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혼상제집 ▒

현대상례 치르는 순서 , 유언,임종,정제 수시,발상,입주상,호상

천하한량 2007. 7. 27. 19:40
현대식상례절차  

장례(葬禮)는 고인의 명복을 비는 의식 절차로서 살아 계실 때 효도를 제대로 못한 것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영혼을 위로하고 명복을 비는 마음에서 치루어져야 한다.

고례는 상례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형식에 치우쳐서 상례의 근본 정신이 훼손된 가운데 허례허식에 얽매여 가산을 탕진하는 폐단이 많았다. 잘못된 관습은 시대에 따라 맞게 고쳐져야 할 것이다. 즉 의식 절차에 흠이 있다면 오늘날의 실정에 맞게 고치고 슬픈 감정을 예에 맞게 표현되면서 고인의 유덕을 기리고 바른 절차를 제대로 알아 치루어야 한다. 상주가 상례의 실행 방법과 절차를 알지 못하면 상례의식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제대로 치루어야 한다.

   현대상례 치르는 순서

 

첫째날

 

 

 

 

임종(유언)

정제 수시

발상

부고

 

 

둘째날

 

 

습염

입관

성복

 

 

셋째날

 

 

 

 

 

발인

운구

하관

성분

초우

 

 

넷째날

 

재우

 

 

다섯째날

 

 

삼우

탈상(삼우, 49일, 백일)

 

 

초  종  

1) 유언(遺言)

유언은 고인이 운명할 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언의 내용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단순히 의례적이고 일상적인 의미의 가사 정리나 친족간의 우애를 내용으로 한 말은 유훈에 불과하고 법률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상 유언의 내용은 그 한도가 규정되어 있으며 법률상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 고인이 생전에 자필로 유언의 내용과 날짜(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여야 한다. 혹시 정정 사항이 있으면 삽입, 삭제, 변경사실을 별도로 쓰고 날인하여야 한다. 대필하거나 타자한 것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 녹음해 두는 방법이다.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이름, 녹음한 날짜를 말하여 녹음하고, 증인으로 하여금 유언의 정확함을 확인하게 하고 증인 자신의 이름을 녹음하여야 한다.

⊙ 공증 증서에 의한 방법이다. 두 명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이를 공증인이 기록하고 낭독하여, 유언의 내용을 유언자가 증인이 정확하다고 승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하여 공증하는 방법이다.

⊙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인데, 유언자가 본인 성명을 기재한 유언서를 작성하여 봉투에 넣고 봉인을 찍은 후에, 두 명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한다. 그 봉투 표면에 유언자 본인과 증인이 각각 서명 날인하고 증인에게 제출한 날짜를 쓴 후에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봉인 위에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한다.

⊙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인데, 질병 기타 급박한 사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유언을 하면 그 중 한 사람이 이를 받아 기재하고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날인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에는 증인이나 이해 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소멸된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상의 다섯 가지 방식 이외의 유언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

그리고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자나 그 배우자 및 직계 혈족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다.

이 사항은 민법 1065조에서 1072조까지에 유언의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임종(臨終)

가족인 가까운 혈족이 운명(運命) 할 때 곁에서 지켜보는 것을 임종이라고 한다.

임종이 가까와지면 병자가 평소에 입던 옷 중에서 흰색이나 엷은 색의 깨끗한 옷을 골라 갈아 입히고 운명하는 방과 운명한 뒤 모실 방도 깨끗하게 치워둔다.

유언(遺言)이 있으면 침착한 마음으로 기록하거나 녹음해 두고, 병자가 죽기 전에 가장 보고 싶어하는 친족, 친지에게 속히 연락하여 운명을 지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정제 수시(整齊收屍)

운명을 하면 가족들은 자연 돌아가신 이의 시신을 붙들고 울게 되는데 미리 친척이나 친지 가운데 초종(初終) 범절에 밝은 분을 청하여 수시(收屍)를 부탁해 둔다.

먼저 조용히 명복을 빈 다음 침착한 태도로 돌아가신 분의 몸과 팔다리를 반듯하게 정제 수시하고 머리를 북쪽으로 눕히고 백포로 얼굴을 씌운다음 홑이불을 머리까지 덮어둔다.

