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실록 ▒

顯宗 3卷 元年 9月 5日 (丁巳) 001 / 흥정당에서 가을 가뭄, 회령 개시에 청인의 숫자를 줄이는 것, 대마도 진휼, 산릉의 석물 공사 등에 대해 의논하다

천하한량 2007. 3. 23. 03:14

顯宗 3卷 元年 9月 5日 (丁巳) 001 / 흥정당에서 가을 가뭄, 회령 개시에 청인의 숫자를 줄이는 것, 대마도 진휼, 산릉의 석물 공사 등에 대해 의논하다


○丁巳/上引見備局諸臣於興政堂。 語及年事, 皆以秋旱爲悶, 上曰: ‘秋節祈雨, 亦有前例耶?’ 領相鄭太和曰: “祈雪亦古規, 則雖過農時祈雨, 何不可?” 上曰: “牟麥不種, 則明年阻飢之民, 何以資活? 取考前例可也。” 太和曰: “百官散料事, 何以處之?” 上曰。 比之頒祿, 所減些少, 姑置之可也。” 太和曰: “散料未必有益, 當此太侵之歲, 宜示節損之道。 此臣所以欲用散料之規矣。” 上曰: “然則御供中可減者書入。” 仍命三日供上之物, 亦皆書入。 尹絳曰: “聖敎至此, 凡在聽聞, 孰不感動。” 上曰: “行散料法, 無補於經費, 則不若仍舊給祿, 只減御供之爲便也。” 太和固請, 答 ‘以出與戶判更議以啓。’ 太和 “以會寧開市淸人減數出送事, 曾於洪得箕之行, 已賂一千銀, 而未準者尙有五百銀。 若不如約入送, 必有日後含怒之弊矣。” 上曰: “言于戶曹。” 太和又 “以頃者東萊府使私書中, 對馬島火災非常, 希望相煦云, 故許給三百米石之意, 曾已稟定於筵中, 更聞老譯之言, 倭人巧詐, 在前或有托以非禮, 而不受之時云。 勿言朝廷有命, 只以東萊府使之餉餉之, 則雖或見却, 不爲朝廷之辱矣。” 上曰: “山陵石物始役, 定於十月十二日, 天氣寒凍, 恐不能完役, 日後如前陷拆之弊可慮。 姑以油灰塡隙, 欲待明春解凍始役。” 太和對曰: “明年乃年克也, 拘忌之法, 不可不顧。 且十月初旬, 未必凝凍, 斯速修改可也, 何待來年?” 上又曰: “松都獄事如何?” 太和曰: “此事蓋由於本府一鄕之戰, 而臣未聞其詳。” 元斗杓曰: “獄情有難懸度, 而南老星不無徑處之失矣。” 上曰: “罪人之弟擊錚, 而臺諫論遞其官, 事體如何?” 太和起拜曰: “聖敎至當矣。” 掌令黃儁耉曰: “老星辭狀, 語多忿懥, 不可無相規, 而今已停論矣。” 太和曰: “聖明不替老星, 意有所在, 然其自處, 何可耐彈仍坐?” 上曰: “今若許遞, 則與臺啓之劾去無異, 正中其欲逐之計, 所以必令察任矣。” 諸臣皆起拜。 上曰: “我朝遵奉崇義殿, 意非偶然, 如有偸葬者, 當卽掘移, 決不可仍存。 而該曹昨以今後禁斷爲言, 殊甚埋沒矣。” 太和曰: “此事何可尋常處之?” 斗杓曰: “王太祖有統合三韓之功, 故國朝建崇義殿以奉之, 崇報之典, 不可少忽。” 上曰: “令本道急速詳査, 如有偸葬者, 一一啓聞, 以憑處置。” 曰: “海西三聖廟檀君桓因桓雄修改事, 因本道啓聞, 曾已稟定, 而本道監司之意, 欲令禮官來祭, 以重事體云矣。” 上曰: “送禮郞將事可也。” 太和曰: “告事由後, 又有還安祭, 其間多費日字, 禮官留滯可慮。” 上曰: “令本道別定秩高守令, 先行告祭, 及其還安, 則遣禮官致祭, 仍審其修改精粗宜當。” 太和曰: “山陵修改時奉審事, 臣之獻議, 與右相意差異, 而以依領右相議下敎, 該曹不知所從矣。” 上曰: “始役時。 依領相議奉審, 完役後, 依右相議奉審。” 曰: “明年則永寧殿有祧遷之擧, 而臣曾於奉審時, 見殿內甚狹, 僅有一間餘地, 決難更加奉安。 必須趁速營建, 而都提調沈之源, 方在呈告中, 不得啓稟矣。” 上曰: “何謂也。” 太和曰: “當初只爲奉安四祖, 而其後祧位漸多, 加建翼室, 而翼室又不足, 以致如此矣。” 上曰: “翼室之制如何?” 斗杓曰: “所謂翼, 附於正殿, 闕內亦有此制度矣。” 