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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폭행, 눈감아주는 대한태권도협회

천하한량 2007. 6. 27. 17:06
심판 폭행, 눈감아주는 태권도협회?

 무토미디어(www.mooto.com)

 한혜진 기자 (2006/07/03)

KTA, 소년체전 심판폭행에 미온적인 대처

 전남태권도협회가 심판판정에 불만을 표시하며 해당 심판을 항의를 하고 있다.

태권도협회가 심판폭행사건에 대한 미온적이고 일관성 없는 대처로 태권도인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20일까지 울산에서 열린 제3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경기에서 대한태권도협회(회장 김정길, KTA) 소속 상임심판들은 시도협회 임원 및 관계자들에게 폭언과 폭행 등으로 곤욕을 치렀다.

대회 첫날(18일), 상임심판 A씨는 경기가 끝난 후 울산 모 관장에게 기습적인 업어치기를 당했다. 그리고 대회 마지막 날(20일) 심판 B씨는 전남협회 임원들에게 둘러싸여 멱살을 잡혀가며 갖은 욕설과 폭력 등으로 수난을 당했다.

경기판정의 시시비비를 따지기 전에 이번 울산과 전남협회 측 관계자들의 항의는 정도를 지나친 것이라는 것이 당시 대회장에 있었던 태권도관계자들의 여론이다. 그런데 이에 대한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KTA의 대처가 정치적인 타협에 의해 일과성이 없어 보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KTA - 일관성 없는 상벌적용, 정치적 타협의 결과라는 비판 피하지 못해

 대한태권도협회 상벌위원회가 지난 달 29일 사무국 회의실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상임심판 폭행과 관련 KTA는 지난 달 29일 오후 2시부터 사무국 회의실에서 임시 상벌위원회(의장 황춘성, 이하 상벌위)를 열고 해당 시도협회 관계자들의 징계여부를 가렸다. 회의결과 상벌위는 이번 대회에서 심판을 폭행하면서 경기장 질서를 무너트린 두 협회 관계자들 모두에게 ‘경고’처분을 내렸다.


▶ 항의사태 A(울산). 자격정지 2년에서 ‘경고’로 징계 완화

대회 첫날, 울산시 모 관장은 타인의 ID카드를 반대로 착용하고 경기장에 진입, 소속팀 선수가 패하자 심판판정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경기 주심에게 폭행을 가했다. KTA 집행부는 현장에서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자격정기 2년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달 29일 열린 상벌위 회의에서 울산 모 관장의 자격정지 2년을 ‘경고’로 대폭 축소했다. KTA측은 “심판판정에 격렬하게 항의한 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다. 대회가 끝난 후 징계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사과의 뜻을 전해왔으며, 울산시협회(회장 김종관)에서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추후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의한 후, “ID카드를 주고받은 2명에 대해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 항의사태 B(전남). KTA 공식사과문 접수받고 ‘경고’로 일단락

대회 마지막 날인 6월 20일. 전남협회 임원들은 소속선수의 심판 판정에 불만을 표출하며 그 경기의 주심을 맡은 B심판의 멱살을 잡고 폭언과 폭행에 가까운 항의를 했다. 이어 사태를 만류한 C심판 역시 B심판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는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문제는 전남협회 임원들의 거센 항의는 경기장에 이어 심판대기실에서도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KTA 상벌위는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전남협회 임원들의 거친 항의사태에 대한 징계를 ‘경고’처분을 결정했다. 이와 관련 KTA측은 “전남협회에서 소년체전에서 불미스러운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공식사과문을 제출했다”며 “추후 재발하는 일이 없을 것을 약속해 상벌규정 21조 1항에 따라 경고로 처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남협회가 KTA에 제출한 공식사과문


▲ 현장대응 - A사태(울산) 불방망이, B사태(전남) 솜방망이

같은 대회에서 똑같이 심판을 폭행했는데도 KTA의 초기 대응은 조금 차이를 나타냈다. 첫날 울산 관장의 경우 KTA는 긴급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며 현장에서 자격정지 2년을 내리면서 강경하게 대응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전남의 경우는 현장에서 어떠한 징계결정도 없었으며, 이후 10여일이 지난 29일 결정됐다.

이 같은 KTA의 미온적이고 일관성 없는 대처 때문에 태권도계 일각에서는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에 대해 현장에서 징계할 수 있다(상벌규정 12조 4항)”던 KTA측의 입장이 다소 일관성과 형평성이 어긋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여론이 높게 일어났다. 또 “이번 상벌위 결정이 전남을 경고 선에서 그치기 위해, 울산도 경고로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그동안 태권도경기장 위계질서를 강력하게 바로잡겠다던 임춘길 전무이사는 이번 상벌위 결정에 앞서 정치 및 대인관계 등의 이유로 전남협회에 강력한 조치를 못할 것이라는 주위의 관측에 “원리원칙대로 징계처분을 적용할 것이고, 양진방 기획이사에게 지시해 대한체육회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라고 할 것”이라고 지난 22일 강원도 홍천에서 태권도신문(제504호)과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양진방 기획이사는 이번 상벌위 결정에 대해 자신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는바가 없다며 그동안 태권도 개혁인사라는 이미지와는 다르게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이번 사태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심판부 박종명 위원장은 “(KTA)정책적인 결정에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말한 뒤 “종주국 태권도 상임심판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춰야 한다”고 기자들의 질문의 핵심을 벗어 답했다. 그는 “심판은 잘하든 못하든 척박한 토양위에 서 있다”며 “심판이 스스로 공정한 판정을 위해 노력할 때 불신풍조도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KTA는 우리나라 태권도를 대표하는 중앙기구이다. 중앙협회로서 품위와 공정한 잣대로 수많은 태권도인들을 대변하고 이끌어가는 든든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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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잠깐] KTA 상벌규정 어떻게 되나?

KTA는 상벌규정은 태권도 발전에 공적이 있는 단체 및 개인을 표창하고, 비위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을 징계한다. 이번 사안과 같은 징계처리는 상벌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종류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경고 △근신 △자격정지(유기한, 무기한) △제명 순으로 구분한다. △경고는 통보서를 보내는 것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 유의할 것을 알린다. △근신은 일정기간을 명시하여 규정에 따라 모든 행사 및 대회의 참여와 해외 파견이 중지된다. △자격정지는 일정기간 또는 무기한 KTA 회원 신분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정에 따라 모든 행사의 참여를 금지하며, 동시에 모든 단체의 임직원은 자동해임 처리된다. △제명은 KTA 회원의 신분을 상실한 것으로 이 규정에 의한 가장 엄격한 징계처분이다. 더불어 임원의 경우 그 직에서 자동 파면되며 기 취득한 각종 자격증과 성적을 말소 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