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자료 ▒

스페인 사법부

천하한량 2007. 3. 10. 20:36
    사법부


     78.12.29 신헌법에 의하면 사법제도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고, 군사적

        분야의 재판은 엄격히 군사재판소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관할권 독립의

        원칙이 법원의 조직과 기능의 기초를 이루도록 규정되어 있음.


    가. 사법부 총평의회


       사법부의 최고 총괄기관으로서, 대법원장(의장)과 대법원장이 제청,

           국왕이 임명하는 임기 5년의 위원 20명(각급 법원판사 및 법관 12명,

           능력이 인정되고 15년이상 법조계에 종사한 변호사 및 법학자중에서

           상, 하원이 각 재적의원 3/5이상 찬성으로 제청한 각 4명)으로 구성

       대법원장의 제청, 법관의 임명, 승진, 교육 등을 관장


    나. 사법기구


       대법원

        -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총평의회의 제청에 따라 국왕이 임명

        - 5개 재판부(민사부, 형사부, 행정소속 1.2부, 노동쟁송부)로 구성되며,

          각 재판부는 재판장과 10-12명의 판사로 구성

       국가고등법원

        - 1977년 대법원 및 지역고등법원 보조를 위해 설치

        - 전국에 1개만 설치

        - 형사부와 행정부로 구성(형사부는 화폐범, 테러범, 밀수범, 마약범 등 그

           영향이 전국에 미치는 범죄를 일괄담당)

       지역 고등법원

        - 주요 15개주의 수도에 1개씩 설치

          (Madrid, Albacete, Barcelona, Burgos, Caceres, Coruña,

           Pamplona, Granada, Oviedo, Palma de Mallorca, Las Palmas,

           Sevilla, Valencia, Valladolid, Zaragoza)

       州고등법원

        - 전국 52개 주 가운데 주요 15개주에는 지역고등법원, 나머지 37개

           주에는 주 고등법원 설치

        - 1986년까지는 주로 형사사건만 취급하였으나, 이후 민사 및

          행정 소송도 다루고 있음.

      ㅇ 지방법원

        - 민사 및 형사부로 구성(마드리드의 경우 17개 재판소 및 14개

           즉결재판소가 있음)

      ㅇ 지방법원 支院

           - 인구 3만명이상의 도시에 설치(마드리드의 경우 33개, 바르셀로나의 경우

           24개 재판소가 있음)

        - 민사 및 형사사건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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