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병무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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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o 기간연장 허가 제도 개요
국외체재중인 18세이상 35세이하의 군목무를 마치지 아니한 제1국민역과
보충역이 국외여행허가 기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와 17세이전에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된 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 거주지 관할 지방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
o 국외연장 허가 대상 및 구비서류
- 국외체재중인 부 또는 모와 동거, 유학, 기술연수 및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가. 국외연장허가원서 1부.(대사관 비치)
나. 재학사실확인서 1부.(대사관 비치)
다. 전가족(단독) 영주권 취득사실확인서 1부.(대사관 비치)
라. 재학증명서 1부.
마. 영주권 사본 및 여권사본
바. 보증인의 귀국보증서 1부.(대사관 비치)
(만일, 보증인 선정이 곤란한 경우는 보험사업자를 보증인으로
하는 보증사업자가 발행하는 귀국보증보험증권을 제출)
※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관할지방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병역법 제70조 3항
- 국외에서 병역의무가 발생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
지 체재지 관할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 - 17세
1.1이후부터 신청 가능
- 국외여행허가중인 사람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5일전까지 체재지
관할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
다만, 선원으로서 항해중에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장을 거치지 아니
하고 소속회사를 경유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
※ 학교별 연장허가 제한 연령
구 분 2년제 3년제 4년제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의치대대학원
연 령 23세 24세 25세 27세 28세
▩ 전가족 영주권취득자의 병역면제
ㅇ병역면제 신청대상자
- 국외에서 전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사람 제외)
※ 가족의 범위 : 호적을 같이 하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 단 혼인외 사유 분가자는 호적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봄.
-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o 병역면제 신청 구비서류
- 병역면제신청서 1부(대사관 비치)
- 전가족영주권취득 및 가족거주사실확인서 1부.(대사관 비치)
- 본인국외거주사실확인서 1부.(대사관 비치)
- 재학증명서 1부.(대사관 비치)
- 재학사실확인서 1부.
- 호적등본
- 영주권(시민권) 또는 체류자격증 사본(전후면)
- 여권사본
▩ 본인 또는 부모가 영주권 취득한 자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o 연장 허가(별도허가)
- 국외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
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때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o 대상
- 병역의무자가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조건부 영주권 취득자 제
외)
※ 과태료 부과통지서가 발부되기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영주
권을 취득한 나라에서 영주권을 얻은날로부터 1년 미만 거주자는 1
년이 되는날까지 기한부로 허가함.
-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최장기 체류자격
을 얻은 사람
- 1963.11.30일 이전에 일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특별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부모가 영주권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영주권 또는 장기(무기한) 체류자격 제도가 없는 국가에 사실상 이주
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5년이상 전가족이 거주하고 있
는 사람
- 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자로서
※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17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단독
으로 취업 또는 재학하고 있는 사람
- 시민권이나 영주권 없이 시민권(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계
속 거주하는 사람
▩ 병역의무자의 출입국시 병무신고사무소 등 신고
o 출귀국신고대상
- 18-35세까지 병역미필자는 출국 또는 귀국시마다 공항·항만 병무청
출·귀국 신고사무소 병무신고사무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 신고
· 신고대상: 국외여행허가자, 국외영주권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
은 사람으로서 병역면제자 등
※ 현역복무를 마친자, 공익근무소집(방위소집포함) 복무를 마친사
람, 제2국민역, 재외국민 2세중 여권에 출국확인 제외 날인된 사
람은 신고절차 생략, 입국심사로 갈음.
o 출·귀국 신고기간
- 출국시 : 출국전 2일이내에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국외여행신
고필증, 여권제출 출국신고
- 귀국시 : 귀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공항.항만 병무청 출.귀국 사무소
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귀국신고
※ 신고시 여권에 출국확인 또는 귀국신고 날인을 받아야함.
▩ 재외국민 2세의 병역확인 및 출입국시 절차
o 재외국민 2세 범위
- 국내에서 출생한 후 6세 이전(국외출생자 포함)에 출국하여 18세까
지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부.모, 본인이 영주권이나 무기
한 체류자격 또는 시민권을 받은 사람
o 재외국민 2세 병역관리
- 관할공관에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소지
여권에 출국확인 제외대상(재외국민 2세) 날인을 받아야 함.
- 재외국민 2세 이상자는 1년이상 국내 체제시에도 출국금지(의무부
과) 제한을 받지 않으며, 출입국시 공항 병무신고사무소에 별도 신고
를 하지 않아도 됨. 단, 관할공관에서 여권에 재외국민 2세 날인자
에 한함.