정제 수시 절차는 먼저 눈을 곱게 감도록 쓸어 내리고 몸을 반듯하게 한 다음 손과 발을 곧게 뻗도록 주무른 뒤 다리를 가지런하게 모아 발끝이 위로 가게하고, 양손은 옆으로 나란히 한다. 이때 깨끗한 탈지면에 알콜을 묻혀 얼굴과 손발을 닦아 깨끗하고 좋은 모습으로 남도록 한다. 또 햇솜으로 코와 귀를 막는데 이것은 출혈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정제 수시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뵐 측근이 뵙고나면 휘장이나 병풍으로 앞을 가리며, 이때 병풍은 글씨만으로 된 것이 좋고 대개 뒷면의 흰색이 앞으로 보이도록 펴서 시신을 가린다.

4) 발상(發喪)

발상이란 초상을 알리고 상례를 시작하는 절차이다. 수시가 끝나면 가족들은 곧 검소한 옷으로 갈아입고 근신하며 애도하되 곡은 삼가한다. 요즘은 장례의 여러 절차를 대행해 주는 장의사가 있으므로 검은색 줄을 친 장막과 "謹弔"(근조) 이라고 쓴 등, 그리고 "忌中"(기중) 혹은 "喪中"(상중)이라고 쓴 종이를 대문에 붙이고 초상을 알린다.


 

5) 입주상(入住喪), 주부(主婦)

⊙ 주상은 그 상의 바깥주인이고 주부는 안주인이다.

⊙ 아내의 죽음에는 남편이 주상, 큰며느리가 주부이다.

⊙ 남편의 죽음에는 큰아들이 주상, 아내(미망인)가 주부이다. 다만 삼우제가 지나면 큰며느리가 이어서 주부가 된다.

⊙ 부모의 상에는 큰아들이 주상, 큰며느리가 주부이다. 만일 큰아들 큰며느리가 없으면 큰손자 큰손부가 되는데 이것을 승중(承重)이라 한다.

⊙ 큰아들이나 큰며느리가 죽으면 아버지가 주상이고 어머니가 주부이다.

⊙ 기타의 죽음에는 가장 가까운 근친부부가 주상 주부가 되는데 처가나 친정사람은 주상 주부가 되지 못한다. 만일 같은 촌수의 근친이 여럿이면 연장자 부부가 주상 주부가 된다. 원칙적으로 죽은이가 속한 가정의 가장이 주상, 가장의 아내가 주부를 맡는 것이다.

7) 호상(護喪)

친지 가운데 상례 범절이 밝은 분으로 호상을 정하여 상중 장례 일체를 맡긴다. 부고에 내는 호상은 때로 형식적인데 치우쳐 있는데 이럴 때에는 실제로 상제들과 상의할 만한 사람을 정하여 모든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

호상은 장례 절차의 진행과 지휘뿐 아니라 초종 중의 금전 관리, 조문객의 접객 범절까지 맡아하며 초상중에 일어나는 기록을 상세하게 남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초종 비용에 낭비가 없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

또한 호상은 모든 절차를 관리하는 데 편리하도록 상주와 연락하기 쉬운 장소에 호상소를 마련하고 호상소에서는 책상에 백지를 깔고 조객록이나 조위록을 준비하여 초종 범절의 진행을 지휘하도록 한다.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더라도 상주나 호상의 입장에서는 장례식장에서 하는대로 하자는 대로 끌려 가지 말고 상례절차를 제대로 알고 어디까지나 장례는 상가에서 정한 의식과 절차에 따라 장례를 치루어야지 장사속으로 하는 장례식장에서 하는데로 하는 꼭두각시 노릇을 한다면 이또한 자식의 도리가 아니다. 장례식장은 빌려서 쓰지만 장례 주관은 어디까지나 상가에서 해야 마땅하다.

호상소에는 다음과 같은 장책(帳冊)과 서류를 비치한다.

⊙ 조객록(弔客錄), 조위록(弔慰錄) : 죽은 이가 남자이면 손님이 죽은 이에게 인사하고 주상에게도 인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객록을 비치하고 죽은 이가 여자이면 손님이 주상만을 위문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위록을 비치하여 소님을 기록한다.

⊙ 금전출납장(金錢出納帳) : 현금이나 수표등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한다.

⊙ 물품수불부(物品受拂簿) : 모든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기록한다.

⊙ 부고(訃告)발송(發送) 인명부(人名簿) : 부고를 보낸 내용을 기록한다. 부고의 중복발송이나 누락을 피하기 위해 필요하다.

⊙ 메모책등 기타 필요한 문서들을 비치한다.

호상소에서 할일

① 경비의 관리

초상중에는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발상 후 상주와 상제들은 미리 예산을 세워 예산을 초월하지 않도록 하고, 물품 구입은 한두 사람이 맏아 영수증과 함께 초종록에 적는다. 치장 비용은 장의사에 한몫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낭비가 적을 것이다.

