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사의 치안책 권두에 제하다[題賈長沙治安策卷頭] |
가의(賈誼)가 진술한 치안책(治安策)은 본래 그 보부편(保傅篇)과 더불어 각기 한 서(書)로 되었는데 반씨(班氏)가 이를 합치면서 자못 산삭(刪削)한 바 있다. 그러므로 대략만 들어 일으켜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 두 가지인데 흉노에 대한 한 가지 일만 싣고서 그쳤으며, 길이 탄식한다는 것이 여섯 가지인데 그 세 가지만 싣고서 그쳤다. 그 축적(蓄積)을 논한 것이 눈물을 흘리는 것의 하나가 되고 주전(鑄錢)이 길이 탄식하는 한 가지가 되는데 이 두 가지 일은 이미 《식화지(食貨志)》에 실려 있기 때문에 본전(本傳)에는 거듭 나오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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