太和曰: “勢不可不營。 必宜夏享後始役, 趁秋享前畢功。” 上曰然。 金萬均曰: “臣新從湖右來, 飢民奔走拾橡實, 所見惻然。 此際砲保, 陞戶上京, 最係民弊, 不可不姑待明年矣。” 洪命夏曰: “臣曾爲湖南邑宰, 稔知此弊。 常時亦以爲愁苦, 況此救死不贍之日乎? 筵臣之言甚是, 可從。” 許積曰: “臣曾已陳達, 而言不見施。 此豈凶歲可行之事乎?” 斗杓曰: “七十年已行之事, 到今中止, 事體不可。” 上曰: “主管之臣, 皆不入來, 都提調出仕後, 更議可也。” 掌令黃儁耉連啓, 司僕正柳頲請罷其職, 上不允。 獻納任翰伯曰: “臣奉使嶺南, 目擊農事, 嶺底則稍勝, 而中道被災尤甚矣。” 上曰: “聞見之事, 一一陳之。” 翰伯曰: “臣於驅馳中, 未暇詳問, 而及到嶺底, 民爭擁馬呼訴, 今年田稅, 願以來年備納, 以除凶年夫馬之弊, 且陞戶愁怨, 實如金萬均之所達, 御營軍別戶充定事, 亦願姑徐矣。” 上曰: “御營軍別戶事, 曾不停止乎?” 太和曰: “此則已停, 而逃故有頉, 不可不充定也。” 翰伯離席逡巡, 久而曰: “臣身病請急, 見阻喉司, 冒昧入侍, 尤極悶蹙矣。 臣於頃者, 寧海試所開場之日, 以觀於海者難爲水, 出賦題, 以題觀魚臺賦後, 出詩題, 一則取其目前之景, 一則座右屛障, 有李穡所作觀魚臺賦, 故作爲詩題。 而入場儒生等, 請改題而言曰: ‘此題當出之說, 自春間已有之, 今不可製也。’ 臣諭以朝家新令, 不許改題, 則儒生曰: ‘醴泉試所未設前, 以人有夢此題者, 道內儒生, 多有製者, 今不可不改云。’ 仍爲相率而潰出, 故臣不得已改題。 竣事後還到安東, 聞安奇察訪安弘靖之言, 其子亦於春間, 以此題當出而預搆, 奉化鄭雲翼亦言: ‘曾於六月間, 得聞此題云’, 臣實怪之。 今於復命後, 物議喧騰, 以臣爲預出試題, 幾至罷場云, 此必嶺南儒生上京胥動之致。 臣雖無狀, 亦知科場之至嚴。 且嶺左道, 臣平生迹不到之地, 絶無相親之人, 豈肯爲非親非舊者, 自陷於不測之地。 人言罔極, 致疑至此, 臣竊痛悶。 何可晏然於臺閣乎?” 掌令黃儁耉進曰: “翰伯殊極猥濫矣, 其預出試題之說, 傳播於搢紳間, 不勝藉藉, 翰伯所當縮伏, 以竢物議, 而乃敢偃然入侍, 張皇自明於咫尺之地, 事甚駭異, 請先罷後推。” 上曰: “姑先推考, 觀其緘辭, 而處之可也。” 翰伯不卽起出, 承旨目之, 翰伯乃起。 曰: “翰伯狀啓中, 名付儒生, 因判付刑訊三次後定配事, 已爲行會矣。 今聞外議, 皆以翰伯爲非, 且其狀啓, 專沒實狀, 泛稱作亂, 以此言之, 儒生科罪, 似太重矣。” 太和曰: “罪在試官, 則罪試官, 罪在擧子, 則罪擧子, 何可相蒙? 不可不更査以處。” 上曰: “令本道詳査啓聞。” 太和曰: “一脈公道, 只在科場, 而近來京外循私之說, 極其紛紜。 至於預題之事, 實是昏朝之覆轍也。 翰伯若有實犯, 其罪豈止罷推而已。” 尹絳曰: “近來外方科場, 甚爲冗雜, 守令之參榜者, 未有如今科之多。 臣意則此後守令應擧者, 使之來赴京試可矣。” 上曰: “今後依此, 永爲定式。” 太和曰: “金迋事, 雖未知自明之如何, 而至令擧子, 謄入詞頭云, 果如傳說之言, 則似當別樣重究矣。” 曰: “金迋出榜後, 此說盛行, 故擧子中有識者, 不赴會試。 如尹文擧宣擧之子, 俱參高等, 而臺論未發前, 其父皆招還云矣。” 上曰: “大臣之言如此, 金迋刑推得情。” 斗杓曰: “則雖加刑訊, 必不吐實。 臣聞扶餘縣吏李姓者, 來納落幅於備局, 自言渠知其間實狀, 且其場屋使喚林姓下人, 亦嘗與云, 先問此輩可矣。” 上曰: “金迋姑勿刑推, 李姓林姓人拿問覈實, 處置可也。” 金迋必欲取媚於尹文擧兄弟, 物色其子弟, 終至巍中, 不但干冒國法, 志趣卑陋甚矣。 擧而加罪, 誰曰不可, 而爲大臣者, 乃以某吏私言, 某人爲間, 猥煩紸纊之聽, 不顧煩屑之誚, 噫! 如彼大臣, 尙可責之以事體乎?