② 등 밝히기

상가에는 근조(謹弔)라고 표시된 등을 대문에 달아 밝히고 집안도 환하게 전등을 밝히도록 한다.

③ 장지의 준비와 점검

호상은 발상, 염습, 입관, 발인 등의 준비가 완료되었는가 점검한다.

특히 장지의 산역은 먼 곳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중요한 준비 과정이므로 산역을 맡을 사람은 내용을 잘 아는 사람으로 정한다.

④ 장의사(葬儀社)선정

장의사에서는 매장 신고, 염습, 입관 등 장례에 관한 일들을 대행해 준다. 장의사에서 담당자가 오면 호상은 상주와 상의하여 치장에 소홀함이 없도록 세밀히 검토 상의하여 결정한다.

⑤ 장일(葬日)결정

먼저 장일을 정하는데 요즈음에는 대부분이 3일장으로 한다. 만일 사망 시간이 밤늦은 시각일 때에는 준비관계로 3일장을 치르기가 어려우면 4일장이나 5일장 등을 치르기도 하나 치장 준비를 서둘러야 하므로 바쁜 일정이 될 것이다.

영결식과 발인 시간은 장지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충분하게 두도록 유의하고 또한 영결식에 참석할 조객의 출근 시간 등도 가능한 범위에서 고려하여 꼭 영결식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⑥ 정(定) 장례(葬禮)절차(節次)

⊙ 근친과 호상이 상의해 장례절차를 결정하는데, 죽은이를 땅에 묻는 매장(埋葬)을 할것인가, 화장(火葬)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 매장할 경우에는 묘지장소를 다음 각항을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한다. 묘지소재 토지의 소유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을곳과, 토지형질변경(개간 및 주거지)이 되지 않을곳과, 물에 잠기거나 침수되지 않을곳과, 묘지보전에 지장이 없을 곳과, 교통사정등 관리에 편리한 곳을 고려한다.

⊙ 화장할경우에는 다음 각항을 고려해 결정한다. 화장은 어디에서 할것인가?, 골분은 소산(消散)할 것인가, 납골(納骨)할 것인가, 납골한다면 어디에서 할 것인가를 고려해서 정한다.

⊙ 장례방법은 가족장, 직장장, 단체장, 사회장 등 어떤 것으로 할 것인가를 다음 각항을 고려해 결정한다. 죽은이의 사회적 위치에 걸맞아야 하고, 가족장이 아닌 다른 방법은 관계 있는 직장 단체 분야의 관계자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하며, 가족장 이외의 경우에는 장례집행부서나 관계자와 절차를 협의 결정한다.

⊙ 죽은이에게 입힐 수의와 관(棺)의 재질(材質)과 종류, 제조방법을 결정한다.

⊙ 주상 주부이하 근친과 기타 추모하는 이들이 입을 상복과 상장의 종류와 제조 방법을 결정한다.

7) 부고(訃告)

장일과 장지가 결정되면 친척, 친지에게 구두(口頭), 사신(私信), 전화, 전보 등으로 알린다.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결례이고, 꼭 알릴 사람에게는 빠짐없이 알리도록 한다. 신문에 부고를 낼 때는 지나치게 많은 유족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행정기관, 기업체, 기타 직장이나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못한다.

부고는 전통상례의 한문으로 쓴 부고 서식을 참고하든지 한글식 부고서식을 참고하면 된다.

한글식 부고<1>

○○의 아버님 ○○○께서 노환으로 ○월 ○일 ○시에 운명 하셨습니다.

○월 ○일, ○○군 ○○면 ○○리의 선영으로 장례를 모시게 되어 알려 드리나이다.

아들 ○○

        ○○

○년 ○월 ○일

호상 ○○○드림


한글식 부고<2>

부 고

○○의 ○○께서(사망이유)로 별세하였기에 삼가 알려 드립니다.

미망인(혹은부군) ○○○

                   아들 ○○○

                      딸 ○○○

                   손자 ○○○

장      일 : ○○년 ○○월 ○○일

영결식장 : ○○○○                  

장      지 : ○○군 ○○면 ○○리

○○년 ○월 ○일

호상 ○○○


한글식 부고<3>

○○○어머님 ○○○長老께서 ○년 ○월 ○일 오전○시 자택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으므로 알려 드립니다.

