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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서천의 소작 쟁의

천하한량 2007. 1. 10. 04:48
일제 강점기 서천의 소작 쟁의
일본이 우리 나라를 강제로 점령한 이후, 조선 사람 대부분은 사람답게 살기가 힘들었던 시절이다. 농민은 땅을 생명으로 사는데, 토지를 빼앗긴다는 것은 곧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다. 1912년 조선 총독부는 전국 토지를 일체 조사하여 약 40%의 토지를 제 땅인 냥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이에 빼앗긴 땅덩어리는 총독부에 의해서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넘어가거나 일본인 대지주에게 헐값으로 넘어 갔다. 또한 조선의 대지주들은 조선 총독부의 끈나풀 역할을 감당하면서 농촌의 부재지주로 조선 농민의 혈세를 먹고살았다.
우리 고장 역시 일제 강점기의 참담한 삶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빼앗긴 토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서천지부에 배당되어 서천 농민의 고혈을 거두어 갔다. 소위 동척 서천지부는 길산천을 따라 세곡을 운반하기 편리한 폐교된 길산초등학교 자리에 있었다. 동척의 서기로 근무한 길산 장하정씨와 도삼리 김태식가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은 때에 따라서 어려웠던 시절 동척의 소작지를 무리하게 이동하여 농민의 원성을 사기도 하였다.
또한 길산에 있었던 군산의 대지주라고 부르던 횡산흥시가 서천 사람들의 원성을 받았던 일본인이다. 횡산은 서천 수리 조합장을 역임하는 등 당시 군내 유지 행세를 하던 사람이다. 서천에서 가장 큰 소작인들의 항의가 일어났던 것도 횡산 농장의 무리한 소작권 이동과 고율의 소작료 때문에 발생하였던 것이다.
1930년 3월14일자 중외 일보에 의하면 <서천군 서천면 삼산리 횡산농장에는 수 백 명의 군중이 모아들여 농장의 무리한 소작 조건을 지적하여 불평을 일으켜 일대 아수라장을 이루었다. 횡산농장은 서천에서 유명한 농장인 만큼 가장 소작인을 많이 있는 바인데 소작료 기타 처리방법에 대하여 예에 없는 가혹한 점이 적지 아니하여 일반의 비난이 많은 중에 더욱이 작년에는 한재(旱災) 거듭한 해로 아무소득이 없이 소작료(小作料)내기에도 곤난을 당하야 곤경에 빠져 있는 소작인이 대부분 이어서 굶주림을 참으면서 그래도 금년에는 풍년이나 들면 다행이지마는 하고 미리부터 사음을 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산농장에서는 아무 이유도 없이 소작권(小作權)을 이동하는 등 가진 횡포가 많음으로 감독자인 유마(有馬)에게 담판을 하려고 비(雨)를 무릅쓰고 수 백 명의 소작인들이 쇄도(殺到)하야 밤까지 담판을 하였으나 유마(有馬)는 일언반사도 없이 서기(書記)들에게 책임을 전가(轉嫁)하고 어디로 가서 오지 아니하여 면회를 아니함으로 그들은 하등의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그 소작권을 이동한 한 예를 들면 서천군 서천면 삼산리 조성철(趙成喆)이가 사두락(四斗落)의 소작권을 얻어 십륙원 팔십전(十六圓 八拾錢)의 개수비(改修費)를 들여 논을 고쳐 소작한 결과 소작료 일천육십근(一千六十斤)을 내게 되어 아무 소득도 없이 큰 해를 당하여 가면서 겨우 일년을 소작한 바 아무 과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작권을 이동하였다. 또 여러 해 동안을 관리해오는 백모(白某)의 사음권(舍音權)을 이동시키는 등, 비상한 횡포가 많음으로 일반은 유마의 무리한 행동과 동시에 농장에 대한 비난이 날로 고조되고 있으며 일반 소작인들은 횡산에 대여 그 대책을 강구중이다> 라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1930년 12월 18일자 조선일보에는  <    소작료를 무리하게 폭증함으로 소작인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는데 그 중에 한 예를 들면 기산면 리사리 한재홍(麒山面 梨寺里 韓在洪)씨의 소작답은 전수확으로도 소작료가 부족하여 한씨는 횡산농장(橫山農場)에 가서 수세와 지세를 절반만 부담할터이니 반작을 하자고 애걸을 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여 거절하며, 수세와 지세를 소작인이 전담하면 반작을 하여 주마라고 별별 가증한 수작을 함으로 할 수 없이 한씨는 서천경찰서에 애원하였으나 무슨 까닭인지 조사를 해볼 생각도 없이 군농회장에게 가서 상의하라함으로 군농회장에게 말하였으나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통지가 없음으로 소작인 한씨는 동리 몇 사람 증인을 세우고 타작을 한 바 전 수확이 열섬여덟 말 근수로 일천구백근에 지나지 못한 것인데 작료는 이천칠근이니, 부족되는 이백여근과 가마니 대금    과 운반비를 합하면 부족액이 약 이십 원이 되겠음으로 일반은 이러한 무리한 지주를 비난함과 동시에 군청과 경찰서 불간섭 주의에 비난한다고 한다.
소작료와 관계된 사건으로는 1924년 한산에서는 도조와 사음료로 전 수확량을 몰 수 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 대표적인 지주로는 경성의 대지주 한진식은 신성리 소작지에서, 윤희는 종지리 소작지에서, 군산 황산흥시는 연봉리 소작지에서, 김윤환 용산리 소작지에서 소작료를 몰 수 한 일이다  
이외에도 1935년 일제강점기에 소작인의 원성을 받았던 지주들은 다음과 같다. 경성의 민규식, 이서구, 공주 김윤환, 서천의 박우석, 나석주, 김성렬, 비인의 최장렬씨 등이다 이들은 60년 만에 심한 가뭄을 당했는데, 1935년 소작료를 과도하게 걷어 원성이 높다는 보도가 조선 중앙일보에 실려 있다. 또한 1936년 6월 18일자에 최근 5개월간 소작쟁의가 70건을 돌파 했던는 기사도 보도되고 있어 갈수록 농민의 생활이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1930년 현재 전국 자작농호의 평균 17.6%. 자소작농호의 36.5%. 소작농호의 66.8%가 춘궁농가였다. 그래서 더욱더 1930년대 초기에는 자연발생적인 소작쟁의와 함께 조직적인 농민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우리 고장에서는 소작 쟁의를 조직적으로 이끈 사건과 인물이 보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뭔가 아쉬움을 더해주고 있다. 이는 지주 소작문제에 식민지권력이 개입하여 소작농민을 직접 파악함과 동시에 쟁의의 집단성을 분산시키고 농민을 개별 격파하고자 하는 정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너무나 혁명성과 투쟁성이 부족한 서천 사람들의 위안일 것이다. 그래서 브루스 커밍스는 그의 저서 『한국전쟁의 기원』에서 서천을 급진 지수가 제로라고 지적하였는가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