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목 | 보물 제960호 |
명 칭 | 묘법연화경<권1∼3,4∼7>(妙法蓮華經<卷一∼三,四∼七>) |
분 류 | 기록유산 / 전적류/ 목판본/ 사찰본 |
수량/면적 | 7권2책 |
지 정 일 | 1988.12.28 |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
시 대 | |
소 유 자 | 관문사 |
관 리 자 | 관문사 |
설 명 | 묘법연화경은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부처가 되는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것을 중요사상으로 하고 있다.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화엄경과 함께 우리나라 불교사상 확립에 크게 영향을 끼친 경전이다. 송나라 계환(戒環)이 해석한 묘법연화경을 2책으로 엮었는데, 권1∼3으로 된 책은 세로 15.2㎝ 가로 23.9㎝이고, 권4∼7로 된 책은 세로 16.5㎝, 가로 27.4㎝이다. 책 끝에 있는 이색(李穡)의 기록을 보면 송나라 계환이 쓴 묘법연화경은 글씨가 너무 커서 고려의 승려 지선(志禪)이 다시 작은 글씨로 썼으며, 우왕 8년(1382)에 수연군(壽延君)과 왕규(王珪) 등의 시주로 이 책을 간행했다고 한다. 권1∼3은 조선 전기에 원래 있던 판을 원본으로 다시 목판에 새겨 찍은 것이며, 권4∼7은 원래 있던 판을 가지고 후대에 한번 더 찍어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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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李穡)의 발문(跋文)을 보면 종래의 대자본(大字本) 법화경(法華經)은 부피가 커서 불편함에 헐료지선(歇了志禪)이 특별히 쓴 것을 수연군(壽延君) 왕규(王珪)등의 시주(施主)로 고려 우왕(禑王)6(1382)에 판각(板刻)된 것이다. 7권 가운데 권 4∼7의 4권은 후쇄본(後刷本)으로 문자(文字)에 완결이 나타나고 있고 권 1∼3의 3권은 조선조 초기의 복각본(覆刻本)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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