永訣禮拜 日時 : ○○○○

場所 : ○○○○

葬地 : ○○      

未亡人 ○○○ 勤師

子 ○○ 子婦 ○○○

            ○○ ○○○

            ○○ ○○○

女 ○○ 婦○○○    

○○ ○○○   

主禮牧師 ○○○

友人代表 ○○○

護 喪 ○○○

8) 사망신고와 매장신고

시신을 매장하려면 매장 허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의사에게 부탁하여 사망 진단서를 발급 받은 다음, 사설 묘지에 매장할 경우엔 묘지 사용 승낙서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 읍, 면, 동의 장에게 사망신고와 매장 신고를 하면 신고증이 교부된다.

전염병 예방법 2조에 규정된 1종 전염병인 콜레라, 페스트, 발진티푸스, 파라티푸스, 디프테리아, 세균성이질, 두창, 황열(黃熱)등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엔 반드시 화장을 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 묘지를 만들고 싶으면 일단 화장을 한 다음 그 유골을 매장하거나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소산하는 경우도 사전 결정하여 그 다음의 절차를 신속히 결정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습 염

 

1) 수의(壽衣)

상을 당한 후에 급히 수의를 만들려면 좋게 만들지 못하게 되고, 또 시간이 걸려 치장 계획에 차질이 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나이 많은 노인이 계신 집안에서는 윤년(閏年)이나 윤달을 택하여 수의를 미리 준비하여 두는 것이 좋다.

예전에는 날을 택하고 친족 가운데 잘 만들 줄 아는 사람을 지휘자로 정성껏 만들었으나 근래에는 장의사가 알선하는 곳에 맡기는 것으로 대옹할 수 있다.

만일 수의 준비가 없이 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발상하는 대로 즉시 수의부터 서둘러 수의전문점에 가서 사던가 장례식장에서 장례의 모든 용품을 팔고 있으니 장례식장에서 정당한 수의를 골라 쓰면 된다.

남자의 수의

바지, 저고리, 속바지, 주의(周衣:두루마기), 도포(道袍), 명목(暝目:얼굴을 가리는 것), 악수(握手:손을 싸매는 것), 엄두(掩頭 : 머리를 가리는 것), 버선, 신, 조낭(염습할 때 손, 발톱을 깎아 넣는 주머니) 소렴금, 대련금, 천금(天衾 : 시체를 덮는 이불) 지금(地衾 : 까는 요), 베개를 준비한다.

여자의 수의

속곳, 바지, 단속곳, 치마, 저고리(삼겹 : 속적삼, 속저고리, 겉저고리), 원삼, 명목, 악수, 엄두, 버선, 신, 조낭, 소렴금, 대렴금, 천금, 지금, 베개를 준비한다.

이상의 수의 일습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것이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달라질 수 있으며, 종교가 다를 때에는 염습의 절차도 다를 수 있다. 또한 수의도 고인이 생존시에 가장 좋아하던 것을 산 사람처럼 입혀 고운 모습으로 엷은 화장을 하고 시신을 묶는 일이 없이 그대로 입관하는 경우도 있다.

상복의 종류1  상복의 종류2

상제(喪制)와 복인(服人)

  이와 같이 모든 절차(節次)가 끝나면 비로소 상주(喪主)이하 상제(喪制)들은 상복(喪服)으로 갈아입게 되는데, 오복(五服) 가운데에서도 참최(斬衰)가 가장 중요(重要)한 복(服)으로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장 거친 삼베로 남루(襤褸)하게 지어 입습니다.

  참최(斬衰)의 남자(男子) 상복(喪服)의 경우 이른바 굴건제복(屈巾祭服)을 하는데 머리에 거친 삼베로 주름을 지어 만든 건(巾)을 쓰고 삼 끈을 달아 묶으며, 깃이 없고 소매가 넓은 웃옷을 입고 삼으로 만든 허리띠를 두르며 짚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는 것입니다.

  옷을 지을 때에도 바느질을 성글고 거칠게 하여 실밥이 드러나게 할 뿐만 아니라, 삼베 조각들을 앞뒤에 달아서 걸인들의 옷처럼 의도적(意圖的)으로 남루(襤褸)하게 합니다.

  부모(父母)를 돌아가시게 한 죄인(罪人)이 좋은 옷을 입을 수 없다는   죄의식이 상복(喪服)을 통해서 상징적(象徵的)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상주(喪主)가 짚는 지팡이 역시 별도(別途)의 상징성(象徵性)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경우에는 대나무 지팡이를, 어머니를 잃은 경우에는 오동나무 지팡이를 짚는데, 이는 상주(喪主)와 죽은 이의 관계(關係)를 쉽게 알리는 구실(口實)을 하는 것입니다.

