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웅이순신 ▒

1597년 2월 선조 30년 정유년 (충무공 이순신 53세)

천하한량 2007. 5. 5. 18:59
(1월1일부터 3월말까지는 일기가 빠지고 없음)
2월4일[을축/3월21일] 「실록」에서
사헌부에서 아뢰되, “통제사 이순신은 나라의 막대한 은혜를 받아 지위가 이미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은혜를 갚을 것은 생각하지 않고 군사를 끌어안고 섬 속에서 벌써 5년을 지냈사온데, 군사들은 기운을 잃고 일은 내던져 두고, 방비하는 모든 직책은 하나도 지키지 않고서 부질없이 남의 공로만 빼앗아 거짓말로 속이는 장계만 올리며, 마침내 적선이 바다를 덮어와도 산모퉁이 하나 지켰다거나 칼부리 하나 마주 받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으며, 나중에야 배를 내어 직로로 나와 결국은 적들이 제 마음대로 하도록 맡겨 두고서 어떻게 해볼 아무런 계획도 없었으니, 적을 치지 않고 놓아주어 뒤에 오는 배가 은혜를 배반하고 나라를 저버린 죄가 큽니다. 청컨대 잡아와 국문하여 법대로 정죄하기를 청합니다”고 하니 임금께서 대답하되, “천천히 처리하겠다”고 답하셨다.1)
「실록」에서
이덕형이 아뢰기를, “이순신이 당초 원균을 모함하면서 말하기를, ‘원균은 조정을 속였다. 열두살 짜리 아이를 멋대로 군공(軍功)에 올렸다’고 했는데, 원균은 말하기를, ‘나의 자식은 나이가 이미 열 여덟 살이고 활쏘고 말타는 재주가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을 대질했는데, 원균은 바르고 순신의 이야기는 군색하였습니다”고 하였다.
2월6일[정묘/3월23일] 「실록」에서
임금께서 김홍미에게 전해 말하되, “이순신을 잡아올 때, 선전관의 신표와 밀부를 주어 잡아 오게 하라. 그리고 또 원균과 교대한 뒤에 잡아 오도록 하라고 일러 보내라. 또 이순신이 만일 군사들을 거느리고 적과 대전하여 싸우고 있는 중이면 잡아 오기가 불편할 것이니, 싸움이 끝나고 쉬는 틈을 보아 잡아 오도록 하라”고 일러 보냈다.
2월7일[무진/3월24일] 「실록」에서
비망기로써 김홍미(金弘微)에게 또 전하여 일렀으되, “이때 힘써 싸우는 장수이면 설사 실수가 있더라도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거든 구태여 크게 꾸짖을 것이 없어 그대로 기용해 쓰는 것이지만, 수군이 지금 한창 적과 더불어 싸우는 때에 그 사태가 아주 긴급하다. 그러나 통제사는 어쩔 수 없이 경질시킬 수밖에 없고, 경상우수사도 갈아야겠다”고 발표하였다.
2월9일[경오/3월26일] 「실록」에서
경상우병사 김응서, 경상우수사와 함께 일시에 전선 예순 세 척을 거느리고, 해뜰 무렵에 장문포에서 배를 띄워 오후 두시(未時)에 부산 앞바다에 정박하여 왜적이 창황히 수선 떨며 병력 삼백 여 명을 내어 저항하려고 하였다. 날이 저물 무렵에 수군이 절영도로 후퇴하여 정박하자, 왜적들도 저희들 진으로 도로 들어갔다.2)
2월28일[기축/4월14일] 「실록」에서
지난번에 부산 앞바다에 드나들며, 우리 수군의 위세를 나타내고, 가덕도 등지에서 적과 접전한 경위에 대해서는 이미 통제사 이순신이 장계를 올린 바 있거니와, 그때의 일을 상세히 탐문해 본즉 본영 소속 도훈도 김안세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전 통제사(이순신)가 일찍이 부산 앞바다에 나아가 그곳을 드나들며 수군의 위세를 보이고자 하였으나, 그 때 조수가 밀려감에 따라 그가 타고 있던 전선이 물러가는 조수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가까이 있던 적들이 곧 달려 들어오니, 통제사의 배는 적에게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배 위에 있던 장졸들이 큰소리를 질러 구원을 청하였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안골포만호 우수가 급히 노를 저어 달려가서 이순신을 등에 업고 간신히 그의 배에 싣고, 이순신의 배는 안골포 소속의 고물에 매고 끌고서 겨우 빠져 나왔습니다. 대개 그때의 부산거사 때에 우리 수군이 바다에 가득히 죽어서 적의 웃음거리가 되었을 뿐, 이익이 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으니 심히 통분할 일입니다. 그 때 여러 장수들을 조정에서 처벌한 바 있었지만, 나 주판관 어운급(魚雲級)3)은 적과 대진하고 있으면서 불조심을 게을리하여 귀중한 기계와 병기, 식량 등을 일시에 불태워 버렸음에, 그런 참혹한 상황이 불과 한 마장 거리밖에 되지 않는 적선으로 하여금 밤새도록 좋은 구경거리가 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로부터 웃음과 모멸을 당하였으니 더욱 통분할 일입니다. 그러니 어운급의 죄상을 조정에서 처리하여 주십시오"라고 장계하였다. 이 때에 비변사에서도 다음과 같은 장계를 해왔다. "전날 부산앞바다에서 병위(兵威)를 나타냈던 일은 우리 수군만이 해를 입었을 뿐 유익한 일이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우리 수군의 허실만 적에게 드러내게 하였으니 심히 한심한 일입니다. 그 때 안골포와 가덕도 두 곳에서 적과 싸운 수령들과 변방 장수들의 패전한 곡절에 대하여서는 이미 조사하여 죄를 주었으나, 나주판관 어운급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처벌을 하지 않았으니 잡아와서 심문을 한 뒤에 처리함이 좋겠습니다."고 하니, 선조 임금은 그대를 시행토록 윤허하였다.4)

1)『선조실록』제85권 30년(정유, 1597)2월. 154~55쪽.
2) 도원수 권율이 경상우병사 김응서의 치보 내용을 2월 23일(갑신)에 치계한 내용임.
3) 병신년(1596년) 3월 24일자 일기에는 나주판권이 '漁聖伋'으로 되어 있다.
4) 원균이 장계한 내용이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 내용을 뽑아 적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