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진 바지 입으면 벌금 150달러?
이러한 우스꽝스런 일이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미 일간 USA투데이가 15일 보도했다. 일명 '힙합 바지'로 불리는 축 늘어진 바지(sagging trousers)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8개 주에서 논의되고 있거나 이미 마련됐다는 것이다.
루이지애나주 맨스필드 시는 올해 6월 이러한 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위반자에게는 벌금 150달러와 구류 15일을 내리도록 했다. 이같은 도시가 루이지애나 주에만 6개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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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와 코네티컷 주의 도시에서도 새로운 ‘품위 관련 규정’을 통과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논의되는 처벌은 벌금에서 경고·징역형까지 다양하다.
사실 엉덩이를 겨우 걸치는 바지에 대한 이러한 규제는 이미 2년 전 버지니아주 의회에서 논의됐다. 그러나 당시만 해도 바지를 규제하는 법안은 호주와 영국 등 전세계에서 비웃음을 샀다. 많은 네티즌들의 항의에 주 의회는 결국 이를 포기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다시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다. 이런 늘어진 바지를 입은 청소년들이 태만과 나쁜 학업성적, 범죄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는 편견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1만5000명이 사는 오파 로카 시(플로리다주)의 공무원 티모시 홈스는 “엉덩이 아래까지 내려온 바지를 입은 아이들에게 ‘성적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6명 중 4명은 CㆍDㆍF를 받는다고 대답할 것”이라며 “나이 든 시민들은 이런 아이들을 걱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립 공원과 도서관, 시 건물에서 이런 바지 착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안했고, 위반자들은 해당 건물에서 퇴거하도록 명시했다. 이 조례는 24일 통과 여부를 묻는 투표를 앞두고 있다.
실제 속옷과 속살을 드러내는 이러한 바지는 어른들을 괴롭히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의 복장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그러나 역시 1960년대 미니스커트가 유행할 때 다리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듯 이러한 규제가 실패할 것이라는 시각도 우세하다. 법원 소송까지 갈 경우 무조건 패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은 논리적으로 무리이며, 헌법에도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 시민자유연합 지부장 마조리 에스먼은 “원하는 옷을 입는 자유는 수정헌법 1조로 보호된다”며 최근 잇따른 조치를 비판했다.
이러한 규제 움직임이 흑인에 대한 차별과 관련됐다는 시각도 있다. 이런 바지는 감옥 수형자들이 입던 벨트가 없는 바지에서 유래했지만 힙합 음악 공동체를 통해 도시와 외곽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흑인 청소년 다수가 입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흑인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흑인 지도자가 먼저 나서 이를 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틀란타시의 시의회 의원 C.T.마틴은 “가난한 흑인 아이들에게 부모의 지도를 통해 기준을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소신을 소개하는 그의 사이트는 200만 명이 넘는 네티즌이 방문했으며, 이 사이트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90%가 그러한 조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또다른 흑인 지도자인 칼 리더스는 “나는 경찰들이 바지에 딱지를 떼는 데 세금을 낭비하길 원치 않는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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