  조문객(弔問客)들도 누구의 상(喪)인가를 분명(分明)하게 알아야 의례(儀禮)에 맞는 조문(弔問)을 할 수 있습니다.

  지팡이의 재료는 이러한 사정(事情)을 알려주는 중요(重要)한 상징물(象徵物)로서 대나무는 마디가 있고 색깔이 짙으나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는 흰색이고 마디가 없기 때문에 얼른 보기에도 부친상(父親喪)인지 모친상(母親喪)인지 구별(區別)하기 쉬운 것이며, 아버지는 자식을 기르느라 속이 비어 버렸기 때문에 대나무를, 어머니는 자식들이 애를 태워 속이 찼기 때문에 오동나무를 지팡이로 쓴다고 합니다.

  또한 대나무는 뿌리 부분인 죽본(竹本)이 밑으로 가도록 짚으며 오동나무나 버드나무는 위를 둥글게, 아래를 네모나게 깎아서 상원하방(上圓下方)의 모양(模樣)을 이루도록 합니다.

  죽본(竹本)은 땅을, 죽순(竹筍)은 하늘을 상징(象徵)하듯이 오동나무 역시 상원(上圓)은 하늘을, 하방(下方)은 땅을 상징(象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징(象徵)에 맞도록 지팡이를 짚어야 망자(亡者)의 영혼(靈魂)이 이승인 땅의 세계(世界)에서 저승인 하늘의 세계(世界)로 온전하게 여행(旅行)을 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것입니다.

  상복(喪服)을 갖추어 입게 되면 성복제(成服祭)를 올리는 것입니다.

  (1) 상주(喪主)또는 주상 : 가정의례준칙 제13조에 보면 주상은 고인의 장자(長子)가 되고, 장자가 없을 경우에는 장손(長孫)이 아버지 대신 맏 상주가 되어 승중상(承重喪)으로 주상(主喪)이 다고 되어있습니다.

  (2) 상제(喪制) :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直系卑屬)은 상제가 되며, 고인의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者)가 상례를 주관하고, 출계(出系=양자를 간)한 아들과 출가(出嫁)한 딸은 머리를 풀지 아니하고 비녀만을 빼며, 고인의 부인은 머리를 풉니다.

      만약 고인이 총각이라면 아버지가 주상이 되며, 아버지가 계시지 않으면 그 고인의 형이 주상이 되는 것이지만, 처가 측은 아무리 가까워도 주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 관례라 할 수 있습니다.

  (3) 복인(服人) : 복인의 범위는 고인의 8촌 이내의 친족으로 합니다.

     복인들 중 남자 상제는 흰 두루마기를 입되 부상(父喪)이면 좌단(左袒=왼쪽 소매)을 끼지 않고 어깨에 엇매며, 모상(母喪)이면 반대로 우단(右袒=오른쪽 소매)을 끼지 않고 어깨에 엇매게 되는데 이것을 보고 부상(父喪)인지 모상(母喪)인지를 구분하게 되는 것이며, 여자 상제들은 머리를 풀고 흰옷을 입습니다.

 

◈ 각종 복 제도(服制度)

  복제도(服制度)는 첫째 참최(斬衰) 3년, 재최(齋衰) 3년, 장기(杖朞) 5개월, 부장기(不杖朞) 3개월, 대공(大功) 9개월, 소공(小功) 5개월, 시마(시麻) 3개월 등의 복(服)을 입는 제도(制度)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3년 복(服)은 윤달을 상징(象徵)한 것이며, 기년(朞年)은 1년을 상징(象徵)하였고, 9개월은 물건(物件)이 3시(時-3계절)에 이루어진 것을 상징(象徵)하였으며, 5개월은 오행(五行)설을 상징(象徵)하였고, 3개월은 1년 4시(時) 중에서 1시(時-한 계절)를 상징(象徵)한 것입니다.

  각각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說明)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1) 참최(斬衰) : 아들이 아버지의 상(喪)에 입는 복(服)을 말하며, 기간(期間)은 3년입니다.

  그러나 적손(嫡孫-맏손자)이 그의 아버지가 사망(死亡)하셔서 조부(祖父), 증조(曾祖), 고조(高祖)를 위해 승중(承重-부친을 대신하여 입는 복)하는 자와, 또 아버지가 적자(嫡子)를 위해 입는 복(服)도 같습니다.

