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자료 ▒

재외국민 호적업무

천하한량 2007. 3. 11. 22:06
[ 재외국민 호적업무 ]

◈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호적신고


가.일반원칙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도 우리 호적법의 효력이 당연히 미치므로 신분행위등이 이루어 졌을 때 국내에 거주하는 자와 마찬가지로 호적법에 의한 신고 등을 하여야 하며, 그 신고절차 등도 국내에거주하는 자와 같다.

나.신고장소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출생, 혼인, 인지, 입양, 사망 등의 신고 또는 신청을 하고자 할때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할 수 있으며, 또한 직접 본적지 호적관서인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신고를 할 수도 있다.

다.번역문 첨부

위 호적신고시 해당국가에서 발급받은 첨부서류에 대하여는 우리말로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 재외공관에 접수된 호적신고서의 처리절차

재외공관에 접수된 호적신고서는 외교통상부 영사과를 경유하여 본인의 본적지 시(구), 읍,면의 사무소에 송부한다. 본적지 호적관서에서 호적정리가 되면 정리된 호적 등본을 외교통상부 영사과를 경유하여 재외공관으로 송부하고 본인에게 전달하게 된다.

◈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그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분행위를 한 경우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나라 방식에 의하여 혼인, 인지, 입양 등을
하고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혼인증서, 입양증서 등)를 작성한 경우에는
1월이내에 그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에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대한민국 국민이 있는 지역이 재외공관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월이내에 본적지 시(구), 읍, 면의 사무소에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 재외국민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한
절차


재외국민의 호적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정정 및
호적정리를 간소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위 특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시행기간은 2000.12.31 까지였으나,2000.12.29.개정되어 법률명칭에서
"임시"가 삭제되고 시행기간도 제한이 없는 상설적인 특례법이 되었다.이
법률은 2000.12.29.공포되어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위법에 의한 절차는 위 재외공관에
접수된 호적신고서의 처리절차와 같으나  첨부서류 등에 특례규정을 두고 있으며,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사람에 한하여 적용을 받게 된다.

'▒ 스페인자료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페인 한국 여행사  (0) 2007.03.11
스페인 거주 증명서(Tarjeta de Residencia)  (0) 2007.03.11
기타 서류  (0) 2007.03.11
재외국민 병무업무 안내  (0) 2007.03.11
여권  (0) 2007.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