현종 3권 1년 9월 5일 (정사) 001 / 흥정당에서 가을 가뭄, 회령 개시에 청인의 숫자를 줄이는 것, 대마도 진휼, 산릉의 석물 공사 등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흥정당(興政堂)에서 인견하였다. 말이 금년 농사에 미치자 모두들 가을 가뭄이 걱정된다고 하니, 상이 이르기를,

“가을철 기우제도 전례가 있는가?”

하니,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기설제(祈雪祭)도 옛규례가 있으니 농사철이 지났다고는 하지만 비를 비는 것이 무슨 안 될 것이 있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밀보리를 파종하지 못하면 명년에 굶주리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전례를 가져다 상고해 보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백관의 산료(散料)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반록(頒祿)하는 것에 비하여 감축하는 양이 극히 적으니 우선 보류해 두는 것이 가하다.”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산료가 이익이 되리라고 기필할 수 없지만 이렇게 극심한 흉년을 당하여 절약하는 법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이 산료의 규정을 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공(御供) 중에서 줄일 수 있는 것을 써서 들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어 삼명일(三名日)에 공상(供上)하는 물품도 모두 써서 들이라고 하였다. 윤강이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여기에까지 이르시니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누군들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산료법을 시행하는 것은 경비 절약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니 전과 같이 녹봉을 지급하고 어공만 줄이는 것이 좋겠다.”

하자, 태화가 굳이 청하니, 나가서 호조 판서와 다시 의논한 뒤에 아뢰라고 답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회령 개시(會寧開市)에 청인(淸人)의 숫자를 줄여서 내보내 달라는 일로 일찍이 홍득기(洪得箕)의 사행(使行) 때에 은 1천 냥을 뇌물로 주었으나 약속한 기준에 아직도 5백 냥이 모자라는데, 약속대로 들여보내지 않으면 필시 앞으로 노여움을 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호조에 말하라고 하였다. 태화가 또 아뢰기를,

“지난번 동래 부사(東萊府使)의 사신(私信) 중에 ‘대마도에 심한 화재가 났으니 진휼하기를 바란다.’고 하였기에, 쌀 3백 석을 지급해 주자는 의견을 일찍이 경연에서 품의하여 결정했는데, 늙은 역관에게 들으니 ‘왜인들은 교활하여 전일에도 예가 아니라면서 받지 않은 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조정에서 명령이 있었다고 하지 말고 동래 부사가 관리하고 있는 양곡 중에서 준다면 비록 거절을 당하더라도 조정이 욕될 것은 없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산릉 석물 공사의 시작을 10월 12일로 정했는데 날씨가 추워 공사를 끝내기가 어려울 것같고, 후일에도 전처럼 꺼지고 갈라지는 폐단이 생길까 염려가 된다. 우선 회로 틈을 메우고 명년 봄에 해동한 뒤에 시작하였으면 한다.”

