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화타’ 논란 - 장병두 할아버지 항소심 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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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무면허 의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장 씨는 3년간 3000여 회에 걸쳐 무면허 진료 행위를 하며 모두 13억 9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돼 전주지법 군산지원의 1심 재판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고 항소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일부(시술 기간과 환자 수 등)를 파기하긴 했으나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한 법원의 예외 없는 잣대가 다시 한 번 확인된 것. 이 같은 판결에 장 씨 본인은 물론 장 씨의 지지자들인 ‘장병두 할아버지 의술 살리기 모임’(장병두 모임) 회원들과 담당 변호인 등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판결을 내리기까지 재판부의 고민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법대로’라면 장 씨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지만 적잖은 장 씨 지지자들이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시술”이라며 ‘정당방위론’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장 씨의 지지자들은 지난 7월부터 전주지법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항소심이 있는 날마다 법원에 모여 장 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장 씨의 변호인은 불치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워 장 씨가 비록 무면허 의술을 행했지만 생명을 살려온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장 씨의 무죄를 주장해왔다.
반면 이날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의료행위는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한 판결문을 통해 “피고의 능력을 확인해보기 위해 뇌졸중 중증 환자를 그에게 보였지만 피고가 제대로 진료하지 못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양형 선고와는 별개로 “피고의 행위는 법적으로 자명한 위법이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피고를 지지하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 했고 (피고의 의술의 효과에 대한) 진실은 신만이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번 사건이 유독 언론과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받은 이유는 장 씨의 특이한 치료방법이 알려지면서 ‘현대판 화타’ 논란이 불붙었기 때문. 장 씨는 기존 한의사들과 달리 진맥을 하지 않고 환자의 기색 등을 본 후 목부터 허리까지 혈을 따라 눌러 보는 것으로 진찰을 대신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약 제조 방법도 평범하지 않았다. 전통 한의학에서 쓰는 것들과 다른 약재를 사용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곤충류나 과자, 밥이나 술이 들어가기도 했다. 환자의 증세에 따라 약도 다르게 처방한다는 게 장 씨 측의 설명이다.
이번 공판과정에서 장 씨의 약 효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다. 지난 9월 14일에 열린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원 박 아무개 씨는 “피고인(장 씨)이 사용한 생약 등에 대한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심사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식약청 생약평가부에서도 신청(회)사의 시험 자료만으로 판단할 뿐”이라고 밝혀 검증방식의 한계를 노출했다. 장 씨의 약이 어떻게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내놓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평소 장 씨는 우리 몸의 병은 인체의 어떤 장기나 부위가 균형을 이루지 못했을 때 생겨나는 것이며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일으킨 것과 상극되는 성질을 가진 약재로 병의 근원을 차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대성 원리’에 의한 치료 논리를 주장해왔지만 이 같은 ‘논리’를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장 씨의 지지자들은 재판이 10개월가량 진행되면서 장 씨의 치료를 못 받아 사망한 이들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간에 ‘장병두 모임’ 회원들 중 총 12명의 환자들이 사망했는데 그중 2명은 장 씨의 치료를 중단한 게 원인이라는 것. 이 소식을 들은 장 씨는 “가슴이 아프다”며 “내가 치료했으면 죽지 않았을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선고를 기다리던 장 씨는 ‘만약 무죄가 된다면 후학양성에 힘쓰겠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것이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사람을 살리고 돕고 싶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 씨는 유죄 판결이 나오자 충격을 받은 듯 지지자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섰다. 판결에 앞서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만약 피고가 정말 자신의 의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쓰고 싶다면 치료 방법의 비결을 공개하거나 메이저 제약회사의 후원을 받아 임상·비임상 실험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비법을 전수하는 게 어떠냐”라고 권유해 눈길을 끌었다.
