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실록 ▒

顯宗 18卷 11年 8月 21日 (乙巳) 001 / 좌의정 허적이 공주 저택의 건축을 중지하도록 아뢰다

천하한량 2007. 3. 23. 03:16

顯宗 18卷 11年 8月 21日 (乙巳) 001 / 좌의정 허적이 공주 저택의 건축을 중지하도록 아뢰다


○乙巳/上引見大臣、備局諸宰。 左相許積進曰: “饑饉之慘, 八路同然, 民事罔極, 存亡已決。 臣中夜思之, 聖上仁厚, 決非亡國之主, 臣等雖無狀, 亦豈亡國之臣哉。” 因嗚咽不能言。 又曰: “自上若曰: ‘百姓皆死, 國何以存’, 以此自責, 而亦以策礪臣等, 則庶乎其可矣, 而竊觀近日擧措, 大有所不然者。 雖以主第言之, 前者所搆, 固已過制, 而至於淑敬公主之第, 此時新創, 尤甚未安。 況兵曹償役之布, 已至三十同, 戶曹之米, 稱此以入, 以此賑救, 則民之蒙惠, 豈其少哉。 昔我先王, 欲於紫門之基, 退築萬壽殿墻垣, 而猶以爲難, 問于廷臣, 皆曰可然後拓之, 況於主第乎。 淑徽家基, 雖曰公基, 尙多毁撤之家, 至如淑敬家基, 乃閭閻也。 私相約買猶可, 豈有從某至某, 廣占抑買之理哉? 臣聞大院君祠宇之前甚窄, 近處有監宗親家空基。 宣廟欲買五六間之地, 屢使別監諭意, 而終不聽從。 祠宇至重, 其地至少, 宣廟猶不欲抑買。 且爲營造晋安尉家, 欲買士夫家基, 而辭以故基, 遂於司憲府舊址營之。 而前有一常漢家, 避其喧擾, 高築前墻。 仁祖潛邸時, 往拜翁主, 悶其迫隘, 卽位後, 倍給公基, 換以賜之。 此皆近代事也。 今者主第基址, 自上或未詳形勢, 而有此抑買之擧耶?” 上曰: “昔者先王, 議于諸臣, 營給四宮於仁慶故基, 而不得安接, 又有此役。 一第再營之弊, 果如何也。 至於完原君韓山伯祠宇之說, 於臺啓始知之矣。” 曰: “仁慶故基, 旣不得安接, 則在聖上同氣之至情, 豈不欲更爲營給乎? 第淑徽家基, 人家當毁之數極多, 而猶是公基。 今此淑敬家基抑買之事, 聞者莫不驚駭, 皆曰: ‘國亡國亡。’ 且其所謂完原君, 乃成廟王子也。 豈可以今公主之第宅, 而毁撤故王子之祠宇乎。 誠恐大有累於聖德也。 韓山伯李穡太宗大王故人, 極被恩遇, 而今其畫像祠宇, 混入於其中, 仁穆仁烈兩王后及王大妃, 俱是韓山伯外裔。 亦安可爲營主第, 而毁其祠宇乎?” 上曰: “此基勢將不可用矣。” 曰: “當初雖出於不得已, 旣詳曲折之後, 有此不用之敎, 誠可幸也。”

현종 18권 11년 8월 21일 (을사) 001 / 좌의정 허적이 공주 저택의 건축을 중지하도록 아뢰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여러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허적(許積)이 아뢰기를,

“기근의 참혹함이 팔도가 똑같아 백성들의 일이 망극하고 국가의 존망이 결판났습니다. 신이 밤중에 생각해 보니, 성상의 어질고 후덕하심이 결코 망국의 임금이 아니며, 신들도 볼품없으나 어찌 망국의 신하이겠습니까.”

하고, 인하여 울먹이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또 아뢰기를,

“상께서 만약 ‘백성이 모두 죽는다면 국가가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하시면서, 이로써 자책하시고 또한 신들을 채찍질하여 격려하신다면 거의 가망이 있습니다만, 요즈음의 조처를 가만히 살펴보건대 크게 그렇지 못한 바가 있습니다. 공주의 저택을 두고 말하더라도 그 전에 지은 것도 이미 제도에 지나쳤는데 숙경 공주(淑敬公主)의 저택을 이런 때에 새로 짓기까지 한다는 것은 매우 온당치 못합니다. 더구나 병조가 역가(役價)로 갚아준 베가 30동(同)에 이르고 호조의 미곡도 이에 맞게 들어갔는데, 이것으로 구제를 하였다면 백성이 받는 혜택이 어찌 적었겠습니까.

