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육신이개 ▒

사육신(死六臣) 남자는 의(義)를 위하여 죽는다

천하한량 2007. 4. 1. 21:56

남자는 의(義)를 위하여 죽는다   

 

 

 

북망산천(北邙山川)이 긔 엇더하여 고금(古今)사람 다 가는고

진시황(秦始皇) 한무제(漢武帝)도 채약구선(採藥求仙)하야 부듸 아니 가려터니

엇더타 려산풍우(驪山風雨)와 무릉송백(茂陵松柏)을 못내 슬허 하노라

 

                                      병가(瓶歌)  1043

 

사람의 생명은 어쨌든 유한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어야만 한다. 그런 중에도 남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 목숨을 바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주어진 목숨이야 말로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치 고귀한 것이고, 또 두 번을 가질 수 없는 유일한 일회성의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죽어지면 어드러로 보내는고

뎌성도 이성갓치 님한데 보내는가

진실노 그러곳 할작시면 이제 죽어 가리라

 

                        청영(靑詠) 368

 

대체로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하여 또는 의를 지키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주저치 않는 반면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또는 불타는 사랑을 위하여 귀한 생명을 던지기도 하는 것 같다.

 

사랑 (思郞)모여 불이 되여 가슴에 푸여나고

간장(肝腸)셕어 물이 되여 두 눈으로 소사 난다  

일신(一身)이 수화상침(水火相侵)하니 살동말동 하여라

 

                        병가(瓶歌) 780

 

성경에는 아비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고 또 그 반대로 아들로 인하여 그 죄를 아비에게 묻지 말라는 말씀이 있다.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열왕기하 14:6)고 선언하고 있다. 아마샤가 왕이 되어 그 부왕 요아스를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저희 자녀는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한대로 자녀로 인하여 아비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비로 인하여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함이었다.(역대하 25:4) 심지어는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 것과 또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라(신명기 14:21)고도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도 역사에서 보면 아비의 죄를 물어 본인은 물론, 처와 아들 딸을 동시에 죽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죽은 조상까지도 부관참시라는 형벌을 위하여 무덤을 파헤친 경우도 더러 있다.

 

우리 역사에 의를 위하여 죽은 대표적인 사나이들이 사육신(死六臣)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하여 불똥이 친.외척에까지 틔어 성경 말씀과는 완전히 달리 삼족이 멸문지화를 당하였으니 그 참혹함을 이루 필설로 말 할 수 없을 지경이다. 

 

수양성(誰陽城) 월휘중(月暉中)에 누구누구 남자ㅣ런고

추상(秋霜)은 만춘(滿春)이요 열일(烈日)은 제운(霽雲)이로다

암으나 영웅(英雄)을 묻거든 이 긔러라 하리라

 

                      해일 422

 

사육신이란 성삼문(成三問)·박팽년(朴彭年)·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유응부(兪應孚)를 말하는데, 이들을 <사육신>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인 남효온(南孝溫)이 이들 여섯 신하의 전기인 《육신전(六臣傳)》을 지은 데서 비롯한다.

 

이들은 단종의 숙부 수양대군(首陽大君)이 1453년(단종 1년) 계유정난을 통하여 안평대군(安平大君)·황보인(皇甫仁)·김종서(金宗瑞) 등 단종 친위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차지한 뒤, 2년 후인 1455년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자, 동조자를 규합하여 단종 복위를 계획하였으나, 이에 참여하였던 김질이 고변(告變)함으로써 주동자와 동조자가 모두 체포되었다. 세조는 이들을 직접 신문하였는데, 갖은 고문과 회유에도 이들은 굴복하지 않았다. 옥이 일어난 지 7일만에 모두 군기감(軍器監) 앞에서 성삼문·박팽년·유응부·이개는 작형(灼刑:단근질)으로 처형당하였고, 하위지는 참살당하였으며, 유성원은 잡히기 전에 성균관에서 일이 탄로났다는 사실을 알고 자살하였다. 사육신 외에도 김문기(金文起)·권자신(權自愼) 등 70여 명이 모반 혐의로 화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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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신 

 

1456년(세조 2) 왕위에서 쫓겨난 단종(1453∼1455)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발각되어 죽은 6명의 관료. 곧 박팽년(朴彭年)·성삼문(成三問)·이개(李塏)·하위지(河緯地)·유성원(柳誠源)·유응부(兪應孚)의 여섯 사람을 말한다.

단종복위사건으로 김문기(金文起)·박정·권자신(權自愼)·성승(成勝)·윤영손(尹令孫)·허조 등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참혹한 죽음을 당하였으며, 세조(1455∼1468)는 이 사건에 집현전학사 출신이 주동이 되었다 하여 집현전을 혁파하였다.

단종을 몰아내고 즉위한 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왕자로 야심이 만만한 호걸이었다. 그는 문종이 죽고 단종이 13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게 되자 왕위에 야심을 품고 정인지(鄭麟趾)·신숙주(申叔舟)·한명회(韓明澮) 등을 당여(黨與)로 삼아 무리를 만들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먼저 고명대신(顧命大臣)인 영의정 황보 인(皇甫仁), 좌의정 김종서(金宗瑞) 등을 살해한 다음 1455년(단종 3) 6월에 드디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빼앗았다.