하니, 태화가 대답하기를,

“명년은 바로 상극(相剋)이 드는 해이니, 꺼리는 법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 10월 초순까지는 얼지 않을 것이니 속히 개수함이 마땅합니다. 어찌 내년까지 기다리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송도(松都)의 옥사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이 일은 대개 본부 한 고을의 싸움에서 비롯된 것인데, 신은 자세한 내용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고, 원두표는 아뢰기를,

“옥사의 실정을 멀리서 헤아리기는 어려우나 남노성이 성급히 조처한 실수는 없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죄인의 동생이 징을 두드려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대간은 그 관원을 체직하라고 논박했으니, 사체가 어떠한가?”

하자, 태화가 일어나 절하면서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하십니다.”

하고, 장령 황준구(黃儁耉)는 아뢰기를,

“노성의 사직장에 화를 내는 말이 많아 바로잡을 곳이 없지 않았으나 지금은 이미 논박을 정지했습니다.”

하고, 태화가 아뢰기를,

“성명께서 노성을 체직하지 않는 것은 그 의도가 있으십니다마는, 당사자의 처신으로는 어떻게 탄핵을 견디고 그대로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만약 체직을 허락한다면 대간의 탄핵에 따라 체직시키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어 쫓아 내려는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를 보도록 하는 것이다.”

하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일어나 절했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에서 숭의전(崇義殿)을 모시는 것은 그 본의가 평범한 것이 아니니, 몰래 그곳에 묘를 쓰는 자가 있으면 파서 옮겨야 하고 절대로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제 해조에서 ‘지금부터 금지하겠다.’고 하였으니, 매우 매몰스럽다.”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이 일을 어찌 예사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두표는 아뢰기를,

“왕태조(王太祖)가 삼한을 통합한 공이 있으므로 국조에서 숭의전을 건립하여 받드는 것이니 높이 보답하는 전례(典禮)를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도로 하여금 속히 상세하게 조사하여 몰래 묘를 쓴 자가 있거든 일일이 아뢰어 법에 따라 조처할 수 있게 하라.”

하였다. 윤강이 아뢰기를,

“해서(海西) 삼성묘(三聖廟)의 단군(檀君)·환인(桓因)·환웅(桓雄)의 묘를 개수하는 일은 본도 감사의 계문에 따라 이미 품의하여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본도 감사의 생각은 예관이 와서 제사를 지내어 사체를 중하게 하였으면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예조의 낭관을 보내 일을 하게 함이 가하다.”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사유를 아뢴 뒤에 또 환안제(還安祭)를 지내야 하니 그 사이에 날짜가 많이 걸릴 터인데, 예관이 머무르는 것이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도로 하여금 관질(官秩)이 높은 수령을 특별히 차정하여 먼저 사유를 고하는 제사를 지내게 하고, 환안제를 지낼 때 예관을 보내 제사를 올리고 이어 개수가 잘 되었는지의 여부도 살피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산릉을 개수할 때 봉심하는 일에 대해 신의 헌의와 우상의 의견에 차이가 있었는데 영상과 우상의 의논에 따라 하라고 하교하셨으니, 해조에서 따를 바를 잘 모를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영상의 의논대로 봉심하고, 역사를 마친 뒤에는 우상의 의견에 따라 봉심하라.”

하였다. 윤강이 아뢰기를,

“명년에 영녕전(永寧殿)에 조천(祧遷)하는 일이 있을 것인데, 신이 일찍이 봉심할 때 보니, 전 안이 너무 좁아 겨우 한 칸의 공간뿐이어서 다시 더 봉안하기는 결단코 어려웠습니다. 반드시 속히 건축해야겠는데 도제조 심지원(沈之源)이 정고(呈告) 중이기 때문에 품의하지 못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슨 말인가?”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당초에는 사조(四祖)만 봉안하려고 했었는데 그 뒤 조천하는 신위(神位)가 점차 많아져 익실(翼室)을 더 건축했고, 익실 또한 부족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익실의 제도는 어떠한가?”

하니, 두표가 아뢰기를,

“이른바 익(翼)이란 정전에다 붙인 것으로 대궐 내에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하고, 태화는 아뢰기를,

“형세상 건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향(夏享) 후에 공사를 시작해서 추향(秋享) 전에 마쳐야 합니다.”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김만균(金萬均)이 아뢰기를,

“신이 막 호우(湖右)에서 올라왔는데 기민들이 상수리를 줍느라고 분주히 쫓아다니는 것을 보고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포병의 보인들을 정호(丁戶)로 올려 상경시키는 것은 크게 민폐가 되니 우선 명년 봄까지 기다렸다가 해야겠습니다.”