장 씨의 변론을 맡은 박태원 변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장 씨의 의술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할아버지와 지지자 모임 등과 함께 협의한 후 결정하겠다”면서도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가 언급한 제약회사의 후원 부분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이번 공판이 진행되면서 한 번도 제약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한 회사들은 양약을 위주로 투자한다. 한의약 중에 제약회사가 만드는 경우가 있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박 변호사는 대법원에서 장 씨의 무죄를 반드시 입증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대법원 심리가 사실상 법률심이고 그간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적이 한 건도 없다는 점이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장 씨의 지지자들은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고 일부는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지만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은 분위기였다. ‘장병두 모임’의 인터넷 카페 운영자인 이경숙 씨는 “할아버지의 의술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질 수 있도록 대법원에서만큼은 무죄 판결이 나오길 바란다”며 “후원모임도 계속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주=이윤구 기자 trust@ilyo.co.kr
혼자서 터득한 의술, 검증·전수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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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진행 중인 장병두씨
장병두(92)씨는 서울의 한 낡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다. 그는 “울화통이 터진다”며 입을 뗐다. “나도 무면허가 불법인 것 알아. 법은 법이지. 하지만 내가 사람을 살렸는데, 생명을 살린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라면 그 법이 잘못된 것 아닌가.”
“어떻게 의술을 공부했느냐”는 질문에 “전적으로 혼자서 터득했다”고 대답했다. 도살장을 찾아가 동물 잡는 것도 관찰하고, 죽은 고양이도 먹어보면서 쉰 살 무렵 자신만의 의학적 체계를 완성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장씨의 약은 어떤 ‘특별한’ 성분이 있을까. 그는 약에다 기존에 알려진 한약재뿐만 아니라 양주나 과자를 첨가하기도 하고 곤충을 넣기도 한다. 장씨는 “사람도 다르고 원인도 다르기 때문에 약도 다르게 쓴다”고 말했다. 이제까지 장씨의 진료를 받은 환자 중 부작용을 호소한 경우는 없었으며, 간혹 효험이 없다는 환자는 있었으나 극히 일부였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검증’이나 ‘전수’ 부분에서는 고개를 저었다. “내 의술은 기존 한의학의 테두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전수하기도 어렵고. 하지만 내 치료를 받고 나은 사람들이 많지 않나. 그게 검증이지.” 장씨는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외국으로 떠나겠다”고 말했다.
무면허인 장씨와는 대조적으로 그의 아들 장승규(44) 씨는 정식 교육을 받은 개업 한의사다. 아들 장씨는 “아버지의 진료 행위는 내게도 끊임없는 딜레마”라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께서 시술하는 것을 보면 저절로 감탄하게 된다”면서 “법과 실리로 따지자면 반대해야겠지만 의학적 관점에서는 아버지의 시술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신정선 기자 violet@chosun.com]
간암 걸린 '주몽'의 송귀현 "장병두 옹이 나도 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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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암 판정을 받았던 현직 유명 연기자가 법정 증인으로 나서 장병두 할아버지의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올 봄 인기리에 대단원의 막을 내린 MBC 사극 ‘주몽’과 후속 드라마 ‘히트’에서 형사부장으로 출연한 송귀현씨.
지난 15일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 무면허 의료행위(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장병두 할아버지(92)에 대한 세 번째 심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송씨는 이날 증언에서 “지난해 5월 제주도에서 주몽을 촬영하던 중 유난히 피곤한 기운이 잦아 유명병원을 찾은 결과 7.5㎝ 크기의 간암이 자리하고 있다는 판정을 받았다”며 “이는 연기자로서 뒤늦게 자리를 잡아가는 나에게 사형선고와 같았다”고 밝혔다.
송씨는 또 “암세포의 전이를 막기 위해 조속한 절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지만 작품에서 제외될까봐 두려워 이를 숨기고 촬영에 임했다”며 “다만 촬영이 끝날 때까지 전이를 억제할 수 있는 색전술만 고집해 치료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송씨는 이어 “한 달 뒤 전남 나주 촬영을 마치고 장 할아버지를 찾아가 살려달라고 했는데 돈이 필요하느냐고 되묻더니 건강 때문이라고 말하니 ‘걱정말라. 간에 덩어리(암)가 들어차 있기 때문인데 터지면 죽는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곧바로 할아버지가 처방해준 약을 7개월간 복용했는데 통증이 사라졌다”고 자신 있게 말한 뒤 “처음 2∼3개월에는 몸에 생기가 느껴졌고, 4개월 쯤 지나 1주일 가량 지독한 설사에 시달리면서도 식용이 왕성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상세한 자신의 경험담을 늘어놨다.
