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관할권 독립의
원칙이 법원의 조직과 기능의 기초를 이루도록 규정되어 있음.
가. 사법부 총평의회
ㅇ 사법부의 최고 총괄기관으로서, 대법원장(의장)과 대법원장이 제청,
국왕이 임명하는 임기 5년의 위원 20명(각급 법원판사 및 법관 12명,
능력이 인정되고 15년이상 법조계에 종사한 변호사 및 법학자중에서
상, 하원이 각 재적의원 3/5이상 찬성으로 제청한 각 4명)으로 구성
ㅇ 대법원장의 제청, 법관의 임명, 승진, 교육 등을 관장
나. 사법기구
ㅇ 대법원
-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총평의회의 제청에 따라 국왕이 임명
- 5개 재판부(민사부, 형사부, 행정소속 1.2부, 노동쟁송부)로 구성되며,
각 재판부는 재판장과 10-12명의 판사로 구성
ㅇ 국가고등법원
- 1977년 대법원 및 지역고등법원 보조를 위해 설치
- 전국에 1개만 설치
- 형사부와 행정부로 구성(형사부는 화폐범, 테러범, 밀수범, 마약범 등 그
영향이 전국에 미치는 범죄를 일괄담당)
ㅇ 지역 고등법원
- 주요 15개주의 수도에 1개씩 설치
(Madrid, Albacete, Barcelona, Burgos, Caceres, Coruña,
Pamplona, Granada, Oviedo, Palma de Mallorca, Las Palmas,
Sevilla, Valencia, Valladolid, Zaragoza)
ㅇ 州고등법원
- 전국 52개 주 가운데 주요 15개주에는 지역고등법원, 나머지 37개
주에는 주 고등법원 설치
- 1986년까지는 주로 형사사건만 취급하였으나, 이후 민사 및
행정 소송도 다루고 있음.
ㅇ 지방법원
- 민사 및 형사부로 구성(마드리드의 경우 17개 재판소 및 14개
즉결재판소가 있음)
ㅇ 지방법원 支院
- 인구 3만명이상의 도시에 설치(마드리드의 경우 33개, 바르셀로나의 경우
24개 재판소가 있음)
- 민사 및 형사사건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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