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543호('99. 8. 3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내용과 그 보급 및 실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년례"라 함은 성인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일깨워 주기 위하여 행하는 의식 절차를 말한다. 2. "혼례"라 함은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3. "상례"라 함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4. "제례"라 함은 기제 및 명절차례의 의식절차를 말한다. 5. "수연례"라 함은 60세 이후의 생일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하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6. "주상"이라 함은 상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제주"라 함은 제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종교의식의 특례) 종교의식에 따라 가정의례를 행하는 경우에는 이 건전가정의례준칙의 범위 내에서 그 종교 고유의 의식절차에 따라 행할 수 있다. 제4조(건전가정의례준칙의 보급 및 실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의 장은 소속공무원 및 임직원 등에게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실천을 권장하거나 건전가정의례준칙의 실천사항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2장 성 년 례>
제5조(시기) 성년례는 만19세가 되는 때부터 이를 행할 수 있다. 제6조(성년례)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단체 및 기업체 등이 성년예식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엄숙하고 간소하게 행하여야 한다. ② 성년례의 식순 및 성년선서 및 성년선언의 내용은 별표1과 같다.
<제3장 혼 례>
제7조(약혼) ① 약혼을 하는 경우에는 약혼 당사자와 부모 등 직계가족만 참석하여 양가의 상견례를 하고 혼인의 제반사항을 협의하되, 약혼식은 따로 거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약혼 당사자는 당사자의 호적등본과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약혼서를 교환한다. 제8조(혼인) ① 혼인예식을 거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혼인예식의 장소는 혼인 당사자 일방의 가정, 혼인예식장 기타 건전혼인예식에 적합한 장소로 한다. 2. 혼인 당사자는 혼인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3. 혼례예식의 복장은 단정하고 간소하며 청결한 옷차림으로 한다. 4. 하객초청은 친인척을 중심으로 하여 간소하게 한다. ② 혼인에 있어서 혼수는 검소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하되, 예단을 증여할 경우에는 혼인 당사자의 부모에 한정한다. ③ 혼인예식이 종료한 뒤 행하는 잔치는 친인척을 중심으로 간소하게 한다. 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의 내용은 별표3과 같다.
<제4장 상 례>
제9조(상례) 사망후 매장완료 또는 화장완료시까지 행하는 예식은 발인제와 위령제를 행하되, 그 외의 노제, 반우제 및 삼우제의 예식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발인제) ① 발인제는 영구가 상가 또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상가 또는 장례식장에서 행한다. ② 발인제의 식장에는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및 향합과 기타 이에 준 하는 준비를 한다. 제11조(위령제) 위령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매장의 경우 : 성분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를 차려놓고 분향, 헌주, 축문읽기 및 배례의 순으로 행한다. 제12조(장일) 장일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한다. 제13조(상기) ① 부모, 조부모의 배우자의 상기는 사망한 날부터 100일까지로 하고, 기타의 상기는 장일까지로 한다. ② 상기 중 신위를 모셔두는 궤연은 설치하지 아니하고, 탈상제는 기제에 준하여 행한다. 제14조(상복 등) ①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아니하되, 한복일 경우에는 백색 복장, 양복 일 경우에는 흑색 복장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을 달거나 두건을 쓴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상복으로 할 수 있다. ② 상복을 입는 기간은 장일까지로 하고, 상장을 다는 기간은 탈상시 까지로 한다. 제15조(상제) ①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가 된다. ②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된다. ③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가 상례를 주관한다. 제16조(부고) 신문에 부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운구) 운구의 행렬순서는 명정, 영정, 영구, 상제 및 조객의 순으로 하되, 상여로 할 경우 과다한 장식을 하지 아니한다. 제18조(발인제의 식순 등) 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의 규격은 별표4와 같다.
<제5장 제 례>
제19조(제례의 구분) 제례는 기제 및 명절차례(이하 "차례"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20조(기제) 기제의 대상은 제주로부터 2대조까지로 한다. 제21조(차례) 차례는 매년 명절(설날 및 추석) 아침에 주손의 가정에서 지낸다. 제22조(제수) 제수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린다. 제24조(성묘) 성묘는 각자의 편의대로 하되, 제수는 마련하지 아니하거나 간소하게 한다.
