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혼상제집 ▒

상례(喪禮) 장례절차 그림으로 보기

천하한량 2007. 5. 29. 23:26

상례(喪禮)


상례는 관·혼·상·제(冠·婚·喪·祭) 사례 중에서도 가장 절차나 과정이 복잡하고 까다로우며
예론(禮論)도 많은 편이다.
아직도 초상 상례 때 "집사분정(執事分定)" 즉 호상(護喪), 축(祝), 사서(司書), 사화(司貨),
조빈(造殯), 돈장(敦匠), 일직(日直)등을 정하여 상사 전반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가끔
보게되는데 대부분은 형식화되고 말았다.
그러나 상례란 엄수해야 할 인륜대사인 만큼 기본적인 예법과 절차는 지켜야 하므로 이제
부터 현실에 맞추어 간단하게 주로 부모상의 경우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초 종 (初 終)


       환자의 병세가 위독하여 회춘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가까운 친족에게 통지하고
       주위를 조용히 하여 근신하고 환자의 의복을 평상복 중에서 깨끗한 것으로 갈아 입힌다.
       유명(遺命)이나 유언(遺言)이 있으면 이를 기록하거나 녹음으로 수록하여 보관토록
       한다. 예론(禮論)에 운명함에 있어 남자는 "불절어부인지수(不絶於婦人之手)"하고,
       부인은 "불절어남자지수(不絶於男子手)"라 했으니 즉 남자는 여자의 손에 운명을
       아니하고, 여자는 남자의 손에 운명을 아니 하는 것이 예법(禮法)이라 하였다.

   

 수 시(收 屍)


       운명이 확인되면 눈을 감게 하고 시체의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하여 바르게눕히고,
       두 손을 배위에 모아 부드러운 천(布)으로 묶고, 머리는 바르게 비트러지지 않도록
       괴이고, 발은 바로 서게 묶고, 귀와 코를 풀솜이나 탈지면으로 막는다. 홋이불로시신을
       머리까지 덮고, 병풍으로 가리우고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고 호곡(號哭)하는 것이
       전래의 예법이다. 수시를 "습(襲)"이라고도 한다.
       사전에 수의(수의=염의(殮依)라고도 한다)가 준비되어 있으면 소렴(小殮)의
       일부(상하의)를 이때 입혀도 무방하다.

    

고 복 (皐 復)


       고복은 초혼(招魂)이라고도 하며, 고인(故人)의 속적삼(內衫)을 가지고 옥상이나
       높은 곳에 올라가 왼손으로 옷깃을 잡고 오른손으로 옷 허리를 잡고 북쪽을 향하여
       휘두르며 고인(故人)의 성명이나 칭호 즉 "모봉모씨 복"을 세번 연거퍼 부르고 옷은
       가져다가 시신위에 덮는다. 수시와 초혼은 거의 동시에 한다.
       초혼이 끝나면 머리를 풀고 호곡(號哭)하는 것이 옛 예법이다.
       상을 당하면 도시에서는 점포나 혹은 상가에 상중표시를 하고 있는데 대문 위에
       조등을 달고 상중이라고 써서 표시한다. 기중(忌中)이라고 흔히 써서 붙이는데
       기자(忌字)는 부모상의 「소심외기(小心畏忌)」라는 기자이므로 수하인에
       쓰면 망발이 되므로 「상중(喪中)」이라고 쓰는 것이 수상 수하를 막론하고 적당하다.
       상주들은 세면이나 목욕을 하지 않으며, 원래는 「삼일불식(三日不食)」이라 하지만
       육식, 강식 만을 삼가 하고 미음이나 죽 등으로 소식(素食)하는 것이 옛 법식이다.
       그리고 의복은 운명 초혼 후에는 사치스럽지 않은 흰옷에 흰 두루마기를 입되
       성복례(成服禮)까지 외간상(外艱喪)에는 왼편소매를 빼고 내간상(內艱喪)에는
       바른편소매를 빼고 주야로 장례시 까지 곡을 그치지 않는다.

   

 부고 (訃告)


       상을 당한 사실을 일가친척 친지들에게 알리는 일을 부고라고 한다.

    

소 염 (小 殮)

 

        염습(殮襲)은 죽은 다음날(死之明日)하되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행한다.