  그러나 비록 승중(承重)을 했다 하더라도 3년 복을 입지 못하는 경우가 세 가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손(嫡孫)이라 하더라도 폐질(廢疾)이 있어서 사당(祠堂)에 제사(祭祀)를 지내지 못하는 사람.

      ② 서손(庶孫)이 집안의 대(代)를 이었을 때.

      ③ 서자(庶子)로 대(代)를 잇게 하였을 때.

  이상은 정복(正服)을 말한 것입니다.

  의복(義服)으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위해서와, 남편(男便)이 승중(承重)했을 때 따라서 입는 복(服)들도 이와 같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복을 입다가 소상(小祥) 전에 죽으면 다시 그의 아들이(망자의 손자) 소상(小祥) 때부터 복을 받아서 입는데 이를 대복(代服)이라 하며, 이는 초상(初喪)에 있어 하루라도 주상(主喪)이 없을 수가 없으니 아버지가 병이 들었거나 상기(喪期)를 채우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하여 복을 입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참최(斬衰)의 상복(喪服)은 삼승(三升) 베로 만듭니다.

  (2) 재최(齋衰) : 아들이 어머니의 상(喪)에 입는 복(服)을 말하며, 기간(期間)은 3년입니다.

  아버지께서 생존(生存)해 계시는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와 출가(出家)한 딸, 서자(庶子), 적손(嫡孫)이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조모(祖母), 증조모(曾祖母), 고조모(高祖母)를 위해 승중(承重)한 자, 어머니가 적자(嫡子)를 위해서는 3년 상을 입지 않습니다.

  의복(義服)으로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남편의 승중(承重)에 따라서 입는 복(服), 남편(男便)의 계모(繼母)가 장자(長子)를 위해 입는 복(服), 첩실(妾室)이 남편(男便)의 장자(長子)를 위해서도 3년 상을 입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 가신지 3년 안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기년(朞年)만 복(服)을 입습니다.

  (3) 장기(杖朞) : 적손(嫡孫)이 그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조부(祖父)께서 살아 계시는데 조모(祖母)께서 돌아가셔서 입는 복(服)을 말하며, 기간(期間)은 5개월입니다.

 승중(承重)했을 때는 증조모(曾祖母)와 고조모(高祖母)의 경우도 같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를 위해서 입는 복(服)도 같으며, 계모(繼母), 적모(嫡母)에게도 의복(義服)으로 이와 같습니다.

 며느리도 시아버지께서 계실 때 시어머니를 위해서는 같습니다.

    (4) 부장기(不杖朞) : 조부(祖父), 조모(祖母), 백숙부모(伯叔父母), 형제(兄弟), 중자(衆子-맏아들 외의 아들)를 위해서 입는 복을 말하며, 기간(期間)은 3개월입니다.

  5개월 복은 증조부(曾祖父)의 복이요, 3개월 복은 고조부(高祖父)의 복입니다.

  또한 아들, 고모(姑母), 누이가 시집을 가지 않은 경우, 시집을 갔어도 남편이나 자식(子息)이 없는 경우, 여자로서 남편의 형제의 아들, 첩실(妾室)이 큰부인을 위해, 첩실(妾室)이 남편의 중자(衆子)를 위해, 시부모가 적부(嫡婦-맏며느리)를 위해서 입는 복도 같습니다.

    (5) 대공(大功) : 종형제(從兄弟), 종자매(從姉妹), 중손자녀(衆孫子女-맏손자 외의 손자)를 위하여 입는 복(服)으로 기간(期間)은 9개월입니다.

 대공(大功)과 소공(小功)에서 말하는 공(功)은 삼베를 짠다는 공을 말함이니 거칠고 가는 것입니다.

    (6) 소공(小功) : 종조부(從祖父), 종조고(宗祖姑), 형제의 손자, 종형제의 아들, 재종형제(再從兄弟), 생질(甥姪)을 위하여 입는 복을 말하며, 기간(期間)은 5개월입니다.

  의복(義服)으로는 종조모, 남편의 형제의 손자, 남편의 종형제의 아들, 형제의 부인, 남편의 형제, 제부(제婦)와 사부(사婦)끼리도 소공복을 입는데, 장부(長婦)가 차부(次婦)를 보고 제부(제婦)라 하고, 제부(제婦)가  

장부(長婦)를 보고 사부(사婦)라고 합니다.

    (7) 시마(시麻) : 종증조부(從曾祖父), 종증조모(從曾祖母), 증조의 형제와 자매, 형제의 증손, 종조부모, 종형제의 자매, 외손, 내외종형제를 위하여 입는 복을 말하며, 기간(期間)은 3개월입니다.

