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블로그 신문기사 무단 복제 포털도 책임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신문기사를 무단 복제해 사용했을 경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이현종 판사) 신문기사 등에 관한 저작권이 침해된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향후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스포츠서울아이앤비, 스포츠조선, 조인스닷컴, 디지틀스포츠투데이 등은 2004년 주식회사 '네오위즈'(대표이사 나성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왔다.
'네오위즈'는 자사가 운영하는 포털사이트 '세이클럽'의 테마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신문기사 등을 무단 복사 게시해 사용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원고측 김대일 변호사는 "법원은 이번 조정을 통해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저작권 침해에 기여를 했고 방조책임에 해당된다"고 인정한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김변호사는 "회원 약관 상에 공지만 해놓으면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회피해온 포털사이트들도 앞으로는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서 이루어진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피해 언론사에 배상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법원의 판단을 해석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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