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화장신고 요령
1. 매장신고
○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읍 .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8조제1항)
☞ 매장신고 시 묘지설치신고를 함께 하면 이중으로 관청에 출입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화장신고
○ 화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묘관리사업소(화장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신체검안서) 또는 읍.면장의 확인서(사망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병원에서에서 발부합니다.
☞ 사망진단서나 신체검안서를 발부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장의 확인서를(사망증명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장신고 및 개장허가 요령
1. 개장신고
○ “개장” 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장 신고는 각 읍.면.군 사화복지과에 신고합니다.
○ 구비서류: 분묘사진 1매, 제적등본(족보) 및 현 분묘의 주소확인
2. 무연분묘 개장허가
○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군 사회복지과에 개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고방법은 최초의 개장공고(공고기간은 3월 이상)는 개장예정일로부터 최소 3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이상의 일간신문에 (1)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2)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3)공설묘지 또는 설치자의 성명 . 주소 및 연락방법 (4)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랑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고, 두 번째 공고(공고기간은 2월 이상)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1월이 지난다음 공고하여야 합니다.
분묘 설치기간의 제한(시한부 매장제도)
1. 분묘 설치기간의 제한
○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은 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은 제한이 있읍니다.(법 제17조 및 제18조)
○ 분묘의 기복적인 설치기간은 15년으로 제한하며 3회에 걸쳐 15년씩 연장가능
☞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인묘지 설치요령
1. 개인묘지
○ 개인묘지 설치(매장)후 30일 이내에 군청 사회복지과에 반드시 신고
☞ 구비서류는 가족묘지와 같음
* 단,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는 사전에 득하여야 함.
2. 가족묘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3. 종중 . 문중묘지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및 토지가 종중 . 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설치기준>
1. 개인묘지 30㎡(9평정도)이내
2. 가족묘지 100㎡(30평) 이내
3. 종(문)중묘지 1,000㎡(300평) 이하
4. 분묘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이내, 표면적 3m이내)
○상석 1개
○기타 석물 1개 또는 1쌍(높이 지면으로부터 2m이내)
개인납골묘 설치요령
1.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탑)
○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 납골묘(탑)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납골묘(탑)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종중 또는 문중납골묘(탑), 종교단체의 납골묘(탑)
○ 납골묘(탑)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 납골묘(탑)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납골묘(탑)의 토지가 종중 , 문종,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설치기준>
○ 개인납골묘지 10㎡ 이내
○ 가족납골묘지 30㎡ 이내
○ 종(문)중 납골묘지 100㎡ 이내
다음지역은 묘지(납골묘포함)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20호 이상, 학교등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또는 장소로부터 500m 미만
○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미만(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 .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묘지설치 가능)
○ 주거, 상업, 공업지역등 도시계획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하천구역
○ 군사보호구역,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 국유림, 보안림, 채종림
○ 기타 개발제한관련법등
☞ 위반시 불이익 :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불볍행위자는 이행시가지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개인, 가족, 종중 . 문중묘지(납골묘포함)를 설치할 토지의 지목이 농지 . 임야일 경우 반드시 설치전에 농지전용 또는 산지정용허가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1. 매장신고
○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읍 .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8조제1항)
☞ 매장신고 시 묘지설치신고를 함께 하면 이중으로 관청에 출입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화장신고
○ 화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묘관리사업소(화장장)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사망진단서(신체검안서) 또는 읍.면장의 확인서(사망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병원에서에서 발부합니다.
☞ 사망진단서나 신체검안서를 발부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장의 확인서를(사망증명서) 첨부하여야 합니다.
개장신고 및 개장허가 요령
1. 개장신고
○ “개장” 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장 신고는 각 읍.면.군 사화복지과에 신고합니다.
○ 구비서류: 분묘사진 1매, 제적등본(족보) 및 현 분묘의 주소확인
2. 무연분묘 개장허가
○ 개장허가를 신청하는 방법은 개장허가신청서에 기존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허가 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군 사회복지과에 개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공고방법은 최초의 개장공고(공고기간은 3월 이상)는 개장예정일로부터 최소 3월 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이상의 일간신문에 (1)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2)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3)공설묘지 또는 설치자의 성명 . 주소 및 연락방법 (4)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랑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하고, 두 번째 공고(공고기간은 2월 이상)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1월이 지난다음 공고하여야 합니다.
분묘 설치기간의 제한(시한부 매장제도)
1. 분묘 설치기간의 제한
○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은 2001. 1. 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은 제한이 있읍니다.(법 제17조 및 제18조)
○ 분묘의 기복적인 설치기간은 15년으로 제한하며 3회에 걸쳐 15년씩 연장가능
☞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개인묘지 설치요령
1. 개인묘지
○ 개인묘지 설치(매장)후 30일 이내에 군청 사회복지과에 반드시 신고
☞ 구비서류는 가족묘지와 같음
* 단, 산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는 사전에 득하여야 함.
2. 가족묘지
○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3. 종중 . 문중묘지
○ 묘지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지적도 또는 임야도 및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및 토지가 종중 . 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설치허가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설치기준>
1. 개인묘지 30㎡(9평정도)이내
2. 가족묘지 100㎡(30평) 이내
3. 종(문)중묘지 1,000㎡(300평) 이하
4. 분묘 1기당 시설물 설치기준
○비석 1개(높이는 지면으로부터 2m이내, 표면적 3m이내)
○상석 1개
○기타 석물 1개 또는 1쌍(높이 지면으로부터 2m이내)
개인납골묘 설치요령
1.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탑)
○ 지적도 또는 임야도, 평면도
○ 납골묘(탑)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납골묘(탑)의 토지가 신고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2. 종중 또는 문중납골묘(탑), 종교단체의 납골묘(탑)
○ 납골묘(탑)의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 ., 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종교단체의 경우 종교단체등록증
○ 지적도 또는 임야도, 실측도 및 구적도
○ 납골묘(탑)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납골묘(탑)의 토지가 종중 , 문종,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설치변경의 경우 변경계획 및 변경도면
<설치기준>
○ 개인납골묘지 10㎡ 이내
○ 가족납골묘지 30㎡ 이내
○ 종(문)중 납골묘지 100㎡ 이내
다음지역은 묘지(납골묘포함)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 20호 이상, 학교등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또는 장소로부터 500m 미만
○ 도로, 철도, 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m미만(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경우로 시장 .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묘지설치 가능)
○ 주거, 상업, 공업지역등 도시계획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하천구역
○ 군사보호구역, 농지와 농업진흥지역
○ 국유림, 보안림, 채종림
○ 기타 개발제한관련법등
☞ 위반시 불이익 : 최고 300만원 과태료, 불볍행위자는 이행시가지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 개인, 가족, 종중 . 문중묘지(납골묘포함)를 설치할 토지의 지목이 농지 . 임야일 경우 반드시 설치전에 농지전용 또는 산지정용허가 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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