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부터 3월말까지는 일기가 빠지고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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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3일[계묘/4월28일] | 「실록」에서 비망기로써 우부승지 김홍미에게 전하였으되, "이순신은 조정을 속였으니 임금을 업신여긴 죄요, 적을 놓아 주고 잡지 않았으니 나라를 저버린 죄요, 또 남의 공로를 빼앗고 또 남을 죄에 빠뜨렸으니 방자하고 거리낌이 없는 죄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죄상이 있으므로 법으로서는 구할 수 없고, 마땅히 법률대로 사형을 하려니와, 이같이 남의 신하로서 임금을 속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고 용서할 수 없으므로, 이제 고문하여 그 사실을 알고자 하니 어떻게 처리해야 함이 좋을지 대신들에게 물어보라"고 하였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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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조실록』 제86권, 30년(정유, 1597) 3월 13일, 24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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