송씨는 특히 “이같은 약 복용 사실을 숨긴 채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간암세포가 작은 크기로 줄어들었고, 올 초에는 암 종양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진단 소견이 나왔다”며 잠시 울먹였으며 “이제는 겹치기 촬영을 거뜬히 소화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송씨 외에도 나란히 위암 말기 선고를 받고도 극적으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박태식 전북대 교수와 박모씨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이들의 경험담을 세세히 따져물었다.
또 장 할아버지는 소화불량이나 고혈압, 당뇨 등 증세에 따른 처방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상대성 원리로 치료하면 되며 증세의 원인을 먼저 진단해 처방한다”고 말했고, 제3자에 대한 전수 의사에 대해서는 “명예를 위해 평생을 공부한 것을 왜 가르쳐주나”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재판정에는 장병두 할아버지 생명의술 살리기 모임 회원들과 장 할아버지로부터 치료를 받길 원하는 100여 명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다음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검찰측이 신청한 4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새전북신문 김동욱 기자 sonbal@sjbnews.com/노컷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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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 ‘양생주’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삶을 기르는 ‘양생’의 이치가 이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양생학인 의학도 장자 식으로 말하자면 도가 있고 천리가 있을 것입니다. 꼭 현대장비로 확인하고 자자구구 의학 교과서를 외우는 게 병을 고치는 유일한 길은 아니다, ‘마음의 눈’에 따라 병의 커다란 틈새를 헤칠 수도 있다고 보는 게 대체의학의 관점입니다. 왜 화제가 될까요. 서양의학, 동양의학 다 하다 안 되니까 병 깊은 현대인들이 제3의 의학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장병두 옹은 무척 특별한 분입니다. 의학을 공부하진 않았으나 남을 치료하는 것을 평생 업으로 삼아 가시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무면허이긴 하지만 여느 자격의 못지 않게 명의로 소문 났습니다. 오죽하면 그분의 처방을 받은 이들이 법원 앞에서 구명 데모를 했을까요. 구명에 앞장 선 이들은 가장 따지기 좋아하는 교수, 법조인 등입니다. 이런 현상을 단순한 추종적 심리로 볼 수 없다는 게 이번 커버스토리를 기획한 동기입니다.
장병두 옹에 대한 비판의 이유는 ‘데이터가 없다’, ‘과학적 입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사례는 있으나 이것이 반복적으로 유효한가, 다른 이에게도 적용되겠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 장 옹은 “분명히 가능하지만 의학적 용어로 설명을 하지 못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설명을 못한다고 해서 의사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소를 잡는 ‘도사’인 포정도 “소 잡는 데 도는 있으나 그것을 남에게 알리지 못한다, 자식에게도 전해주지 못한다”고 안타까와 했습니다. 장병두 옹의 아들은 현역 개업 한의사입니다. 그도 “의사로서 내 역량은 아버지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장 옹은 자식에게도 비법을 전하지 못했으나 적어도 과학적 한의사인 아들이 판단할 때 아버지의 치료 역량은 사실이란 것이지요.
장옹은 “불법임을 알고 치료했느냐”는 질문에 “사람을 살려야지. 내가 아는 것은 그것 뿐이야”라고 했습니다. “남이 배고플 땐 밥줘야 하는 것 아닌가”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소신입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새전북신문 김동욱 기자 sonbal@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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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면허없이 수년간 환자를 진료한 혐의(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된 장병두 할아버지(92)의 선처를 호소하는 1인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온라인을 통해 장 할아버지의 구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장병두 할아버지 생명의술 살리기 모임’ 회원 이모씨(주부·33·서울)는 10일 전주지법 정문을 찾아 난치병에 시달리는 이들의 사진을 안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씨는 “지독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지난해부터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계속 받아왔지만 이는 질병이 악화되는 것을 늦추는 처방에 불과할 뿐 평생 투약으로 지낼 수밖에 없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라며 “제발 장 할아버지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또 “이와 비슷한 상태에서 할아버지의 진료를 받고 병이 나았다는 이의 소식을 접하고 난 뒤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됐다”며 “환자나 할아버지가 만남을 원하고 있는 만큼 적어도 서로에게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호소했다.
그녀는 이날 비옷 차림으로 제대로 서있기조차 힘들다며 의자에 의지한 채 이같이 하소연했다.