하고, 홍명하가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호남의 수령을 지냈기 때문에 이 폐단을 익히 압니다. 평상시에도 고통스럽다고 하는데 하물며 진휼하여 목숨을 구해야 할 흉년이 든 지금이겠습니까. 연신(筵臣)의 말이 매우 옳으니 따라야 합니다.”

하고, 허적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진달했으나 말이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이러한 것이 흉년에 시행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고, 원두표는 아뢰기를,

“70년 동안 이미 시행해 온 일을 지금 와서 중지하기는 사체상 불가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주관하는 신하들이 모두 들어오지 않았으니 도제조가 출사하거든 다시 의논함이 가하다.”

하였다. 장령 황준구(黃儁耉)가 연계(連啓)하여 사복 정 유정(柳頲)의 파직을 청하였으나,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헌납 임한백(任翰伯)이 아뢰기를,

“신이 사명(使命)을 받들고 영남에 가서 농사를 살펴 보았더니 조령(鳥嶺) 아래는 다소 나으나 중도(中道)에는 재해를 받은 상태가 매우 심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듣고 본 사실들을 하나하나 진달하라.”

하자, 한백이 아뢰기를,

“신이 바삐 달려가던 중이라 자세히 물을 겨를이 없었습니다만 조령 아래에 이르니 백성들이 다투어 말을 막고 호소하는데, 금년 전세를 내년에 납부하도록 하여 흉년에 말과 마부의 폐를 없애 달라는 것이었으며, 보(保)를 정호(丁戶)로 올리는 데 대한 근심과 원망은 실로 김만균이 아뢴 바와 같으니, 어영군(御營軍)의 별호(別戶)를 충정(充定)하는 일 또한 당분간 늦추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영군의 별호 문제는 일찍이 중지하지 않았던가?”

하니, 태화가 아뢰기를,

“이것은 이미 정지했습니다마는 도망으로 인해 탈이 생겨 충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임한백이 자리를 벗어나 한참 동안 머뭇거리다가 아뢰기를,

“신이 병이 있어 정사(呈辭)하였다가 승정원에게 저지당하여 병을 무릅쓰고 입시하게 되니 극히 민망스럽습니다. 신이 지난번 영해(寧海)에서 과장(科場)을 개설하던 날 ‘바다를 본 사람에게는 강이나 호수는 물로 보이지도 않는다.[觀於海者難爲水]’로 부제(賦題)를 내고, ‘관어대부 뒤에 제하다[題觀魚臺賦後]’란 제목으로 시제(詩題)를 냈는데, 하나는 눈 앞에 전개된 광경을 취한 것이고, 하나는 좌석 오른쪽의 병풍에 이색(李穡)이 지은 관어대부가 있기에 시의 제목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과장에 들어온 유생들이 제목을 바꿀 것을 청하면서 하는 말이 ‘이 제목이 출제될 것이란 말이 지난봄부터 있었으니 지금 글을 지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조정의 새 영(令)을 일러주고 제목을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유생들이 ‘예천(醴泉)의 시소(試所)에서도 미처 과장을 열기도 전에 이 글제를 꿈꾼 사람이 있어 도내 유생들 중에 이것을 가지고 글을 지은 사람이 많았으니, 지금 제목을 바꾸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고서 서로 이끌고 흩어져 나가므로 신이 부득이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일을 끝마친 뒤에 안동(安東)에 도착하여 안기 찰방(安奇察訪) 안홍정(安弘靖)의 말을 들으니, 자기 아들 역시 봄에 이것이 출제될 줄 알고 미리 문장을 지었다고 했고, 봉화 수령 정운익(鄭雲翼) 역시 6월에 이 제목을 이미 들었다고 했으니, 신은 실로 괴이합니다. 복명하고 난 지금 여론이 분분하여 신이 시험 제목을 미리 유출하여 과장을 파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이는 필시 영남 유생들이 상경하여 선동한 때문일 것입니다. 신이 비록 변변찮지만 과장이 얼마나 엄격한 것인지는 압니다. 또 영남좌도는 신이 평생토록 한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라 친한 사람이란 하나도 없는데, 어찌 친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이를 위하여 스스로 예측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겠습니까. 망극한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의혹하니 신은 매우 민망합니다. 어찌 편안히 대간에 있겠습니까.”

