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페인자료 ▒

여권

천하한량 2007. 3. 11. 22:03
          * 모든 신청서식은 신청서 뒷면의 신청서 기재요령을 꼭 읽으신 후 기재하시고,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시어 대사관 영사과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여권발급신청

          ◈ 구비서류

          ① 여권발급 신청서 1부
          ② 신원확인서 1부(만 14세 미만은 제외), 스페인출생자는 출생증명이나 호적등본으로 대신함.
          ③ 구여권 및 체류사증(비자) 사본 각 1부(원본 지참)
          ④ 여권용 사진 4매
            * 여권용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탈모 정면 사진으로 사진 크기가 가로 3.5cm, 세로 4.5cm인 사진이어야 하며 얼굴의 길이가 2.5cm - 3.5cm 범위내의 것이어야 함.
          ⑤ 병역관계 증빙서류(18세이상 30세이하의 병역의무자에 한함)
            * 병역관계 상세사항은 Ⅲ. 병무행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⑥ 여권별 해당 추가서류
             ㅇ 거주여권
                - 무기한 체류사증 사본 1부(원본 지참)
                - 스페인에서 외국인과 혼인한 자(남,녀 불문)는
                   결혼사실이 등재된 호적등본 1통.
             ㅇ 일반여권
                주재국 체류허가서 (입국비자 등)
          ⑦ 수수료 : 일반여권 미화 50불(50 유로)
                      거주여권 미화 30불(30 유로)

          ◈ 기타유의사항

          ① 수수료는 공관에 직접방문 신청 또는 우편접수시,
              현금만 지불하실 수 있으며,
          ②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 반송용 봉투(우표부착)에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신청서류를
             동봉하여 우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수료는 Giro
             postal 하시면 됩니다.
          ③ 우편으로 신청하실 경우, 분실로 인한 책임은 저희
              공관이 지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가급적 등기우편이나
              Courier Service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④ 여권발급시 처리 소요기간은 약 1개월 소요되므로
              여권기간 만료 전 상기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기 바라며,우편으로 신청
             하는 경우 우편으로 오가는 기간이 추가됩니다.
          ⑤ 여권발급 신청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여권발급
              신청서 뒷면의 위임장에 위임받은 사람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주시고 위임받은 사람은 공관 방문시 신원
              증빙서류(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등)를 지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여권유효기간

          ◈ 복수여권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횟수에 제한없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년
          유효기간의 복수여권을 발급

          ◈ 단수여권

          ο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1년
             유효기간의 단수여권을 발급
          ο 30세이하인 병역미필자로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ο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여권발급신청서 특기사항란에
             "단수여권"이라고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
          ο 관계부처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ο 여권 상습분실로 인하여 관계기관에서 조사중인 자가
             긴급히 여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3. 여권 기재사항 변경

          ◈ 유효기간연장

          ο 98년 5월 18일 이전에 발급된 구여권에 대한 기간연장은
             신여권으로 재발급하고 기재사항변경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함.(미화 7불, 7.00유로)
          ο 기재사항변경신청서 대신 여권발급신청서 사용
          ο 여권용 사진 2매
          ο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ο 병역관계(병역의무해당자에 한함. 병역관계 항목 참조)
          ο 부 또는 모의 여권발급동의서 및 동의인의 인감증명서
            (18세 미만자에 해당, 부 또는 모가 직접 신청시 제외)  


          ◈ 사증란 추가

           ο 기재변경신청서
           ο 여권 및 여권사본 1부
           ㅇ수수료 : 미화 5불(5유로)

          4. 여권재발급

          ◈ 분실재발급 구비서류

          ① 여권발급신청서 1부 및 신원확인서 1부.
          ② 사진 2매(천연색, 3.5 X 4.5㎝)
          ③ 여권분실확인 신고서, 각서 각 1부
          ④ 현지 경찰서 분실신고서 1부
          ⑤ 여행목적별 해당 추가서류(여권발급시 구비서류
              항목 참조)
          ⑥ 수수료 : 미화 50불(50 유로)
             * 거주여권 소지자는 미화 30불(30유로)

          여행증명서 구비서류
          * 여행자가 여권을 분실한 경우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가 발급되며 여행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미화 8불(8유로) 입니다.
            * 분실재발급 처리 소요기간은 약 2일입니다.  

          ◈ 훼손 재발급 구비서류

          ① 여권발급신청서 1부
          ② 사진 2매(천연색, 3.5 X 4.5㎝)
          ③ 구여권 및 체류사증(비자) 사본, 사진면 사본
              각 1부(원본 지참)
          ④ 훼손 사유서
          ⑤ 여행목적별 해당 추가서류(여권발급시 구비서류
              항목 참조)
            * 훼손 재발급 처리 소요기간은 3일입니다.
            * 여권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시의 여권유효
              기간은 구여권의 잔여 유효기간까지 입니다.  

          5. 기재사항 변경

          ◈ 여권유효기간 연장 구비서류

          ① 여권기재사항변경 신청서 1부
          ② 여권 및 체류사증(비자) 사진면 사본 각 1부(원본 지참)
          ③ 신원확인서 1부(만 14세 미만은 제외)
             **스페인 출생자는 출생 증명서나 호적등본으로 대신함
          ④ 사진 3매(만 14세 미만은 2매, 천연색, 3.5X4.5㎝)
          ⑤ 병역관계 증빙서류(18세이상 30세이하의
              병역의무자에 한함)
             * 병역관계 상세사항은 Ⅲ. 병무행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⑥ 여행목적별 해당 추가서류(여권발급시 구비서류
              항목 참조)
          ⑦ 수수료 : 미화 7불(7.00유로)


          ◈ 사증란 추가시 구비서류

          ① 여권기재사항 변경신청서 1부
          ② 여권 및 체류사증(비자) 사본 1부
          ③ 여권사진면 사본 각 1부 (원본 지참)
          ④ 수수료 : 미화 5불(5유로)
                                       200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