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실록 ▒

顯宗 16卷 10年 2月 5日 (戊辰) 005 / 부제학 이민적 등이 신덕 왕후를 태묘에 배향하자고 상차하다

천하한량 2007. 3. 23. 03:15

顯宗 16卷 10年 2月 5日 (戊辰) 005 / 부제학 이민적 등이 신덕 왕후를 태묘에 배향하자고 상차하다


○副提學李敏迪等上箚曰:

天下之事, 固有廢於前, 而擧於後者, 亦有屈於一時, 而伸於萬世者, 特視其事之是非當否而已。 是故人情之所不能安者, 則不可以事在久遠, 而有所廢沮, 天理之所不容泯者, 則不可以祖宗之所未行, 而有所持難。 此事理之明甚, 歷代之通誼也。 今者神德王后陵廟之議, 大臣已發其端, 而聖明亦且有感於其言矣。 園陵之制, 置官備物, 將比諸陵, 聖人廣孝, 孰不欽仰。 但伏聞筵中, 聖上以廟祀一節, 尙有持難之意。 臣等伏念神德王后神懿王后上賓之後, 値聖祖化家爲國之日, 受天子之誥命, 崇一國之母儀, 正位中壼, 積有年紀, 今以先儒李穡所撰定陵碑考之, 亦曰先娶某氏, 後娶某氏, 非有元次之別, 而權近所撰《興天寺碑》, 亦可見其受封正位之實狀矣。 且《龍飛御天歌》, 成於世宗朝, 而亦書以神德王后, 則位號之未替, 此又明驗, 豈待更有考據, 而後可知哉? 至於昇遐之後, 上號獻諡, 不廢於禮官, 享祀儀祝, 猶存於香室, 太宗大王親傳香祝, 其位號祝式之尊隆, 到今不替, 園陵石物之備設, 亦極崇奉。 生爲正妃, 沒膺尊號, 受命於中朝, 配體於聖祖, 則獨不配食於太廟者, 豈非拂於人情、乖於天理, 而爲聖朝之闕典, 千古之遺恨也。 宣廟朝辛巳年間, 大臣三司, 亦且建請, 而縟禮未擧, 事固有待, 此誠聖朝今日之責也。 昭陵之復, 經歷累朝, 始行於中廟之世, 則未嘗以祖宗之所未行, 而持難也。 又未嘗以事在久遠, 而廢沮也。 雖以故事言之, 以來, 宋氏家法, 最稱純正, 而元祐皇后之復號, 程子是之。 況今神德王后尊號未替, 貞陵儀物, 尙存王章, 非如昭陵之改封、元祐之復位, 爲重且難也。 只是追擧闕典, 更進一節, 備極情文而已。 如此然後方可合於天理, 順於人情矣。 國家典禮, 關係至重, 論議已發, 群情難遏, 不可不揆度義理, 斷以行之也。

上不從。

현종 16권 10년 2월 5일 (무진) 005 / 부제학 이민적 등이 신덕 왕후를 태묘에 배향하자고 상차하다


부제학 이민적(李敏迪) 등이 상차하기를,

“천하의 일이란 전일에 폐지되었다가 뒷날에 거행되는 경우도 있으며, 한때는 굴하였으나 만세에 펼쳐지는 경우도 있으니, 그 일의 옳으냐 그르냐의 여부만을 살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정에 편안하지 못한 것이라면 오래된 일이라고 하여 내버려 두어서도 안 되며, 천리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이라면 조종(祖宗)이 행하지 못한 것이라고 하여 어렵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한 사리이며 역대의 공통된 논리입니다.

이번 신덕 왕후(神德王后) 능묘에 관한 논의로 대신이 이미 그 단서를 발론하였으므로 성명께서도 그 말에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원릉(園陵)의 제도와 관리의 설치 및 사물의 비치를 여러 능묘에 견주케 하니, 성인의 넓으신 효성을 누구인들 흠앙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삼가 듣건대 경연에서 성상께서 종묘 제사에 관한 절차를 아직도 어렵게 여기는 뜻을 보이셨다 합니다. 신들이 삼가 생각건대 신덕황후는 신의 왕후(神懿王后)가 별세한 후 성조(聖祖)께서 건국할 때 천자(天子)의 고명(誥命)을 받고 일국의 국모(國母)가 되어 중곤(中壼)의 위에 있은 지 10여 년이 되었고, 지금 선유 이색(李穡)이 찬한 정릉비(定陵碑)를 상고하면 역시 ‘먼저 모씨에게 장가들고 후에 모씨에게 장가들었다.’ 하였고 원(元)과 차(次)의 분별이 없으며, 권근(權近)이 찬한 흥천사비(興天寺碑)에도 역시 봉함을 받아 곤위에 있었던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용비어천가》는 세종조에 만들어진 것인데도 역시 신덕 왕후라고 쓰여져 있으니, 위호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것이 또한 분명한 증거인데 어찌 다시 증거를 상고한 후에야 안다고 하겠습니까. 승하한 후에 존호와 시호를 올리는 일을 예관(禮官)에서 폐지하지 않았고 제사를 모시던 의식과 축판이 아직도 향실(香室)에 있으며, 태종 대왕이 친히 향축(香祝)을 전하였으니, 그 위호와 축식의 존융함은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으며, 원릉 석물(石物)의 설비 역시 극히 높혀 받들었습니다.

살아서는 정비(正妃)가 되었고 죽어서는 존호를 받았으며, 중국으로부터 고명을 받아 성조와 짝하였는데 유독 태묘(太廟)에 배향되지 못한다면 어찌 인정에 거역되고 천리에 괴리되어서 성조의 궐전(闕典)이 되고 천고의 유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조조 신사 연간에 대신과 삼사가 역시 건의하였으나 욕예를 거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언젠가는 거행해야 할 일이니, 이는 실로 오늘날 성조의 책임인 것입니다.

소릉(昭陵)의 복위 문제는 여러 조정을 지나 중조 때 비로소 거행하였으니, 조종이 거행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하여 일찍이 어렵게 여기지 않았으며, 또한 오래된 일이라고 하여 폐지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고사를 가지고 말한다 하더라도 한·당 이래로 송 나라의 가법(家法)이 가장 순정(純正)하다고 하는데 원우 황후(元祐皇后)의 복호는 정자(程子)도 옳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지금 신덕 왕후는 존호를 고치지 않았고 정릉의 의물(儀物)도 아직까지 왕후의 법제로 되어 있으니, 소릉의 개봉(改封)이나 원우의 복위처럼 중대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빠뜨린 전례를 소급하여 거행하고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상세하게 정문(情文)을 마련하면 될 뿐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야 천리에 합하고 인정에 순응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의 전례에 관계됨이 매우 중한데다 논의가 이미 발단되어 여론을 막기가 어려우니 의리로 헤아려 결단하여 행하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원전】 36 집 612 면

【분류】 *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사(宗社) / *역사-고사(故事)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