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여행자 휴대품 등 한-EU FTA 협정세율 적용절차 마련]
관세청 1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EU회원국에서 구매한 여행자 휴대품 등에 대해 국민들이 간편하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 시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정식 수입신고나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국민들도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에 대해 구매영수증·제품의 원산지 표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EU에서 구매한 EU산 제품임이 확인 될 경우 한-EU FTA 협정관세를 적용키로 했다.
한-EU FTA의 발효로 포도주, 신발, 가죽벨트, 셔츠, 가방, 넥타이, 손목시계, 핸드백, 스카프·머플러 등은 이날부터 즉시 관세철폐 혜택을 보게 된다.
단,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000달러 초과 물품의 경우에도 구매영수증에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신고문안 판매자 서명이 있으면 협정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관세 이외의 내국세(부가가치세 등)는 여전히 부과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절차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현장 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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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전혜영기자 m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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