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한 유골을 외국으로 보낼 경우
(1)필요 서류
①화장증명서…시립 화장장 관리소에서 발급해 줌(영문 또는 해당국가 언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② 제적등본(호적등본) : 사망일시가 표기되있는것- 해당국가의 언어로 번역 후 공증
②(해당국가)영사확인서…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국가의 영사관에 신청하면 발급해 줌
③검역증…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발행함
④사망자의 여권
※단, 상기 서류는 모두 해당국가(사체를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나 영어로 번역한 것 1통과 한글로 기재된 것 1통을 준비해야 함. 또 영어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함.
(2)운구 절차
①사체 수송과 관련하여 항공사에게 예약하고(약 7일 전), 해당 항공사는 유족에게 화장 유골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서 그 후에 운송함.
②항공사가 요구하는 별도의 포장이 필요함. 즉 유골함을 넣을 별도의 포장이 필요.
③항공사는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하고,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증을 발급해 준다.
④유골함은 화물칸에 적재되며, 운송료는 통상 해당 지역까지 운송하는 일반 화물운송료의 1.5∼2배가 요구된다.
(3)공항에서 수령하는 절차
①항공기가 도착하면 항공사에서 해당국가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함(이 때 한국에서 발급한 검역증을 첨부시킴)
②검역이 끝나면 B/L(선하증권, 일명 물표)와 상기 서류를 해당 국가의 세관에게 신고하고, 통과되면 유족이 사체를 인수함
(1)필요 서류
①화장증명서…시립 화장장 관리소에서 발급해 줌(영문 또는 해당국가 언어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아야 함)
② 제적등본(호적등본) : 사망일시가 표기되있는것- 해당국가의 언어로 번역 후 공증
②(해당국가)영사확인서…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해당국가의 영사관에 신청하면 발급해 줌
③검역증…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발행함
④사망자의 여권
※단, 상기 서류는 모두 해당국가(사체를 보내고자 하는 국가)의 언어나 영어로 번역한 것 1통과 한글로 기재된 것 1통을 준비해야 함. 또 영어로 번역한 것은 공증을 받아야 함.
(2)운구 절차
①사체 수송과 관련하여 항공사에게 예약하고(약 7일 전), 해당 항공사는 유족에게 화장 유골과 관련된 사항을 문의하여 인수 여부를 결정하고서 그 후에 운송함.
②항공사가 요구하는 별도의 포장이 필요함. 즉 유골함을 넣을 별도의 포장이 필요.
③항공사는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하고, 검역이 완료되면 검역증을 발급해 준다.
④유골함은 화물칸에 적재되며, 운송료는 통상 해당 지역까지 운송하는 일반 화물운송료의 1.5∼2배가 요구된다.
(3)공항에서 수령하는 절차
①항공기가 도착하면 항공사에서 해당국가 검역소에 검역을 의뢰함(이 때 한국에서 발급한 검역증을 첨부시킴)
②검역이 끝나면 B/L(선하증권, 일명 물표)와 상기 서류를 해당 국가의 세관에게 신고하고, 통과되면 유족이 사체를 인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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