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료보험)공단이 보험가입자에게 장례비용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몰라 장례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보험가입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장례비 신청시 7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통장으로 20만∼3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한다.
▲구비서류
장제비 지급청구서, 고인의 이름이 명시된 건강보험증, 사망 진단서, 장제를 행한 자의 예금통장 사본.
▲지급금액
2000년 6월30일 이전 사망시〓세대주 가입자 30만원, 피부양자 20만원, 직장 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구 직장조합 정관에 따라 지급. 단 2000년 7월1일 이후 사망시는 일률적으로 25만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사망 사유가 타살, 교통사고, 공무(업무)상 재해 등으로 가해자 또는 다른 법령으로부터 장제비 명목을 포함한 보상(배상)을 받게 되는 경우.
사망일로부터 3년(2000년 7월1일 이전 사망은 2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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