하였다. 장령 황준구(黃儁耉)가 나아와 아뢰기를,

“한백은 지극히 외람됩니다. 그가 미리 시험 제목을 유출했다는 설이 벼슬아치들 사이에 파다하게 전파되었으니 한백은 마땅히 움츠리고 물의를 기다려야 할 것인데, 뻔뻔스레 입시하여 장황하게 지척에서 변명하고 있으니, 일이 매우 해괴합니다.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우선 먼저 추고하고 그의 함답(緘答) 내용을 보고서 조처해도 된다.”

하였다. 한백이 즉시 일어나 나가지 않자 승지가 눈짓을 하니, 한백이 그제야 일어났다. 윤강이 아뢰기를,

“한백의 장계 중에 이름이 들어 있는 유생은 판부에 따라 세 차례 형신한 뒤에 정배하라는 내용으로 이미 행회(行會)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부의 의논을 들으니 모두들 한백이 그르다고 하고, 또 그 장계에는 실상은 하나도 없고, 막연하게 ‘난동을 부렸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이 말로 유생을 죄주는 것은 너무 무거울 듯합니다.”

하고, 태화는 아뢰기를,

“죄가 시관에게 있으면 시관을 죄주고, 거자에게 있으면 거자를 죄줄 것이지 어찌 흐릿하게 하겠습니까. 다시 조사하여 조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본도로 하여금 자세히 조사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한 줄기 공도(公道)가 그래도 과장에는 남아 있었는데, 근래 서울과 지방에서 사정을 쓴다는 설이 극도로 분분합니다. 심지어 문제를 미리 낸다는 것은 바로 혼조(昏朝)의 전철입니다. 한백이 만약 이것을 범했다면 그 죄는 파직하고 추문하는 데 그칠 뿐만이 아닙니다.”

하고, 윤강은 아뢰기를,

“근래 외방의 과장이 매우 문란하여 수령으로 방에 참여하는 자가 지금처럼 많은 때가 없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이후로 수령으로서 과거에 응시하는 자는 서울에 와서 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부터는 이에 따라 영구히 정식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김왕의 사건은 스스로 어떻게 해명했는지 모르지만 거자들로 하여금 글 머리 부분을 베껴 들이라고 했다는데 과연 전하는 말과 같다면 별도로 엄중히 따져 보아야 합니다.”

하고, 윤강은 아뢰기를,

“김왕이 방(榜)을 발표한 후에 이런 말이 무성했기 때문에 거자 중 식견이 있는 자는 회시(會試)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윤문거(尹文擧)·윤선거(尹宣擧)의 아들들은 모두 높은 등수에 들었는데, 대간의 논박이 있기 전에 그 아비들이 모두 불러 돌아갔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의 말이 이러하니 김왕을 형문(刑問)하여 사실을 알아내라.”

하자, 두표가 아뢰기를,

“김왕은 형문을 가하더라도 필시 사실대로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이 들으니, 부여현(扶餘縣)의 아전인 이가(李哥) 성을 가진 자가 떨어진 종이쪽을 비국에 가지고 와서 바치면서 그간의 실상을 안다고 했고, 또 당시 과장에서 심부름을 했던 임가(林哥) 성 가진 하인도 참여했다고 하니, 먼저 이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김왕은 우선 형문하지 말고, 이가와 임가란 자를 잡아다가 심문하여 사실을 밝힌 뒤에 조치하라.”

하였다. 김왕은 필시 윤문거 형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 자제를 찾아내어 끝내는 높은 등급을 매겼으니, 외람되게 국법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의도가 매우 비루하다. 거론하여 죄를 준다고 한들 누가 불가하다 하겠는가. 그런데 대신이란 자가 어떤 아전이 사사로 말했고, 어떤 사람이 간여되었다는 등의 말로 외람되게 임금의 귀를 번거롭게 하면서 좀스럽다는 비난을 돌아보지 않았다. 아, 저같은 대신에게 사체를 책임지울 수 있겠는가.

【원전】 36 집 274 면

【분류】 *역사-편사(編史) / *군사-군역(軍役) /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향촌-지방자치(地方自治)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왕실-국왕(國王) / *과학-천기(天氣) / *구휼(救恤) / *재정-국용(國用) / *재정-상공(上供) / *무역(貿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