옛날 우리 선왕께서는 자문(紫門)의 터에 만수전(萬壽殿)의 담장을 뒤로 물려 쌓으려고 하면서도 난처하게 여기시어 조정 신료들에게 물어 모두 옳다고 말한 뒤에야 넓혔는데 하물며 공주의 저택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숙휘 공주(淑徽公主)의 집터는 비록 공공의 땅이라고는 하나 철거시킨 집이 많았고, 숙경 공주의 집터에 있어서는 바로 여염의 소유입니다. 개인적으로 서로 계약하여 사들였다면 그래도 괜찮겠으나, 어떻게 어디서 어디까지 널리 점령하고는 억지로 사들일 수 있겠습니까. 신이 들으니, 대원군 사우(大院君祠宇)의 앞이 매우 좁았는데 근처에 감종친(監宗親) 집의 빈 터가 있었습니다. 선조(宣祖)께서 5, 6칸[間]의 땅을 사려고 여러번 별감을 시켜 달랬으나 끝내 듣지 않았다 합니다. 사우란 지극히 중요한 것이고 그 땅은 매우 적은 것이었는데도, 선조께서는 억지로 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진안위(晋安尉)의 집을 짓기 위해 사대부의 집터를 사려고 하였는데, 옛날부터 전해온 터라고 거절하자 마침내 사헌부의 옛터에다 지었습니다. 그것도 그 앞에 한 채의 상놈 집이 있었는데, 시끄러움을 방지하기 위해 앞쪽의 담장을 높이 쌓도록 하였습니다. 인조께서도 잠저(潛邸)에 계실 때 옹주의 집을 찾아갔는데 터가 너무 좁은 것을 민망히 여겨, 즉위하신 뒤에 공공의 땅을 배로 주고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는 모두 근대의 일입니다. 이번 공주 저택의 집터를 상께서 자세히 모르시고 이렇게 억지로 사들인 것입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옛날 선왕(先王)께서 여러 신료들에게 의논하여 네 궁을 인경궁(仁慶宮) 옛터에 지어 주셨으나, 편히 살 수가 없어 이번의 역사가 있게 된 것이다. 하나의 저택을 다시 짓는 폐단이 과연 어떠한가? 완원군(完原君)과 한산백(韓山伯)의 사우가 있다는 말은 대간의 계사에서 처음으로 알았다.”

하였다. 허적이 아뢰기를,

“인경궁의 옛터에서 편안히 살 수가 없었다면 성상의 동기간의 지극한 정리로 어찌 다시 지어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만 숙휘 공주의 집터는 인가를 철거시킨 것이 매우 많았으나 그래도 그곳은 공공의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숙경 공주의 집터는 억지로 사들였으므로 듣는 자들이 모두 놀라워하며, 모두 ‘나라가 망하지 나라가 망하지.’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완원군은 바로 성종(成宗)의 왕자입니다. 어찌 현 공주의 저택 때문에 옛 왕자의 사우를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성덕에 크게 누될까 두렵습니다. 한산백 이색(李穡)은 태종 대왕(太宗大王)의 친구로서 대단한 은총을 받았는데, 지금 그의 화상이 있는 사우가 그 속에 들어있으며, 인목(仁穆)·인렬(仁烈) 두 왕후와 왕대비는 모두 한산백의 후예입니다. 어떻게 공주의 저택을 짓기 위해 그의 사우를 철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터는 쓸 수 없는 형편이구나.”

하자, 허적이 아뢰기를,

“당초에는 부득이 하여 빚어진 일이었으나 곡절을 자세하게 아신 뒤에 이렇게 쓰지 않겠다는 하교가 계시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하였다.

【원전】 36 집 673 면

【분류】 *역사-전사(前史) / *재정-국용(國用) / *왕실-국왕(國王) / *농업-농작(農作) / *주생활-가옥(家屋) / *구휼(救恤)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