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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병무업무 안내

천하한량 2007. 3. 11. 22:04
재외국민 병무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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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o 기간연장 허가 제도 개요

국외체재중인 18세이상 35세이하의 군목무를 마치지 아니한 제1국민역과
보충역이 국외여행허가 기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와 17세이전에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된 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 거주지 관할 지방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

o 국외연장 허가 대상 및 구비서류
  - 국외체재중인 부 또는 모와 동거, 유학, 기술연수 및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가. 국외연장허가원서 1부.(대사관 비치)
  나. 재학사실확인서 1부.(대사관 비치)
  다. 전가족(단독) 영주권 취득사실확인서 1부.(대사관 비치)
  라. 재학증명서 1부.
  마. 영주권 사본 및 여권사본
  바. 보증인의 귀국보증서 1부.(대사관 비치)
      (만일, 보증인 선정이 곤란한 경우는 보험사업자를 보증인으로
      하는 보증사업자가 발행하는 귀국보증보험증권을 제출)
※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관할지방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병역법 제70조 3항
    - 국외에서 병역의무가 발생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
      지 체재지 관할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 - 17세
      1.1이후부터 신청 가능
    - 국외여행허가중인 사람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5일전까지 체재지
      관할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
      다만, 선원으로서 항해중에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장을 거치지 아니
      하고 소속회사를 경유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
     ※ 학교별 연장허가 제한 연령
     구 분  2년제  3년제  4년제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의치대대학원
     연 령  23세    24세   25세          27세      28세

▩ 전가족 영주권취득자의 병역면제

ㅇ병역면제 신청대상자
  - 국외에서 전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사람 제외)
   ※ 가족의 범위 : 호적을 같이 하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 단 혼인외 사유 분가자는 호적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봄.
  -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o 병역면제 신청 구비서류
  - 병역면제신청서 1부(대사관 비치)
  - 전가족영주권취득 및 가족거주사실확인서 1부.(대사관 비치)
  - 본인국외거주사실확인서 1부.(대사관 비치)
  - 재학증명서 1부.(대사관 비치)
  - 재학사실확인서 1부.
  - 호적등본
  - 영주권(시민권) 또는 체류자격증 사본(전후면)
  - 여권사본

▩ 본인 또는 부모가 영주권 취득한 자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o 연장 허가(별도허가)
  - 국외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
    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때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o 대상
  - 병역의무자가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조건부 영주권 취득자 제
    외)
  ※ 과태료 부과통지서가 발부되기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영주
     권을 취득한 나라에서 영주권을 얻은날로부터 1년 미만 거주자는 1
     년이 되는날까지 기한부로 허가함.
  -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최장기 체류자격
    을 얻은 사람
  - 1963.11.30일 이전에 일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특별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부모가 영주권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영주권 또는 장기(무기한) 체류자격 제도가 없는 국가에 사실상 이주
    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5년이상 전가족이 거주하고 있
    는 사람
  - 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자로서
   ※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17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단독
      으로 취업 또는 재학하고 있는 사람
  - 시민권이나 영주권 없이 시민권(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계
    속 거주하는 사람

▩ 병역의무자의 출입국시 병무신고사무소 등 신고

o 출귀국신고대상
  - 18-35세까지 병역미필자는 출국 또는 귀국시마다 공항·항만 병무청
    출·귀국 신고사무소 병무신고사무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 신고
   · 신고대상: 국외여행허가자, 국외영주권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
      은 사람으로서 병역면제자 등
    ※ 현역복무를 마친자, 공익근무소집(방위소집포함) 복무를 마친사
       람, 제2국민역, 재외국민 2세중 여권에 출국확인 제외 날인된 사
       람은 신고절차 생략, 입국심사로 갈음.
o 출·귀국 신고기간
  - 출국시 : 출국전 2일이내에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국외여행신
    고필증, 여권제출 출국신고
  - 귀국시 : 귀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공항.항만 병무청 출.귀국 사무소
    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귀국신고

※ 신고시 여권에 출국확인 또는 귀국신고 날인을 받아야함.

▩ 재외국민 2세의 병역확인 및 출입국시 절차

o 재외국민 2세 범위
  - 국내에서 출생한 후 6세 이전(국외출생자 포함)에 출국하여 18세까
    지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부.모, 본인이 영주권이나 무기
    한 체류자격 또는 시민권을 받은 사람
o 재외국민 2세 병역관리
  - 관할공관에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소지
    여권에 출국확인 제외대상(재외국민 2세) 날인을 받아야 함.
  - 재외국민 2세 이상자는 1년이상 국내 체제시에도 출국금지(의무부
    과) 제한을 받지 않으며, 출입국시 공항 병무신고사무소에 별도 신고
    를 하지 않아도 됨. 단, 관할공관에서 여권에 재외국민 2세 날인자
    에 한함.

▩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처리

o 대 상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내에 귀국
    하지 아니하는 사람
  - 병역법 제70조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 또는 국외
    체재중인 사람
o 미귀국 병역의무자에 대한 벌칙 및 행정제재 처리
  - 35세까지 병역 의무부과 대상자로 관리
  - 3년이하의 징역
  - 40세가지 국외여행제한, 공무원, 회사 임직원, 관허업의 특허, 허
    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을 수 없음.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각종 제재 해제
o 미귀국자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과태료를 5,000만원까지 부과

▩ 영주권자 등(국외이주자) 국내체재시 병역의무부과

o 영주권을 얻는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연기 또는 면제) 받
  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35세까지 병역감면 처분
  이 취소됨과 동시에 출국이 금지되며, 아울러 병역의무가 부과됨.
  -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경우
  - 1년이상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
  - 국내체재중 출국후 6월이내 재입국한 사람은 계속 국내체재한 것으
    로 보아 통산 체재기간이 1년이상이 된 경우
  - 국내 교육기관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 휴학, 퇴학,
    제적후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o 국내체재중 출국후 6월이내로 국내체재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에도 재입
  국 사유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에서 60일이내의 기간을
  체재하는 경우에는 재입국기간을 국내체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출
  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방병무청이
  나 공·항만병무신고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으로서 방학기간중 모국방문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학생증)
  - 외국회사 취업자의 국내출장(외국회사의 국내지사 근무자를 제외한
    다) : 재직증명서 또는 출장증명서
  - 본인의 혼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장
    례,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해당사
    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
    으로 참가 : 해당체육회장 또는 경기단체장의 사실확인서
   ※ 국내 1년이상 체재자중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2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재출국 허용을 받고 출국한 사람이 6월이내 재입국시
      에는 국내체재기간을 최초 입국일로부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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