  의복(義服)으로는 남편의 형제의 증손, 남편의 종형제의 손자, 남편의 종형제의 아들, 서모(庶母), 유모(乳母), 사위, 장인(丈人), 장모(丈母)의 복도 같습니다.

    (8) 심상(心喪) : 대체로 베옷(상복)을 입지 않고 마음으로 슬퍼한다는 것이니, 원칙으로 스승에게 해당하는 것이며, 마음으로 3년 복을 입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계시고 어머니께서 사망하였을 때, 적모, 계모, 출가한 생모, 재가한 어머니, 부모가 있으면서 자기를 길러준 양부모, 적손이 조부가 있는 조모, 증조모, 고조모, 남에게 양자간 자가 그의 생부모, 며느리가 시아버지가 있는 시어머니, 첩실의 아들의 아내가 남편의 적모에게도 같습니다.

   (9)기타 복제도  

       ① 모든 요사(夭死-일찌기 또는 재앙으로 죽은)한 사람을 위한 복은 차례로 한 등급을 낮춥니다.

       ② 남자로서 남에게 양자(養子)간 사람과 시집간 여자가 그 생가(生家)의 부모나 친정부모를 위한 복은 모두 한 등급을 낮춥니다.

       ③ 생가의 부모나 친정부모가 입어주는 복도 역시 한 등급씩 낮춥니다.

       ④ 성년(成年)이 되기 전에 죽는 것을 상(상)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8세에서 11세 사이에 죽은 사망자는 하상(下상)이라 하고, 12세부터 15세 사이에 사망한 자는 중상(中상), 16세부터 19세 사이에 죽은 사망자는 장상(長상)이라 합니다.

       ⑤ 8세 미만에 죽은 경우에는 복(服)이 없는 상(喪)으로 곡(哭)만 하며, 난지 3세 미만에 죽으면 곡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⑥ 남녀가 혼례(婚禮)를 치렀을 때는 미성년자(未成年者)라 하더라도 모두 상(상)이라 하지 않습니다.

 

2) 소렴(小殮)

소렴은 시신에 수의를 입히고 이불로 싸는 일을 말한다.

옛날은 빨라도 오일장을 하였으므로 1일에는 수시(收屍)하고, 2일에는 소렴(小殮)하고, 3일에는 대렴(大殮)하고 4일에는 성복(成服)하였으나 오늘날은 거의 삼일장을 하므로 사망한 다음날에 성복까지를 모두 하여야 하므로 수의가 준비되어 있으면 사망당일이라도 소렴을 하고 그렇지 못하면 수의가 준비 되는대로 하는 것이 좋다.

소렴순서(順小殮序)

⊙ 향(香)을 삶은 물이나 쑥을 삶은 물을 탈지면(脫脂綿)에 묻혀 얼굴을 비롯하여 전신을 씻은 후에 새 수건으로 닦는다.

⊙ 수의는 아래로 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갈아 입힌다.

⊙ 속바지와 적삼을 입히고, 망건(網巾)을 씌우고, 버선을 신긴 후에 다시 겉바지를 입히고, 단임(端任)을 매고, 행전(行纏)을 치고, 요대(腰帶)를 맨다.

⊙ 저고리 두루마기(周衣) 도포(道袍)를 함께 겹쳐서 펴놓는다.

⊙ 네 사람이 시신의 상하를 일제히 들어서 겹쳐서 펴놓은 겉옷 위로 옮겨서 겉옷을 입히고, 대대(大帶)를 매고, 한지나 삼베 또는 명주로 만든 신을 신기고 머리에는 관(冠)이나 유건(儒巾)을 씌운다.

⊙ 머리카락, 오른손톱, 왼손톱, 오른발톱, 왼발톱을 깎아 다섯 개의 작은 주머니에 각각 넣어 두었다가 대렴(大殮)때 함께 넣도록 한다.

⊙ 미리 준비하여둔 불린 쌀과 엽전 또는 동전 세잎을 버드나무 숟가락으로 입속에 세 번 떠 넣고 다음과 같이 외친다.

-불린쌀 : 첫번째 넣고 "천석이요", 두번째 넣고 "만석이요", 세번째 넣고 "십만석이요" 하고 말한다.

-엽전 또는 동전 : 첫번째 넣고 "천냥이요", 두번째 넣고 "만냥이요", 세번째 넣고 "십만냥이요", 또는 첫번째 넣고 "천원이요", 두번째 넣고 "만원이요", 세번째 넣고 "일억원이요"하고 말한다.

