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자료 ▒

기타 서류

천하한량 2007. 3. 11. 22:05
[ 영사확인 안내 ]

◈ 관계규정


ㅇ본부 영사확인 지침(1974.11.19)
ㅇ외교통상부 직제 제21조 제4항 3호

◈ 목 적

ㅇ일부 주한 외국공관은 우리국민이 해당국에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
  해당공관에서 영사확인을 하기에 앞서 외교통상부의 영사확인을 요청하
  고 있는 바, 이러한 요청에 부응함을 목적으로 함.

◈영사확인 대상 서류의 종류

ㅇ 해당 외국공관에서 영사확인을 요구하는 각종 서류(예 : 수출입 관계
   서류, 건설 입찰서류, 이민서류, 유학관계 서류 등)

◈영사확인 대상 서류의 구비 요건

ㅇ우리 정부기관의 기관장 또는 공무원의 서명이 날인되었거나 직인이 압
  인된 서류
ㅇ공증법에 따라 공증인이 공증한 서류

◈영사확인의 효력

ㅇ공무원이 작성한 서류의 경우, 공무원의 직위 및 직인 또는 서명의 진
  실성을 확인
ㅇ공증인이 공증한 서류의 경우, 공증인의 직인의 진실성을 확인
ㅇ단, 서류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것은 아님.

◈적성검사 연기사실 확인서 발급

ㅇ경찰청은 2001년 1월 5일부터 각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
  연기사실확인서'를 발부할 것임을 통보해 옴에 따라 해외여행등의 사유
  로 인해 운전면허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운전면허증이 유효함
  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00822-313-0674 교획기획과) 또는 영사과로 문의
ㅇ수수료 : 미화 2불(2.00유로)
수수료는 매분기별 환율에 따라 조정됩니다.


ㅇ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이므로 본인이 직접 대사관에 방문하여야 함.
     (우편 신청은 할 수 없음)
   - 수수료 : 미화 2.50불(2.50유로)
   - 소요기간 : 당일

(참고) 우편 신청시 안내사항
ㅇ우편으로 신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및 기타제반 사고에 대하여 대사관에서는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우편 신청시 보낼때와 받으실때에 여권등 중요서류 분실의 방지를 위해 가급적 Express Mail등 속달우편을 사용 하시기 바랍니다.
ㅇ반송용 봉투를 보낼때에는 반드시 받으실분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하고 속달우편(Express Mail)등에 우표를 부착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