한편, 인터넷 카페를 이끌고 있는 박태식 교수(전북대)는 “제도 의료권에서 포기한 난치병 환자를 치료한 장 할아버지를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주장하며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같은 1인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 할아버지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지난해 1심 판결에서 집행유예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에 계류 중으로 오는 13일 속행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새전북신문 김동욱 기자 sonbal@sjbnews.com
의사들도 포기한 이 아이, 이대로 놔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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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판 화타, 민중의술 키워야” 주장… 의학계 “과학적 검증 없이는 위험”
“이 아이가 ‘의사가 포기했다’는 이유로 생명의 끈을 놓아야 합니까.”
지난 9일 전라북도 전주지방법원 앞. 어깨 높이의 커다란 사진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한 여성이 행인들의 시선을 붙잡았다. 그녀가 치켜든 사진 속에서는 ‘수족각화증’으로 손과 발이 심하게 갈라지고 부어 오른 여자 아이가 힘없이 눈을 뜨고 있었다. 유방암을 앓고 있는 여성이 머리카락 없는 모습으로 울먹이는 사진도 근처에 세워져 있었다.
시위에 나선 이는 대학강사 김미애(45)씨. 그녀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된 장병두(92) 씨의 무죄를 주장하며 법원 앞에 섰다. “고등학교 때부터 항상 온몸이 저리고 아팠어요. 병원을 여러 번 찾아가도 이상이 없다고만 하더라고요. 신경정신과에 입원하기까지 했어요. 해결책이 없어서 포기하고 있던 중 할아버지를 찾아가 진료를 받았죠. 지어주신 약을 복용한 첫날부터 속이 편해졌어요.”
김씨는 ‘장병두 할아버지 생명의술 살리기 모임’이 조직한 1인 시위의 첫 주자다. 모임은 장씨의 시술을 받은 환자들과 가족이 주축이 돼 만들어졌다.
지난 3월 개설된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이들은 1만2500명을 헤아린다. 회원들은 4차 공판을 앞두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장씨가 무죄를 받을 때까지 시위를 계속할 계획이다.
# “생명 살렸으니 불법 아닌 정당행위”
“의사 면허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죠. 하지만 면허 있는 의사들은 모든 병을 다 고칩니까. 고치지도 못하면서 고치는 사람을 방해하면 됩니까. 할아버지처럼 잘 고치는 사람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법정에 세워서야 말이 됩니까.”
시위에 나서게 된 동기에 대해 설명하던 김씨는 목소리가 점점 올라갔다. “할아버지와 같은 분의 의술이 제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 아닙니까.”
환자들이 앞장서서 무죄를 호소하는 무면허 의사 장병두씨는 지난해 11월 환자 A씨의 고발로 기소됐다. 장씨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장씨를 고발한 30대 회사원 A씨는 “비만을 고치기 위해 장씨를 찾아갔으나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장씨의 치료를 받았던 B씨도 “백반증으로 고생하다 결혼 전에 고치려고 찾아갔는데 효험이 없었다”며 장씨의 시술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반면 장씨를 옹호하는 이들은 암·당뇨·간질·백혈병·중풍 등 난치병을 포함한 거의 모든 질병을 장씨가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씨를 ‘현대판 화타’라고까지 부르기도 한다. 장씨가 환자들에게 받은 약값은 한 달에 50만원 정도. 환자들은 “그동안 병원에 쏟아 부었던 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한다. 이들은 차라리 장씨의 의료 행위가 효험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공개 검증을 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개 검증을 위한 진료 행위도 불법이다.
장씨의 구명을 위한 모임에는 판사·교수·초등학교 교사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박태식 전북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암 말기 선고를 받았다가 장씨의 진료로 살아났다고 한다. 장씨 구명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는 박 교수는 “실정법과 자연법이 충돌할 때에는 생명을 살리는 자연법에 먼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태원 변호사는 형법상의 ‘정당행위’ 규정을 들어 장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의료법상으로는 불법이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과 생명을 지켜낸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씨를 포함한 비제도권 의술은 ‘대체의학’ ‘민중의술’ ‘유사 의료 행위’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불린다. 대체의학은 주로 미국 등에서 서양 의학에 대칭되는 개념으로 쓰이며, 민중의술은 비제도권에서 자신들의 의술을 가리켜 부르는 말이다. 유사 의료 행위는 제도권 바깥의 의료 행위를 통칭하는 용어이나 개념이나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된 바가 없다.