불린쌀과 엽전 또는 동전을 입에 넣는 것은 망인이 저승길에서 식량과 노자로 쓰시도록 드리는 의식이다.

⊙ 충이(充耳)로 좌우의 귀를 막고, 폭건(幅巾)을 씌우고, 명목(暝目)으로 눈을 싸매고, 두골이 아래로 처지지 않게 한지나 삼베로 솜을 싸서 턱밑을 괸다.

⊙ 팔에 토수(土手)를 끼우고 악수(握手)로 손을 가리고, 신을 신긴다음 양쪽다리의 빈 곳을 옷으로 채우고 발끝까지 똑 바르게 한다.

⊙ 두루마기와 도포를 거두어 여미되 옷깃은 산 사람과 반대로 오른편으로 여민 다음 조대(條帶), 대대(大帶)를 동심결로 맨다.

⊙ 천금(天衿)과 지욕(地褥)으로 시신을 싸고, 염포(殮布)로 시신을 묶는다.

염포(殮布)로 묶는 요령(要領)

⊙ 먼저 장매를 묶은 다음 가로매를 묶는다.

⊙ 장매는 1, 2와 1, 2를 묶고 가로매는 번호대로 위로부터 아래로 차례차례 내려가면서 묶을 때 매듭을 짖지 않고 틀어서 꽂아야 한다.

⊙ 장매는 마포, 전폭으로하고 가로매는 마포 전폭 3매와 반폭(反幅) 1매로 하되 전폭(全幅)의 양끝을 반으로 점선부분을 갈라서 묶으면 일곱 묶음이 된다.

3) 대렴(大殮)

소렴이 끝난 후 시신을 입관시키는 의식을 대렴이라 한다.

대렴순서

⊙ 관을 시신이 있는 방으로 들여서 관이불을 관속에 펴고 관요를 깐다음 풋솜을 넣어서 만든 베개를 머리가 놓일 곳에 놓고 시신을 관에 넣어 관이불로 시신을 싼다. 이때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깎아 넣은 작은 주머니 다섯개를 관의 상하에 넣는다.

⊙ 고인의 의복이나 삼베 또는 한지로 싼 황토 봉지 등을 넣어 시신이 관속에서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 관뚜껑을 덮고 은정(隱釘:아래위를 뽀족하게 깎아 만든 나무못)을 박은 다음 동아줄로 관을 묶는다.

⊙ 입관이 끝나면 실외에 나무토막을 깔고 그 위에 관을 안치하고 덮는다. 그러나 장일이 급하거나 실외에 안치할 곳이 없을 때는 실내에 안치하고 병풍으로 가린다.

 

 

 

영좌(靈座)

 
 

입관이 끝나면 휘장이나 병풍으로 가린 후 가까운 대청에 영정을 설치한다. 제상 위에 영정을 모시고, 양쪽에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운다. 그리고 술과 삼색 과일을 올리고 상제들은 조석으로 상식을 올린다. 영좌가 마련되면 고인이 생전에 즐겨 쓰던 물건을 병풍에 걸쳐놓는다.

1) 영정(影幀)과 향탁(香卓)

영정은 고인의 사진을 말하고 향탁은 분향할 상을 가리킨다.

영정 : 미리 준비한 고인의 사진을 검정색 틀에 끼워 검정 리번을 달아 시신을 가린 병풍 앞에 모시는데. 전(奠)을 올릴 제상 위에 모시거나 집안에 교의(交椅)가 있을 때에는 교의 위에 모신다.

향탁 : 제상 앞에 향탁을 놓고 백지를 깔고 그 위에 향로(香爐), 향합(香盒), 촛대를 준비하여 향을 피우고 촛불을 밝힌다.

초종중에는 보통 만수향을 쓰고 향탁 앞에는 무늬가 없는 흰 돗자리를 깔고 분향할 자리를 준비한다. 이 방에서 상제들은 향불과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내며 조상객의 조상을 받아 가며 유해를 모시고 초종을 지낸다.

2) 명정

영좌가 마련되면 고인의 신분을 표시하는 명정을 만들어 영좌의 오른쪽에 세우거나 병풍에 걸쳐놓는다.

명정은 비단 한폭(약70㎝ 정도)에 2.5∼3m의 길이의 천에 아교섞인 분이나 달걀 흰자를 풀어 그 물로 글씨를 쓴 다음 흰 가루를 뿌린다. 글씨를 잘 쓰는 사람에게 부탁한다.

명정의 예



남자


여자


학위또는 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