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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허용 검토 병역마친 한국인과 외국인 전문가 대상

천하한량 2007. 10. 26. 15:23
국내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병역을 마친 한국인’과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인 전문가’ 등에 한해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25일 청와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규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최근 10년 동안 한국 국적을 버린 사람은 17만명이 넘는데, 새로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5만명에 불과하다”며 “1년에 1만명 이상의 인력 유출이 이뤄지고 있고, 우수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중 국적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만큼, 일단 ‘병역을 마친 한국인’과 ‘전문지식을 갖춘 외국인’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 상반기부터 유명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세계 상위권 대학 출신 외국인들은 초청자 없이도 입국해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구직 비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