      ¤ 香湯水(향을 삶은 물)를 만들어 얼굴을 비롯하여 전신을 닦는다.
      ¤ 염의(殮依)로 갈아 입힌다. 염의는 수의(壽衣)라고도 하며 망인(亡人)이 입는 옷을
         말함이니 가세에 따라 무명이나 견포(명주)로 만든 상하의심의(속 적삼 바지저고리)
         또는 도포로 되어있다.
      ¤ 염의로 갈아 입히고 나면 버선(襪)을 신기고, 단임을 매고 행전(行纏)치고
         요대(허리끈)와 대대(도포의 끈)를 매고 한지(韓紙)나 마포(麻布)즉 베로 만든 신을
         신긴다. 머리에는 관(冠)이나 유건(儒巾)을 씌우고, 다섯 개의 작은 주머니에 손톱
         발톱 머리털을 잘라 각각 따로 넣어 두었다가 대염(大殮)때 같이 넣는다
      ¤ 귀와 코를 다시 막고 유시(유시=버드나무 숟갈)로 (불린 쌀) 세 숟갈과 엽전
         또는 동전 세 닢을 만들어 준비하였다가 입 속에 세 번 떠서 넣는데,
         쌀은 '한번 넣고 천석,두 번 넣고 만석, 세 번 넣고 십만석이요' 라고 외치고
         또 엽전 또는 동전을 '한 번 넣고 천냥이요 두 번 넣고 만냥이요 세 번 넣고 십만냥 이요'
         하고 외친다. 이것은 망인의 저승길에 식량과 노자로 드리는 의식이다.
      ¤ 그리고, 명목폭건(暝目幅巾)으로 얼굴을 덮는다.
         악수(幄手)로 손을 가리고 두상이 아래로 처지지 않게 솜을 한지나 마포로 싸서
         턱 밑을 고이고 발목도 앞으로 숙여지지 않게 위와 같이 괴고 염(殮)이불(천금과 지욕)로
         시체를 싸고 염포로서 시신을 묶는다. 시신을 묶는 일을 염(殮)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시체를 염할 때 견포나 마포를 쓰는 것은, 후일 유골의 보전(保全)을
         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염을 할때 사용되는 의류와 기구 및 명칭이나 제작법은
         설명을 약하고 이와 같은 작업은 원칙으로 대개 상주측 근친자 들이 하며,
         내간상(內艱喪)에는 타인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대염·입관(大殮·入棺)


      운명 후 삼일에 관을 시신이 있는 방으로 옮겨서 관(棺)이불을 관속에 펴고 관요를
      깔고 침(枕)이라고 풋솜을 넣어서 만든 베개를 머리가 놓일 곳에 놓고 시신을 관내에
      넣어 棺이불로 시신을 싼다.
      -이상이 대염(大殮)-
      이것이 끝나면 고인의 의복, 마포 등을 넣어 시체가 관속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 다음
      천개(天蓋)라 부르는 관 뚜껑을 덮고, 나무못으로 고정시키고, 유지나
      멍석으로 싼 다음 묶는다.
      -이상이 입관(入棺)-
      입관이 끝나면 관 밑에 나무토막(흔히 횡대를 씀)을 깔고 실내에 관을 안치하고
      병풍으로 가린다.

    

성복 (成 服)


      입관이 끝나면 상주(喪主)를 비롯한 복인(服人=고인(故人)의 유복친)은 내의를
      갈아입고 상복을 갖추고 성복제를 지내고 외인의 문상을 받는다.

    빈소 (殯 所)
      시신의 안치와는 별도로 영좌(靈座)를 마련하는데 이를 빈소(殯所)라 하며,
      실내에 병풍을 치고 그 앞에 교의. 제상. 향안. 향로. 향합. 모사(交椅, 祭床, 香案,
     香爐, 香盒, 茅沙) 등을 배설하고 상주는 조위에 응접한다.


 

      ¤ (주) : 교의(交椅)=신위를 모시는 의자


         제상(祭床)=제물을 진설하는 발이 높은 상향안(香案)=향로와 향합을 올려놓는 소반
         모사(茅沙)=작은 그릇에 깨끗한 모래를 담아 그 중앙에 약간의 모(띠)를 꽂는다.

    

혼백 (魂 帛)


      혼백은 오색실로 만든 동심결(同心結)을 끼워 혼백함(魂帛函)에 넣어 모신다.

   

 명정(銘旌)


      명정은 붉은 비단이나 명주의 전폭에 1m60㎝정도의 길이로 흰분에 아교를 섞거나
      금분(金粉)으로 고인의 관직과 성명을 쓴 것을 말한다.

    

상복(喪服)


      상복은 상주가 입는 의관으로서 제복, 굴건(상관=喪冠), 수질, 요질, 등이 있다.
      -상관(喪冠) : 상관은 속칭 '굴건' 이라고도 한다.
      이외에 장례날에 쓰는 운아(雲亞)와 공포(功布)라는 것이 있는데
      -운아는 나무 판자로 사방 삼치(침척)정도의 나무 판자에 각각 앞뒤로 '雲'. '亞'자를
      써서 나무에 달아 상여 앞에서 들고 가는 것이며,
      -공포는 삼베 삼자(침척)정도를 끊어 위는 대나무를 넣어 삼노끈으로 양쪽을 달아
      대나무 끝에 달고 상여 앞에 간다.

   

 지석(誌石)


      돌 또는 벽돌에 고인의 신상관계를 새기거나 사기에 글을 써 유약을 바르고 구어
      묘앞에 묻는 것. 이 지석은 실묘(失墓)를 방지하기 위하여 옛부터 지켜져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