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카소 찬양 반공법 위반 1969년 6월 9일 경향신분 7면 사회 기사 중
삼중화학대표입건
서울시검공안부(崔大賢 부장검사 金鐘鍵 검사)는 9일 상오 불란서화가 피카소를 찬양하거나 그의 이름을 광고등에 이용하는 행위는 방공법4조 1항(국외공산계열의 동조찬양, 고부) 위반사항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1차로 크레온 제조업자인 삼중화학 대표朴鎭元씨(45)를 방공법위반혐으로 입건했다.
또한 동사제품 피카소 크레파스등의 광고를 금지시키고 판매중인 상품의 피카소 이름을 지우도록 지시시켰다.
검찰에 의하면 삼중화학은 68년 10월부터 크레파스, 포스터칼라등을 제조 피카소라는 상표를 붙여 팔아왔다.
검찰에 의하면 피카소는 좌익공산화가로서 1944년 국제공산당에 입당, 소련에서 레닌평화상을 받았으며, 한국동란때는 조선의학살, 전쟁과 평화등 공산당을 선전하는 작품활동을 해왔다,
검찰은 이밖에도 코메디언 곽규석씨가 사회를 본 민간 TV 쇼프로에서 피카소라는 별명의 이름을 등장시킨 제작자들을 조사하는 한편 곽씨가 좋은 그림을 보고 피카소 그림같이 훌륭하다고 말한 이면도 캐고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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