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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유서분재기부남재왕지(南誾遺書分財記附南在王旨)

천하한량 2007. 2. 2. 18:24
종    목 보물  제1173호
명     칭 남은유서분재기부남재왕지(南誾遺書分財記附南在王旨)
분     류 기록유산 / 문서류/ 민간문서/ 분재기류
수량/면적 2종2점
지 정 일 1993.09.10
소 재 지 경기 용인시 
시     대
소 유 자 의령남씨문충공파종중
관 리 자 의령남씨문충공파종중
설     명 남은 선생의 유서와 남재 선생의 왕지 등 2점이다.

남은(南誾,1354∼1398) 선생의 유서는 태조년간(1392∼1398)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남은은 조선을 건국할 때 공을 세워 1등공신인 의성군에 봉해졌으며, 태조 7년(1398)에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자 왕세자 이방석의 편에 가담하였다가 이방원에게 살해되었다.

이 유서는 총 35행이며, 초서체로 기록되었다. 남은이 태조 7년(1398)에 제1차 왕자의 난에 연루되자 당시의 급박한 정세에 대비하여 자신이 죽은 후에 가문의 제반사의 일처리를 후손들에게 부탁하는 유서로 재산과 노비에 대한 분배기록인 분재기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유서는 조선시대 유서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정치, 사회사적 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남재(南在,1351∼1419)의 왕지는 태종 15년(1415)에 수문전대제학세자시의 관직을 내리면서 발급한 사령서이다. 남재는 공민왕 20년(1371)에 문과에 급제하고, 아우 남은과 함께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을 건국하는데 공을 세웠다. 태조 5년(1396)에 도병마사로서 대마도 정벌에 참여하였고, 태조 7년(1398)에 제1차 왕자의 난 때 아우 남은은 살해되고, 남재는 유배되었다가 혐의가 없어 풀려났다. 그 후 태종 즉위년(1400)에 의령부원군으로 임명되고, 태종 16년(1416)에 영의정에 임명되었다. 총 11행으로 4∼5자의 초서체로 기록되었다. 이 왕지는 조선 전기 관제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문화재명 남은유서분재기부남재왕지
남은유서(南誾遺書)(분재기(分財記))는 남은(南誾)이 태조(太祖) 7년(1398) 제일차왕자(第一次王子)의 난(亂)에 연루되어 당시의 급박한 정세에 대비하여 자필(自筆)로 사후(死後)의 가내(家內) 제반사(諸般事) 처리에 관한 것을 자손(子孫)들에게 부탁하는 유서(遺書)이다.

이 유서는 조선(祖先)의 봉사(奉祀)에 관한 문제와 재산분배(財産分配)가 주내용(主內容)이므로 분재문서(分財文書)의 성격(性格)을 겸하고 있다.

유서를 작성(作成)한 남은(南誾)(1354∼1398)은 조선건국 때 공(功)을 세워 개국공신일등(開國功臣一等)으로 의성군(宜城君)에 봉(封)해졌다. 그에 따른 공훈(功勳)과 특전(特典)으로 전지(田地) 2백결(百結), 노비(奴婢) 25구(口), 내구마(內廐馬) 1필(匹), 기공교서(紀功敎書) 1통(通), 녹권(錄券), 금은대(金銀帶), 표리(表裏) 1단(段)이 하사(下賜)되었으며, 그리고 구사(丘史) 7명(名), 진배파령(眞拜把領) 10명(名)이 내려지는 포상(褒賞)이 베풀어졌다. 그리고 여러번 천직(遷職)되어 참찬문하부사겸판상서원사우군절제사(參贊門下府事兼判尙瑞院事右軍節制使)에 까지 이르렀다.

태조(太祖)가 즉위원년(卽位元年)(1392)에 왕세자(王世子)를 계비(繼妃) 강씨소생(康氏所生)의 막내인 방석(芳碩)으로 삼자 한씨소생(韓氏所生)의 왕자(王子)들과의 사이가 나빠지면서 그것이 급기야 태조 (太祖) 7년(1398) 8월에 제일차왕자(第一次王子)의 난(亂)이 일어나게 되었다. 왕세자(王世子) 방석(芳碩)에게 가담한 정도전(鄭道傳), 남은(南誾), 심효생(沈孝生), 세자(世子)의 동모형(同母兄)인 방번(芳蕃) 및 매형(妹兄)인 흥안군(興安君) 이제(李濟)의 일파(一派)와 한씨소생(韓氏所生)의 오왕세자파간(五王世子派間)의 왕권쟁탈(王權爭奪) 싸움인 것이다. 이때 의성군(宜城君) 남은(南誾)은 정도전(鄭道傳), 심효생(沈孝生)과 더불어 방석(芳碩)의 보도(輔導)를 책임지고 있다가 방원(芳遠)에 의해 살해되었다. 시호(諡號)는 강무(剛武)이다.