서양의학과 한의학 양 갈래로 제도화된 국내 의학계에서 비제도권 시술자들의 입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정우일 민중의술살리기 서울경기연합 사무총장은 “전통 의술을 제대로 살리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민중의술 측에서는 비제도권 시술자가 최소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스스로를 ‘민의(民醫)’라 부르는 이들의 진료 과목은 침술·뜸술·부항·사혈·벌침·기공 등 17개 분야에 걸쳐 있다.
# 헌법재판소 “무면허 의료 전면금지는 합헌”
민중의술 살리기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황종국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의료법은 국민의 치료수단 선택의 자유와 건강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현행 해당 의료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황 판사는 “민중의술의 위험성을 과장해서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과잉 규제”라고 말했다.
실제로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비제도권 시술을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대표적 한방 봉사단체인 ‘뜸사랑’을 둘러싼 논란도 그 중 하나다. 침구사 자격증이 없는 ‘뜸사랑’의 봉사자들 역시 무면허 시술자들이다. 최근 보건복지부 민원게시판에 ‘뜸사랑이 무면허 시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뜸사랑은 수차례 고발을 당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뜸사랑이 운영하는 ‘침뜸 봉사실’은 국회의원 회관 내에서도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 뜸사랑 조건원 사무처장은 “침뜸 봉사실은 2주 전부터 예약을 해야 할 정도로 인기”라며 “국회의원 회관 내 봉사실에도 하루 30~40명이 방문한다”고 말했다. 뜸사랑의 뜸치료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13만명에 이르며, 자체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도 3000명이 넘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료 행위에 대한 제도권 의학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시술이 효험이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부터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엄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개별적인 진료 행위에 우연이나 사술(詐術)이 개입하기 쉽기 때문이다.
# “개인적 의술 있다면 제도권에서 검증 받아야”
의료계에서는 철저히 검증 받지 않은 사이비 진료 행위가 국민 건강의 직접적인 위해가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치과·성형외과·피부과 등 비보험 진료가 많은 분야에서는 ‘싼값’을 내세우는 불법 시술로 인한 피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수범 부회장은 “일부 사람들이 효과를 봤다고 주장한다 해도 실제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지는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개인적으로 터득한 의술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은 후, 제도권으로 전수해 합법적으로 의술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측도 단호하다. 과학적 검증이 결여된 무면허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허용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어떤 질환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치유되는지, 어떤 조건에서 어떤 치유 효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지, 치유 대상의 범위와 한계는 어떠한 지에 대해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의술을 인정해서는 위험하다는 것이다.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유사 의료행위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열린 마음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면서 “개인에게 진료 선택권이 있다고 해도 선택에 필요한 전문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 오윤수 홍보실장도 “의학은 근거 중심의 학문”이라며 “장병두씨의 경우처럼 어쩌다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의료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며,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해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갈등과 문제점을 해소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수요가 높은 데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문제를 음성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민중의술 측에서도 “정부에서 민중의술의 실태에 대해 제대로 된 통계라도 내놓고 규제해야 할 것 아니냐”고 항변한다.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 곽명석 사무관은 “연내에 실태 파악에 나설 것”이라며 “유사 의료 행위에 대한 별도 입법을 통해 국가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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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장병두 할아버지(92)에 대한 4차 공판이 지난 13일 전주지법에서 열려 증인을 둘러싼 검찰과 변호인측간 공방이 오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속행공판의 핵심은 검찰측이 요구한 2명의 증인들을 상대로 장 할아버지의 진료 당시 상황과 피해 여부 등을 따져묻는 것. 