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당김정희 ▒

권이재 돈인 에게 주다[與權彝齋 敦仁][31]

천하한량 2007. 3. 9. 03:56
권이재 돈인 에게 주다[與權彝齋 敦仁][31]

이 뜻은 또한 역도(易道)가 이때에 극진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일의(一義)로서 고학(古學)을 서로 전수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것임을 나타낸 것뿐이니, 장씨(張氏)가 여기저기서 부스러기들을 주워 모은 것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일 역도가 여기에서 극진했던 것으로 여긴다면, 모든 이치가 구비되지 않은 것이 없는 역의 본의가 아니요, 또는 장씨가 발명한 본의도 아닌 것입니다. ―이 조항은 우씨 역의(虞氏易義)에 답한 것입니다.―

[주C-001]서른한 번째 : 이 편지에서 '時於大易……亦不可得矣'까지와 '宋元以來……比則後內府本影鈔耳'까지 의 두 편의 글은 앞서 제7번째의 편지와 제22번째의 편지에 전문(全文)이 다 들어 있으므로, 여기에서 다시 번역하지 않는 바이니, 자세한 것은 제7번째의 편지와 제22번째의 편지를 참고하기 바란다.
[주D-001]장씨(張氏) : 송조 육현(宋朝六賢) 가운데 한 사람으로, 《횡거역설(橫渠易說)》을 저술한 장재(張載)를 이른 듯하나 자세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