▩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처리
o 대 상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내에 귀국
하지 아니하는 사람
- 병역법 제70조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 또는 국외
체재중인 사람
o 미귀국 병역의무자에 대한 벌칙 및 행정제재 처리
- 35세까지 병역 의무부과 대상자로 관리
- 3년이하의 징역
- 40세가지 국외여행제한, 공무원, 회사 임직원, 관허업의 특허, 허
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을 수 없음.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각종 제재 해제
o 미귀국자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과태료를 5,000만원까지 부과
▩ 영주권자 등(국외이주자) 국내체재시 병역의무부과
o 영주권을 얻는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연기 또는 면제) 받
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35세까지 병역감면 처분
이 취소됨과 동시에 출국이 금지되며, 아울러 병역의무가 부과됨.
-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경우
- 1년이상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
- 국내체재중 출국후 6월이내 재입국한 사람은 계속 국내체재한 것으
로 보아 통산 체재기간이 1년이상이 된 경우
- 국내 교육기관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 휴학, 퇴학,
제적후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o 국내체재중 출국후 6월이내로 국내체재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에도 재입
국 사유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에서 60일이내의 기간을
체재하는 경우에는 재입국기간을 국내체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출
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방병무청이
나 공·항만병무신고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으로서 방학기간중 모국방문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학생증)
- 외국회사 취업자의 국내출장(외국회사의 국내지사 근무자를 제외한
다) : 재직증명서 또는 출장증명서
- 본인의 혼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장
례,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해당사
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
으로 참가 : 해당체육회장 또는 경기단체장의 사실확인서
※ 국내 1년이상 체재자중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2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재출국 허용을 받고 출국한 사람이 6월이내 재입국시
에는 국내체재기간을 최초 입국일로부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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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체재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
o 기간연장 허가 제도 개요
국외체재중인 18세이상 35세이하의 군목무를 마치지 아니한 제1국민역과
보충역이 국외여행허가 기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와 17세이전에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18세가 되는 해 1월 1일)된 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할 경우 거주지 관할 지방 병무청장의 국외여행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
o 국외연장 허가 대상 및 구비서류
- 국외체재중인 부 또는 모와 동거, 유학, 기술연수 및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가. 국외연장허가원서 1부.(대사관 비치)
나. 재학사실확인서 1부.(대사관 비치)
다. 전가족(단독) 영주권 취득사실확인서 1부.(대사관 비치)
라. 재학증명서 1부.
마. 영주권 사본 및 여권사본
바. 보증인의 귀국보증서 1부.(대사관 비치)
(만일, 보증인 선정이 곤란한 경우는 보험사업자를 보증인으로
하는 보증사업자가 발행하는 귀국보증보험증권을 제출)
※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 관할지방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병역법 제70조 3항
- 국외에서 병역의무가 발생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
지 체재지 관할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 - 17세
1.1이후부터 신청 가능
- 국외여행허가중인 사람은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15일전까지 체재지
관할 재외공관장을 경유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
다만, 선원으로서 항해중에 있는 사람은 재외공관장을 거치지 아니
하고 소속회사를 경유하여 병무청장에게 제출
※ 학교별 연장허가 제한 연령
구 분 2년제 3년제 4년제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의치대대학원
연 령 23세 24세 25세 27세 28세
▩ 전가족 영주권취득자의 병역면제
ㅇ병역면제 신청대상자
- 국외에서 전가족과 같이 영주권을 얻은 사람(조건부 영주권을 얻은
사람 제외)
※ 가족의 범위 : 호적을 같이 하는 부모, 배우자,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 단 혼인외 사유 분가자는 호적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봄.
-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는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o 병역면제 신청 구비서류
- 병역면제신청서 1부(대사관 비치)
- 전가족영주권취득 및 가족거주사실확인서 1부.(대사관 비치)
- 본인국외거주사실확인서 1부.(대사관 비치)
- 재학증명서 1부.(대사관 비치)
- 재학사실확인서 1부.
- 호적등본
- 영주권(시민권) 또는 체류자격증 사본(전후면)
- 여권사본
▩ 본인 또는 부모가 영주권 취득한 자의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
o 연장 허가(별도허가)
- 국외거주 병역의무자 또는 그 부모가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
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할때까지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o 대상
- 병역의무자가 국외에서 영주권을 얻은 사람(조건부 영주권 취득자 제
외)
※ 과태료 부과통지서가 발부되기전에 영주권을 취득하여야 하며, 영주
권을 취득한 나라에서 영주권을 얻은날로부터 1년 미만 거주자는 1
년이 되는날까지 기한부로 허가함.