당초 증인으로 이들과 함께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 사건 고발자 등 2명은 증언에 대한 부담 등 사유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신문에서 증인 김모씨(여)는 “운전하기 힘들 정도로 팔다리가 떨리면서 근육통을 앓던 남편(사망)이 ‘용한 한의사’라는 소식을 접하고 장 할아버지를 찾아 간과 폐가 좋지 않다는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할아버지의 변호인측은 “‘근위축성측색경화증’은 일명 ‘루게릭병’으로 불리는 근육위축 질환으로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어 대부분 발병한지 1∼5년 이내 사망하는 불치병”이라고 주장하며 “할아버지로부터 진료 받으면서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녀는 “나중에서야 남편의 사망 원인이 근위축성측색경화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할아버지 대신 병원을 찾았다면 적어도 증세가 급속히 악화되는 일만이라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시아버지의 뜻에 따라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날 증인으로 함께 출석한 문모씨는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왔고 불치병을 앓은 이들도 많았는데 이 중에는 의사나 한의사, 신분을 밝히길 꺼리는 사회 저명인사도 많았다”며 “증인 부부 역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경에서 진료 받은 것을 지켜봤고, 6개월이 지나서는 진료비 부담을 고려해 무료로 진료해주겠다고 말했다 ”고 밝혔다. 그는 당시 할아버지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병명과 약제량을 불러주면 처방전에 받아 적고, 탕약을 끓이는 일을 맡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불출석한 2명의 증인을 다시 불러 다음달 10일 오후 5시 재판을 속행하겠다”며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 되도록 속행을 끝마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도 장 할아버지의 의술을 지지하는 환자와 가족 등 150여명이 법정을 찾아 높은 관심을 표출하며 다시 진료 받을 수 있게 되길 빌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새전북신문 김동욱 기자 sonbal@sjbnews.com
특히, 이날 신문에서는 할아버지의 진료를 받고도 남편이 사망한 데 불만을 품고 고소한 미망인이 출석해 관심을 모았다.
증인으로 나선 김모씨(여)는 “근육통을 호소하던 남편이 우연히 매달 1차례씩 군산 회현면을 방문하는 장 할아버지 소식을 듣고 찾아갔고, 세 번째 방문시부터 동행했다”며 “장 할아버지는 등 뒤쪽을 진료한 뒤 간이 좋지 않고 중풍도 있기 때문이라며 우선 간과 폐를 2개월 가량 치료한 뒤 중풍을 치료하자고 제의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어 “병원에서는 약이 없어 이 병을 고칠 수 없으니 가지 말라고 했지만, 장 할아버지 몰래 군산 지역의 한 병원을 찾아 초음파 검진을 한 결과 남편의 간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와 진단에 의아해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항의하니 되레 ‘양방에서 안나오는 것을 찾았으니 계속 조제해준 한약을 복용하라’고 했지만 차도가 없었고, 나중에는 걷지도 못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다”며 “결국 호흡기에 의지한 채 구급차로 서울의 대형 한방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지만 역시 차도가 없어 입원 2개월만에 군산으로 다시 내려왔고, 남편은 숨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할아버지의 변호인측은 “남편의 사망 원인은 근위축성측색경화증(루게릭병)으로 아직까지 치료약이 없어 한 번 발명하면 1∼5년 새 100% 목숨을 잃은 병”이라고 지적하며 “치료받을 당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그녀는 “당초 장 할아버지가 근육통을 호소하는 남편에게 간 등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쉽게 이해할 수 없었다”며 “남편이 치료 도중 홀로 서울의 한 병원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 때 근위축성측색경화증이라는 병명을 들었어도 어떤 병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때 법정에 가득 들어찬 방청객 사이에서는 “그럼 그렇지∼”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또 이날 증언에 나선 문모씨는 “장 할아버지의 진료 범위는 감기환자나 정신병 등 어느 한 쪽에 국한되지 않을 정도로 포괄적이었다”며 “특히 처방 땐 술을 금기시했고, 간혹 사이다 복용을 금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장 할아버지의 운전기사로 진료 당시 처방전을 기록하는 일을 맡아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문씨는 “장 할아버지는 암 환자의 경우 대개 유전이 많으므로 자식도 진료 받게 한 뒤 처방까지 무료로 해준 경우가 많았다”며 “처방용어는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것과 달라 타인은 그 뜻을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조제도구는 이번 사건으로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두 폐기처분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장 할아버지를 지지하는 인터넷 카페 회원과 환자, 민중의술살리기 국민운동연합 등 150여명이 찾아 성원했고, 재판부는 이날 증언에 대한 부담으로 출석하지 않은 2명의 증인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8월 10일 오후 5시로 이번 사건의 마지막 심리가 될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 새전북신문 김동욱 기자 sonbal@sjbnews.com
이번 기자회견에는 위암 3기 진단을 받고도 장 할아버지의 의술로 대장암과 복막암이 완치된 박 교수가 인사말을 하고, 장복통을 치료받은 마인숙 전북대 수학과 교수(부회장)가 대검 탄원서 접수 및 호소문 발표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또 문화방송 드라마 '주몽'과 '히트'에 출연한 바 있는 탤런트 송귀현이 장 할아버지의 간암 치료를 받고 완쾌된 경험을 증언한 뒤 박 교수가 탄원서를 낭독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탄원서와 호소문에서 "장 할아버지의 의료 행위는 비록 현행법에는 위배되나 난치, 불치병 환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정당행위'이므로 형법 조항을 근거로 선처를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법 제20조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대판 화타(華陀)'로 불리는 장 할아버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부정의료업자)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심 판결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에 계류 중이다. 장씨의 구명을 위한 모임에는 판사, 교수, 교사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허겸기자 khur@newsis.com
전주지법 형사1부 서경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5차 공판에서는 장 옹의 한약을 복용하고 백반증을 치료했다는 증인 이모씨(여)에 대한 신문이 진행됐다.
