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실록 ▒

光海 124卷 10年 2月 8日 (戊戌) 002 / 예조의 계목에 중국에 주문하여 대국을 마무리짓는 일로 아뢰다

천하한량 2007. 3. 23. 03:09

光海 124卷 10年 2月 8日 (戊戌) 002 / 예조의 계목에 중국에 주문하여 대국을 마무리짓는 일로 아뢰다


○禮曹啓目: 古之遇大變者, 必以光明正大, 爲善處之道。 若或姑息苟且, 以冀目前無事, 則終必有浚日之悔矣。 今此西宮, 咀呪陵寢巫責蠱闈, 逆狀盡著, 罪貫己盈, 宗社之所共怒, 臣民之所共讐也。 六年之後, 擧國始爭, 得定貶損節目, 則政府將百官事意, 直奏天朝, 褫收誥服, 事勢之所不已, 義理之所當然也。 交倭結胡, 謀背上國, 則天討之致, 其可免乎? 圖立己出, 欲易 常封, 則王法之加其可逭乎? 皇朝之視我國, 不啻內服, 則苟有大事, 敢不實告乎? 我國之恃皇朝, 無異父母, 則凡有所控, 豈不肯從乎? 以莫重莫大之擧, 〈■〉撫我邸我之皇上, 則輿哀垂聽, 必無所難撲〈■〉援擭溺, 何待言畢。 今若遷就遲誤, 不卽奏告, 使討逆之典, 不明於天下, 事上之誠, 未孚於朝廷, 刖噬臍事過, 果有何益, 束味理晦, 亦難追辨矣。 疆域相通, 比前不同, 蜚語訛傳, 此時尤甚, 之誣, 之構, 安保其必無也? 事遺, 神遠謀取機先。 草野之疏, 語出憤慨, 臺諫之論, 憲在長遠, 奏聞之行, 固不可稽也。 況成化年間, 中國藩封漢陰王徵鍉無嗣, 其母平氏, 取他姓子繼統事發, 被罪天朝, 廢黜藩母之例, 此亦可援也。 亟擇使价及付節行, 以定大局, 似爲宜當, 但係聞宗社, 事體重大, 議大臣定奪施行何如? 啓依免。

광해 124권 10년 2월 8일 (무술) 002 / 예조의 계목에 중국에 주문하여 대국을 마무리짓는 일로 아뢰다


예조의 계목(啓目)에,

“옛날에 큰 변고를 만나면 반드시 광명정대하게 하는 것으로 선처(善處)하는 도리를 삼았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고식적으로 구차하게 하면서 목전의 무사하기만을 바란다면 결국에는 뒷날 후회하는 일이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서궁(西宮)이 능침(陵寢)을 저주하고 궁위(宮闈)에서 무고를 행하는 등 역모를 꾀한 정상이 모조리 드러나 죄가 흘러 넘쳤으므로, 종묘 사직이 다 함께 노하고 신민이 모두 원수로 삼아 왔습니다. 그런데 6년이 지난 뒤에야 온 나라가 쟁집한 끝에 폄손하는 절목을 정하게 되었으니, 정부에서 백관의 뜻을 가지고 곧장 중국 조정에 주문(奏聞)함으로써 고명과 관복을 환수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사세상 그만둘 수 없는 일인 동시에 의리상으로도 당연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왜적과 통하고 호인(胡人)과 결탁하면서 상국을 배반하려 꾀했으니, 중국 조정의 토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소생을 세우려고 꾀하면서 황제가 봉해 준 것을 바꾸려고 한 이상, 왕법(王法)이 가해지는 것을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황상(皇上)의 조정에서 내복(內服) 이상으로 우리 나라를 대하고 있으니,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감히 사실대로 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나라가 황상의 조정을 부모와 다름없이 의지하고 있으니, 호소하는 일을 어찌 기꺼이 따라 주지 않겠습니까. 막중하고 막대한 일을 가지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고 보살펴 주는 황상에게 하소연한다면, 어여삐 여겨 들어 주면서 필시 어려워 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불을 꺼 주고 물에서 구원해 줄 것입니다.

지금 만약 시일만 끌고 지체시키면서 즉시 주문하여 아뢰지 않은 결과, 역적을 토벌하는 전형(典刑)이 천하에 밝혀지지 않게 되고, 상국을 섬기는 정성이 조정에 미쁘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면, 아무리 후회해도 일은 이미 지나버렸으니 실제로 아무 이익이 없게 될 것이며, 입 다물고 있는 사이에 진상은 어두워지고 말 것이니 소급해 변명하기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예전과 같지 않게 강역(疆域)이 서로 통하지 않고 전보다 더 심하게 유언비어가 퍼지고 있으니, 이초(彝初)의 무함이나 조이(趙李)의 날조가 꼭 없으리라고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일은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고 계책은 기선(機先)을 제압해야 합니다. 초야의 소(疏)를 보면 분개한 심정이 표출되어 있고 대간의 논(論)을 보면 그 생각이 깊으니 주문하는 일을 지체시키면 정말 안될 것입니다.

더구나 성화(成化) 연간에 중국에서 변방에 봉해 준 한음왕(漢陰王) 징시(徵鍉)에게 후사(後嗣)가 없자 그 어미 평씨(平氏)가 다른 성씨의 아들을 데려다 그 뒤를 잇게 하였는데, 일이 발각되어 중국 조정으로부터 벌을 받았으니, 번국(藩國)의 모후(母后)를 폐출했던 예(例)를 여기에서도 원용(援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속히 사신을 가려 절행(節行)에 부쳐 보내면서 큰 판국을 마무리짓게 하는 것이 온당할 듯합니다만, 종묘 사직과 관계된 일로서 사체가 중대하니, 대신과 의논해 결정해서 시행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원전】 33 집 19 면

【분류】 *외교-명(明)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