-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 체류자격 또는 최장기 체류자격
을 얻은 사람
- 1963.11.30일 이전에 일본국에 입국한 사람으로서 특별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부모가 영주권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영주권 또는 장기(무기한) 체류자격 제도가 없는 국가에 사실상 이주
하여 계속 체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5년이상 전가족이 거주하고 있
는 사람
- 시민권을 가진 이중국적자로서
※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17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단독
으로 취업 또는 재학하고 있는 사람
- 시민권이나 영주권 없이 시민권(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와 같이 계
속 거주하는 사람
▩ 병역의무자의 출입국시 병무신고사무소 등 신고
o 출귀국신고대상
- 18-35세까지 병역미필자는 출국 또는 귀국시마다 공항·항만 병무청
출·귀국 신고사무소 병무신고사무담당 공무원에게 반드시 신고
· 신고대상: 국외여행허가자, 국외영주권 또는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
은 사람으로서 병역면제자 등
※ 현역복무를 마친자, 공익근무소집(방위소집포함) 복무를 마친사
람, 제2국민역, 재외국민 2세중 여권에 출국확인 제외 날인된 사
람은 신고절차 생략, 입국심사로 갈음.
o 출·귀국 신고기간
- 출국시 : 출국전 2일이내에 공항.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 국외여행신
고필증, 여권제출 출국신고
- 귀국시 : 귀국일로부터 30일이내에 공항.항만 병무청 출.귀국 사무소
나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귀국신고
※ 신고시 여권에 출국확인 또는 귀국신고 날인을 받아야함.
▩ 재외국민 2세의 병역확인 및 출입국시 절차
o 재외국민 2세 범위
- 국내에서 출생한 후 6세 이전(국외출생자 포함)에 출국하여 18세까
지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부.모, 본인이 영주권이나 무기
한 체류자격 또는 시민권을 받은 사람
o 재외국민 2세 병역관리
- 관할공관에 재외국민 2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소지
여권에 출국확인 제외대상(재외국민 2세) 날인을 받아야 함.
- 재외국민 2세 이상자는 1년이상 국내 체제시에도 출국금지(의무부
과) 제한을 받지 않으며, 출입국시 공항 병무신고사무소에 별도 신고
를 하지 않아도 됨. 단, 관할공관에서 여권에 재외국민 2세 날인자
에 한함.
▩ 국외여행 미귀국자 및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 처리
o 대 상
- 국외여행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 기간내에 귀국
하지 아니하는 사람
- 병역법 제70조에 의한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 또는 국외
체재중인 사람
o 미귀국 병역의무자에 대한 벌칙 및 행정제재 처리
- 35세까지 병역 의무부과 대상자로 관리
- 3년이하의 징역
- 40세가지 국외여행제한, 공무원, 회사 임직원, 관허업의 특허, 허
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을 수 없음.
※다만,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때에는 각종 제재 해제
o 미귀국자의 귀국보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 과태료를 5,000만원까지 부과
▩ 영주권자 등(국외이주자) 국내체재시 병역의무부과
o 영주권을 얻는 등 국외이주사유로 병역의무를 감면(연기 또는 면제) 받
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음 사유에 해당되면 35세까지 병역감면 처분
이 취소됨과 동시에 출국이 금지되며, 아울러 병역의무가 부과됨.
-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경우
- 1년이상 국내에서 체재하는 경우
- 국내체재중 출국후 6월이내 재입국한 사람은 계속 국내체재한 것으
로 보아 통산 체재기간이 1년이상이 된 경우
- 국내 교육기관에 수학중인 사람으로서 그 학교를 졸업, 휴학, 퇴학,
제적후 1년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경우
o 국내체재중 출국후 6월이내로 국내체재기간이 1년이상일 경우에도 재입
국 사유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에서 60일이내의 기간을
체재하는 경우에는 재입국기간을 국내체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출
국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지방병무청이
나 공·항만병무신고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으로서 방학기간중 모국방문 : 재학증명서 또는 학생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학생증)
- 외국회사 취업자의 국내출장(외국회사의 국내지사 근무자를 제외한
다) : 재직증명서 또는 출장증명서
- 본인의 혼인,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장
례, 회갑 또는 혼인에의 참석 :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해당사
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운동경기에 선수 또는 임원
으로 참가 : 해당체육회장 또는 경기단체장의 사실확인서
※ 국내 1년이상 체재자중 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8항 제2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재출국 허용을 받고 출국한 사람이 6월이내 재입국시
에는 국내체재기간을 최초 입국일로부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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