세조의 잔인한 왕위찬탈에 분개한 6신은 시기를 보아 단종을 복위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이들은 마침 세조가 상왕(上王:단종)을 모시고 명나라사신을 창덕궁에 초청하는 자리에 성승(성삼문의 아버지)과 유응부·박정을 별운검(別雲劒)으로 임명하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상왕을 복위시키기로 거사를 계획하였다. 그러나 창덕궁이 장소가 좁다는 이유로 연회당일 별운검이 폐지되고, 왕세자도 질병 때문에 연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소식에 접한 성삼문, 박팽년 등은 거사를 뒤로 미루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단종복위에 참여하였던 사예(司藝) 김질(金질)이 장인 정창손(鄭昌孫)에게 이 사실을 알리니 정창손이 즉시 김질과 함께 대궐에 나아가 반역을 고발하였다. 세조는 이들을 직접 국문하였는데 박팽년·성삼문·이개·하위지·유응부 등이 차례로 국문을 당하였으나 모두 늠름한 태도로서 공초에 승복하였다. 박팽년은 옥에서 죽고 유성원과 허조는 거사 실패의 소식을 듣고 집에서 자결하였다. 이들은 옥이 일어난 지 7일 만인 6월 9일에 모두 군기감(軍器監) 앞에서 처형되었다.

단종복위계획의 주동자가 육신으로서 확실히 기록에 처음 보이는 것은 남효온(南孝溫)의 《추강집 (秋江集)》에 나오는 6신전(六臣傳)이다. 여기에는 박팽년·성삼문·이개·하위지·유성원·유응부의 순서로 6신의 이름이 명백히 밝혀져 있다.

남효온은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으로서 6신의 옥이 일어날 때에는 겨우 두 살 밖에 안된 어린 나이였지만 그 뒤 세조의 즉위를 불의로 얼룩진 부도덕한 찬탈행위로 규정하고 세조를 비난함으로써 생육신의 한 사람이 되었고, 1478년(성종 9) 4월에는 소릉(昭陵:단종의 어머니 顯德王后의 능) 복위를 청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그는 또한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지어 무오사화의 도화선을 만든 김종직(金宗直)의 제자이며, 이 사화에서 종직의 당이라는 것과 소릉복위를 청한 죄로 부관능지(剖棺陵遲)의 극형을 당한 인물이다. 남효온이 사육신의 명단을 어디서 취하였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사종(師宗)인 김종직이나 종유(從遊)인 김일손(金馹孫)으로부터 확인하고 그의 문집에 수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1560년 중종반정 후 사림파의 절의문제는 그 당시 조신들로부터 국력배양면에서 거론되어 성삼문과 박팽년 등의 일은 난신(亂臣)이라는 죄명을 벗기고 충신으로 평정하기를 건의하는 상소가 나오기 시작하였으며, 1511년(중종 6) 3월에 그동안 발간이 금지되었던 《추강집》이 인출되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사육신문제가 정치적으로 공인되는 동기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로부터 34년이 지난 1545년(인종 1) 4월에 경연에서 시강관 한주(韓澍)의 입으로 《추강집》에 나오는 사육신의 이름을 그대로 들고 그들의 충절을 거론하였으며, 이 사실은 곧 왕조의 공식기록인 《인조실록》에 수록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 사육신문제는 선조 때에 조상(세조)을 무욕(誣辱)하는 허황된 일이라고 하여 기휘(忌諱)에 저촉되어 수난을 겪을 뻔하였으나, 영의정 홍섬(洪暹)의 극간(極諫)으로 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시대가 변천하고 세론도 점점 이 문제가 올바로 인식되어감에 따라 1691년(숙종 17) 12월에 이르러 사육신을 정식으로 국가에서 공인하여 복관시키고 묘우(廟宇)를 만들어 제사지내게 하였다.

1791년(정조 15) 2월에는 절의숭상의 범위를 더 넓혀 단종을 위하여 충성을 바친 여러 신하들에게 어정배식록(御定配食錄)을 편정(編定)하였다. 즉, 육종영(六宗英:安平大君을 비롯한 6인의 종친)·사의척(四懿戚:宋玹壽를 비롯한 4인의 외척)·삼상신(三相臣:황보 인·김종서·鄭분 등 3정승)·육신(六臣:성삼문·이개·유성원·박팽년·하위지·유응부)·삼중신(三重臣:閔仲·趙克寬·김문기)·양운검(兩雲劒:성승·박정) 등으로 구분 선정하여 정단배식인원(正壇配食人員)을 32인으로 편정하고 있다.

이 어정배식록은 정조가 그 당시의 내각과 홍문관에 명령하여 《세조실록》을 비롯한 국내의 참고문헌을 널리 고증하게 하여 신중히 결정한 국가적인 의전이었다. 이와 같이 사육신 문제는 오랜 기복(起伏)을 거듭한 끝에 역사적으로 국가의 공식적인 인정을 받아 오늘에 이르며 국민들에게 숭앙의 대상이 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