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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검찰 및 경찰제도

천하한량 2007. 3. 10. 20:25
 검찰 및 경찰제도


    가. 검찰제도


       스페인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에 있으며 공채로 선발된 직업검사(Fiscal)

          들로 구성됨. 검찰총장(Fiscal General del Estado)은 정부(법무장관)의

          제청과 사법총평의회(Consejo General del Poder Judicial)의 동의를

          얻어 국왕이 임명함.

       각급 검찰별 임무에 따라 헌법재판담당 검찰부, 고등법원담당 검찰부, 마

          약사법담당 검찰부등이 있으며, 17개 광역자치지역에 고등검찰부, 36개

          주요 주정부 소재지에 지청을 두고 있음.


    나. 경찰제도


       내무부산하 경찰청(Direccion General de Polica)과 보안청(Direccion

          General de Guardia Civil)으로 구분되며, 경찰청은 일반시민 보호업무

          를, 보안청은 테러, 마약 등 조직범죄, 국경보안, 국도의 교통질서 유지 등

          의 업무를 담당함.

       경찰은 국가경찰(Policia Nacional)과 지방경찰(Policia Local)로 구분

          되며, 국가경찰은 내무부산하에 지방경찰은 각 자치정부(시)산하에 있음.

       국가경찰청장과 보안청장은 내무부장관의 제청으로 각의에서 결정, 임명

          되며 국왕의 비준을 받음.

       지방경찰청 총수는 각 시의 치안담당 대표(Consejal de Seguridad)

          며 시의회 의원 선거시 일괄 선출함.

    다. 경찰 및 검찰 책임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존재여부


       특정 중요사안에 대해 의회차원에서 진상조사 위원회가 구성며, 이 경

          우 경찰 또는 검찰책임자가 의회에 출두하지 않고 실질적 임명권자인 내

           무장관이 출두, 답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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