이 유서(遺書)는 총 35항(行)에 매항(每行)의 자수(字數)는 일정하지 않으며 초서체(草書體)로 쓰여졌다.

내용을 요약하면 남은(南誾)이 생사(生死)를 기약하기 어려우니 자손(子孫)들과 그밖에 집안일등 장래를 걱정하면서, 재산은 골고루 나누어 갖고 하사(下賜)받은 전답(田畓)과 노비(奴婢)를 후대(後代)까지 보장(保障)하고 조상의 훈업(勳業)을 생각하여 행동 조심하고 조선(祖先)의 제사(祭祀)를 봉(奉)할 것과 하사품(下賜品)인 금은대(金銀帶)와 은병(銀甁)과 채옥장종(彩玉長鍾)은 모두 장손(長孫)집에 전해주고 후손(後孫)이 없을 때는 양자(養子)로라도 대(代)를 이어가도록 하라는 유언(遺言)을 작성한 것이다.

문서 말미(末尾)에는 재주(財主) 부수서(父手書) 개국공신(開國功臣) 남은(南誾)(수결(手決)), 모(母) 가순택주(嘉順宅主) 김씨(金氏)(도서(圖書))가 있으며 증보(證保)로는 형(兄)인 개국공신(開國功臣) 남재(南在) 등(等) 4인(人)이 서명(署名)하고 수결(手決)하였다.

이 문서는 조선초기의 유서(遺書)(분재기(分財記))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서 역사적(歷史的)인 가치가 지대(至大)하며 조선조초기의 정치(政治)·사회사연구(社會史硏究)에 귀중한 자료가 된다.

남재왕지(南在王旨)는 태종(太宗)15년(1415) 9월 21일에 개국공신(開國功臣) 의령부원군(宜寧府院君)인 남재(南在)에게 수문전대제학세자시(修文殿大提學世子侍)의 관직을 제수하는 사령왕지(辭令王旨)이다.

남재(南在)(1351∼1419)의 초명(初名)은 겸(謙), 자(字)는 경지(敬之), 호(號)는 귀정(龜亭), 본관(本貫)은 의령(宜寧)이다. 이색(李穡)의 문인(門人)으로 공민왕(恭愍王)20년(1371) 문과(文科)에 급제(及第) 지후(祗候)를 지냈고, 아우 은(誾)과 함께 이성계(李成桂)를 추대하여 조선개국에 공(功)을 세웠다. 태조원년(太祖元年)(1392) 포상(褒賞)을 피하여 은거했으나 태조(太祖)에게 있는 곳이 알려져 재(在)라는 이름을 하사(下賜)받고 개국공신(開國功臣) 일등(一等)에 책록(策錄)되었다.

아울러 중추원학사겸(中樞院學士兼) 대사헌(大司憲)이 되었으며 의령군(宜寧君)에 봉(封)해졌다.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를 거쳐 태조(太祖)5년(1396) 도병마사(都兵馬使)로서 대마도(對馬島) 정벌에 참여했다. 태조(太祖) 7년(1398) 제1차 왕자의 난 때 아우 은(誾)이 방원일파(芳遠一派)에 의해 살해되자 유배(流配)되었다가 혐의가 없어 풀려나왔으며 태종즉위년(太宗卽位年)(1400)에 세자사전(世子師傳)을 거쳐 의정부(議政府) 우의정(右議政)에 이르러 의령부원군(宜寧府院君)에 진봉(進封), 태종(太宗) 16년(1416)에 영의정(領議政)에 올랐다. 문장이 뛰어나고 산수(算數)에 능(能)하였다.

아우 은(誾)과는 달리 이방원(李芳遠)과는 친분이 두터워 일차왕자(一次王子)의 난때 아우 은(誾)이 살해 당하는 변을 겪으면서도 비교적 평탄한 관직생활을 계속하였다. 시호(諡號)는 충경(忠景)이다.

총 11항(行)의 4∼5자(字)의 초서체(草書體)로 쓰여있으나 당시 남재(南在)에게 사여(賜與)한 왕지(王旨)의 모사(摹寫)이다.

이 문서는 모본(摹本)이기는 하지만 조선초기의 관제(官制)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