이씨는 이날 "백반증으로 병원에서 1년간 치료받았으나 낫지 않아 소문을 듣고 군산의 장 할아버지를 찾아 한약을 먹고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2년간 24회 정도 치료받고 약 1500만원의 약값을 지불한 것으로 안다"고 기억했다. 그러나 또 다른 증인으로 채택된 고발자 A씨는 신변위협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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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서 판사는 "약효 검증을 위해 국과수나 식약청 등지에 한약 샘플을 보내 독성(유해성)을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말기암 환자에는 암세포 괴멸을 위해 소량의 독극물이 든 항암제를 놓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성분효능 설명이 어렵고, 약전에 등록 안된 약재는 식약청이라도 성분을 밝힐 수 없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 측은 "장 할아버지가 자신만의 의술이 있으며, 자연치유력(면역력)을 이용해 치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그 대신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임상실험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재판부는 "약의 유해성 검증을 받아야 객관적 판단이 서지 '누가 용하다더라' 갖고는 재판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이 곤란하다면 피고인(장 옹)과 상의해 수용여부를 통보해달라"고 절충안을 제시하자 변호인도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는 제도권의 의사와 한의사를 증인으로 불러 장 옹이 조제한 생약(약재)에 대한 의견청취와 치료행태 등에 대한 검증을 시도키로 했다.
법정에는 장 옹의 약재를 복용하고 말기암을 고쳤다는 '생명의술 살리기 모임'을 비롯한 100여 명의 시민과 취재진이 몰렸다.
장 옹에 대한 6차 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4시 전주지법 2호법정에서 속행된다.
<관련사진 있음>
박대성기자 pds@newsis.com
90대 무면허 한의사에 대한 의료법 위반 재판을 맡은 판사가 부친의 암투병 사실을 털어 놓아 관심을 모았다.
의료법 위반(무면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현대판 화타' 장병두 옹(92)에 대한 10일 항소심을 맡은 서경환 부장판사(42)가 심리를 끝내고 이 사실을 공개했다.
다소 사적인 발언이 나오게 된 발단은 이랬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측에 '한약 유해성 검증' 제안의 수용여부에 대해 상당시간을 할애한 뒤, 시간적 여유를 갖자며 다음 재판일을 9월14일로 여유있게 정했다.
그러자 공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고 장 옹으로부터의 떳떳하게 치료받기를 고대한 방청석의 30대가 "복막암 말기인 아버지는 곧 죽습니다"고 재판부에 대고 울먹이며 호소한 것.
서 판사는 작심한 듯 "내 아버지도 간암말기로 A병원에 투병중이다. 군중심리인거 같아서 (재판중)부적절하지만 내 개인적 의견을 밝힌다"며 "나라의 운명과도 관계 있는 중요한 문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와중에도 한 아주머니는 "그러면 판사님 아버님도 이 한약 한 번 잡숴 보이소"하며 거들기도 했다. 재판 도중 방청석에서는 휴대전화 벨소리가 두 세차례 터져 직원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서 판사의 가족사 토로는 재판 결과에 따라서는 의료계를 뒤흔드는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다는 나름의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을 지켜본 한 시민은 "대개 법정소란 행위의 경우 판사가 직권으로 감치처분을 내릴 사안인데도 사안의 중대성 때문인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총평.
박대성기자 pd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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