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국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면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영국 검찰이 20일(현지시각)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운전중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현행 11만원 정도의 벌금에 그치고 있는 부주의 운전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 최고 징역 2년이나 무제한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핸즈프리를 사용한 경우도 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에게 흙탕물을 튕기거나 상향등을 켜고 달리면 2500파운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국에서는 2003년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하루 수천 명 씩 적발되면서 당국이 이같이 강경 조치에 나섰다.
〈경향닷컴〉
영국 검찰이 20일(현지시각) 발표한 규정에 따르면 운전중 휴대전화로 통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현행 11만원 정도의 벌금에 그치고 있는 부주의 운전에 따른 처벌을 강화해 최고 징역 2년이나 무제한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핸즈프리를 사용한 경우도 운전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행자에게 흙탕물을 튕기거나 상향등을 켜고 달리면 2500파운드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영국에서는 2003년부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지만 하루 수천 명 씩 적발되면서 당국이 이같이 강경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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