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왕실록 ▒

光海 39卷 3年 3月 26日 (丙寅) 003 / 이덕형이 《여지승람》을 간행할 때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기를 청하니 들어주다

천하한량 2007. 3. 23. 03:07

光海 39卷 3年 3月 26日 (丙寅) 003 / 이덕형이 《여지승람》을 간행할 때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기를 청하니 들어주다


○領議政李德馨, 上箚略曰:

臣八代祖, 末聞人。 文章志節, 有名當世, 與李穡鄭夢周李崇仁諸人爲友。 恭愍戊申歲, 以抗直忤辛旽, 將殺之, 竊負老父, 晝匿夜行, 備經艱楚。 及伏誅, 始還家鄕, 自是無行世之意。 退歸驪州川寧縣, 躬耕讀書, 恭愍丁卯歲卒, 鄭夢周李崇仁等, 以詩哭之。 厥後十餘年, 而高麗訖命, 聖朝開運。 其事蹟顚末, 班班可考如此。 逮撰《輿地勝覽》, 任士洪父子甚嫉李克堪兄弟, 乃誣撰史者, 以李集入仕我朝, 遂記註廣州本貫人物下, 繼而註《詩林》者, 豕襲訛謬, 使傳信之書, 終被誣衊。 小人之無忌憚而肆胸臆, 其失乃至是矣。 往在先王朝, 經筵官洪迪言: “李集, 朝賢士, 出處大節, 無愧古人, 撰《輿地勝覽》失實。 請改之。” 先王有後日印出議改之命。 適今全羅道刊印是書, 追先王之遺敎, 革國乘之踵謬, 正在此機。 一時記載得失雖細, 千載勸懲, 係干風敎。 伏乞聖明, 特下儒臣, 詳訂釐正, 昭示後世, 則載籍無誤, 袞鉞有光。 豈但朽骨知感後裔榮幸而已?

答曰: “箚辭具悉。 當令議處。” 仍傳曰: “此箚下該曹, 使之改撰。” 禮曹覆啓: “請移文全羅道, 使從實記載。” 傳曰: “依允。”

光海 39卷 3年 3月 26日 (丙寅) 003 / 이덕형이 《여지승람》을 간행할 때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기를 청하니 들어주다


○領議政李德馨, 上箚略曰:

臣八代祖, 末聞人。 文章志節, 有名當世, 與李穡鄭夢周李崇仁諸人爲友。 恭愍戊申歲, 以抗直忤辛旽, 將殺之, 竊負老父, 晝匿夜行, 備經艱楚。 及伏誅, 始還家鄕, 自是無行世之意。 退歸驪州川寧縣, 躬耕讀書, 恭愍丁卯歲卒, 鄭夢周李崇仁等, 以詩哭之。 厥後十餘年, 而高麗訖命, 聖朝開運。 其事蹟顚末, 班班可考如此。 逮撰《輿地勝覽》, 任士洪父子甚嫉李克堪兄弟, 乃誣撰史者, 以李集入仕我朝, 遂記註廣州本貫人物下, 繼而註《詩林》者, 豕襲訛謬, 使傳信之書, 終被誣衊。 小人之無忌憚而肆胸臆, 其失乃至是矣。 往在先王朝, 經筵官洪迪言: “李集, 朝賢士, 出處大節, 無愧古人, 撰《輿地勝覽》失實。 請改之。” 先王有後日印出議改之命。 適今全羅道刊印是書, 追先王之遺敎, 革國乘之踵謬, 正在此機。 一時記載得失雖細, 千載勸懲, 係干風敎。 伏乞聖明, 特下儒臣, 詳訂釐正, 昭示後世, 則載籍無誤, 袞鉞有光。 豈但朽骨知感後裔榮幸而已?

答曰: “箚辭具悉。 當令議處。” 仍傳曰: “此箚下該曹, 使之改撰。” 禮曹覆啓: “請移文全羅道, 使從實記載。” 傳曰: “依允。”

光海 39卷 3年 3月 26日 (丙寅) 003 / 이덕형이 《여지승람》을 간행할 때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기를 청하니 들어주다


○領議政李德馨, 上箚略曰:

臣八代祖, 末聞人。 文章志節, 有名當世, 與李穡鄭夢周李崇仁諸人爲友。 恭愍戊申歲, 以抗直忤辛旽, 將殺之, 竊負老父, 晝匿夜行, 備經艱楚。 及伏誅, 始還家鄕, 自是無行世之意。 退歸驪州川寧縣, 躬耕讀書, 恭愍丁卯歲卒, 鄭夢周李崇仁等, 以詩哭之。 厥後十餘年, 而高麗訖命, 聖朝開運。 其事蹟顚末, 班班可考如此。 逮撰《輿地勝覽》, 任士洪父子甚嫉李克堪兄弟, 乃誣撰史者, 以李集入仕我朝, 遂記註廣州本貫人物下, 繼而註《詩林》者, 豕襲訛謬, 使傳信之書, 終被誣衊。 小人之無忌憚而肆胸臆, 其失乃至是矣。 往在先王朝, 經筵官洪迪言: “李集, 朝賢士, 出處大節, 無愧古人, 撰《輿地勝覽》失實。 請改之。” 先王有後日印出議改之命。 適今全羅道刊印是書, 追先王之遺敎, 革國乘之踵謬, 正在此機。 一時記載得失雖細, 千載勸懲, 係干風敎。 伏乞聖明, 特下儒臣, 詳訂釐正, 昭示後世, 則載籍無誤, 袞鉞有光。 豈但朽骨知感後裔榮幸而已?

答曰: “箚辭具悉。 當令議處。” 仍傳曰: “此箚下該曹, 使之改撰。” 禮曹覆啓: “請移文全羅道, 使從實記載。” 傳曰: “依允。”

광해 39권 3년 3월 26일 (병인) 003 / 이덕형이 《여지승람》을 간행할 때 잘못된 부분을 개정하기를 청하니 들어주다


영의정 이덕형(李德馨)이 상차하였는데, 그 대략에,

“신의 8대조인 이집(李集)은 고려 말에 이름이 난 사람입니다. 문장과 기개가 당세에 유명하였고, 이색(李穡)·정몽주(鄭夢周)·이숭인(李崇仁) 등과 교유하였습니다. 공민왕(恭愍王) 무신년에 곧은 성격으로 인해 신돈(辛旽)의 비위를 거슬렸는데, 돈이 죽이려고 하자, 몰래 연로한 부모를 모시고 낮에는 숨고 밤에는 길을 가며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돈이 처형되고 나서야 비로소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로부터 벼슬할 뜻이 없었습니다. 이에 여주(驪州) 천녕현(川寧縣)으로 물러가 몸소 농사짓고 독서하며 지내다가 공민왕 정묘년에 별세하였는데, 몽주와 숭인 등이 만시를 지어 곡하였습니다. 그 후 10여 년 뒤에 고려가 망하고 성조(聖朝)가 개국하였습니다. 그 사적의 전말은 이처럼 분명하게 고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승람(輿地勝覽)》을 편찬할 때에 임사홍(任士洪) 부자가 이극감(李克堪) 형제를 매우 미워하여 이에 역사 편찬하는 사람에게 이집(李集)이 아조(我朝)에 들어와 벼슬하였다고 속여 마침내 광주(廣州) 본관의 인물 아래에 기록하고, 이어서 《시림(詩林)》에 기록함으로써 잘못된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믿음을 전해야 하는 책이 끝내 근거 없는 책이 되고 말았습니다. 소인이 기탄없이 흉악한 마음을 멋대로 부린 잘못이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지난날 선왕의 조정에서 경연관 홍적(洪迪)이 ‘이집은 고려조의 어진 선비로 출처와 큰 절개가 고인에게 손색이 없는데, 《여지승람》을 편찬할 때 사실을 잘못 기록하였습니다. 이를 고쳤으면 합니다.’ 하니, 선왕께서, 후일 인출(印出)할 때 의논하여 개정하라는 명을 내리셨습니다. 마침 지금 전라도에서 이 책을 간행하려고 하니, 선왕의 유교(遺敎)를 시행하여 계속 잘못 되어져 온 국승(國乘)을 바로잡을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한때의 기록이 잘 되고 잘못 되고는 비록 자잘한 일이지만 천년토록 권장과 징계가 되는 일은 풍교(風敎)와 관계가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특별히 유신(儒臣)에게 명을 내려 상세히 고찰하여 바로잡아서 후세에 소상히 보이소서. 그러면 서적에는 오류가 없게 될 것이며 왕명은 빛날 것입니다. 어찌 죽은 사람이 감동하고 그 후손이 영광스러울 뿐이겠습니까.”

하니 답하기를,

“차자의 내용은 잘 살펴보았다. 마땅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하고 이어 전교하기를,

“이 차자를 해조에 내려서 개정해 편찬하게 하라.”

하였다. 예조가 복계(覆啓)하기를,

“전라도에 공문을 보내어 사실에 따라 기재하게 하소서.”

하니 허락한다고 전교하였다.

【원전】 31 집 612 면

【분류】 *역사-전사(前史) / *인물(人物) / *출판(出版)