<제6장 수 연 례>
제25조(회갑연 등) 회갑연 및 고희연 등의 수연례는 가정에서 친척과 친지가 모여 간소하게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폐지) 가정의례준칙은 이를 폐지한다.
성년례의 식순, 성년선서 및 성년선언(제6조 제2항 관련)
1. 성년례의 식순
가. 개별 성년례 ① 개식 ② 성년자 배례 ③ 축사 ④ 성년선서 및 서명 ⑤ 성년선언 및 서명 ⑥ 초례 및 주례의 훈화 ⑦ 성년자 배례 ⑧ 폐식
나. 집단 성년례 ① 개식 ② 국민의례 ③ 성년자 호명 ④ 성년자 경례 ⑤ 주례의 훈화 ⑥ 성년선서 및 서명 ⑦ 성년선언 및 서명 ⑧ 내빈축사 및 답사 ⑨ 성년자 내빈에 대한 경례 ⑩ 폐식
2. 성년선서
3. 성년선언
약혼서(제7조 제2항 관련)
혼인예식의 식순, 혼인서약 및 성혼선언(제8조 제4항 관련)
1. 혼인예식의 식순 가. 개식 나. 신랑입장 다. 신부입장 라. 신랑, 신부 맞절 마. 혼인서약 및 서명 바. 성혼선언 사. 주례사 아. 양가부모에 대한 인사 자. 신랑, 신부 내빈에 대한 인사 차. 신랑, 신부 행진 카. 폐식
2. 혼인서약
3. 성혼선언
발인제의 식순 및 상장의 규격(제18조 관련)
1. 발인제의 식순 가. 개식 나. 주상 및 상제의 분향 다. 헌주 라. 조사 마. 조객분향 바. 일동경례 사. 폐식
2. 상장의 규격
제례의 절차(제23조 관련)
1. 일반절차 가. 신위모시기 : 제주는 분향한 후 모사에 술을 붓고 참사자의 일제히 신위 앞에 재배한다. 나. 헌주 : 술은 한 번 올린다. 다. 축문읽기 : 축문을 읽은 후 묵념한다. 라. 물림절 : 참사자는 모두 신위 앞에 재배한다.
2. 신위모시기 신위는 사진으로 하되, 사진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으로 대신한다. 지방은 한글로 백지에 먹 등으로 작성하되, 다음 각목에 의한다.
가. 부모의 경우
나. 남편 부인의 경우
다. 합사하는 경우
※비고 : 지방의 ○ ○ ○ ○에는 본관과 성씨를 기재한다. |
제례는 조상에 대한 존경과 애도의 표시로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고 그 은혜에 보담하는 표시이다. 예기(禮記)에는 살아 계실 때는 공경하여 봉양하고 돌아가신 후에는 공경하여 제사를 드리라 하여 부모에 대한 효도의 연장으로 조상의 제사를 정성을 다하여 극진히 지내어 왔다. 제사는 다하지 못한 효(孝)의 표시로 우리 조상들이 발전시킨 정신문화로 조상을 공경하기 위한 의식이지만 죽어서도 그 가족 공동체로부터 떠나지 못한다는 강격한 혈족의식과 동족성원의 결속과 집단의식 강화로 화합과 우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역기능적인 면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제례의 종류가 너무 많고 절차가 어려워 부담스러우며, 아들이 없는 경우 양자를 들여서 대를 잇게 하는 남아 선호사상의 부정적인면을 보여 왔다. 사회적 위례과시의 성격으로 권위를 과시하고자 내실보다 형식주의가 흐르고, 가문의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허명이나 명분에 치우친 허례허식으로 인해 제사음식의 과다제수로 경제적 부담과 시간 부담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제례의 기능적, 역기능적인 면을 비교하여 전통을 바탕으로 현실으로 현실에 맞게 변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절차의 구체적 내용 형식 자체를 쉽게 하여 많은 사람, 특히 어린이에게도 친근감을 주도록 형식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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