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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처벌 받을수도....

천하한량 2007. 10. 24. 23:21

생명윤리법 첫 처벌대상자는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태국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이종간 핵치환’ 연구와 관련해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복지부가 황 전 교수의 연구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고발하게 되면 황 전 교수는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 연구 행위로 처벌받는 첫 번째 대상자가 된다. 특히 이같은 상황은 연구윤리 문제로 재판이 진행 중인 황 전 교수 입장에서는 치명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24일 “황 전 교수가 태국에서 이종간 핵치환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생명윤리법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번주 내에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10월부터 개정된 현행 생명윤리법은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이종간 핵치환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황 전 교수의 국내 연구 거점인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은 지난 9월 체세포 복제배아 연구기관으로 복지부 등록을 마쳤지만, 개별적인 연구계획은 승인을 받아 진행하도록 돼 있으며 이종간 핵치환은 승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 국내법은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황 전 교수는 해외에서도 생명윤리법을 준수해야 한다. 황 전 교수가 생명윤리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경우 복지부의 고발 과정을 거쳐, 벌금형은 물론 농림부의 수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황 전 교수가 이종간 핵치환을 거친 난자의 착상을 시도했을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불가피하다.

신현호 의료전문 변호사는 “내국인이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해도 국내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만큼 황 전 교수의 연구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연구행위 입증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태국 연구가 국내 연구의 연장선상이므로 국내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연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서는 이종간 핵치환을 했다는 증거를 스스로 밝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생명윤리법 적용의 선례가 되는 만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전 교수는 사기와 횡령, 난자 매매와 관련된 생명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박건형 오이석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